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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無效와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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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주 차>

제6절 無效와 取消

Ⅰ. 總說

민법상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 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상대방이 안 비진의표시(제107조제1 항), 허위표시(제108조) 등이 있고,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무능 력자의 법률행위(제5조 이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제109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등이 있다.

무효와 취소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는 무효는 특정인 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데 비하여 취소는 취소 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까지는 그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둘 째는 무효는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그 효력에 변동이 생기지 않으나, 취소 는 취소권의 존속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취소를 할 수 없고 그 결과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게 된다. 그러나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소급 해서 무효가 되므로(제141조) 취소를 한 다음에는 그 결과에 있어서 무효 와 취소는 같게 된다.

Ⅱ. 無效

1. 無效의 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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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無效의 종류

가. 絶對的 無效ㆍ相對的 無效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인 것을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ㆍ강행법규 에 위반하는 법률행위ㆍ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이에 속한다. 이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당사자간에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을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데,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허 위표시의 경우 당사자간에는 무효이지만, 이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 항하지 못하므로 상대적 무효에 해당한다.

나. 當然無效ㆍ裁判上 無效

회사설립의 무효ㆍ회사합병의 무효는 소송에 의하여만 이를 주장할 수 있 는데(상법 제184조ㆍ제236조), 이를 재판상 무효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소 송에 의한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효를 당연무효라고 하는데, 민법상의 무효가 이에 속한다.

다. 全部無效ㆍ一部無效

법률행위의 내용 전부가 무효인 것이 전부무효이고, 그 일부가 무효인 것 이 일부무효이다. 법률행위의 일부무효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 이지만(제137조 본문), 그 일부가 무효임을 당사자 쌍방이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나머지 부분만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제137조 단서).

3. 無效의 효과

민법은 무효의 효과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법률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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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당연히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무효에 관 하여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법률효과 를 부인하여야 한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한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의 문제가 발생할 여 지가 없다. 그러나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그 급부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제741조 이하)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한다.

4. 無效行爲의 轉換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 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제138조).

즉 무효행위의 전환이란 갑이란 행위로서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을이라는 행위로서는 유효하고, 또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을로서의 행위를 의욕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현실의 의사가 아닌 가정적 의사)에는 무 효인 甲행위를 乙행위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혼인외의 출생자를 혼인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그 신고는 친생자 출생신고로서는 무효이지만 인지신고(認知申告)로서는 유 효하다는 것이다.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무효인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그 행위가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③당사 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5. 無效行爲의 追認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제139조 전 단).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서, 다시 말해 무효사유가 없어진 후 에 이를 추인한 때에는 그 때부터 새로운 행위를 다시 맺은 것이 아니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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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무효인) 행위와 같은 내용의 것을 맺은 것으로 본다. 무효임을 알면 서 추인하는 행위는 동일 내용의 법률행위를 반복하려는 당사자의 의사로 추정한 것이다.

법률행위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로는, ①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 ㆍ②강행법규 위반의 법률행위ㆍ③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 및 불공정 법률행위(제104조)ㆍ④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ㆍ⑤상대방이 안 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07조제1항 단서) 내지는 허위표시(제108조) 등이 있다. 여기서

①ㆍ②ㆍ③ㆍ④의 경우는 추인할 당시에도 무효원인이 소멸하지 않는 한 그 추인을 하더라도 무효이다. 그러나 ⑤의 경우는 무효행위의 추인이 가능하 다.

당사자가 추인을 한 때에는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 다. 예컨대 가장매매의 당사자가 그 무효인 매매를 추인하면 그 때부터 유 효한 매매가 된다.

Ⅲ. 取消

1. 의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 로 하는 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이다(제140조~제142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이처럼 취소가 있을 때에 비로소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 이므로 취소하기까지는 그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효한 것이며, 취소권자가 최소권을 포기 또는 추인(제143조~제145조)하거나 행사기간의 경과로 취 소권이 소멸(제146조)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2. 取消와 구별되는 개념

가. 撤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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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인정되는 철회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아직 효력이 생기지 않은 의사표시를 그대로 저지하여 장래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제16조제1항), 무권대리인이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 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이를 철회할 수 있으며(제134조), 유언자는 생전 에 유언을 철회할 수 있는 것(제1108조) 등이 이러한 유형이다.

둘째는 일단 의사표시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권리의무를 생기게 하지 못할 때에 그것에 기하여 법률행위가 행하여질 때까지 그 의사 표시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법정대리인은 미 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동의와 허락을 철회(규정에는 “취소”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철회의 의미임)할 수 있고(제7조), 영업허락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것(제8조제2항) 등이 이러한 유형이다.

철회는 의사표시의 효과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취소와 구 별된다.

나. 解除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해제인데(제543 조 이하 참조), 이것은 법률행위 중에서도 계약에만 특유한 것이며, 채무불 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점에서 취소와는 다르다.

3. 取消權

가. 取消權者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 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제140조).

(1) 無能力者

(6)

취소도 법률행위이므로 무능력자가 한 취소는 취소될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 예외를 두어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2) 瑕疵 있는 意思表示를 한 자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제110조)이외에 착오로 인해 의사 표시를 한 자(제109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3) 代理人

무능력자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에 의한 취소권의 행사를 수여 받 은 임의대리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이에 해당한다.

(4) 承繼人

무능력자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에 의하여 발생한 취소권을 승계 한 자이다. 포괄승계인(예:상속인ㆍ합병회사)의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 그러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것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나. 取消의 방법

취소는 취소권자의 단독의 의사표시로써 한다(제142조). 재판상 행사하여 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제142조). 예컨대 미성년자 A가 B에게 매각한 부동산이 C에게 전매된 경우, A의 취소의 의사표시는 B에게 하여야 하고 C에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찬가지로 제3자 C의 사기에 의 하여 A가 B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B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다. 取消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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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遡及的 無效

취소가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제141조 본 문).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후에는 추 인에 의하여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인 법률행 위의 추인이 될 수는 있다.

당사자의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3자에게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착오ㆍ사기ㆍ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선 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9조제2항ㆍ제110조제3항).

(2) 利得返還義務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이행을 하기 전이면 그 이행 을 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한 후이면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한 것이 되 어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 무능 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을 진 다는 특칙을 정하고 있다(제141조 단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라 함은 취소하는 행위에 의하여 사실상 얻은 이익이 그대로 있거나 그것이 변 형되어 잔존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소비한 경우에는 이익은 현존하 지 않으나, 필요한 비용(예 : 생활비)에 충당한 때에는 다른 재산의 소비를 면한 것이 되므로 그 한도에서 이익은 현존하는 것이 된다.

4.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의 追認

가. 의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 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다. 다시 말하면 취소권의 포기이다. 이 추인이 있 으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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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제143조제1항 후문).

나. 追認權者 및 追認의 요건ㆍ방법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법률행위의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다(제 143조제1항 전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하고, 그 종료 전의 추인은 그 효력이 없다(제144조제1항). 따라서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착오ㆍ사 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 상태를 벗어난 후가 아니면 추인할 수 없 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제144조제 2항).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서 하 여야 한다.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제143조제2항ㆍ제142조).

다. 法定追認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묵시 적 추인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법은 추인의 요건(제144조)을 갖춘 후에 당사자간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추인 한 것으로 의사를 의제하는데 이것이 법정추인이다.

(1) 法定追認의 요건

법정추인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추인의 요건을 갖춘 후, 즉 취소의 원인 이 종료한 후에 법정추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제145조 본문). 또한, 취소 권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한다(제145조 단서).

(2) 法定追認의 사유

법정추인의 사유는 ①전부나 일부의 이행, ②이행의 청구, ③경개(更改),

④담보의 제공, ⑤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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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⑥강제집행이다.

5. 取消權의 消滅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 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146조). 예컨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때에 는, 성년자가 된 때로부터 3년,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것 을 안 날로부터 3년, 그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중, 어느 것이든 먼 저 경과하는 때에 취소권은 소멸한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 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조사하여 고려하여야만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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