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일 시 : 2015. 07. 15.(수), 14:30~15:00
장 소 : 영상회의실
참 석 : 24명 중 16명 참석
총 5 건 ( 원안 수용 5 )
안건
번호 안 건 명 주요내용 및 개최결과 비 고
1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주경기장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안)
○ 위치 : 서구 봉수대로 806 (631,332㎡)
○ 주요내용
- 건축물의 허용용도에 관한 사항 변경
・ 개정된「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토록 변경
※ 원안 수용
<신 규>
지구단위계획팀
2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계양경기장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안)
○ 위치 : 계양구 봉오대로855 (249,107.3㎡)
○ 주요내용
- 건축물의 허용용도에 관한 사항 변경
・ 개정된「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토록 변경
※ 원안 수용
<신 규>
지구단위계획팀
3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선학경기장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안)
○ 위치 : 부평구 열우물로 164 (63,458.9㎡)
○ 주요내용
- 건축물의 허용용도에 관한 사항 변경
・ 개정된「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토록 변경
※ 원안 수용
<신 규>
지구단위계획팀
4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남동경기장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안)
○ 위치 : 남동구 소래로 540 (171.328.6㎡)
○ 주요내용
- 건축물의 허용용도에 관한 사항 변경
・ 개정된「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토록 변경
※ 원안 수용
<신 규>
지구단위계획팀
5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십정경기장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안)
○ 위치 : 연수구 경원대로 526 (242,484.7㎡)
○ 주요내용
- 건축물의 허용용도에 관한 사항 변경
・ 개정된「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토록 변경
※ 원안 수용
<신 규>
지구단위계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