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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명 후비순 후비명 후비 부명 후비 모명 관계
4대 광종
1비 대목왕후 황보씨 태조 신정왕후 황보씨 2촌
2비 경화궁부인 임씨 혜종 의화왕후 임씨 3촌
5대 경종
1비 헌숙왕후 김씨 신라 경순왕 낙랑공주(태조 女) 고종4촌 2비 헌의왕후 유씨 문원대왕(광종 弟) 문혜왕후 4촌 3비 헌애왕후 황보씨 대목(대목 왕후弟) 선의왕후 외4촌 4비 헌정왕후 황보씨 대종(대목 왕후弟) 선의왕후 외4촌 5비 대명궁부인 유씨 원장태자(태조 子) 흥방궁주(태조 女) 고종 4촌 6대
성종 1비 문덕왕후 유씨 광종 대목왕후 4촌
7대
목종 1비 선정왕후 유씨 흥덕원군(태조孫子) 문덕왕후 6촌
태조 혜종 정종 광종 경종 성종 목종 현종 덕종 정종 문종
후비수 29 4 3 2 5 3 2 13 5 5 5
족외혼 29 4 3 1 2 1 10 3 5 4
족내혼 2 4 1 1 3 2 1
순종 성종 숙종 예종 인종 의종 명종 신종 희종 강종 고종
후비수 3 3 1 4 4 2 1 1 1 2 1
족외혼 2 3 1 2 4 1 1
족내혼 1 2 1 1 1 1 1 1
원종 충렬 충선 충숙 충혜 공민 공양 총계
후비수 2 3 6 5 4 5 1 125
족외혼 1 1 3 2 3 3 1 90 (72%)
족내혼 1 1 1 1 27 (22%)
몽골 1 2 3 1 1 8 (6%)
고려왕조의 지배구조
-왕권과 신권(國王/官僚/民)1. 국왕
• 475년 34명의 국왕 배출(평균 수명 42.3세)
• 평균 재임기간: 약 13.97년(조선 국왕 약 19년)
• 묘호: 조종법(祖宗法)
<표1> 왕실 근친혼 사례
출처 : 박종기, 『새로쓴 5백년 고려사』, 푸른역사, 2008, 76쪽
<표2> 고려 왕실에서의 족내혼과 족외혼
출처 : 권순형, 『고려의 혼인제와 여성의 삶』혜안, 2006,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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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子國 諸侯國
중국 고려 조선
정치체제 3省 6部 3省 6部 6曹 체제
제천행사(원구단有) 제천행사(원구단有) 없음
(가장 큰)행정단위 京(卞京, 北京) 京(開京) 府(漢城府)
관직체계 봉작제(封爵制) 봉작제(封爵制) 없음
용어
조서(詔書), 제서(制書), 칙서(勅書)
조서(詔書), 제서(制書),
칙서(勅書) 교서(敎書)
짐(朕), 폐하(陛下) 짐(朕), 폐하(陛下) 과인(寡人), 전하(殿下)
태자(太子) 태자(太子) 세자(世子)
황룡포(자황포, 柘黃袍) 황룡포(자황포, 赭黃袍) 홍룡포(대홍색, 大紅色)
<표 4> 고려 중앙관제
<표3> 중국ㆍ고려ㆍ조선의 체제 비교
2.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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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고려 관품체계
品官 品外
실직 (實職)
正⋅從9品(18단계) 이속(吏屬)
재추(宰樞) 2품 이상
참상(參上) 3품 ~ 6품
참하(參下)
7품 ~ 9품 서리(署理) 잡류(雜流)
산직 (散職)
검교직(檢校職) 동정직(同正職)
문반 5품 이상 무반 4품 이상
문반 6품 이하 무반 5품 이하
입사구분 입사직(入仕職) 미입사직
3. 民
1) 백정(白丁)
군현 지역에 거주하면서 국가에 대해 조세(租稅)와 역역(力役)을 부담한 일반 농민층.
- 토지를 경작하여 가계를 꾸려가는 자영농민층
- 남의 토지를 빌려 경작해 가계의 수입을 보충하는 전호(佃戶)농민 2) 잡척(雜尺)
향·부곡·소 등 부곡제(部曲制) 지역에 거주했으며, 백정층에 비해 추가적인 역을 부담 하기에 백정층보다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던 하층민.
- 공해전(公廨田), 둔전(屯田)과 같은 국가의 토지경작에 동원된 향(鄕)·부곡(部曲)에 거 주하는 주민
- 수공업 제품과 농수산물 생산에 동원된 소(所)의 주민
- 장처전(莊處田) 경작하여 궁원(宮院)과 사원(寺院)에 조세를 납부하는 장과 처의 주민 3) 민의 생활수준
고려시대의 민은 농경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는 한편, 의무적으로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군역(軍役)과 각종 역역(力役)에 동원되었다. 백정 농민은 평균 1결(結)의 농지를 소유했다. 이는 1년에 20가마정도의 쌀을 수확할 수 있는 땅이다. 『고려사』에 의하면 고려전기 1결의 생산량은 최고 18석(石)에서 최소 10석에 달했다고 한다. 당시 한 가 족의 1년 경비가 최저 18.4석이었음을 가정했을 때, 그들은 자기 소유의 땅만으로는 최 소한의 생활도 꾸려나갈 수 없는 처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