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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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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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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장육 품목제조보고

허가사항 변경 건강진단

자체 위생관리기준 작성 및 운영

냉동 전환

영업자 준수사항 중 과태료 부과 사항

포장육 표시기준 위생교육

이렇게 관리하세요

식육포장처리업

Q & A

이렇게 관리하세요

식육포장처리업

Q & A

(2)

01

식육포장처리업이란

02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사항 변경

03

식육포장처리업의 포장육 품목제조보고

04

건강진단

05

위생교육

06

자체 위생관리기준 작성 및 운영

07

냉동 전환

08

영업자 준수사항 중 과태료 부과 사항

09

포장육 표시기준

4 7 9 14 16 19 27 29 30

contents 이렇게 관리하세요

식육포장처리업

Q & A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3)

식육포장처리업 이란?

식육(도축장에서 구매) 또는 포장육(식육포장처리업자에서 구매)을 원료로 구입한 후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품목제조 보고 후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영업

※ 영업의 종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생산하는 포장육은 자가품질검사 대상이 아님

다른 식육포장처리업자(B업자) 또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B업자) 에게서 포장육(수입 포장육 포함)을 구매하여 B업체의 한글표시사항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식육판매업 영업에 해당하므로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식육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른 식육포장처리업자(B업자) 또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B업자) 에게서 포장육(수입포장육 포함)을 받아서 단순 가공(절단 및 분쇄)을 한 후 해당 식육포장처리업자(A업자)가 한글표시사항을 하여 판매하는 것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 행위에 해당됩니다.

※ 주의 : 식육포장처리업은 가공(단순 가공 포함)하는 제품에 대하여 반드시 품목제조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01 다른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에게서

포장육을 받아서 판매할 수 있나요?

A업체, B업체 모두 식육포장처리업체로서 갑자기 A업체의

판매물량 증가로 인하여 생산 능력이 부족한 경우 ‘B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나요?

Q2

Q3

A nswe r A nswe r

처리게 관

4 5

식육포장처리업은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입니다.

포장육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를 포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으로 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육함량 100%)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3.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카. 포장육

식육에 다른 식품이나 첨가물을 첨가한 제품은 식육가공품 중 양념육에 해당 하며 식육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양 념 육 식육에 식품을 첨가한 것이나 식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양념한 것을 말한다.(육함량 60% 이상)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3.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마. 양념육류 (2) (가)양념육

포장육에는 다른 식품이나 첨가물을 첨가할 수 있나요?

Q1

A nswe r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마목에 따라 축산물유통 전문판매업 영업자에 대하여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게 제품생산을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식육 포장처리업자에 대하여서는 다른 영업자에게 위탁생산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축산물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 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주의 : 표시사항 (제조원) 위탁생산한 업체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위탁생산 의뢰한 업체명 축산물유통

전문판매업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4)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사항 변경

02

식육포장처리업은 허가업종으로, 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그 외의 사항은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식육포장처리업이란?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업종외 영업 행위를 하였을 경우의 행정조치는?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식육가공업(식육에 식품 또는 첨가물 첨가), 식육판매업 (타 식육포장처리업자 제품 판매),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위탁생산 의뢰하여 자신의 업소명으로 판매)와 같은 업종 외 영업 행위로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처분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벌칙)에 따라 고발 조치 를 병행합니다.

│ 행정처분 기준 │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 벌칙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A nswe r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인허가 기관 또는 관할 세무서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영업 휴업·

재개업·폐업신고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폐업 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시면 관할인허가 기관에서는 세무서에, 세무서에서는 관할인허가 기관에 관련 법령 폐업 신고서를 송부하여 영업을 폐업 처리하게 됩니다.

※ 주의 :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서만 제출하고 영업 시설을 멸실할 경우, 관할인허가 기관에서는 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식육포장 처리업 영업이 계속 존속하게 됩니다.

식육포장처리업 영업 폐업 방법은?

Q4

A nswe r

※ 근거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2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영업의 변경 허가 등)

※ 신청양식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서

변경허가 사항 변경신고 사항

1. 영업장 소재지 변경

2. 원료보관실·식육처리실·포장실·냉동/냉장실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변경허가 사항외 시설변경

※ 주의 : 개인 영업자의 양도·양수에 의한 영업자 변경은 지위승계신고에 해당합니다.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장의 면적이나 영업시설의

구조를 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처리게 관

6 7

(5)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식육포장처리업의

포장육 품목제조보고

03

품목제조보고는 포장육 품목별로 원료배합비율, 제조방법, 유통기한 설정 사유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사항 변경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영업별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에는 원료보관실·

식육처리실·포장실 또는 냉동·냉장실을 중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장의 냉동고를 냉장고로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으신 시·군·구청에 신청하여 변경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 별 시설기준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 냉동·냉장시설 등 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종 포장육 완성까지 모든 제조공정을 허가된 작업장 내에서 이루어 지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품을 최종 완성 전에 작업장에서 출고하여 마지막의 냉동공정을 외부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려는 것은 불가하며, 냉동시설이 부족하다면 작업장 또는 시설을 확충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 생산 하여야 합니다.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시 냉동고와 냉장고로 신고하였으나.

현재 냉동제품을 생산하지 않아 냉동고의 온도를 조절하여 냉장고로 사용 가능하나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냉동포장육 생산 시 냉동시설이 부족한 경우, 외부의 냉동창고를 임대하여 냉동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Q1

Q2

A nswe r A nswe r

※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보고기관 : 특별지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고기한 :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 구비서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 첨부서류 │

1. 제조방법설명서(원재료명 및 배합비율 보고 포함)

2. 유통기간 및 기간설정 사유서(「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간 설정 기준」

(식약처 고시)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3. 할랄인증 축산물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축산물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 품목제조보고서 양식에 할랄인증 해당 여부 항목 체크하도록 서식 개정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및 거짓보고시 과태료 처분

- 제품별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시행령 제32조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카목에 따라 품목별로 과태료 부과(위반 차수 적용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적용)

│ 과태료 부과 기준 │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200 350 500

처리게 관

8 9

(6)

식육포장처리업의 포장육 품목제조보고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식품안전나라 식품안전정보포털, www.foodsafetykorea.go.kr 접속

→ 우리회사 안전관리서비스 선택하여 로그인 한 후 품목제조보고(변경보고)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품목제조보고(변경보고) 방법?

Q1

A nswe r

제품명에 대한 정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개개의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고, 영업자가 그 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영업허가·신고관청에 품목제조보고서 에 기재한 명칭입니다.

※ 주의 : 표시사항의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명칭으로서 허가관청에 보고 또는 신고한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 품목제조보고 제품명 : 한우고기(냉장) - 표시 : 한우고기(냉장) 품목제조보고 제품명 : 한우 안심살 - 표시 : 한우 안심살

품목제조보고 시에는 최초 투입된 원료를 기준으로 배합비율을 산정 하여야 하고, 최종 제품에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축산물의 처리·제조·가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은(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정제 수는 제외한다)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포장육의 품목제조보고시 제품명은?

품목제조보고시 원재료 함량은 최종 제품에 남아있는 양으로 표시 해야 하나요?

Q2

Q3

A nswe r A nswe r

처리게 관

10 11

(7)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식육포장처리업의 포장육 품목제조보고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를 작성하여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유통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다음 각 항목 모두가 일치하는 신제품의 유통기한을 이미 설정된 유통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

1) 축산물의 유형(「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3.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중 축산물유형 정의에 구체적인 축산물종류가 나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축산물 종류까지 동일하여야 한다, 예 : 식육 가공품 - 분쇄가공육제품 - 햄버거패티)

2) 성상(예 : 분말, 건조물, 고체, 페이스트, 시럽, 액상 등)

3) 포장재질(예: 종이제, 합성수지제, 유리제, 금속제 등) 및 포장방법 (예: 진공포장, 밀봉포장 등)

4) 보존 및 유통온도 5) 보존료 사용여부 6) 유탕·유처리 여부 7) 살균 또는 멸균방법

나. 유통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축산물 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관련 조합, 협회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시 유통기간 및 기간설정 사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Q4

A nswe r

할랄인증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2조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이슬람교도가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됨을 인증 받은 축산물을 말한다.) 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시에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증·보증의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재외국 인증 기관 포함)에서 할랄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제품에 표시·광고 가능 합니다.

- 할랄인증 기관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 공고됩니다.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증·보증의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이 아닌 기관의 인증서를 가지고 할랄인증 축산물로 표시·광고를 하게 되면 「축산물 위 생관리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제8호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정부기관이 아닌 협회 또는

단체에서 인정한 내용을 표시·광고한 경우

경고 품목제조

정지 15일

품목제조 정지 1개월

할랄인증 축산물 인증서는 무엇이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Q5

A nswe r

처리게 관

12 13

(8)

건강진단

※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축산물의 채취·가공·포장·보관·운반·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축산물을 보관·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건강진단을 받은 날 기준)

※ 전년도 실시한 일자 이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건강진단 실시 기관 - 보건소

-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

영업자 및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2조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타목, 파목에 따라 과태료 부과(위반 차수 적용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적용)

04

건강진단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아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음을 확인한 후, 영업에 종사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과태료 부과 기준 │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가 영업을 한 경우 20 40 60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가 영업을 한 경우 100 200 300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5인 이상 업체)

대상자의

50% 이상 50 100 150

대상자의

50% 미만 30 60 90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5인 미만 업체)

대상자의

50% 이상 30 60 90

대상자의

50% 미만 20 40 60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사자가 영업을 한 경우 100 200 300

건강진단 대상자는 축산물 채취·가공·보관·운반·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에서 완전 포장된 축산물을 보관·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현장 생산 종업원과 축산물(완전 포장된 축산물 제외)을 보관

·운반 등 취급하는 물류직원과 사무직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축산물 취급과 무관한 물류 종업원과 사무직원의 경우 건강진단이 필요치 않습니다.

식육포장처리업에서 건강진단 대상자는 현장 생산 직원만 해당하고 물류직원은 제외해도 되나요?

Q1

A nswe r

처리게 관

14 15

(9)

위생교육

※ 영업자 및 검사담당 종업원의 위생교육 관련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위생교육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대상), 제49조(교육시간), 제50조(교육의 생략)

※ 종업원의 위생교육 관련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관련 [별표12] 1. 공통사항 사목

위생교육에 따른 구분(매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대상 교육 내용 교육기관 시간

영업자

기존 영업자 교육

(영업 2년차부터) 위생교육기관 매년 3시간

행정처분 위생교육

(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위생교육기관 4시간

검사담당종업원 검사담당종업원 위생교육 위생교육기관 매년 4시간

종업원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업체 매월 1시간 이상

영업자의 기존 영업자 교육 위임 가능

-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위생책임자를 지정 하여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음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교육일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 정보 → 농축수산 → 축산물위생·HACCP교육 → 교육 일정 및 새소식에서 확인하거나 알림 → 공지 → 위생교육으로 검색

기존 영업자 교육의 생략

- 축산물가공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추가된 업종의 기존 영업자 교육 생략 가능

05

위생교육은 영업자 및 종업원, 검사담당 종업원의 관련 법령 및

업종별 위생관리 등 교육을 통해 위생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한 제도입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식육포장처리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추가된 업종의 기존 영업자 교육 생략 가능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영업자가 HACCP 정기 교육훈련(매년 4시간 이상)을 받은 경우

-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

종업원 위생교육 실시 방법

- 업소에서 자체위생교육을 실시하며 자체 위생교육계획 수립

- 위생교육기관에서 위생교육을 수료한 자(영업자, 검사담당종업원, 위생교육을 이수한 위생책임자)가 매월 1시간 이상 실시 및 기록보관(1년)

영업자 및 종사자가 위생교육 미필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2조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하목, 거목, 더목에 따라 과태료 부과(위반 차수 적용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의를 한 경우 적용) 및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 기준 │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가 영업을 한 경우 20 40 60

위생교육을 받지 않는 검사담당종업원을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대상자의

50% 이상 20 40 60

대상자의

50% 미만 10 20 30

자체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그 기록을 1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 행정처분 기준 │

위반행위 행정처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제30조 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

- 행정처분 위생교육 미필 -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미필 - 검사담당종업원 위생교육 미필

- 영업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검사담당 종업원을 검사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처리게 관

16 17

(10)

위생교육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식육 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육포장 처리업, 축산물판매업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에는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판매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따라서, 매년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같은 장소 또는 건물에서 영업하는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휴업을 할 경우에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축산물가공업체와 같은 건물에서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을 함께 영업하는 영업자의 경우 위생교육을 각각 다 받아야 하나요?

Q1

Q2

A nswe r A nswe r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자체 위생관리기준 작성 및 운영

06

자체 위생관리기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으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합니다.

※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자체위생관리기준서(SSOP)를 작성 비치

- 작성방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작성 - 축산물의 오염·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야 함

※ 목장갑 사용업소에서는 위생관리기준에 포함하여 철저히 관리

자체위생관리 점검일지 작성 : 매일 작성 및 기록보관(3개월) 자체위생관리기준서 미작성 및 미운용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2조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라목, 마목에 따라 과태료 부과(위반 차수 적용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의를 한 경우 적용) 및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 기준 │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 750 1,000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200 400 600

│ 행정처분 기준 │

위반행위 행정처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이상 하지 않거나,

위생점검을 하지 아니하고도 점검표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미만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처리게 관

18 19

(11)

자체 위생관리기준 작성 및 운영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자체위생관리기준(예시)

1. 작업장 및 제조시설관리 기준

작업장 및 제조시설 관리 기준

작업장 관리

작업실 : 식육이 직접 노출되며, 식육을 직접 처리하는 장소 작업실은 타 구역과 분리하며 작업 중 15℃이하 온도관리

천정 및 벽

내수성 재질 자재 사용

균열 또는 배관(선)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천정 응결수가 발생하지 않고 미생물이 번식하지 않도록 관리

내수성 재질 자재 사용하면 완전히 닫힐 수 있도록 관리 외부와의 교차오염 및 곤충 등의 침입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관리

창문

창문은 비산방지(창문코팅 또는 강화유리)가 되어야 하며, 완전히 닫힐 수 있도록 관리 방충망 있는 경우 고정 및 청결관리

바닥

내수성 자재(타일·에폭시 등)로 바닥 마감

바닥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미생물이 번식하지 않도록 관리

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매일 작업 종료 후 청소하여 퇴적물 관리 실시

배수시설은 유해동물이 출입하지 못하고, 악취 및 폐수의 역류를 막을 수 있도록 트랩 등을 설치하여 관리 배수의 흐름 : 청결구역 → 일반구역

처리게 관

20 21 환기

작업실 악취·유해가스·증기 등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환풍기 설치 흡기구 설치 및 프리필터를 설치하며 위생적으로 관리

조명

작업실 조도 : 220Lux이상

냉장·냉동고 조도 : 75Lux이상 (권장) 기타 : 110Lux이상

보호장치(조명커버) 설치 : 작업실, 냉장실, 냉동실, 판매장 작업공간 보호장치(조명커버) 재질 : 조명파손을 보호 할 수 있는 재질(플라스틱 등) 조명 : 식육의 색상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등을 사용

방충·방서

포충등, 쥐끈끈이 설치, 점검, 기록 관리(자체관리 시) 월1회 전문방역업 이용(위탁계약서 및 소독필증 관리)

용수·급수·배관

상수도 사용 : 수질검사 필요 없음 지하수 사용 : 년1회 수질검사

물탱크 사용 : 세척ㆍ소독(1회/6개월), 위생점검(1회/1개월), 물탱크 잠금장치설치

배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공공정 라인 위를 지나지 않아야 하며, 응결수, 누수, 부식, 세균번식, 거미줄 등이 없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영업장 시설 및 제조설비

일일설비점검(위생ㆍ작동상태) 실시

육절기, 정형칼, 도마 등은 내수성 재질의 제품 사용 축종별 도마 구분 사용

냉장ㆍ냉동고 자동온도기록장치 설치 및 기록지 관리 냉장ㆍ냉동고 천정 응결수 관리

냉장ㆍ냉동고 바닥 플라스틱 파레트 설치

영업장 시설 및 제조설비는 식육에 교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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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자체 위생관리기준 작성 및 운영

위생전실·화장실·탈의실

위생전실 : 손세척(냉·온수가능), 손건조, 손소독기, 장화세척 건조시설, 위생복 이물질 제거 도구 구비 - 작업장 출입요령, 작업장 출입 복장규정, 작업장 출입금지 등의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함

화장실 : 손세척(냉·온수가능), 손건조, 손소독기, 환기시설 구비 (화장실 출입 시 신발교체) 탈의실 : 평상복(신발포함)과 위생복의 구분관리하며 위생적이고 청결히 관리

차량관리

운반차량 운영시 차량기준

- 냉장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

- 외부에 적재고 내부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 설치 및 자동온도기록기(타코메타) 운영

제조설비

일일설비점검(위생ㆍ작동상태) 실시

현수걸이, 골절기, 육절기, 정형칼, 도마 등 식육과 직접 접촉하는 제조시설은 내수성 재질의 제품 사용 축종별 도마 구분 사용

냉장ㆍ냉동고 자동온도기록장치 설치 및 기록지 관리 냉장ㆍ냉동고 천정 응결수 관리

냉장ㆍ냉동고 바닥 플라스틱 파레트 설치

처리게 관

22 23

2. 위생관리 기준

제조공정 위생관리

입고

원부재료 운송차량(냉동·냉장차량에 한함)이 들어오면 운송차량의 온도 및 원부재료의 외관상태 등을 확인하고 정상제품만 해당창고 (실온제품 → 실온창고, 냉장제품 → 냉장창고, 냉동제품 → 냉동창고)에 입고한다. 부적합 제품의 경우 식별표시 후 반품 또는 폐기한다.

지육 보관

지육을 냉장실(-2~5℃)로 신속히 이송하고, 지육이 바닥과 지육과 서로 닫지 않도록 현수하여 보관한다.

냉장실은 부산물은 포장하여 파레트 위에 적재하도록 한다.

지육을 보관하는 냉장실은 지육 찌거기 및 이물질이 없도록 청결하게 관리한다.

포장육 보관

포장육 냉장실(-2~5℃)·냉동실(-18℃ 이하)로 신속히 이송하고, 제품을 파레트 위에 적재하도록 하며, 벽과 이격하여 적재하도록 한다.

포장육을 보관하는 냉장실·냉동실은 이물질이 없도록 청결하게 관리한다.

해동

보관중인 냉동육을 필요량만큼 꺼내어 10℃이하(냉장)에서 26시간 이내에 해동한다. 해동 후에는 5시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개포 및 해피

포장육의 박스를 제거 할 때에는 분진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개봉하며, 폐박스는 오랫동안 방치하지 않는다.

해피는 작업장내에서 하며, 포장지 겉면이 식육이 직접 접촉하는 도마, 칼 등 도구와 닫지 않도록 한다.

해피 후 포장 비닐이 식육 속에 파묻혀 찢어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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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자체 위생관리기준 작성 및 운영

발골, 정형, 정선, 절단, 세절, 분쇄

수시로 칼, 줄칼, 도마 등의 작업도구를 소독하고, 작업 장갑은 30분 이상 사용하지 말고 교체 하도록 한다.

도구, 기기, 시설 등의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해 금속이물 또는 플라스틱의 파편이 제품에 혼입될 수 있으므로 매일 노후 상태나 파손된 부위가 없는 지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내포장

식육과 직접 접촉하는 내포장제는 식육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포장 중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확인한다.

진공포장지의 경우 진공 후 진공풀림현상이 없는 확인한다.

금속검출

포장된 제품을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고 금속검출기를 통과시킨다. 검출 신호 발생 시 금속이물이 혼입된 제품을 제거하고 기록 관리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요관리점 관리(금속검출공정)내용과 같다.

외포장

내포장된 제품은 종이박스 크기를 고려하여 일정 개수를 담고 외포장한다.

외포장 공정은 분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외포장 작업은 환기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보관

제품을 냉장실(-2~5℃)·냉동실(-18℃ 이하)로 신속히 이송하고, 제품을 파레트 위에 적재하도록 하며, 벽과 이격하여 적재하도록 한다.

제품을 보관하는 냉장실·냉동실은 이물질이 없도록 청결하게 관리한다.

종업원 위생관리

개인위생점검은 자제위생관리기준에 의거 시행 및 기록

종업원 및 방문자 복장기준

구분 앞치마 위생복 장갑 위생화 위생모 마스크 위생가운

포장실

전처리실

외포장

외래방문객

처리게 관

24 25 복장 위생 : 복장별 위생관리기준 준수

구분 내용 및 목적

위생모 착용 - 두발은 매일 감아 청결히 한다.

- 귀와 머리카락이 위생모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한다.

위생복 등 청결

[앞치마] 사용 후에는 세척·소독·건조하여 사용, 용도별로 구분 사용

[위생복] 더러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밝은 색상, 매일 세축 후 건조하여 착용하며, 외출복과 구분 관리한다.

위생장갑

위생용품(위생장갑)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장갑을 사용하는 경우(골발과정 등 부득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사용 합니다.

- 구입 시 : 형광증백제 등으로 표백처리하지 아니한 실을 사용하여 생산하고 표백처리를 하지 아니한 장갑을 구매하여 사용합니다.

- 재사용 시 : 세탁에 사용하는 세제는 형광증백제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하고, 세탁 후 에는 깨끗한 물로 헹굼을 실시하고 충분하게 건조시킨 후 사용합니다.

신발 착용

- 신고 벗기 편리하며 굽이 낮고 미끄럽지 않은 모양과 재질 선택 - 화장실 이용시에는 전용 신발을 착용한다.

- 외출용과 구분 착용한다.

화장·장신구

- 매니큐어칠, 지나친 화장·향수·인조속눈썹 등 사용 금지 - 목걸이, 귀걸이, 시계, 반지 등의 장신구 착용 금지

- 긴 손톱은 미생물 서식 및 오염물질이 잔류되므로 항상 짧게 관리

작업자 출입 요령

탈의실에서 외출복을 종업원 및 방문자 복장기준에 따라 복장 후 위생전실에서 위생기준에 따라 손세척, 손건조, 손소독, 장화세척 후 입실

방문자 출입 요령

작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승인 후 출입하며, 그 외는 출입을 금지한다(신체질환 등으로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

위생점검

자체위생관리기준에 의거 일일위생점검 후 기록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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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자체 위생관리기준 작성 및 운영

일일위생 및 공정점검표(예시)

구분 점검사항 ○ │ 지적내용 및

개선조치 사항

개인 위생

1.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토시, 앞치마, 장갑 등은 청결하게 관리 및 착용하고 있는가?

2. 두발, 수염, 손톱 등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있는가?

3. 개인장신구(시계, 반지, 목걸이) 등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고 복장규정을 준수하는가?

4. 피부병 등 전염성 질병 또는 식육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한 상처는 없는가?

5. 탈의실은 청결하며 위생복과 평상복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6. 작업구역(일반, 준청결, 청결)에 맞도록 도구, 장비 등이 비치되고 사용되고 있는가?

1. 작업시작 전 작업실(15℃), 냉동고(-18℃) 온도는 적절한가?

(작업실 ℃, 냉동고 ℃)

2. 작업실, 작업실의 출입구, 화장실 등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가?

3. 축산물과 직접 접촉되는 장비·도구 등의 표면은 흙·고기찌꺼기·털·쇠붙이 등 이물질 이나 세척제 등 유해성 물질이 제거된 상태인가?

4. 작업실 천정에 응결수가 발생되거나, 바닥에 물이 고여 있지 않았는가?

1. 작업실(15℃), 냉동고(-18℃) 온도는 적절한가? (작업실 ℃, 냉동고 ℃) 2. 원료와 제품의 처리·가공용 기구 및 용기는 구분·표시 되어 있으며,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

3. 식육을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운반, 처리 또는 포장 하고, 냉장·냉동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저장·운반하는가?

4. 작업시 오염방지를 위해 수시로 칼·도마 및 기구 등을 세척·소독하는가?

5. 작업실 천정에 응결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는가?

6. 업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항상 손세척 및 손소독을 하고있는가?

7. 위생복·위생모 및 위생화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실 밖으로 출입하지 않는가?

8. 작업중 화장실에 갈 때에는 앞치마와 장갑을 벗고 가는가?

9. 작업중 흡연, 음식물 섭취 및 껌을 씹는 행위등을 하지 않는가?

1. 식육처리에 사용된 기계·기구류는 세척·소독 후 정리정돈 되었는가?

2. 작업실 바닥 및 배수로(구)는 이물질제거 후 세척·소독을 실시하였는가?

3.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토시, 앞치마 등은 깨끗이 세척·보관하는가?

4. 청소종료 후 청소도구는 세척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제조 1. 정상작동하며 부식·마모되지 않았는가? (육절기, 골절기, 연육기, 민서기 등) 위생 1. 손소독기, 손건조기 등 위생설비는 정상작동하며 소독액등이 충분한가?

냉장, 냉동 창고

1. 문 및 유니트쿨러는 정상작동하며 내부가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2. 원료육 및 완제품은 구분하여 보관하며, 선입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3. 원료육 및 완제품은 바닥·벽으로부터 이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4. 천정에 응결수가 없으며, 정기적(월1회)인 청소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저울 1. 저울은 정상작동하며 위생상태는 양호한가?

1. 조명시설은 고장난 것이 없으며 커버등은 설치되어 있고 조도는 적합한가?

2. 작업실 천정과 벽은 청결하며 주기적으로 청소 관리가 되고 있는가?

3. 포충등은 정상 작동하며, 해충 및 쥐의 유입흔적이 없는가?

4. 소독제와 세제는 구분 표시되어 있고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5. 작업실의 제조시설의 환기 및 흡기 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위생적으로 관리 하고 있는가?(필요시 필터 교체)

점검자 년 월 일

처리게 관

26 27

냉동 전환

※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 12]

냉장 축산물의 냉동전환 신고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화면 위쪽의 “우리회사 안전관리서비스” 클릭 후 로그인 (회원가입 필요) 하여 “우리회사민원”란의 “축산물 냉동전환” 매뉴에서 냉동전환 보고[전환품목명, 중량, 유통기한(냉장제품 및 냉동전환 제품의 유통기한),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냉동전환 실시일, 냉동 전환 완료일]

※ 축산물 냉동전환 변경 : 기존 냉동전환 신고정보 조회 → 변경항목 선택ㆍ수정 → 변경사유 입력 → 저장

냉동전환 보고에 대해 관할 관청의 별도 승인조치가 없으므로 성실하게 보고사항 입력하고 신속하게 급속냉동을 실시

-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냉동 전환을 실시하고, 냉동 전환 완료일이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할 것

※ 전산시스템에서 보고사항 출력하여 냉동전환하는 시설의 영업자에게 제시

냉동전환 완료 후 한글표시사항 변경

- “기존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을 포함한 표시사항”, “냉동제품의 유통기한”, “본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 “냉동전환일”, “냉동제품의 보관온도”

냉동전환 미신고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냉동전환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07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하고 생산한

냉장 축산물의 유통기한이 짧아 유통기한 내에 해당 제품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냉동제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5)

신선육(냉장육)을 해체, 절단, 포장하고 이를 냉동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은 냉동 전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료를 절단 등 가공한 후 냉동과정을 거쳐 냉동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관할 허가관청에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생산하실 수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4호 바목에서는 냉동전환 보고 와 관련하여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냉장 제품을 냉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영업자가 생산한 냉장제품을 냉동전환 보고하는 것은 불가 하므로, 해당 냉장제품을 생산한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가 냉동전환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냉장 닭고기(신선육)을 해체하여

바로 냉동 판매용으로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냉동전환 대상에 해당하나요?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냉장육을 냉동전환신고 할 수 있나요?

Q1

Q2

A nswe r A nswe r

처리게 관

28 29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영업자 준수사항 중

과태료 부과 사항

08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장 내 해충을 방제ㆍ구제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포장 등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를 사용한 후 세척 또는 살균을 하지 아니하는 등 이를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30 60 90

작업장 안에서 위생복ㆍ위생모(도축장의 경우 안전모를 말한다) 및 위생화를 착용하지 않거나 개인 위생상태가 불량한 종업원을 작업에 종사하도록 한 경우

20 40 60

종업원에 대하여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축산물을 텔레비전ㆍ인쇄물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 포함

시켜야 할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30 60 90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의 증거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

100 100 100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냉동 전환

(16)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포장육 표시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09

축산물군 분류 영양표시 대상

포장육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및 그 밖의 부분 비대상

포장육 한글표시사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한글표시 │

제품명 : 품목제조보고시 보고한 제품명 기재

- 원재료명 및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및 성분명과 함량(백분율 또는 중량·용량)을 주표시면 표시(14포인트 이상)

※ 가장 많이 사용한 원료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과 함량 표시

※ 2가지 이상의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서로 합성하여 제품명으로 사용하고 하는 경우,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각각의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과 함량 표시

품목보고번호 : 품목제조보고할 때 부여되는 번호(인허가 기관에서 확인)

※ 시행일 : 신규 보고품목의 경우 ‘17. 1. 1일부터, ’16. 12. 31까지 보고품목의 경우 ’18. 1. 1일

유형 : 포장육(식육의 종류와 부위명 표시)

-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소·돼지는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식육의 종류나 부위명을 제품명에 사용한 때에는 생략 가능

식육의 종류 돼지고기, 쇠고기는 한우·젖소·육우고기로 구분 표기

식육의 부위 부위명은 대분할 또는 소분할 부위명칭 사용

※ 대분할 부위가 혼재된 경우 많은 부위의 순서에 따라 대분할 부위명칭 모두 표시

※ 식육부위의 원형을 알아 볼 수 없고 여러 부위를 섞어 판매하는 경우 “용도” 등으로 표시 가능

쇠고기 등급 국내산 쇠고기의 대분할 부위가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인 경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등급 표시

※ 최종 소비자에게 그대로 판매되는 포장육은 식육의 등급 종류를 모두 나열하고 해당등급 표시

처리게 관

30 31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 : 영업허가증상의 업소명 및 소재지로 표시

도축장 업소명 :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도축한 모든 도축장 표시

제조년월일 : 지육을 가공하여 포장이 완료된 시점 표시 - “○년○월○일” 또는 “○.○.○.”로 표시

포장일자 : 포장육/ 닭·오리의 식육/수입식육을 재분할하여 포장육 생산시 포장일자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재 포장일자 기재

- “○년○월○일” 또는 “○.○.○.”로 표시

※ 포장일자를 표시하는 경우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포장일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함 유통기한

- “○년○월○일까지” 또는 “○.○.○.까지”로 표시

- 제조일자가 표시된 경우 “제조일로부터 ○년(월,일)까지”로 표시가능 원재료명 및 함량

- 사용한 모든 원재명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

- 기계적 회수 식육을 원재료로 사용시 원재료명 다음에 괄호를 하고 “기계발골육” 사용 표시

예시) 1. 닭고기 기계발골육 100% 원료 사용 : 닭고기(기계발골육)으로 표시

2. 닭고기 정육과 기계발골육 함께 사용시 기계발골육 함량 비율 함께 표시 : 닭고기(정육 %, 기계발골육 %)

- 알레르기 유발원료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사용시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 표시

예시) 쇠고기 함유

내용량 : g(Kg)

보관방법 : 냉장보관(-2~10℃, 다만 가금육은 -2~5℃), 냉동보관(-18℃ 이하) 포장재질 : 사용된 용기나 포장지가 합성수지제 또는 고무제인 경우 반드시 표시

주의사항 등 기타

- 냉동제품 :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 ‘부정·불량 축산물 신고는 국번없이 1399’ 또는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 축산물이 냉동 또는 냉장제품인 경우에는 제품을 진열하는 면(주표시면)에 “냉동제품” 또는 “냉장제품”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시행일 : ’18. 1.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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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포장육 표시기준(축산물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 유의사항 │ 포장육의 유통기한 표시방법

지육을 원료로 포장육 제조 시

가정 : 2017. 1. 1.일 지육을 절단하고 같은 날 포장육 제품을 포장하였고 품목제조보고 시 포장육 유통기간을 ‘제조일 부터 45일’이라고 한 경우

※ 제조연월일을 표시할 경우 포장을 제외한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 표시

유통기한만 표시하는 경우

유통기한 : 2017. 2. 14.까지

제조일을 사용하는 경우

제조일자 : 2017. 1. 1. 유통기한 : 제조일부터 45일

포장육·닭·오리고기 및 수입식육을 재분할하여 포장육 제조 시

원료(포장육 닭·오리의 식육 또는 수입식육)의 제조일자 기준

가정 : 2017. 1. 1.일 제조된 포장육·수입육·닭·오리고기를 사용하여 2017. 2. 1일 재분할한 후 포장육을 생산하였으며, 품목제조보고 시 포장육 유통기간을 ‘제조일 부터 45일’이라고 한 경우

※ 재분할한 경우 제포장일자를 표시하고자 하면 원료육 제조일자, 재포장일자, 유통기간 모두 표시(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 1] 마.유통기한 바)

유통기한만 표시하는 경우

유통기한 : 2017. 2. 14.까지

제조일을 사용하는 경우

제조일자 : 2017. 1. 1. 유통기한 : 제조일부터 45일

재포장일자를 사용하는 경우

제조일자 : 2017. 1. 1. 포장일자 : 2017. 2. 1. 유통기한 : 제조일부터 45일

- 이는 포장육 제품이 원료제품(포장육,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수입식육)의 저장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단순가공 처리 만을 거쳐 생산되기 때문임

- 생산제품의 제조일자는 반드시 원료제품의 제조(생산)일자를 표시

- 생산제품의 유통기한은 품목제조보고 사항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원료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처리게 관

포장육 품목제조보고 유통기한 : 제조일부터 45일까지

원료 제품

원료 포장육 닭ㆍ오리 식육 수입식육

제조일자 : 2017. 1. 1.

유통기한 : 제조일부터 60일까지

생산연월일 : 2017. 1. 1 유통기한 : 생산일부터

60일까지

제조일자 : 2017. 1. 1.

유통기한 : 제조일부터 60일까지

생산 제품

포장육을 2017. 2. 1. 재분할 포장을 한 경우

제조일자 : 2017. 1. 1. 포장일자 : 2017. 2. 1. 유통기한 : 제조일부터 45일까지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아이스크림을 제외한 축산물의 경우 표시는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유통기한을 표시(유통기한: 제조일부터 00일 까지) 할 때 제조일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조일과 유통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생산한 포장육에는 반드시 제조일자를 표시하여야 하나요?

Q1

A nswe r

32 33

(18)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품목제조보고한 유통기간 보다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품목제조보고 시 유통기간을 ‘제조일부터 90일’로 하였더라도, 원료 제품의 유통기한이 2017. 3. 1일까지이므로 단순 가공처리만을 한 귀 사의 포장육은 원료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조일을 사용하여 유통 기한을 표시하고자 한다면 2017. 1. 30일에 제조·가공할지라도 원료제품의 제조일과 유통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사의 제품은 다음과 같은 표시가 가능할 것 입니다.

(예시 1) 유통기한 : 2017. 3. 1일까지

(예시 2) 제조일자 : 2017. 01. 1, 유통기한 : 제조일부터 60일

당사는 식육포장처리업체로서 관할관청에 A제품의 유통기간을

‘제조일부터 90일’로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하였습니다.

타사의 포장육 B제품(제조일 : 2017. 1. 1., 유통기한 : 제조일부터 60일까지)을 매입하여 포장육 A제품을 2017. 1. 30일에

제조·가공한다면 유통기한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Q3

A nswe r

처리게 관

34 35 귀사는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처리만을 한 포장육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려면 반드시 원료제품의 제조일자(2017.

1. 1.)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제조일자가 2017. 1. 1일인 포장육을 매입하여 관할관청에 품목 제조보고된 포장육 제품을 2017. 1. 20일 제조하였습니다.

이 때 이 제품에 당사가 직접 제조한 2017. 1. 20일을 제조일자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Q2

A nswe r

[참고]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관련 규정

구분 내용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제조연월일”이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포장후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을 말한다. 다만, 원료제품의 포장을 제거한 후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경우에는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으로 하고, 포장육의 경우에는 원료포장육의 제조연월일로 한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규격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7. 보존 및 유통 기준 더목

“유통기간”의 산출은 포장완료(단, 포장 후 가공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시점으로 하고 선물 세트와 같이 유통기한이 상이한 제품이 혼합된 경우에는 유통 기한이 짧은 제품을 전체 제품의 유통기한으로 정하여야 한다.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 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을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하여야 한다.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7. 보존 및 유통 기준 머목

제품의 유통기간 설정은 당해 제품의 제조자 (수입 식품의경우에는 제조 자가 정한 유 통기간 내에서 수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 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A nswe r

포장육 표시기준(축산물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참조

관련 문서

영국은 고용연금부(DWP)를 통해 매년 부정수급에 따른 손실 예상치.. 임금은 신청자의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사회보장 급여, 연금 등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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