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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장벽 모니터링 보고(일본 도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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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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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관세 장벽 모니터링 보고(일본 도쿄지사)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2021.2월]

1. 고추 등 작물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치 개정(2.3)

◦ 일본 후생노동성은 식품, 첨가물 규격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농약성분인 Azoxystrobin, Cyflufenamid, Bixafen, Pyrifluquinazon의 4개 성분에 대한 농약 기준치를 개정함

◦ Azoxystrobin의 경우 신선고추는 기타가지과 채소로 분류되는 바, 기타가지과 채소의 기준치가 기존의 30ppm 에서 3ppm으로 대폭 강화됨으로서 수출 고추작물에 대한 주의가 필요시 됨

◦ 또한, 멜론 및 수박등의 경우 기존 분석방법은 과피를 제외한 실제가 식 부분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최근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일본정부에서도 과피를 포함한 샘플채취 방식으로 변경한 기준치 적 용을 하는 것으로 적용 방법이 변경됨.

◦ 기준치가 완화되는 품목은 2021.2.3.자로 즉시 적용되며, 기준치를 강 화하는 품목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어 2022.2.3.부터 적용됨

◦ 기준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후생노동성 관련 사이트 또는 하기 전 문 사이트를 참고 바람

- 자료출처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ffcr.or.jp/tsuuchi/upload/f4163cfdb07e0291b03d6f08668cd1b484 e52914.pdf

※ 일본식품화학영양진흥재단 잔류농약 기준치 검색시스템 http://db.ffcr.or.jp/front/

(2)

⃞ 시사점

◦ 한국산 신선고추류에서 최근 잔류농약위반 사례가 연속 발생하고 있 어 주의가 필요시 되며, 특히 한국 국내 유통용 제품을 구매하여 수 출하는 것은 농약위반 사례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음으로 사전에 안전 성이 검증된 대일 수출용 재배되는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중요함

2. 일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일본 농림수산성 식물검역소는 2월 1일자 WTO/SPS통보에 따라, 식 물방역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내용을 통보해 옴

<한국과 관련된 주요 개정 사항>

◦ 화상병균(火傷病菌, Ervinia amylovora)의 대상지역에 한국을 추가(규 칙 별표 2 제 16항).

◦ 한국으로부터 본 균의 숙주식물은 이미 2015년 6월 1일자 보도자료에 따라 수입을 정지하고 있는 중이나, 규칙 개정의 시행 후에는 규칙 별 표2에 근거하여 본 균의 숙주식물의 수입을 금지함

◦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ToBRFV)의 대상 지역을 한국을 포함한 ‘모든지역’으로 변경함(규칙 별표2-2 제 36항).

※ ToBRFV는 종묘를 매개로 확산되는 최근 발견된 신종 바이러스로, 현 재도 많은 국가로부터 토마토 등에서의 피해 보고 및 발생에 관한 의 문 정보 등이 보고되고 있음. 이를 위해 본 재검토에 관계된 개정규칙 이 시행될 때까지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지역·국가에 대해 수출 전의 정밀검정 및 검정을 실시한 결과 본 바이러스가 부재(不在)한다는 취 지의 식물검역증명서에의 추기(追記)(Fulfills item 36 of the Accexed Table 2-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MAF Ordinance No73/1950)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3)

◦ 본 WTO/SPS통보에 따른 조치는 일본 내에서 절차가 끝나는 대로 즉 시 발효함. 이 절차는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ToBRFV에 관계된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WTO/SPS 긴급통보가 발춤됨. 본 통보는 출발일의 30일 후부터 조치 가 적용됨

※ 자료출처 : 농림수산성 식물검역소, 주일한국대사관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의 개요(일어)

https://www.maff.go.jp/pps/j/information/seido_minaosi/pdf/7ji_minaoshi_

keneki_gaiyou.pdf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의 관련 자료(일어)

https://www.maff.go.jp/pps/j/information/seido_minaosi/pdf/7ji_minaoshi_

keneki_shiryou.pdf

- WTO/SPS 통보전문(영문)

https://www.maff.go.jp/pps/j/information/seido_minaosi/pdf/G_SPS_N_JP N_827.pdf

■ 시사점

◦ 한국으로부터는 많은 토마토 및 고추의 묘 및 종자의 수입실적이 있 음. 제품의 선도유지를 위해서는 수출 전 검사가 중요함. 수출업자는 수출 전에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본 바이러스가 부재함을 증명하는 식 물검역증명서를 화물에 첨부하도록 해야함

(4)

Ⅱ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

◦ 위반사례 발생 주요 특징

-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 발표자료에 의하면 2021. 2월의 대일수입식품류 위반건수는 60건이 발생함(식기류 제외)

- 2월중 한국산 식품위반사례는 없으나, 3월에 발표된 후생노동성 최신 자료에 의하면 한국산 신선청고추 및 홍고추에서 각기 1건씩 잔류농 약 위반사례가 발생함

- 각국에서 수입된 전체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잔류농약 및 항생제 등 위반사례가 16건(26.7%),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 부적합, 첨가물 위 반이 9건(15.0%), 냉동식품 등의 세균수 초과 및 대장균군 검출 등으 로 인한 위생위반이 20건(33.3%), 아플라톡신 검출위반 15건(25.0%) 등으 로 나타남

2.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

◦ 베트남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2월의 베트남산 수입식품의 위반건수는 13건으로 세계 각 수입국가중 위반건수가 제일 높았으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전체 수입식품의 위반 율중 21.7%를 차지함. 당근, 바나나 등에서 잔류농약이 4건, 아플라톡 신이 2건, 냉동오징어 등에서 대장균군 검출 등 위생위반 6건, 냉동수 산물에서 지정외 첨가물 위반이 1건 발생함

- 잔류농약 위반사례는 신선당근에서 헥사코나졸이 2건 위반됨

◦ 중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중국산은 마늘쫑, 냉동부추, 당근, 자라(활)에서 잔류농약 위반이 4건 발생함. 땅콩제품에서 아플라톡신 검출 3건, 두류제품에서 세균수 초 과 검출위반, 냉동바지락에서 대장균군 양성 위생위반이 2건 발생함.

(5)

◦ 미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건조무화과, 신선아몬드 등에서 아플라톡신 위반이 5건 발생하였으며, 소맥제품에서 부패, 곰팡이 발생 등으로 인한 위생위반이 4건 발생하 여 총 9건의 위반사례로 적발됨

◦ 태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냉동어육제품에서 대장균군양성 위생 위반 1건, 즉석면제품에서 첨가 물 위반이 2건, 신선듀리언에서 잔류농약 위반 1건의 총 4건이 발생함

◦ 뉴질랜드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벌꿀제품에서 제초제 글리호서트 성분이 검출되어 3건의 잔류물질 위 반이 발생함

◦ 한국산 수입식품 위반사례

- 한국산의 경우 2월에는 위반실적이 없으나, 3월 최신 발표자료에 의 하면 신선 청고추 및 홍고추에서 잔류농약 위반이 각각 1건 총2건이 발생하였음

- 청고추 : 트리사이클라졸(TRICYCLAZOLE) 0.06ppm(기준치 0.01ppm) - 홍고추 : 테트라코나졸(TETRACONAZOLE) 0.4ppm(기준치 0.01ppm) - 향후 한국산 청고추 및 홍고추에 대해서는 각기 해당 성분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 강화(수입건수의 30%선) 조치가 발동되 었기에 수출되는 고추류에 대해서는 각별히 추의가 필요시 됨 - 또한, 고추 간이 가공품인 고춧가루에도 동 검사강화가 적용됨으로 고

춧가루수출시에도 주의가 필요시 됨

◦ 기타국가 위반사례

- 이탈리아산 냉동버섯 가공품에서 위생위반 1건, 초콜릿류에서 아플라 톡신이 1건 검출됨

- 이란의 옥수수가루 등에서 아플라톡신이 2건 발생함

- 코트디부아르 신선카카오콩에서 잔류농약 2건, 대만 활장어에서 잔류 항생제1건, 건조매실에서 시안화합물 1건이 발생함

(6)

국가명 위반건수 위반율 잔류농약 항생제등

아플라톡 위생 첨가물 기타

베트남 13 21.7 4 2 6 1  -

중국 11 18.3 4 3 2 2  -

미국 9 15.0 - 5 4 -  -

태국 4 6.7 1 - 1 2  -

뉴질랜드 3 5.0 3 - - -  -

기타 20 33.3 4 5 7 4  -

합 계 60 100.0 16 15 20 9 -

비율(%) 26.7 25.0 33.3 15.0 0.0

<표1> 대일 수출 국가별 식품 위반건수

※ 표 왼쪽 숫자는 위반건수임

<표2> 국가별 식품 위반 내역 상세

Ⅲ FTA 이행 이슈 관련

(해당 없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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