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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홍릉과 유릉 주변 은성주택재개발 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문서에서 제2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페이지 26-29)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제207호 「남양주 홍릉과 유릉」 주변 은성주택 재개발 사업을 하고자 행위허가(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남양주 홍릉과 유릉 주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이 건은 12차례('09.3월〜'13.1월) 심의를 통해 ‘부결’ 되었으며, '13.5월 최종 조건부 허가를 득한 사항이나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조건부 : 건물의 지붕, 외관 등은 문화재와 어울리게 전문가 자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홍릉과 유릉(사적 제207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352-1(금곡동) (3) 신청내용<은성주택재개발 사업(공동주택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700-3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195m 이격/5구역(도시계획조례. 단, 32m 초과시 개별심의)}

ㅇ 사업내용

구 분 기 허가내용('13.5.7) 금차 비고

대지면적 50,276㎡ 57,355㎡ 증 7,079㎡

연면적 120,471.59㎡ 120,693.55㎡ 증 222㎡

건축면적 7,998.84㎡ 8,750.00㎡ 증 752㎡

최고높이 46.3m(해발 103.3m) 51.2m(해발 103.2m) 증 4.9m 구조 지하2층〜지상14층(15동) 지하2층〜지상17층(20동) 증 3층(5동)

절토량 218,400㎥ 244,215㎥ 증 25,815㎥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02.01/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남양주 홍릉과 유릉에서 195m 이격된 5구역(남양주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한구역)에 '13.5.7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최고높이:

51.2m, 규모:지하2층∼지상17층(20동)으로 높이:4.9m증가(해발 감1m), 5개동 3개층 증가하는 계획으로 변경하여 신청한 사항임

ㅇ 현지조사를 통해 볼 때, 변경된 계획안은 남양주시 도시계획 변경에 의한 도로선형변경(완충녹지대로 편입)으로 기 허가된 내용을 조정하는 것임.

ㅇ 당초 도로개설 계획이 남양주시 도시계획결정에 의해 도로 폭은 15m에서 12m(3m축소)로 조정되었고 도로선형은 공동주택부지 경계와 연접한 완충 녹지대 밖에서 녹지대 안쪽으로 들어와 결과적으로 구릉형태의 완충녹지대 면적이 축소되어 당초 허가한 완충녹지 면적 축소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조건부 허가시 현지조사의견('13.03.07/문화재위원 ㅇㅇㅇ)

ㅇ 금번 상정된 아파트 재건축 계획은 홍·유릉으로부터의 조망 훼손을 줄이기 위해 절토를 통해 건물 높이를 낮추는 형태로 조정되었음.

ㅇ 동 계획변경으로 홍유릉으로부터의 조망 훼손이 경감된 부분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상반된 문제점이 있으므로 문화재위원회의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함.

- 동 계획을 허가할 경우 홍유릉에서 보이는 구릉지를 절토하여 평탄화 된 토지 위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구릉지 전체가 없어짐으로 지형 훼손의 우려가 있음.

- 동 계획을 부결할 경우 현상변경허용기준에서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에 따르도록 되어있어, 현 지형에 높은 아파트가 건립되더라도 문화재위원회 에서 조정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3) 위원회 심의 진행 현황

차수 허가 신청 내용 심의결과(심의일자) 결과회신

1차 지하 3층, 지상 20층, 10개동, 63.7m 불허('09.03.06) '09.03.09 2차 지하 3층, 지상 18층, 12개동, 57.8m 불허('09.06.10) '09.06.15 3차 지하 3층, 지상 20층, 11개동, 63.7m 불허('09.12.09) '09.12.14 4차 지하 2층, 지상 20층, 8개동, 49.7m 불허('10.02.10) '10.02.19 5차 지하 2층, 지상 17층, 13개동, 49.7m 불허('10.11.10) '10.11.15 6차 지하 2층, 지상 15층, 13개동, 44.1m 불허('10.12.09) '10.12.16 7차 지하 2층, 지상 14층, 13개동, 41.3m 불허('11.01.12) '11.01.20 8차 지하 2층, 지상 12층, 13개동, 35.7m 불허('11.03.09) '11.03.16 9차 지하 2층, 지상 10층, 14개동, 30.1m 불허('11.04.13) '11.04.18 10차 지하 2층, 지상 10층, 14개동, 30.1m 불허('11.05.11) '11.05.18

11차 상 동 보류('11.07.13) '11.07.27

12차 지하 2층, 지상 10층, 15개동, 30.1m 불허('11.08.10) '11.09.14 13차 지하 2층, 지상 15층, 15개동, 49.2m 불허('13.01.16) '13.01.22 14차 지하 2층, 지상 14층, 15개동, 46.3m 조건부 허가('13.5.6) '13.05.07 금차 지하 2층, 지상 17층, 20개동, 51.2m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완충녹지대 축소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8-02-012

문서에서 제2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페이지 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