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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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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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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지침) 모든 국민과 외국인(휴가 등 일시 귀국자 포함)은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대사관 지정 검사기관에서 검사하고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경우에만 항공기 탑승 가능

(예시) ‘22.1.22. 10:00시 출발 시 ’22.1.20.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 확인서만 인정

ㅇ (영사확인) 외국인은 지정기관에서 발급 받은 PCR 음성확인서도 반드시 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아야만 유효(국민의 영사확인은 제외) ㅇ (검사기관) 타슈켄트시에 총 4개의 지정 검사기관 운영

《지정 PCR 검사기관 현황》

연번 병원명 주소/연락처 운영시간

1 Korea No 1 Laboratory

Tashkent, Mirabad District, Kuylyuk-4, Str.

Yangi kuylyuk 1a (Tel: +998 99 142 6522)

▸평일 : 09~18

▸토․일: 휴무 2 SWISS LAB Tashkent, Shykhontohur District, Asadulli

Khodjaeva 1a(Tel: +998 71 207 6556, 국번 없이 1238)

▸평일 : 08~19

▸토․일: 08~18 3 De Factum

Laboratories

Tashkent, Mirabad district, Avliyo-ota street 1-2 (Tel: +998 71 230 2137~8, 71 256 0919)

▸평일 : 08~18

▸토 : 08~16

▸일 : 휴무 4 INTERMED

Innovation

Tashkent, Yunusobod District, Chinobod 10A

Central Office(Tel: +998 78 148 2288, 97 757 8822) 24시간, 연중무휴

ㅇ (PCR 검사 개별 신청방법) 휴가 등 일시귀국 우즈벡 국적자 등 대상 - 이메일: [email protected], TEL : +998 71 252 3151~3(내선 126~129) - 이메일 내용: 탑승객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항공편 일정, 전화번호 - 신청 기한: 우즈베키스탄 출발일 기준 3일전까지

※ 대한민국 국민은 PCR 검사 사전 신청 필요 없음. 끝.

공 지 사 항

공지일시 2022. 1. 14.(금) 10:00 담당부서 영 사 과

PCR 음성확인서 발급을 위한

대사관 지정 검사기관 및 PCR 검사 개별 신청 재안내

참조

관련 문서

ㅇ 신청서 접수시 반드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여권갱신시 만료된 여권)과 영주 권자인 경우 영주권 카드 원본을 소지하고

□ PCR 음성확인서 받고 대한민국 입국 후 양성 진단자에게는 불이 익이 있을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방문을 계획하는 다른 분들의 항공편 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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