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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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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7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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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 공보건의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 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 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 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 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 조사 시 「지역보건법」제7 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와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6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 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장이 권역책임의 료기관장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 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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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장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4. 보건의료 관련 노동자·시민 단체

5.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장 또는 필수의료 관련 정부지정 센터장

6. 학교보건관계자, 산업안전보건관계자 등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 하는 사람

7. 공공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등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8.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 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 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은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강화방안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의 기능,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공공보건 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공공의료기관 확충) 시장은 시민에게 공공보건의료를 원활하게 제 공하기 위하여 공공의료기관 유치 및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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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건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 업수행 및 기술 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사업 운영에 있어 협약 체결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전담조직의 설치)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보건의료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 계 법 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 제5조의2(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 제16조(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 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의5(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7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 련 법 규

정 비 대 상 “해당사항 없음”

관 련 자 료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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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사항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 ㆍ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 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 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 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사업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 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나.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다.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라.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 기관

마.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심뇌 혈관질환센터

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제30 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및 제30조의3에 따른 지역외상센터 아.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자.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5.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 의료원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다. 권역별로 설치ㆍ운영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의료기관 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제외한 보건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 수행

기관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 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 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 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 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과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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