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주이스탄불총영사관주이스탄불총영사관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주이스탄불총영사관주이스탄불총영사관"

Copied!
14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관할지역 내 우리 기업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2020.03.26.

주이스탄불총영사관

(2)

감염예방

1. 감염 예방 교육 및 위생 관리 철저

o 직원 및 기타 방문객 대상 코로나19 예방 수칙 교육․홍보 o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o 회사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 강화

2. 감염자 발생 대비 조치계획 수립 및 비상 연락체계 구축

o 감염자 발생 대비 인근 감염증 검사 가능 병원 사전 물색

o 회사 내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발생 시 상황 단계별 조치계획 수립

* 확진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

① 코로나19 유행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원인불명의 폐렴 등)

o 주재국 동향 모니터링 및 필요시 유연근무 또는 재택근무 실시 o 직원 간 비상 연락체계 구축․활용

o 총영사관, 한기협, 한인회 등과 긴밀한 정보교류 및 협조체계 구축

(3)

3. 기업 내 적용 가능한 감염증 예방 조치

o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직원 간 최소 1m 거리 유지 o 대면보고 대신 서면, 메신저 등을 통한 업무 협의

o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내 대인 접촉 방지를 위한 직원 대상 셔틀버스 운영 o 점심시간 개인 도시락 준비 혹은 배달 주문

4.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조치사항

o 발열(37.5도 이상)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직원은 즉시 총무부서 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자신의 증상을 통보, 총무팀은 주재국 보건부 콜센터(☎184)로 연락하여 상담을 통해 병원 방문(마스크 착용 필수) 또는 상태가 심각하면 구급차 (☎112)를 불러 응급실로 이동

- 의사환자 또는 확진환자 발생 시 반드시 주이스탄불총영사관으로 연락 (☎0212-368-8368, 0534-053-3849)

- 단순 감기일 경우 일반 내과나 이비인후과 방문(마스크 착용 필수) o 검사 가능 병원

-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응급실로 방문해야 하며, 담당 의사가 진찰 결과에 따라 감염증 검사 필요여부를 결정

- 전염병, 임상미생물학, 폐질환, 내과 전문의 중 최소 두 종류의 전문 의사가 있는 종합병원 혹은 아래의 터키 보건부가 선별한 국립병원 에서 감염증 검사 가능

- 사립병원의 경우 검사 키트를 미리 구비하고 있지 않은 병원도 있어 격리 입원(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 감염증 검사를 위한 접수 조차 거부하는 사례 발생

(4)

(국립병원-이스탄불 지역)

- SBU Kartal Dr. Lutfi Kirdar Egitim ve Arastirma Hastanesi 0216 458 3000 - Istanbul Haseki Egitim ve Arastirma Hastanesi 0212 529 4400

- Istanbul Bakirkoy Dr. Sadi Konuk Egitim Arastirma Hastanesi 0212 414 7171 - Istanbul Egitim Arastirma Hastanesi 0212 459 6000

(국립병원-부르사 지역)

- Bursa Sehir Hastanesi 0224 975 0000

- Bursa Yuksek Ihtisas Egitim ve Arastirma Hastanesi 0224 295 5000

(국립병원-사카리아 지역)

- Sakarya Universitesi Egitim ve Arastirma Hastanesi 444 5400

(사립 병원-이스탄불 지역)

- Acıbadem Taksim 0212 273 4444 - Acıbadem Fulya 0212 306 4444 - Acıbadem Maslak 0212 304 4444 - Acıbadem Atakent 0212 404 4444 - Acıbadem Bakırköy 0212 414 4444

- Acıbadem International-Yeşilköy 0212 414 4444 - Acıbadem Kozyatagı 0216 571 4444

- Acıbadem Altunizade 0216 649 4444

- Liv Hospital Ulus 0212 999 8099, 444 4548

- Medicine Hospital Bağcılar 444 0205, 0212 489 0800 - Medical Park Bahçelievler 0212 484 1484

- Büyükçekmece Kolan Hospital 0212 883 9090

o 발열(37.5도 이상)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는 직원의 출근시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직원에 대해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 하도록 조치 가능

o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의 경우(붙임3 참고), 즉시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음성이라도 최종 접촉일로부터 10일간 격리 ※2021.3.8. 업데이트(추가)

(5)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계획

1. 확진환자 발생 사실 즉시 통보

o 회사 내에 확진환자 발생 사실 확인 즉시 해당 사실을 회사 내 전 직원 및 관계 기관에(확진환자 발생 사실 및 소독을 위한 일시 폐쇄 예정 등) 통보

- 회사 내 전 직원 : 관련 사실 공지 및 행동 지침 안내

- 건물 관리사무소 : 상황 공지 및 진입 통제․방역 관련 협의

- 주재국 보건당국 : 확진환자 혹은 확진환자 접촉자 조치방안, 사무실 폐쇄 조치, 방역 등 사후 조치 관련 협의(☎184) - 총영사관 : 주재국 보건당국 및 의료기관과의 접촉 시 필요한 협조 요청

(☎0212-368-8368, 0534-053-3849)

2. 보건당국의 역학 조사에 적극 협조

o 보건당국 및 의료기관과의 대응방안 마련

- (주요 논의사항) 회사내 확진환자가 있을 경우 확진환자 조치 방안 및 입원 가능 병원 확인, 접촉자 범위 조사, 자가격리자 이동 및 조치 방안, 사무실 방역, 폐쇄 범위 및 기간 등 논의

- 확진환자 및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회사가 보건당국과의 논의가 완료될 때까지 회사 내 격리 장소*에서 개인 보호구(마스크 등) 등을 착용하고 대기(이동 금지 등 상호접촉 자제)하며 회사 내 격리 지속 여부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수행

*사무실이 협소하여 임시 격리공간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 각 직원은 제자리에서 대기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항상 사무실에 개인 보호구 구비

(6)

3. 확진환자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o 역학조사 결과 확진환자 접촉자로서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10일 자가격리 조치

o (주재국 방역 역량이 미흡하여 역학조사가 어려울 시)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자가 격리자를 지정하고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준수토록 지시

- 사무실의 공간이 협소할 경우 근무한 직원들 모두가 자가격리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무실 일시 폐쇄에 따라 다른 직원들도 재택 근무 조치 가능

※ (건물 내 확진자 발생 시) 건물 관리소 및 보건당국을 통해 확진자 발생 시설 위치 및 동선 관련 구체 정보를 입수하고, 확진환자의 접촉자로서 자가격리 대상 파악

【확진환자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시 고려사항】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

⇨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접촉자는 10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가 불명확한 경우

⇨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된 접촉자 이외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 중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관할 보건당국에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확진환자와 동일 시·공간에 머물렀다고 예상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높은 사람 등

(7)

4. 시설 폐쇄 등 조치

가. 일반원칙

o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폐쇄, 외부인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o 시설 폐쇄 등의 범위는 확진환자의 발생 규모,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반드시 시설 전체를 폐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사무실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직원 중 확진환자가 발생할 시 직원들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 전체를 폐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o 시설 폐쇄 등의 기간은 폐쇄의 목적, 방역에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 등 에 따라 달라지며, 충분한 환기 조치 후 시설의 재개 가능

나. 시설 폐쇄 등의 범위 및 기간

o 시설 폐쇄 등은 확진환자 발생 규모(1명/복수) 및 역학조사 결과 이동 경로(명확/불명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이 현장의 방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 가능

- 보건당국과의 시설 폐쇄 범위 및 기간 논의(총영사관 지원 가능)

o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 소독을 위해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소독 후 충분히 환기 후 시설 사용 재개 권고

o 시설 폐쇄 기간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를 고려하여 조정

(8)

다. 장기화 대비 대체 근무지 물색

o (폐쇄일수가 근무일수 기준 5일을 초과할 경우) 주재국 방역당국 및 현지 사정상 폐쇄 일수가 5일을 초과할 경우, 자가격리 조치가 되지 않은 직원의 대체 근무지 물색 또는 재택근무 지속

5. 방역 조치

o 보건 및 방역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방역 조치사항 확인 후 방역 실시

- 상황에 따라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방역 대상으로 지정

o 소독은 1회 실시(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되 충분하게 소독하며, 전문 소독업체를 통해 진행

- 소독을 하기 전, 소독업체에게 환자가 이용한 공간들을 자세히 설명 6. 직원 복무관리 등 조치사항

o 확진환자 추가 발생 대비 대규모 결근 대비 계획 수립·추진

o 공용 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 등 근무시간 조정 및 재택근무 등 상황에 맞는 유연근무 실시

(9)

※2021.3.9. 업데이트(추가)

1. 외교부-국방부 제공 <화상의료상담 서비스>

o 확진자 당사자만 상담 가능하며, 희망시 총영사관 사건사고 담당 영사를 통해 상담 신청

- 신청시 확진자 인적사항(성명, 성별) 및 증상, 카카오톡 연락처, 상담 내용 기재 필요

- 국군 의무사령부에서 내용 확인 후 상담 가능한 시간*에 화상의료상담 진행

*화상의료상담은 월-금 업무시간(한국시간) 내 진행되며, 심야 혹은 주말 상담 진행은 곤란

2. 소방청 119구급상황센터 제공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서비스>

o 상담 가능시간 : 24시간

o 상담 내용 : 119응급센터 전문의를 통한 일반 의료 상담(코로나19 상담도 가능) o 이용 방법

- (전화) +82-44-320-0119(화상서비스는 아님) - (이메일) central119ems@korea.kr

- (인터넷 상담 게시판) 119안전신고센터(www.119.go.kr) 홈페이지 하단의

“해외에서 119 상담”

3. 민간 원격진료 의료서비스

o 현재 재외국민을 위한 온라인 의료 상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으로는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82-32-890-2092)가 있으며, 동 서비스는 민간에서 이루어지기에 유료

재외국민 대상 원격 의료서비스

(10)

1.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2021.5.3. 업데이트(수정)

o 2021.2.24.(수) 00시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의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 됨.(상세사항 붙임4 참고)

예) 2.25(목) 02:00 출발하는 경우, 2.22(월) 00:00 이후 발급 필요

o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조치 :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o 2021.5.10.(월) 00시 이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기준 미달 PCR 음성 확인서 제출 포함)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과태료 200만원 부과

2. 터키 재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2021.5.3. 업데이트(수정)

o 터키 정부는 2020.12.28.부터(육로 및 해상은 2020.12.30.부터) 6세 이상 모든 터키 입국자의 최대 72시간 전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 중(항공편 이용 시 탑승시간 기준, 환승 및 경유자 제외)

o 2021.3.14.부터 모든 입국자의 ‘입국 신고서’ 작성(register.health.gov.tr) 의무

붙임 : 1. 회사 내 확진환자, 유증상자 발생 시 행동 요령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3. 회사 내 접촉자 선정 기준 안내

4. 해외한국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2021.5.3.업데이트(수정)

직원 출장 시 참고사항

(11)

붙임 1

회사 내 확진환자, 유증상자 발생 시 행동 요령

확진환자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해당 근무자는 마스크를 착용 후 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

(보건당국에서 시설 내 조치 전까지 대기)

현지 보건당국(☎184) 및 총영사관으로 즉시 신고

시설 내 상황 전파(회사 근무 전 직원)

시설 내 전체 근무자 개인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등) 사무실 폐쇄 또는 이동 금지 등 상호접촉 자제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하거나

발열(37.5℃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근무자의 경우 보건당국에서 조치 전까지 별도의 격리 장소에서 대기

[보건당국의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역학조사, 방역, 코로나19 확진 검사 등을 실시 협조·지원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확진 검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시행 협조·지원

*입원, 자가격리 또는 격리 해제 등

(12)

붙임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주재국 보건부 콜센터 (☎184)로 문의하거나 ②선별병원을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코로나19 유의사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13)

1. 코로나19는 초기에 증상이 가벼운 상태에서 전염력이 높고 잠복기가 짧으며, 밀접한 접촉을 통해 전파되므로 조기에 접촉자를 파악하여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선정 기준을 알려드리니 유 념하시어 향후 회사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폐쇄 및 피해 범위가 최 소화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접촉자 선정 기준(국내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차제용 참조)

① 확진자 근무 사무실내 근무자는 전원 접촉자

(확진자의 증상 2일전부터 확진자의 최종 방문일까지)

②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같이 앉아 있었던 자는 접촉자 (단, 쌍방마스크 착용이면 비접촉자)

③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짧게라도 서로 대화한 자는 접촉자 (단, 쌍방마스크 착용하면 비접촉자)

④ 같은 기간 동안 확진자와 직접 물건을 주고받거나 신체 접촉이 있었으면 접촉자

* 이외 특별한 접촉이 없었던 자는 비접촉자

o 검사 후 조치

- 접촉자 : 검체 음성이라도 최종 접촉일부터 10일간 격리

* (예시) 최종접촉일(8.16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날일 8.26 해제 - 비접촉자 : 검체 음성이면 바로 해제

2. 아울러 유증상이나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 또는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 등으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을 시 즉시 주이스탄불총영사관으로 (☎ 0534-053-3849)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 회사 내 접촉자 선정 기준 안내

(14)

붙임 4 해외한국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

참조

관련 문서

 보수적인 회계처리는 사업 초기에 낮은 초과이익 을 기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높은 초과이익을 보고.  반대로 공격적인 회계처리는 사업 초기에 높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즉, 낮은 엔트로피 상태에서 높은 엔트로피 상태로 되는 과정...

자궁경부암검진결과의작성과보고그리고사후관리는, 검진결과를수검자에게올바르게알려궁극적으로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행성 암의 발생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매우

ㅇ 미국 등 많은 OECD국가에서 사람들이 사회적 접촉을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사회적 소외와 뒤쳐짐을 악화시키는 요인임.. - 기존 유럽 사회는 교회,

정전압 충전은 설정된 전압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충전하는 방법으로 CV 충전 알 고리즘을 통해 분석하였고 충전 초기에 배터리 전압이 낮으면 과전류가

보존적 복제의 경우 무거운 오래된 가닥과 가벼운 새로 만든

같은 T에서, 더욱 무거운 기체 입자는 가벼운 기체보다 느리게 움직인다... 가벼운 입자(검은색)가 무거운 입자(빨간색)보다 더

호흡기 침착부위에 따른 입자상 물질의 분류... • 분진에 노출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