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시행령
신한대학교 치위생학과 Prof. 강 종 오
1. 목적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2. 의료기사 · 의무기록사 및 안경 사의 업무범위 등 ★★★
1) 임상병리사 :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2) 방사선사 :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3) 물리치료사 :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4) 작업치료사 :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5) 치과기공사 :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 제작의 뢰서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한다.
※ 치과기공소의 인정요건·인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6) 치과위생사 :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 용 호선의 장착․제 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의료관계법규
7)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 분 류, 진료기록의 분석․진료통계, 암 등록, 전사 등 각종 의 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
8) 안경사 : 안경(시력보정용)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 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것을 포함)의 판매 업무. 시력검사 [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 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 제외]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안경의 조제․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는 의 사의 처방에 따라야 한다.
※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규정된 업무를 행한다.
3. 국가시험의 범위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실기시험의 범위 및 합격자 결 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4.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 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행하 게 한다.
(1)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일 것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4.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1) 국가시험관리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가시 험관리기관”)이 실시―보건복지부장관
2)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 시―보건 복지부장관의 승인
1) 시험일시
2) 시험장소
3) 시험과목
4) 응시원서제출기간
5)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 된 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
5. 시험위원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 국가시험관리기 관의 장이 위촉
6. 국가시험의 응시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 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
국가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
7. 면허증의 교부
1)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의 교부를 신 청
2)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
8. 실태 등의 신고
1)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는 보건복 지부장관이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하게 한다.
2)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제1항 에 따른 신고 를 반려할 수 있다.
9. 면허증의 재교부
1) 결격사유(금고이상의 형 제외) :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 가 소멸된 때
2) 금고이상의 형
-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1년이 경과한 자 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
3) 면허대여, 자격정지기간중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하 거나 3회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 면허가 취 소된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
※ 면허증 재교부의 절차·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10. 의료기사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1) 의료기사등의 업무범위를 일탈하는 행위
2)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하는 행위(의무기록사와 안경사 제외)
3)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
4)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
5) 치과의사의 치과기공물제작의뢰에 의하지 아니하고 치 과기공사의 업무를 하는 행위
6) 의료기관 또는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 의 업무를 하거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 를 개설·운영하는 행위
7) 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는 행위
11. 업무위탁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 허에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2) 의료기사등의 면허의 종별에 따라 설립된 단체 (3) 해당 의료기사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2)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위탁의 내용을 고시
12.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1)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부 과권자)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 자에게 통지
2)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 면(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 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
4)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