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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관리회계 1(강의교안)원가관리회계 1(강의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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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가관리회계 1

(강의교안)

(2)

제5장 종합원가계산

l 학습목차

1. 종합원가계산의 의의

2. 종합원가계산과 개별원가계산의 차이 3. 완성품 환산량의 의미

4. 종합원가계산의 절차

l 학습목표

- 종합원가계산에 대한 이해 - 완성품 환산량에 대한 이해

- 종합원가계산의 가중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비교

5.1 종합원가계산(process costing systems)의 의의

n 반복 생산되는 제조환경에서 이용되는 시스템

n 대량의 동종제품 or 유사제품이 연속적인 생산공정 하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적합 n 제지, 섬유, 제분, 목제, 자동차 전자산업 및 철강산업 등

n 종합원가계산에서의 원가흐름

재공품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배부

제품 매출원가

완성된 제품원가 제품으로 대체

회기동안 판매된 매출원가 하나의 생산부문

재공품(A 생산부문)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배부

A 부문에서 완성된 제품원가 B부문의 대체 두개의 연속된 생산부문

제품 매출원가

회기동안 판매된 매출원가

재공품(B 생산부문)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배부

완성된 제품원가 제품으로 대체

n 예를 입증하기 위하여 두 개의 연속된 생산부문에 대한 회계처리

- A생산부문에서 사용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는 A생산부문의 재공품에 부가되고 제조간접비는 예정제조간접비 배부율에 의하여 배부

(3)

- 예정제조간접비 배부율은 개별원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

(차) 재공품(A 생산부문) ××× (대)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배부 ×××

- A생산부문의 생산이 완료되면 A부문에서 생산된 제품이 B생산부문으로 이전

-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A생산부문의 재공품 원가가 B생산부문의 재공품에 대체 (차) 재공품(B생산부문) ××× (대) 재공품(A생산부문) ×××

- B생산부문에서 사용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예정배부율에 의하여 배부된 제조간접비를 B생산부문의 재공품에 부가

(차) 재공품(B생산부문) ××× (대)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배부 ×××

- B생산부문의 생산이 완료되면 B 부문에서 생산된 제품은 제품창고로 이전 (차) 제품 ××× (대) 재공품(B 생산부문) ×××

- 이 제품이 판매되면 제품재고를 매출원가로 대체

(차) 매출원가 ××× (대) 제품 ×××

5.2 종합원가계산과 개별원가계산의 차이

n 개별원가계산(Job costing): 개별작업별 집계-작업원가표

- 작업지시에 따라 개별작업이 수행→ 원가는 작업원가표에 집계(재공품 대체) → 작업이 완료 → 제공품 계정에서 제품계정으로 대체

- 특정작업의 단위당 원가는 총작업원가를 작업에서 생산된 수량으로 나누어 계산 - 각 작업에 투입할 생산요소의 양이 상이(작업별 평균제조원가 적용이 불가능)

n 종합원가(Process costing): 생산부문별 집계-제조원가보고서

- 각 제조공정에서 수행→ 원가는 각 제조공정에 기록(재공품 대체)→ 생산이 완료 → 다음 제조공정으로 대체→ 차기 제조공정에서 생산이 완전히 완료

→ 재공품 계정에서 제품계정으로 대체

- 단위당 원가는 한 단위생산을 위해 발생한 총 평균원가를 적용한다.

- 유사제품을 대량생산하기 때문에 공정별 평균원가를 적용

(4)

n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

개별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산업유형 - 건설업, 조선업, 병원, 회계사무소, 경영컨설팅

- 제지, 섬유, 목재, 자동차산업, 전자산업, 철강업

생산형태 - 다품종 소량 주문생산 - 고객주문제품

- 동종제품의 대량 반복생산 - 연속흐름 생산방식

- 표준화 제품 원가계산접근법 - 작업 원가표를 이용

- 작업별원가/작업별 생산량

- 제조원가보고서 이용 - 기간별 평균원가 기말 재공품 평가- 미완성된 작업원가표에

집계된 원가 - 기말재공품환산량 × 평균원가

5.3 완성품 환산량(Equivalent Unit): 등가생산량

n 종합원가의 특징은 물량단위에 의해 원가를 부과하기보다는 직접원재료비와 가공비를 완성품 환산량에 의해서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부과

- 단위당 원가계산을 물량보다 완성품환성량(equivalent units)에 의함.

n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의 완성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공동의 척도가 필요 →완성품환산량

n 완성품환산량은 일정기간 투입된 노력이 그 기간동안에 완성품만을 생산하는데 투입 하였다면 완성되었을 수량

예) 월초 두 제품의 생산을 시작하여 월말에 가공작업이 50%씩 진척되었다면 두 제품의 작업량은 한 제품 완성과 동일

n 직접원재료, 직접노무비 및 제조간접비는 생산과정에서 일정한 비율로 투입되지 않 음.

- 직접원재료는 생산과정의 시작 시점에서 투입(완성도가 100%)

- 가공비(직접노무비와 제조간접비)는 제조공정 전반을 통해 균등하게 투입 ․ 완성도는 가공활동의 완성수준에 의하여 결정

․ 가공활동이 65% 완성되었으면 완성도는 65%

(5)

제선 공정

제강 공정

열연 공정

냉연 공정

도금 공정

철강산업의 제조공정 직접원재료: 공정의 시작시점에 투입

가공활동: 전 생산공정을 통해 균등하게 수행 그림 : 생산공정에서의 직접원재료, 가공활동

※ 예를 들어 기말 생산공정에 1,000 단위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 단위에 대한 가공이 65%가 이루어 졌다고 가정

- 가공활동을 생산과정의 전공을 통해 일정하게 수행되기 때문에 1,000단위에 대한 65%의 가공활동이 수행된 제품의 가공량은 650단위와 동일

- 이를 계산식으로 표시하면

․ 제조공정에서 부분적으로 완성된 1,000단위×65%의 가공=650단위

5.4 종합원가계산 절차

n 종합원가계산은 공정별로 발생한 원가를 집계하고 이들 집계된 원가를 완성품환산량 으로 균등하게 배부하여 제품 및 기말재공품의 단위당 원가를 계산

n 공정의 작업의 흐름

‘X3.11.30 ’X3.12.31 ‘X4.1.31

11월중 착수 12월중 완성

12월중 착수하여 완성

12월중 착수하여 1월중 완성 n 공정의 작업의 흐름과 원가흐름

- 11월중에 착수하여 12월중에 완성

․ 기초재공품(11월중에 부분적으로 완성된 제품)에 투입원가 ․ 12월중에 기초재공품 완성을 위해 투입한 원가

→ 전기에 작업이 착수되고 당기에 완성된 제품원가 - 12월중에 착수하여 12월중에 완성

․ 당기에 착수되고 완성된 제품원가

→ 당기에 작업이 착수되고 당기에 완성된 제품원가 - 12월중에 착수하여 ‘03년 1월중에 완성

․ 당기에 착수되고 미완성된 제품원가 → 기말재공품원가

(6)

n 종합원가계산 절차

- 종합원가계산에서는 부문별 생산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4단계의 과정

▶ 1단계: 물량흐름을 파악

▶ 2단계: 원가요소별로 완성품환산량을 계산 ▶ 3단계: 원가요소별로 단위당 원가를 계산

▶ 4단계: 완성품(차공정 대체)원가 및 기말 재공품의 원가를 계산

5.5 예제를 통한 종합원가계산

<기본예제>

안산철강은 철강제품을 생산하는데 철강제품은 제강공정과 열연공정의 두 개 공정을 거 쳐서 생산되며, 직접원재료는 제강공정의 초기에 투입되고, 가공비는 각 공정의 전 생 산공정을 통하여 균등하게 투입된다. 그리고 제강공정에서 이용하는 예정제조간접비 배부율은 직접노무비의 125%를 적용한다.

안산철강의 11월중 제강공정에 대한 활동과 원가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음.

원가

물량흐름 직접원재료비 가공비

기초재공품

(직접원재료 100%, 가공활동 10%완성) 40,000톤 ₩100,000 ₩14,400

당기투입량 60,000톤 180,000 387,000

완성품(차공정대체)수량 80,000톤

기말재공품

(직접원재료 100%, 가공원가 50%완성) 20,000톤 ※ 직접노무비 ₩172,000, 제조간접비 ₩215,000

1) 가중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

(1) 물량흐름 파악

n 첫 번째 단계는 11월 한달 동안의 물량흐름표를 작성 ※ 계산식: 기초재공품량+당기투입량=완성품량+기말재공품량

n 1단계 물량흐름 파악

투입량 산출량

기초재공품 40,000톤 완성품량 80,000톤 당기투입량 60,000톤 기말재공품량 20,000톤 총 투입량 100,000톤 총 산출량 100,000톤

(7)

(2) 원가요소별 완성품환산량 계산

n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직접원재료와 가공활동의 완성품환산량을 측정

n 총 완성품환산량 등식: 완성품환산량+기말재공품의 완성품환산량 ※ 총 완성품환산량=기초재공품의 완성품환산량+당기작업수량(투입개념) ※ 총 완성품환산량=완성품수량+기말재공품의 완성품환산량(산출개념) ※ 당기작업수량:

완성품수량+기말재공품의 완성품환산량-기초재공품의 완성품환산량

n 2단계 원가요소별 완성품환산량 계산

물량 완성도 완성품환산량

직접원재료 가공활동 기초 재공품 40,000 10%

당기 투입량 60,000 총 투입량 100,000

완성품 80,000 100% 80,000 80,000 기말재공품 20,000 50% 20,000 10,000 총 완성품환산량 100,000 100,000 90,000

(3) 원가요소별 단위당 원가계산(총원가/총 완성품환산량)

n 세 번째 단계는 직접원재료 및 가공활동에 대한 단위당 원가를 측정

n 직접원재료에 대한 단위당 원가는 총 직접원재료비를 2단계에서 산출한 직접원재료 완성품환산량으로 나누어 산출

- 총 직접원재료비=기초 재공품의 직접원재료+당기투입 직접원재료비 n 가공활동에 대한 단위당 원가도 직접원재료와 동일한 절차

n 3단계 원가요소별 단위당 원가계산

직접 원재료비 가공비 총 계

기초 재공품 100,000 14,400 114,400 당기 투입원가 180,000 387,000 567,000 총원가 280,000 401,400 681,400 완성품 환산량(톤) 100,000 90,000

단위당 원가 2.80 4.46 7.26

(4) 완성품원가 및 기말재공품의 원가계산

n 마지막 단계는 완성품원가와 기말재공품 원가를 계산 n 4단계 완성품원가 및 기말재공품의 원가계산

(8)

직접원재료비 가공비 합계

기초재공품 100,000 14,400 114,400

당기 투입원가 180,000 387,000 567,000

총원가 280,000 401,400 681,400

완성품 환산량(톤) 100,000 90,000

단위당 원가 2.80 4.46 7.26

완성품원가 580,800

(완성품량)×(총완성품 단위당원가)...80,000×7.26

기말재공품 원가 100,600

직접원재료비 56,000

(직접원재료 완성품환산량)×(직접원재료 단위당 원가)...20,000×2.8

가공비 44,600

(가공비 완성품환산량)×(가공비 단위당 원가)...10,000×4.46

검증

완성품원가 580,800

기말재공품 원가 100,600

총원가 681,400

n 완성품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의 합계인 ₩681,400의 금액은 제 3단계에서의 총원 가와 정확히 일치

n 가중평균법에 의한 안산철강 제강공정의 11월중 생산원가 보고서를 작성

제 1단계 : 물량흐름(톤)

기초재공품 40,000

당기투입량 60,000

총 투입량 100,000

완성수량 (80,000)

기말재공품 20,000

제 2단계 : 당기완성품 환산량

직접원재료비 가공비 합계

완성량 80,000 80,000

기말재공품 20,000 10,000

당기 완성품환산량 100,000 90,000 제 3단계 : 원가요소별 단위원가

기초재공품 원가 100,000 14,400 114,400

당기투입원가 180,000 387,000 567,000

당기총원가 280,000 401,400 681,400

당기 완성품환산량 100,000 90,000

단위당 원가 2.80 4.46 7.26

제 4단계 : 완성품원가 및 기말재공품 원가

완성품(800,000×₩7.26) 580,800

기말재공품 100,600

직접원재료비(20,000×₩2.8) 56,000

가공비(10,000×₩4.46) 44,600

총원가 681,400

(9)

2)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

n 먼저 투입된 물량은 먼저 완성된다고 가정

n 가중평균법과 달리 원가계산에 있어서 기초재공품이 당기에 투입된 물량과 혼합되 지 않고 모두 완성품에 포함되어 당기투입원가를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배부하는 방법이다.

(1) 물량흐름 파악.

n 첫 번째 단계는 11월 한달 동안의 물량흐름표를 작성 - 가중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일치

(2) 원가요소별 완성품환산량 계산(당기작업수량 산출)

n 선입선출법에서 원가요소별 완성품환산량 계산

물량 완성도 완성품환산량

직접원재료 가공활동 완성품

기초재공품 추가가공 40,000 90%* 0 36,000 당기투입 당기완성 40,000 100% 40,000 40,000

기말재공품 20,000 50% 20,000 10,000

당기작업수량 60,000 86,000

* 기초재공품 추가가공 완성도는90%(100%-10%)

- 기초재공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중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가 발생 - 기초재공품이 없다면 원가흐름의 가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가중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은 결과는 일치

(3) 원가요소별 단위당 원가계산(당기투입원가/당기작업수량)

n 원가요소별 단위당 원가는 요소별 당기투입원가를 요소별 당기작업수량(완성품환산 량)으로 나누어 요소별 단위당 원가를 계산

n 선입선출법에 의한 원가요소별 단위당 원가계산

직접 원재료비 가공비 총 계

기초 재공품 100,000 14,400 114,400 당기 투입원가 180,000 387,000 567,000 총원가 280,000 401,400 681,400 당기투입원가 180,000 387,000

당기작업수량(톤) 60,000 86,000

단위당 원가 3.0 4.5 7.5

(10)

(4) 완성품원가 및 기말재공품의 원가계산

n 선입선출법의 경우 두단계로 구분하여 완성품원가와 기말재공품 원가를 산출 - 완성품

◆ 완성품 80,000톤중 전기투입분 40,000톤과 당기투입분 40,000톤으로 구분 ◆ 기초재공품 40,000톤에 대한 직접원재료는 이미 모두 투입되었으므로 당기에 추가로 투입할 필요가 없음

◆ 가공활동은 10%만 이루어진 상태로 당기에 이월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90%를 추가 가공하여 완성

◆ 나머지 40,000톤은 당기에 직접원재료 투입과 가공활동을 통하여 완성 → 기초재공품 원가, 기초재공품 완성분 40,000톤에 대한 가공원가 및 당기 투입분 40,000톤에 대한 당기투입원가의 합계가 바로 완성품 원가 - 기말재공품

◆ 기말재공품 20,000톤은 선입선출법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당기에 투입하여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물량

→ 기말재공품은 당기에 수행된 활동만으로 구성

- 직접원재료는 전부 투입되었기 때문에 완성품환산량은 20,000톤 - 가공활동은 50%만 이루어 졌기 때문에 완성품 환산량은 10,000톤 - 기말재공품 원가는 기말재공품 완성품 환산량을 이용하여 산출

n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원가와 기말재공품 원가는

직접원재료비 가공비 합계

완성품(80,000톤) 576,400

기초재공품 완성분(40,000톤) 100,000 176,400 276,400

기초재공품원가 100,000 14,400 114,400

당기 추가가공원가(40,000×0.9×4.5) 0 162,000 162,000 당기투입분(재료: 40,000×3.0)

(가공: 40,000×4.5) 120,000 180,000 300,000

기말재공품(20,000톤) 105,000

직접원재료비(20,000×3.0) 60,000 60,000

가공비(10,000×4.5) 45,000 45,000

검증

차공정 대체원가 576,400 기말재공품 원가 105,000

총원가 681,400

n 선입선출법에 부문별 생산원가 보고서

(11)

제 1단계 : 물량흐름(톤)

기초재공품 40,000

당기투입량 60,000

총 투입량 100,000

완성수량 (80,000)

기말재공품 20,000

제 2단계 : 당기완성품 환산량

직접원재료비 가공비 합계

완성량 80,000 80,000

기말재공품 20,000 10,000

기초재공품 (40,000) (4,000)

당기 작업수량 60,000 86,000

제 3단계 : 원가요소별 단위원가

기초재공품 원가 100,000 14,400 114,400

당기투입원가 180,000 387,000 567,000

당기총원가 280,000 401,400 681,400

당기투입원가 180,000 387,000 567,000

당기 작업수량 60,000 86,000

단위당 원가 3.0 4.5 7.5

제 4단계 : 차공정 대체원가 및 기말재공품 원가

완성수량(80,000톤) 576,400

기초재공품 완성분(40,000톤) 276,400

기초재공품 원가 114,400

당기 추가가공원가(40,000×0.9×4.5) 162,000

당기투입분(40,000×7.5) 300,000

기말재공품 원가 105,000

직접원재료비(20,000×3.0) 60,000

가공비(10,000×4.5) 45,000

총원가 681,400

3) 가중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비교

※ 가중평균법에 의한 완성품원가는 ₩580,800

※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원가는 ₩576,400 → 가중평균법이 보다 높게 평가

※ 기말재공품 원가는 가중평균법이 ₩100,600

※ 선입선출법의₩105,000

→ 가중평균법이 다소 낮게 평가

※ 이와 같은 원가차이는 원가계산시 기초재공품을 당기투입량과 구분여부에 따라 달라짐

n 가중평균법에 의한 원가계산은 기초재공품과 당기투입량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이 용이한 반면 원가계산의 정확성이 떨어짐

- 가중평균법하에서는 전기와 당기의 원가가 가중평균되어 당기에 완성된 모든 완성품의 원가가 동일

- 선입선출법에 의한 원가계산은 기초재공품과 당기투입량을 구분하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하나, 계획 및 통제목적에는 유용

(12)

→ 전기의 성과와 당기의 성과를 구분하여 당기의 효율성을 측정

→ 표준과 실적을 대비하기 위하여 당기에 수행한 활동을 기준으로 평가

n 가중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

가중평균법 선입선출법

○ 완성품환산량 계산시 기초재공품을 당기에 투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당기 투입량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 완성품환산량=당기 완성품+기말 재공품 완성품환산량

○ 원가계산 대상금액은 기초재공품원가 와 당기투입원가의 합계액이다.

○ 완성품환산량 단위원가는 전기의 원가 가 포함되어 있다.

○ 완성품원가는 당기완성량과 완성품 환산량 단위원가를 곱한 금액이다.

○ 완성품환산량 계산시 기초재공품과 당기투입량을 구분한다.

- 당기작업수량=당기완성량+기말재공품 완성품환산량-기초재공품 완성품 환산량

○ 기초재공품 원가는 완성품원가의 일부 이며, 당기투입원가는 완성품과 기말 재공품으로 구분된다.

○ 완성품환산량 단위원가는 당기투입 원가로만 이루어 진다.

○ 완성품원가는 기초재공품 원가와 당기 투입원가중 완성분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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