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정부 위탁형의 지방소비세
중앙정부 위탁형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독자적인 지방세목이 아니라, 국세 상 소득세의 일부로서 과세된다. 이는 중앙정부가 국세 소득세에 정률로 부과하여 징수한 세수를 지방자치단체에 분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세 율조작원, 과세소득에 대한 평가체계와 징세방법, 과세소득의 선택권, 과세기반의 정의에 대해 어떤 권한도 갖지 못한다. 다만 그 세수의 사용에 제약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조금보다 훨씬 지방의 재량권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징세비용이나 행정비용, 연도 내 징수의 용이성, 납세자의 비밀유지, 제도도 입의 비용 등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앙위탁형은 국세 소득세에 의존하 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유형과 비교할 때 가장 우월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위탁형은 국세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세무직원을 증원할 필요가 없으므로 징세비용이 낮고, 국세소득세와 동시에 징수할 수 있어 연 도 내 징세도 가능해 지고, 특별한 조치 없이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점에
지방소비세 ․ 소득세제 도입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대응과제에 관한 연구
64
서 새롭게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또한 납세자의 소득 자료를 국세청이 집중 관리함으로 비밀유지 역시 쉽다고 할 수 있다(유태현, 2006:
18-19).
2) 중앙정부 소득세의 지방부가세방식
지방부가세방식은 중앙정부가 국세(개인 소득세)에 연계시켜 지방소득세를 과세 하는 점에서 볼 때 중앙정부 위탁형과 같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권을 갖는다는 차이가 있다. 이 방식에 따르면 과세기반의 정의, 과세소득의 선택, 평가 체계는 국세인 소득세에 의존해서 자동적으로 결정되지만 세율조작권은 지방자치 단체에게 부여된다.
한편 징세비용이나 행정비용, 연도내 징수의 용이성, 납세자의 비밀유지 등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지방세부가 방식은 중앙위탁형과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구체 적으로 징세비용이나 행정비용, 연도 내 징수의 용이성, 납세자의 비밀유지와 관련 해서는 매우 우수하지만, 제도도입을 위해 일정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3) 기초세율부분을 지방에 이양한 소득비례세
이 형태의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권을 갖고 세율조작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과세소득의 선택과 평가체계, 그리고 징세방법의 차이에 따라 국 세청이 대리징수해서 지방세수분을 배분하는 유형(중복과세방식)과 국세자료에 기 초하여 지방당국이 자주적으로 부과하는 유형(半독립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중앙정부의 조직인 국세청이 대리징수한 지방소득세수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법으로 징세비용은 적게 발생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운영전반에 대한 책임성이 낮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조작권만 가 질 뿐 과세소득에 대한 평가체계와 징세방법, 과세소득의 선택권, 과세기반의 정의 에 대해서는 어떤 권한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중복과세방식은 징세비용이나 행정 비용, 연도 내 징수의 용이성, 납세자의 비밀유지, 제도도입의 비용 등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지방세부가방식과 대체로 동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비용
제4장 지방소득세에 관한 논의
65
측면에서는 제도도입의 비용만 발생할 뿐 다른 요인들은 시행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후자의 半독립방식은 국세청의 세무자료에 기초를 두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독자 적으로 과세소득을 평가하고 징수하는 방법으로 징세비용은 중복과세 방식보다 높 지만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방식이 제대로 운영된다면 중앙과 지방이 서로 상대방의 과세소득 포착을 적절히 감시하는 기능을 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징세비용이나 행정비용, 연도 내 징수의 용이성, 납세자의 비밀유지, 제도도입의 비용 측면에서는 적지않은 장애를 나타낼 수 있다. 즉, 지방 당국이 독자적으로 지방소득세를 징수해야 하고 나아가 과세소득의 범위를 규정해 야 한다면 그와 관련하여 과세소득의 평가업무나 징세업무가 새롭게 발생하고 그 에 따른 징세비용과 행정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도 내 징수도 쉽 지 않을 수 있으며, 납세자의 비밀유지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3) 완전자주형의 지방소득세
완전자주형의 지방소득세는 독립세 방식에 가장 가까우며,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 될 수 있다. 첫째는 국세소득세의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되 지방당국이 자주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유형(독립방식)이 있고, 둘째는 중앙 정부 소득세의 과세기반을 준용하되 지방당국이 자유롭게 지방소득세의 과세기반 까지도 결정하는 방식으로 과세권을 행사하는 유형(완전독립방식)이 있다.
전자의 독립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 운영과 관련하여 세율조작권, 과세소 득에 대한 평가체계와 징세방법, 과세소득 선택권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과세 기반의 정의에 대해서는 국세상 소득세의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한편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이 방식은 완전독립방식을 제외하고는 가장 뒤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후자의 완전독립방식은 지방소득세를 운영함에 있어서 세율조작원, 과세소득에 대한 평가체계와 징세방법, 과세소득의 선택권, 과세기반의 정의까지 지방자치단체 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은 지방의 재량권이 가장 높은 지방소득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행가능성 측면에서는 가장 뒤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지방소비세 ․ 소득세제 도입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대응과제에 관한 연구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