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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조례(공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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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제 1 1 4 9 호

시 보

기관의 장

1149

2010년 11월 08일 월요일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목 차

조 례

○ 인천광역시조례 제4857호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인천광역시조례 제4858호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폐지, 기관 및 직위 명칭변경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 ··· 11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321호 (인천도시계획시설[십정녹지]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안)) ··· 28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323호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 30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324호 (계양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인가(변경) 고시) ··· 31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325호 (고려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시행계획 승인 고시) ··· 32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326호 (부개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 3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327호 (청천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47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147호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 6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14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7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149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58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71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150호 (용현․학익 3블록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 공고) ··· 7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152호 (법령위반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 7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154호 (석유판매업자 행정처분(청문실시 통지서) 공시송달) ··· 7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157호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159호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8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162호 (도시계획시설(부평민자역사)사업 공사완료 공고) ··· 9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163호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93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0-290호 (소유사실 확인공고) ··· 102

○ 인천광역시공단소방서공고 제2010-8호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공표) ··· 103

○ 인천광역시계양소방서공고 제2010-18호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공표) ··· 104

군 ․ 구행정

< 고 시 > ○ 인천광역시계양구고시 제2010-61호(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33호선, 소3-1호선 ) 실시계획인가 고시) ··· 105

○ 인천광역시계양구고시 제2010-63호(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40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 115

○ 인천광역시계양구고시 제2010-64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119

< 공 고 > ○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10-1254호(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실시계획(변경)인가를위한 공고열람) ··· 121

(3)

인천광역시조례(공 포)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가. 교명변경 신청에 따른 기존학교 2개교의 학교명을 명시하고자 함

나. 개발지역 학생들을 수용하고 구도심권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2011년도에 개 교예정인 15개교에 대한 학교명을 명시하고, 「2010~2012년 농산어촌 적정규 모 공립유치원 육성계획」에 따라 강화지역 소규모 5개 공립병설유치원을 삭제 하고자 함

2. 개정근거

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나.「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시립학교의 명 칭과 그 위치는 별표 1 내지 별표 6과 같다.

3.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는 인천전자공업고등학교의 명칭란 등 2개교의 명칭란을 변경하고, 인 천송천고등학교란 등 3개교란을 신설함 [별표 1]

나. 중학교는 인천사리울중학교란 등 3개교란을 신설함 [별표 2]

다. 초등학교는 인천원동초등학교란 등 4개교란을 신설함 [별표 3]

라. 유치원은 불은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 등 5개원란을 삭제하고, 마니산유치원란 등 5개원란을 신설함 [별표 6]

(4)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제 4857호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0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근 형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인천전자공업고등학교의 명칭, 인천양촌고등학교의 명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235

인천세원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5-5

별표 1 중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란 다음에 인천송천고등학교, 인천청라고등학교, 인천 초은고등학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송천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47

인천청라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18-1

인천초은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66

(5)

별표 2 중 인천계수중학교란 다음에 인천사리울중학교, 인천신정중학교, 인천청라중학 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사리울중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지구 8블럭

인천신정중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공구 6-2블럭 인천청라중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590-2

별표 3 중 인천청라초등학교란 다음에 인천원동초등학교, 인천사리울초등학교, 인천송 천초등학교, 인천초은초등학교, 인천공촌초등학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원동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지구 5블럭

인천사리울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591

인천송천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47

인천초은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76

별표 6 중 불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길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화도초등학교 병설유 치원, 양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조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중 인천청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 다음에 마니산유치원, 인천원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사리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송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초 은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니산유치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조산리 235-1 인천원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지구 5블럭 인천사리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591

인천송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47 인천초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76

(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인천송천고등학교, 인천청라고 등학교, 인천초은고등학교, 별표 2의 인천사리울중학교, 인천신정중학교, 인천청라중 학교, 별표 3의 인천원동초등학교, 인천사리울초등학교, 인천송천초등학교, 인천초은 초등학교, 별표 6의 불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길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화도초등학 교 병설유치원, 양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조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마니산유치원, 인천원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사리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송천초등학교 병 설유치원, 인천초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7)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1]

고 등 학 교

현 행 개 정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인천전자공업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235

인천전자마이스터 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235

인천양촌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5-5 인천세원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5-5

<신 설> <신 설> 인천송천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47

<신 설> <신 설> 인천청라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18-1

<신 설> <신 설> 인천초은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66

(8)

[별표 2]

중 학 교

현 행 개 정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신 설> <신 설> 인천사리울중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지구 8블럭

<신 설> <신 설> 인천신정중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공구 6-2블럭

<신 설> <신 설> 인천청라중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590-2

[별표 3]

초 등 학 교

현 행 개 정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신 설> <신 설> 인천원동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지구 5블럭

<신 설> <신 설> 인천사리울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591

<신 설> <신 설> 인천송천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47

<신 설> <신 설> 인천초은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76

(9)

[별표 6]

유 치 원

현 행 개 정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불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572 <삭 제> <삭 제>

길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27-3 <삭 제> <삭 제>

화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943 <삭 제> <삭 제>

양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삼흥리 288 <삭 제> <삭 제>

조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조산리 235-1 <삭 제> <삭 제>

<신 설> <신 설> 마니산유치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조산리 235-1

<신 설> <신 설> 인천원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지구 5블럭

<신 설> <신 설> 인천사리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591

<신 설> <신 설> 인천송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47

<신 설> <신 설> 인천초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76

(10)

인천광역시조례(공 포)

교육위원회 폐지, 기관 및 직위 명칭변경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

1. 개정이유

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가 2010.8.31자 로 폐지되고,

나. 교육과학기술부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과「인천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교육자치법규 내의 기관명칭 및 직위명칭을 일괄개정하며,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개정 및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 등 자치법규를 일괄정비 하고자 함.

2. 개정근거

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조(법률 제8069호, 2006.12.20, 전부개정) 나.「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4842호, 2010.7.26, 일부개정) 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교육규칙 제501호, 2010.9.1, 전부개정)

3.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 문구 삭제 또는 변경 (제1조, 제3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나.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명칭 및 직위명칭 변경 (제2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

13조, 제14조)

다. 상위법 등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 10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및 「인 천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폐지(부칙 제2조)

(11)

인천광역시조례 제 4858호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폐지, 기관 및 직위 명칭변경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폐지, 기관 및 직위 명칭변경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2010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근 형

제1조(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 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 교육위원 및 교육감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를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 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 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중ㆍ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학무국장(강화교육청은 학무과장)"을 "교육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 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

제7조제1항제1호 중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을 "인천광역시교 육청"으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지정ㆍ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지정 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평생교육법 제13조제4항"을 "「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 화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3과"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로 한다.

제6조(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인천광 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7조(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관리과"를 "학교운영지원과(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로 한다.

제8조(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보 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제1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인천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 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5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기금운영상"을 "기금운용상"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13)

제10조(인천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인천광역 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과 제6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1조(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 육ㆍ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을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인 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 관으로 한다. 다만,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과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

제13조(인천광역시교육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과 제6조제4항 중 "학교운영지원담당관"을 각각 "교육협력과장"으로 한다.

제14조(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 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을 말한다."를 "그 보조기관 을 말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 호 중 "관리국장(강화교육청은 교육장으로 한다)"를 "행정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 은 교육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교육위원회"를 각각 "시의회"로 한다.

(14)

제15조(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을 말한다." 를 "그 보조기 관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6조"를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급여"를 "공급"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 여야 하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를 " 도서대장 을 비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한다.

제17조(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 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중 "50억원"을 "70억원"으로 하고, "10억원"을 "20억원"으로 하 며, 같은 호 나목 중 "30억원"을 "50억원"으로 하고, "5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18조(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사용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사용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교직원 및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인천광역 시교육감 소속 교직원"으로 한다.

별표 1 중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교직원 및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가족"을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그 가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①인천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②인천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는 폐지한다.

(15)

현 행 개 정 비고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① <생략>

 2. 4인의 위원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 교육위원 및 교육감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 회교육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 우에는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 <생략>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 다.

 1.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및 교육감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위 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 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①<현행과 같 음>

 2. 4인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에서 임명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 다.

 1. <삭 제>

 2. 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현행 과 같음>

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 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감사담당관 실

교육위원회 폐지

교육위원회 폐지

교육위원회 폐지

교육위원회 폐지

신구조문 대비표

(16)

현 행 개 정 비고

인천광역시중ㆍ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 조례

제9조(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①~② <생 략>

③ 위원장은 각각 부교육감과 학무국장 (강화교육청은 학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중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위촉한다.

인천광역시중ㆍ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 조례

제9조(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각각 부교육감과 교육지원국 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장)이 되 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중에 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위촉한다

교육과정 기획과

2010.9.1자 조직개편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관리ㆍ 운영 조례

제7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① <생략>

1.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및 인천광역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소 속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행사 : 전액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관리ㆍ 운영 조례

제7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행 사 : 전액

평생교육 체육과

교육위원회 폐지

(17)

현 행 개 정 비고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지정ㆍ운영에관한조 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3 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평생학 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지정 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지정ㆍ운영에관한조 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 2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평생 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지 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평생교육 체육과

「평생교육 법」개정

인천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보건법」제6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과「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5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보건법」제6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학원의 설 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5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인 천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위 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생교육 체육과

「학교보건 법 시행령」

개정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

제9조(직권면직)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

제9조(직권면직)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총무과

(18)

현 행 개 정 비고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 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 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때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 무 조례」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때

조례 제명 변경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9조(공인관수자) 공인관수자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 3. <생략>

4. 교육장의 직인(민원실 전용 직인 포 함) : 관리과 서무주무담당자

5. ~ 8. <생략>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9조(공인관수자) 공인관수자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교육장의 직인(민원실 전용 직인 포 함) : 학교운영지원과(강화교육지 원청은 행정지원과) 서무주무담당 자

5. ~ 8. <현행과 같음>

총무과

2010.9.1자 조직개편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 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보 조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 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 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지원과

「지방재정 법」

「지방재정 법 시행령」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예산지원과

(19)

현 행 개 정 비고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이 학생수용 시설확충 및 각종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원리금 상환재 원을 적립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 한 법률」제45조 규정에 의한 ---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2. (생략)

3. 기타 기금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8조(회계공무원의 지정) ① 교육감은 기 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용하기 위하 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관리국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이 학생수용 시설확충 및 각종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원리금 상환재 원을 적립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 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한 ---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8조(회계공무원의 지정) ① 교육감은 기 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용하기 위하 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 한다.

1. 기금운용관 : 행정관리국장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개정

오탈자수정

2010.9.1자 조직개편

인천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 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 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지방

인천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 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 33조제5항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

예산지원과

「지방재정 법」 개정

(20)

현 행 개 정 비고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 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 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부위원장은 인 천광역시교육청의 기획관리국장이 된다.

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3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 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 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부위원장은 인

천광역시교육청의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2010.9.1자 조직개편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 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제3조(일비등) ①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 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 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제3조(일비등) ①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닌 위원이 회 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교육협력과

교육위원회 폐지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직장협 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직장 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공무원직장

교육협력과

(21)

현 행 개 정 비고

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 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 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 정에 의한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사무기구 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거나 초·중·고등학교 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 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 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과 각급 학교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수, 지리 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 하여 설립한다.

1. <삭 제>

2. <삭 제>

교육위원회 폐지

인천광역시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3조(입법예고) ① <생략>

인천광역시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3조(입법예고) ① <현행과 같음>

교육협력과

(22)

현 행 개 정 비고

② ---경우에는 학교운영 지원담당관은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방법) ①~③ <생략>

④ 입법예고문을 게재의뢰한 주관과장은 게재의뢰와 동시에 그 내용(당해 법규안 초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초안을 포함 한다)을 학교운영지원담당관에게 송부하여 야 한다.

⑤~⑥ <생략>

② ---경우에는 교육협력 과장은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하 여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방법) ①~③ <현행과 같 음>

④ 입법예고문을 게재의뢰한 주관과장은 게재의뢰와 동시에 그 내용(당해 법규안 초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초안을 포함 한다)을 교육협력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 다.

⑤~⑥ <현행과같음>

조직개편

조직개편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을 말 한다.

2. ~ 5. <생략>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 조에 따라 본청 및 제1관서에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이하 "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생략>

2.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2. ~ 5. <현행과 같음>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 조에 따라 본청 및 제1관서에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이하 "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현행과 같음>

2.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

복지재정과

교육위원회 폐지

2010.9.1자

(23)

현 행 개 정 비고

은 기획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담당 관 및 과장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3. <생략>

② ~ ③ <생략>

④ 지역교육청에는 ---지역 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지역교육청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생략>

2. 위원장은 관리국장(강화교육청은 교육 장으로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재 정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장 또는 6급(장학사)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3. ~ 4. <생략>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교육 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 성하기 전까지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담당 관 및 과장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역교육청에는 ---지역 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지역교육청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현행과 같음>

2.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 청은 교육장으로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 은 교육재정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장 또는 6급(장학사)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3. ~ 4.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 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 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하기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조직개편

2010.9.1자 조직개편

교육위원회 폐지

(24)

현 행 개 정 비고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 국장을 말한다.

2. <생략>

3. 지역교육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 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4.~5. <생략>

제11조(주요물품의 범위) 영 제61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물품은 교육인 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 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

로서 정리할수 있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 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 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4. 소모품대장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3. 지역교육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 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4.~5. <현행과 같음>

제11조 <삭 제>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 입한 물품 및 공급하는 물품은 소모품 으로서 정리할수 있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 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 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4. <삭 제>

복지재정과

교육위원회 폐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1조에 이미 명시

용어정비

(25)

현 행 개 정 비고

5.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중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 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 야 하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 품 및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중요물품" 및 "정 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5.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중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 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업무간소화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 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 육비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 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 육비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 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재정과

「지방재정 법」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복지재정과

(26)

현 행 개 정 비고

제4조(기능)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 성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 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 외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가. 본청 및 지역교육청 - 추정가격 50 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나. 본청 소속 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 속 기관 -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2. ~ 5. <생략>

제4조(기능)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 성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 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 외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가. 본청 및 지역교육청 - 추정가격 70 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나. 본청 소속 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 속 기관 -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2. ~ 5.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 단체를 당 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사용조례

제2조(사용대상) 수련원 사용대상은 인천 광역시교육감소속 교직원 및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하고,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수련원 운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사용조례

제2조(사용대상) 수련원 사용대상은 인천 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장(이하 “원장”이 라 한다)이 수련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사용을 허가한 자로 한

복지재정과

교육위원회 폐지

(27)

현 행 개 정 비고 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사용을

허가한 자로 한다.

[별표 1]

○ 세미나실 이용료

(금액단위 : 원)

인천광역 시교육감 소속 교 직원 및 교육위원 회 소 속 공무원과 그가족

비 고

세미나

실(대) 무료 30,00 0

○ 단, 3시간 초과시 1시간 마다 8,000원 추가

징수 세미나

실(소) 무료 20,00 0

○ 단, 3시간 초과시 1시간 마다 5,000원

추가 징수

다.

[별표 1]

○ 세미나실 이용료

(금액단위 : 원)

인천광역 시교육감 소속 교 직 원 그가족

비 고

세미나

실(대) 무료 30,00 0

○ 단, 3시간 초과시 1시간 마다 8,000원 추가

징수 세미나

실(소) 무료 20,00 0

○ 단, 3시간 초과시 1시간 마다 5,000원

추가 징수

교육위원회 폐지

(28)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321호

인천도시계획시설[십정녹지]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안)

인천도시계획시설(십정완충녹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88조,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 (변경)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77~8), 부평구 공원녹지과(509-8682),남동 구(453-2853)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여드립니다.

2010. 11. 8.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십정동224-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인천도시계획시설(녹지:완충녹지)사업 ❍ 명 칭 : 십정완충녹지 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 사업면적 : 76,073㎡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부평구청장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 정 : 1996. 12. ~ 2010. 12. 31 ❍ 변 경 : 1996. 12. ~ 2013. 12. 31

(29)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변경없음 생략󰡓

(변경) 인 가 조 건

1. 본 사업으로 민원발생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민원발생시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 조치 이행토록 할 것.

2. 기존 인가 조건을 준수 할 것. 끝.

(30)

1. 사업 시행지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35외 12필지 변경없음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종류 : 유원지(송도유원지)

명칭 : 유원지(운동 및 조경녹지시설) 및 도로(중로1-5, 중로1-14)

변경없음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면적 : 370,322㎡

규모 : 유원지(345,806㎡) 도로 : 24,516㎡ 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성명 : 주식회사 디씨알이 대표이사 백 우 석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46 변경없음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당 초 2006. 9. ~ 2010. 12.

변 경 2006. 9. ~ 2012. 12. 변 경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 ㆍ주소

기재생략 변경없음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

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기재생략 변경없음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323호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인천도시계획시설(유원지 및 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 인가 하고 고시 합니다.

2010. 11. 8.

인 천 광 역 시 장

(31)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324호

계양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인가(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지구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1. 5.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목적 : 경지정리 완료된 농경지의 간.지선 경작로를 확․포장하여 농업기계 화 촉진과 농업경쟁력 제고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가. 사업구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주지동, 동양동, 이화동, 오류동 일원 나. 사업내용

- 당초) B=3.0m , L=5,112m (13개노선) - 변경) B=3.0m , L=6,471m (14개노선) 3. 소요사업비 : 663,000천원

구분 지구명

위 치 수혜 면적 (ha)

기 간사업예정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m) 길이 (m) 면적

(㎡) 국 비 시 비 구 비

당초 계양지구 계양 박촌

동양상양 945 2010.2월

~2010.11월 3 5,112 15,336 663,000 464,000 99,500 99,500

변경 계양지구 계양 박촌

동양상양 945 변경없음 3 6,471 19,413

4. 사업예정기간 : 2010. 2월 ∼ 2010. 11. 30.(변경없음)

5. 사업의 효과 :  경지정리가 완료된 상기 지역의 주요 농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 도모

6. 사업 시행자 : 한국농촌공사 김포지사 7. 기 타

○ 관련서류 열람(한국농촌공사 김포지사 031-980-8152) ※ 도면게재 생략

(32)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325호

고려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시행계획 승인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장이 시행하는 고려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 11. 8.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고려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2.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오상리 일원

3. 사업목적 : 노후시설물 재정비, 재해예방, 수자원 확보 및 하천생태계 보전 4. 사업내용

공 종 시행계획수립 비고

고려지구 둑 높이기

- 저수량추가확보 1,017천㎥

- 제 당 h(증고)=1.3m, L=454m

- 여수토 L=108m

- 방수로 L=203m

- 취수탑 H=8.8m

- 기초처리(그라우팅) L=558m

- 이설도로 L=4,577m

5. 총 사 업 비 : 17,500백만원

6. 사 업 기 간 : 2010년 11월 ~ 2015년 12월

7. 사 업 효 과 : 재해방지, 저수량 추가 확보를 통한 내가천의 수질개선 효과, 수질개선을 통해 지역발전 여건 조성 및 주민생활 환경 개선 사업시행에 따른 고용증대로 농외소득 증대 효과

8. 사업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장

9. 기타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농식품유통과(☎ 032-440-4383)와 한국농어촌공사 강 화지사(☎ 032-930-253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 도면게재 생략

(33)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326호

부개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56호(2006.4.17)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수립 및 지 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68호(2006.9.18)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 역시 고시 제2010-97호(2010.04.12)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 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26호(2010.07.26)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65호(2010.09.20)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303호(2010.10.25)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부개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 조, 제9조, 제17조 내지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구역지 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 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 규 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440-4665) 및 부평구청 도시재생과(☎

509-6921)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0. 11. 08.

인 천 광 역 시 장

■ 도시개발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에 관한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부개 도시개발구역 (변경없음)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20-587번지 일원 (변경없음) ○ 면 적 : 기정) 91,166㎡ → 변경) 91,557.4㎡ (변경)

(도시개발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34)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주)케이티 대표 이석채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6. 4. 17. ~ 2010. 11. 30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91,166 100.0 91,557.4 100.0 증)391.4 주 거 용 지 61,933 67.9 61,938.7 67.7 증)5.7

공 동 주 택 56,900 62.4 56,905.6 62.2 증)5.6

근린생활시설 5,033 5.5 5,033.1 5.5 증)0.1

도시기반시설 용지 29,233 32.1 29,618.7 32.3 증)385.7 도     로 12,303 13.5 12,760.9 13.9 증)457.9

어린이공원 5,586 6.1 5,590.1 6.1 증)4.1

완충 녹지 5,676 6.2 5,626.6 6.1 감)49.4

학     교 1,000 1.1 1,000.1 1.1 증)0.1

주 차 장 1,538 1.7 1,510.6 1.6 감)27.4

공공문화체육시설 3,130 3.5 3,130.4 3.4 증)0.4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첨 1”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 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 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35)

구 분 기반시설계획

기 정 변 경

어 린 이 공 원 면적:4,917㎡ 5,139.6㎡

보 도 육 교 연장:55m,폭원:3m

부평구청과 협의하여 보도육교 설치비 20억원을 부평구청에 기부 (보도육교 대체 시설 등 부개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시설 설치에 한하여 사용)

도 로 (소로3-14) 연장:120m,폭원:6m 연장:135.5m,폭원:6m 도 로 (소로2-21) 연장:66m,폭원:8m 연장:98.7m,폭원:8m 도 로 (중로2-31) 연장:254m,폭원:15~20m 연장:200.6m,폭원:15~20m 둘둑길정비 (중로2-31) 연장:320m,폭원:15m 변경없음

도 로 (중로1-180) 연장:360m, 폭원:20m 변경없음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변경없음)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전화 또는 방문(시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 관계도서 : 별첨(게재생략)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 440-4665)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재생과 (☎ 509-6921)

1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별첨 2”

(36)

■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관한사항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부개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 시환경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20-587번지 일원 (변경없음) ○ 면 적 : 기정) 91,584㎡ → 변경) 91,557.4㎡ (변경)

4. 시 행 자 (변경없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주)케이티 대표 이석채

5. 시행기간 (변경없음)

○ 2006. 4. 17 ~ 2010. 11. 30

6. 시행방식 (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변경) ○ “별첨 2”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변경없음) ○ 공람기간 : 시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 440-4665)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재생과 (☎ 509-6921) ○ 관계도서 : 별첨(게재생략)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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