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의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경험과 시사점 1)
No. 30
발행처_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행인_ 이명선 발행일_ 2014. 10. 15 편집인_ 김혜영 디자인_ 한학문화
아시아·태평양 유엔 여성기구(UN WOMEN)의 성인지예산 경험과 교훈 2)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30여개국이상에서성인지
예산(GRB)을실시하고있으며매우다양한활동을추진 하고있음.특히성평등과관련해서특정이슈를지원하는법률은15개국가에서마련된것으로파악되고있음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성평등 증진을 위한 국가 또는
정부단위의 GEWF(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의제도적메커니즘은17개국가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성인지예산제도는 56%이상이 국가
수준에서만작동하고있음
Ⅰ .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개원31주년을기념하여아시아지역의
성인지예산제도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선도적 성평등정책의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아시아국가의 성인지예산제도 운영현황과 성과:
선도적 성평등정책의 발전경험공유(KSP)를 위한 가능성 탐색”을
주제로 「개원 31주년 기념 국제전문가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음.
본고는세미나의발표문과토론문의내용을기초로작성되었음.
2) 본내용은세미나의주제1.“아시아태평양지역의GRB경험”에대한
YaminiMishra박사(GRBSpecialist,AsiaPacificUNWomenOffice
forIndia,Bhutan,Maldives&SriLanka)의발표내용임
<그림1>성평등증진을위한법률
일반적인 성평등 증진을 위한 법률
성평등 관련 특성 이슈를 지원하는 법률
성평등증진법률의 부재
<단위 : 개>
5
15
3
17
10
국가정부 단위 GEWE를 위한 메커니즘
GEWE를 위한 다른 형태의 메커니즘
<단위 : 개>
<그림2>성평등증진을위한제도적메커니즘실재/
GRBI의위치
국가 수준에서만 지역수준에서만 국가 지역 모두 56
33
11
<단위 : 건>
Ⅱ .
-특히국가수준에서실행되고있는성인지예산제도의
경우대부분재무부처나기획부처에서추진하고있으 며,주로지출부분에한해운영되고있음<그림3>
<그림3>국가수준의GEBI주관기관
•아시아·태평양지역의성인지예산제도는초기도입단계
에서부터제도화까지각국의성숙정도또한다양하며,성 인지예산제도를통해“Gender Agenda”를새롭게조명 함<그림4>
<그림4>GRBI가다루는예산부분
•이지역에서의성인지예산제도의주요전략을분석한결
과,ⅰ)성인지예산의주요이해당사자들의능력개발과교육,ⅱ)성인지예산의제도화,ⅲ)예산과정책의변화 로정리될수있으며,각국의경험을통해이러한요소들 이상호배타적이지않고동시에연이어일어나고있음을
보여줌<그림5>
•아시아·태평양지역의성인지예산의경험을통해다음과
같은교훈을얻음
ⅰ)성인지예산은단순히예산에대한것이아니며,거시경 제의틀과연결되지않는다면변화를가져오기어려움
ⅱ)성인지예산의제도적메커니즘이매우중요함.부처 내,부처간메커니즘모두중요하며젠더/여성부처의
책임으로만인식되어서는안됨.성인지예산의주요
행위자들이전통적인동맹을넘어서새로운파트너 십을구축할수있는“개방성”을가져야함
ⅲ)재정담당부처GRB를추진하고모니터링하는데방아 쇠역할을할수있으나여성의삶과성평등은“분야 별”로적용될때가능함
ⅳ)주요이해당사자들의능력개발을위해투자해야함
ⅴ)성인지예산은장기적이고반복적인과정임.즉과정 적요소가강해제도의효과를증명하기어려움.그 러나성인지예산을통해여성에게더나은지출과성 과를가져다준모범사례를자료화할필요가있음
ⅵ)성인지예산의효과성제고를위해서는다양한방법 론에입각한목적/도구의선택과발전계획을수립하 고국가단위의정책프로세스와규제의틀과맞물려
운영되어야함
지역의 참여적 성인지 예산 실행 : 말레이시아 페낭 모델 (GRPB, Gender Responsive Participatory Budgeting) 3)
•말레이시아의페낭지역은2008년새로운주정부가구성
되면서성평등을위해시민사회를지원하게되면서NGO<그림5>성인지예산제도의주요전략
재정부 또는 계획부 여성기구 정부부처의 따른 조직 CSO
여성기구와 재정부 여성기구와 CSO 10
3 1
1 1
2
<단위 : 건>
능력개발 지지활동 도구개발 소통과 보급 분석연구 지식생산 정보교환세미나 파트너십과 협력 기술지원 분리된예산정보 성별분리자료 비용추정활동
동원 2
0 5 10 15 20
1
6 4
8
13 10
12 13 11
12
16 18
<단위 : 건>
지출부분만 지출·수입 부분 모두 15
3
<단위 : 건>
활동가 및 학계 여성운동가들에 의해 페낭여성개발원 (Penang Women’s Development Corporation,
이하PWDC)설립의기초를마련하게됨
•PWDC는“모든분야의정책과프로그램의성주류화,성
평등과 사회정의 구현”의 비전을 제시하였고, 성 주류 화전략을실현하고자의회의예산결정과정에젠더요소 를통합한성인지예산사업(GRB,GenderResponsiveBudget)을추진함
-PWDC의GRB시범사업으로‘PPRJalanSungai(PPR 은ProjekPerumahanRakyat의머리글자로저가의
주택관리프로젝트를 의미)’와 ‘PPR Ampangan’을
선정함
•PWDC의 GRB시범사업의 시행과정과 성과는 다음
과같음ⅰ)페낭지방의회예산책정과정에젠더와참여통합 하기:성별분리통계자료확보,초점집단토의(FGD,
Focus Group Discussion) 조직-성별·연령·
장애여부등다양성과젠더민감성확보,주민투표 에 의한 참여예산 진행,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정 책실행
사례 1. PPR Jalan Sungai의 주민투표결과 1순위사업은빌딩유지관리
–환경정화계약(Cleaning Contract)에따른
지역주민협의회와의계약체결실시
ⅱ)새로운조직구조와권력의공유:조직관리를위해
주정부-지역당국-지역사회의새로운조직구조구 성,주정부와지역당국간리더십공유
3)본내용은세미나주제2.“열림과포용의문화로페낭모델,성인지참여예산제도를중심으로”에대한AloyahA.Bakar(ProjectDirector-GRBPenang
WomenDevelopmentCorporation(PWDC))의발표내용임
▶주정부 장관이 지역사회와 교통 관리 를위한주최고위원으로GRB관리조 정위원회의 의장을 맡음. 조정위원회 는두지역당국의수장과의원,PWDC 의CEO,GRB프로젝트관리자,그리고
PWDC소속GRB자문위원으로구성됨
▶지역단위:성인지예산워킹그룹(Gender
Responsive Budgeting Working
Groups, 이하 GRBWG) 구성-지역 의회장이의장을맡고관련부서의장 (HeadsofDepartments,이하HODs) 이구성원이됨
▶이밖에MPSP는프로젝트실시2년뒤 에지역당국대표를의장으로HODs를
포함한12명의위원으로구성된젠더위 원회를추가발족함
⇢GRBWG의 업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시기적절한조치와전략적방 향제시
<그림6>말레이시아페낭모델
*MPPP:페낭의지방자치의회,마질리스펠반다란피낭(MajilisPerbandaranPulauPinang)의약자임.
*MPSP:페낭의지방자치의회,마질리스펠반다란세벨란페라이(MajilisPerbandaranSeberangPerai)의약자임.
프로젝트 팀 GRBWG(MPPP)
•지역회의장(의장)
•SC위원(공동의장)
•재정관리자
•도시서비스부,건강부,
건축위임부,가치평가부
•CEOPWDC프로젝트관리자
•사무:지역법인
GRBWG(MPSP)
•지역회의장(의장)
•SC위원(공동의장)
•재정관리자
•도시서비스부,건강부,
건축위임부,가치평가부
•CEOPWDC프로젝트관리자
•사무:법인지역정부 조정위원회
지역사회와교통관리를위한국가최고위원 YDP/SU*MPPP
YDP/SU*MPSP MPPP위원 MPSP위원
PWDC관리자(GRB자문위원) 프로젝트관리자 사무:주지방정부부
<그림7>지역사회와의계약:PPRJalanSungai의환경정화프로그램 재정제공:
페낭지방자치의회 지역주민협회
JKKK와 PWDC-GRB 임시관리 지역주민협회와 의회의 대표자와
GRB-PWDC의 관리자로 구성된 패널들이 관리자와 청소
작업원을 인터뷰함
청소관리자
6 Cleaners 직업 1
(여성)
직업 2 (남성)
직업 3 (여성)
직업 4 (남성)
직업 5 (여성)
직업 6 (남성)
4)ProjectPerumahanRakyat:저가의주택관리프로젝트
▶지역정부와 지역사회간 쌍방향 적의사전달강화:주민들의참 여와개입
▶지역주민이 의사결정과정에 적 극참여
▶지역사회가페낭발전에적극적 인 주체가 되도록 의식과 태도
변화필요 사례 1-1. PPR4) Jalan Sungai의 환경정화
프로그램 <그림7>
ⅲ)새로운변화
a.지역당국의조치와공공정책의변화:성인지적이 고참여적인예산결정과정에주요계획단계통합
[프로젝트 과정 이해하기]
①대상그룹선정및필요(needs)확인
②초점집단토의(FocusGroupDiscussion)실시
③민주적 방법에 의한, 성평등 증진에 사업의
우선순위와목표설정
④성평등제고를위한제언개발
⑤사업의효과성(만족도,성평등등)모니터링및평가
b.지역사회의변화:지역사회의권한증대
사례 2. PPR Ampangan의 위락공원 개선사업
-정기회의개최:지역주민협의회+GRB팀+
의회담당자참여,시설및서비스만족도확인,
수혜발생분석(질적)·수혜영향평가(양적)등을
통한환류장치마련,다양한형태(회의,신문,
팸플릿,공지등)의정기보고를통한정보공유
c.시민사회내파트너들과의협력:페낭국제직업여 성회(The Soroptimist International of Penang,
이하SIP),변화를위한여성(Women’scentrefor
Change,WCC)등과의협업을통한프로그램진행
ⅳ)GRPB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 PWDC는 독일의 프 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h-Ebert-Stiftung,
FBS)의재정지원으로페낭지역의GRB시범프로젝 트에대해레지나프레이박사(Dr.ReginaFrey)가진 행한평가결과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페낭 지역의 GRB 시범프로젝트의 주요 평가 결과]
①위원회는참여적·민주적·성인지적방식으로
우선순위를정할수있음
②주민 스스로 조직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보다
높은책임의식을가지게됨
③장기적관점에서지역당국은관련사업의비용
절감효과를얻을수있음
④GRB팀의지역사회와지역당국과의효과적연 계역할확인
⑤사업경험의공유가능성확인:지역별특성(인 구규모및특징,지역의사회경제적차이,도 시·농촌의여부등)에따른조정필요.이외에
성별에따른요구(needs)의충분한고려필요
•성과및향후전망
-결과:페낭의GRB시범사업을통해지역주민의“주 인의식”을고양하고협업프로그램(페낭Arts-Ed)에참 여한청소년의변화와긍정적발전은추후지역사회 에기여할 동력이 될것임. 또한 사업예산을 증액한
MPPP,젠더위원회를설립하여GRPB의주인의식과
참여를고취시킨MPSP,두지방자치의회의지원과지 지는매우중요한성공요인이됨
-한계:현재의규칙과절차,역할과사고방식,노동문 화,우선순위에대한갈등,지지와지원의지속가능성,
정치적의지와재원의확보등의어려움이있음.또한
최소한의투입에의한즉각적인산출·결과에대한요 구등이걸림돌로존재함
-성과:상의하달식(Top-down)의성인지예산제도(GRB) 과하의상달식(Bottom-up) 참여예산제도(PB)를상호 보완한“페낭모델”은아시아지역회의(2014.2.25)에서
GRB와PB전문가들로부터혁신적이고성공적인사례 로평가받았으며,국제GRPBmap에포함됨
정부주도형 성인지예산 실행 : 한국의 성인지예산 5)
•1995년제4차북경여성회의이후성인지예산은빠르게
성장하는여성정책경향중하나가됨.1998년한국은여 성단체운동의일환으로여성친화적예산분석을시작하
였고,2002년에는한국여성단체연합이성인지예산관련
청원서를국회에제출하여국회여성위원회에서성인지 예산에대한결의안을채택,11월에결의안국회통과됨
•2006년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성인지예산연구사
업단을발족하고10월에는성인지예산을의무화하는내 용을국가재정법(제26조,제57조등)에규정함.이에한국 정부는2010년도성인지예산제도계획안을국회에제출 함으로써성인지예산제도를본격도입함•2011년2월지방재정법에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결산
제도를채택,2013회계연도부터지방자치단체장은성인 지예·결산서를지방의회에의무적으로작성·제출하도 록함•2014년9월현재,국가성인지결산서는네번째,국가성
인지예산서는여섯번째국회에제출됨.첫번째지방성 인지결산서와세번째지방성인지예산서가지방의회에제출될예정임
•국가성인지예·결산서작성내용및실행절차는아래
표<국가성인지예·결산서작성내용>와같음•국가성인지예·결산제도의주요성과
-성평등인식제고:법적기반강화(국가재정법,국가회 계법,지방재정법,성별영향분석평가법,양성평등기본 법등)
Ⅲ .
성평등 목표와 사업총괄표 부처 개별 사업별 성분석
[각 부처 담당자가 부처 개별사업을 총괄하여 작성]
1. 성평등 목표 : 각 부처 성평등 제고를 위한 목표 수립
2. 사업 총괄표 : 사업명, 본년 회계연도 배정 예산, 익년 회계연도 배정 예산, 연간 비율 변화 명시
[각 부처 해당 사업 담당자가 작성]
⦿ 사업명 ⦿ 사업목적 ⦿ 사업내용
⦿ 성평등 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전체 수, 여성과 남성의 비율) •사업수혜자(전체 수, 여성과 남성의 비율)
•예산 현황(전전년·전년·본년 회계연도 배정예산: 전체액, 여성과 남성의 비율)
⦿ 성과 목표: 성별 수혜분석 및 전년 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설정
• 성과목표(지표) 산출 근거(성별 수혜분석 또는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전년 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평가결과 등)
<국가성인지예·결산서작성내용>
5)본내용은세미나주제3."한국의성인지예산제도"에대한정가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인지예산센터연구위원)의발표내용임
<그림8>국가성인지예·결산서실행절차
※ 참고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절차
성인지결산서 작성
1)지침/양식논의 2)지침/양식송부(4월) 3)전문가패널자문제공 4)사업개요제출(6월) 5)성인지결산서제출(6월말) 기획재정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여성가족부
1. 작성지침 및 양식논의(10-11월)
3. 성인지결산서 작성 컨설팅(1월) 5. 결산서 제출
(2월말) 2. 지침/양식송
부(4월)
기획재정담당 <해당부처> 사업담당
4. 사업별 집행내영 제출(1-2월)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지방의회
•(작성지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컨설팅) 16개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교육)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② 작성기준 수립·통보 (7.31까지)
③ e-호조 시스템 입력 지원
① 작성기준 등 협의(6-7월)
④ 성인지예산서(안) 제출 (시·도 : 11.11, 시·군·구 : 11.21까지)
⑤ 심의·의결 (시·도 : 12.16, 시·군·구 : 12.21까지)
성인지예산서 작성
1)기능사업선정을위한지침논의(3월) 2)지침/양식송부(4월)
3)전문가패널자문제공 4)사업개요제출(6월) 5)성인지예산서제출(6월말) 기획재정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여성가족부
1.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협의(3월)
4.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원(5월)
3. 성인지예산서 작성교육(5월) 6. 예산요구안
지출(6.13) 2. 지침/양식송
부(4월)
기획재정담당 <해당부처> 사업담당
5. 사업별 설명자료 제출(6월)
-예산과정책의변화
a.성인지예산편성시성인지결산결과반영:회계연 도별성인지예산서분석대상사업(여성정책기본계 획사업제외)중성별수혜격차가10%이상인사업 을대상으로성과목표등을점검하여성별수혜격 차완화유도
b.성인지예산사업의성평등효과분석범위확대및
예산의지속적증대
:2014년도총42개정부부처에서339개성인지예 산사업(총예산23조346억원)시행
-정부의성평등에대한책임성강화 c.범부처양성평등예산의지속적증액
d.공무원의성평등에대한인식제고
:성인지예·결산서작성공무원의제도에대한관 심및이해도증가
•국가성인지예·결산제도의발전을위한제언
-국가성인지예·결산서작성중장기목표수립 -국가성인지예산사업의심의과정세부지침마련 -국가성인지예·결산과정의모니터링체계구축,평가및성과관리기법개발
-국가성인지예·결산서의심의기능강화및교육제공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성인지예산심의를위한
소위원회설립
-시민사회의모니터링·감시기능강화
-국회·정부부처·시민사회를포괄하는거버넌스구축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결산제도의발전을위한제언
-제도와이해관계자간의잠재적갈등에대한사전조치 -일반시민의성인지예산활동참여-공공분야와지역사회간시너지효과극대화 -성인지예산대상사업에기금사업을포함하도록함 -성인지예산대상사업선정방식의개선:의무·권장
사업선정방식에대한엄격한기준개발,지자체특성 을반영한차별화된기준마련등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성인지예산교육및전문상담
제공시스템구축
맺음말 : 각계의 의견
•
성인지적관점을통합한재정제도로서의성인지예산제도 의기능및위상재정립-“GRB는단순히예산에관한것이아니라더넓은거
195개 사업 7조 4,611억원 3.7%
2010 2011 2012 2013 2014
245개 사업 10조 1,748억원 3.3%
254개 사업 11조 2,720억원 3.5%
275개 사업 13조 3,067억원 3.8%
339개 사업 23조 346억원 6.5%
<단위 : 사업, %>
2011 2조 6,367억원
5.6%�
23.1%�
201%�
2조 7,854억원
3조 4,297억원
10조 3,239억원
2012 2013 2014
<단위 : %, 원>
2011 79%
*자료 : 이명재 외(2013),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 발견을 위한 공무원 인식조사 패널분석」
81.4%
88.7%
2012 2013
<단위 : %>
2010 2011
*( ) : 성인지결산서 분석대상 사업수(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 제외)
2012 (128)
34
20 24
(182) (198)
<그림9>예산과정책의변화
<그림10>2010~2014성인지예산사업의규모
<그림11>범부처양성평등예산사업의규모
<그림12>공무원의성평등에대한인식제고
Ⅳ .
시경제의틀과연결되어야변화를가져올것”,“국가단 위의정책과정과규제가맞물려야”함(UN WOMEN,
국회)
-국가재정의세입과세출모두성인지적관점에서접근 할수있으며,오스트리아등해외사례와같이성인지 예산제도는‘성과주의예산(Performance Budgeting) 과연계되어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기획재정부) -참여예산제도등직접민주주의형태의예산제도의도
입및발전을위해관계당국에서도여러방안을논의
중임.독립적인재정위원회를통해직접민주주의적요 소를도입하는것도가능함(기획재정부)
-성인지예산제도의추진을위해“성평등”의목적의식이
분명한계획구성이필요함.또한제도의모니터링에
있어서수직적책임도중요하나수평적모니터링도중 요함(해외전문가)
-한국의성주류화조치를위한“양성평등기본법”의제 정:성인지예산제도는성주류화조치의일환으로추 진되고있음.성인지예산제도는예산과정책의성평 등한실현과변화를목적으로하고있으며,성별영향 분석평가,성인지통계,국가성평등지수등관련제도 와의유기적인관계와운영을통해실효성을높일수
있음(여성가족부)
-한국의지방자치단체의성인지예산제도가페낭과같 은참여적예산제도로발전하기위해서는주민참여예 산제도와성인지예산제도의연계에대한논의가더욱
활발해져야하며,지방의회의관심과지지,성인지예산 사업의시행을위한모니터링이필요함(국내전문가) -한국의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는‘성
주류화전략실천모니터링단’을운영중임.시민들의
관심과참여를통해모니터링을추진하고있는좋은
사례임(여성가족부)
•성인지예산제도실행을위한다양한주체의참여와관심
-국회의지속적인관심은동제도의지속가능성에매우중요한요소임.한국은다른나라와달리예산법의형 태가아닌정부의예산안의형태로국회에제출되어
심의하고있어국회의심의권한이약한편임.따라서
성인지예산제도의지속가능성을위한입법전략이필 요함(국회)
-한국의성인지예산제도의한계는행정적일원화가갖 게되는탈맥락성,경직성임.이는거버넌스구조화로
풀어나가야할문제이며,페낭의사례는매우신선하 고고무적임(국회)
-성인지예산제도의실행에앞서교육이선행되어야함.
또한연방정부와주정부,의회,정당간의소통및연결 고리가필요함(해외전문가)
-한국지방자치단체의성인지예산제도는중앙정부에서 부터시행한후지방자치단체로확장되었지만페낭지 역의성인지예산제도는지역의회에서제도화하여주 정부단위까지확장된이상적인모델임.페낭지역의사 례에서의원들의많은관심과적극적참여는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하는데 좋은
모델이됨(국내전문가)
-성인지예산제도에참여예산을접목함에있어서페낭 의시범사업에서는초점집단의의견수렴이매우중요 함.“젠더”관점의구현을위해서는여성과남성,모두
참여해야함(해외전문가)
(집필:성인지예산센터장윤선전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