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검사제도의 개선방안
Imporovement Plan of Fire Inspection System
이종영
†·기태근*
Jong-Young Lee
†· Tae-Geun Ki*
중앙대학교 법학과
, *
한국소방안전협회(2009. 9. 7.
접수/2009. 10. 9.
채택)
요 약
현대헌법은국민의기본권을보장함으로써그정당성을인정받고있다
.
헌법상기본권은국가권력으로부터방어권의차원을넘어서현대적의미로국가가기본권을실현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다른개 인에의하여서도기본권이침해되지않도록보호할의무가도출되고있다
.
「헌법」제34
조제6
항은“
국가 는재해를예방하고그위험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함으로써다시 국가의재해로부터국민을보호할의무를규정하고있다.
화재로인하여발생하는국민의생명권·건강 권·재산권에대한피해를예방하는국가의의무는현대국가의기본이념인사회국가원리에국민의인간 답게살권리로강화되어더욱중요한국가의존립정당성으로대두하고있다.
법률에서도입하고있는소 방검사제도는헌법적으로정당성은인정되고있으나국민의권리보호에보다최적의제도인가에관하여 검토할필요성이있다.
소방검사의운영현실을고려할때에보다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는방안을이 논문은검토하였다.
현행소방검사제도를소방자체점검제도와통합적으로운영함으로써소방검사의운영상발생하는문제점을개선할필요성이있다
.
현재소방당국에서직접수행함으로써발생하는소방검사제 도의문제점을극복하기위한방법은신뢰성있는기관을설립하여위탁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ABSTRACT
Modern constitution obtains its justice by protecting the people's basic legal rights. The constitu- tional rights can be more than a defensive measure against government power by modern viewpoints.
The government has to create an atmosphere which the rights are not violated. The Constitution pro- vides that the government has to make efforts to prevent disaster and protect the people from danger in Clause 34, Art. 6. The government has an obligation to protect the people's basic legal rights of life, health and property from fire damages, and those rights are gathering strength under a socialist state principle as fundamental ideology of modern societies. The present fire inspection system gains a point constitutionally but it still needs to be certified as the most suitable system. This article exam- ines the solution to operate fire inspection system efficiently, given the reality of present system oper- a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by integrating the present fire inspection with the self fire inspection. Government needs to re-modification the Fire inspections system for prevent and promote (resolve) the problem which government officer (ex fire fighter) can make a irregularities and corrup- tion as do it oneself.
Key words :
Fire inspection, Self inspection, Fire safety diagnosis
1. 서 론
현대산업사회에서인간이사용하는많은물질들중 에서특히
‘
불’
은과거부터현재에 이르기까지인간의 삶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왔다.
불의 사용은인간의 삶을좀더풍요롭게하고발전적이기도 하지 만의도하지않았던재난을불러일으킴으로써그풍요 롭고 발전적인삶을 파괴시키기도 한다
.
소위 오늘날†
E-mail: [email protected]
*
이논문은2008
년소방방재청지원에의해서수행된연구보고서
(
소방검사위탁 등 개선방안 연구)
를 보완수정하여논문형태로작성하였음
.
우리가화재라고부르는용어가그것의대표적인예라 고할수있겠다
.
화재의 유형은 현대산업사회에서 소방대상물이고 층화·심층화·복합화됨으로인하여다양화하고대형 화하고있다
.
이에따라화재로인하피해는산업의발 전에비례하여 증대하고있다.
화재로인한피해를최 소하도록필요한조치를할의무는국가와지방자치단 체에게부여된본연의과제이다.
우리나라헌법은법치 국가원칙을헌법의기본원리로구축하고 있다.
국가가 화재피해를최소화하는데에필요한조치를함에있어 소방대상물의운영자에대한소방시설의무를부과하거 나 자체검사를수행하거나소방당국에 의하여 소방검 사를실시하기위하여법치국가원칙에따라법률에명 시적인근거가 필요하다.
현행「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국가에게 부여된 법치국가 의원칙에근거하여화재로인한피해의최소화라는과 제를수행하는근간이되는법률이다.
동법률은소방대 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을설치할 의무를 부여하 고,
소방당국에대하여설치한소방시설의기능이유지 되도록 소방검사를실시할 권한을부여하고,
특정소방 대상물에 대하여자체점검을실시하도록하고있다.
이연구는현행소방검사제도를분석하고
,
운영상발 생하고 있는문제점을 파악하고,
소방검사제도의목적 에적합한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에목적을둔다.
지 금까지부각되고있는소방검사업무의문제점은소방행 정인력의부족으로법률의목표로하는수준으로검사 가실시되지 못하고있는데에있다.
또한소방검사업 무는업무의특징상많은부분이자체점검과중복되는 점이다.
소방검사제도의적정성확보는 소방업무의효 율화를가져올수있고,
소방검사의합리적인개선방안 을 제시함으로써 소방업무의 조정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에기여할수있다.
소방검사제도의합리적 개선은소방검사로인하여발생하고있는소방행정업무 의문제점을개선하게되면,
소방검사에투입되는행정 인력을소방행정당국에의하여실현되어야하는화재진 압,
구조구급업무에 집중할수있을것으로추론할수 있다.
소방검사제도의개선방안을제시함에 있어고려 하지않을수없는제도가자체점검제도라고할수있 다.
한편으로유사성을가지고있으나법적인측면에서는상당히다른측면을 가지고있는제도이기도하다
.
그러나소방대상물의관계인이볼때에현실적으로소 방검사와자체점검이실행과확인이라는중복적인의무 를부과하는것으로인식되고있는현실을고려할필요 성도 있다
.
그러므로소방검사제도와동시에 자체점검 제도를 하나의제도로통합할수있는지,
만약통합한다면현재까지운영되고있는양자의제도를어떻게조 정할것이며
,
조정하는 경우에그척도를무엇으로하여야하는가에관한법리적고찰을하고자한다
. 2. 소방검사제도의 개념
2.1소방검사제도의법적 개념
일반적으로검사제도는국민의 안전한 삶을위하여 설비
,
시설등에정부각부처에서일정한검사기준을 정하여서이를확인하고검사에충족하지않으면사용 을금지시키거나그업무에종사하지못하게하는법 률적효과발생의전제적인요건이된다고할수있다.
현대위험사회1)에서발생하는위험방지에대한국가의 의무를 구체화 하는 것이 검사제도라고 한다
.
예컨대 일정한안전성을갖추지않은소방대상물을그대로방 치한경우에국민의 안전성결여로 생명·신체및재 산의손실에대한위험을방치하는것이된다.
국가는 이러한 피해의발생을 방지할의무가 있고이러한 위 험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중 하나가소방검사라 할수있다.
이처럼소방검사의 실행은구체적 화재위험의 존재 를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으며
,
추상적 화재위험이나 화재개연성만으로도충분하다.
질문권이부여되고자 료제출명령권,
보고징수권을 부여하여 화재예방과 진 압대책의마련을위하여개개의소방대상물2)의관계자 에게 인명과 재산피해의 위험을 예방,
궁극적으로 화 재예방체제를 확립함으로써「소방기본법」의 목적에 서정하는국민의생명·신체및재산을보호하고 안 녕질서를 유지하여 사회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라고할수있으나결과적으로소방대상물관계인 의기본권을제한하기 때문에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에 명확한근거가 있어야 한다.
3) 이러한 헌1) U. Beck, Risikogesellschaft -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 1986, S.15 ff.;
김종천,
과학기술의 안전성확보에관한공법적연구
,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
면이하(2008/6).
2)
「소방기본법」제2
조제1
항“
소방대상물”
이라 함은 건 축물,
차량,
선박(
「선박법」제1
조의2
의규정에따른선박으로서항구안에 매어둔선박에한한다
),
선박구조물,
산림그밖의 공작물또는물건을말한다
.
3) M. Brenner/A. Nehrig, Das Risiko im offentlichen
Recht, DÖV, S.1024 ff(2003); M. Möstl, Die staatliche
Garantie fur die o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 S.39
ff(2002).; Stoll, P.-T., Sicherheit als Aufgabe von Staat und
Gesellschaft - Verfassungsordnung, Umwelt - und
Technikrecht im Umgang mit Unsicherheit und Risiko, S.5
ff(2003).
법적요청에따라서소방검사의법적근거는소방시설 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
4
조소방대상물검사와「위험물안전관리법」제
22
조출입·검사 명시하 고있다.
4)이에 의하면소방방재청장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화재예방과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시 소방대상물과 관계지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
관계인에 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의 명령을 하는것”, “
소방대상물의위치·구조·설비 또는관리 의 상황을 검사하는것”
및“
소방대상물의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질 문을하는것
”
이라할수있다.
구체적으로필요한사 항은「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규정하고있는데동법시행령제
7
조는소방 검사의항목을,
제8
조는소방검사의자격을제9
조는소 방검사의방법에관하여정하고있다.
제7
조의따른소 방검사의항목은“
소방시설등의설치또는유지·관 리에 관한 사항”, “
피난시설및 방화시설의유지·관 리에관한사항”, “
방화관리업무수행에관한사항”, “
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 “
자체점검 등 에관한 사항”, “
화재의 예방조치등에관한사항”, “
불을사용하는설비등의관리와 특수가연물의저장·
취급에 관한사항
”
이다.
2.2 소방검사제도의법적성질
소방법의목적은 화재의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과 건강및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고
,
5) 헌법의 구체화 법으로서위험방지라는 측면에서경찰법적성질을 가 지는 대표적인규제행정법6)이라고 할수있다.
7) 소방 검사는「소방법」이제정될때부터나온제도로소방 관련법령의대표적인제도중하나로서출입검사를근 간으로 한다.
화재예방 및 화재진압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행위인 행정조사8)라고할수있다
.
현재행정조사의법적성질에관하여는학자에따라 서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
행정조사를 즉시강제로 보 는 견해9)와 행정조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권력적 조사만을 행정조사로정의하는견해,
10) 행정조사를권 력적조사에만국한하지않고비권력조사를포함하는 것으로보고,
행정조사의독자성을 인정하는견해11)가 있다.
행정조사는현대행정의효과적수행과효율적인운 영에필수적인수단이기때문에권력적행정조사와비 권력적행정조사를모두포함한다
.
소방검사의법적성 질에대하여전통적인견해는행정상즉시강제로이해 하였지만 근래에는 독자성이 인정되면서 행정조사로 보는견해가대두되었다.
소방검사는실질적으로권력 적조사이기때문에어떠한학설에의하여도행정조사 에포함된다.
소방행정기관은상황에적합한 행정결정을 하기위 해서화재예방과 화재진압에필요한 정확하고충분한 정보수집을위한조사활동을하여야 한다
.
소방검사는 소방행정을집행하기위한필수요소중하나이다.
법 에의해서강제성을갖는검사는원칙적으로「사법경 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 률」제5
조에따라관서의 장의제청에 의하여 그근 무지를관할하는지방검찰청검사장이지명한자중소 방위또는 지방소방위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 관의 직무를,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 무원은사법경찰리의 직무를수행한다.
12)소방검사는화재의예방과진압대책
,
인명구조와재 산보호대책이라고하는「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 리에 관한법률」제4
조의소방대상물의 검사와「위 험물안전관리법」제22
조출입검사등의 감독을 근거 로하여이것에 수반되는질문행위및자료제출의명 령,
검사결과를근거로 한화재예방상의 미비,
결함사항의사정
,
권고등의지도행위를총칭하는것이라고할 수 있다.
13) 그러므로 소방검사는 다른 행정조사와 같 이사실행위에속한다.
소방검사그자체로특정된법 률효과를 발생시키는것은아니다.
소방검사에근거하4)
이종영/
이수경/
김태환, “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제도의 개선방안”,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집,
제15
권제3
호, 21 - 35
면(2001/9).
5)
이종영,
소방법의분법화방안,
중앙법학,
제3
호, 45
면- 111
면(2001/7).
6)
이종영,
독일의위험물시설안전관리제도,
중앙법학제6
집제1
호, 51-78
면(2004/4).
7)
이종영 외4
인,
소방기금의 설치와 운영에관한 제도 적 연구,
연구보고서(L2000I01),
한국소방안전협회, 11
면 이하(2001).
8)
행정조사는행정기관이사인으로부터해정상필요한자료나 정보를수집하기위하여행하는일체의행정작용을 말한다
.
이에 관하여자세한것은김영조,
행정조사에 관 한연구,
경희대박사학위논문, 1998/2, 8
면이하.
9)
김영조, “
행정조사에관한연구”,
경희대박사학위논문, 8
면(1998).
10)
김동희,
행정법I,
법문사, 421-422
면(2008).
11)
김남진/
김연태,
행정법,
법문사, 468
면(2007).
12)
소방검사는예방담당소방공무원이실시하고있으며,
이런검사는가정주택의내부를제외한모든지역과건축 물을포함한다
.
13)
최성룡, “
소방검사의 시장중심거버넌스 형성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2
면(2007).
여 적합한 행정작용을 소방방재청장
,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방검사 중 소방공무원이
“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의 명령을하는 것”
은행정처분이라고할수있다
.
이연구의 주된대상은소방검사중
“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하는것”
이고
,
이러한소방검사는사실행위에속한다.
일반적으 로 행정조사의 본질적인 것은 화재예방 및 화재진압 대책의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현행「행정조사기본법」제
2
조에의한행정조사는“
행정기 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수집하기위하여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등을하거나조사대상자에게보고요구·자료 제출요구및출석·진술요구를행하는활동
”
이다.
2.3자체점검제도와의관계
2.3.1
자체점검제도「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25
조는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자체점검제도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대상물에설치되어 있는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 으로점검을 실시하는제도이다.
소방시설자체점검은소방검사와는별도로특정소방 대상물에설치된소방시설등을 점검·유지및관리함 으로서 화재등유사시 항상정상작동을담보하여국 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기책임의원리와민간 자율적 안전관리를 통한관주도의소방행정을 극복하 여민간소방역량을제고함으로서소방목적을효율적으 로실현하고자하는데그의의가있다
.
14) 이에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그대상물에설치되어있 는소방시설등에대하여정기적으로자체점검을실시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이정하는 기술자 격자15)로하여금정기적으로점검하는것을말하는것 으로 자체점검의의무를 일차적으로관계인에게 두고 있으나 소방대상물의규모·용도및설치된소방시설 의 종류에 의하여 자체점검자의 자격·절차 및 방법 등을달리하고있다.
16)2.3.2
소방검사와자체점검의이동점(1)
목적상 차이점「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
4
조와제
25
조에서각각 규정하고있는 소방검사제도와자체점검제도는상호밀접한관련성을가진제도이다
.
소방검사제도는소방기관이현장에관계공무원을화재 의예방과 화재진압대책의 마련을 위해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소방대상물이나관계지역에 대해검사를 할 수있도록 하는제도로서상당한기간에 일회성의성 격을갖는검사인반면
,
자체점검제도는구체적으로기 간을정하여 특정소방대상에설치된 소방시설의 기능 유지에대한검사라고할수있다.
17)전자의제도는어 느 장소를 불문하고 필요한 때에 검사를 할 수 있는 반면,
후자의 제도는 일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점 검만가능하여화재취약요인을 파악하기가어렵고 그 에따라화재예방기능이미흡해 질수있다는단점이 있다.
소방검사는“
화재의예방과화재진압 대책의마 련”
을목적으로검사행위를한다.
현행「소방기본법」상화재진압은민영화또는민간위탁이될수없는국 가또는 공공기관의 고유한 업무이다
.
소방본부장 또 는소방서장은화재가발생하는때에효과적이고효율 적으로 화재를진압하기 위하여평소에 소방대상물의 위치와 구조를 숙지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소방검 사를하는때에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화재진압 과관련하여 소방차의진입로확보와 대피시설및피 난시설등에대하여서검사함으로써화재가발생할때 에피해의 저감과관련된 사항을소방검사를 할때에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점검은화재의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소방검사와 유사하고,
화재예방과 피해저감 을위한소방시설의기능유지에대한확인행위는동일 하다.
그러나자체점검은소방검사에포함된화재진압 대책의마련이라는목적은포함되고있지않은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있다.
(2)
운영주체의차이점소방검사제도는검사를수행하는자가관계공무원인 반면
,
자체점검제도의검사주체는특정소방대상물의관 계인인 관리업자,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 사및소방기술사이다.
소방검사는소방방재청장,
소방 본부장및소방서장이화재예방과화재진압대책을마 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데반하여,
자체점검은 특정 소방대상의관계인 또는관리업자가 실시한다.
즉,
소방검사는 소방행정기관이 모든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14)
한국소방안전협회,
방화관리이론과실무, 294
면(2006).
15)
여기서의기술자격자란「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시행규칙」제
17
조에 따른‘
방화관리자 로선임된소방시설관리사및소방기술사’
를말한다. 16)
자체점검은「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
1
에서 소방시설등의자체점검의구분ㆍ대상ㆍ점검자의 자격ㆍ점검방법및점검횟수를정하
여두고있다
. 17)
박병연,
소방검사제도개선방안,
광주소방학교논문집,
제
6
호, 187
면이하(2001).
소방대상물의관계인에게부여된소방시설의유지관리 의무의이행여부에대한행정감독이라고할수있다
.
18)그러나자체점검은소방시설물의관계인이자기시설을 자기책임하에소방안전상필요로하는소방시설등을 설치유지및관리를 하여그성능을 확보하려는취지 에서채택하고있는자율성을가진제도로운영주체가 순수한 민간인으로 소방대상물의관계인에부여된 의 무의 이행으로실시하는것이다
.
즉,
소방검사는 소방 행정청에부여된의무의이행의방안이나,
자체점검은 소방대상물의관계인에게부여된소방대상물의이용자 보호를목적으로법률에서부여된의무를이행하는것 이다.
(3)
대상의 차이점소방검사는모든 소방대상물을검사의 대상으로 하 지만
,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제한적으로 실시 된다.
구체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소방 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
조
[
별표5]
에서규정하고있다.
자체점검은특정소방대 상물의관계인에게특정소방대상물의화재시에발생할 수있는특정소방대상물의이용자에대한피해를최소 화하기위하여법률에서특별하게부여된의무이다.
법 률에 따르면 자체점검의대상이 되는특정소방대상물 에대하여서도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및소방서장 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4
조에 따라소방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물론 일상적 으로 실시하는소방검사에서 자체점검의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소방시설은포함하지 않을수있다.
그러나법률적으로특정소방대상물의소방시설에대하 여서도 비록 자체점검을받았다고하여도 소방방재청 장
,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특정소방대상물의소 방시설의기능유지에대하여검사를할수있다.
일반 적으로 자체점검의 대상인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소 방검사는그대상으로소방시설을포함하지않고있다.
그러나법률적으로금지되는것이아니라
,
자체점검에 의하여충분하게소방시설의기능유지가되고있는것 으로간주하고있을뿐이다.
(4)
전문성의차이점소방검사는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모든소방대상 물의화재예방과화재진압의대책을마련하는것을목 적으로 실시한다
.
그러나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 의 소방시설의 기능유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순수한 기술적인 사항만을포함하고 있다
.
이에 반하여소방검사는소방시설의 기능과 관련된기술적인 사항 외에 자체점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피난시설
,
소방차의진입로 유지와같은진압부문과 관련된사항도 대 상에포함하고있다
.
자체점검은대부분관리업자가실 시하기때문에최소한소방시설의기술적사항에관하 여는 전문성을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방검사는 소방 공무원이 실시하기때문에 소방시설의기술적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민간인보다 전문성이 부족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소방검사의목적에적 합한전문성은가지고있다.
3. 국가의 화재예방의무
3.1소방안전확립의수단
3.1.1
헌법상국가의 화재예방의무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
안전’
은1948
년 대한민국「헌법」의제정된이래로국가의이념으로자리잡아왔 으며
,
특히‘
안전의 확보’
라는말은우리 헌법에 의하 여 조직화되는 국가가 개인의 안전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할의무를 지고있음을 명확히하고 있다 고할수있다.
19)그러나 안전보장이라는것은헌법상 에 명문화되어 있는 가와는 무관하게 국가의 자명한 과제로서 헌법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라고 하는견해20) 도있다.
국민에 대한안전보장이라는 것을「헌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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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6
항에서는“
국가는 재해를예방하고그위험으로부 터국민을보호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라고규 정하여 이조항의의미는 국가에의한 보호를의미하 며,
이는국가에게 기본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 을행할것을의무지운것이다.
21) 또한「소방기본법」제
1
조에서는“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 재,
재난·재해그밖의위급한 상황에서의구조·구 급활동등을통하여 국민의생명·신체및재산을 보 호함으로써공공의 안녕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 지함을목적으로한다.”
라고화재의예방등국가의위 험방지의무를부여하고 있다.
화재로부터국민의 법익 을보호하고자하는입법권자의의지가바로소방법에 표출되어 있는것이다.
또한,
소방법은화재로부터국18)
성용판,
소방검사제도의변천과향후 정책방향,
소방 안전79,
한국소방안전협회, 43
면이하(1994/10).
19)
문현철, “
방재행정법의 체계화에관한 연구”,
조선대학교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