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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 출장에 따른 여비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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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공업화학 전망, 제17권 제5호, 2014

국내⋅외 출장에 따른 여비 지급 규정

(2004. 2. 16.), (2013. 9. 23.), (2014. 9. 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학회업무로 국내⋅외를 출장할 경우에 관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여비는 교통비, 식비, 숙박료, 일비로 구분한다.

교통비, 식비, 숙박료는 임직원의 직위를 감안하여 적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빙에 의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국외 출장시 초청자가 식비와 숙박료를 부담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경비를 출장자에게 별 도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일비) 국내 출장 시 일비는 학회임원은 3만원, 직원 및 기타회원은 2만원을 지급한다. 국외 출장 시에는 10만원 내에서 임직원의 직위를 감안하여 적정액을 지급하며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재무이사의 사전승인을 요한다.

제4조(교통비) 교통비의 산정은 실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자차를 이용한 경우 KTX 지역은 KTX 요금을 기준으로 하며, 제주도의 경우 항공료(일반석)를 실비 지급한다. 기타 지역은 버스요금으로 지급한다. 수도권 내 교통비는 2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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