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고령친화용품산업화 지원센터 개요
□ 사업추진 배경
○ 고령친화용품산업은 고령자의 특성에 적합한 복지용품 또는 의료기기개발을 연구․개발․제조하는 관련산업
-첨단 신기술 및 서비스의 복합체로 향후 거대산업 형성 전망
○ 정부의 고령사회에 대비한 관련 법령제정에 적극 대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05. 9. 1 시행), 고령친화산업진흥법(’06. 9. 1 시행)
○ 우리시의 10대 전략산업인 실버산업의 육성기반 조성
※ 파급효과(전국)
-고령친화의료산업 활성화로 선진국과 기술격차 최소화(3년) -수입대체(연 5천억원) 및 수출증대(260억불/10년) 효과
- 2010 신규시장(2조원 이상) 및 신규 고용인력(5만명 이상) 창출
□ 추진상황
○ ‘05. 8. 23 「고령친화용품산업화 기반조성사업」부산시 선정
○ ’05.10.28 「고령친화용품산업화 지원센터」협약체결(TP ↔ 산자부)
□ 고령친화용품 산업화지원센터 사업개요
○ 사업주관 : 부산테크노파크 (위치 : 사상구 엄궁동 테크노파크내 242평)
○ 위 치 : 사상구 엄궁동 부산테크노파크 내 (242평)
○ 사업기간 : 2005. 10 ~ 2010. 9 (5년간)
○ 총사업비 : 190억원(국비 160, 시비 20, 민간 10)
○ 사업내용 : 고령친화용품 상용화지원 기반 구축, 시험검사 설비 및 테스트 베드 구축,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기반구축
□ 단계별 추진계획
○ 1단계(’05~’06) 시험설비구축, 종합정보 DB 및 환경조성
○ 2단계(’07~’08) 체험관 시범운영, 인력양성, 국내표준 개발
○ 3단계(’09~’10) 국제상호 인증체제 구축 및 자립기반 강화
고령친화(실버)용품산업화 지원기반 구축사업
고령친화용품(실버)의 정의
❍ 고령자의 특성에 적합한 복지용품 또는 의료기기제품을 연구, 개발, 제조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例 : 저주파 치료기, 쑥뜸기, 노인용 침대 등)
❍ 고령친화용품산업은 첨단 신기술 및 서비스의 융․복합체로 향후 하나의 거대 산업을 형성할 전망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05.9.1시행) : 제19조 (지자체 의무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고령친화산업 지원법」(안) 국회제출 (‘06.9.1 시행예정)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원,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근거마련
사업의 파급효과
(자료 : 산업자원부 ‘고령친화용품 기반조성사업’ 기획보고서)❍ 직접적 효과
- 고령친화용품 관련 기술 개발 과제와의 지속적인 협력기능을 수행 함으로써, 정부의 산업 성장을 위한 기술 개발 정책 수행에 기여 - 고령친화산업 관련 제도 및 규제 상의 장애를 조기에 발굴하여
산업계의 협의 하에 정부의 제도 개선 등을 촉구, 산업 조기정착
❍ 간접적 효과
- 고령친화의료산업의 활성화로 선진국과 기술격차 최소화(3년) - 수입대체(연간 5천억원) 및 수출증대(260억불/'10년) 효과
- 2010년 신규시장(2조원 이상) 및 신규 고용인력(5만 명이상) 창출
유치된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전 진)
❍ 위 치 : 사상구 엄궁동 부산테크노파크 내 (242평)
❍ 사업기간 : 2005. 10 ~ 2010. 9 (5년간)
❍ 총사업비 : 190억원(국비 160, 시비 20, 민간 10)
❍ 사업내용 : 고령친화용품 상용화지원 기반 구축, 시험검사 설비 및 테스트 베드 구축,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기반구축
연차별 투자계획
(현금)(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19,040 1,182 2,592 4,602 4,622 6,042
국 비 16,000 1,000 2,000 4,000 4,000 5,000
부산시 2,000 400 400 400 800
민 간 1,040 182 192 202 222 242
향후 추진계획
산업화 지원센터 운영 및 성과 확산
시험/인증 설비 및 개방형 테스트베드 구축, 운영
1단계(1·2차년도)
시험설비구축, 종합정보 DB 개설 및 환경 조성
1 1 단계 단계
(1(1··22차년도차년도))시험설비구축, 종합정보 DB 개설 및 환경 조성
2단계(3·4차년도)
홍보체험관 시범운영, 인력양성 및 국내표준 개발
2단계 2 단계
(3(3·4·4차년도차년도))홍보체험관 시범운영, 인력양성 및 국내표준 개발
3단계(5차년도)
국제상호 인증체제 구축 및 자립기반 강화
3 3 단계 단계(5차년도(5차년도))
국제상호 인증체제 구축 및 자립기반 강화
1단계(1·2차년도)
시험설비구축, 종합정보 DB 개설 및 환경 조성
1 1 단계 단계
(1(1··22차년도차년도))시험설비구축, 종합정보 DB 개설 및 환경 조성
2단계(3·4차년도)
홍보체험관 시범운영, 인력양성 및 국내표준 개발
2단계 2 단계
(3(3·4·4차년도차년도))홍보체험관 시범운영, 인력양성 및 국내표준 개발
3단계(5차년도)
국제상호 인증체제 구축 및 자립기반 강화
3 3 단계 단계(5차년도(5차년도))
국제상호 인증체제 구축 및 자립기반 강화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규제완화 추진
2005
2005 20062006 20072007 20082008 20092009 20102010 고령친화
상용화 기반 구축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기반구축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기반구축 고령친화 표준화 포럼 구성 및 운영
국내 사실상 표준(안) 작성 국제표준화 대응 지원 시험/인증
및 테스트베드
구축
산업체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기반구축
산업체 공동연구 기반 구축,운영 종합정보지원을 위한 웹포털 구축, 운영
산업체 현장인력에 대한 첨단장비 및 기술 교육 사이버 고령친화 교육센터 구축 및 운영
해외 전문가 세미나 개최 표준화된 시험절차 및 시험/인증 규격 개발
국제상호 인증체제 기반 조성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홍보체험관 및 종합생활체험 서비스 시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