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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 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성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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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영 | 「통찰과통섭」주간(主幹),경제학박사(전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1. 머리에

박근혜 정부는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 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 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 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정부3.0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통해서 수혜자 맞 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신성장 동 력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전략 은 서비스 정부,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

건설 산업 정책 차원에서 새로운 정부 운 영 패러다임인 정부3.0을 논의하면, 개방과 공유 그리고 소통과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건설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 산업 정책 차원에서 건 설정보의 개방과 공유가 필수적이다. 즉 국 토교통부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수집·관 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바꾸 어 말하면 건설시장 내에서 건설서비스 공급 자와 수요자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건설시장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성은 건설 서비스 공급자가 건설서비스 수요자에게 정 보를 고의적으로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원을 차단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타 산업에 비해서 공개되고 있는 정보 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건설서비스 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통계청의 건설통계에 불과한 것이 우리 실정 이다. 건설시장 정보 비대칭성은 건설서비 스 수요자가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건 설산업 정책차원에서 건설정보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가 추진되어야 완화되거나 해소 될 수 있다.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수집·관 리되고 있는 건설업체, 건설공사계약, 건설 공사실적, 건설공사 사후평가 및 시공평가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건설시장과 건설산업 이 이를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정보의 비대칭성은 완화 또는 해소될 수 있 을 것이다.

이글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건설시장에 서의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 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새로운 정부 패러다 임인 정부3.0과 연계하여 건설산업 정보 공 개 및 활성화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다.

정부3.0과 건설 산업정보 정비 및 활성화 방안

-건설시장정보비대칭성해소를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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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 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성과 문제점

건설시장에서 건설서비스 수요자인 국민 이나 나아가 국민의 대리인인 공공발주기관 도 건설서비스 공급자와 관련된 정보에 접근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건설업체의 기술역량 이나 경영상황 등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성과 등에 대 한 정보도 건설산업 정책 당국에만 제한적으 로 공개되고 있을 뿐이다. 건설시장의 경우 다른 시장에 비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두드러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의 비대칭성은 건설사업의 추진과정 즉 건설 생산체계의 특성과 건설서비스 공급자의 정 보공개에 대한 거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여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여도 과 언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건설산업 정보화의 실상과 현황을 파악하기에 앞서 건설시장에 서의 정보의 비대칭성의 특성과 그의 효과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1) 건설생산체계와 건설시장

건설사업의 일반적인 흐름은 발주기관에 서 사업기획을 한 후에 사업에 대한 설계를 위탁하여 설계도서와 공사비 등을 추정한 후 에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시설물이나 건축물 등을 건설한 후에 일정기간 유지를 하는 것 이다. 이를 발주기관의 업무로 구분하면 사 업계획입안, 설계·엔지니어링 업무 위탁, 건설시공도급, 유지관리 도급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건설생산체계는 건설사업과정에 참여하 는 건설업체로 형성된다. 건설생산체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은 설계와 시 공의 분리와 일괄도급이다. 이에 따라서 사 업계획입안은 발주자가 직접 마련하거나 엔 지니어링 업체 등에 위탁하여 마련한다. 설 계·엔지니어링 업무는 건축사사무소 또는 특정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업 체에게 위탁한다.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업체 에게 도급을 주게 되며 건설공사의 가장 큰 특징은 종합건설업체가 종합관리를 하면서 전문건설업체에게 공정별로 하도급을 준다 는 점이다.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발주기관은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인수하여 유지관리업 체에게 유지관리관련 도급을 준다.

건설생산체계는 건설사업의 추진단계에 따라서 설계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 건설공 사서비스 시장, 유지관리 서비스 시장을 형 성한다. 각각의 건설시장의 수요자는 발주기 관이며 공급자는 설계·엔지니어링 업체, 건 설업체, 유지관리업체 등이다. 그리고 가격 은 설계·엔지니어링업무에 대한 보수, 건설 공사 도급금액, 유지관리 도급금액등이다.

정리하면 건설시장에도 일반적인 재화를 거 래하는 시장과 같이 건설서비스 수요자와 건 설서비스 공급자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리 고 가격도 형성되는데 가격형성의 특징이 일 반적인 재화시장과 달리 건설서비스 공급자 가 건설 사업을 통해서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기술적인 난이도, 공사기간, 성능과 품질, 사 업지역 등을 감안하여 제안하면 건설서비스 수요자가 다수의 제안자 중에서 하나 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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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

2) 건설시장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성

일반적으로 건설시장은 완제품 즉 시설물 이나 건축물이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 이나 건축물의 완공을 담보하는 건설서비스 가 거래되며 건설시장은 건축물이나 시설물 의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건설 시장이 형성된다. 그리고 시설물이나 건축물 의 품질과 성능은 사전적으로 확정되기 보다

는 건설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약정 즉 계약으로 확정된다. 건설사업의 경우 다단계 로 추진되기 때문에 건설서비스 수요자의 시 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한 요구도가 달라진다.

그리고 건설서비스 수요자는 시설물이나 건 축물에 대한 요구에 맞추어 공급자가 이행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서비스 수요자 가 건설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설시장에서 수요자가 공급자에

<건설생산체계와건설시장개념도>

사업계획 입안 관리

유지관리 서비스 시장

유지관리업체

●유지보수 설계 업체선정·협의· 적산

성과품 검수

설계엔지니어링 용역서비스 시장

설계·엔지니어링업체

●조사·설계 실시

●공사비 추정 등

설계·시공 분리 하위건설서비스시장

일괄도급방식 발주자사업관리

•••

( 전) ( 전)

건설업체선정·

감독 검사

건설 서비스 시장

건설업체

● 시공실시 ( 공정별 시공 ) ( 하도급자 관리)

( 기자재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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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 우 제한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접근이 거 의 불가능하다. 공급자가 정보 공개를 하지 않거나 공개하고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더욱이 건설서비스 수요 자가 건설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체제도 매우 취약하다. 그 결과 건설시장에서는 건설서비스 수요자와 건설 서비스 공급자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은 일상 적인 현상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상대적으로 건설 사업 에 대한 기술정보나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공공 발주자보다. 민간 발주 자 즉 민간 건축주에게는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건설시장에서는 수요자 와 공급자간에 1:1의 거래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1:수십 또는 수백의 다수의 공급자와 거래하기 때문에 기술정보나 건설업체에 대 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공공 발주 자에게도 정보 비대칭성은 나타날 수 있다.

3) 건설시장에서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거래의 한편이 다른 편 보다 우월한 정보

<건설시장에서의수요자와공급자간의거래개념도>

수요자 (1) 공급자

(n-1)

공급자 공급자 (1)

(n)

공급자 (2)

공급자 (3)

공급자 (4)

수요자 (1) 공급자

(n-1)

공급자 공급자 (1)

(n)

공급자 (2)

공급자 (3)

공급자 (4)

건설시장(1) 건설시장(

n

)

1) 거래당사자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해 우월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를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이라고 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때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는 현상이 발 생한다. 실패(market failure)라고 할 수 있다. 신제도경제학자(Neoinstitutional economist)들은 불완전경쟁, 규모의 경제, 외부효과, 공공재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장실패의 궁극적 원인을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에 두고 있 고, 따라서 시장실패의 해결방안은 거래비용의 극소화(to economize on transaction costs)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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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유하고 있을 때, 거래 당사자간에 정보 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1)이 존재한다고 한다. 건설시장에서의 비대칭적 상황은 건설서비스 공급자의 선택과정 즉 건 설서비스 거래에서 건설서비스 수요자가 원 하는 적격의 공급자(건설업자)를 선택하지 못하고 부적격 공급자를 선정하는 이른바 역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고 공급자들은 담합을 하거나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건설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도덕 적 해이로 설명될 수 있다. 건설시장의 정보 의 비대칭성은 건설서비스 공급자의 은폐된 특성(hidden characteristics)으로 인한 비 대칭적인 정보의 상황과 은폐된 행동(hidden action)으로 인한 비대칭적인 정보의 상황으 로 분류 할 수 있다. 전자는 계약체결 이전의 상태에서 건설사업과 관련된 거래의 특성을 건설서비스 공급자가 더 많이 알고 있는 상 황을 말하고 후자는 계약체결 이후 공급자가 취한 행동을 수요자가 알 수 없는 상황을 말 한다.

정보의 비대칭적 상황에서 건설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정보나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체 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건설서비스 수요자가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부적한 건설업체를 선택하는 현상이 발생 하는데 이를 ‘역 선택(adverse selection)’이 라고 한다. 건설시장에서는 발주자가 건설공 사 품질에 대한 정보가 건설업체에 비해 충 분하지 않기 때문에 역선택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그 결과는 부실공사, 하자발생 가 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은폐된 행동으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는 건설기술정

보를 가진 건설업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술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건설서비스 수요 자 즉 발주자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은 행동 을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도덕적 해 이(moral hazard)’라고 한다.

은폐된 행동으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은 계 약이 체결된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건설업자는 계약 체결이후에 발주자가 자신 들의 은폐된 행동, 예를 들면 설계와 다른 자 재사용, 숙련도가 낮은 인력투입 등 부실시 공 등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은폐된 행동으 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건설서비스 수요자 즉 발주자에게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도 덕적 해이의 결과는 계약이전 건설서비스 수 요자의 예상과 달리 건설공사 품질과 성능이 저하되고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과 도 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 방안은 건설서비스 수요자에게 저 비용의 고품질의 건설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는 건설서비스 수요자가 건설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적격업 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높이는 것이다.

4) 정보의 비대칭성과 거래비용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건설공사의 비효율성을 키우고 시장 실패를 초래한다. 역선택은 건설서비스 수 요자가 건설 품질이나 건설업체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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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왜 건설서 비스 수요자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 까? 정보에 접근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편 익보다 높기 때문이다. 편익은 정보접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으로서 정보접근의 목적이 적격 건설업체와 거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 선택과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에서 항상 성과달성이 미흡하거나 일부분에 국한되는 것은 정보접근 비용이 높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접근비용은 거래비용의 일부분이므로 역 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거래비 용이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건설시장에서 발주자가 건설업체의 역량 과 능력을 파악하는데 높은 거래비용이 들면 역 선택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 는 것을 건설서비스 수요자간 건설업자의 은 폐된 행동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마 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업자 를 감시 감독은 주로 외부 감리에 의존하는 데 이에 소요되는 소요 되는 비용에 비해 편 익을 얻는 비율이 낮게 되는 경우가 불충분 한 감리비용, 감리자의 유착, 역량부족 등 이 유가 많기 때문이다. 역시 건설업자 감시·

감독에 소요되는 비용도 거래비용의 일부분 이므로 도덕적 해이가 궁극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거래비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 예를 들면, 건설공사계약에서 발주자가 건설업체의 은폐된 행동을 감시 감독하는데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면 건설업자의 도덕 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한 감리자나 감독자 수 를 늘리는 것 보다 근원적인 접근방법은 건 설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정보의 비대 칭성을 개선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특히 건설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 성을 높이고 건설서비스 성과에 대한 사후적 인 평가결과를 충분히 공개하고 건설서비스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물 론 이에 따른 새로운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거래비 용 발생은 건설서비스 수요자의 건설관련 정 보의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증가하는 편익 으로 상쇄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증가 하는 편익이 새로운 거래비용보다 높을 것으 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정보공개가 중요한 원칙인 박근 혜 정부의 정부3.0에 대하여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3. 건설정보화 실상 – 관련 법률규정을 중심으로 검토

여러 부처는 법률에 근거하여 건설 산업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정보는 거 의 공개되지 않고 행정업무지원에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정보는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까 지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에서 규정하 고 있는 정보수집 및 관리 공개 등과 관련된 규정을 기초로 건설산업 정보화 실태를 구체 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건설공사 발주실황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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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앞으로는 국가계약법으로 부름) 시행 령 제92조의 2에서는 계약관련정보를 공개 하도록 하고 있다2). 이에 따라서 조달청과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발주기관의 건설공사 발주관련 정보가 서식에 따라서 전자적 수 단을 통해서 인터넷 등으로 공개되고 있다3). 둘째, 건설업체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건설산업정보 의 종합관리)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 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 수행 상황 등 건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의 수급상황, 제5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보증 및 행정제재 처분, 그 밖의 건 설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 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건 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 체계를 통해서 건설업 등록 대장(동 법 제12조), 건설업체의 건설공사대장의 기

재사항의 통보(동법 제26조), 하도급공사 대 장의 기재사항의 통보(동법 제31조의3) 등 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건설기술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건설 기술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4). 넷 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19조(건 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국토교 통부장관은 건설공사 과정의 정보화를 촉진 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 구축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따 라서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 산하 정부 투자기관에서는 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구 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건설공사가 완성된 이후에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시설 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시특법 제16조)5) 여섯째, 이와 별도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계 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중앙 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 른 사유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 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2010.7.21, 2011.12.31, 2013.9.17>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개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9.8]

3) http://www.g2b.go.kr/에서 공사발주실황을 공개하고 있다.

4) 건설기술진흥법 제18조(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계를 갖추고 그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술정보체계를 구축·운영 하여야 한다. 1. 발주청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건설기술 관련 자료 2.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활용 등에 관한 자료 3.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자료 4.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에 관한 자 료 5.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에 관한 자료 6. 제5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등에 관한 자 료 7. 제5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자료 8. 제53조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등에 관한 자료 ② 국 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하였을 때에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송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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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건설업체 및 건설공사 실적과 관련된 각 종 정보가 수집 관리되고 있다. 건설산업기 본법에 근거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동 법 제23조)6),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동법 제23조의2)7),하도급공사 계약자 료의 공개(제31조의3), 건설기술진흥법에 근 거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동법 제52조)8),건 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제53조)9), 건설기술

5) 제16조(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①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23>1.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2. 제9조·제9조의4제1항·제9조의7 및 제44조에 따른 안 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3. 제9조의4제2항·제9조의7 및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또는 과 태료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 5. 제14조에 따른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6. 제15조의2에 따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결과의 통보 내용 7.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8. 제17조에 따른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9.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고 시설물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설물 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개정 2011.5.24>)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5.24 , 2013.3.23 >②삭제< 1999.4.15 >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5.24 , 2013.3.23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5.24 , 2013.3.23 >

7) 제23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를 적 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 실적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공시 를 받으려는 건설사업관리자는 전년도 건설사업관리 실적, 건설사업관리 관련 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설사 업관리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4]

8) 제52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 내용 및 효과를 조 사·분석하여 사후평가를 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사후평가위원회를 둔다. ③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결과 그 내용이 타 당하면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사후평가서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방법 과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의 사후평가서가 유사한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내용·방법, 사후평가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 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1. 건설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 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 설기술자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 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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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동법 제45조)10),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동법 제86조)11), 건설 기술용역의 실적통보 및 공개(동법 시행규칙 제27조)12), 건설기술 용역 및 시공평가 (동 법 시행규칙 제27조)13) 등을 통해서 건설업

체, 건설기술용역업체, 건설공사실적, 건설 사업관리 실적, 건설기술용역실적 등과 관련 된 정보가 수집·관리되고 있다. 일곱째, 통 계청에서는 건설관련 통계를 생산하여 공표 하고 있으며 조달청에서는 조달관련 통계를

10) 제45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 는 건설기술용역의 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용역의 종류, 공사비, 계약금액 등 계약 현황 2. 참여하는 건 설기술자 현황(참여하는 건설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시공 단계에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포 함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배치 또는 철수 현황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 ②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또는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 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감리 용역의 계약을 체결·변경 및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실적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위 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그가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실에 대하여 해당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3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무실 주소, 연락처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2. 건설기술용역업자 의 용역 수행실적 및 계약이행 현황 3.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종합평가 결과 4.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벌점 및 제재조 치 현황 5. 건설기술용역별로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명단 및 참여기간 등에 관한 현황 6. 그 밖에 적절한 건설기술용역업 자의 선정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요청하면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통보 및 공개와 확인 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1) 제86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상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이하 “사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발주청은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는 경 우에는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와 제78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하여야 한 다. 다만, 총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한다.1. 예상 공사비 및 공사 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2.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 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3. 해당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5. 그 밖에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사후평가 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④ 사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⑤ 제3항과 제4항에 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종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서를 축적·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별로 표준적인 소요기 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2) 제27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① 영 제45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통보와 확인서는 각 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건설기술용역의 종류, 공사비, 계약금액 등 계약 현황: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기술 용역의 계약체결·계약변경·준공 통보서 2. 참여하는 건설기술자 현황(변경):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 참여 기술자 현황(변경) 통보서 3.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한다)의 배치 및 철수 현황: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 및 철수 현황 통보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 별지 제30호서식의 입찰참가자격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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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여 공표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등에서는 다양한 건설행정관련 통계를 생산

하여 공급하고 있다.

한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 통보서 5.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 ②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철수 통보를 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 계약 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2. 퇴직한 경우 3. 입대·이민 또는 사망한 경우 4.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5.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 사 진행이 중단된 경우 6.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 기관은 영 제45조제7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발주청이 신청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3) 제44조(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① 영 제82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제32조 각 호 의 공사를 말한다.② 발주청이 공동도급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평가(이 하 “시공평가”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공평가를 실시한다.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시공평가를 실시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시공평가를 실시

③ 발주청은 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 결과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 한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 및 시공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④ 영 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사업에 대한 평 가의 기준은 각각 별지 제34호서식의 설계용역 평가표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표에 따른다.⑤ 발주청은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의 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평가 총괄표에 따라 기록·관리하여 야 한다.⑥ 발주청이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매년 3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제46조(사후평가 결과의 공개) 발주청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를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고, 사후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건설시장및산업관련정보수집·관리·공개등의실태>

구분 주요내용 관련법

건설공사발주관련 정보 ㅇ건설공사 입낙찰결과 공개 ㅇ 국가계약법 건설업관련 정보 ㅇ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에 건설업 등록,

공사대장, 하도급공사 대장등의 통보 ㅇ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및 공사관련 정보

및 시설물 관련 정보

ㅇ 건설기술정보체계

ㅇ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ㅇ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ㅇ 건설기술진흥법 ㅇ 시특법

건설행정업무 관련 정보

ㅇ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ㅇ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ㅇ 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 ㅇ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ㅇ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ㅇ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ㅇ건설기술 용역 및 시공평가 등

ㅇ 건설산업기본법 ㅇ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관련통계 정보 ㅇ 건축허가, 건설공사 통계 ㅇ 건설공사 계약통계

ㅇ 통계법 ㅇ 조달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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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3.0과 건설시장 정보 비대칭성 해소 방향

1) 정부 3.0과 건설산업 정보화 정책

박근혜 정부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정부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정 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 3.0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의 핵심으로 공공 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 를 없애고 소통 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 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 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 다임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첫째, 개방 참여 공유의 웹 2.0 정신이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있기 때문 이다. 정보통신(ICT)기술의 발달과 SNS 등 소셜 미디어의 확산으로 웹2.0 정신이 인터 넷 공간을 넘어서 일상생활 전반에 확산되 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습득 형성되는 국민 의 집단적 전문지식이 공무원을 능가하는 경 우가 발생하고 국민적 여론이 SNS를 통해 초고속으로 전국에 확산하고 있다. 둘째, 지 식창조시대 도래와 산업 패러다임이 전환되 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과학기술의 발전 과 확산은 신산업을 창출하는 한편, 기존 전 통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켜 새로운 경제성 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수년 간 전 세계적으로 구글, 페이스북 등 지식과 콘텐츠를 창조하여 서비스하는 기업이 급성 장하고 있다. 셋째, 상시화된 저성장 구조 속 에서 경제부흥의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시

점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지속 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 착화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1995년부터 1만 불 시대에 진입하였고, 2007년 2만불 시대 로 진입하였으나 3만불 시대로 집입하기 위 해서는 고용률 정체, 양극화 현상 심화, 중 산층 붕괴 등의 현 위기상황을 타개할 신 성 장 동력 창출이 시급한 시점이다. 넷째, 기 존의 방식으로 풀기 어려운 복잡다기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북핵 안보위기, 기후·환경 변화, 에너지·

식량 부족 등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다수의 협력적 과제에 직면하여 있다. 국내 에는 저 출산·고령화 심화, 다문화가정 확 대, 대형재난 안전사고 등 다수 부처의 협업 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급증하고 있 는 실정이다. 끝으로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 에 따른 정부-국민간 관계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민간의 관계가 공급자-수 요자의 일방향적 관계에서 공동생산 및 협력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모바일, SNS 등의 확 산에 따라 신속한 정보 유통 및 국민 참여 확 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3.0에 부웅하기 위해서는 앞 에서 살펴본 건설시장과 건설 산업에서 건설 서비스 공급자와 건설서비스 수요자간의 정 보 비대칭성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이를 정부 3.0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첫째, 개방 참여 공유의 웹2.0 정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추이를 반영하여 단순히 법 률에 근거하여 건설관련 데이터 베이스나 건 설사업 관리체제 구축에서 나아가 정보의 개 방, 국민의 참여, 정보의 공유의 기반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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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시장 참여 주체의 건설관련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 다. 둘째, 지식창조시대 도래와 산업 패러다 임 전환에 대응하여 건설 산업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IT기술을 활용하여 건설업체의 생산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 반으로 건설산업을 지식창조산업으로 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건설산업도 저성장 구조가 상시화하는 가운 데 성장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하 여야 한다. 그 방안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 이 건설산업과 IT산업을 융합한 새로운 형태 의 건설 산업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즉 종래 에는 건설인력과 장비를 중심으로 건설 산업 이 발전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로봇기술과 정 보를 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의 건설 산업 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넷째, 기존방식으로 는 풀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건설업종이나 업종을 초월하여 상생협력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참여자의 정보공유 는 필수적이다. 요컨대 정부3.0에 부응한 건 설산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은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통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 하고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2) 건설산업의 정보화 문제점, 정비와 활용도 제고 방안

건설공사발주실태, 건설업체 등록, 건설업 체, 건설사업 관리자, 건설기술용역업체 등 의 실적과 실적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다

양한 정보가 정보망, 정보체계, 행정정보수 집과정 등을 통해서 수집 관리되고 있다. 그 리고 통계청에서는 국가통계로 건설실적 관 련 통계가 생산되고 공급되고 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건설공사계약 통계가 생산·공 급되고 있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의 각 실국 에서 정책 및 행정 관련하여 다양한 건설관 련 자료와 정보가 생산되고 공급되고 있다.

건설시장과 건설 산업 그리고 건설공사 현황 과 실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다 양하고 광범위하게 수집·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된 건설관련 정보의 공급과 유 통 그리고 정보공개 등 활용도 면에서는 만 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건설관련 정보의 공급과 유통 그리고 공개의 현황과 건설서비 스 수요자의 만족도 그리고 인식도 등에 대 해서 추후에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분 석과 연구가 필요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관련 법률규정과 그리고 건설관련 정보망과 정보 체계 등과 관련된 논의 등을 종합할 때, 건설 산업 정보의 분산관리, 건설산업 정보의 공 급 유통체계의 미비, 건설정보 공개의 미흡, 그리고 건설서비스 수요자의 정보 이용률 저 조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건설산업 정보화가 건설서비스수요자의 정 보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건설산업의 생산성 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건설 공사의 비용을 절감하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정보화 추진체제를 정비 하고 정보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공 개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각 법률에 근거하여 수집·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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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건설정보의 연계방안을 모색하여야 한 다. 건설관련 정보가 분산되어 수집되고 관 리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수집·관리에 투입 되는 비용대비편익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즉 정보수집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고 하겠다. 건설관련 정보수집 관리가 법률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별개의 정보망이 나 정보체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에 건설관련 정보간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이 로 인해서 효용성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설생산과정 이나 건설시장구조 등을 감안하여 통합적으 로 건설관련 정보가 수집되고 관리될 수 있 도록 별로도 운영되고 있는 건설산업종합 정 보망, 건설기술정보체계, 건설공사 지원 통 합정보체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주요 건설정보 수집 원인 대장통보, 시공능력평가, 사후평가, 용 역 및 시공평가 등도 연계하여 수집될 수 있 도록 체제를 정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내에 각 법 률에서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는 건설정보의 연계를 위한 추진기구 운영방안이 강구되어 야 한다.

다음에 건설정보의 공개범위 및 대상 확 대 방안을 강구하고 건설정보 공급 및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건설시장에서의 건설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정보 비대 칭문제는 건설서비스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공공공사 발주자나 민간공사 발주자가 적정 한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고 품질의 건설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장애요인

으로 작용한다. 건설시장에서의 정보의 비대 칭성은 건설서비스 공급자가 여러 이유에서 건설정보의 공개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 리나라와 같이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 한 건설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관리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 지 않아서 정보 비대칭성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 비공개로 인한 정보 비대칭 성은 건설 산업 정책차원에서 부적격업체를 퇴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도 장애 요인이 된다. 그리고 거시적으로 건설시장을 전망하거나 건설산업이 앉고 있는 문제에 접 근하는데도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설 정보 공개를 전제로 한 건설정보 공급 및 유 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건설정보는 개인 정보공개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거의 무제한적으로 무차별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 통계법에 근거하여 통계 청의 kosis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자료 제공 시스템을 참고하여 건설정보 수요 맞춤형 건 설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정보 수집과 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률 예컨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 기술진흥법, 시특법 등에 건설정보공개와 관 련하여 규정을 정비하거나 관련 조문을 신설 하여 건설정보공개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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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는말

대부분의 국민이 주택에 살고 있고 사무실 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고 도로 등 SOC시설 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 산업은 국민 경제에서 10%이상을 점하는 국민경제에서 비중이 높은 산업이다. 2013년 해외건설수 주액이 600억 달러 이상으로 대외수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건설 산업은 기간 산업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불합 리하고 불공정한 산업이라고 보고 있다. 건 설 산업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업체들도 건설 산업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건설공사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하고 있으며 건설 산업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사양 산업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 원도급자와 하도급 자간의 갈등,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비 리와 부정부패 등이 매스컴 등을 통해서 국민 들에게 알려졌고 국민은 건설 산업은 다른 국 가 요컨대 미국이나 EU 국가의 건설 산업과 비교할 때 매우 낙후되어 있고 후진적 산업으 로만 인식하고 있다. 건설 산업에 대한 정부 나 국민들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그 배경에는 건설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이 있다. 국민들에게 건설관련 정보를 폭넓게 공급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시장에 대한 정보 를 신문이나 메스컴 등 제한적인 정보 매체 를 통해서 얻고 이를 통해서 건설 산업의 실 상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더욱

이 국민이 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설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건 설업체에 대한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공표하 는 시공능력평가결과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서 적격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시장에는 건설서비스 공급자와 건설서비스 수요자간 의 정보비대칭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 리고 건설 산업과 정책당국 간에도 정보 비 대칭성은 존재하고 있다. 건설정책당국도 행 정업무과정에서 수집하는 정보이외에는 건 설 산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기 때 문이다.

건설 산업 정책당국은 보다 폭넓게 건설정 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적격업체를 퇴출시키고 건설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화를 추진하여 정보망 과 정보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대표적 인 정보망과 정보체계가 건산법에 근거한 건 설산업 종합정보망,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 한 건설기술정보체계와 건설공사 지원 통합 정보체계, 시특법에 근거한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 등이다. 그리고 건설행정업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건설 산업과 건설실적 정보 가 포함된 대장을 통보받고 있으며 건설업 체, 건설사업자, 건설용역업체 등에 대한 능 력을 평가하여 공시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 에서는 각종 건설통계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조달청에서 건설공사 계약통계를 생 산하고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시장에서의 건설서비스공급자 와 건설서비스 수요자간의 정보 비대칭성은 크게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여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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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서 수집된 건설정보의 활용도는 높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종합 정보망을 통해서 수집된 건설업체 관련 정보는 부실건 설업체 퇴출을 위한 건설산업 정책당국의 내 부 자료로 활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건 설기술정보체계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 계도 운영주체의 내부업무에 활용하는데 그 치고 있다.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나 PQ심 사와 적격심사시 실적평가 등에 이들 정보에 대한 활용도가 낮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 다. 특히 건설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은 이 건설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적이다.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건설정보가 건설행 정업무와 관련하여 분산적으로 수집되고 관 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설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에 정보를 공개하여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은 거의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 문이다. 관련 법률에서 정보수집과 관리와 관련된 규정은 있지만 정보를 공급·유통·

공개·공유 등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 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그 동안 많은 비 용을 투입하여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는 건설 정보가 건설시장의 비대칭성 해소에 큰 도움 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박근혜 정 부의 정부3.0과도 거리가 있다는 것을 시사 한다.

건설산업 정책차원에서 정부3.0은 건설 정보의 개방과 공개를 전제한다고 할 수 있 다. 건설서비스 수요자의 건설서비스 공급자 의 실상과 현황 등에 대한 알권리를 확충하 는 것으로 건설시장의 실패의 주원인인 정보 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매우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 재 분산하여 수집·관리되고 있는 건설정보 를 건설사업의 생애주기와 과정 그리고 건 설서비스 수요자의 정보 수요 등을 감안하 여 통합·관리하고 건설정보 수요자에게 공 급·유통·공개·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조 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된 법률에 수집·관리되고 있는 건설정보를 건설수요자에게 공급·유통·공개·공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예 컨대 건설업체에 대한 시공능력 순위이외에 시공 능력을 평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된다면 건설서비스 수요자가 건설업체 를 선정하는데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 으며 건설시장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 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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