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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관리의 강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수천억원씩 지방세를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거두어 들이지 못 하는 지방세가 수천억원에 이르며, 2008년부터는 조단위 규모의 체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지방소비세 ․ 소득세제 도입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대응과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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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9> 지방세 체납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09년도분 2008년도분 2007년도분 2006년도분 2005년도분 2004년도분 2003년 이전 합계 1,432,006,724 1,977,621,148 641,127,161 343,013,620 246,914,054 220,049,708 526,516,605 서울 351,319,237 478,407,403 190,620,711 47,563,700 44,959,821 65,242,401 130,020,770 부산 66,502,335 125,811,570 31,457,198 20,442,278 18,327,390 14,402,749 41,181,955 대구 57,367,796 115,095,339 31,261,126 19,087,059 14,820,765 14,559,737 35,366,652 인천 81,570,540 82,875,602 29,946,775 16,110,802 10,006,388 8,118,642 18,692,995 광주 35,154,337 40,432,949 12,037,494 8,466,994 6,618,993 3,883,260 9,426,208 대전 37,167,016 38,750,745 15,354,272 8,527,123 4,649,093 3,419,562 6,800,695 울산 24,719,440 49,992,662 10,561,122 7,226,748 5,335,122 5,367,472 21,502,198 경기 437,381,361 550,505,728 176,018,893 124,540,253 73,325,761 52,611,841 124,008,980 강원 43,986,403 55,444,344 15,934,039 10,949,562 7,436,130 5,496,651 15,627,962 충북 29,471,901 31,067,861 11,233,479 5,960,758 4,014,731 2,977,065 6,881,828 충남 55,555,978 73,973,117 24,423,789 14,675,861 9,682,907 7,413,706 17,776,854 전북 32,824,960 40,056,038 14,743,589 7,059,568 5,391,695 4,388,630 8,472,556 전남 37,069,263 45,419,757 13,731,982 9,091,999 6,998,425 5,153,631 10,443,720 경북 59,067,806 98,667,429 26,661,324 17,035,361 12,038,467 11,315,059 31,617,218 경남 72,146,273 138,613,770 32,433,767 23,350,367 21,585,929 14,543,915 46,699,792 제주 10,702,078 12,506,834 4,707,601 2,925,187 1,722,437 1,155,387 1,996,222 자료: 행정안전부, 2009 지방세정연감, 재구성

대전광역시의 경우도 매년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분 지방세 체납액이 387억, 2009년에는 372억 정도인데, 2003년 이전부터의 체납액을 누적하 여 합산하면 천억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 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결과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좋아진다고 해도, 지방재 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나아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다양한 체납 징수실적에 따른 포상제도의 운영과 “체납관리전 담팀”을 신설하여 체납 지방세의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13) 이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체납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는데, ① 대포차에 대한 체납정리기법 개발 보급, ② 관세청 및 금융기관 등과 체납정리를 위한 공조체제 유지, ③ 체납세 징수 우수 사례발굴 및 파급 등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0.8.5일자 보도자료).

제 6 장

결 론: 연구의 종합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의 종합

제2절 정책제언

제6장 결론: 연구의 종합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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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연구의 종합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의 종합

본 연구는 2010년부터 도입한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에 대한 이론적 배경, 현황, 외국의 사례, 지방재정의 파급효과, 그리고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양세제 를 도입한 기본 취지인 지방세수 증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및 재정책임성 의 증대라는 관점에 개편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방소비세 및 소득세 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발전지향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지방재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대응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지방소비세 제도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하 여 민간최종소비지출의 지역별 비중에 따라 시․도 자치단체(시․도세)에게 배분하 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방소비세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기능은 그대로 수행하면서 재 정적인 측면에서는 약 5,800억원(지방재정의 순증분)이 감소되어,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재정적 중립성을 현저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소비세의 규모 에 있어서도 2010년 예산을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 배분하기 되어 있는 약 2.3조 원 가운데 32.7%에 해당하는 7,581억원을 수도권 3개 시․도에 배분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어 지방소비세원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셋째, 2010년부터 도 입한 지방소비세는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의 강화라는 측면 보다는 교부금과 같이 지방조정제도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이 인정될 여 지가 전혀 없게 되어 있다. 넷째, 현실적으로 특정 지방에 당해 지방 몫인 지방소 비세수를 귀속시키려면 최종소비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를 찾아야 하는데, 지방소비 세의 지방배분을 위한 기준은 민간최종소비지출로 하였는데, 시․도별 민간최종소 비지출의 비중은 세수의 지역적 정착성, 지역적 보편성,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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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최종민 간소비지출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배분하되, 지역간의 편차를 시정하기 위하여 권역별 가중치(수도권: 100, 수도권 외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지역: 300)를 부여하여 안분하고 있는데, 지방소비세수가 가장 많은 서울특별시와 가장 적은 제 주특별자치도 간의 격차가 9배 정도 나는 것을 감안할 때, 가중치를 3단계로 나눈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도적 관점에서 지방소비세제의 개편 또는 발전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첫째, 지방소비세를 배분하기 위한 소비지표로서 부가가치세액, 업종별 부가 가치세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업종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그리고 최종소비지출 (민간)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현행 민간최종소비지출의 지표를 대신할 수 있는 대 안으로서 GRDP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GRDP는 세수의 지역적 정 착성, 지역적 보편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2010년 지방소비세수 총액을 2.4조원이라고 가정할 때, 서울과 수도권의 시도에 재 원이 집중되어 지역간의 재정불균형이 발생하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가중치(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지역: 300)를 부여했는데, 그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비합리적이고 단순한 배분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 중치는 지역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 한다는 측면에서 구간별 지방재정자립도를 기 준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지방소비세는 시․도세로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총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내국세의 19.24% 및 20.27%인 것을 고려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 군구)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지방교부세의 교부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런데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지방교부액 규모가 줄어든 광역시의 자치구에 대한 어 떠한 방법으로 재원부족액을 보전해 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지방교부금액 재원의 감소로 인한 자치구의 재원감소 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하여 광역시의 지방소비 세 제원을 자치구에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소 비세의 도입과 더불어 지방세원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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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을 신설하였는데, 그 설립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 다.

2010년부터 도입한 지방소득세는 기존의 소득분(소득세분 및 법인세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단일세화 한 시(특광역시 포함)․군세이다. 이러한 지방소득세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국세인 소득세액와 법인세액이며, 이러한 두가지 세목은 다양한 공제제 도와 세율구조로 설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현저하게 제약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현행 지방소득세는 시․군세목으로 되어 있고, 제한된 범위에 서 시장․군수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러한 탄력세율을 시장군수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지역간의 재정격차를 심화시 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특․광역시의 경우 시와 자치구간의 재정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많은 기업들은 하나의 행정구역에 국한하여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분점 또는 지점을 두기도 하는데, 시․군을 달리하 는 법인의 사업소가 있을 경우 모든 시군이 표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관할하는 각각의 시․군에서 법인세 율을 허용된 범위에서 인상 또는 인하하였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납세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이 새로 추가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넷째, 지방소득세와 관련하 여 국가의 감세․감면정책 의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법인세분인데, 지역균 형발전 등을 위하여 수도권에 위한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 세를 감면해 주었다고 하면 법인세액에 영향을 받는 지방소득세 법인분은 당연히 감소하고, 지방재정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적 관점에서 지방소득세제의 개편 또는 발전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 시하였다. 첫째, 지방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누진세율의 구조는 지 역간의 세수 불균형도 심화시키는데, 소득수준이 높은 주민은 비수도권 지역보다는 수도권 지역에,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 많이 거주하게 되므로 지방소득세제의 도입으로 지역간의 세수 불균형을 심화 시킨다. 따라서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편익 의 윈칙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나 지역간 세수격차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비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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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 단체가 일정부분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소위 탄력세율제를 적용하고 있다. 시․군 간에 세율인하 경쟁을 통하여 기업을 유치하거나 인구를 유인한 사례는 나타나지

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 단체가 일정부분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소위 탄력세율제를 적용하고 있다. 시․군 간에 세율인하 경쟁을 통하여 기업을 유치하거나 인구를 유인한 사례는 나타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