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개요 4 주차
한서대학교
❑ 본 강의는 항공법의 이해와 적용을 위한 기본내용 중심으로 진행됨
개 요
강의목표
- 항공법 체계와 역사 이해
- 항공법 종류와 분류(항공 분법) - 항공법과 시행규칙, 시행령 이해
강좌개발
- 항공법의 체계와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항공법의 학습 방향을 제시
항공법의 발전
❑항공법 분법
❑ 항공안전법
o 법률 제14116호
o 시행: 2017. 3. 30., 제정: 2016.3.29.
o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주무관청
✓ 항공사업법
✓ 항공안전법
✓ 공항시설법
항공안전법 구성
① 군용항공기 관련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공법 미적용
② 세관, 경찰업무용 항공기의 항공업무종사자도 이 법을 미적용
공중충돌 등 사고예방을 위해 51조, 67, 68조5호, 79조, 84조1항을 적용
③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미군이 사용하는 항공기와 관련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항공법 미적용
제3조 (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① 국가기관 항공기 (관련 항공업무에 종사자) 적용 제외 법규
o제66조 (항공기 이륙·착륙 장소) o제69조 (긴급항공기의 지정 등)
o제70-73조 (위험물 운송, 전자기기 사용제한) o제132조 (항공안전 활동)
② 국가기관 항공기가 재해·재난, 수색·구조, 화재진화, 응급환자후송, 그 밖에 국토부령의 공공목적으로 긴급운항(훈련포함)의 경우 다음사항 미적용
o제53조 (항공기의 연료), 제67조 (항공기의 비행규칙) o제68조 제1호-3호 (항공기의 비행 중 금지행위 등)
o제77조제1항 제7호(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항공기 운항)
o제79조 (항공기 비행제한/공역관련 등), 제84조 제1항 (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
③ 다음 내용은 국토부 장관에 통보 (행정기관의 장)
제4조 (국가기관 등 항공기의 적용 특례)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운영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외국에 임대하여 운영
❑임대차(賃貸借) 항공기 운영 관련 권한 및 의무이양(移讓)은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제5조 (임대차 항공기 운영 권한 및 의무 이양의 적용 특례)
❑국토교통부는 급변하는 기술 산업동향 등 항공정책환경 변화에 대응
❑5년간 항공정책비전과 전략 마련의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4) 수립 항공사업법(제3조)에 따라 항공정책·안전·공항개발 등 항공분야 최상위 계획
*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항공보안기본계획,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우선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포함 내용
1. 항공안전정책의 목표 및 전략
2. 항공기사고·경량항공기사고·초경량비행장치 사고 예방 및 운항 안전에 관한 사항 3.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정비 및 안전성 인증체계에 관한 사항 4. 비행정보구역·항공로 관리 및 항공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5. 항공종사자의 양성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항공안전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수립, 변경 시 관계 행정기관장에 협조 요청 가능
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2장 항공기 등록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소유자등)는 항공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7조 (항공기 등록)
시행령
❑등록된 항공기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9조 (항공기 소유권 등)
①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상실·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賃借權)은 등록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김
제10조 (항공기 등록의 제한)
① 소유, 임차 항공기 등록 불가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주식이나 지분 ½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5.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 외국인 임원수 1/2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음
다만, 대한민국 국민(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항공기는 등록 가능
제8조 (항공기 국적의 취득)
① 국토부장관은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 항공기 등록원부 다음을 기록.
1. 항공기의 형식 2. 항공기의 제작자 3. 항공기의 제작번호
4.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5. 소유자 또는 임차인·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 6. 등록 연월일
7. 등록기호
② 제1항 규정사항 외에 항공기 등록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
제11조 (항공기 등록사항)
❑제12조 (항공기 등록증명서의 발급)
o 국토부장관은 항공기 등록자에게 대통령령에 따라 항공기 등록증명서 발급
❑제13조 (항공기 변경등록)
o 소유자 등은 등록사항 변경부터 15일 이내에 령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
❑제14조 (항공기 이전등록)
o 등록 항공기소유권, 임차권 양도·양수자는 15일 이내 이전등록을 신청
제12-14조 (항공기 등록증명 관련)
① 소유자 등은 말소 사유발생부터 15일 이내 장관에 말소등록신청
1. 항공기 멸실(滅失), 항공기 해체(정비등, 수송, 보관목적 해체 제외)
2. 항공기 존재여부를 1개월(항공기사고는 2개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제10조제1항(등록제한자)에 항공기 양도, 임대(외국국적 취득)한 경우
4. 임차기간 만료 등으로 항공기 사용 권리가 상실된 경우
② 소유자가 미신청 시 장관은 7일 이상 기간 지정 말소등록신청을 최고(催告)
③ 최고 후에 말소등록 미신청 장관 직권으로 등록 말소, 그 사실을 통보
제15조 (항공기 말소등록)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 가능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없으면 해당자료 발급, 열람 토 록 하여야 함
제16조 (항공기 등록원부의 발급·열람)
① 소유자 등은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 항공기등록기호표를 령으 로 정하는 형식·위치 및 방법 등에 따라 항공기에 부착
② 항공기에 붙인 등록기호표를 훼손 금지
제17조 (항공기 등록기호표의 부착)
시행규칙
① 국적, 등록기호, 소유자의 성명, 명칭 미표시 항공기 운항금지
신규 제작한 항공기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가능
② 국적표시 관련사항, 등록기호구성 등 필요 사항은 령으로 제정.
제18조 (항공기 국적 등의 표시)
시행규칙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국토부장관은 항공기 등, 장비품, 부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술상의 기준( "항공기기술기준") 지정 및 고시
1. 항공기 등의 감항기준
2. 항공기 등의 환경기준(배출가스 배출기준 및 소음기준을 포함한다) 3. 항공기 등이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
4.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식별 표시 방법 5.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인증절차
제19조 (항공기기술기준)
① 항공기제작자는 항공기설계에 관하여 증명(형식증명)가능. 증명변경동일
② 형식증명은 해당 항공기 등이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검사 후 형식증명서 발급
③ 형식증명서 양도·양수자는 장관에게 양도사실 보고와 형식증명서 재발급신청
④ 형식증명, 승인항공기 설계변경 시 부가적 형식증명(부가형식증명) 발급
⑤ 다음 경우 해당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취소(또는 6개월 이내 효력정지명령)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경우 (취소) 2. 항공기 등이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치 않은 경우
제20조(형식증명)
시행규칙
시행규칙
① 외국정부 형식증명 항공기 등을 한국에 수출하려는 제작자는 그 형식증명이 항공기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장관 승인(형식증명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장관은 형식증명승인 시 해당 항공기 등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
한국과 항공기 등의 감항성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국가의 형식증명 항공기 등은 해당 협정에 따라 검사 일부 생략 가능
③ 장관은 검사결과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인정시 형식증명승인서 발급
④ 형식증명, 형식증명승인 항공기가 외국정부로부터 설계 관한 부가형식증명이 있는 경우 승인 가능
⑤ 부가형식증명승인도 항공기 감항성 관련 항공안전협정 체결국은 검사 일부 생략 가능
제21조(형식증명승인)
❑ICAO 시카고조약(Chicago Convention : 1944) 및 부속서(항공기 감항성)은 항공기 안전에 관한 1차적 책임은 설계․제작국, 안전성증명, 유지, 항공종사 자기능증명은 항공기등록국 책임으로 외국 증명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 음
❑항공제품 수입 및 외국 정비시설을 이용할 경우, 안전제도·능력 입증 외국증 명을 받는데, 다시 자국에서 동일심사를 반복하는 것은 행정 및 항공사 부담
❑자국과 동등한 안전제도·능력을 보유확인과 동시에, 상대국 책임과 권한을
항공안전에 관한 양국간 협정 BASA(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우리나라의 항공협정 체결 현황
총 87개국 체결 (발효 82, 미발효 5)
2019년 7월 현재① 형식증명 받은 항공기제작자는 항공기기술기준 부합하는 항공기의 제작기술, 설비, 인력, 품질관리체계의 인증증명(제작증명) 필요
②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 시 제작증명서 발급(타인 양도·양수 불가.
③ 문제시 제작증명 취소(6개월 이내 기간 효력 정지를 명령)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증명을 받은 경우(취소)
2. 항공기 등이 제작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2조(제작증명)
시행규칙
KC-100 인증절차 및 경과 (사례)
①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는 증명을 장관에게 감항증명 신청
②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 만 가능(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제외)
③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 불가
1. 표준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 안전 운항으로 판단 시 2. 특별감항증명; 연구개발 등 제작자(소유자)가 제시한 운용범위 검토 후, 발급
④ 감항증명 유효기간은 1년
항공기 형식 및 소유자 등(제32조제2항 위탁받은 자: 정비 등) 감항성 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연장 가능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⑤ 제3항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의 경우
o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 여부 검사 후 항공기 운용한계 지정
o 다음에 해당 항공기는 항공기기술기준 적합여부검사 일부 생략 가능
1.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 항공기 2.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 항공기
3. 항공기 수출 외국정부에서 감항성 승인을 받은 수입항공기
⑥ 다음에 해당 시 해당 항공기 감항증명 취소(6개월 이내 효력 정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항증명을 받은 경우(취소)
2. 항공기가 감항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⑦ 항공기 운항자(소유자)는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 여부를 수시로 검사
항공기 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소유자 등에게 항공기, 장비품, 부품정비 등에 관한
감항성개선, 검사·정비 등의 명령 가능
시행규칙
① 우리나라 제작, 운항, 정비 항공기, 장비품, 부품을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감항승인 가능.
② 감항승인 시 해당 항공기, 장비품, 부품이 항공기기술기준과 기술표준품 의 형식승인기준에 적합, 안전운용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항승인
③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항승인 취소(6개월 이내의 기간 효력 정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방법으로 감항승인 (취소)
2. 항공기, 장비품, 부품이 감항승인 당시 기술기준, 기술표준품 형식승인기준에 부적합
제24조(감항승인)
① 감항증명 받는 경우와 수리·개조 등으로 항공기 소음치(소음치)가 변동된 경우
항공기가 소음기준에 적합한지 증명(소음기준적합증명) 발급.
② 소음기준적합증명과 기술기준에 부적합 항공기는 운항 금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운항허가 받은 경우는 제외
③ 다음의 경우, 소음기준적합증명 취소(6개월 이내 기간 효력정지 명령)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은 경우(취소)
2. 항공기가 소음기준적합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5조(소음기준적합증명)
시행규칙
❑항공기기술기준변경으로 형식증명항공기가 변경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형식증명자. 양수자, 소유자에게 변경된 기준준수요구(이행해야 함)
제27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① 항공기등의 감항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시하는 장비품(시험 또는 연구·개 발 목적으로 설계·제작하는 경우 제외)은 해당 기술표준품의 설계·제작에 대 하여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제26조(항공기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요구)
① 항공기사용 장비품, 부품제작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장비품(부품) 제작인력, 설비, 기 술, 검사체계 구축 여부 부품등제작자증명 획득, (다음 각 호 제외)
1.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당시 장착되었던 장비품(부품)의 제작자와 동종의 장비품 또는 부품 2.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아 제작하는 기술표준품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품 또는 부품
② 검사 후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품등 제작자증명서 발급
③ 부품등 제작자증명 미취득 장비품(부품) 제작·판매 및 항공기 또는 장비품에 사용 금지
④ 항공안전협정 체결국가의 부품 등 제작자증명은 인정
'제28조(부품 등 제작자증명)
①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부품등제작자증명 효력정지 시 그 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정지가 항공기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공익을 해칠 우려) 있는 경우 증명(승인 효력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②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③ 과징금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과징금(過徵金)
o행정법 상 의무위반(미이행) 시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행정실효성 확보수단.
o원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환수 장치로 도입
제29조(과징금의 부과)
①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 소유자 등은 해당 항공기, 장비품 또는 부품을 수리, 개조하려면 이 행위가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승인 받아야 함
② 수리·개조 미승인 항공기, 장비품, 부품을 운항, 항공기 등에 사용 금지
③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리·개조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1.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제작한 기술표준품을 그가 수리·개조하는 경우
2.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그가 수리·개조하는 경우 3.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수리·개조하는 경우
제30조(수리·개조승인)
❑항공기가 인도 후 항공기 기체, 엔진, 부품 등에 대한 제반 정비 사업
❑항공사 직접 정비사업 운영, 정비작업 위탁 정비사업자가 수행
❑항공기 정비의 주요 내용
o 분해(Overhaul) o 수리(Repair)
o 검사(Inspection) o 교환(Replacement)
항공기 정비(MRO : Maintenance Repair & Overhaul)
❑정비사업과 개조사업으로 구분
❑민항기 분야
o 운항정비(Line Maintenance): 비행전․후 점검과 주간점검 등을 포함 o 경정비, 중정비, 부식방지 처리작업등이 포함
❑군용기 분야
o 운항정비(Line Maintenance), 주기적 창정비 PDM(Programmed Depot Maintenance), 상태검사 결과 에 따른 정비를 수행하는 OCM(On Condition Maintenance) 작업 등이 포함
❑개조사업
o 항공기 제작 상 결함 발견 시 해당 부품의 재설계, 생산 후 교환, 항공기 용도변경 및 성능향상을 목적
항공기 정비(MRO) 사업
❑세계 MRO 시장의 항공기 정비(MRO) 사업(4가지 사업영역으로 구분)
o기체 중정비(Airframe Heavy Maintenance), 엔진 중정비(Engine Overhaul) o부품정비(Component Maintenance), 운항정비(Line Maintenance)
❑기체 중정비(Airframe Heavy Maintenance)
o항공기 기체에 대한 정시점검, 항공기 감항성의 기체점검과 분해(Overhaul)작업
o부식방지프로그램, 종합구조검사, 기체 오버홀포함 기체, 부품 정비 주기별 검사 및 상세검사
❑엔진 중정비(Engine Overhaul)
o항공기 엔진 장탈, 엔진 완전 분해 및 검사 후에 조립까지 하는 정비작업 o부품 교체, 수리. 설계된 운용조건으로 엔진을 복원하는 수리작업을 포함
❑부품정비(Component Maintenance/Repair)
o항공기 및 엔진에 장착, 운용되고 있는 주요 부품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