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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주 전세가구의 경우 월임대료 중위값은 41.3만원, 월소득 중위값은 200만원으로 월소득대비 임대료비율(RIR)은 20.7%이다. 한편 월세가구의 월임대 료 중위값은 37.5만원, 월소득 중위값은 190만원으로 월소득대비 임대료비율은 19.7%로 나타났다(<표 3-10> 참조). 이 때 전세보증금 및 보증금월세의 보증금의 할인율은 조사시점의 민간은행의 전세자금대출금리 중 최대치에 속하는 11%를 적용하여 월임대료를 계산하였다.

<표 3- 10> 전월세가구의 주거비부담

전세가구 월세가구

임대료중위값 (만원)

소득중위값 (만원)

RIR (%)

임대료중위값 (만원)

소득중위값 (만원)

RIR (%)

수도권 41.3 200 20.7 37.5 190 19.7

아파트 73.3 250 29.3 57.3 200 28.7

서울 45.8 230 19.9 48.3 200 24.2

<강남> 45.8 250 18.3 45.0 200 22.5

아파트 77.9 300 26.0 30.1 200 15.1

<강북> 45.8 200 22.9 48.8 190 25.7

아파트 82.5 300 27.5 95.0 250 38.0

성남 50.4 220 22.9 34.2 150 22.8

수원 27.5 200 13.8 29.6 180 16.4

구리 45.8 180 25.4 29.5 150 19.7

시흥 36.7 200 18.4 43.8 200 21.9

특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전월세가구의 주거비부담 정도를 살펴보면 우선

전체적으로는 전세가구 및 월세가구의 월소득대비 임대료비율은 각각 19.9%, 24.2%로 월세가구의 주거비부담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서울 중 강남지역에서의 전세 및 월세 가구의 월소득대비 임대료비율은 각각 18.3%, 22.5%이고, 강북지역 의 경우는 각각 22.9%, 25.7%로 나타나 강북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주거비부담 이 강남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다(<표 3-10> 참조).

본 조사의 대상이 된 표본도시 중 월소득대비 임대료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곳은 수원시로 여기에 거주하는 전월세 가구들의 주거비부담은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들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성남시 및 구리시에 거주하는 가구들 중 전세가구의 경우에는 서울보다도 높은 주거비부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월세가구의 경우에는 서울의 월세가구에 비해 낮은 주거비부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0> 참조).

또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세 및 월세 가구들의 월소득대비 임 대료비율은 각각 29.3%, 28.7%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거주 임차가구는 전반적 인 수도권 거주 임차가구들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에 비해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 고 있음을 말해준다.

2 ) 자가가구의 주거비부담

조사대상도시 전체의 주택가격의 중위값은 1억 3500만원, 자가가구의 월소득 중위값은 250만원으로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의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은 4.6이나, 이를 강남 지역과 강북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각각 5.4와 4.3으로 나타나 강남지역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의 주거비부담이 강북지역에 사는 자가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임차가구와 마찬가지로 자가가구의 경우도 아파트 거주가구는 전반적인 수도권 거주 자가가구들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에 비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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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11> 참조).

<표 3- 11> 자가가구의 주거비부담

주택가격중위값 (만원)

소득중위값

(만원) PIR

수도권 13500 250 4.5

아파트 14000 250 4.7

서울 15000 270 4.6

<강남> 17500 270 5.4

아파트 18500 270 5.7

<강북> 13000 250 4.3

아파트 15000 250 5.0

성남 21000 285 6.1

수원 9000 225 3.3

구리 12000 200 5.0

시흥 11500 250 3.8

3 ) 자금조달방법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가가구 및 전월세가구가 대부분 자기자금을 가지고 주택을 매입하거나 세를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2>에 따르면 자가의 경 우 주택구입시 자기자금비중은 86.3%, 독채전세의 경우는 96.3%, 일부전세 96.0%, 보증부월세 97.7%, 월세/사글세는 97.1%가 주택자금에 대한 자기자금의 비율로 나타났다. 즉 자가가구, 전세가구, 월세가구의 순으로 주택자금조달에 있 어 자기자금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MF금융지원 이후 정부는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서민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분양주택에 대한 분양자 금 및 중도금 대출, 전세자금 등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고 있고, 민간금융기

관에서도 다양한 주택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대부분의 가구들은 아직까지는 주로 자기자금에 의존하여 주택자금조달을 하고 있으며, 특히 세입자가구의 자기자금에 대한 의존도는 자가가구보다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12> 점유형태별 주택자금조달방법

점유형태

구 분 자가 독채

전세 일부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사글세 기타

자기자금 비율(%)

자가가구 86.3 - - - - - 86.3

임차가구 - 96.3 96.0 97.7 97.1 -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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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전월세 주택시장 현황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