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배분 기준이 인구와 종업원수이기 때문 에 배분기준의 변경은 지역간 세입배분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반면 에 지방소비세는 도도부현 해당지역의 “소비에 상당하는 액”을 기준으로 자치단체 간에 청산하는 지방세이다.

“소비”는 상업통계의 도도부현별 소매연간판매액수와 소매연간판매액수에 상당 하는 소비 이외의 소비(소비에 관련되는 지표로 정령에 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령 의 결정에 의해 산정)에 상당하는 액을 합계한 액이다. 일본의 국세인 소비세는 부 가가치가 생산된 지역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생산지원칙으로 징수되고 있고, 국세 인 소비세가 징수될 때 지방소비세도 동시에 징수된다. 따라서 지방소비세가 징수 된 세무관서가 위치한 지역에 세수를 귀속시키면, 세부담자인 최종소비자가 위치하 는 지역과 세수귀속 지역이 다르게 되므로 세부담지와 세수의 귀속지를 일치시키 기 위하여 각 도도부현에 납부된 지방소비세수를 각 도도부현 등의 소비에 상당하 는 액에 따라 청산하도록 하고 있다. 각 시정촌에 교부해야 하는 금액의 산정방법 은 도도부현간의 청산 후에 있는 도도부현의 수입액의 1/2에 상당하는 액의 1/2액 을 인구로 안분하고 나머지 1/2액을 종업원수로 안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캐나다의 지방소비세

캐나다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모두 일반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런데 연방정 부의 일반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인 재화용역세뿐이지만, 주정부의 일반소비세는 3가 지 유형이 존재한다. 퀘백주에서 과세하는 퀘백판매세, 뉴브런즈윅 등 동부 3주에 서 과세하는 협조판매세, 그리고 이들 4개 주 이외의 여타 주와 준주에서 과세하는 소매판매세인 주정부판매세가 있다. 또한 앨버타주는 주정부에서 일반소비세를 지 방세로 과세하지 않고 있다. 일반소비세 중에서 재화용역세, 퀘백판매세, 협조판매 세는 다단계소비세이며, 주정부판매세는 단단계소비세이다.

지방소비세 ․ 소득세제 도입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대응과제에 관한 연구

30

1) 주정부판매세(Provincial Sales Tax: PST)

주정부판매세는 주에서 과세대상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및 임대, 그리고 주내 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들여온 과세대상 상품에 적용되는 단단계소비세로 소매판매 세(Retail Sales Tax) 이다. 일반적으로 주정부판매세의 납세의무자는 판매자로 등록 해야 하는데, 다음 경우에 속하면 판매자로 등록해야 한다. ①정기적으로 주류 또 는 담배를 비롯한 과세대상 상품 판매, ②임대인으로서 과세대상 상품임대, ③법률 서비스 제공, ④사우스코스트 브리티시 컬럼비아 교통서비스 지역 내에서 주차권 판매, ⑤과세대상 서비스 제공, ⑥텔레컴뮤니케이션 서비스 제공, ⑦프로판 판매,

⑧청산인, 재산관리인, 피신탁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하는 동안 자산을 처분 하는 것 등이다.

주정부판매세의 세율은 상품 및 서비스 7%, 주류가 10%이며, 승용차는 판매가격 에 따라 7%에서 10%까지 차등 과세되고 있다. 주정부판매세는 단단계판매세이므로 사업체가 소비하는 상품에 대한 매입 세액 공제가 없다. 또한 재판매용으로 구매된 상품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용 상품에 부과된다. 주정부판매세의 과세대상은 재화용 역세의 과세대상과 거의 일치한다. 다만, 주정부판매세는 재화용역세의 과세대상 중 무형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2) 퀘백판매세(Quebec Sales Tax: QST)

퀘백주는 재화용역세가 도입되는 1991년 1월 1일에 주소매판매세를 재화용역세 와 통합하여 퀘백판매세를 도입하였다. 퀘백판매세는 판매세라는 명칭을 취하고 있 지만, 본질적으로는 단단계소비세인 소매판매세가 아니고 다단계소매세인 부가가치 세이다.

퀘백판매세의 특징으로는 첫째, 이것은 재화용역세와 함께 징수하지만, 세율은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즉, 주정부의 세율결정권이 보장 된다. 연방정부의 재화용역세는 5%의 비례세율로 과세된다. 퀘백판매세는 도입당시 복수세율로 재화는 8%, 서비스는 4%를 적용하지만, 그 후 독자의 판단으로 6.5%의 비례세율로 이행하고, 다시 7.5%로 인상되었다. 퀘백판매세는 재화용역세를 포함한

제3장 지방소비세에 관한 논의

31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합께한 세율은 12.875%가 된다. 예를 들어 상품가격이 100달러이면 재화용역세는 5달러이며 퀘백판매세는 7.8달러가 되어 상 품의 세후 총 가격은 112.88달러가 된다.

둘째, 퀘백판매세는 과세표준을 재화용역세와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현 재 양자의 과세표준은 몇가지 작은 차이를 제외하면 거의 일치한다. 재화용역세에 서는 기업의 중간투입에 관한 매입세액의 전액공제를 인정하고 있지만, 퀘백판매세 는 대기업이 구입하는 연료, 전화제품,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부분공제 밖에 인정하 지 않는다. 퀘백주는 연방과 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통일성을 유지하지만 최 종소비단계에서 주의 과세표준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도입 당초부터 퀘백판매세는 재화용역세와 함께 주내에서 퀘백주 세입국에 의해 징수되고 있다. 퀘백주는 연방정부의 재화용역세를 세무행정비용을 공제한 후, 마치 부분세처럼 주에서 연방정부에 지불한다.

넷째, 퀘백주를 초월한 등록업자간의 거래는 EU에서 잠정조치로 적용시키고 있 는 지불연기방식과 동일한 룰로 과세하고 있다. 즉, 외국으로의 수출이든 다른 주 로의 수출이든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입이나 이입에 대해서는 등록수입업자가 소비 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과세한다. 다단계소비세입임에도 불구하고, 퀘백주가 연방정 부에서 독립하여 퀘백판매세의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소비지원칙에 소비지 원칙에 기초하여 과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에서의 수입에 관여하고 있는 협조 판매세와 달리 국경통과시점에서는 과세되지 않고, 등록수입업자에 의한 자기 신고 에 의존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퀘백주정부간의 협정에 따라, 퀘백주 세입국은 퀘백에서 재화용역세 의 징수의무를 갖는다. 따라서 퀘백주 세입국은 퀘백주에서 상업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재화용역세 등록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과세대상 물품의 판매시에 퀘백주 세입국의 대리인으로서 세금을 징수하여 퀘백주 세입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사업자는 사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구입한 재화와 서비 스를 매입할 때 납부한 재화용역세와 퀘백판매세를 돌려 받는다.

지방소비세 ․ 소득세제 도입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대응과제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