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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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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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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시지켜주세요!

. 그외산업안전보건법개정사항 Ⅲ. 건설공사시지켜주세요!

고용노동부 연락처

구분 연락처 구분 연락처

고용노동부본부 1350 의정부지청 031-850-764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02-2250-5772 고양지청 031-931-2864

서울강남지청 02-584-0009 경기지청 031-259-0265

서울동부지청 02-2142-8872 성남지청 031-788-1571

서울서부지청 02-2077-6171 안양지청 031-463-7351

서울남부지청 02-2639-2271 안산지청 031-412-1974

서울북부지청 02-950-9831 평택지청 031-646-1182

서울관악지청 02-3282-9092 강원지청 033-269-358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051-850-6480 강릉지청 033-650-2525

부산동부지청 051-559-6670 원주지청 033-769-0823

부산북부지청 051-309-1552 태백지청 033-552-8603

창원지청 055-239-6580 영월출장소 033-371-6240 울산지청 052-228-1889 광주지방고용노동청 062-975-6331 양산지청 055-370-0935 전주지청 063-240-3399 진주지청 055-752-1752 익산지청 063-839-0031 통영지청 055-650-1949 군산지청 063-450-053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053-667-6360 목포지청 061-280-0100

대구서부지청 053-605-9150 여수지청 061-650-0137

포항지청 054-271-6833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광주지방고용노동청 064-728-6100 구미지청 054-450-355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042-480-6307 영주지청 054-639-1155 청주지청 043-299-1314 안동지청 054-851-8037 천안지청 041-560-287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032-460-4419 충주지청 043-840-4032

인천북부지청 032-540-7980 보령지청 041-930-6142

부천지청 032-714-8788 서산출장소 041-661-5630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핵심사항

» 중대재해가발생한해당작업및동일작업으로인하여

산업재해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경우에

그 작업의 중지

(일부중지)를명할수있고

» 화재·폭발등으로인하여중대재해가발생하여

주변 확산 우려가

있을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

(전부중지)할수있도록함

» 한편작업중지해제시에는중대재해발생해당작업근로자의견을청취하고, 해제

심의위원회는해제요청일다음날부터4일이내(

토요일

·

공휴일 포함

)에개최·심의 하도록함

사업주는건설물, 기계·기구·설비등의유해·위험요인을찾아내어부상및질병으로 이어질수있는위험성크기가허용가능범위인지평가하고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

» 법률상유해·위험요인을파악하거나감소대책을수립하는경우근로자참여사항이 의무화되어

반드시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종전에는대규모공사현장등에서용접·용단작업시화재감시자를배치하도록함

» 개정법령에서는불꽃의비산거리(11m) 이내·외가연성물질, 열전도나열복사에 의해발화될우려가있는장소등으로

화재감시자 배치를 확대하여

화재·폭발사고 예방을강화하였고

» 사업주에게작업시작전화재예방에필요한사항확인및안전조치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작업이종료될때까지작업내용·일시, 안전점검및조치사항등을서면 게시하도록함

* 다만, 동일한장소에서상시·반복적화재위험작업수행사업주의작업승인을생략할있음

작업중근로자에게노출될경우건강장해를일으킬가능성이있어주기적인측정· 검진이필요한유해인자에2(인듐, 1,2-디클로로프로판)을추가지정하였음

그간사업주가안전보건조치의무를불이행하여근로자를사망에이르게한경우 7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을부과토록함

» 개정법에서는산업재해예방효과강화를위해형을선고받고형이확정된후5년 이내에동일한죄를범한경우그형의2분의1까지

가중토록

하였으며

» 유죄판결(선고유예제외)을받을경우200시간범위내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있도록하고있고

»

법인에게

10억원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함

근로자추락위험장소에서작업을할때발생할수있는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 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

» 비계를조립하는등의방법으로작업발판및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추락방망

또는덮개등을설치

사항의설치가곤란한경우추락방호망을설치하거나근로자에게안전대를착용하게하는 등추락위험을방지하기위한조치실시

사업장에서유해·위험한기계·기구·설비및방호장치, 보호구구입시에는사전에 안전성이확보된안전인증(30품목) 및자율안전확인신고(20품목) 제품을구입·사용 하여야함

사업장에서프레스, 크레인등유해·위험한기계·기구를사용하는사업주와소유주는 정기적으로안전검사를받아야하며, 안전검사를받지않았거나불합격한유해· 위험한기계·기구사용금지

유해인자로부터근로자의건강을보호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 주기적으로작업환경측정및건강진단을실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재해예방 지도

건설공사발주자가도급계약을체결하거나건설공사도급인이건설공사사업계획 수립시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계상하여야함

높이31m이상건축물, 터널건설등의공사, 깊이10m이상굴착공사등의건설 공사를착공하려는사업주는일정자격을갖춘자의의견을들어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작성하여야함

공사금액1억원이상120억원(토목공사업은150억원) 미만의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월2회의지도를받아야함

안전보건관리체제

구분 선임기준 역할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공사금액 20억이상

해당사업을실질적으로총괄·관리하는 자는안전보건관리업무를총괄하여관리 하여야함

관리감독자 • 상시근로자 5명이상

사업장내부서단위에서의산재예방활동 촉진을위해사업장의생산관련업무와그 소속직원을직접지휘·감독하는직위에 있는자는기계·기구·설비의안전보건점검 등관련업무수행하여야함

안전관리자

• 공사금액 50억원이상사업장(하청업체의경우공사금액 100억원이상)인경우 1명이상선임

• 공사금액별안전관리자수*를달리하고, 1,500억원이상건설 현장의경우 1명이상의산업안전지도사등을선임 * 공사금액 700~3,000억원증가될때마다 1명씩추가

• 전체공사기간 100 중전·후 15에해당하는기간은선임해야되는 안전관리자수의 1/2 이상선임

안전에관한기술적인사항에관하여사업주 또는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지도·조언하는업무를 수행하여야함

보건관리자

• 공사금액 800억이상(토목공사업은 1,000억이상) 또는상시 근로자 600명이상인경우 1명이상

• 공사금액 800억(토목공사업은 1,000억)기준으로 1,400억 증가할때마다또는상시근로자 600명을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때마다 1명씩추가

보건에관한기술적인사항에관하여사업주 또는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지도·조언하는업무수행 하여야함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공사금액 120이상(토목공사업은 150이상)

근로자위원과사용자위원동수로구성하여 사업장의안전보건에관한중요사항을 심의의결

벌칙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노무를제공받는자가안전보건조치위반시1,000만원 이하과태료부과, 안전보건교육의무위반시500만원이하과태료부과

.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Ⅲ . 건설공사 시 지켜주세요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시간

.

최초노무제공시교육 2시간이상

(

단기간작업또는간헐적작업에노무를제공하는경우에는

1

시간이상실시하고

,

특별교육을실시한경우는면제

)

.

특별교육

16시간이상

(

최초작업에종사하기

4

시간이상실시하고

12

시간은

3

개월이내에서분할하여실시가능

)

단기간작업또는간헐적작업인경우에는

2

시간이상 교육내용

산업안전및사고예방

,

사고발생시긴급조치사항

,

작업개시전점검등 강사자격

자체교육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등이교육가능

교육은안전보건교육기관에위탁가능

* 공사금액 120억원이상건설공사의건설공사도급인이근로자위원과사용자위원이동수로구성되는노사협의체를 구성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구성한것으로봄

[ 건설업 ]

개/정/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바뀝 니다 !

운전자자격유무

작업전안전점검실시유무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유무

작업지휘자

(

또는 유도자

)

배치 유무

장비 정보수집 유무

(

수리

,

보수

,

점검

,

부품교체 등

)

안전검사 실시 유무

장비 사용장소의 지반 상태

줄걸이 용구의 외관 손상 유무

운전자 및 장비작업 관련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유무

,

작업대 연결부재 주요

구조부 이상 유무

사용시 확인사항 핵심포인트

반드시 신호수 배치 및 안전장치 작동여부 확인 안전장치 해제 사용 및 구조 임의변경 금지

건설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10 계명

[

굴삭기

]

후진경보장치

,

후방카메라

,

버킷 이탈방지장치

[

트럭류

]

후진경보장치

,

후방카메라

,

안전블록 또는 안전지주

[

크레인

]

권과방지장치

,

과부하방지장치

,

비상정지장치

,

해지장치

※카고크레인의작업대부착사용금지

[

고소작업차

]

아웃트리거

,

작업대

(

탑승함

)

등 자동안전장치

※작업대탑승작업시안전대사용

[

지게차

]

후방확인장치

,

좌석안전띠 착용

고위험 건설기계 안전장치 확인

작업중지의 요건과 범위 명확화

위험성평가 관련 근로자 참여 의무화

화재감시자 배치 확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 강화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상황 조치

산재로사망자, 부상자, 질병자발생 산재발생 1개월이내에산업재해조사표를작성하여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제출 중대재해발생사실을인지 발생개요및피해상황, 조치및전망등을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지체없이보고

산재발생 사업장개요, 근로자인적사항, 재해발생일시및장소, 원인및과정등을기록·보존*

산재발생 시 조치

* 단, 산업재해조사표사본보존또는요양신청서의사본에재해재발방지계획을첨부하여보존한경우대체가능

안전보건 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종사근로자 매분기 3시간이상 사무직종사

근로자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직접종사하는근로자 매분기 3시간이상 판매업무에직접종사하는근로자외의근로자 매분기 6시간이상 관리감독자의지위에있는사람 연간 16시간이상

채용시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이상

일용근로자를제외한근로자 8시간이상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이상

일용근로자를제외한근로자 2시간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2시간이상

타워크레인신호작업종사일용근로자 8시간이상 일용근로자를제외한근로자

16시간이상* - 단기간작업또는간헐적

작업인경우 2시간이상

사업주는건설일용근로자를채용할때근로자로하여금기초안전보건교육을이수 토록하여야함

※참고) 법제29조에따른사업주의근로자에대한안전보건교육(공통)

* 최초작업종사 4시간이상실시, 12시간은 3개월이내분할실시가능

2019-교육홍보-1520

※안전보건공단콜센터 : 1644-4544

안전검사 안전인증 추락재해 예방조치

작업환경 측정및특수

건강진단

(2)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핵심사항 [ 도급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핵심사항[ 건설기계직접운전자 ]

[ 문제점 ] 타워크레인등의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는영세소규모사업주로작업자 숙련도가낮고안전작업절차미준수등안전관리에취약하여다수의산업재해가발생

» 개정법

타워크레인설치·해체업등록제신설을

통해 숙련도 높은 업체가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설치

·

해체 작업 등을 하도록 함

②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에 타워크레인

,

항타기 및 항발기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

·

해체

·

조립 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함

사업장에서중량물운반목적으로사용하는지게차의위험을방지하기위해안전장치 설치와운전자교육이수신설

* [

안전장치

]

후진경보기

·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설치 후방 확인 조치

** [

교육이수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중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 받지 않는

3

미만 전동식 지게차 운전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이 있거나 지게차 소형건설기계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

지게차, 리프트등24종류의기계·기구·설비및건축물등을타인에게대여하거나 대여받는자가필요한안전및보건조치를하여야하는대상품목에

고소작업대가

추가됨 새로운유형의노무를제공하는자의산업재해예방을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을�(종전) 근로자→ (개정)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였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배달앱등을통한배달종사자등에대한안전보건조치 등보호규정마련

산재예방강화를위해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보고하고승인받도록하였으며, 수립계획의성실한이행의무를부과함

» 대상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00

이내의 건설회사

» 내용

전년도 안전

·

보건활동 실적 안전

·

보건경영방침 안전

·

보건활동 계획

③ 안전

·

보건관리 체계

·

인원 및 역할 ④ 안전

·

보건에 관한 시설 및 비용

총 공사금액

50

억원 이상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공사계획·설계·시공등 전과정에서조치의무를신설

계획단계 :

공사규모

·

예산

·

기간 사업 개요

,

공사 유해

·

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 설계조건 등이 포함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

금액 산출서 등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확인

시공단계 :

최초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

이를 반영하여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

확인결과 조치내용 등이 포함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

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업혼재로인하여 발생가능한산재예방효과강화를위해선임하는

안전보건조정자 대상을

변경

» �(종전)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그밖의건설공사가같은장소에서행하여지는 경우→ (개정) 2

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경우�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규모

(종전) 120억→ (개정) 50

억 이상�

확대

» 대규모건설현장안전성확보를위해안전관리자자격 강화및공사초·말기에투입되는안전관리자수확대*

* 공사금액별선임해야할안전관리자수의 1/2이상선임

** 시행시기 : 100이상(’20.7.1), 80이상(’21.7.1), 60이상 (’22.7.1), 50억이상(’23.7.1)

법 적용 대상 확대

타워크레인 등안전강화

지게차 안전강화

고소작업대 안전강화 발주자

의무

안전 관리자 안전보건

조정자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핵심사항[ 사업주책임강화등 ]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핵심사항 Ⅰ.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핵심사항 Ⅰ.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핵심사항 Ⅰ.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핵심사항

정보 제공

내용 노사협의체

시정 조치

적격수급인 선정

도급인은관계수급인또는관계수급인근로자가도급받은작업과관련하여법또는 명령을위반한경우관계수급인에게시정하도록필요한조치를할수있음

» 질식·붕괴위험있는작업등도급시정보를제공해야하는작업을도급하는경우

수급인또는수급인근로자가법또는명령을위반하면수급인에게시정하도록 필요한조치를할수있음

산재예방조치능력을갖춘수급인을선정하여야함

공사금액120억원이상건설공사의건설공사도급인은근로자위원과사용자위원이 동수로구성되는노사협의체를구성·운영할수있으며

» 이경우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도급인과수급인을구성원으로하는안전및보건에 관한협의체를각각구성·운영한것으로봄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핵심사항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핵심사항

산업재해 예방 조치

관계수급인근로자가도급인의사업장에서작업을하는경우에그사업장의안전 보건관리책임자를도급인의근로자와관계수급인근로자의산재예방업무를총괄 관리하는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지정하여야함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지정한경우안전총괄책임자(건설기술진흥법)것으로

» 대상

총 공사금액

(

관계수급인 공사금액 포함

)

20

억원 이상인 건설업

» 업무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 중지 및 재개

,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감독 등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

도급인이안전·보건조치의무를위반시�(종전) 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 (개정) 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처벌

»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으로도급인자신의근로자와관계수급인근로자가사망한 경우7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부과및5이내재범시그형의 2분의1까지가중규정을신설

» 유죄의판결(선고유예제외)선고하거나약식명령을고지하는경우200시간의 범위내산재예방에필요한수강명령병과규정을신설

안전보건조치

구분 내

기상상태

악천후및강풍등기상상태불안정으로인하여근로자가위험할우려가있는경우작업중지

• 순간풍속 10m/s 초과→타워크레인의설치·해체또는수리·점검중지

• 순간풍속 15m/s 초과→타워크레인의운전작업중지

작업계획서 사전조사작업지휘자를결과를지정하여고려한작업계획서에작업계획서작성따라작업그에지시따른작업이행

운전·탑승

• 하중을건상태또는화물적재상태에서운전위치이탈금지, 갑작스러운주행·이탈을방지하기 위한조치및시동키를운전대에서분리등

• 크레인에전용탑승설비를설치하고추락위험방지조치시근로자탑승가능 (단, 이동식크레인의경우탑승제한)

• 차량계건설기계및차량계하역운반기계를사용하여작업시승차석외위치에근로자탑승금지

사용제한 차량계건설기계차량계하역운반기계는기계의주된용도로만사용

크레인, 이동식크레인등양중기의적재하중내사용

방지조치등

•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을사용하는작업시기계가넘어지거나굴러떨어짐으로써근로자에게 위험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기계유도자배치및갓길붕괴방지등을위한조치를하여야함

•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을사용하여작업시하역운반중인화물이나그기계등에접촉되어근로자가 위험해질우려가있는장소에근로자출입제한(단, 작업지휘자또는유도자배치시출입가능)

• 굴착작업을하는경우미리운반기계, 굴착기계등의운행경로및토석적재장소출입방법을 근로자에게주지

[

공통사항

]

지게차등동력원을사용하여특정되지아니한장소로스스로이동할수있는하역 운반용기계인차량계하역운반기계에대한다음의안전조치필요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타워크레인, 이동식크레인등동력을사용하여중량물을매달아상하좌우로운반하는 설비인양중기에대한다음의안전조치필요

[

양중기

]

구분 내

정격하중표시 • 운전자또는작업자가보기쉬운곳에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등부착

방호장치조정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등작업전작동상태확인

크레인사용 훅걸이용크레인을와이어로프사용하여야등이하며, 훅으로부터크레인을사용하여벗겨지는것을운반방지하기시해지장치위한사용해지장치를구비한

• 지브크레인을사용하여작업시지브경사각의범위에서사용

크레인작업 안전조치

• 인양할하물을바닥에서끌어당기거나밀어내는작업금지

• 위험물용기는보관함에담아안전하게운반

• 고정된물체를직접분리·제거하는작업금지

• 작업반경내근로자의출입통제

• 인양할하물이보이지아니하는경우에는작동금지(단, 신호수에의하여작업하는경우제외)

구분 내

화물적재시조치 • 한쪽으로치우지지않도록적재하고적재시운전자의시야를확보

좌석안전띠 • 지게차를운전하는근로자에게좌석안전띠를착용하도록지시

굴삭기, 덤프트럭, 불도저등동력원을사용하여특정되지아니한장소로스스로 이동할수있는건설기계인차량계건설기계에대한다음의안전조치필요

기초공사용말뚝등을박거나뽑는항타기및항발기에대한다음의안전조치필요

[

차량계 건설기계

]

[

항타기 및 항발기

]

구분 내

안전장비 전조등암석이구비떨어질우려가있는위험장소에서는견고한헤드가드구비 좌석안전띠 • 지게차를운전하는근로자에게좌석안전띠를착용하도록지시

구분 내

무너짐방지

• 항타기또는항발기를연약한지반에설치하는경우깔판, 깔목등을사용

• 시설또는가설물등에설치하는경우내력을확인하고필요시보강

• 각부나가대가미끄러질우려가있는경우말뚝또는쐐기등을사용하여고정

• 버팀대, 버팀줄, 평형추로안정시키는경우각각에대한안전조치실시

사용시조치

• 권상용와이어로프가꼬인경우하중을걸어서는안됨

• 항타기또는항발기의권상장치에하중을건상태로정지하여두는경우장비를 사용하여제동하는등확실하게정지

대표이사의 의무

(’21.1.1시행)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부담 범위 확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사항 등 도급인의 의무이행 강화

사업주 등의 책임 및 안전관리체제 강화

위험기계 · 기구 등의 안전강화

도급

도급인

건설공사 발주자

명칭에관계없이물건의제조·건설·수리또는서비스의제공, 그밖의업무를타인에게 맡기는계약

물건의제조·건설·수리또는서비스의제공, 그밖의업무를 도급하는사업주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제외

건설공사를도급하는자로서건설공사의시공을주도하여총괄·관리하지아니하는

도급인으로부터물건의제조·건설·수리또는서비스의제공, 그밖의업무를도급받은사업주

도급이여러단계에걸쳐체결된경우에각단계별로도급받은사업주전부

수급인

관계수급인

도급 관련 집행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개념정의를 명확화 도급 관련 개정사항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상

개정법에서는①주로하나의사업에노무를상시적으로제공하고보수를받아생활 하며, ②노무를제공할때타인을사용하지아니하는요건을충족하는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보호대상에포함하였으며,

» 특히재해발생빈도가높은

건설기계

(27

)

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의 노무를 제공 받는자에게

안전보건조치및안전보건교육등의의무를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건설기계 종류

①불도저

②굴삭기

③로더

④지게차

⑤스크래이퍼

⑥덤프트럭

⑦기중기

⑧모터그레이더

⑨롤러

⑩노상안정기

⑪콘크리트뱃칭플랜트

⑫콘크리트피니셔

⑬콘크리트살포기

⑭콘크리트믹서트럭

⑮콘크리트펌프

⒃아스팔트믹싱플랜트

⒔아스팔트피니셔

⒕아스팔트살포기

⒖골재살포기

⒗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및항발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

도급인은관계수급인근로자가도급인사업장에서작업시자신의근로자와관계 수급인근로자의산재예방을위하여안전시설설치등안전보건조치를하여야함

② 안전및보건에관한협의체구성·운영, 작업장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장소지원, 경보체계운영과대피방법훈련, 위생시설설치에필요한장소제공등에관한 사항을이행하여야함

③ 도급인은자신과관계수급인*, 자신및해당공정의관계수급인근로자각1명과 함께분기에1회이상(건설업·선박및보트건조업은2개월1회이상) 작업장의 안전보건점검을하여야함

* 도급인과관계수급인은같은사업내에지역을달리하는사업장이있는경우에는그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함

유해·위험성있는화학물질을제조·사용하는설비의분해·해체등작업, 질식·붕괴위험 있는작업등을시작하기전수급인에게안전·보건정보를문서로제공하여야함

근로자는안전작업 절차를준수하는가

악천후시작업을

금지하는가 크레인의안전장치는모두 구비되어있으며동작상태는 양호한가

사람, 차량위로물체를 운반하지않는가

자재인양시 2줄걸이로 결속하고수평으로 인양하는가

크레인선회범위내 장애물은없는가 안전모및안전대등개인보호구는

올바르게착용하고있는가

물체를들어올릴때에 타물체와의접촉 위험은없는가 해체및인양작업시 자재가떨어질위험은 없는가

화물을매달지않는무부하 상태에서시운전을 3회 이상실시하였는가

전선근접작업등위험작업 시신호수의신호에따라 작업을진행하는가

승강사다리에는등받이 울과계단참이설계되어 있고계단참단부에안전 난간이설치되어있는가

타워크레인 작업 위험요인 체크리스트

도급인의사업장22위험장소

관계수급인근로자가①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②도급인이제공하거나 지정한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

·

관리하는 위험장소에서

작업을하는경우로도급인의 책임장소를확대

종전

개정

(3)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핵심사항 [ 도급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핵심사항[ 건설기계직접운전자 ]

[ 문제점 ] 타워크레인등의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는영세소규모사업주로작업자 숙련도가낮고안전작업절차미준수등안전관리에취약하여다수의산업재해가발생

» 개정법

타워크레인설치·해체업등록제신설을

통해 숙련도 높은 업체가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설치

·

해체 작업 등을 하도록 함

②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에 타워크레인

,

항타기 및 항발기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

·

해체

·

조립 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함

사업장에서중량물운반목적으로사용하는지게차의위험을방지하기위해안전장치 설치와운전자교육이수신설

* [

안전장치

]

후진경보기

·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설치 후방 확인 조치

** [

교육이수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중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 받지 않는

3

미만 전동식 지게차 운전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이 있거나 지게차 소형건설기계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

지게차, 리프트등24종류의기계·기구·설비및건축물등을타인에게대여하거나 대여받는자가필요한안전및보건조치를하여야하는대상품목에

고소작업대가

추가됨 새로운유형의노무를제공하는자의산업재해예방을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을�(종전) 근로자→ (개정)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였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배달앱등을통한배달종사자등에대한안전보건조치 등보호규정마련

산재예방강화를위해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보고하고승인받도록하였으며, 수립계획의성실한이행의무를부과함

» 대상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00

이내의 건설회사

» 내용

전년도 안전

·

보건활동 실적 안전

·

보건경영방침 안전

·

보건활동 계획

③ 안전

·

보건관리 체계

·

인원 및 역할 ④ 안전

·

보건에 관한 시설 및 비용

총 공사금액

50

억원 이상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공사계획·설계·시공등 전과정에서조치의무를신설

계획단계 :

공사규모

·

예산

·

기간 사업 개요

,

공사 유해

·

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 설계조건 등이 포함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

금액 산출서 등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확인

시공단계 :

최초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

이를 반영하여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

확인결과 조치내용 등이 포함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

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업혼재로인하여 발생가능한산재예방효과강화를위해선임하는

안전보건조정자 대상을

변경

» �(종전)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그밖의건설공사가같은장소에서행하여지는 경우→ (개정) 2

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경우�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규모

(종전) 120억→ (개정) 50

억 이상�

확대

» 대규모건설현장안전성확보를위해안전관리자자격 강화및공사초·말기에투입되는안전관리자수확대*

* 공사금액별선임해야할안전관리자수의 1/2이상선임

** 시행시기 : 100이상(’20.7.1), 80이상(’21.7.1), 60이상 (’22.7.1), 50억이상(’23.7.1)

법 적용 대상 확대

타워크레인 등안전강화

지게차 안전강화

고소작업대 안전강화 발주자

의무

안전 관리자 안전보건

조정자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핵심사항[ 사업주책임강화등 ]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핵심사항 Ⅰ.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핵심사항 Ⅰ.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핵심사항 Ⅰ.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핵심사항

정보 제공

내용 노사협의체

시정 조치

적격수급인 선정

도급인은관계수급인또는관계수급인근로자가도급받은작업과관련하여법또는 명령을위반한경우관계수급인에게시정하도록필요한조치를할수있음

» 질식·붕괴위험있는작업등도급시정보를제공해야하는작업을도급하는경우

수급인또는수급인근로자가법또는명령을위반하면수급인에게시정하도록 필요한조치를할수있음

산재예방조치능력을갖춘수급인을선정하여야함

공사금액120억원이상건설공사의건설공사도급인은근로자위원과사용자위원이 동수로구성되는노사협의체를구성·운영할수있으며

» 이경우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도급인과수급인을구성원으로하는안전및보건에 관한협의체를각각구성·운영한것으로봄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핵심사항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핵심사항

산업재해 예방 조치

관계수급인근로자가도급인의사업장에서작업을하는경우에그사업장의안전 보건관리책임자를도급인의근로자와관계수급인근로자의산재예방업무를총괄 관리하는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지정하여야함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지정한경우안전총괄책임자(건설기술진흥법)것으로

» 대상

총 공사금액

(

관계수급인 공사금액 포함

)

20

억원 이상인 건설업

» 업무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 중지 및 재개

,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감독 등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

도급인이안전·보건조치의무를위반시�(종전) 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 (개정) 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처벌

»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으로도급인자신의근로자와관계수급인근로자가사망한 경우7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부과및5이내재범시그형의 2분의1까지가중규정을신설

» 유죄의판결(선고유예제외)선고하거나약식명령을고지하는경우200시간의 범위내산재예방에필요한수강명령병과규정을신설

안전보건조치

구분 내

기상상태

악천후및강풍등기상상태불안정으로인하여근로자가위험할우려가있는경우작업중지

• 순간풍속 10m/s 초과→타워크레인의설치·해체또는수리·점검중지

• 순간풍속 15m/s 초과→타워크레인의운전작업중지

작업계획서 사전조사작업지휘자를결과를지정하여고려한작업계획서에작업계획서작성따라작업그에지시따른작업이행

운전·탑승

• 하중을건상태또는화물적재상태에서운전위치이탈금지, 갑작스러운주행·이탈을방지하기 위한조치및시동키를운전대에서분리등

• 크레인에전용탑승설비를설치하고추락위험방지조치시근로자탑승가능 (단, 이동식크레인의경우탑승제한)

• 차량계건설기계및차량계하역운반기계를사용하여작업시승차석외위치에근로자탑승금지

사용제한 차량계건설기계차량계하역운반기계는기계의주된용도로만사용

크레인, 이동식크레인등양중기의적재하중내사용

방지조치등

•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을사용하는작업시기계가넘어지거나굴러떨어짐으로써근로자에게 위험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기계유도자배치및갓길붕괴방지등을위한조치를하여야함

•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을사용하여작업시하역운반중인화물이나그기계등에접촉되어근로자가 위험해질우려가있는장소에근로자출입제한(단, 작업지휘자또는유도자배치시출입가능)

• 굴착작업을하는경우미리운반기계, 굴착기계등의운행경로및토석적재장소출입방법을 근로자에게주지

[

공통사항

]

지게차등동력원을사용하여특정되지아니한장소로스스로이동할수있는하역 운반용기계인차량계하역운반기계에대한다음의안전조치필요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타워크레인, 이동식크레인등동력을사용하여중량물을매달아상하좌우로운반하는 설비인양중기에대한다음의안전조치필요

[

양중기

]

구분 내

정격하중표시 • 운전자또는작업자가보기쉬운곳에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등부착

방호장치조정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등작업전작동상태확인

크레인사용 훅걸이용크레인을와이어로프사용하여야등이하며, 훅으로부터크레인을사용하여벗겨지는것을운반방지하기시해지장치위한사용해지장치를구비한

• 지브크레인을사용하여작업시지브경사각의범위에서사용

크레인작업 안전조치

• 인양할하물을바닥에서끌어당기거나밀어내는작업금지

• 위험물용기는보관함에담아안전하게운반

• 고정된물체를직접분리·제거하는작업금지

• 작업반경내근로자의출입통제

• 인양할하물이보이지아니하는경우에는작동금지(단, 신호수에의하여작업하는경우제외)

구분 내

화물적재시조치 • 한쪽으로치우지지않도록적재하고적재시운전자의시야를확보

좌석안전띠 • 지게차를운전하는근로자에게좌석안전띠를착용하도록지시

굴삭기, 덤프트럭, 불도저등동력원을사용하여특정되지아니한장소로스스로 이동할수있는건설기계인차량계건설기계에대한다음의안전조치필요

기초공사용말뚝등을박거나뽑는항타기및항발기에대한다음의안전조치필요

[

차량계 건설기계

]

[

항타기 및 항발기

]

구분 내

안전장비 전조등암석이구비떨어질우려가있는위험장소에서는견고한헤드가드구비 좌석안전띠 • 지게차를운전하는근로자에게좌석안전띠를착용하도록지시

구분 내

무너짐방지

• 항타기또는항발기를연약한지반에설치하는경우깔판, 깔목등을사용

• 시설또는가설물등에설치하는경우내력을확인하고필요시보강

• 각부나가대가미끄러질우려가있는경우말뚝또는쐐기등을사용하여고정

• 버팀대, 버팀줄, 평형추로안정시키는경우각각에대한안전조치실시

사용시조치

• 권상용와이어로프가꼬인경우하중을걸어서는안됨

• 항타기또는항발기의권상장치에하중을건상태로정지하여두는경우장비를 사용하여제동하는등확실하게정지

대표이사의 의무

(’21.1.1시행)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부담 범위 확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사항 등 도급인의 의무이행 강화

사업주 등의 책임 및 안전관리체제 강화

위험기계 · 기구 등의 안전강화

도급

도급인

건설공사 발주자

명칭에관계없이물건의제조·건설·수리또는서비스의제공, 그밖의업무를타인에게 맡기는계약

물건의제조·건설·수리또는서비스의제공, 그밖의업무를도급하는사업주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제외

건설공사를도급하는자로서건설공사의시공을주도하여총괄·관리하지아니하는

도급인으로부터물건의제조·건설·수리또는서비스의제공, 그밖의업무를도급받은사업주

도급이여러단계에걸쳐체결된경우에각단계별로도급받은사업주전부

수급인

관계수급인

도급 관련 집행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개념정의를 명확화 도급 관련 개정사항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상

개정법에서는①주로하나의사업에노무를상시적으로제공하고보수를받아생활 하며, ②노무를제공할때타인을사용하지아니하는요건을충족하는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보호대상에포함하였으며,

» 특히재해발생빈도가높은

건설기계

(27

)

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의 노무를 제공 받는자에게

안전보건조치및안전보건교육등의의무를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건설기계 종류

①불도저

②굴삭기

③로더

④지게차

⑤스크래이퍼

⑥덤프트럭

⑦기중기

⑧모터그레이더

⑨롤러

⑩노상안정기

⑪콘크리트뱃칭플랜트

⑫콘크리트피니셔

⑬콘크리트살포기

⑭콘크리트믹서트럭

⑮콘크리트펌프

⒃아스팔트믹싱플랜트

⒔아스팔트피니셔

⒕아스팔트살포기

⒖골재살포기

⒗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및항발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

도급인은관계수급인근로자가도급인사업장에서작업시자신의근로자와관계 수급인근로자의산재예방을위하여안전시설설치등안전보건조치를하여야함

② 안전및보건에관한협의체구성·운영, 작업장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장소지원, 경보체계운영과대피방법훈련, 위생시설설치에필요한장소제공등에관한 사항을이행하여야함

③ 도급인은자신과관계수급인*, 자신및해당공정의관계수급인근로자각1명과 함께분기에1회이상(건설업·선박및보트건조업은2개월1회이상) 작업장의 안전보건점검을하여야함

* 도급인과관계수급인은같은사업내에지역을달리하는사업장이있는경우에는그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함

유해·위험성있는화학물질을제조·사용하는설비의분해·해체등작업, 질식·붕괴위험 있는작업등을시작하기전수급인에게안전·보건정보를문서로제공하여야함

근로자는안전작업 절차를준수하는가

악천후시작업을

금지하는가 크레인의안전장치는모두 구비되어있으며동작상태는 양호한가

사람, 차량위로물체를 운반하지않는가

자재인양시 2줄걸이로 결속하고수평으로 인양하는가

크레인선회범위내 장애물은없는가 안전모및안전대등개인보호구는

올바르게착용하고있는가

물체를들어올릴때에 타물체와의접촉 위험은없는가 해체및인양작업시 자재가떨어질위험은 없는가

화물을매달지않는무부하 상태에서시운전을 3회 이상실시하였는가

전선근접작업등위험작업 시신호수의신호에따라 작업을진행하는가

승강사다리에는등받이 울과계단참이설계되어 있고계단참단부에안전 난간이설치되어있는가

타워크레인 작업 위험요인 체크리스트

도급인의사업장22위험장소

관계수급인근로자가①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②도급인이제공하거나 지정한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

·

관리하는 위험장소에서

작업을하는경우로도급인의 책임장소를확대

종전

개정

(4)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핵심사항 [ 도급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핵심사항[ 건설기계직접운전자 ]

[ 문제점 ] 타워크레인등의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는영세소규모사업주로작업자 숙련도가낮고안전작업절차미준수등안전관리에취약하여다수의산업재해가발생

» 개정법

타워크레인설치·해체업등록제신설을

통해 숙련도 높은 업체가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설치

·

해체 작업 등을 하도록 함

②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에 타워크레인

,

항타기 및 항발기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

·

해체

·

조립 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함

사업장에서중량물운반목적으로사용하는지게차의위험을방지하기위해안전장치 설치와운전자교육이수신설

* [

안전장치

]

후진경보기

·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설치 후방 확인 조치

** [

교육이수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중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 받지 않는

3

미만 전동식 지게차 운전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이 있거나 지게차 소형건설기계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

지게차, 리프트등24종류의기계·기구·설비및건축물등을타인에게대여하거나 대여받는자가필요한안전및보건조치를하여야하는대상품목에

고소작업대가

추가됨 새로운유형의노무를제공하는자의산업재해예방을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을�(종전) 근로자→ (개정)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였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배달앱등을통한배달종사자등에대한안전보건조치 등보호규정마련

산재예방강화를위해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보고하고승인받도록하였으며, 수립계획의성실한이행의무를부과함

» 대상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00

이내의 건설회사

» 내용

전년도 안전

·

보건활동 실적 안전

·

보건경영방침 안전

·

보건활동 계획

③ 안전

·

보건관리 체계

·

인원 및 역할 ④ 안전

·

보건에 관한 시설 및 비용

총 공사금액

50

억원 이상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공사계획·설계·시공등 전과정에서조치의무를신설

계획단계 :

공사규모

·

예산

·

기간 사업 개요

,

공사 유해

·

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 설계조건 등이 포함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

금액 산출서 등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확인

시공단계 :

최초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

이를 반영하여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

확인결과 조치내용 등이 포함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

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업혼재로인하여 발생가능한산재예방효과강화를위해선임하는

안전보건조정자 대상을

변경

» �(종전)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그밖의건설공사가같은장소에서행하여지는 경우→ (개정) 2

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경우�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규모

(종전) 120억→ (개정) 50

억 이상�

확대

» 대규모건설현장안전성확보를위해안전관리자자격 강화및공사초·말기에투입되는안전관리자수확대*

* 공사금액별선임해야할안전관리자수의 1/2이상선임

** 시행시기 : 100이상(’20.7.1), 80이상(’21.7.1), 60이상 (’22.7.1), 50억이상(’23.7.1)

법 적용 대상 확대

타워크레인 등안전강화

지게차 안전강화

고소작업대 안전강화 발주자

의무

안전 관리자 안전보건

조정자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핵심사항[ 사업주책임강화등 ]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핵심사항 Ⅰ.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핵심사항 Ⅰ.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핵심사항 Ⅰ.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핵심사항

정보 제공

내용 노사협의체

시정 조치

적격수급인 선정

도급인은관계수급인또는관계수급인근로자가도급받은작업과관련하여법또는 명령을위반한경우관계수급인에게시정하도록필요한조치를할수있음

» 질식·붕괴위험있는작업등도급시정보를제공해야하는작업을도급하는경우

수급인또는수급인근로자가법또는명령을위반하면수급인에게시정하도록 필요한조치를할수있음

산재예방조치능력을갖춘수급인을선정하여야함

공사금액120억원이상건설공사의건설공사도급인은근로자위원과사용자위원이 동수로구성되는노사협의체를구성·운영할수있으며

» 이경우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도급인과수급인을구성원으로하는안전및보건에 관한협의체를각각구성·운영한것으로봄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핵심사항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핵심사항

산업재해 예방 조치

관계수급인근로자가도급인의사업장에서작업을하는경우에그사업장의안전 보건관리책임자를도급인의근로자와관계수급인근로자의산재예방업무를총괄 관리하는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지정하여야함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지정한경우안전총괄책임자(건설기술진흥법)것으로

» 대상

총 공사금액

(

관계수급인 공사금액 포함

)

20

억원 이상인 건설업

» 업무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 중지 및 재개

,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감독 등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

도급인이안전·보건조치의무를위반시�(종전) 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 (개정) 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처벌

»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으로도급인자신의근로자와관계수급인근로자가사망한 경우7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부과및5이내재범시그형의 2분의1까지가중규정을신설

» 유죄의판결(선고유예제외)선고하거나약식명령을고지하는경우200시간의 범위내산재예방에필요한수강명령병과규정을신설

안전보건조치

구분 내

기상상태

악천후및강풍등기상상태불안정으로인하여근로자가위험할우려가있는경우작업중지

• 순간풍속 10m/s 초과→타워크레인의설치·해체또는수리·점검중지

• 순간풍속 15m/s 초과→타워크레인의운전작업중지

작업계획서 사전조사작업지휘자를결과를지정하여고려한작업계획서에작업계획서작성따라작업그에지시따른작업이행

운전·탑승

• 하중을건상태또는화물적재상태에서운전위치이탈금지, 갑작스러운주행·이탈을방지하기 위한조치및시동키를운전대에서분리등

• 크레인에전용탑승설비를설치하고추락위험방지조치시근로자탑승가능 (단, 이동식크레인의경우탑승제한)

• 차량계건설기계및차량계하역운반기계를사용하여작업시승차석외위치에근로자탑승금지

사용제한 차량계건설기계차량계하역운반기계는기계의주된용도로만사용

크레인, 이동식크레인등양중기의적재하중내사용

방지조치등

•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을사용하는작업시기계가넘어지거나굴러떨어짐으로써근로자에게 위험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기계유도자배치및갓길붕괴방지등을위한조치를하여야함

•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을사용하여작업시하역운반중인화물이나그기계등에접촉되어근로자가 위험해질우려가있는장소에근로자출입제한(단, 작업지휘자또는유도자배치시출입가능)

• 굴착작업을하는경우미리운반기계, 굴착기계등의운행경로및토석적재장소출입방법을 근로자에게주지

[

공통사항

]

지게차등동력원을사용하여특정되지아니한장소로스스로이동할수있는하역 운반용기계인차량계하역운반기계에대한다음의안전조치필요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타워크레인, 이동식크레인등동력을사용하여중량물을매달아상하좌우로운반하는 설비인양중기에대한다음의안전조치필요

[

양중기

]

구분 내

정격하중표시 • 운전자또는작업자가보기쉬운곳에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등부착

방호장치조정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등작업전작동상태확인

크레인사용 훅걸이용크레인을와이어로프사용하여야등이하며, 훅으로부터크레인을사용하여벗겨지는것을운반방지하기시해지장치위한사용해지장치를구비한

• 지브크레인을사용하여작업시지브경사각의범위에서사용

크레인작업 안전조치

• 인양할하물을바닥에서끌어당기거나밀어내는작업금지

• 위험물용기는보관함에담아안전하게운반

• 고정된물체를직접분리·제거하는작업금지

• 작업반경내근로자의출입통제

• 인양할하물이보이지아니하는경우에는작동금지(단, 신호수에의하여작업하는경우제외)

구분 내

화물적재시조치 • 한쪽으로치우지지않도록적재하고적재시운전자의시야를확보

좌석안전띠 • 지게차를운전하는근로자에게좌석안전띠를착용하도록지시

굴삭기, 덤프트럭, 불도저등동력원을사용하여특정되지아니한장소로스스로 이동할수있는건설기계인차량계건설기계에대한다음의안전조치필요

기초공사용말뚝등을박거나뽑는항타기및항발기에대한다음의안전조치필요

[

차량계 건설기계

]

[

항타기 및 항발기

]

구분 내

안전장비 전조등암석이떨어질구비 우려가있는위험장소에서는견고한헤드가드구비 좌석안전띠 • 지게차를운전하는근로자에게좌석안전띠를착용하도록지시

구분 내

무너짐방지

• 항타기또는항발기를연약한지반에설치하는경우깔판, 깔목등을사용

• 시설또는가설물등에설치하는경우내력을확인하고필요시보강

• 각부나가대가미끄러질우려가있는경우말뚝또는쐐기등을사용하여고정

• 버팀대, 버팀줄, 평형추로안정시키는경우각각에대한안전조치실시

사용시조치

• 권상용와이어로프가꼬인경우하중을걸어서는안됨

• 항타기또는항발기의권상장치에하중을건상태로정지하여두는경우장비를 사용하여제동하는등확실하게정지

대표이사의 의무

(’21.1.1시행)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부담 범위 확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사항 등 도급인의 의무이행 강화

사업주 등의 책임 및 안전관리체제 강화

위험기계 · 기구 등의 안전강화

도급

도급인

건설공사 발주자

명칭에관계없이물건의제조·건설·수리또는서비스의제공, 그밖의업무를타인에게 맡기는계약

물건의제조·건설·수리또는서비스의제공, 그밖의업무를도급하는사업주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제외

건설공사를도급하는자로서건설공사의시공을주도하여총괄·관리하지아니하는

도급인으로부터물건의제조·건설·수리또는서비스의제공, 그밖의업무를도급받은사업주

도급이여러단계에걸쳐체결된경우에각단계별로도급받은사업주전부

수급인

관계수급인

도급 관련 집행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개념정의를 명확화 도급 관련 개정사항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상

개정법에서는①주로하나의사업에노무를상시적으로제공하고보수를받아생활 하며, ②노무를제공할때타인을사용하지아니하는요건을충족하는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보호대상에포함하였으며,

» 특히재해발생빈도가높은

건설기계

(27

)

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의 노무를 제공 받는자에게

안전보건조치및안전보건교육등의의무를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건설기계 종류

①불도저

②굴삭기

③로더

④지게차

⑤스크래이퍼

⑥덤프트럭

⑦기중기

⑧모터그레이더

⑨롤러

⑩노상안정기

⑪콘크리트뱃칭플랜트

⑫콘크리트피니셔

⑬콘크리트살포기

⑭콘크리트믹서트럭

⑮콘크리트펌프

⒃아스팔트믹싱플랜트

⒔아스팔트피니셔

⒕아스팔트살포기

⒖골재살포기

⒗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및항발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

도급인은관계수급인근로자가도급인사업장에서작업시자신의근로자와관계 수급인근로자의산재예방을위하여안전시설설치등안전보건조치를하여야함

② 안전및보건에관한협의체구성·운영, 작업장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장소지원, 경보체계운영과대피방법훈련, 위생시설설치에필요한장소제공등에관한 사항을이행하여야함

③ 도급인은자신과관계수급인*, 자신및해당공정의관계수급인근로자각1명과 함께분기에1회이상(건설업·선박및보트건조업은2개월1회이상) 작업장의 안전보건점검을하여야함

* 도급인과관계수급인은같은사업내에지역을달리하는사업장이있는경우에는그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함

유해·위험성있는화학물질을제조·사용하는설비의분해·해체등작업, 질식·붕괴위험 있는작업등을시작하기전수급인에게안전·보건정보를문서로제공하여야함

근로자는안전작업 절차를준수하는가

악천후시작업을

금지하는가 크레인의안전장치는모두 구비되어있으며동작상태는 양호한가

사람, 차량위로물체를 운반하지않는가

자재인양시 2줄걸이로 결속하고수평으로 인양하는가

크레인선회범위내 장애물은없는가 안전모및안전대등개인보호구는

올바르게착용하고있는가

물체를들어올릴때에 타물체와의접촉 위험은없는가 해체및인양작업시 자재가떨어질위험은 없는가

화물을매달지않는무부하 상태에서시운전을 3회 이상실시하였는가

전선근접작업등위험작업 시신호수의신호에따라 작업을진행하는가

승강사다리에는등받이 울과계단참이설계되어 있고계단참단부에안전 난간이설치되어있는가

타워크레인 작업 위험요인 체크리스트

도급인의사업장22위험장소

관계수급인근로자가①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②도급인이제공하거나 지정한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

·

관리하는 위험장소에서

작업을하는경우로도급인의 책임장소를확대

종전

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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