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No.
2014-5 27 May 2014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유 엔 주 요 소 식 유 엔 주 요 소 식
韓, 첫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배출
유엔 인권이사회는 5월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양희 전 아동권리위원을 미얀마 인권 특 별보고관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최종 승인했다. 지난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출범 이후 한국이 특별 보 고관을 배출한 것은 처음이다.
아동학과 교수이자 아동권리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양희 미얀마 특별보고관은 앞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수석보고관 등을 역임했으며, 이제 스펙트럼을 넓혀 미얀마의 모든 인권분야로 활동무대를 넓히게 됐다.
이 교수는 인권특별보고관 자체도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미얀마가 변화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미얀마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중재하는 역할에 대해 기대 와 걱정이 교차 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험, 민주화 과정을 (미얀마와) 공유 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미얀마가 성공을 하게 되면 ‘이 모델이 성공할 수 있다’며 북한에 좀 더 압력을 가하면서 북한 의 개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별보고관은 미얀마와 북한, 이란, 시리아, 수단 등지의 국별 인권이나 식량권, 표현의 자유 등 주제별 인권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권고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별절차를 수행하는 보고관은 정부 나 단체를 대표하지 않는 개인자격의 전문가로서 인권이사회 의장이 지명하고, 인권이사회의 임명 승인 을 거쳐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운영 중인 51개 특별절차(국별 14명, 주제별 37명)의 하나 로 미얀마 인권전반 상황을 관찰, 평가해 인권 상황 개선에 필요한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임무를 독립적 으로 수행한다.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는 매년 3월 열리는 인권이사회에서 1년 단위로 연장되며 최대 6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2
유 엔 주 요 소 식
유 엔 주 요 소 식 국 가 인 권 기 구 소 식 국 가 인 권 기 구 소 식
유엔, 北 공개처형 금지 등 인권 개선 268개항 권고, 北 83개 권고 거부
유엔 인권이사회는 5월 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치범 수용소 폐지, 공 개처형 금지 등 총 268개의 북한 인권상황 개선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권고안은 지난 1일 86개 회원국이 참가해 북한의 전반적 인권상황을 점검했던 UPR 실무 회의 내 용을 기초로 작성된 268개 권고를 담은 북한 UPR 실무 보고서로 오는 9월 열리는 제27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안 수 용 ▲외국인 납치와 이산가족 재결합 ▲정치범 석방
▲국제 인권단체들의 정치범 수용소 감시허용 ▲표현의 자유보장 사형제 폐지 ▲고문방지 조치 ▲강제송환 탈 북자들에 대한 처벌 금지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권 보 장 ▲강제 노역 금지 ▲국제 노동기구 가입 등 여러 회 원국이 문제를 제기한 사항의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북한 서세평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268개 권고 중 일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나온 것”이라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반인도적 범죄가 자 행된 사실의 인정, 성분제 폐지 등 83개 권고에 대해서 는 수용을 거부하는 한편,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유예 조치 등 185개 권고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인권 이사회 회의 이전에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ICC, 국제인권시스템 교육 개최
2014. 5. 5 ∼ 5. 9 스위스 제네바에서 17개국 국가인권기구 직원들이 참여하는 국제인권시스템 교육 프로그램이 개최되었다.
본 교육 프로그램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 Friedrich Ebert Stiftung), 국가인권기구 국제조 정위원회(ICC,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에서 공동주최 한 것으로 UN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전 세계 국 가인권기구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이다. 교 육 프로그램은 국제 인권 시스템의 이론적, 실질 적 측면 모두에 중점을 두었으며, 유엔 인권 메커 니즘의 절차, 국가 인권기구의 역할 등을 다루었 다.
교육기간동안 참석자들은 OHCHR, UN 전문가, 외교관 및 국제사면기구(Amnesty), 국제노동기구 (ILO)의 관계자들과 만나, 국가인권기구와 UN 인 권시스템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경험을 교환했다.
우리 위원회도 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UN 인권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관련 활동 에 대하여 타국 국가인권기구 및 유엔 인권기구와 의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3
기 획 특 집 (인 권 조 약 )
기 획 특 집 (인 권 조 약 ) 행 사 달 력 행 사 달 력
2013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국제 인권시스템 현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국제인권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 할 수 있어 국제인권동향 기획특집으로 매달 국제인 권 매커니즘에 대해 소개한다.
고문방지협약 (CAT)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을 만드는 작업은 1975년 12월 9일 UN총회에서 채택된 고문방 지선언에서 시작되었다.
2년 후인 1977년 12월 8일 UN 총회는 인 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에 고 문방지협약 초안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결의 (Resolution 32/62)를 채택하였다.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에서 완성된 초안이 1984년 12월 10일 UN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20개국이 비준한 1987년 6월 26일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9일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가입 시에 국가간 고발과 개인에 의한 고발을 심리할 위원회의 권한을 수락하는 특별선언을 하였다.
고문방지협약에는 1개의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OPCAT))가 있다. 이 의정서는 고문을 예방하 기 위한 소위원회를 설립할 것과 소위원회가 그 국가의 기관과 함께 고문의 위험성이 있는 시설 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다.
UN주요회의일정˙ ˙ ˙ ˙ ˙ ˙ ˙ ˙
일자 회 의 명 비고
6/2 - 6/6 고문방지위원회 제23차 회기
6/2 - 6/6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특별대표, 독립전문가 및 실무그룹 의장, 21 차 연례회의
6/10 - 6/27 인권이사회 26차 회기
6/25 - 6/27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선택의정 서 실무그룹, 제29차 회기 6/26 여성차별철폐협약 당사국 회의
제8차 회의
6/30 인권위원회 회기 전 실무그룹 제111차 회의
6/30 인권이사회 상황실무그룹 제 14차 회의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 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십 시오. 제안 및 코멘트는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담당자 조경재 2125-9826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