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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손실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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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손실모형

(expected loss model) 은 금융자산으로부터 수익이 기대되는 시기에 걸쳐 기대되는 신용손실을 배분하여 인식하는 방법 .

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금융자산을 적절히 평가하고 , 금융자산이 존재하는 기간에 걸쳐 비용을 인식한다는 장점 .

 주관적이고 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기대손실률의 추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점 .

 기대손실모형의 변형으로서 실무상의 편법으로 연령분석모형이 있음 .

연령분석모형

(aging schedule model) 은 수취채권이 신용기간 대비 경과 일수에 일정한 대손율을 곱하여 각 연령그룹별 대손액을 추정하여 합산하는 한 방법임 .

 기대손실모형은 금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반면 연령분석모형은

비금융업에서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연령구분 금 액 기대손실률 손상차손추산액 신용기간 이내 ₩ 650,000 0.8% ₩ 5,200

30일 초과 이내 100,000 4.0% 4,000

60일 초과 이내 30,000 20.0% 6,000

60일 이상 초과 20,000 30.0% 6,000

₩ 800,000 ₩ 21,200

상우 ( 주 ) 는 고객에게 60 일을 신용기간으로 외상매출을 하고 있다 . 20×1 년말 현재 상우 ( 주 ) 의 매출채권 잔액 ₩ 800,000 이며 연령분석모형을 적용하여 회 계처리한다 . 한편 , 20×1 년말 현재 손상차손누계액 대변잔액은 ₩ 5,000 이다 .

< 요구사항 >

20×1 년말 상우 ( 주 ) 의 손상차손회계처리를 하라 .

< 해답 >

1) 연령분석표 작성

2) 손상차손 회계처리

( 차 ) 손상차손 16,200*( 대 ) 손상차손누계액 16,200

* 손상차손추산액 ( ₩ 21,200) -손상차손누계액 ( ₩ 5,000) =₩ 16,200 [ 예제 7-6] 기대손실모형의 간편법 - 연령분석모형

[ 예제 7-6] 기대손실모형의 간편법 - 연령분석모형

(2) 손상차손 회계의 적용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 , 대여금 , 수취채권 등 ) 은 상각후원가로 평가 .

 K-IFRS 에서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은 당해 자산에 손상이 발생했다 는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손상차손을 인식

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를 손상차 손으로 인식 .

 현재가치는 최초 인식시점에 사용한 유효이자율을 사용 .

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손실은 고려하지 않음 .

 손상차손은 직접차감법 또는 손상차손누계액계정을 이용 .

 유동자산인 수취채권은 현재가치 계산이 불필요 .

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금융자산은 집합적으로 검토 .

 손상차손은 환입하여 당기이익으로 인식

 손상회복 후 장부금액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인식했 을 상각후원가 ( 수취채권의 경우에는 최초 인식액 ) 를 한도로 함 .

일 자 현금이자 이자수익 상각액 취득차금 상각후원가

20×1. 1. 1 ₩ 50 ₩ 950

20×1.12.31 ₩ 80 ₩ 95 ₩ 15 35 965

20×2.12.31 80 97 17 18 982

20×3.12.31 80 98 18 0 1,000

옥과 ( 주 ) 는 20×1 년 1 월 1 일에 만기가 3 년이고 액면금액이 ₩ 1,000, 표 시이자율이 8% 이며 공정가치가 ₩ 950 인 채무증권을 취득하고 만기보유금융 자산으로 분류 . 취득시점의 유효이자율은 10%. 20×1 년분 이자를 지급한 후 채무자가 재무적 곤경으로 인하여 20×1 년말 채무증권의 공정가치가 ₩ 765 으로 하락했으며 , 20×2 년에는 채무증권에서 이자를 받지 못함 . 20×3 년에 채무자는 만기에 모든 의무 (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 를 이행 . 옥과 ( 주 ) 가 기 록한 만기보유금융자산 ( 채무증권 ) 의 상각표는 다음과 같음 . 

< 요구사항 >

1) 20×1 년 취득시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한 회계처리를 하라 . 2) 20×1 년말의 손상차손 회계처리를 하라 ( 직접차감법 사용 ).

3) 20×2 년 이자수익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라 .

4) 20×3 년의 손상차손회복과 만기처분 ( 상환 ) 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라 . [ 예제 7-7]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손상차손

[ 예제 7-7]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손상차손

< 해답 >

1) 20×1 년초 만기보유금융자산 취득 회계처리

( 차 ) 만기보유금융자산 950 ( 대 ) 현 금 950 2) 20×1 년말의 이자수익 및 손상차손 회계처리

( 차 ) 현 금 80 ( 대 ) 이자수익 95 만기보유금융자산 15

( 차 ) 손상차손 ( 당기비용 ) 200*( 대 ) 만기보유금융자산 200

* ₩ 965( 상각후원가 ) -₩ 765( 공정가치 ) =₩ 200 3) 20×2 년 이자수익 회계처리

( 차 ) 만기보유금융자산 77* ( 대 ) 이자수익 77

* ₩ 765( 기초상각후원가 )×10% =₩ 77 4) 20×3 년의 회계처리

< 이자수익 회계처리 >

( 차 ) 만기보유금융자산 84* ( 대 ) 이자수익 84

* ( ₩ 765 +₩ 77)×10% =₩ 84

< 손상차손회복 회계처리 >

( 차 ) 만기보유금융자산 74* ( 대 ) 손상차손회복 ( 당기이익 ) 74

* 손상차손회복전 상각후원가:₩ 765 +₩ 77 +₩ 84 =₩ 926

따라서 손상차손회복액은 ₩ 1,000( 손상차손이 없었을 경우의 상각후원가 ) 에서 ₩ 926 을 차감한 ₩ 74 이 된다 . 이 분개후의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 1,000 이 된다 .

< 만기처분 회계처리 >

( 차 ) 현 금 1,000 ( 대 ) 만기보유금융자산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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