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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보고서 2010-01
지방소비세·소득세제 도입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대응과제에 관한 연구
최 길 수
지방 소비 세 소득 세제
도입 에 따른 대 전광 역시 의 대응 과제 에 관한
연구
기 본연 구 보고 서 02 01
| 01 jeil0916AA 2010.9.16 1:34 PM 페이지1
기본연구보고서 2010-01
지방소비세 ․ 소득세제 도입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대응과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aejeon Metropolitan City's Tasks Coping with Introducing of Local Consumption․Income Taxes
최 길 수
연구진
연구책임 • 최길수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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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010년부터 도입한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에 대한 이론적 배경, 현황, 외국의 사례, 지방재정의 파급효과, 그리고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양세제 를 도입한 기본 취지인 지방세수 증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및 재정책임성 의 증대라는 관점에 개편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방소비세 및 소득세 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발전지향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지방재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대응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 연구내용의 종합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지방소비세 제도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하여 민간최종소비지출의 지역별 비중에 따라 시․도 자치단체(시․도세)에게 배분하는 것 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방소비세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본 연구 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기능은 그대로 수행하면서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약 5,800억원(지방재정의 순증분)이 감소되어, 중앙과 지방정부간 의 재정적 중립성을 현저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소비세의 규모에 있 어서도 2010년 예산을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에 배분하기로 되어 있는 약 2.3조원 가운데 32.7%에 해당하는 7,581억원을 수도권 3개 시․도에 배분됨으로서 지방소비세 원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셋째, 2010년부터 도입한 지방소비세는 지방정 부의 과세자주권의 강화라는 측면 보다는 교부금과 같이 지방조정제도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이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게 되어 있다. 넷째, 현실적으로 특정 지방에 당해 지방 몫인 지방소비세수를 귀속시키려면 최종소비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를 찾아야 하는데, 지방소비세의 지방배분을 위한 기준은 민간최종소비 지출로 하였는데,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의 비중은 세수의 지역적 정착성, 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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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에서 도입 한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최종민간소비지출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배분하 되, 지역간의 편차를 시정하기 위하여 권역별 가중치(수도권: 100, 수도권 외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지역: 300)를 부여하여 안분하고 있는데, 지방소비세수가 가장 많은 서 울특별시와 가장 적은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격차가 9배 정도 나는 것을 감안할 때, 가 중치를 3단계로 나눈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도적 관점에서 지방소비세제의 개편 또는 발전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첫째, 지방소비세를 배분하기 위한 소비지표로서 부가가치세액, 업종별 부가 가치세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업종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그리고 최종소비지출 (민간)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현행 민간최종소비지출의 지표를 대신할 수 있는 대 안으로서 GRDP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GRDP는 세수의 지역적 정 착성, 지역적 보편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2010년 지방소비세수 총액을 2.4조원이라고 가정할 때, 서울과 수도권의 시도에 재 원이 집중되어 지역간의 재정불균형이 발생하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가중치(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지역: 300)를 부여했는데, 그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비합리적이고 단순한 배분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 중치는 지역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 한다는 측면에서 구간별 지방재정자립도를 기 준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지방소비세는 시․도세로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총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내국의 19.24% 및 20.27%인 것을 고려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 구)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지방교부세의 교부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데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지방교부액 규모가 줄어든 광역시의 자치구에 대하여 어 떠한 방법으로 재원부족액을 보전해 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지방교부금액 재원의 감소로 인한 자치구의 재원감소 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하여 광역시의 지방소비 세 제원을 자치구에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소 비세의 도입과 더불어 지방세원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상생 발전기금”을 신설하였는데, 그 설립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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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도입한 지방소득세는 기존의 소득분(소득세분 및 법인세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단일세화 한 시(특광역시 포함)․군세이다. 이러한 지방소득세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국세인 소득세액와 법인세액이며, 이러한 두가지 세목은 다양한 공제제 도와 세율구조로 설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현저하게 제약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현행 지방소득세는 시․군세목으로 되어 있고, 제한된 범위에 서 시장․군수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러한 탄력세율을 시장군수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지역간의 재정격차를 심화시 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특․광역시의 경우 시와 자치구간의 재정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많은 기업들은 하나의 행정구역에 국한하여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분점 또는 지점을 두기도 하는데, 시․군을 달리하 는 법인의 사업소가 있을 경우 모든 시군이 표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관할하는 각각의 시․군에서 법인세 율을 허용된 범위에서 인상 또는 인하하였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납세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이 새로 추가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넷째, 지방소득세와 관련하 여 국가의 감세․감면정책에 의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법인세분인데,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수도권에 위한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 인세를 감면해 주었다고 하면 법인세액에 영향을 받는 지방소득세 법인분은 당연 히 감소하고, 지방재정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관점에서 지방소득세제의 개편 또는 발전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누진세 율의 구조는 지역간의 세수 불균형도 심화시키는데, 소득수준이 높은 주민은 비수 도권 지역보다는 수도권 지역에,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 많이 거주하게 되므로 지방소득세제의 도입으로 지역간의 세수 불균형을 심화 시킨다. 따라서 지방소득세 의 세율은 편익의 윈칙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나 지역간 세수격차의 완화라는 측 면에서 비례세율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지방소 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소위 탄력세율제를 적용 하고 있다. 시․군간에 세율인하 경쟁을 통하여 기업을 유치하거나 인구를 유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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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과거 재산세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려고 했던 서울특별 시의 강남구와 송파구 등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 에 의해 지방소비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규정을 지방자치 단체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중 앙정부의 정책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축소와 정비가 이루 어 져야 하며, 지방재정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하여 감면 및 비과세를 추진할 권한 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여야 한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제의 도입이 지방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및 재정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 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소비세와 소득세의 도입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제의 도입을 계기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대전 광역시가 취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 째, 국가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에서 인구정책 (population policy)을 통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인 구정책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인구이동의 관점에서 볼 때, 대전광역시 는 최근 5년 동안을 기준으로 보면 2005년과 2006년에는 전입초과가 있었으나, 2007년부터는 인구 유출(2007년 -1.0천명, 2008년 -5.6천명, 2009년p -5.8천명)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최근 들어 인구유출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전광역시 인근의 충남이나 충북의 경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2009년p 충북은 2.5천명, 충남은 12.1천명)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장래 대전광 역시의 인구유출 현상이 지속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세수입의 증감에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 체의 경제수준이며, 그 경제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 인구정책의 방향을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수단에 대하여 백화점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출산력 제고와 인 구유출을 방지하는 데 가능한 많은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대전광역 시는 지방재정의 본질적 기능에 충실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자율적인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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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즉, 지방정부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철저히 분석하여 지 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 재정정책의 전문가의 양성과 재정정책을 전담할 부서의 설립이 요구되어 진다.
셋째,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동시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비수도 권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 지역 SOC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한 사업에 활용되고, 장기적으로 지방채의 인수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 상생발전기금은 비수도권 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가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전담할 직원(현 재, 지역개발기금 담당자 1명이라는 전제)을 증원 배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으로 자치구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방소 비세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재정적 감소를 보존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다각적으로 마 련해야 한다.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73조와 동 시행령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조정방법으로 조정교부제도가 있 는데, 이는 광역시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구에 보전하는 것이다. 다섯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수천억원씩 지방세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대전광역시의 경우도 매년 증가 하고 있으며, 2003년 이전부터의 체납액을 누적하여 합산하면 천억원대에 이를 것으 로 보인다. 체납액의 증가는 지방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특 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른 포상제도의 운영과
“체납관리전담팀”을 신설하여 체납 지방세의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정책제언
지난 6월 2일 제5회 전국도시지방선을 통해 민선5기 지방자치가 2010년 7월부로 출범하였다. 지방자치사에서 민선5기가 가지는 많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적 위기에서 촉발된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지방재 정의 본질적 기능으로서 자원배분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경제안정화 기능 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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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치제도 하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해 지방재정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법제도적으로 엄청난 한계를 가지 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조세정책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또한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에서는 2010년에 새롭게 도입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개편방안을 제시했으며, 또한 변화하는 지방재정의 환경 속에서 대전 광역시가 재정건전화 또는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과제가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이제 이러한 지방재정의 제도적 한계와 지방재정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어떠한 정책적 수단으로 지방재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 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의 모색이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제기되 고 있는 지방재정의 위기를 파타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대전광역시가 추 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세성실납세 자포상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성실납세자포상제도는 매년 국세청이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을 맞아 각종 포상을 실시하는 것을 대전광역시에서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포상제도를 통하여 지방세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널리 알리고 성 실납부의 풍토를 조성함은 물론 날로 늘어가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가자는 것이다.
둘째, 지속적으로 늘어가 체납지방세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체납지방 세징수포상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지방세성실납세자포상”이 납세의 무를 지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체납지방세징수포상제’는 공무원들을 위 한 정책이다. 이러한 제도는 체납지방세의 징수에 현격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선발 하여, 지방세 징수액의 일정 범위를 정하여 금전으로 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셋째,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칭 ‘예산절감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에서 제안한 ‘체납지방세징수포상제’
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라면, ‘예산절감우수사례발표대회’는 사례발 표와 평가를 통하여 지방예산을 절감하는데 현격한 공헌을 한 공무원에게 인사 상 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우수사례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점수를 받은 개 인이나 팀에게 주는 인사 상 인센티브는 승진에서는 가점을 부여하거나 해외연수 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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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 론
··· 3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1. 연구의 범위 ··· 6
2. 연구의 방법 ··· 6
제3절 연구의 접근방법 ··· 7
제2장 지방재정의 현황
··· 11제1절 지방재정 일반 현황 ··· 11
1. 지방정부의 예산총계 ··· 11
2.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규모 ··· 13
제2절 지방세입의 현황 ··· 14
1. 지방세 구조 ··· 14
2. 지방세 세목별․단체별 규모 ··· 15
3. 지방세 세목별․시도별 규모 ··· 16
4. 지방세 신장 추이 ··· 18
제3장 지방소비세에 관한 논의
··· 21제1절 지방소비세 제도의 이론적 배경 ··· 21
1. 지방소비세의 의의 ··· 21
2. 우리나라 지방소비세의 내용 ··· 23
3. 소비지표의 선정에 관한 논의 ··· 24
4. 지방소비세에 대한 과세권에 관한 논의 ··· 26
ii
제2절 지방소비세 제도의 외국사례 및 시사점 ··· 27
1. 일본의 지방소비세 ··· 27
2. 캐나다의 지방소비세 ··· 29
3. 스페인의 지방소비세 ··· 32
4. 시사점 ··· 34
제3절 지방소비세의 지방재정 효과 ··· 34
1. 시도별 지방세비세수의 규모 및 추이 ··· 34
2. 지방소비세에 따른 시도별 재원변화 분석 ··· 43
제4절 지방소비세 제도의 문제점 ··· 45
1. 중앙․지방간 재원중립성 훼손 ··· 45
2. 지방재원의 지역적 편중 심화 ··· 47
3. 지방정부 과세자주권의 제한 ··· 48
4. 과세표준인 소비지표의 타당성 결여 ··· 49
5. 불합리한 지역간 가중치 부여 ··· 51
제5절 지방소비세제의 개편방안 ··· 52
1.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인 소비지표의 개선 ··· 52
2. 지역간 세수격차를 줄이기 위한 가중치 부여기준의 개편 ··· 55
3.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자치구에 대한 재정보전제도의 도입 ··· 56
4.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인 운용 ··· 57
제4장 지방소득세에 관한 논의
··· 61제1절 지방소득세 제도의 이론적 배경 ··· 61
1. 소득세제의 특징 ··· 61
2. 지방소득세의 이론 ··· 62
3. 지방소득세의 유형 ··· 63
4. 우리나라 지방소득세의 내용 ··· 66
5. 지방소득세의 구조 ··· 67
iii
제2절 지방소득세 제도의 외국사례 및 시사점 ··· 68
1. 스웨덴 ··· 68
2. 일본 ··· 70
3. 스위스 ··· 71
4. 미국 ··· 72
5. 시사점 ··· 73
제3절 지방소득세의 지방재정 효과 ··· 74
1. 지방소득세의 규모 ··· 74
2. 지방소득세 세원별 변화 추이 ··· 74
제4절 지방소득세 제도의 문제점 ··· 81
1.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제약 ··· 81
2. 소득세율 인하․인상에 따른 지역격차 심화 ··· 82
3. 지역별 지방소득세 세율 차등 적용시 납세자의 혼란야기 ··· 82
4.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재정의 위축 ··· 83
제5절 지방소득세제의 개편방안 ··· 84
1. 과세체계의 개편 ··· 84
2. 지방소비세 탄력세율제 개선 ··· 85
3.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정비 및 권한의 지방이양 ··· 86
제5장 대전광역시의 대응 과제
··· 91제1절 대전광역시 주요 재정지표 분석 ··· 91
1. 대전광역시(자치구 포함)의 예산 및 자립도 현황 ··· 91
2. 대전광역시의 주민1인당 세출 및 세입예산 ··· 94
3. 대전광역시의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 96
4. 대전광역시 재방채 잔액 현황 ··· 97
제2절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에 따른 대전광역시 재정효과 분석 ··· 98
1. 대전광역시의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수입의 규모 ··· 98
iv
2. 지방소비세 과세기반(민간최종소비지출)의 전망 ··· 99
3. 지방소득세 과세기반(소득분 주민세)의 전망 ··· 101
제3절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대응 과제 ··· 102
1. 대전광역시 출산율하락과 인구유출에 대한 정책적 대응 ··· 103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조세정책의 연계강화 ··· 106
3.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활용방안 모색 ··· 107
4. 자치구의 재정감소에 대한 대책 수립 ··· 108
5. 지방세 체납관리의 강화 ··· 109
제6장 결론: 연구의 종합 및 정책제언
··· 113제1절 연구의 종합 ··· 113
제2절 정책제언 ··· 118
참 고 문 헌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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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 차
<표 2-1>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의 변동 추이 ··· 11
<표 2-2> 국가-지방-교육예산 규모의 변동 추이 ··· 12
<표 2-3>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의존수입, 지방채 간의 비율 ··· 12
<표 2-4> 자치단체별 예산규모 ··· 13
<표 2-5> 2010년도 지방세 세목별․단체별 규모 ··· 15
<표 2-6> 2010년도 지방세 세목별․단체별 규모 ··· 16
<표 2-7> 지방세 규모 추이 ··· 18
<표 2-8>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수입예산 규모 추이 ··· 18
<표 3-1> 지방소비세 도입의 지방세입 파급효과 ··· 27
<표 3-2> 시도별 지방소비세 수입의 규모 ··· 36
<표 3-3> 지역별 민간최종소비지출 규모 및 비중 추이 ··· 37
<표 3-4> 지방소비세 도입과 광역자치단체별 재원변화 ··· 44
<표 3-5>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변동 ··· 46
<표 3-6> 지방자치단체별 재정규모 비교 ··· 47
<표 3-7> 민간최종소비지출의 증감 추이 ··· 51
<표 3-8> 각 기준에 따른 지방소비세 배분 금액의 지역간 기초 통계 ··· 53
<표 3-9> 지역별 지역내총생산(GRDP) 추이 ··· 54
<표 3-10> 시도별 재정자립도의 추이 ··· 56
<표 3-11> 지방세 징수액의 수도권 편중 현황 ··· 58
<표 4-1>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득세액(2010년도 예산 기준) ··· 74
<표 4-2> 시도별 주민세 부과비중(소득할) ··· 75
<표 4-3> 연도별 주민세 부과현황(소득할) ··· 76
<표 4-4> 시도별 지방소득세 소득분 규모 추계 ··· 77
<표 4-5> 시도별 사업소세 부과비중(종업원할) ··· 78
<표 4-6> 연도별 사업소세 부과현황(종업원할)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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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시도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규모 추계 ··· 80
<표 4-8>시도별 비과세·감면 현황 (2008년) ··· 86
<표 5-1> 대전광역시 예산 규모(2010년도) ··· 91
<표 5-2> 총계예산 총규모(2009년도) ··· 92
<표 5-3> 재정자립도 시․도별 현황 ··· 92
<표 5-4> 대전광역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추이 ··· 93
<표 5-5>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2010년) ··· 94
<표 5-6>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 ··· 95
<표 5-7>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교 시․도별 현황 ··· 96
<표 5-8> 회계별․단체별 지방채 잔액(2009년 말 현재) ··· 97
<표 5-9>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교 시․도별 현황 ··· 98
<표 5-10> 지역별 민간최종소비지출 규모 및 비중 추이 ··· 100
<표 5-11> 시도별 지방소득세 소득분 규모 추계 ··· 101
<표 5-12> 시도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규모 추계 ··· 102
<표 5-13> 연도별 출생아수 ··· 104
<표 5-14> 시도별순이동(전입-전출) ··· 105
<표 5-15> 시도별 비과세·감면현황 (2008년) ··· 106
<표 5-16> 연도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예상액 ··· 107
<표 5-17> 대전광역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추이 ··· 108
<표 5-18> 광역시의 조정교부금율(당해 연도 취득세 및 등록세의 합산액 기준) ··· 109
<표 5-19> 지방세 체납현황 ··· 110
vii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내용의 구조 ··· 8
[그림 2-1] 지방세 구조 ··· 14
[그림 3-1] 서울특별시의 민간최종소비지출 추세 ··· 38
[그림 3-2] 부산광역시의 민간최종소비지출 추세 ··· 38
[그림 3-3] 대구광역시의 민간최종소비지출 추세 ··· 38
[그림 3-4] 인천광역시의 민간최종소비지출 추세 ··· 39
[그림 3-5] 광주광역시의 민간최종소비지출 추세 ··· 39
[그림 3-6] 대전광역시의 민간최종소비지출 추세 ··· 39
[그림 3-7] 울산광역시의 민간최종소비지출 추세 ··· 40
[그림 3-8] 경기도의 민간최종소비지출 추세 ··· 40
[그림 3-9] 강원도의 민간최종소비지출 추세 ··· 40
[그림 3-10] 충청북도의 민간최종소비지출 추세 ··· 41
[그림 3-11] 충청남도의 민간최종소비지출 추세 ··· 41
[그림 3-12] 전라북도의 민간최종소비지출 추세 ··· 41
[그림 3-13] 전라남도의 민간최종소비지출 추세 ··· 42
[그림 3-14] 경상북도의 민간최종소비지출 추세 ··· 42
[그림 3-15] 경상남도의 민간최종소비지출 추세 ··· 42
[그림 3-16] 제주도의 민간최종소비지출 추세 ··· 43
[그림 4-1]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른 세목개편 ··· 66
[그림 5-1] 대정광역시 민간최종소비지출 추세 ··· 99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접근방법
제1장 서 론
3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995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를 도입한 이래 2008년말 현재 지방재정 자립도가 57.6%에서 51.7%로 낮아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더군 다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구조가 지역의 경제성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세수 증대로 연결될 수 있는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비중이 매우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정부로부터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한 바와 있는 국세의 지방 세 전환의 방안인 지방소비세와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지방소비․소득세의 신설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오래 전부터 지방분권론자들은 지방분권의 핵심요소로서 기능적 분권과 재정적 분권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주창하여 왔다. 전자는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지속 적으로 또는 획기적으로 이양할 것을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 두었다고 할 수 있다. 후자의 지방재정 분권의 차원에서는 크게 나누어 국세의 지 방세 이양 등을 통해 자주재원인 지방세규모를 확대하는 방안과 의존재원인 지방 교부세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 확충은 국가재정과의 관계에서 살펴볼 때 지방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 또한 과거에 지방교부세 법정률 변경과정의 연혁을 볼 때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비해 자주재원인 지방세수 기반확대를 통해 지방재정 을 확충하는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과 책임성 면에서는 우월하지만, 현 재와 같은 지방재정 불균형이 잔존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불균형을 야기할 것이라 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김대영, 2005: 198).
재정분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약 2.3조원)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시․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
지방소비세 ․ 소득세제 도입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대응과제에 관한 연구
4
하도록 하였다. 지방소비세 도입은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 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은 현행과 동일하며, 부 과․징수도 현행과 같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와 통합 관리하므로 국민의 납세불편 도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지방소비세 도입의 기대효과로 는 우선,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최근의 지속적인 하락추세에서 벗어나, 약 2.2%p 상 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현재 총 조세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 중이 약 21%에 불과하나 앞으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세 중 소득․
소비과세의 비중도 확대되어 지방세입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지방소비세는 수도권 집중도가 낮기 때문에(29%), 지방세의 수도권 집중도 역시 점 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지방소비세 도입은 이와 같은 재정지표 개선효 과 외에도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세와 지역 경제의 연계 강화를 통해 「경제활성화 → 지방세 확충 → 재투자」의 선순환 구 조가 형성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자치단체가 이전재원 확보에 만 주력하는 행태를 벗어나 세수 증대를 위해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 공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책임성도 크게 제고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득할 주민세를「지방소득세」로 전환해 “지방소득세”를 신설하였 다. 지방소득세는 2010년부터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여, 3년간 한시적 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관련 부처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 여 2013년까지 납세자 불편이나 징세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지방소득세의 도입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우선, 지방 소득세는 지역경제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고, 비과세․감면 등 자치단체의 실 질적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는데 가장 적합한 세목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소득세가 완전한 독립세로 정착되면, 자치단체가 기업 유치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정 책 수단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지방소비세와 소득세가 도입되면, 지방의 재정자립도 평균이 53.6%에 서 55.8%로 약 2.2% 상승하고, 5%의 부가가치세인 2조 3천억원 중 교부세 자연감 소분 4천400억원과 교육교부금 자연감소분 4천600억원을 뺀 총 1조4천억원이 중앙 정부에서 지방재정으로 이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소득세의 10%인 소득 할 주민세의 명칭을 지방소득세로 변경하고, 세원(稅源)의 성격이 세금을 중복으로
제1장 서 론
5
부가하는 부가세(surtax)에서 독립세로 전환함에 따라 연간 6조7천억원에 달하는 소 득할 주민세가 그 명칭과 성격이 바뀜으로써 지자체들이 특정기업 유치를 위해 세 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과세 자주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이 지방세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따라서 이제 부터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의 기본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설 계할 필요가 있다. 기본 취지는 크게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지방세수의 확충,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과 재정책임성 확보 를 위한 과제자주권의 제고이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원의 일부를 이양받아서 신설되었으므로 지방세수 기반확충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지 방소비세에 지방자치단체간 세수불균형 완화 재정조정기능을 부여하게 되어 과세 자주권의 여지는 거의 없다. 따라서 지방소비세는 자주재원인 지방세로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재정조정기능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 방소득세는 자치단체의 기간 세목으로서 과세자주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단체가 과표와 세율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 소득세는 지방세의 본질에 충실하도록 중앙정부의 조세정책으로부터 영향을 차단 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과 세율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이영희․김 대영, 2009: 17-18).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2010년부터 도입한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의 기 본 취지인 지방세수 증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및 재정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1차적인 연구의 목적이 된다. 우리나라 지방 세제도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법의 제․개정을 통하여만 개편이 가능하게 되 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은 거의 없다. 다만,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 입으로 지방세제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도 지방세제 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비세 및 소 득세 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발전지향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궁극적 으로는 지방재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대응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 적을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도입을 계기로 지방재 정의 거시적인 차원에서 재정건전화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소비세 ․ 소득세제 도입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대응과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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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의 범위로서 첫째, 내용적 범위는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 이론에 대한 기존문헌을 검토하고,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도입에 대한 외국 의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제의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대전광역시의 대응과제에 대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시간적 범위는 지방소비세 및 소득세 제도가 2010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2010년 이후로 설정하였다. 국세와 지방세구조의 변화추이에 관 해서는 최근 5년 동안의 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방소비세 및 소득세의 전망에 관하 여는 2010년부터 장래 5년간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대상적 범위는 우선 지방세제를 포함한 지방재정 전반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간 재정구조와 세원배분 현황, 대전광역시와 5 개 자치구 간의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도 본 연구의 대상에 포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앞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비세 및 소득 세에 관한 이론, 외국의 사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 향 등을 논의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2010년에 도입한 지방소비세 및 소득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양 세제의 도입취지를 견지하기 위 한 개편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도입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대응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지방재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응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연구방법은 지방재정, 지방세제, 외국사례 등에 대 한 기존문헌의 검토가 중심이 된다. 지방소비세 및 소득세의 지방재정효과를 분석
제1장 서 론
7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발표한 각종 통계자료를 연구의 내용에 맞추어 재구성하게 된다. 또한,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대응전략을 논의 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의 접근방법
[그림 1-1]은 본 연구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준거틀이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크게 5개의 범주로 나뉘어져 져 있다. 즉, 첫 번째 범주는 서론, 두 번째 범주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에 관한 논의, 세 번째 범주는 양 세제의 도입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대응과제, 네 번째 범주는 결론으로 이루어 져 있다. 각 범주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첫째, 서론에서는 지방 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방재정의 문제와 이를 시정하기 위 한 지방세원의 확충에 대한 요구를 배경으로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도입의 의의를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첫 번째 범주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러한 연구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 및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의 범위에 대하여 논의한다.
둘째, 두 번째 범주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에 대하여 논의한다.
셋째, 세 번째 범주에서는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한 이론적 배경, 외국 사례, 개편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넷째, 네 번째 범주에서는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제도의 도입에 따른 대전광 역시의 대응과제를 제시하게 된다.
다섯째, 다섯째 범주는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 입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방재정 건전화와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소비세 ․ 소득세제 도입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대응과제에 관한 연구
8
서 론 지방재정의 현황
지 방 소 비 세
이론적 배경
지 방 소 득 세 외국의 사례
지방재정효과
문제점
개편방향
대전광역시의 대응과제 결 론
[그림 1-1] 연구내용의 구조
제 2 장
지방재정의 현황
제1절 지방재정 일반 현황
제2절 지방세입의 현황
제2장 지방재정의 현황
11
제2장 지방재정의 현황
제1절 지방재정 일반 현황
1. 지방정부의 예산총계
2010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순계1) 규모는 139조 8,565억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순계 137조 5,349억원 대비 1.7% 증가한 규모이며, 2009년 최종예산 순계 156조 7,029억원 대비 10.8% 감소한 규모이다. 예산총계 규모는 183조 2,260억원으로 2009 년 당초예산 총계 178조 1,027억원 대비 2.9% 증가했으며, 2009년 최종예산 총계 206조 5,456억원 대비 11.3% 감소한 규모이다.
<표 2-1>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의 변동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07 2008 전년
대비 2009 전년
대비 2010 전년 대비 당초예산
(A) 1,119,864 1,249,666 11.6% 1,375,349 10.1% 1,398,565 1.7%
최종예산
(B) 1,280,366 1,444,536 10.9% 1,567,029 8.4% - - (B-A)/A
(%) 14.3% 15.6% - 13.9% - - -
국가 전체의 예산중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은 225조 9,413억원(2009년 217조 4,723 억원 대비 11.5% 증가)으로 5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예산은 34.4%, 그리고 지방교육예산은 41조 954억원으로 10.1%의 배분되어 있다.
1) 예산순계는 자치단체내 회계간(일반회계-특별회계) 내부거래, 자치단체간(시도-시군구) 외부거래 중복 계상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전국 규모 및 시도별(시군구 포함) 재정규모 파악시 활용.
지방소비세 ․ 소득세제 도입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대응과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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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국가-지방-교육예산 규모의 변동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05예산 ’06예산 ’07예산 ’08예산 ’09예산 ’10예산
중앙정부예산 (비중)
1,673,186 (57.6)
1,753,882 (57.0)
1,767,561 (54.8)
1,951,003 (54.5)
2,174,723 (55.1)
2,259,413 (55.5) 지방예산
(비중)
923,673 (31.8)
1,013,522 (32.9)
1,119,864 (34.8)
1,249,666 (34.9)
1,375,349 (34.8)
1,398,565 (34.4) 지방교육예간
(비중)
306,370 (10.6)
311,484 (10.1)
336,309 (10.4)
378,524 (10.6)
400,030 (10.1)
410,954 (10.1)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05년(79.5:20.5), 2006년(79.3:20.7), 2007년(79.5:20.5), 2008 년(79.2:20.8), 2009년(78.8:21.2), 그리고 2010년에 78.3:21.7로 최근 5년간 국세와 지 방세의 비중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자체수입, 의존수입, 지방채 비율 의 추이는 <표 2-3>과 같으며, 2010년에 지방채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이 특징이 라고 하겠다.
<표 2-3>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의존수입, 지방채 간의 비율
(단위: 억원, %) 구분 2008 2009 전년
대비 2010 전년 대비
계 1,249,666 1,375,349 10.1 1,398,565 1.7
자체수입 736,501(58.9) 808,378(58.8) 9.8 794,341(56.8) △1.7 의존수입 478,195(38.3) 530,085(38.5) 10.9 552,510(39.5) 4.2 지방채 34,970(2.8) 36,886(2.7) 5.5 51,714(3.7) 40.2
제2장 지방재정의 현황
13
2.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규모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예산규모를 보면 <표 2-4>와 같으며, 광역자치단체가 89조 2,111억원(63.8%)의 규모를 자치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특별시가 19조 330억원 (13.6%), 광역시가 25조 8,951억원(18.5%), 도가 41조 6,850억원(29.8%), 그리고 특별 자치도가 2조 5,981억원(1.9%) 등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은 50 조 6,454억원(36.2%)을 차지하고 있으면 이중에서 시가 30조 3,715억원(21.7%), 군이 13조 9,743억원(10.0%), 그리고 자치구가 6조 2,996억원(4.5%)을 차지하고 있다.
<표 2-4> 자치단체별 예산규모
(단위: 억원, %)
구분 예산규모
구성비 일반회계
구성비 특별회계
구성비
계 1,398,565 100 1,134,229 81.1 264,336 18.9
소계 892,111 63.8 722,247 51.6 169,865 12.1
특별시 190,330 13.6 153,949 11.0 36,381 2.6
광역시 258,951 18.5 186,238 13.3 72,713 5.2
특별자치도 25,981 1.9 21,726 1.6 4,255 0.3
도 416,850 29.8 360,334 25.8 56,515 4.0
소계 506,453 36.2 411,983 29.5 94,471 6.8
시 303,715 21.7 229,275 16.4 74,440 5.3
군 139,742 10.0 128,339 9.2 11,403 0.8
자치구 62,996 4.5 54,368 3.9 8,627 0.6
지방소비세 ․ 소득세제 도입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대응과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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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방세입의 현황
1. 지방세 구조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국세 14세와 지방세 16세 등 30개의 세목으로 이루어 져 있다. 특히 지방세 중 도세가 8세, 시군세가 8세, 광역시가 14세, 자치구세가 2세로 되어 있다([그림 2-1] 참조 ).
보통세 취득세․등록세․레저세․면허세․지방소비세
도세 (8)
목적세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
보통세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도축세․지방소득세․담배소비세
시군세 (8)
목적세 도시계획세
보통세 취득세․레저세․주민세(균등분)․자동차세․도축세․주행세․
담배소비세․등록세․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소득분) 광역시세
(14)
목적세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
자치구세
[2(4)] 면허세․재산세․주민세(재산분)․지방소득세(종업원분)
※ 단, 서울시는 특별시와 자치구간 재산세 공동과세 [그림 2-1] 지방세 구조
제2장 지방재정의 현황
15
2. 지방세 세목별․단체별 규모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방세수입은 47조 8,785억원이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목은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인 등록세로서 15%를 점하고 있 으며, 다음으로 많은 규모는 취득세로서 14.2%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부터 새롭 게 지방세로 편입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규모는 각각 4.2%와 13.7%인 것으 로 나타났다(<표 2-5> 참조).
<표 2-5> 2010년도 지방세 세목별․단체별 규모
(단위: 억원, %) 단체별
세목별 계 특․
광역시세 도세 특별
자치도세 시세 군세 자치구세 구성비
계 478,785 213,165 116,456 4,730 97,772 18,305 28,355 100
보 통 세
소계 395,992 171,721 87,003 3,822 88,109 17,391 27,946 82.7
취득세 68,135 32,390 35,177 568 - - - 14.2
등록세 71,841 34,972 36,334 511 - - 24 15.0
면허세 672 6 290 8 - - 367 0.1
주민세 16,820 780 - 29 12,324 2,681 1,007 3.5
재산세 45,719 - - 478 19,203 3,167 22,871 9.5
자동차세 29,790 13,246 - 299 13,616 2,630 - 6.2
도축세 477 63 - 14 282 118 - 0.1
레저세 9,703 2,625 6,590 488 - - - 2.0
담배소비세 29,139 12,760 - 393 13,022 2,965 - 6.1
주행세 29,596 12,827 - 255 12,811 3,703 - 6.2
지방소비세 20,143 11,147 8,611 385 - - - 4.2
지방소득세 65,521 43,118 - 393 16,852 2,127 3,033 13.7
특별시분재산세 8,434 7,789 - - - - 645 1.8
목 적 세
소계 76,019 38,608 27,916 847 7,966 682 - 15.9
도시계획세 22,532 13,742 - 143 7,966 682 - 4.7
공동시설세 6,001 2,962 2,989 49 - - - 1.3
지역개발세 809 157 650 2 - - - 0.2
지방교육세 46,677 21,747 24,276 654 - - - 9.7
과년도수입 6,774 2,836 1,538 62 1,698 232 409 1.4
지방소비세 ․ 소득세제 도입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대응과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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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 세목별․시도별 규모
2010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기준으로 자치단체별로 비교해 보면, 특광역시 중 에서는 당연 서울특별시가 세입예산의 규모가 가장 크고, 광주광역시가 가장 낮다.
또한 도(특별자치도 포함) 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가장 많고, 제주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2-6> 2010년도 지방세 세목별․단체별 규모
(단위: 억원, %) 단체별
세목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계 478,785 134,564 29,313 19,520 28,310 10,168 11,034 11,592
보 통 세
소계 395,992 111,788 24,187 16,101 23,113 8,329 8,992 9,874 취득세 68,135 15,779 3,800 2,909 5,650 1,404 1,302 1,545 등록세 71,841 18,532 4,083 2,978 4,946 1,488 1,475 1,494
면허세 672 186 52 38 37 17 26 17
주민세 16,820 567 535 280 234 143 76 952
재산세 45,719 15,003 2,071 1,451 2,541 658 896 795
자동차세 29,790 5,813 2,399 1,395 1,541 782 832 811
도축세 477 20 1 10 11 13 5 9
레저세 9,703 1,203 970 49 199 89 116 -
담배소비세 29,139 5,677 2,018 1,388 1,676 799 830 708
주행세 29,596 4,434 2,688 1,326 2,193 989 835 802
지방소비세 20,143 3,894 1,997 2,306 723 784 792 652
지방소득세 65,521 32,246 3,573 1,971 3,363 1,163 1,808 2,089
특별시분재산세 8,434 8,434 - - - - - -
목 적 세
소계 76,019 21,004 4,788 3,121 4,764 1,659 1,878 1,622
도시계획세 22,523 8,430 1,338 1,016 1,682 448 594 462
공동시설세 6,001 1,415 385 272 382 166 178 165
지역개발세 809 4 142 3 1 2 2 2
지방교육세 46,677 11,155 2,923 1,830 2,699 1,043 1,105 993
과년도수입 6,774 1,773 337 298 433 180 163 95
제2장 지방재정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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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계 속
(단위: 억원, %) 단체별
세목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15,506 11,706 11,820 17,265 11,689 11,974 19,307 30,290 4,730
보 통 세
소계 93,844 9,730 10,010 14,500 9,899 10,101 16,109 25,541 3,822 취득세 18,780 1,933 1,720 2,780 1,726 1,211 2,650 4,378 568 등록세 19,250 1,754 1,818 2,760 1,853 1,370 2,530 5,000 511
면허세 130 20 22 27 - 25 30 36 8
주민세 8,920 592 233 1,899 196 996 347 822 29
재산세 13,721 890 900 1,543 774 753 1,383 1,864 478
자동차세 9,703 799 865 1,137 926 844 1,345 2,098 299
도축세 118 21 63 33 22 32 49 58 14
레저세 5,500 - - 120 - - - 970 488
담배소비세 6,674 1,076 925 1,298 993 1,019 1,600 2,066 393 주행세 5,710 908 1,035 1,313 1,211 1,665 1,785 2,447 255
지방소비세 374 1,079 1,015 - 985 1,170 1,600 2,388 385
지방소득세 6,765 712 1,414 1,591 1,214 1,016 2,790 3,415 393
특별시분재산세 - - - - - - - - -
목 적 세
소계 19,699 1,725 1,671 2,500 1,598 1,756 2,966 4,421 847
도시계획세 5,039 306 349 487 383 310 586 960 143
공동시설세 1,420 148 171 263 165 157 260 406 49
지역개발세 40 61 23 - - 245 270 11 2
지방교육세 13,200 1,210 1,128 1,750 1,050 1,044 1,850 3,044 654
과년도수입 1,962 198 139 265 192 116 232 327 62
지방소비세 ․ 소득세제 도입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대응과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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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세 신장 추이
최근 6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전체적으 로 볼 때, 2010년의 지방세 수입의 예산규모는 2005년에 비하여 133%가 신장된 것 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최근 6년간 가장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자 치단체는 인천광역시며 가장 낮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곳은 제주도인 것으로 나 타났다(<표 2-7> 및 <표 2-8> 참조).
<표 2-7> 지방세 규모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지방세(계) 359,769 412,818 435,315 458,351 470,670 478,785 시도세 258,300 298,389 303,183 312,486 326,555 334,352 시군구세 101,469 114,429 132,132 145,865 144,115 144,433
<표 2-8>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수입예산 규모 추이
(단위: 억원)
시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05→’10
신장율(%) 계 359,769 412,818 435,315 540,890 541,914 478,785 133 서울 100,117 113,064 118,858 125,799 130,757 134,564 134 부산 22,653 25,793 25,808 25,640 26,631 29,313 129 대구 15,232 16,757 15,809 17,108 16,413 19,520 128 인천 17,398 19,453 22,072 24,388 24,565 28,310 163
광주 7,735 8,856 8,772 6,063 9,380 10,168 131
대전 9,198 10,805 10,223 10,728 9,940 11,034 120
울산 8,365 9,436 10,401 10,849 10,565 11,592 139
경기도 89,686 107,106 114,645 115,876 112,572 115,506 129 강원도 8,893 10,554 10,979 10,638 10,334 11,706 132 충북 8,283 10,412 10,772 10,532 10,671 11,820 143 충남 14,191 15,508 16,575 17,234 16,911 17,265 122
전북 8,349 9,154 10,154 10,131 10,689 11,689 140
전남 9,214 10,606 11,276 11,899 11,936 11,974 130 경북 15,832 17,987 18,675 18,203 18,628 19,307 122 경남 20,612 23,173 25,652 28,354 27,800 30,290 150
제주 4,011 4,337 4,471 4,448 4,121 4,730 118
제 3 장
지방소비세에 관한 논의
제1절 지방소비세 제도의 이론적 배경
제2절 지방소비세 제도의 외국사례 및 시사점 제3절 지방소비세의 지방재정 효과
제4절 지방소비세 제도의 문제점
제5절 지방소비세제의 개편방안
제3장 지방소비세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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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방소비세에 관한 논의
제1절 지방소비세 제도의 이론적 배경
1. 지방소비세의 의의
소비세(consumption tax)란 재화 및 용역의 생산․판매․소비과정에서 부과되는 조세이다. 소비세는 일반소비세와 개별소비세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소비세는 모 든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로서 대표적인 것이 일반판매 세와 부가가치세이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재화와 용역에 특정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조세이다. 조세가 부가되는 형태에 따라 소비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 별된다. 전자는 생산가격 혹은 판매가격에 대한 과세(판매가격에의 몇 %를 부과)이 고, 후자는 생산량 혹은 판매량에 대한 과세(판매 1단위당 일정 금액을 부과)이다.
이와 같은 소비세가 갖고 있는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의 장점은 소비세 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조세징수 능력이다. 소비세는 정부의 입장에서 징수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며 납세자는 재화를 구입할 때에 세금을 납부하므로 조세 저항이 크 지 못하다. 이에 비하여 소득세는 조세징수에 많은 행정 비용이 발생하고 납세자의 조세저항도 무시못할 정도로 큰 것이다. 소비세가 갖고 있는 두 번째의 장점은 소 비세가 특정재화의 소비 및 사치를 억제하고 동시에 저축과 자본 형성을 촉진시킴 으로써 경제성장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 소비세와 관세는 특정사치품의 소비지출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최소한 소비가 억제되지 못하더라도 국고수입을 증대시킨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한편 소비세가 가지고 있는 주요 단점은 첫째로 물가상승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할 때 납세자들 이 이를 즉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재정환각이 소비세를 비롯한 간접세에 흔히 발생하는데, 재정환각이 발생할 때에는 납세자들은 각종 정부서비스의 비용과 편익 을 제대로 평가하는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공공선택에 관한 평가를 어렵게 만든 다. 소비세가 갖는 두 번째의 단점은 소비세의 역진적인 성격을 지적할 수 있겠다.
지방소비세 ․ 소득세제 도입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대응과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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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는 지불능력에 따라 납부하기보다는 각자가 받는 이익에 따라 납부하는 조 세이고, 빈자나 부자나 모두 단일세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 실효세율은 역진적인 성격을 가진다(김동건, 2001: 350-357). 소비세(consumption tax)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에 대해 과세되어지는 조세로서 그 부담은 소비자가 이 미 조세액이 포함된 재화가격을 지불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 과세대상 이 재화의 소비를 위한 지출에 있다는 점에서 소득세나 재산세와 구별된다. 이러한 지방소비세 도입의 논리적 근거는 첫째, 지방재정의 확충, 둘째, 지방세체계의 체질 개선, 셋째는 지역에서 창출된 세원의 지방화 등이다(이삼주, 2001: 79).
일반적으로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재정분권화의 과정속에서 지방정부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자주재원을 증대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 방의 자주재원 증대는 지방정부의 지출책임의 변화 경제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 여 지방이 스스로 재원을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 근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을 강조하게 된다(이상범․정재욱, 2010: 124 재인용).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지역발전에 따른 주민의 소득증대가 지방세수입의 증대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지방의 자발적인 경제발전 노력을 유인 하는 한편 의존재원 위주의 지방재정수입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 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하는 경우 지방의 세율결 정권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혹은 가능하더라도 그 편익에 비해 비용이 더 클 수 있 다는 점, 세율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우에 필요한 배분지표가(소비지표)가 마땅 하지 않다는 점, 지방소비세의 세원인 소비수준의 지방간 격차로 인해 재정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인해 지방소비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최병호, 2010: 147-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