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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 지침서

외국인선원 혼승에 따른

2012. 5

(2)
(3)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지난 1957년 인도양에서 참치연승어업 시험조 업을 효시로 하여 만 55년의 역사동안 많은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원양어업은 국민에게 양질의 수산물을 공급하는 수산 단백질 공급산업 및 수출산업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해왔으며, 최근 에는 원양산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91년 노사간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 원양어선에도 외국 인선원을 혼승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외국인선원이 원양 어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축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외국인선원의 혼승에 따라 선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외국인선원 고용개요, 주요 선원국의 특성 및 관습, 기본어휘 등 선박에서 꼭 필요한 새로운 관리지침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로 인하여 더욱 선박생활에 활기가 넘치고, 내외국 인 선원 간 협동심을 발휘하여, 만선조업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5.

(특)한국원양산업협회

회 장

(4)
(5)

C

O N T E N T S

1. 근거법령 3

2. 고용기준 결정 3

3. 선박소유자의 의무사항 3

4. 외국인선원 고용제한 5

Ⅱ. 선원수칙

6

Ⅲ. 외국인선원을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

7

Ⅳ. 선원간 분쟁 및 마찰 예방

9

Ⅴ. 인권의 이해 및 인권침해 예방

12

Ⅵ. 주요국 외국인선원 특성 및 관습

1. 인도네시아 17

2. 베트남 21

3. 필리핀 24

4. 중국 27

Ⅶ. 주요국 기본어휘

1. 인도네시아 31

2. 베트남 36

3. 중국 42

부 록

1. 외국인선원관리지침 49

2. 재외공관 주소록 61

(6)
(7)

Ⅰ. 외국인선원 고용 개요

1. 근거법령

❏ 「 선 원 법 」 제 115조 (선 원 인 력 수 급 관 리 ) - 시 행 령 제 39조 (선 원 인 력 수 급 계 획 )

❏ 「 외 국 인 선 원 관 리 지 침 」 (국 토 해 양 부 고 시 제 2011-310호 ) 이 하 “ 지 침 ”

2. 고용기준 결정

외 국 인 선 원 총 도 입 규 모 등 고 용 기 준 은 한 국 원 양 산 업 협 회 와 전 국 원 양 산 업 노 동 조 합 이 자 율 적 으 로 합 의 하 여 정 할 수 있 음 (지 침 제 3조 ).

3. 선박소유자의 의무사항

가 . 외 국 인 선 원 고 용 신 고 (지 침 제 5조 )

• 주 된 사 업 장 소 재 지 를 관 할 하 는 지 방 해 양 항 만 청 장 에 게 신 고 .

※ 첨 부 서 류 : 승 무 할 선 박 및 선 원 명 단 , 근 로 계 약 서 사 본 , 원 양 노 조 의 견 서 각 1부 . - 다 만 , 입 어 허 가 조 건 에 따 라 입 어 국 의 현 지 인 을 고 용 하 는 경 우 외 국 인 선 원 고 용 예 정 인 원 과 입 어 허 가 조 건 을 확 인 할 수 있 는 입 어 계 약 서 또 는 용 선 계 약 서 사 본 을 지 방 청 장 에 제 출 하 면 고 용 신 고 생 략 가 능 .

나 . 근 로 계 약 의 직 접 체 결 (지 침 제 8조 )

• 근 로 계 약 은 선 박 소 유 자 와 외 국 인 선 원 이 직 접 체 결

- 계 약 서 는 한 글 로 작 성 하 되 , 외 국 인 선 원 이 이 해 할 수 있 는 번 역 문 을 작 성 하 여 외 국 인 선 원 의 직 접 서 명 필 요 .

(8)

다 . 임 금 의 직 접 지 급 (지 침 제 9조 )

• 임 금 은 외 국 인 선 원 에 게 직 접 지 급 하 고 증 빙 서 에 서 명 또 는 날 인 .

※ 본 인 이 아 닌 선 원 가 족 또 는 외 국 송 출 업 체 에 송 금 하 려 면 본 인 서 명 동 의 필 요 . - 이 경 우 송 입 업 체 에 서 임 금 체 불 할 경 우 선 박 소 유 자 가 임 금 에 대 한 책 임 있 음 . - 이 경 우 임 금 과 송 입 업 체 수 수 료 등 그 밖 의 경 비 명 확 히 구 분 , 작 성 하 여 지 급 .

라 . 교 육 실 시 (지 침 제 7조 )

• 외 국 인 선 원 과 처 음 으 로 동 승 하 는 선 원 에 대 하 여 혼 승 교 육 실 시 • 선 상 에 서 폭 력 또 는 폭 동 이 발 생 하 지 않 도 록 출 항 전 교 육 실 시 등 필 요 한 조 치 강 구

• 한국선원과 혼승 하고자 하는 외국인선원에 대해서는「선원법」상 교육이외 에 안전교육, 한국어기본회화, 한국 출입국관계법령 등의 교육 이수 필요.

- 입 국 전 교 육 : 자 국 교 육 기 관 에 서 3일 이 상

- 입 국 후 교 육 : 국 내 선 원 교 육 기 관 에 서 3일 이 내 의 교 육 이 수 (선 박 운 항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책임 하에 선상교육으로

대 체 )

마 . 고 충 상 담 (지 침 제 10조 )

• 외 국 인 선 원 의 고 충 상 담 에 선 박 소 유 자 는 성 실 히 응 하 여 야 함 .

(9)

4. 외국인선원 고용제한

□ 외 국 인 선 원 폭 행 등 인 권 유 린 사 고 발 생 업 체

○ 가 해 선 원 : 형 사 처 벌 (고 발 ), 선 원 징 계 (하 선 , 귀 국 조 치 등 ) ○ 사 고 선 박 소 유 자 : 외 국 인 선 원 신 규 고 용 제 한

- 1차 사 고 발 생 : 외 국 인 고 용 제 한 1년 (당 해 선 박 ) - 1차 고 용 제 한 종 료 일 부 터 1년 이 내 에 2차 사 고 · 외 국 인 고 용 제 한 6개 월 (선 주 )

- 2차 고 용 제 한 종 료 일 부 터 1년 이 내 에 3차 사 고 · 외 국 인 고 용 제 한 1년 (선 주 )

□ 무 단 이 탈 빈 발 업 체 (선 박 소 유 자 , 송 입 업 체 ) ○ 동 일 업 체 에 서 1, 2차 사 고 발 생 : 주 의 ○ 동 일 업 체 에 서 3차 사 고 발 생 : 경 고

○ 경 고 조 치 후 1년 이 내 에 동 일 업 체 에 서 4차 사 고 발 생 - 외 국 인 선 원 신 규 고 용 제 한 3개 월 (해 당 선 박 )

○ 고 용 제 한 후 1년 이 내 에 동 일 업 체 에 서 5차 사 고 발 생 - 외 국 인 선 원 신 규 고 용 제 한 6개 월 (해 당 선 박 )

□ 선 원 임 금 지 급 체 불 업 체 ○ 임 금 체 불 : 시 정 지 시 (1차 )

○ 시 정 지 시 불 이 행 또 는 1년 이 내 에 임 금 체 불 재 발 업 체 - 1차 : 시 정 완 료 후 6개 월 간 외 국 인 선 원 신 규 고 용 제 한

□ 고 용 신 고 를 하 지 아 니 한 외 국 인 선 원 고 용 ○ 선 박 소 유 자 : 외 국 인 선 원 신 규 고 용 제 한 6개 월

□ 기 타 지 침 위 반

○ 1차 위 반 : 시 정 지 시 , 경 고

○ 1년 이 내 에 2차 위 반 : 외 국 인 선 원 신 규 고 용 제 한 6개 월 이 내

(10)

1. 선원은 법령과 회사규칙 및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2. 선원은 야간에 필요 없이 상갑판을 배회하다가 실족 추락하는 등 자신의 사소한 부주의로 귀중한 생명을 잃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선원은 선내질서를 문란 시키거나 선박과 인명에 위험을 초래케 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안된다.

4. 선원은 직무에 충실하여 조업능률을 높여야 하며 다른 선원의 직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5. 선원은 선장이 지정하는 시간까지 승선하여야 하며 선장의 허가 없이 선박을 떠 나서는 안된다.

6. 선원은 선장의 허가 없이 중요기구와 전기기기 및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7. 선원은 예의를 지키고 상호인격을 존중하며 인화단결과 상호협조로 원만한 선내 분위기를 이루어야 한다.

8. 선원은 싸움, 강요, 음주, 난동 기타 폭력행위와 도박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9. 선원은 선내의 식료, 청수를 낭비하여서는 안되며, 어구를 비롯한 선용품의 절약, 선박, 장비의 보전과 선내 청결정돈에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10. 선원은 외국에 상륙시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며 개인행동을 하거나 그 나라의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Ⅱ. 선원수칙

(11)

• 입장을 바꾸어 자신이 외국어선에 승선(혼승)하였다고 생각한다.

•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씨로 비꼬거나 또는 음식이 맞지 않아 고생할 때 를 생각한다.

• 작업미숙으로 구박을 당할 때를 생각한다.

• 환경이 바뀌면 두렵고 불쾌한 것이나 욕설을 듣기 싫은 것은 세계 각국의 공통된 감정이다.

• 먼저“자신이 당한다면 어떤 감정을 갖게 될 것인가”하는 생각은 가장 중요한 기 본적 자세이다.

• 선진국 사람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비굴한 태도를 보이고, 혼승 상대인 개도국 선원 에게는 거만한 태도를 곧잘 보이는 것은 금물이다.

• 무심결에 내보인 인종차별적 태도에 대해 개도국 선원들은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임을 자각한다.

• 작업 미숙으로 인하여 화를 낸다거나 구타는 커다란 마찰의 원인이 된다.

• 세계적으로 단일종교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예가 많고 종교를 둘러싸고 전쟁도 불 사함을 명심한다.

• 세계 각 민족은 그들의 종교를 대단히 소중히 여기며 이를 존중, 수호하기 위해 목 숨조차 아끼지 않는다.

• 농담이라도 상대방 종교에 대해 모욕을 주는 등 종교적 금기사항을 건드리면 자신 들의 인생을 부정하는 언동으로 여긴다.

• 종교적인 행사에 관해서도 깊은 배려를 해야 한다.

Ⅲ. 외국인선원을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

1.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역지사지)

2. 자국민 우월의식 버리기

3. 상대방의 종교 존중

(12)

• 구미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수용한 개도국의 사회를 “계약사회”라 한다.

• 계약에 없는 임금, 물품 등 호의를 베풀었을 때 당연한 수입으로 착각하고 있으며, 받지 못한 선원은 불만을 갖게 된다.

• 외국인 선원이 스스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죄보다 변명에 급급하게 된다.

• 오랫동안 식민지 역사를 지니고 있는 개도국 선원들은 인권의 인식이 강렬하다.

• 기합, 구타 및 폭행은 어떤 목적이라도 중대한 인권침해로 절대 삼가야 한다.

• 구미 제국에서는 인권옹호 단체에 직접 호소하면 커다란 국제문제로 발전되어 출 항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 무심코 외국인 선원의 얼굴에 손가락질하는 것도 중대한 모욕행위가 되므로 각별 히 주의가 필요하다.

• 선내가 즐거우면 마찰은 감소되고 어획량은 상승한다는 사실은 어느 어선에도 통 용되는 원리이다.

• 작업여건이 열악한 작업장에서는 업무적으로는 엄격하게 대할지라도 개인적으로는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 그들의 생일을 축하해주며 선원 교체시에도 틈을 내어 환영파티를 해주는 것이 선 내융화로 즐거운 선상생활이 될 것이다.

4. 계약사회

5. 문화의 차이

6. 즐거운 선내생활

(13)

Ⅳ. 선원 간 분쟁 및 마찰예방

1. 차별용어나 욕설을 쓰지 않는다

• 욕설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 말 한마디라도 외국인 선원에게는 자존심에 상처를 받게 된다.

• 말하는 사람의 감정, 태도만 가지고도 다 알아듣는 것은 세계 만국인의 공통된 눈치이다.

• 여러 사람 앞에서 큰소리로 꾸짖으면 자존심이 상해 몹시 섭섭해 여기며 원한과 앙심 을 품게된다.

2. 일상생활 식습관에도 신경을 쓴다

• 이슬람교도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며, 힌두교도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고, 또한 필 리핀인은 Tea Time을 갖는 습관이 있다.

• 외국인 선원들의 기호, 습관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으며, 그들의 고국 향토음식을 만 들어 함께 먹어볼 수도 있다.

• 부득이 선내 일용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금지가 불가피한 사정을 납득 이 가도록 하는 설명이 필요하다.

• 입항 및 상륙중 지나친 음주를 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오해를 불러일으킬 행동은 하지 않는다

• 예리한 기구로 어떤 행동을 취하면 오해를 살 소지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 언어가 완전히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언동은 중도하선 및 조업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전 될 수도 있다.

4. 공사의 구별을 확실히 한다

• 선내생활에서 꼭 지켜야 할 당연한 일이라도 이를 잘 설명 납득시켜 줄 필요가 있다.

• 호의나 선내지급품은 확실히 구별시켜 주어야 한다.

• 작업복, 작업용 장갑에 이르기까지 개인 물품인가 지급품인가를 분명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14)

※ 외국인선원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달리 계약 기간 중에는 임금상승을 기대할 수 없 고, 실제 조업을 경험해 보면 작업강도에 비해 수입이 턱없이 낮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됨에 따라, 선원법을 아는 외국인선원의 경우 선박에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잔류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선사에서 선원의 귀국을 보장하고 실업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장기간의 원양조업과 고된 출어 준비 작업에 시달린 외국인 선원들 이 재 출항을 앞두고 방화 유혹을 받게 될 소지가 있음.

5. 근로조건은 공평하게 한다

• 작업, 선내생활에 있어서는 공평하고 평등하게 다루어야 하며, 더러운 일, 힘든 일 등 우리 선원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만 시켜서는 안된다. (식사시간, 여가시간, 작업시간 등) • 망망대해에서 고된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선상에서의 장기간 노동, 시간외 노동, 수면

시간의 단축도 잘 헤아려 이해해줄 필요가 있다.

6. 선내작업의 안전을 도모한다

• 작업지시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작업을 무사히 하고 있는지 종료 시까지 주시 및 확인이 필요하다.

• 조그마한 인사사고라도 조업 및 안전에 큰 차질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7. 선내위생에 철저를 기한다

• 승선한지 얼마 안되어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예가 있으므로 선내 위생환경 및 일상 생활을 항상 돌봐주고 평소 신뢰관계를 두텁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환자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8. 외국선원 처우 개선에 힘쓴다

아국 간부선원들의 인식을 전환하여 평소 외국선원들을 인간적으로 대하고, 정박시 신앙생활 및 체육‧ 문화활동 등 건전하게 시간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9. 문제 송입(송출)업체에 대해 일시적 거래중단을 고려한다

외국인선원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송입(송출)업체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상황개 선 될 때까지 거래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

(15)

※ 스페인 선박의 경우

선박의 상태가 대체로 양호할 뿐 아니라(선령, 내부설비 등), 일단 입항하면 선장, 선원은 전원 퇴선하여 귀국 또는 육상 대기하는 대신, 공무팀이 선박에 투입되어 필요한 수리‧보수 작업을 하고, 경비는 외부 용역사에 맡기는 시스 템 운용. 따라서 선원들에 의한 방화사고 여지 원천 차단됨.

⁍ 한국선원들이 음주 후에 외국인선원과 대화 중 또는 함께 행동하면서 우리나라 사 람들의 습관적인 가벼운 손찌검이, 관습이 다른 외국인선원들에게 폭행으로 인식되 거나, 신경을 자극시켜 집단 폭행 사건으로 비화되는 사례

⁍ 중도 귀국을 하려고 하는 외국인선원에게 중도 귀국 경비 등의 부담을 강하게 주므 로 인해 어차피 귀국해도 출입국 전후 제 경비 부담으로 인한 본국생활의 어려움 을 감안하여 이판사판 격으로 발생되는 부대적인 대형사고

⁍ 조업 중 선장이나, 회사직원이 현지에서 선원에게 급료 외의 추가 지급금이나 상여 금 지급을 약속하고서 이를 이행치 않아 귀국 시 사후 처리로 인한 선원 분쟁사례

10. 정박기간 중 선박관리 시스템 개선에 힘쓴다

• 조업완료 후 귀항 시 선원들은 일단 귀국시키고(필수인력 육상생활 보장)출항 직전에 복귀시켜 재승선하는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 선박 수리‧보수를 위한 별도 공무팀을 운영하거나 외부 전담 회사에 용역 의뢰하고, 경 비도 외부 용역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요컨대 선원들이 조업 이외의 노역을 부담하지 않도록 배려)

11. 외국인 담당 항해사를 지정한다

외국인을 전담하는 항해사가 지정되어야 할 것이며, 선박에 따라 두 나라 이상의 외국 인이 승선할 경우 각 나라마다 담당 항해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 항해사는 그 나라 의 언어에 관심을 가져 최소한의 언어 소통에 노력하며 외국인의 고충창고, 분위기 파 악, 개개인의 성격 및 능력조사, 각종 지시의 창구 외국인 관리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등의 책임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분쟁사례

(16)

Ⅴ. 인권의 이해 및 인권침해 예방

1. 인권의 개념

1)

• 인권이란 용어는 Paine이「인간의 권리(Rights of Man, 1791)」에서 사용한 그의 저서 제목과 동의어인 ‘인간의 권리’ 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자연인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의미함.

• 인권개념이 정착된 것은 법적으로 성문화되면서 가능해졌으며 세계적으로는 1919년 바 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시작으로 사회적 기본권 또는 사회국가 원리가 헌법에 수용됨.

그 후 각국의 헌법에 인권조항이 명시되기 시작함.

•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인권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인간의 권리’ 를 넘어

‘인간이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 로 보고 있음(국가인권위원회, 2004).

• UN 인권센터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타고난 천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 없 이는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권리라 정의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 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규 정하고 있음.

• 즉, 인권의 개념은 인간은 그 자체로서 존엄성을 확보해야 하는 존재로서 사람답게 살 권리이며,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이자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으며, 침해당해서 는 안되는 절대적 권리로 보고 있음(권중돈, 2006).

1)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교재, 부산광역시·부산개발원, 2008 인용, 관련 본문에 사용된 그림은 「만화로 읽는 세계인권선언」국가인권위 발간자료에서 인용

(17)

<그림출처: 국가인권위>

(18)

<그림출처: 국가인권위>

2. 인권의 의미

가)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권리

• 인권은 반드시 있어야 할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한 최저선임.

• 인권은 인간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 일 할 수 있는 권리,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삶에 있어 기본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권은 그렇기에 이 땅을 살아 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말함.

나) 보편적인 권리

•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는 세계 어디서나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함. 이것은 세계 인권 선언 초안 작성에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고, 또 여러 나라들이 국제 인권 법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함.

• 때문에 인권은 장소와 문명을 초월하여 보편적인 호소력을 가지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갖는 권리이기도 함.

• 이것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정치적 의견, 사상, 출신, 재산, 출생,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것을 의 미한다고 볼 수 있음.

다) 국가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과 제한

•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당연하게 누려야 하는 것이 인권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권력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음.

• 국가권력은 권력자 자신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임.

라) 실정법 이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

• 인권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 지 않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권리는 인권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을 의미함.

(19)

• 자국 법률이 인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권을 위반할 시에도 인권은 존재함. 인권은 그렇기에 법률적이고 학술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인간이 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에 기반하여 형제애로 대할 것을 요구함.

3. 대한민국 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의 인권

• 우리나라「헌법」제10조에서는“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등을 선언하고 있음.

• 한편,「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1에서“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함.

• 이러한 정의는 인권을 결국 국내법에 의한 법적 권리로서의 성질 뿐 아니라 자연권적 인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폭넓게 수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본 법에서는“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가 족형태나 가족상황,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경력,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에서의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성 희롱 등을 금지하도록 정의하고 있음(제2조 4).

<그림출처: 국가인권위>

(20)

[참 고 ] 성 희 롱 개 념 의 비 교

※ 외국인선원과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유형을 △임 금 체불 △산업재해 △폭언, 폭행, 성폭력(성희롱) 등으로 압축할 수 있음. 이에 선박소유자는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물론 해당 소 속 해상근로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기본적 교육이 실시 될 수 있도 록 노력이 필요함.

(21)

ㆍ인구 : 237,640,000 ㆍ면적 : 190만 ㎢

ㆍ수도 : 자카르타

ㆍ언어 : 인니어

ㆍ화폐 : 루피아(Rupiah)

Ⅵ. 주요국 외국인 선원 특성 및 관습 2)

인도네시아

1. 특징

○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다양한 전통과 풍습이 존 재함. 이러한 다양한 전통과 풍습은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작용 하고 있음. 거의 대다수의 인도네시아인은 무슬림이므로 그들의 생활이 종교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음

○ 인도네시아인의 대부분은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남의 잘 못을 이야기화 하는 경우가 있음. 특히 인도네시아인은 자존심을 상당히 존중하므로 만약 잘못한 일이 있을 경우 남 앞에서 또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꾸짖거나 나무랄 경 우 거의 반발하고 수치심을 느끼며 충동적으로 과격해질 수 있음. 따라서 이럴 경우 조용히 불러 논리적으로 설득·이해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 또한 인도네시아인은 예 의면에서 지위와 신분 또는 나이에 대해 상당한 경의를 표하며 연소자는 연장자에게 공손함을 표하는 게 좋음

2. 식습관

○ 주‧부식 구입에는 꼭 의사소통 담당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문의하여 선원들의 불만사항 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예컨대 회교에서는 개, 돼지고기를 금기 시하고 있으므로 돼지고기와 개고기를 제외한 육류는 모두 먹으며 특히, 튀김을 좋아 하므로 선원들에게 닭고기 및 생선튀김을 1일 1회 정도 배려해 주는 것이 좋음. 조식 은 주로 밥과 국을 먹고 있으나(된장국은 먹지않으며, 주로 콩나물국을 먹고있음) 아침 에 식사용으로 빵종류를 선호하고 있음

2)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외국인선원 고용실태 조사 연구보고서」,국토해양부 외.2011 pp.115-125 인용,

(22)

○ 한국선박에 승선한 경험이 많은 인도네시아 선원은 한국인이 먹는 음식은 대부분 잘 먹고 있으며, 특히 라면을 좋아하며, 야식은 대부분 밥과 라면으로 해결하고 있음. 특 히 왼손은 불결한 손으로 간주하므로 음식 및 음료수 등을 줄 경우에는 반드시 오른손 으로 주는 것이 예의인 만큼 이점을 유의해야 함

○ 회교권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행사 기간인 라마단 중에는 아침 6시 이후부터 저녁 5시 이전까지 음식을 섭취 못하게 되어 있으나 선상에서는 일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지키는 이는 한 명도 없음. 라마단이 끝나는 날은 ISLAMIC HOLIDAY라고 하여 이슬 람교도들의 가장 큰 명절이므로 본선에서 명절특식을 마련해 주어야 함

○ 일반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은 회교도가 있으나 선박은 인도네시아가 아니고, 고기 를 먹지 않으면 일을 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자주 각성시키면 독실한 이슬람이 아닌 경우 1-2개월 후면 한국선원과 동일한 식생활을 하게 됨

○ 인도네시아 선원의 대부분이 커피를 좋아하며 또한 담배를 무척 즐기는 편이며 인도 네시아에서 만든 독특한 냄새가 나는 담배(GUDAN GGALAM)를 선호하고 있음. 기호 품으로는 커피, 담배 이외에 비스킷, 우유를 좋아하는 편임임. 특히 다른 음식들도 인 도네시아인들의 생활 습관상 조금 못 먹고 사는 사람이 많은 편이라 최초에 식사량이 많은 편이고 차츰 조정하나 커피량은 많으니 식품 선적시 커피, 설탕, 담배 및 기타 기호품 준비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음

3. 선원지휘방법

○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최초 적응하는데 있어 언어소통이며 일차로 관심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따뜻함을 표시할 수 있는 사관들의 마음자세가 중요함. 지휘 체계상의 직 속상관에게는 순종하나 타 부서의 상관지시는 순종하지 않는 경향이 강함

○ 업무를 지시할 때에는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본인 나름대로 잘 못 이해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잘 몰라도 잘 묻지 않음. 내심으로 부끄러움 이나 창피스러움에 대단히 민감함. 윽박지르지 않고 순순히 차근차근하게 일을 시키면 유순하게 일을 잘함. 책망이나 꾸지람시 남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불러 타이르면 쉽게 인정하고 따르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책망할 경우에는 거의 반발하고 수치심을 느끼며 충동적으로 과격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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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식이 강하고 계약에 따른 자기 주권은 철저히 지키며, 근무시 식사시간 및 휴식 시간은 국민 전체적인 공통습관이다 현대식 각종 기계 등을 선호는 하고 있으나 이것 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아직 미숙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대체로 마음이 여리고 순진하며 잘 감동하나 특유의 자존심이 있으므로 부당하게 취 급받았다고 생각하면 단체행동도 할 때가 있음.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손찌검이나 머 리를 손대는 행위(쓰다듬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로움), 몸을 툭치는 행위는 금하여야 함. 인도네시아 선원이 단순하고 순진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쉽게 흉기를 이용하여 폭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망됨

○ 일반선원의 급료가 한국 선원과 차등 지급되는 것이 당연한 사실로 알고 있어 문제가 안되지만 특별작업수당처럼 현장에서 한국 선원과 똑같이 일을 했을 경우는 동일지급 이 바람직함. 또한 처음부터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요구나 요청을 받아 주기 시작하면 걷 잡을 수 없으니 아예 기본 룰을 정하여 그 규약에 맞추어 일을 하도록 함이 좋으며 최 초에는 계약에 의하여 밀어붙이고 다만 인간적인 점만 약간 주의하면 큰 무리가 없음

4. 생활습성

○ 인도네시아 선원은 최초에 같은 침실을 사용 시 특이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으며 한 국선원이 그러한 점 때문에 인간적으로 괄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얼마간 함께 생 활하고 음식 등을 같이할 경우 별 지장이 없고 대체로 신발을 벗고 다니는 습성 등으 로 실내출입 등 처음부터 경고나 교육을 시키고 자주 체크하여 목욕 및 실내 환경에 신경을 쓰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함

○ 인도네시아 선원이 승선 작업 중에 피부병이 많이 생기는 편이며 작업종료 후 목욕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목욕 후에도 수건으로 닦아내어 청결을 유지하도록 관 심을 기울여야 함. 옷은 자주 갈아입도록 하고 인도네시아인들은 보기와는 달리 한국 선원들보다 피부가 더욱 약하여 습기를 마르지 않게 할 때는 심한 피부질환으로 작업 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대한 작업 중간에 한번쯤 젖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교육 및 실행하도록 해야 함. 피부병에 효과가 있는 암빌 주사약 등을 다량 구 입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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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무태도

○ 어느 나라 사람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인도네시아 선원들도 장기근무는 싫어하며, 특히 선박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1-2년이란 기간은 사실 인도네시아 선원들에게는 장기간이 되며 또한 인도네시아인 특유의 가족에 대한 사념이나 열대특유의 참을성 없는 생활로 1년 이상 근무를 시킬 때는 선장은 그러한 점을 감안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할 것임

○ 승선근무 중 가장 답답한 사항은 한창 일이 바쁜데 자기한테 주어진 일에만 몰두하지 능동적으로 바쁘고 급한 일부터 처리하는 센스가 없다는 사실이며 계속적인 지도를 하 면 개선될 것으로 보임. 일반적으로 자진해서 일을 하는 경향이 없으나 인원이 많을 경우는 어느 한 사람을 지정하여 책임을 맡게 하면 일부 개선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요망됨.

○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종교, 문화가 한국과는 상당히 다르나 이러한 이유로 근무를 기 피하거나 예배, 기도를 단체로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음. 즉 엄격한 회교의 원리주 의는 선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그러나 각기 방에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 경우는 가능한 기도를 방해하지 말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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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ㆍ인구 : 86,020,000 ㆍ면적 : 329,560㎢

ㆍ수도 : 하노이

ㆍ언어 : 베트남어

ㆍ화폐 : 베트남 동(VND)

1. 특징

○ 베트남인이 가진 가장 큰 특성들 중 하나로 자율성을 꼽을 수 있음. 베트남인의 자율 성은 구속과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오랜 역사의 산물로, 무조건적 상명하복을 요 구하는 한국식 조직문화와 맞지 않는 경향이 있음. “까라면 까야한다”는 논리가 베트 남인에게는 먹히지 않고, 일정한 규정의 틀 속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면 서 능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당근요법이 더 효율적임.

○ 베트남인의 성향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음

• 부지런하고 인내심이 많고 어려움을 잘 견디고 극복한다

• 유교사상에 의해 학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배움에 대한 의욕이 높다 • 타인에 대해 관용적이고 포용력이 강하다

• 스승이나 어른을 공경한다

• 애국심과 민족적 자부심이 대단하다

• 공동체 의식이 매우 강하고 개인보다 공동체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 결속력이 뛰 어나 공동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일을 당연시 한다

• 우선 “네”라고 대답한 다음 어떻게 할까를 생각한다

(“모두의 동의를 얻고 싶다. 앞서고 싶지 않다, 고립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문화 가 횡행하고 있다.)

• 타인에게 창피를 주는 것을 싫어해 솔직하게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

• 회의나 세미나의 자리에서, 이해가 불충분 하거나 납득이 가지 않을 때에도, 대부분 의 베트남 인은 침묵한다.“충돌 하고 싶지 않다”또는“어려운 입장에 몰리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심리로부터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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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습관

○ 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소수민족도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한다. 주식과 부식의 구별이 뚜렷하며, 주식을 쌀로 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베트남의 퍼(쌀국수)가 널리 소 개 되었다. 베트남 사람들은 채소를 매우 많이 먹는다. 특히 쌀로 얇게 종이처럼 만들 어 말려 놓은 라이스 페이퍼로 생채소를 싸 먹는다. 베트남의 주된 양념도 장류이다.

그러나 베트남 사람들은 생선을 발효시켜 만든 어장인 느윽맘(nuoc mam)을 매우 중 요한 양념으로 사용한다.

3. 선원지휘방법

○ 베트남인은 한국 사람이 설명 없이 명령만 하고 명령할 때도 화나는 목소리로 하는 것 에 불만을 가짐. 베트남인은 자존심이 아주 강한 편임. 그래서 자존심을 존중해주면 모든 것들을 잘 따라 줌. 즉 명령하기 전에 설명을 하고 화내지 않은 목소리로 대화를 요구하면 잘 따라 줌.

○ 베트남인들은 농경생활에게 아직까지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개념이 없어 서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는 습관이 있음. 이 배경들을 잘 이해하고 참을성을 갖고 베 트남인들이 좋은 방향으로 시간을 잘 지키는 습관을 배우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함.

○ 한국인은 쉽게 화내고 빨리 잊어버리지만 베트남인은 화내지 않지만 상대방의 욕하는 말을 빨리 잊어버리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둔다는 점을 잘 이해하여 직무상 훈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4. 근무태도

○ 업무 수행 속도로 보면, 단순한 일도 시간을 지체하여 답답한 인상을 주는 것이 다반 사임. 그럼에도 출퇴근이나 점심시간은 정확히 지켜줄 것을 요구함. 업무 수행 방식 을 놓고 볼 때, 이들은 협력을 통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대단한 비밀인양 혼 자서 이기적으로 붙들고 있다가 결국 시기를 놓쳐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음.

○ 업무상 잘못에 대해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면 자신의 실수를 시인하고 곧바로 시 정하는 대신, 자기 행위에 대한 핑계나 변명으로 일관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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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公私)를 막론하고 조금의 불이익이라도 받을 때는 지체 없이 노동 착취이자 비인 격적 대우를 내세워 단체 행동에 들어가려 함. 이 모든 근무 행태는 봉건체제에서 자 본주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 과도기에 들어선 베트남이 내포하는 근본적인 한 계이자 1986년 이후 전면적인 사회개혁에 착수한 도이 머이 쇄신 정책이 갖는 문제점 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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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인구 : 90,060,000 ㆍ면적 : 300,800㎢

ㆍ수도 : 마닐라

ㆍ언어 : 타갈로그어,영어

ㆍ화폐 : 페소

필리핀

1. 특징

○ 필리핀인들은 주로 혼혈 인종인데, 기본적으로는 말레이시아인과 중국계, 스페인계, 인 디아계, 아메리카계의 혼혈들임. 그들의 가치 기준과 삶의 방식은 때때로 여러 문화들 과 충돌하면서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필리핀 인간상을 형성하게 되었음. 그들의 기질은 유럽의 부유한 크리스트교도들을 닮았고, 실용주의와 민주주의는 아메리카계를 닮았으며, 정신적인 가치기준은 아시아에 있음

○ 말레이지방의 필리핀 선원들에게 있어서 친근함이란 예의와 관대함의 표현임. 그래서 그들은 비록 자신들이 찬성하지 않는 일이라도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사람들임”. 그 들은 아이들 같은 신뢰성이 있으며, 선천적으로 관대하고 참을성이 있으며 친절하지만 화가 나면 호전적으로 변함

○ 중국계 필리핀 선원들은 특히 인내력과 참을성, 조심성과 극기력, 절약성과 검소함을 가지고 있음. 중국인들의 이상, 즉 효성심과 사회적 통념으로 남자들에게 강조되는 것 들, 슬기로움 및 당당함이라는 생각은 필리핀 선원들의 생활에 그대로 실천됨. 가족과 아이들, 그리고 친지들과의 관계는 윤리와 명예상의 문제이며,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 는 것은 성공과 행복, 그리고 생존을 위한 선행조건임

○ 스페인계 필리핀 선원들은 관대하지만 거만하며,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외관상 의 생김새와 명성, 권리와 지위임. 그들은 일요일에 신을 숭배하는 가족들의 의식을 준수하고 사회적 통념을 따름

○ 아메리카계 필리핀 선원들은 서양민주주의의 현대화된 기계와 기술에 능숙하고, 독립 적인 생각과 직접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질문과 이성으로 이루어진 신교도 윤리를 가지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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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인들은 매우 종교적이기 때문에 종교적 유희들은 필리핀 선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따라서 일요일이나 휴일에 가능하다면 필리핀 선원들이 미사나 그 들 자신의 종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함

○ 필리핀인들은 규율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준수하는데, 특히 동 규율의 형성에 그들이 참여하였을 때는 더욱 그러함. 따라서 선내에서 음주가 허용되는 시간과 장소, 필요한 통제의 종류, 알콜과 마약에 대한 협약 등을 지침으로 숙지시키는 것이 관리보다 효과 적임

○ 필리핀 선원들은 외국인 상사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존중해 주는 반면 그 역시 상사에 게 똑같은 대우를 요구함. 만약 그렇게 대우해 주지 않으면 필리핀 선원은 비록 그 원 인이 작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자신이 무시당하고 모욕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제력 을 잃게 됨

2. 식습관

○ 필리핀인들의 음식은 주로 쌀, 고기, 물고기, 채소와 디저트, 계절에 맞는 과일로 이루 어져 있음. 점심식사는 채소와 함께 최소한 2접시 이상으로 식사가 이루어짐

○ 아침식사는 주로 빵과 치즈/버터, 햄/베이컨 조각, 커피/우유로 이루어짐. 다른 종류는 볶음밥, 말린 건어물, 저장 육류품 등이 될 수 있음. 필리핀인들은 많은 양의 아침식사 를 하고 중간에 스낵을 먹음. 또한 필리핀인들은 술을 즐기기보다는 부드러운 탄산음 료와 차가운 한 잔의 맥주를 더 좋아함

○ 필리핀 선원들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음식에 대해 대단히 민감할 수 있음. 그들은 그들 에게 규정상 자신들에게 주어져야 하거나, 그들의 부식비에 대하여 속고 있는지를 직 관으로 느낌. 만약 음식문제에 있어서 불만이 일어난다면 그러한 불만에 대한 즉각적 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며 또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만 함

3. 선원지휘방법

○ 필리핀 선원들은 이성적이고 열심히 일하며, 근면하고 신뢰할 수 있음. 선장과 기관장, 사관들은 사회적 정의와 정당성에 따라 그들을 대하여야 하고, 그들이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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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과 기관장, 사관들은 때때로 선원들의 아버지다운 모습으로 안부를 묻기 위해 선 원들을 방문해야 함. 사관들은 선원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조언자로서, 선원들의 불만사항이 있을 때 상담해 줄 수 있도록 항상 자신들의 문을 개방해 놓아 야 함. 이렇게 할 때 선원들은 그의 상사들을 우러러보고 협조를 아끼지 않게 됨

○ 필리핀 선원에 대한 호된 징계는 적당한 때에 하는 것이 좋고 되도록이면 개인의 침실 에서,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한도에서 하는 것이 좋음.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장 소에서 선원에게 거친 말로 주의를 주는 것은 상사를 원망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필리핀 선원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함. 그래서 필리 핀 선원들은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하는 것보다 인격적인 태도나 주의에 의해서 감동 을 받음. 사관들이 개인적으로 호의를 보이면 선원들은 더 나은 생산성과 충성심을 보 임. 만약 필리핀 선원에 대해 질책할 일이 생기면 사관은 그 선원의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어야 함

○ 사관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를 피해서 그 선원을 개인적으로 질책해야 함. 그렇지 않 으면 필리핀 선원은 공공연하게 창피를 당했다고 느낄 것임. 사관의 미움 섞인 행동, 추 잡한 욕, 공공연한 질책이나 화를 내는 행동 등은 필리핀 선원을 호전적으로 만들 것임

○ 필리핀 선원들은 상사나 사관들을 지혜의 표상이나 통찰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필리핀 선원들은 질문을 하지 않음. 필리핀 선원들은 질문하는 행동 을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음. 결국 필리핀 선원들은 지시 사항을 잘 모르면서도 이해하는 척하는 경향이 있고 질문을 하기 보다는 실수를 해서 위험을 만드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필리핀 선원에게 지시를 내리는데 있어서 권장할 만한 것은 그들이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지시사항을 복창하게 하는 것 이 중요함. 특히 필리핀 선원이 지시사항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 질문을 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게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는 호의적인 요청을 하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 필리핀 선원들에게 지적을 할 때는 곧바로 그 선원의 문제점을 말해서는 아니 됨. 처 음에는 무언가 즐거운 이야기를 하다가 지적사항을 전달할 때에는 가능한 한 외교를 하는 것처럼 해야 함. 대부분의 필리핀 선원들은 직접적이고 흑백이 확실한 자신의 실 수를 인정하려 하지 않음. 증오의 목소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공공연한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해서는 아니 됨. 지적이 끝나면 그의 가족이나 건강 등을 물으면서 개인적 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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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인구 : 1,341,000,000 ㆍ면적 : 960만 ㎢

ㆍ수도 : 베이징

ㆍ언어 : 중국어

ㆍ화폐 : 위안(Y)

중 국

1. 특징

○ 성실하지만 행동이 느리고 여유가 있어 수동적으로 보임. 자존심이 강하고 체면을 중 시해 속마음을 쉽게 표출하지 않으며, 매사에 신중하며 자기방어 본능이 강함. 온순한 편이나 일단 화가 나면 당하기 힘들 정도로 다혈질이지만 마음을 조금씩 맞춰주면 은 혜를 잊지 않음

○ 자기주장에 대해서는 끝까지 고수하고 특히 자기 이익과 관련해서는 양보를 하지 않 음. 원칙에 철저하며 상하관계는 계급적으로만 존재하고 나이, 근속년수는 무시하여 존칭에 인색함

○ 체력과 지구력이 강한 편이며 체격은 동남아시아인들보다 큰 편이며 속도보다도 힘쓰 는 일이 더 적합함. 꾀를 부려 어렵고 힘든 일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

○ 중국의 조선족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므로 언어의 소통이 원활하고 한국 사람과 동화 력이 강하고 부지런한 장점 등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음

- 단체행동시 무질서하게 보임 : 중국에서는 소수민족은 병역의무가 없으므로 군대생활 의 경험이 없으며, 학교교육도 상당히 자유분방한데다 일찍부터 한 자녀 갖기 운동 으로 인구를 억제해 왔으므로 형제간의 질서도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단체행동시 무 질서하게 보임

- 시간관념이 희박함 : 넓은 땅 덩어리를 철도로 잘 엮어 놓기는 했으나 대부분이 단선 운행으로 3일, 4일 밤낮을 보통칸에 앉아서 먹고, 자면서 여행하는 민족임 따라서 10 시간쯤 늦게 출발하나 늦게 도착하나 나라가 망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만만디 기 질을 배운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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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적 게으른 편임 : 사회주의 체제가 실패한 첫 번째 원인이 온 국민을 게으르게 만든 것임. 기술자, 교수, 판사, 배우 할 것 없이 같은 해에 졸업한 대학동기들은 10 년이 지나도 똑같은 급여체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한다는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게으른 편임

- 절약정신이 약함 : 중국에서는 1인분, 2인분으로 음식을 파는 경우가 드물며, 남기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함. 이러한 생활습성 때문에 물자절약의 정신은 희박함

- 영어권 문화에는 생소함 : 영어권 나라를 상대하는 직종을 제외하고는 영어를 전혀 모르며, 영어권 문화를 접촉해 볼 기회가 없는 듯함. 선원들은 6개월 동안 하루에 1 시간 꼴로 영어를 배우게 하고 있지만, 회화 등은 거의 못하는 편임.

- 위생관념이 결여되어 있음 : 연변지방이 중국의 변방인데다 선원들은 시골 출신이 많 아서 공중도덕이나 공동생활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이 생활해 온 사람들이 대부분임

- 더위에는 비교적 약함 : 연변지방은 한대지방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한겨울 평균기온 이 -12~-19℃이며, 최저 기온은 -32~-38℃입임. 반면에 한여름에 38℃까지 올라 간 기록이 있으나, 평균 20~22℃의 비교적 신선한 곳이기 때문에 더위에 비교적 약함

2. 식습관

○ 중국인은 젓가락이면 식사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숟가락은 탕을 먹을 때에만 사용함.

주식으로는 분식(밀가루)과 쌀밥(북방민족과 조선족)을 주로 먹음

○ 한국음식의 선호에 대하여;

- 밥을 먹는 데 별로 어려움이 없으나, 김치나 고추는 연변지역을 제외하고는 익숙하지 않고 한국음식 적응에 약 한 달정도 소요됨

- 중국에서는 수질이 별로 좋지 않아 생수를 먹지 않고 끓인 물만 먹지만, 한국에서는 별 탈 없이 생수를 먹음

- 중국에서는 식사시간이 평균 1시간정도로 길지만 곧 한국의 식사습관에 적응함

○ 주요 술의 종류 및 주량에 대하여;

- 주요 술종류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일반적으로 50%)인데 지금은 알코올 량이 적 은 술을 마시는 추세이고 맥주는 도시에서 많이 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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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족은 물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소주를 마시며 심지어는 술을 끊는 사람도 있음 - 조선족은 대체로 한족에 비해 허영심이 높아 맥주를 주로 마시며 주량은 맥주 3~5

병 정도임

- 술 문화는 우리와 비슷하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음주시간은 상당히 길어지고 대부 분의 시간동안 술대신 대화를 함

3. 선원지휘방법

○ 조선족 선원의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하나 공산주의식 교육을 받고 자라온 환경과 가 치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과 조선족이 사용하는 말에는 의미의 차이가 있으며(말뜻이 우리나라 말과 차이가 있으며, 존칭을 거의 사용하지 않 음) 사고방식 또한 중국인과 동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중국국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함

○ 중국선원들은 부모가 아니면 무릎을 꿇게 하거나 욕을 할 수 없다고 하는바 내국인들 의 관습으로만 생각 무릎을 꿇게 하거나 욕을 하여서는 아니 됨. 특히 한국선원들의 경우 욕을 잘한다고 인식되어 있으므로 이점 각별히 유념해야 함

○ 중국선원들은 공산주의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농담이나 조크 등을 이해하지 못함.

농담을 진실로 받아드리니 농담이라도 죽인다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됨

○ 중국인 선원에 대해 사기진작을 위해 수시로 칭찬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칭찬을 하더라도 뭘 주겠다거나 임금을 높여주겠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서로 남길 경 우를 제외하고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음. 칭찬할 때 어깨정도는 다독여도 괜찮지만 다른 부위의 접촉은 삼가 해야 함

○ 가능하면 꾸짖지 말아야 하나 꾸짖을 경우에는 도리를 따져가며 설득시켜야지 마구 욕지거리를 하면 집 떠나 타국에 온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어, 욕하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고 하찮게 봄. 중국에서는 인간관계가 상하, 선후배 상관없이 상상하기 어 려울 정도로 평등하다. 따라서 직속상관이 아닌 사람이 어떤 위협을 주는 언행을 해도 잘 통하지 않음. 변명이 능하므로 잘못한 일을 다시 저지르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술서 를 받아서 차후 변명의 여지를 없애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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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태도

○ 중국인 선원들의 경우 도시거주자는 침대생활을 하지만 농촌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경 우 온돌생활을 하고 있어 선내의 침대생활에 익숙지 않으며 침실 정리정돈 위생상태 등이 불결하여 한국선원들에게 인간적으로 괄시받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위생 점검 등을 통하여 교육시키면 개선됨

○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지시한 일에만 관심을 가지지 능동적 으로 바쁘고 급한 일부터 처리하는 센스가 없으며 지시하지 않은 일은 관심을 갖지 않으므로 선내교육을 통하여 지시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들과 능동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을 계속적으로 교육시키면 개선될 것임. 또한 중국인들은 행동이 비교적 느리 고 게으르므로 지시한 일은 수시로 확인하고 감독하면 업무능력이 향상될 것임

○ 대부분의 중국인들도 남방선원들과 마찬가지로 자진해서 일을 하는 경향이 없으니 한 국선원들이 솔선수범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루 일과 중 반복적인 일은 책임을 맡기면 개선될 것임

○ 조선족들도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씻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고 술, 도박 등을 좋아하는 편이므로 작업 종료 후 목욕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선내에서의 도박은 철 저히 근절시키고, 술은 못 먹게 하면 음성적으로 숨어서 먹게 되므로 일과 시간 후 석 식 때 가볍게 한두 잔 마실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업 무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임

○ 중국 조선족 선원들은 학교에서 선원직의 직무교육을 받기는 했으나, 실무경험이 부족 하고 안전의식이 부족할 것이므로 본선에서 충분한 안전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하여 개인 및 선박에 대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35)

한 국 어 인도네시아 발음 영문발음

1. 일하자 브끌쟈 사자 BEKERJA SAJA

2. 줄을 풀어라 가리스 GARIS

3. 출입금지 잘란분뚜 JALAN-BUNTU

4. 오너라 마리시니 MARI CINI

5. 조심해라, 조심해 하띠 하띠(아와스) HATI-HATI(AWAS)

6. 보내라 믄기림 MENGILIM

7. 전해라, 전달해라 끼림(블끼림) KIRIM(BEKIRIM)

8. 운반하다, 나르다 멍양굳 MENGANGKUT

9. 가라 뻘기 PERGI

10. 먹다, 먹어라 마깐 MAKAN

11. 보아라, 보다 리핫 LIHAT

12. 찾아라, 찾다 짜리 CARI

13. 하지 마라 장안 JANGAN

14. 앞, 뒤, 옆 드빤, 블라깡, 삼삥 DEPAN, BELAKANG, SAMPING

15. 현재, 지금 스까랑 SEKARANG

16. 따르다 이굳 IKUT

17. 가깝다 드깔 DEKAT

18. 멀다 자후 JAHU

19. 죄송하다 마합 MAAF

20. 당신 안다 ANDA

21. 너희들 깔리안 KALIAN

22. 안, 밖 달람, 루알 DALAM, LUAR

23. 여기, 저기, 거기 시니, 사나, 시뚜 SINA, SANA, SITU

24. 아프다 사긷 SAKIT

25. 손 땅안 TANAN

26. 됐다, 충분하다 쮸꿉 CUKUP

27. ~했다 ~수다 SADAH

28. 도와라 믐반뚜 MEMBANTU

29. 힘차게 주왓 JUAT

30. 당겨라 따릭 TARIK

31. 밀다 도롱 DORONG

32. 어떻게 바가이나마 BAGAI-MANA

33. 있다, 없다 아다, 띠따아다 ADA, TIDA ADA

34. 엉망 짬뿔아둑 CAMPUR ADUK

35. 역시 쥬가 JU GA

Ⅶ. 주요국 기본어휘

1. 인도네시아

(36)

한 국 어 인도네시아 발음 영문발음

36. 이것도 역시 같다 사마이니 쥬가 SAMA INI JUGA

37. 감독하다 므마뚜히 MEMATUHI

38. 불평하다 믄갤우 MENGELUH

39. 구부리다, 휘다 끄륵 KELOK

40. 잡아라 땅카프 TANGKAP

41. 참다, 참아라 따한 TAHAN

42. 번갈아, 교대로 슬랑, 스링 SELANG-SELING

43 감아라 믐안깟 MENGANGKAT

44. 씻다, 청소하다 쮸찌 CUCI

45. (줄을)당기다 따릭 TARIIK

46. 빨리 빨리 쯧빨쯧빨 CEPAT-CEPAT

47. 천천히 불란불란 BULAN-BULAN

48. 쉬어라 이스띠라핫 ISTIRAHAT

49. 아니다 띠다 TIDAK

50. 나쁘다 재랙 JELEK

51. 아직 ~하지 않은 블름 BELUM

52. 자르다 뽀똥 POTONG

53. 그만하면 충분해 수다르비붕 SUDAHLEBIHBUNG

54. 잠깐 기다려라 뚱구스분따르 TUNGUSEBENTAL

55. 단결해라 블라뚜빠다 BERSATUPADU

56. 하나(1) 사뚜 SATU

57. 둘(2) 뚜아 DUA

58. 셋(3) 띠가 TIGA

59. 넷(4) 음빳 EMPAT

60. 다섯(5) 리마 LIMA

61. 여섯(6) 으남 ENAM

62. 일곱(7) 두쥬 TUJUH

63. 여덟(8) 들라빤 DELAPAN

64. 아홉(9) 슬빌란 SEMBILAN

65. 열(10) 스뿔루 SEPULUH

66. 그렇게 하지 마라 장안버기뚜 JANGANBEGITU

67. 이렇게 해라 사마버기니사자 SAMABEGINISAJA

68. 다른 라인 LAIN

69. 위반하다 모라이니 MELANI

70. 해야 한다 하루스 HARUS

71. 요구하다 민따 MINTA

72. 감자 건땅 KENTANG

73. 당근 워르텔 WORTEL

74. 양배추 KOL

75. 무우 로박 LOBAK

76. 배추 사위 부띠 SAWI PUTIH

(37)

한 국 어 인도네시아 발음 영문발음

77. 양파 바왕 봅 바이 BAWANG BOMBAY

78. 파 다운 바왕 DAUN BAWANG

79. 생선 이간 IKAN

80. 새우 우당 UDANG

81. 오징어 쮸미 쮸미 CUMI-CUMI

82. 돼지고기 다깅바비 DAGING BABI

83. 소고기 다깅사삐 DAGING SAPI

84. 설탕 굴라 GULA

85. 소금 가람 GALAM

86. 간장 케찹 아신 KECAP-ASIN

87. 물 아이르 AIR

88. 숟가락 센독 SENDOK

89. 젓가락 숨삣 SUMPIT

90. 접시 삐링 RPRING

91. 오해하다 살라 뜨리마 SALAH TERIMA

92. 할래, 안할래 마우 띠다 MAU TIDAK

93. 젖다 바사 BASAH

94. 먹어봐라 죠바 마칸 COBA MAKAN

95. 떠나라 브랑캇 BE RANGKAT

96. 흡연금지 디 라랑 머록코 DILANG MEROKOK

97. 가득 쁘누 PENJH

98. 급여, 월급 가지 GAJI

99. 상여금, 보너스 보너서, 운뚱 쁘가와이 BONUS, UNNG PEGAWAI

100. 싸우지 마라 장안 브꺼라이 JANGAN BERKELAHI

101. 장난치지 마라 장안 브마이안 JANGAN PERMAINAN

102. 새는 구멍 보쪼르 BOCOR

103. 무엇을 원합니까? 민따 아파 MINTA APA

104.인도네시아로 돌아가고싶다 껌발리 꺼 인도네시아 KEMBALI KE INDONESIA

105. 친구 뜨만, 까완 TEMAN, KAWAN

106. 마치다 슬라사이 SELASAI

107. 어디가 아프냐 사킷 아파 SAKIT APA

108. 휴가 쮸띠 CUTI

109. 괴롭히지 마라 장안 멍강구 JANGAN MENG GANGU

110. 계산 히뚱 HITUNG

111. 그물 자링 JARING

112. 칼 피사우 PISAU

113. 안전 커아마나 KEAMANAN

114. 걱정마라 장안 카와띨 JANGAN KHAWATIR

115. 부탁 또롱 TOLONG

116. 빨리 일을 부탁합니다 또롱 우루스 쩌빳 TOLONG URUS CEPAT

117. 화내지 마라 장안 마라-마라 JANGAN MARAH-MARAH

(38)

한 국 어 인도네시아 발음 영문발음

118. 수리하다 삐 바이칸 PERBAIKAN

119. 오늘 하리이니 HARI INI

120. 내일 베속 BESOK

121. 어제 꺼마린 KEMARIN

122. 건강진단서 슈랏 뻐머릭산 커세하딴 SURAT PEMERIKSA AN KESEHATAN

123. 조금 전 따디 TADI

124. 오늘 낮 따디 씨앙 TADI-SIANG

125. 오늘 오후 따디 쏘레 DADI-SORE

126. 붙잡다 베강 PEGANG

127. 고장 난, 부서진 루삭 RUSAK

128. 조심하세요 하띠 하띠 HATI-HATI

129. 확실하냐 파스틱 PASTIK

130. 정말 뻐뚤 PETUL

131. 복통 사낏 쁘룻 SAKIT PERUT

132. 치통 사낏 기기 SAKIT GIGI

133. 약 오밧 OBAT

134. 두통 사낏 꺼빨라 SAKIT KEPALA

135. 위통 사낏 막 SAKIT MAG

136. 옮기다 빈다 PINDAH

137. 물품 바랑 BARANG

138. 앉다 두둑 DUDUK

139. 들어가다 마숙 MASUK

140. 나오다 껄루아 KELUAR

141. 먹다 마칸 MAKAN

142. 마시다 니늄 MINUM

143. 목욕하다 만디 MANDI

144. 잃어버리다 힐랑 HILANG

145. 선적 무앗 MUAT

146. 전재 본까르 BONKAR

147. 젖다 바사 BASAH

148. 마르다 꺼링 KERING

149. 넘어지다 자투 JATUH

150. 어떻습니까 바가이나마 BAGAIMANA

151. 잠시 스븐타르 SEBENTAR

152. 배 까팔 KAPAL

153. 번호 노몰 NOMOR

154. 고맙습니다 뜨리마 까쉬 TERIMKASHI

155. 저리 가세요 퍼기디 사나 PERGI DI SANA

156. 가지고 오세요 바와 디 시니 BOWA DI SINI

157. 가지고 가세요 바와 디 사나 BOWA DI SANA

158. 올리세요 앙캇 멩 ANGKAT MEN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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