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행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하여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의 비중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민간 최종소비지출은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역간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도지역 간의 가 중치를 100, 200, 300으로 하여 지방소비세 총액을 배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간 최종소비지출은 지역간 재정형평성성 기능을 훼손하며, 장기적으로 수도권 등 지방 교부세의 의존도가 낮은 지역에 더욱 재원을 증가시키게 되는 결과를 야기시킨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내국세의 일종이고 내국세의 19.24% 및 20.27%를 각각 지방교 부세와 지방교육제정교부금의 재원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의 의존도가 높은 지방 자치단체일수록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소비규모가 적고, 지방교부세의 의존도가 낮 는 수도권 자치단체일수록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소비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소득세의 배분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의 소비지표에 대한 재
제3장 지방소비세에 관한 논의
53 고가 있어야 한다.
지방소비세를 배분하기 위한 소비지표로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지적 한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액, 업종별 부가가치세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업종별 부 가가치세 과세표준, 그리고 최종소비지출(민간) 등 다양하다. 그중에서 현행 민간최 종소비지출의 지표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GRDP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GRDP는 세수의 지역적 정착성, 지역적 보편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표 3-8> 참조).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 로 재원배분 시 지역간 표준편차는 3,262억원에 달하지만 GRDP 비중을 기준으로 재원을 배분할 경우 표준편차는 1,820억원에 그친다(오병기, 2009: 21).
<표 3-8> 각 기준에 따른 지방소비세 배분 금액의 지역간 기초 통계 (단위: 억원)
구분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 GRDP 비중
평균 300.1 300.1
중위값 164.5 267.0
최대값 1,172.0 615.0
최소값 48.0 82.0
표준편차 326.2 182.0
왜도 2.0 0.5
자료: 오병기(2009: 21)
지방소비세 ․ 소득세제 도입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대응과제에 관한 연구
54
구분 2005 2006 2007 2008
당해년가격 2005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5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5년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 2005년
기준년가격 전국 869,304,594 869,304,594 912,925,588 914,018,451 983,030,289 965,297,715 1,028,500,488 991,677,406 서울 208,899,249 208,899,249 220,134,606 217,964,649 236,516,741 227,495,134 248,383,240 234,084,208 부산 48,068,574 48,068,574 49,433,567 49,726,344 52,679,517 52,097,835 56,182,324 52,739,397 대구 28,756,230 28,756,230 30,243,671 29,883,464 32,260,900 31,244,281 32,714,330 31,665,828 인천 40,398,460 40,398,460 43,310,972 43,126,272 47,779,931 46,309,856 47,827,269 47,087,213 광주 18,896,123 18,896,123 20,299,019 20,126,899 21,281,252 20,830,752 21,745,349 20,668,438 대전 20,029,945 20,029,945 20,802,397 20,713,092 22,185,830 21,361,183 23,218,135 21,642,766 울산 41,697,339 41,697,339 43,214,287 42,482,689 48,059,434 44,265,129 52,408,173 44,621,843 경기 169,315,085 169,315,085 180,851,966 182,399,128 193,657,734 193,614,985 198,948,412 201,696,182 강원 23,014,642 23,014,642 24,133,006 24,155,170 25,989,407 25,300,388 26,310,580 25,530,144 충북 26,720,519 26,720,519 27,997,385 27,766,109 30,000,748 29,380,374 30,104,794 29,962,740 충남 47,497,309 47,497,309 51,361,314 53,505,262 55,148,397 57,563,405 57,973,983 61,568,588 전북 25,221,161 25,221,161 26,488,000 26,366,427 28,586,477 27,850,680 29,471,304 28,227,298 전남 42,815,749 42,815,749 42,181,504 43,556,629 47,021,497 46,466,347 52,387,280 47,303,190 경북 61,757,211 61,757,211 62,642,840 62,566,153 63,969,332 67,990,258 67,711,991 68,527,419 경남 58,250,831 58,250,831 61,735,084 61,548,688 69,157,152 64,876,525 74,280,287 68,017,756 제주 7,966,167 7,966,167 8,095,970 8,131,476 8,735,940 8,650,583 8,833,037 8,334,396
<표 3-9> 지역별 지역내총생산(GRDP) 추이
(단위: 백만원)
자료: 통계청 경제통계국 지역소득통계팀
주)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 지역내총부가가치(기초가격) + 순생산물세
또한, 우리나라에서 2010년에 도입하고 있는 지방소비세는 부가치세의 5%를 세 원으로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지방소비 세를 2013년에는 부가가체의 10%까지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과연 2013년에도 배분의 기준으로써 민간최종소비지출을 할 경우, 5%의 추가분에 대하 여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최종소비지출만을 기준으로 배분하자는 주장도 있으
제3장 지방소비세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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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영희․김대영, 2009: 156), 이러한 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과 지방세수 를 연계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지방재정형평화 기능이라는 차원에서 는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어떤 소비지표가 가장 합리적인가와 지역간 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별개로 논의되어야 마땅하며, 가중치에 대하여는 다음 항에서 논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