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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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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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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원칙

[마음열기]

교육 내용이 좋아도 교육의 방식에 따라 교육 효과를 거둘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의 경우, 교육의 효과를 나타내려면 내용 못지않게 방식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 다. 목적과 내용은 민주시민교육을 지향하면서도 그 방법이 비민주적인 경우 오히려 학생들의 반감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수업이 민주시민교육의 목적과 내용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면서도 학생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수업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해왔지만, 정작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시민적 가치에 준하여 우리가 교육을 실시할 때 유념해야 할 원칙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원칙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민주화하는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 같 긴 합니다. 이번 학습 내용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원칙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 겠습니다.

[학습목표]

1.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공통적 내용 요소로서 존중, 자율, 연대의 의미와 중요성(의의) 을 이해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학습자 가치 존중 2. 특정 이념 강요 금지 3. 모든 학습자 참여 4. 논쟁성 재현 5. 헌법적 가치 존중

<학교 민주시민교육 교육 원칙>

앞에서 제시한 시민적 가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역량을 담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활동 을 구상해야 하고 동시에 구상한 교육 내용과 활동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실이나 학교에서 풀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민주시민교육을 실행할 때 반영하고 지켜야 하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교육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민주적인 방식으 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는 점을 먼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들어 본 적 있나요? ‘보이텔스바스 합의’는 1976년 독일의 바덴-뷔 르템베르크주(州)에서 보수와 진보 등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하는 서독의 정치 교육학자들이 모여 만든 교육지침으로, 정치교육을 할 때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원칙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이텔스바흐 합의 는 그 정당 근거에 대한 논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진보와 보수가 모두 참여하여 도출하였으며 또한 실제 수업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최소 지침으로서 잘 기능한다는 점에서 독일 외에도 많은 나 라에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는 명목적으로 세 가지, 실제로는 네 가 지 내용 즉, 교화 금지 원칙, 논쟁성 재현 원칙, 학습자 이해관계 인지 원칙, 행위 역량 원칙으로 구성

1강. 학교 민주시민교육 교육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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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화금지 원칙은 자율, 학습자 이해관계 인지 원칙은 존중과 연결될 수 있으 며, 논쟁성 재현 원칙은 존중, 자율, 연대 모두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이텔스바 흐 합의 원칙을 바탕으로 앞에서 제시한 시민적 가치를 반영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교육 원칙에 대 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존중에 상응하는 원칙으로 ‘학습자 가치 존중 원칙’, 둘째, 자율에 상응하는 원칙으로 ‘주입식 교육 금지’, 셋째, 연대에 상응하는 원칙으로 ‘모든 학습자 포용’, 마지막 넷째, 존중, 자율, 연대를 포괄하는 원칙으로 ‘논쟁성 재현 원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 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 가치 존중>

먼저 학습자 가치 존중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칙은 존중의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텔스바흐 합의 원칙의 학습자 이해관계 인지 원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이해관계 인지 원칙은 ‘이해관계(interest)’가 개인적 이해와 관련된다고만 해석될 경우에 존중의 의미를 너무 좁게 반영할 수 있고, 일종의 이기주의, 부정적 의미의 개인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학습자 가치 존중 원칙은 학습자는 자신의 견해를 가질 수 있으며 학습자가 가진 가치 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학습자가 수업 시간에 민주주의를 학습했을 때, 민주주 의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거나, 경우에 따라 민주주의를 개인적으로(personally) 수용하는지 여부를 묻 는 것까지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입장에 대해 성적을 부여하거나 비난, 그리고 특정한 입장을 강제하는 것 등은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이 교실에서 모든 평가나 판단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자 가치 존중 원칙은 존중에 반하는 태도와 가치판단과 관련된 사실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이념 강요 금지>

특정 이념 강요 금지 원칙은 우선 소극적으로 특정한 정치적 이념이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학설 들을 학생들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보이텔스바흐 합의처럼 특히 아직 정치 이념이나 학설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학생들에게 특정한 입장만을 가르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가 조금이라도 편향적인 정치적 이념이나 논란이 되는 내용은

무조건 가르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판단력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에 게 특정한 입장을 강요하는 것과 방향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위험한 교육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편향적이거나 논란이 있는 것을 모든 교육 내용에서 배제한다면 추후에 언젠가 그런 내용이나 주제에 접하게 되었을 때에 최소한의 배경 지식도 결여한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는 애초에 독립적 판단력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논란이 조금 발생하더라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는 학교에서 최대한 많은 범위의 관점이나 태도, 주제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특정 이념 강요 금지 원칙은 편향적인 것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편향적인 것일수록 최대한 중립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며,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어떤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을 최대한 균형감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특정 이념 강요 금지 원칙 은 가령 학점제에서와 같이 학생들에게 자신이 공부할 내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 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학점제 또한 학생들이 선택과목 자체에 대한 구성권을 갖지 못한다는 점 에서 자율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변경한 것은 주입식 입시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점점 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음에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우리 교육 현실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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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습자 참여>

세 번째로 모든 학습자 참여 원칙은 연대의 가치를 반영하여 수업 자체가 수업 참여자들을 최대한 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연대는 주로 애국심이나 인류애 같은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가치이지만, 가족이나 이웃,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그 토대가 형성됩니다. 무엇보다 수업 시간에 배제되는 학생들이 다수인 환경에서 학교를 다닌 학생 들이 사회에 나와서 연대가 잘 이루어지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수업시간에 각종 ‘포기자’가 속출하는 우리 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 모든 학습자 참여 원칙은 무엇보다 시급히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학습자 참여 원칙은 소극적으로 모든 학습자가 어떤 식으로든 수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흔히 수업에 있어서 협동이 필요로 하는 활동 중심으로 구성함으 로써 이러한 효과를 올리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능하다면 협동의 역할을 학생들에게 분배하는 방식보다는 학생 각자의 관점과 역량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협동이 이루어지도록 수업을 구상하는 것 이 나을 듯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보면, 모든 학습자 참여 원칙은 과제 중심적 협동을 넘어서 함께 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음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함께함’은 그 자체로 사람들의 존재 양식을 변화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사회 생활에 대한 최초의 경험을 교육기관에서 갖게 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에, 모든 학습자 참여 원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함으 로써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키워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논쟁성 재현 원칙>

논쟁성 재현 원칙은 존중, 자율, 연대의 시민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원칙으로서 실천적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논쟁적인 입장 중의 하나를 배제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존중의 가치를 표현하며, 가만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 논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율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모두를 교육하는 것은 연대의 가치와

연결됩니다. 나아가 논쟁성 재현 원칙은 교육 내용의 구현 방법까지 지칭해주는 것이므로, 비록 존중, 자율, 연대의 가치에 일대일로 상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네 번째 원칙으로 포함시킬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존중, 자율, 연대의 가치를 반영한 논쟁성 재현 원칙이란 논쟁적 입장과 의견은 균형있게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서로 토의하며 스스로 판단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적 가치 존중>

마지막으로 헌법적 가치 존중은 대한민국 헌법과 UN 인권 협약에 기반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금해요]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교육 원칙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문제를 교실 수업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요?

논쟁성 재현 원칙에 따라서 현안에 대한 논쟁적인 입장을 모두 소개해야 합니다. 소개할 때 모든 입장을 균형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교사가 옳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관한 내용을 더 강조하거나 특정한 입장에 유리한 내용만을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언변 능력이나 논리적 사고력이 뛰어난 소수의 학생만 논쟁에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 들이 수업에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학생이 현안을 다루는 수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논쟁 문제를 교실에서 다룰 때 소수의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끼리의 토론 수업으로 흐를 우려가 있습니다. 학생 전체가 모두 논쟁에 참여할 수 없으면, 직접 논쟁에 참여 하지 않더라도 현안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실행하는 토론 수업에 대해서 앞서 제시한 교육 원칙에 비추어 점검하고 이 원칙들이 잘 반영되어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현실 문제에 대해서 함께 검토해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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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자신의 견해를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수업이 설계되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학습정리]

1. 존중의 가치를 반영한 것

• 보이텔스바흐 합의 원칙의 학습자 이해관계 인지 원칙에 해당 2. 특정 이념 강요 금지

• 자율의 가치를 반영한 것

• 특정한 정치적 이념이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학설들을 학생들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것 3. 모든 학습자 참여

• 연대의 가치를 반영한 것

• 수업 자체가 수업 참여자들을 최대한 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 것 4. 논쟁성 재현

• 존중, 자율, 연대의 시민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원칙

• 실천적 의미 5. 헌법적 가치 존중

• 대한민국 헌법과 UN 인권 협약에 기반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

[마음열기]

교과 이외에 학교에서 실시해야 하는 각종 교육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인권교육 인성교육, 성폭력 교육, 환경교육, 인권교육, 가정폭력,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자살 예방 교육, 마을 학교 결합 교육 등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민주시민교육까지 추가된다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학교의 현실을 고려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구분해서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사들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 중에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지원을 요구할 부분은 무엇인지도 파악해서 지원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교과 이외에 다양한 주제의 교육 내용들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민주시민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청, 교육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교육부에서도 민주시민교육 정책을 추진할 때 생길 수 있는 어려움들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현장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교육청과 교육부와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 현장에 잘 뿌리내리고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교사를 비롯하여 각종 교육 관련 주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이 부분에 관한 제안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습목표]

1. 학교 민주시민교육 정책화 원칙을 이해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화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보충성 2. 협업성

2강 학교 민주시민교육 정책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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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성

<보충성>

학교 민주시민교육 정책화 원칙으로 보충성, 협업성, 현장성의 원칙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보충성의 원칙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충성의 원칙은 정책 주체의 층위와 역할에 따라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정책이 적절히 분배되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정부 가 각종 교육 정책은 물론 교육과정 편수, 교과서 제작 등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부터는 정부에 비해 교육청의 역할이 증대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교육 정책 및 내용의 결정과 관련하여 아직도 대부분의 권한을 중앙 정부가 갖고 있으며, 특히 일선 학교 및 교사의 역할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충성의 원칙이 강조하는 것은 교육 정책이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충성의 원칙이 강조하는 것은 교육 정책이 정책 주체의 층위에 따른 역할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충성의 원칙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재 교육부, 교육청, 일선 학교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민주학교’의 사례를 통해 이 원칙의 의의를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주 학교는 기본적으로 일선 학교를 단위로 시행 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다면 이러한 정책의 발의 및 시행은 일선 학교 수준에 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민주 학교’ 구현을 위한 예산이나 자문 을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법이나 시행령 개정 등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규모나 성격에 따라 이처럼 ‘민주 학교’ 정책을 적용해 보고 싶지만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충성의 원칙은 교육청이 이 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대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충성의 원칙은 일선 기관이 하지 못하는 일을 지원하는 것을 상급 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 학교의 실제 진행 과정을 보면,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지원금을 배정하면서 그중에서 원하는 교육청만 민주학교를 실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민주 학교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일선 학교에서 발의된 것이 아니므로 사실 실행 단위를 우선시하는 보충성의 원칙에 그대로 들어맞는 사례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전향적인 부분은, 발의는 교육부에서 했지만 실질적인 정책 선택의 권한이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또, ‘민주 학교’를 포함한 민주시민교육 전체가 교육청이 직접 정책 지원을 하기도 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하기도 하는 등으로 다원화되고 있는 것도 보충성의 원칙이 부분적으로나마 실천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협업성>

협업성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또한 그동안 정책 시행 관행이 수직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먼저 존중과 보충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교육 기관이나 주체들 각각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되고 그러한 바탕 위에 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와 교육청, 일선 학교 등이 협업을 한다고 할 때, 이들은 권한과 기능이 서로 상이하 므로 이들 사이에 병렬적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보충성의 원칙 부분에서 서술했던 것처럼 기관의 수준에 따라 권한과 기능이 먼저 적절히 분배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의제나 정책이 각각의 수준에서 어떻게 평가,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협업의 내용과 방법은 그 이후에야 확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협업성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육부에서는 의제들이 교사, 학교, 교육청, 교육 부를 아우르면서 논의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의 콘텐츠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콘텐츠를 교육부에서 생산하는 것은 정당성 문제 가 발생하며, 일선 학교에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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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생산을 교육청이 주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은 수가 많으므로 교육적 다원성이 확보된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민주시민교육에 학생과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수학습 원칙 및 교육과정을 통한 민주학교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처럼 협업성의 원칙을 민주시민교육와 관련된 일에 적용해보면, 일선 학교, 교육청, 교육부 가 어떻게 협업해야 하는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현장성>

마지막으로 현장성의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장성의 원칙은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 그 정책에 대한 현장의 반응을 반드시 사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정책을 실행하기 전이나 후에 정책 관련자에게 정책의 효과를 묻는 방식으로 현장의 반응을 확인한다. 가령 ‘민주시민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라고 설문을 해서, ‘그렇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 정책을 시행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 현장에 민주시민교육을 도입하려고 하면 만만치 않은 저항에 부딪히거나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습니 다.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미 짐작했겠지만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가라는 문제와 그것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실제로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현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총체성(totality)입니다. 교육청이나 교육 부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현장에 하나의 정책을 덧붙일 뿐이지만 현장에는 그러한 하나의 정책이 수도 없이 쏟아집니다. 따라서 현장성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 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는 것은 특정한 정책에 대한 학생이나 교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로 연결된 현장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 적용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물론 쉽지 않은 일이며, 정책 입안자의 위치가 상급 기관에 가까울수록 더욱 어려운 일로 느껴질 수 있습 니다. 하지만 발상을 전환하면 적용이 쉬워질 수도 있다. 상급 기관일수록 정책을 입안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의제화하는데 주력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현장에 위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성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교육부와 교육청의 부서별 사업 추진에 따라 학교 현장의 업무가 폭주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이지만 한편으로 는 교육행정체제의 말단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의 유·초·중등 교육 사무는 418건으로 순수한 교육부 사무(교육부 존치 사무, 국가사무) 28건을 제외한 시·도교육청 배분 사무는 390건입니다.

교육부는 연간 390건의 유·초·중등 교육 사무를 시·도교육청에 하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37건은 단위학교의 몫인데요, 단위학교에 해당하는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각종 규제가 944건이나 된다고 합니다.(김혁동 외, 2018).

현장성의 원칙을 충실하게 적용하려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부서별 사업을 단독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총괄부서 같은 것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해요]

- 협력 과정에서 교사들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요?

보충성, 협업성, 현장성의 원칙에 비추어 선생님들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보충성과 협업성에 원칙에 따라 단위 학교, 더 좁게는 교실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제로 시행하 는 주체로서 할 수 있는 역할과 활동을 생각해보고 이러한 역할과 활동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단위로 해서 선생님들끼리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신청하거나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성의 원칙에 따라 교육청과 교육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실시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시민교육 정책화 원칙은 정책 담당자를 위한 원칙인 동시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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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도 꼭 필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정리]

1. 보충성

•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정책이 정책 주체의 층위와 역할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져야 함 2. 협업성

• 교육 기관이나 주체들 각각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그러한 바탕 위에 서로 협력해야 함

3. 현장성

• 정책이 시행될 경우에 그 정책에 대한 현장의 반응을 반드시 사전 검토해야 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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