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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주택시장 조사연구 A Report on Rental Housing Market i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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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전월세 주택시장 조사연구

A Report on Rental Housing Market in 2001

(2)

2001, 국토연구원

(3)

국토연자 2001–3

2001 전월세 주택시장 조사연구

A Report on Rental Housing Market in 2001 김혜승

(4)

연 구 진

연구책임김혜승 책임연구원

국토연자 2001-3 ・ 2001 전월세 주택시장 조사연구

글쓴이・김혜승 / 발행자・이정식 / 발행처・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 22호 / 인쇄・2001년 10월 27일 / 발행・2001년 10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712) 전화・031-380-0426(정보자료팀) 031-380- 0114(대표) / 팩스・031- 380-0474

http:// www.krihs.re.kr

2001,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5)

전월세는 우리나라 서민층의 주된 점유형태이다. 2000년 현재 세입자가구는 전국적으로는 43.0%, 수도권에서는 50.4%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주택 매매가격은,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차이는 있지만,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온 반면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의 추이 및 금리하락 등으로 최근 전세의 월 세전환을 원하는 집주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주택 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유지되었고,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대출은 쉬워지고 있는 반면, 시장에서 적용되는 월세이율은 은행금리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세가격의 상승 및 전세의 월세전환 으로 인한 세입자의 주거비부담 증대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에 비해 주택가격이 높아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주거 비상승이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본 조사연구는 이렇게 변화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 특히 전월세장의 움직임 의 추이를 파악해 보기 위해 작년에 이어 거의 동일한 형태로 수행되었다. 전세 의 월세전환에 대응하는 집주인 및 세입자의 행태, 전세의 월세전환이율, 월세이 율의 추이, 세입자의 주거부담의 변화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전월세가구

(6)

의 주거행태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전월세문제 및 세입자의 주거안정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조사연구는 시간 및 예산 의 제약을 감안하면서 작년에 행한 『2000 전월세주택시장 조사』와 동일한 수 도권내 몇 개 도시를 표본으로 하여 최근 전월세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 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연구가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대안마련 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한 두 번에 걸친 조사에 그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조사 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축적된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이론에 근거한 깊이 있고 정교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작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여러 과제를 함께 수행하면서도 짧은 기간 내에 본 조사연구를 성실히 수행한 김혜승 책임연 구원의 열정과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2001년 10월 원장 이 정 식

(7)

서 문 ⅰ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제 2 장 조사 개요

1. 조사설계 및 내용 5

2. 표본설계 6

1) 가구조사의 표본설계 6

2) 부동산중개업자 조사의 표본설계 10

제 3 장 가구 및 주거 특성 , 주거비부담

1. 도시별 표본가구의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 분포 13

2. 가구특성 16

1) 가구원수 및 가족구성 16

2) 가구주 특성 17

(8)

3. 주거 및 주거환경 특성 19

1) 주거밀도 19

2) 주택유형 및 주거지개발상태 21

3) 주거시설 22

4) 주거환경 23

4. 주거비부담 25

1) 세입자가구의 주거비부담 25

2) 자가가구의 주거비부담 26

3) 자금조달방법 27

제 4 장 전월세 주택시장 현황

1. 전월세시장동향 및 가격전망 29

1) 임대차 거래량 및 전월세비율 30

2) 전월세 전환비율 34

3) 최근 계약체결된 월세물건의 특성 34

4) 월세전환이율의 추이 39

5) 가격전망 40

2. 전월세에 대한 세입자의 행태 42

1) 전세 및 월세 선택이유 42

2) 전세금 상승시 대책 44

3) 전세의 월세전환요구시의 대책 45

4) 세입자의 주거불안 정도 46

5) 이사계획시기 및 이사이유 48

3. 전월세에 대한 집주인의 행태 50

제 5 장 전월세주택시장 구조변화 및 향후 과제

1. 전세의 월세전환 증대 55

(9)

2.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 증대 58

3. 전월세주택시장의 구조변화와 향후 과제 60

참고문헌 65

부록(설문지) 67

(10)

표 차례

<표 2- 1> 인구규모별 수도권 도시 구분 7

<표 2- 2> 표본도시의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별 가구비율(1995년) 8

<표 2- 3> 표본도시의 주택유형별 주택수비율(1998년) 8

<표 2- 4> 표본도시별 표본규모 10

<표 2- 5> 부동산중개업소 설문조사 대상지역 및 표본수 11

<표 3- 1> 표본도시의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별 표본가구분포 14

<표 3- 2> 표본도시 모집단의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별 가구비율(2000년) 15

<표 3- 3> 점유형태별 가구원수 및 가족구성 16

<표 3- 4> 점유형태별 가구주 특성 18

<표 3- 5> 점유형태별 소득수준 19

<표 3- 6> 점유형태별 주거밀도 20

<표 3- 7> 점유형태별 주택유형 및 주거지개발 상태 21

<표 3- 8> 점유형태별 주거시설 수준 23

<표 3- 9> 점유형태별 주거환경 특성 및 만족도 24

<표 3- 10> 전월세가구의 주거비부담 25

<표 3- 11> 자가가구의 주거비부담 27

<표 3- 12> 점유형태별 주택자금조달방법 28

(11)

<표 4- 1> 도시별 조사대상중개업자의 분포 29

<표 4- 2> 최근 1개월 동안 계약체결과 무관하게 집주인이 원한 임대물량 31

<표 4- 3> 최근 1개월 동안 계약체결과 무관하게 세입자가 원한 임차물량 32

<표 4- 4> 최근 1개월 동안 실제 계약체결된 임대차물량 33

<표 4- 5> 최근 계약만기된 전세물량의 월세전환비율 34

<표 4- 6> 표본 월세물건의 도시별 분포 35

<표 4- 7> 표본 월세물건의 주택유형별 분포 35

<표 4- 8> 표본 월세물건의 주택규모별 분포 36

<표 4- 9> 도시별 매매가격 및 전월세 거래특성 37

<표 4- 10> 주택유형 및 주택규모별 매매가격 및 전월세 거래특성 38

<표 4- 11> 월세전환이율의 추이 40

<표 4- 12> 부동산중개업자의 주택가격전망 41

<표 4- 13> 셋집형태 중 월세보다 전세를 택한 이유 42

<표 4- 14> 셋집형태 중 전세보다 월세를 택한 이유 43

<표 4- 15> 전세금 상승시 전세가구의 대책 44

<표 4- 16> 전세의 월세전환요구시의 대책 46

<표 4- 17> 세입자의 주거불안정도 47

<표 4- 18> 점유형태별 이사계획시기 및 이사이유 49

<표 4- 19> 소득계층별 이사계획시기 및 이사이유 50

<표 4- 20> 전세놓은 주택 유무 비율 51

<표 4- 21> 전세놓은 주택의 도시별, 유형별, 규모별 분포 51

<표 4- 22> 집주인에 의한 전세의 월세전환 여부 52

<표 4- 23>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 53

<표 5- 1> 최근 1개월 동안 실제 계약체결된 임대차물량 56

<표 5- 2> 최근 계약만기된 전세물량의 월세전환비율 56

<표 5- 3> 집주인에 의한 전세의 월세전환의지 유무 57

<표 5- 4>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 58

<표 5- 5> 주택규모별 전세금 및 보증금 비율과 월세이율 59

<표 5- 6> 소득계층별 소득대비 주거비부담이 큰 가구의 비율 59

(12)

1

C H A P T E R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주택시장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전세위주로 형성되어 온 임대주택 시장에 월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세라는 셋집형태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전세보증금이라는 목돈으로 받아 그 자금의 이자와 월세를 상쇄시키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독특한 임대차제도이 다. 이러한 전세제도는 주택가격이 꾸준히 상승하여 주택매입에 따라 자본이득 을 향유할 수 있었고, 자기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주택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주 로 높은 이율의 사금융에 의존해야 했던 이제까지의 주택시장 및 주택금융 여건 하에서 성행하여 왔다.

그러나 주택시장을 둘러싼 여건이 변하였다. 우선 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비 율인 주택보급률이 2000년 96.2%로 1995년 86.0%보다 10%포인트나 높아졌고1) 지역에 따라서는 100%를 넘는 곳도 있다. 1990년대 이후 주택매매가격은 비록

1) 이는 200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에 의한 수치로 같은 해에 건설교통부가 추정한 주택보급률 인 94.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13)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안정세를 보여 왔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높은 자본이득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또한 시중금리 는 금년 들어 연 5%대까지 내려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택저당채권 제도의 시행 등 부동산관련금융이 확대되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쉬워지고 있다.

따라서 집주인은 여유자금을 동원하든지 대출을 받든지 하여 가능한 한 세입 자로부터의 차입금인 전세보증금을 갚고 월세수입을 확보하려는 추세이다.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시중에서 적용되는 월세전환이율이 예금금리 혹은 대출금리보다 높다면 집주인이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보다 임대료수익에 관 심을 두게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반면 전세제도 하에서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제공하면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없이 주거서비스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의 여건변화에 따라 집주인은 월세전환을 요구할 가능성 이 높아졌고 그 경우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맡겨 얻을 수 있는 이자 보다 많은 금액의 월세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주거비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본 조사연구는 이렇게 변화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 특히 전월세장의 움직임 의 추이를 파악해 보기 위해 작년에 행한 『2000 전월세주택시장 조사연구』와 거의 동일한 형태로 수행되었다. 본 조사연구는 전세의 월세전환에 대응하는 집 주인 및 세입자의 행태, 전세의 월세전환이율, 월세이율의 추이, 세입자의 주거 부담의 변화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전월세가구의 주거행태를 파악함으로 써 향후 전월세문제 및 세입자의 주거안정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14)

여건변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세입자, 집주인 등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행태를 이해하는 것은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 러한 맥락에서 최근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전월세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 하는데 일조하기 위해 본 조사연구는 작년과 동일한 형태로 행하여졌다.

본 연구는 세입자, 집주인 및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전월세문제관련 사 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서 그 자료를 정리해 보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다. 이는 연구에 투입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여러 가지의 통계기법 및 모형을 이용하여 조사자료를 심층적 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다른 연구과제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설문조사의 공간적 인 범위는 수도권내 도시로 한정하였으며, 표본의 규모는 예산제약으로 가구의 경우 1,000개, 부동산중개업자의 경우 200개를 계획하였다. 가구조사는 1:1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부동산중개업자조사는 팩시밀리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조사한 자료를 가구특성, 주거 및 주거환경특성, 주택가 격 및 주거비부담, 전월세주택시장의 현황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이러한 항목들은 본 조사가 특히 전월세문제에 초점을 두고 행해졌기 떄문 에 자가, 전세 및 월세 등 점유형태의 구분을 주된 기준으로 하여 정리되었다.

본 조사연구는 여러 가지 제약상 최근 수도권 전월세주택시장의 현황을 파악 하고 정리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즉 일정 시점 및 공간에 나타난 여러 가지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그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연구가 보다 실효성있는 정 책대안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 조사대상의 확대도 요구되며, 한 두 번 에 걸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조사로 지속시킴으로써 자료를 축적하여 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축적된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이론에 근거한 깊이 있 고 정교한 분석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은 추후과제로 지속 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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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1. 조사설계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전월세 주택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집주인 및 세입 자를 대상으로 가구조사를 실시함과 더불어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도 함께 실시하였다. 예산 및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에 한정하였고 표본의 규모는 가구의 경우 1,000가구, 부동산중개업자의 경우에는 200업소 정도를 계획하였다.

조사시기는 2001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21일간이었다. 조사방법은 가 구조사의 경우에는 전문 조사용역기관에 위탁하여2) 1:1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실 시하였다. 반면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조사는 표본업소를 선정한 후 팩시밀리 를 이용하여 설문지를 주고받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 때 수령한 설문지의 답변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팩시밀리의 전송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전화로 재확인하

2) 본 가구조사는 약 1,000가구의 수도권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조사를 요하는 조사임. 1명 의 연구인력과 3개월이라는 짧은 과업기간을 감안할 때 전문조사인력을 갖춘 조사기관에 의뢰하 여 실시하는 것이 조사기간의 단축과 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통한 연구품질의 향상을 가져올 것으 로 판단되었음

제 2 장 조사 개요 5

(16)

는 과정을 거쳤다.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구조사에 포함된 내용은 주거에 관한 사항(주 택유형, 점유형태, 주거면적, 사용방수, 주거시설 수준 등), 주거환경관련 사항(소 음 및 진동, 악취 및 대기오염, 환기 및 채광, 난방 및 냉방 정도에 대한 만족도, 지하철역과의 거리, 주택연접도로의 폭 및 주변유해시설 여부 등), 주택가격 및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매매가격 및 임차료, 자금조달방법 등), 전월세문제에 관 한 사항(전세 및 월세 거주이유, 전월세의 현시세, 전세의 월세전환에 대한 대응 행태, 전세금운용 방법, 세입자의 주거안정성 등), 주거이동에 관한 사항(이사계 획 여부, 이사이유 등), 그리고 가구에 관한 사항(가구주의 성별・연령・교육 등, 가구원수, 가구원 특성, 가구의 소득 및 지출 등)이다.

다음으로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조사내용에는 최근 집주인 및 세입자가 원하 는 임대차형태 및 물량에 관한 사항, 실제 거래가 성사된 임대차형태 및 물량에 관한 사항, 월세로 전환된 전세물량에 관한 사항, 최근 계약이 체결된 월세물건 의 주택특성 및 가격에 관한 사항, 월세이율에 관한 사항 및 가격전망에 관한 사 항이 포함되었다.

2. 표본설계

1) 가구조사의 표본설계

(1) 표본추출 방식

본 조사에서는 우선 조사대상지역인 수도권의 도시가구 중 표본가구 선정시 대표성을 고려하기 위해 도시규모별로 주거행태 및 주거의식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도권 도시를 도시규모별로 다음과 같이 3개 층으로 구분하였다(<표 2-1> 참조).

(17)

<표 2- 1> 인구규모별 수도권 도시 구분

구 분 수도권 도시명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서울, 인천

인구 50만- 100만 도시 성남, 부천, 수원, 안양, 고양, 안산

인구 50만 미만 도시 의정부, 광명, 평택, 동두천, 과천,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파주, 용인

다음으로 각 층의 시를 1차 표본으로 선정하되, 표본도시의 선정은 도시의 입 지 및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 서울, 성남, 수원, 구리, 시흥의 5개 도시로 결정하 였다. 2차 표본으로는 각 도시의 洞을 계통추출방식에 의해 선정하였다. 표본동 의 조사대상 가구 및 주택이 3차 표본이 되는데, 가구추출은 각 도시의 점유형태 (자가, 전세, 월세 등), 주택유형(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연립 등)을 고려한 비례할당추출에 의거하였다. 이 때 각 도시의 점유형태별 및 주택유형별 가구비 율은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준거로 이용하였다(<표 2-2> 참조).3)그러나 1995년 이후에 공급된 주택유형 중 아파트가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이므로 본 조 사에서는 <표 2-3>에 나타난 1998년 각 도시의 주택유형별 주택수분포를 감안하 여 아파트 거주가구의 비중을 30~40%로 높여 표본을 추출하였다.4)

3) 본 조사연구가 진행될 당시에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른 표본도시의 점유형태별 주택유형별 가구비율을 참조하여 표집 함. 그러나 2001년 10월말 경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가 공개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후적 으로 본 조사표본의 점유형태별 주택유형별 가구비율을 2000년 전수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볼 것임 4)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자료에 따르면 서울, 성남, 수원, 구리 및 시흥시의 총주택수 중 아파트비율은 각각 42.4%, 60.5%, 45.0%, 40.7%, 53.3%로 나타났음. 반면 <표 2-2>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자료에 따른 각 도시의 아파트 거주가구비율은 24.6%~40.2%로 주택수에 의거한 아파트비중 보다 낮게 나 타남.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1995년 이후 각 도시의 총주택수중 아파트의 비율이 높아진 것을 감안하 여 아파트 거주가구의 비율을 30~40% 이상으로 추출하였음

제 2 장 조사 개요 7

(18)

<표 2- 2> 표본도시의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별 가구비율(1995년)

도 시

구 분 서울 성남 수원 구리 시흥

가구수(천가구) (%)

2965.7 (100.0)

245.7 (100.0)

216.4 (100.0)

40.4 (100.0)

37.4 (100.0)

주택 유형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57.1 24.6 8.7 4.8 4.7

49.0 39.5 3.2 5.9 2.3

56.1 27.4 9.7 2.7 4.1

53.3 24.0 11.4 7.1 4.1

38.1 40.2 9.1 5.3 7.3

점유 형태 (%)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사글세

기타

39.7 43.8 13.5 1.5 1.4

45.3 37.1 13.4 3.2 1.0

43.3 39.6 13.8 2.1 1.2

39.9 39.8 16.6 2.1 1.5

55.4 34.5 7.4 1.2 1.5 자료: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데이터

<표 2- 3> 표본도시의 주택유형별 주택수비율(1998년)

도 시

구 분 서울 성남 수원 구리 시흥

주택수(천호) (%)

1968.1 (100.0)

180.0 (100.0)

187.0 (100.0)

35.7 (100.0)

65.3 (100.0)

주택 유형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38.4 42.8 8.2 10.5 -

23.2 60.6 4.7 9.9 1.6

30.9 55.7 4.0 7.2 2.2

19.5 58.0 10.0 9.9 2.6

14.7 73.4 0.9 10.0 1.0

자료 : 한국도시행정연구소, 2000전국통계연감, 2000.5

(19)

(2) 최소표본수의 결정

표본수는 각 층별로 독자적인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표본수를 결정하고, 예산제약 하에서 각 지역의 가구수와 최소표본수의 추출률을 비교하 여 표본수를 적정하게 배분하였다.

통계적으로 표본의 크기를 정하기 위해서는 추정치의 허용오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정해지면 허용오차를 신뢰도 구간의 형식 으로 표현한다. e를 표본평균의 허용가능한 오차라 하고 오차가 e를 초과할 확률 을 5%라고 하였다. 즉 표본평균이 모집단의 평균으로부터 일정 거리내에 있을 확률을 95%로 보았다. 정규분포에서 표본평균의 95% 신뢰도 구간을 Y ̄±1.96S/

n이라 했을 때 e=1.96S/ n 이다. 여기에서 필요한 표본수는 n = 1.962S2/e2이 다.5)본 조사에서는 이 관계를 이용하여 최소표본수를 계산하되 허용오차 및 모 집단 표준편차의 추정치(S)는 99주거실태조사결과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즉 허 용오차는 서울과 수도권 중소도시 각각 평균소득의 10%를 가정하였고, 또한 서 울과 중소도시의 각각의 소득의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적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 중소도시의 최소표본수는 93~100개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3) 조사대상 총표본수 결정 및 표본의 배분

조사대상 총표본규모는 조사경비예산의 제약조건에 따라 총 1,000개의 사례로 한정하였고, 앞서 계산된 최소표본수 및 각 도시의 가구수와 최소표본수의 추출 율을 감안하여 도시별 표본배분은 서울 400개, 성남 및 수원 각각 200개, 그리고 구리 및 시흥 각각 100개로 조정하였다. 선정된 표본도시별 표본규모는 <표 2-4>

와 같다. 단, 본 조사표본의 경우에는 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이 어느 정도 포함되 어야 했기 때문에 3차표본인 조사가구추출시 수도권 가구의 추가주택보유 비율

5) 홍두승. 1992. 「사회조사분석」. 서울 : 다산출판사. p86.

제 2 장 조사 개요 9

(20)

(99주거실태조사자료 참조)을 토대로 집주인 가구도 비례할당추출을 하였다.

<표 2- 4> 표본도시별 표본규모

도시 표본수 조사洞 추출

(계통추출)

조사가구 추출 (비례할당추출)

서울 400 20개동 선정 - 점유형태별

- 주택유형별

<수도권 가구의 추가주택보유 비율 (99주거실태조사자료 참조)을 토대 로 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 가구 비례 할당>

성남 200 10개동 선정

수원 200 10개동 선정

구리 100 5개동 선정

시흥 100 5개동 선정

<비고>

- 「99주거실태조사」에 의거한 수도권 거주가구의 추가주택보유 비율 (자가 : 9.1%, 차가 : 16.0%)

2 ) 부동산중개업자 조사의 표본설계

부동산중개업자의 표본추출시에도 우선 대표성을 고려하기 위해 도시규모별 로 거래행태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가구조사에서와 같이 수도권 도시를 도시규모별로 3개 층으로 층화시킨 후 각 층의 시를 1차 표본으로 선정하 되, 표본도시의 선정은 가구조사의 대상이 된 도시를 포함하고 도시의 입지 및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 인천, 성남, 수원, 고양, 안산, 구리, 시흥, 군포, 김포의 10 개 도시로 결정하였다. 다음으로는 2차 표본으로 각 도시의 區와 洞을 계통추출 방식에 의해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표본동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3차 표본이 되는데, 3차 표본은 각 동에서 무작위로 1개의 부동산 중 개업자를 추출하였고, 추출시 이용한 각 시, 구, 동별 부동산중개업소 명부는 인 터넷부동산관련싸이트의 중개업소디렉토리6)를 이용하였다. 부동산중개업소 설

6) 인터넷에서 『부동산114』싸이트(http://www.r114.co.kr)의 사이버 중개업소에 나타난 지역별 중개업소

(21)

문조사 대상지역 및 표본수는 <표 2-5>와 같다.

<표 2- 5> 부동산중개업소 설문조사 대상지역 및 표본수

표 본 수

(계통추출)

100만 이상 도시

서울

[강남] 5개구 40개동

(각 구별 8개동)

[강북] 5개구 40개동

(각 구별 8개동)

인천 5개구 20개동

(각 구별 4개동)

50- 100만 도시

성남 3개구 15개동

(각 구별 5개동)

수원 3개구 15개동

(각 구별 5개동)

고양 2개구 15개동

(각 구별 7- 8개동)

안산 15개동

50만 미만 도시

구리 10개동

시흥 10개동

군포 10개동

김포 10개동

200개동

디렉토리를 이용함

제 2 장 조사 개요 11

(22)

3

C H A P T E R

가구 및 주거 특성, 주거비부담

1. 도시별 표본가구의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 분포

조사자료의 분석에 앞서 필요한 작업은 과연 각 도시의 표본가구가 모집단을 대표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일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통계자료구득의 한계로 표본추출시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표본도시 모집단의 주택유 형 및 점유형태 분포를 고려하여 비례할당추출을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표 본도시 조사대상가구의 주택유형별 점유형태별 분포를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근거한 모집단의 분포와 사후적으로 비교해 보기로 한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가 본 조사가 종료된 후에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주택유형의 경우 서울시의 표본가구는 단독주택(다가구용단독주택 포함) 거주 가구의 비중이 50.3%, 아파트가 33.3%, 연립주택이 7.7%, 다세대주택이 6.4% 등 으로 나타났다(<표 3-1> 참조). 이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표 3-2> 참 조)를 토대로 할 때 서울시 거주가구라는 모집단의 주택유형의 분포를 거의 유사 하게 반영하는 표집이었음을 나타내준다.

(23)

<표 3- 1> 표본도시의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별 표본가구분포

도 시

구 분 서울 성남 수원 구리 시흥

표본가구수 (%)

453 (40.9)

203 (18.3)

224 (20.2)

127 (11.5)

101 (9.1)

1108 (100.0)

주택 유형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용단독

다세대주택 기타

41.9 33.3 7.7 8.4 6.4 2.2

43.3 40.4 3.4 4.9 5.4 2.5

32.1 35.3 8.5 17.9 2.2 4.0

34.6 40.2 9.4 7.1 3.1 5.5

34.7 40.6 8.9 3.0 8.9 4.0

38.7 36.5 7.4 9.0 5.2 3.2

점유 형태 (%)

자가 독채전세 일부전세 보증부월세 월세/사글세

기타

40.6 29.1 13.9 15.2 1.1 -

46.3 29.6 6.9 17.2 - -

43.8 27.2 12.5 13.4 2.2 0.9

40.2 27.6 12.6 18.9 0.8 -

55.4 31.7 3.0 5.9 3.0 1.0

43.6 28.9 11.2 14.8 1.3 0.3 주택

규모 (%)

소형 중형 대형

48.1 32.7 19.2

42.9 31.5 25.6

54.0 32.1 13.8

53.5 25.2 21.3

46.5 33.7 19.8

48.8 31.6 19.6

나머지 4개의 표본도시 중 성남시와 구리시의 경우 표본가구의 주택유형별 분 포는 2000년 현재 모집단의 유형별 분포를 적절히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수원시의 경우에는 모집단에 비해 단독주택의 비율이 조금 높고 아파트의 비 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표집되었다. 또한 시흥시의 경우는 1995년도의 모집단과 2000년 시점의 모집단의 주택유형 분포에 상당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표 2-2>,

<표 3-2> 참조) 표본가구의 주택유형별 분포가 2000년 모집단의 주택유형별 분 포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최근 시흥시의 주 택유형별 가구분포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을 구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불

14

(24)

가피한 결과라고 하겠다.

<표 3- 2> 표본도시 모집단의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별 가구비율(2000년)

도 시

구 분 서울 성남 수원 구리 시흥

가구수(천가구) (%)

3085.9 (100.0)

275.7 (100.0)

285.2 (100.0)

47.3 (100.0)

88.4 (100.0)

주택 유형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50.3 31.7 7.5 5.8 4.7

45.8 39.6 3.9 7.2 3.6

40.1 46.6 6.8 2.9 3.5

39.6 41.8 12.0 3.0 3.6

17.3 67.8 8.3 2.6 4.0

점유 형태 (%)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사글세

기타

40.9 41.2 14.4 1.9 1.6

43.3 38.7 13.4 3.1 1.6

50.0 34.4 12.3 2.2 1.2

47.7 36.1 12.7 2.0 1.6

59.0 31.4 7.2 0.9 1.6 자료: 통계청(http://www.nso.go.kr),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점유형태의 경우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가구의 40.9%가 자가가구였으며, 41.2%가 전세가구, 보증부월세 및 월세/사글세 가구가 각각 14.4%, 1.9%로 나타났다(<표 3-2> 참조). 반면 본 조사의 서울시 표본가구 의 점유형태별 분포를 보면 자가가 40.6%, 전세가구가 43.0%, 보증부월세가 15.2%, 월세/사글세가 1.1%로 나타났다(<표 3-1> 참조). 이로부터 본 조사의 서울 시 표본가구는 점유형태의 기준으로 볼 때 모집단의 점유형태분포를 적절하게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 4개 표본도시도 점유형태별 표본가구의 분포가 모집단의 점유형태별 가구분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표 3-1>,

<표 3-2> 참조).

(25)

2. 가구특성

1) 가구원수 및 가족구성

수도권 5개 도시 거주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전체적으로는 3.6명으로 나타났 다.7)이를 점유형태별로 살펴보면 자가가구의 경우는 3.9명, 전세가구의 평균 가 구원수는 3.6~3.7명, 보증부월세 3.0명, 그리고 월세/사글세가구는 2.6명으로 자 가가구에 비해 전세가구가 전세가구보다는 월세가구의 평균 가구원수가 적은 것 으로 나타났다(<표 3-3> 참조).

<표 3- 3> 점유형태별 가구원수 및 가족구성

점유형태

구 분 자가 독채

전세

일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사글세 기타

평균가구원수(명) 3.9 3.7 3.6 3.0 2.6 4.0 3.6

가족 구성 (%)

부부 부부+자녀 부모+부부 부모+부부+자녀 부모+부부+자녀등

미혼형제자매 등 1인가구 비혈연가구

기타

5.4 81.0 2.1 8.7 1.0 - 0.4 - 1.4

6.3 84.7 0.3 4.7 0.3 0.3 2.2 - 1.3

9.7 84.7 - 1.6 0.8 - 0.8 - 2.4

9.8 68.9 - 3.0 - 2.4 14.6 - 1.2

14.3 50.0 - - - - 35.7 - -

- 66.7 - 33.3 - - - - -

6.9 80.2 1.0 5.9 0.6 0.5 3.5 - 1.4

가족구성은 전체적으로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의 비율이 80.2%

7)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결과에 따르면 2000년 가구당 평균가구원수는 3.1명으로 1995년에 비해 0.3명이 감소되었음

16

(26)

로 압도적으로 높으나, 월세가구는 자가 및 전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중 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월세가구의 경우에는 부부만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1인 가구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2 ) 가구주 특성

조사대상가구 전체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41.8세이며, 자가, 전세, 월세가구의 순으로 평균연령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가구의 96.7%가 남 성 가구주이며, 자가보다는 전세가구가, 전세보다는 월세가구가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3-4> 참조).

전체가구 중 96.8%의 가구가 기혼가구이며, 점유형태별로 보면 자가나 전세가 구보다는 월세가구의 경우 미혼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기혼 가구의 평균결혼년수는 14.3년이다. 그러나 자가보다는 전월세가구의 결혼기간 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결혼 후 오랜 시간이 지나야 세입자 생활을 벗어나 자기집에 정착함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가구의 가구주 직업 중 자영업이 43.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무/기술직이 32.1%를 차지했다. 판매서비스직, 기능직 및 일반작업직의 비중이 자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아주 낮으나, 전세 및 월세로 갈수록 이 비중이 높 아지고 있다. 특히 월세가구의 경우 현재 실직한 후 구직활동 중에 있는 가구주 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가구주의 교육정도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51.7%로 가장 높 았고 초급전문대졸 이상이 40.6%를 차지했다. 그러나 월세가구의 경우 중졸 이 하의 학력을 지닌 가구주의 비율이 12.8%로 다른 점유형태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7)

<표 3- 4> 점유형태별 가구주 특성

점유형태

구 분 자가 독채

전세

일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사글세 기타

평균연령(세) 44.2

<8.8>

40.1

<7.7>

39.5

<8.2>

40.2

<10.3>

35.2

<7.1>

44.3

<13.9>

41.8

<8.9>

성별 (%)

98.6 1.4

97.8 2.2

97.6 2.4

87.8 12.2

100.0 -

100.0 -

96.7 3.3 결혼

여부 (%)

기혼 미혼

99.0 1.0

97.8 2.2

99.2 0.8

88.4 11.6

71.4 28.6

100.0 -

96.8 3.2

평균결혼년수(년) 16.4

<9.1>

12.5

<8.0>

11.6

<7.8>

13.8

<10.3>

10.6

<6.0>

13.5

<16.3>

14.3

<9.0>

직업 (%)

자영업 판매/서비스직

기능직 일반작업직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전문/자유직 구직활동중

기타

45.4 3.7 3.3 2.9 34.2 4.6 1.9 1.2 2.7

42.8 5.9 4.4 3.4 36.6 3.8 1.9 0.9 0.3

41.9 10.5 12.9 6.5 26.6 - - 1.6 -

40.2 12.2 15.9 3.0 22.0 - 1.2 2.4 3.0

28.6 14.3 14.3 21.4 21.4 - - - -

66.7 - - - 33.3 - - - -

43.4 6.5 6.7 3.7 32.1 3.1 1.5 1.4 1.7

교육 정도 (%)

안받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급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 1.7 3.7 47.0 5.2 40.4 2.1

- 1.3 1.3 50.2 4.4 39.8 3.1

- 1.6 4.0 66.1 3.2 25.0 -

1.2 1.8 9.8 56.1 4.3 24.4 2.4

- - - 64.3 7.1 28.6 -

- - - 66.7 - 33.3 -

0.2 1.5 3.9 51.7 4.6 36.0 2.2

< >는 표준편차

한편 본 조사대상가구의 소득계층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1~3분 위소득계층에 해당하는 가구가 22.2%, 4~5분위 소득인 가구가 29.2%, 6~7분위 에 속하는 가구가 17.9%, 그리고 8분위 소득 이상인 가구가 30.7%로 나타났다.8)

8) 여기에서 십분위별 소득의 상한은 2000년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계층별 가구분포를 이용하여 계산하

18

(28)

이로부터 본 조사대상가구의 소득분포는 대체로 계층별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점유형태별로 소득계층분포를 보면 자가가구, 전세가구, 월세가 구의 순으로 저소득계층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평균소득을 보아도 자가가구, 전세가구, 월세가구의 순으로 소득수준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5> 참조).

<표 3- 5> 점유형태별 소득수준

점유형태

구 분 자가 독채

전세

일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사글세 기타

평균소득(만원) 267.1

<100.4>

234.4

<89.6>

196.7

<61.4>

190.9

<81.4>

186.4

<94.0>

216.7

<76.4>

237.4

<95.6>

소득 계층 (%)

1- 3분위 소득 4- 5분위 소득 6- 7분위 소득 8분위 이상

11.0 27.3 19.7 42.0

20.9 31.6 18.1 29.4

38.7 29.8 17.7 13.7

42.1 31.1 13.4 13.4

57.1 14.3 7.1 21.4

33.3 33.3 - 33.3

22.2 29.2 17.9 30.7

< >는 표준편차

3. 주거 및 주거환경 특성

1) 주거밀도

평균 주거사용면적은 자가 24.7평, 전세 16.8~19.5평, 보증부월세 13.7평, 그리 고 월세 12.3평으로 자가가구, 전세가구, 월세가구의 순으로 사용면적의 크기가 적어짐을 알 수 있다(<표 3-6> 참조).

평균 가구원수 및 평균 주거사용면적이 모두 자가가구, 전세가구, 월세가구의 순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1인당 주거면적을 계산해 보면 역시 자가가구가 6.7평

였음. 3분위 소득은 151.8만원까지, 5분위 소득은 203.3만원까지, 7분위 소득은 270.7만원까지를 나타 냄 (통계청홈페이지 중 근로자가구의 소득계층별 가구당 월평균가계수지 참조)

(29)

으로 가장 크고 전세가구 4.9~5.7평, 월세가구 5.0~5.5평으로 나타났다. 즉 전세 가구 중에서도 독채전세의 1인당 주거면적이 5.7평, 일부전세의 경우가 그보다 작은 4.9평으로 나타났고, 이는 보증부월세가구의 1인당주거면적과 큰 차이를 보 이지 않는다.

<표 3- 6> 점유형태별 주거밀도

점유형태

구 분 자가 독채

전세

일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사글세 기타

평균주거면적(평) 24.7 19.5 16.8 13.7 12.3 27.3 20.5

사용 면적 (%)

9평 이하 10- 14평 15- 18평 19- 26평 27- 34평 35평 이상

1.0 4.8 22.6 44.9 12.8 13.9

2.2 18.4 31.9 35.9 8.4 3.1

3.2 32.3 33.9 27.4 2.4 0.8

17.7 37.2 29.9 13.4 1.8 -

35.7 28.6 14.3 21.4 - -

- - - 66.7 33.3 -

4.5 16.9 27.4 35.5 8.7 7.0 1인당주거면적(평) 6.7 5.7 4.9 5.0 5.5 7.3 5.9

방수 (%)

방수평균(개) 3.8 3.5 2.9 2.6 2.3 4.0 3.4 1개(%)

2개(%) 3개 이상(%)

- 0.6 99.4

0.3 1.3 98.4

2.4 21.8 75.8

14.6 28.0 57.3

28.6 14.3 57.1

- - 100.0

2.9 7.4 89.7 방당가구원수(명) 1.0 1.1 1.3 1.3 1.1 1.0 1.1

가구당 평균 방수도 자가가구가 3.8개로 가장 많으며 전세가구는 2.9~3.5개, 월세가구는 2.3~2.6개로 점차 적어짐을 알 수 있다. 반면 방당 가구원수는 자가 가구가 1.0명으로 전월세가구의 경우인 1.1~1.3명 보다 적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자가가구보다는 전세가구가, 전세가구보다는 월세가구가 보다 작은 주거면적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보다 높은 주거밀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

(30)

2 ) 주택유형 및 주거지개발상태

표본가구 중 자가가구는 약 50%가 아파트에 그리고 33.1%가 단독주택에 거주 하고 있다. 전세가구 중 독채전세의 경우에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중이 39.4%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일부전세인 경우에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용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87.1%로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월세가구는 단독주택에 거주 하는 가구의 비율이 42.9~47.6%로 가장 높았고, 자가 및 전세 가구들에 비해 비 교적 다양한 주택유형에 고루 분포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 세가구는 자가 및 전세가구에 비해 오피스텔 및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이 포 함되어 있는 기타의 주택유형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3-7>

참조).

<표 3- 7> 점유형태별 주택유형 및 주거지개발 상태

점유형태

구 분 자가 독채

전세

일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사글세 기타

주택 유형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용단독

다세대주택 기타

33.1 49.7 8.7 4.3 2.5 1.7

33.1 39.4 10.0 7.8 8.1 1.6

62.9 1.6 - 24.2 4.8 6.5

47.6 20.7 4.3 12.8 6.7 7.9

42.9 14.3 7.1 7.1 21.4

7.1 33.3

- - 66.7 - -

38.7 36.5 7.4 9.0 5.2 3.2

개발 상태 (%)

신개발아파트 신개발단독 기존아파트 기존단독

기타

25.9 2.7 25.7 43.1 2.7

15.6 10.3 27.5 42.2 4.4

1.6 5.6 0.8 90.3 1.6

4.9 4.9 21.3 67.1 1.8

- 7.1 21.4 64.3 7.1

- - - 100.0 -

16.7 5.6 22.7 52.1 3.0

조사대상가구의 주거지개발상태별 분포를 살펴본다. 전체적으로 기존 단독주

(31)

택지구에 거주하는 가구가 52.1%, 기존 아파트지구 거주가구가 22.7%, 신개발 아 파트지구 거주가구가 1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개발 단독주택지구 및 재개발 지구를 포함한 기타지구에 거주하는 비율은 각각 5.6%, 3.0%이다. 점유형태별로 보면 주택의 일부에 전세를 살고 있는 가구는 90.3%, 월세가구는 64.3%~67.1%, 독채전세가구 및 자가가구는 42.2%~43.1%가 기존의 단독주택지구에 거주하고 있어 비교적 오래된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일부전세 및 월세가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월세/사글세가구의 경우에는 전세 및 자가가구보다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포함한 기타지구에 거주하는 가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3-7> 참조).

3 ) 주거시설

최근 수년 동안 신규로 건설되는 주택에는 주거시설 특히 화장실, 목욕실이 2 개 이상인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본 조사대상가구를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 한 주거시설이 각각 1개씩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부엌의 경우 전체가구의 0.4%, 화장실의 경우에는 전체가구의 16.0%, 목욕실의 경우에는 전체가구의 15.4%가 2개 이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형태별로 보면 이렇게 주거시설 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자가가구와 독채전세가구가 대부분이다. 주 거시설수준의 정도도 전체가구 대부분이 입식부엌, 수세식화장실 및 온수목욕탕 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적 주거시설수준을 갖춘 비율은 자가, 전 세, 월세의 순으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9)(<표 3-8> 참조).

평균 주택경과년수는 전체적으로 10.2년 정도이며 자가, 전세 및 월세가구 순 으로 어떤 두드러진 특징은 보이지 않고 있다.

9) 본 조사에서는 월세/사글세가구 모두가 입식부엌 및 수세식화장실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월세/사글세 표본크기가 전체표본의 1.3% 밖에 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한 대표성을 지 닌다고 할 수는 없음

22

(32)

<표 3- 8> 점유형태별 주거시설 수준

점유형태

구 분 자가 독채

전세

일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사글세 기타

주거시설 수준 (%)

입식부엌 수세화장실 온수목욕탕

99.0 99.6 99.6

99.7 99.7 99.7

98.4 99.2 98.4

95.7 98.2 93.3

100.0 100.0 84.6

100.0 100.0 100.0

98.6 99.4 99.4 부엌수

(%) 1개 2개 이상

99.2 0.8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99.6 0.4 화장실수

(%) 1개 2개 이상

72.9 27.1

87.5 12.5

98.4 0.6

98.2 1.8

100.0 -

66.7 33.3

84.0 16.0 목욕시설

수(%) 1개 2개 이상

74.1 25.9

88.1 11.9

98.4 0.6

98.0 2.0

100.0 -

66.7 33.3

84.6 15.4 출입구수

(%) 1개 2개 이상

98.3 1.7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99.3 0.7 평균 주택경과년수(년) 10.0 9.9 10.0 11.9 9.9 8.3 10.2

4 ) 주거환경

본 조사에서는 점유형태별 주거환경여건을 지하철역 및 버스정거장까지의 도 보거리와 소음 및 진동, 악취 및 대기오염, 환기 및 채광, 그리고 난방 및 냉방에 대한 만족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하철 및 버스정거장까지의 도보거리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30분 이상 걸린다는 가구의 비율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10~20분의 거리라고 응답한 가구비율이 30.2%, 10분 이내라고 답한 가구 비율이 23.3%로 나타났으며, 자가가구, 전세가구 및 월세가구간에 특별한 차이 를 보이지는 않는다(<표 3-9> 참조).

전체가구의 경우 소음 및 진동 정도에 대한 만족하고 있는 가구는 50.0%, 악취 및 대기오염에 만족하고 있는 가구는 52.9%, 환기 및 채광 그리고 난방 및 냉방 정도에 만족하고 있는 가구는 각각 68.1%, 65.8%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주택의

(33)

환경요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가가구보다는 전월세가 구의 경우 이 4가지 환경요소에 불만족하고 있는 가구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환기 및 채광 그리고 난방 및 냉방 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자가가구, 전세가 구, 월세가구의 순으로 낮아지고 있다(<표 3-9> 참조).

<표 3- 9> 점유형태별 주거환경 특성 및 만족도

점유형태

구 분 자가 전세 월세

지하철역 및 버스 정거장

(%)

10분 이내 10- 20분 20- 30분 30분 이상

22.7 30.1 10.2 37.0

24.2 30.7 7.4 37.7

23.6 29.8 9.6 37.1

23.3 30.2 9.0 37.5

소음 및 진동 (%)

아주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아주 만족

1.9 17.2 24.0 48.0 8.9

3.6 23.6 25.9 43.7 3.2

5.6 16.3 38.2 37.1 2.8

3.2 19.8 27.1 44.4 5.6

악취 및 대기 오염 (%)

아주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아주 만족

0.6 9.1 30.0 46.6 13.7

3.2 16.7 30.6 41.0 8.6

2.8 13.5 41.6 37.1 5.1

2.0 12.8 32.3 42.7 10.2

환기 및 채광 (%)

아주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아주 만족

0.8 5.2 15.9 60.2 17.8

3.2 13.7 19.4 53.6 10.1

0.6 20.2 27.5 43.8 7.9

1.7 11.0 19.2 55.0 13.1

난방 및 냉방 (%)

아주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아주 만족

0.4 4.8 18.0 63.1 13.7

1.6 9.7 26.8 53.4 8.6

3.4 15.7 34.8 38.8 7.3

1.4 8.5 24.4 55.2 10.6

24

(34)

4. 주거비부담

1) 세입자가구의 주거비부담

수도권 거주 전세가구의 경우 월임대료 중위값은 41.3만원, 월소득 중위값은 200만원으로 월소득대비 임대료비율(RIR)은 20.7%이다. 한편 월세가구의 월임대 료 중위값은 37.5만원, 월소득 중위값은 190만원으로 월소득대비 임대료비율은 19.7%로 나타났다(<표 3-10> 참조). 이 때 전세보증금 및 보증금월세의 보증금의 할인율은 조사시점의 민간은행의 전세자금대출금리 중 최대치에 속하는 11%를 적용하여 월임대료를 계산하였다.

<표 3- 10> 전월세가구의 주거비부담

전세가구 월세가구

임대료중위값 (만원)

소득중위값 (만원)

RIR (%)

임대료중위값 (만원)

소득중위값 (만원)

RIR (%)

수도권 41.3 200 20.7 37.5 190 19.7

아파트 73.3 250 29.3 57.3 200 28.7

서울 45.8 230 19.9 48.3 200 24.2

<강남> 45.8 250 18.3 45.0 200 22.5

아파트 77.9 300 26.0 30.1 200 15.1

<강북> 45.8 200 22.9 48.8 190 25.7

아파트 82.5 300 27.5 95.0 250 38.0

성남 50.4 220 22.9 34.2 150 22.8

수원 27.5 200 13.8 29.6 180 16.4

구리 45.8 180 25.4 29.5 150 19.7

시흥 36.7 200 18.4 43.8 200 21.9

특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전월세가구의 주거비부담 정도를 살펴보면 우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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