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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마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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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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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마산병원 ․ 국립목포병원 국립마산병원 ․ 국립목포병원 국립마산병원 ․ 국립목포병원

종합감사 결과 종합감사 결과 종합감사 결과

2016. 4.

2016. 4. 2016. 4.

보 건 복 지 부 보 건 복 지 부 보 건 복 지 부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2)

【번 호】: 1

【처분종류】: 시정, 개선, 통보

【제 목】: 요양(의료)급여 삭감율 축소를 위한 임의조정 청구 불합리

【지적사항】

○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제3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으로 제25조(직무)에 따라 결핵 환자의 진료·연구, 결핵전문가 양성 및 결핵관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제3항에 따라 [표1]과 같이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았다.

[표1] 국립마산병원 전문요양기관 인정 현황

인정일자 인정기관 인정번호 요양기관기호 청구기호

2001.9.28. 보건복지부 제2호 ○○○○ ☆☆☆

○ 따라서, 마산병원은 [그림1]과 같이 결핵환자 진료 후 「국민건강보험법」제 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에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정당하게 청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삭감된 금액이 있으면 재심사 요구 등을 통해 급여비용을 최대한 인정받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그림1] 건강보험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절차

(3)

○ 그런데, 마산병원은 2014년 국립마산병원 국정감사시 국립결핵병원(목포·마산)의 건강보험 급여 청구에 따른 심사 조정(삭감)률이 높다는 지적1)([표2]참조, 결핵 환자 입원료 인정기준2) 관련) 및 보건복지부(공공의료정책관)에 대한 개선요구(급여 기준 개선 포함)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다는 사유로,

[표2] 국립결핵병원 건강보험 급여비용 심사조정(삭감률) 현황

(단위 : 천 원)

기 관 명 2013년 2014년 2015년 비 고

(주요삭감원인)

삭감액 삭감률 삭감액 삭감률 삭감액 삭감률

국립마산병원 267,167 6.9% 272,319 7.5% 55,268 1.8% 입원료 (의학관리료) 국립목포병원 206,416 8.6% 164,518 7.5% 179,451 6.4%

* 입원환자의 회진, 질병치료, 상담, 교육 등 직접행위와 의무기록 및 진료기록 작성 등 간 접비용 포함

- 자체 “결핵환자 입원료 인정기준 개정 건의 및 요양(의료)급여 심사조정률 인하방안 추진계획”을 수립·시행(내부결재)하면서,

- 심사조정(삭감)률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 진료분부터 현행 심사기준에 따라 3회 연속 결핵 균음전이 발생한 환자는 입원환자 의학관리료를 일부 미청구”하기로 결정하였다.

○ 그 결과 [표3]과 같이 마산병원의 연간 급여비용 심사조정(삭감)률은 전년 대비 5.7%p인 217,051천 원이 감소하여 수치상 업무개선의 결과처럼 보이나, - 이와 같은 결과는 정당한 청구와 노력에 따른 것이 아닌 의학관리료를 청구

하지 않는 등 편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얻은 결과에 불과하다.

1) 2014.10.21.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국립마산병원 등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위원회 안철수 위원 지적사항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04호(행위 : 결핵환자의 입원기간) : 1.결핵은 유효한 화학치료를 실시하면

전염성이 소실되므로 외래치료를 원칙으로 하나, 병발증인 객혈, 심한 호흡곤란, 고열, 기흉, 농흉, 약 제에 대한 심한 부작용, 당뇨병 등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입원치료 대상임. 2. 환자가 투약을 규 칙적으로 잘 받고 임상적으로 호전되어 가는 경우 다음[가. 다제 내성(난치성) 결핵환자 및 재치료 환 자 중 2차 약제 투여환자 : 매월 객담도말검사상 통상 3회 연속(수일 간격) 균음전 시까지 입원 인정, 나. 초치료 환자 및 재치료환자중 1차 약제 투여 환자 : 최소 2주간의 입원 입원기간을 원칙으로 함] 과 같이 인정하되, 그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객담도말검사 또는 배양검사결과, 의사 소견서

(4)

[표3] 국립마산병원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 및 삭감현황

(단위 : 천 원)

연 도 총 진료비 중

보험자부담금 청구금액

(심평원 기준) 미청구

금액 심사

결정액 삭감액

(삭감률) 비 고

2014년 3,649,727 3,649,727 3,377,408 272,319 (7.46%) 2015년 3,251,801 3,047,052 2,991,784 55,268

(1.81%) * 입원비(의학관리료) 조정금액 : 204,749

※ 2015년의 입원비 임의삭감(조정)금액(204,749천 원)을 심평원 청구금액에 포함 시 삭감률은 전년 수준으로 추계

- 즉,「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행위)」(보건복지부고시 2011-104호) 중 ‘결핵환자의 입원기간’에 따르면 “그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객담도말검사 또는 배양검사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추가 인정” 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음에도,

- 마산병원은 자료를 보완하여 청구하거나 직원교육 강화를 통한 개선 노력 없이 삭감우려가 있는 일부 의학관리료를 청구하지 않는 방법으로 삭감률을 임의 조정하였다.

- 특히, 임의조정 청구 이전인 2013년~2014년까지 최근 2년간 동일유형의 입원료(의학관리료) 재심사 요구에 따른 인정액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4]와 같이 총 16건 5,036천 원에 이르고 있어, 임의조정 청구 결정에 따른 손실 및 관련 성과개선의 왜곡 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표4] 국립마산병원 입원료(의학관리료) 재심사 청구 추가 인정액(2013년 ~ 2014년) (단위 : 원)

구 분 계 2013년 2014년 비 고

건 수 16 4 12

금 액 5,036,609 851,720 4,184,889

○ 한편, 마산병원은 2014년 국정감사시 지적받은 심사조정률이 높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및 질병정책과에 「결핵환자입원기준 기간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11-104호, 2011.8.31.)에 대한 개정 건의

(2015.2.24.)를 한바 있으나, 심사기준 개정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조속한 개정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5)

【조치할 사항】

○ 국립마산병원장은,

- 급여비용 임의조정 청구에 따른 손실 및 관련성과 왜곡이 발생 되지 않도록 2015년도에 미 청구한 급여비용에 대하여는 정당하게 추가 청구 하시고, (시정) - 심평원의 심사조정 결정에 대해서 삭감요인 자체 정밀분석, 보완자료 추가

확보 및 재심사 요구를 통해 급여비용을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라며, 의료인에 대한 정기적인 급여기준 교육 등을 통해 반복 삭감 원인 사전 차단 등 급여비용 심사청구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 건강보험정책관(보험급여과장), 질병정책관(질병정책과장)은,

- 다제내성결액환자 중 치료순응도가 낮은 환자의 경우는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장기입원치료가 필요함에도 3회 연속 결핵균음전시만 예외적으로 입원을 인정하고 있는 「결핵환자입원기준 기간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11-104호, 2011.8.31.)의 개정 여부를 조속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통보)

(6)

【번 호】: 2

【처분종류】: 통보, 개선, 기관경고

【제 목】: 의약품구매 비용할인 규정 적용 미흡

【지적사항】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6호, 2010.12.13.) 제16조의2 별표2의3(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따르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가 있는 경우 [표5]와 같이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규정(2010.12.13. 신설)하고 있다.

[표5] 국립마산병원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규정

구 분 거래가 있은 날*부터 대금 결제일

비 고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거래금액의

할인율 1.8% 1.2% 0.6% 임의규정

* “거래가 있은 날”이란 의약품이 요양기관에 도착한 날을 말함

○ 그런데, 국립마산병원은 감사대상기간 중 2013년 ~ 2014.07.23.까지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표6]과 같이 절감할 수 있는 예산 6,687천 원을 절감하지 못 하였다.

[표6] 최근 3년간 의약품 구매비용 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연 도 대 금

지급액 규정적용

할인액 절감가능

금액 비 고

합 계 538,307 3,002 6,687

1.8% 적용할인율

소계 166,778 3,002 -

2013 - - -

2014.08.~12. 27,8454 501 - 상계처리

2015 138,934 2,501 - 대금지급후 반납

1.8% 미적용할인율

소계 371,529 - 6,687

2013 274,642 - 4,943

2014.01.~07. 96,887 - 1,744

2015 - - -

(7)

- 또한, [표6]과 같이 2014. 8월 ~ 2015년 말까지는 위 규정을 적용하여 3,002천 원을 할인받았지만,

- 2015년 의약품구매계약시 ‘의약품구매계약 특수조건’상에 “일정금액(예: 납품일로

부터 1개월이내 결제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8%)을 차감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구매대금 전액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할인받는 형식 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반납고지서 발부 및 반납결의서 작성 등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였다.

※ 2014년말 까지는 특수조건대로 정상적으로 할인금액을 차감하여 대금을 지급함

○ 아울러, 국립목포병원은 감사대상 기간인 2013년 ~ 2015년까지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표7]과 같이 절감할 수 있는 예산 8,596천 원을 집행하였다.

[표7] 국립목포병원 최근 3년간 의약품 구매비용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 의약품

구매비용 규 정

적용여부 1.8% 적용시

절감 가능액 비 고

계 477,657 8,596

2013년 191,719 × 3,450 * 거래가 있은 날부터

1개월이내 대금지급하고 있음

2014년 123,578 × 2,224

2015년 162,360 × 2,922

【조치할 사항】

○ 국립마산병원장은,

- 의약품을 구매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의약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금액을 차감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하여, 별도의 반납요청 공문서 및 반납결의서 작성 등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국립목포병원장은,

-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구매 할 때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제16조의2 별표 2의3의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여

(8)

【번 호】: 3

【처분종류】: 개선(2), 시정(회수 : 382,000원), 기관경고

【제 목】: 임상연구사업 운영․관리 부적정

【지적사항】

○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에서는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제2조 제2항제1호 및「국립목포병원 임상연구 규정」3)(이하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아래 [그림2]와 같이 2013.01.01. ~ 2015.12.31.(이하 “감사대상기간”이라 한다)

까지 총 22건의 임상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림2] 국립목포병원 임상연구사업 추진 절차

①계획서작성

②임상연구 위원회심의

③임상연구 용역계약

④ 연구진행

⑤ 보고서 심의

⑥ 보고서 잔금지급제출․

⑦질병정책과 NTIS등재보고,

연구자 관 리

위원회 연구자 vs.

병원 연구자 관 리

위원회 연구자,

병 원 관 리

위원회

* 출처 : 국립목포병원 제출자료 정리

가. 임상연구관리위원회 운영 부실

○ 연구규정 제4조(임상연구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따르면 임상연구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은 과반수로 위촉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 위원회는 임상연구계획서 및 임상연구결과의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연구비 지급, 연구계획서의 변경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한다)에서는 2013.08.29.에 보건복지부, 법무부 및 경찰청 산하의 국립병원의 임상연구비를 수당처럼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통보하였고,

3) 제정 : 2008.2.5. 국립목포병원 예규 148호, 최근 개정 : 2014.5.29. 국립목포병원 예규 210호

(9)

- 이에 목포병원은 권고안을 반영하여 2014.05.29.에 연구규정을 개정하고 조치결과를 권익위에 보고하였다.

○ 그런데, 목포병원에서는 감사대상기간 동안 22건의 임상연구과제를 수행 하면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위촉해야 함에도 외부위원을 규정보다 적은 전체 위원의 33% ~ 50%로 위촉․운영하였고, - 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위원회에 제출한 과제를 심의하면서 제척방

안을 마련하거나, 위원회 회의록에 제척여부 등은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8] 국립목포병원 임상연구사업 현황

(단위 : 명, 건, 천 원)

연 도

심사위원 과제 신청․채택 심사․

의견제시평가

임상연구비 지급 내부 외부 신청 채택 심사위원 비 고

과제 수 예산액 신청액 결정액 결산액

계 22 22 7 1 208,160 208,160 208,160 207,910 2013년 4 2 7 7 4 - 74,160 74,160 74,160 74,160 2014년 2 2 7 7 2 - 67,000 67,000 67,000 67,000 2015년 2 2 8 8 1 1 67,000 67,000 67,000 66,750

* 출처 : 국립목포병원 제출자료 재정리

- 또한,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면서 연구내용 조정 등 의견을 제시한 사례는 2015년 1건에 불과하고, 연구과제의 신청대비 채택률도 100%로 나타나는 등 심사기능의 객관성․공정성․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 연구규정이 개정된 2014.05.29.부터는 임상연구사업의 계획서 심사 및 결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2014년은 계획서 심사만 실시하고 결과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부터 결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위원회를 부실 하게 운영하였다.

나. 임상연구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 목포병원의 임상연구과제를 수탁한 연구자는 연구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연구 계획서에 명시된 ‘교통비’, ‘회의비’(이하 “부대비용”라 한다) 등을 집행할 경우

(10)

- 연구사업을 담당하는 목포병원 흉부외과*는 연구가 종료되면 검수과정에서 목적외 사용 등이 없는지 집행내용의 정당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 흉부외과는 진료업무 외에 위원회 사무를 관장하는 간사역할을 수행함

○ 목포병원의 연구비 집행내역을 살펴본 결과, 감사대상기간 중 부대비용으로 집행한 107건이 집행목적이나 필요성이 명시되지 않은 채 단순 영수증만 첨부 되어 있어 실제 임상연구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고,

- 2015년에 ▤▤▤은 ▦▦▦ 임상연구(연구기간 : 2015.06.30. ∼ 2015.12.30.)를 진행 하면서,

- 연구기간 이전인 2015.04.14.에 주유비로 집행한 77,000원 등 연구기간에 해당 하지 않거나 연구수행과 무관한 영수증을 제출하였음에도,

- 목포병원에서는 청구비용 전액을 인정하는 등 연구비 정산과정에서 사업부서 검수, 재무관, 지출관의 검증절차가 작동되지 않았다.

[표9] 국립목포병원 임상연구사업 정산 부적정 내역

(단위 : 건, 천 원)

연도 총 집행 건수

연구기간 외 집행 내역 목적외 집행 내역 건 영수금액 회수금액 건 영수금액 회수금액 비 고 계 108 4 351,000 304,000 3 450,000 78,000 2013년 35 2 127,000 127,000 - - -

2014년 33 1 147,000 100,000 2 325,000 62,500 * 연구기간외 집행상한액은 100천원임 2015년 40 1 77,000 77,000 1 125,000 15,500

* 출처 : 국립목포병원 임상연구비 집행내역 분석

** 연구비 비목별 상한으로 영수금액보다 회수금액이 작은 경우가 있음

【조치할 사항】

○ 국립목포병원장은,

- 연구규정과 같이 임상연구관리위원회에 외부위원 확대 구성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계획서의 심사 및 결과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개선)

(11)

- 2013년 ~ 2015년까지 집행한 내역 중 계약기간 외 집행한 5건 및 목적외 예산집행 2건 등 총 7건 382,000원에 대해 회수조치 하시고, (시정, 회수 : 382,000원)

- 임상연구사업비의 집행에 대한 관리․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업비 회수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관리를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경고)

- 아울러, 연구비용 집행시 임상연구와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도록 집행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12)

【번 호】: 4

【처분종류】: 개선, 기관경고

【제 목】: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 등 부적정

【지적사항】

○ 국립마산병원(이하“마산병원”이라한다) 자체 「진료비 감면 심사규정(이하“심사규정”

이라 한다)」 제2조(진료비 감면) 제1항에 따르면,

- “소속직원 및 병원운영을 위한 원내 체류자” 및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진료비 감면대상자의 범위와 감면율은 아래 [표10]과 같이 제2항 [별표1]에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표10] 국립마산병원 진료비 감면대상 및 감면율

유 형 적 용 대 상 감면범위 :

본인부담진료비 비 고

① 형 국립마산병원에 근무 중인 공무원, 공중보건의사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100%

50%

② 형

국립마산병원 운영을 위한 원내 체류자 - 원내 연구와 관련한 직원

- 상시 근무하는 용역업체의 직원 - 공익근무요원, 상근일용직원

100%

100%

100%

③ 형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

- 국가유공자, 의상자 50%

④ 형 국립마산병원 입원 환우를 위한 자원봉사단체 또는

봉사자 100%

가. 진료비 감면 대상자 선정 및 감면 부적정

○ 마산병원은 2006.08.10. 자체「심사규정」 제정(예규 제142호), 1차 개정(예규 제 170호, 2011.9.8.)을 거쳐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진료비 감면 규모는 [표11]과 같이 1,368건에 23,995천 원으로 나타났다.

(13)

[표11] 최근 3년간 국립마산병원 진료비 감면규모

(단위 : 건, 원)

연도 유형

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368 23,995,080 439 10,608,620 459 6,473,280 470 6,913,180

① 형 692 10,854,590 205 3,515,170 235 3,668,320 252 3,671,100

② 형 140 2,125,200 5 94,400 67 810,100 68 1,220,700

③ 형 87 524,250 26 214,540 34 150,510 27 159,200

④ 형 68 1,798,300 5 64,200 26 203,700 37 1,530,400 기타 381 8,692,740 198 6,720,310 97 1,640,650 86 331,780

※ 기타 : 요구공문 접수처리, 의료급여 대상, 국립부곡병원 검사자 감면(2014년) 등

○ 그런데, 최근 3년간 진료비를 감면받은 대상자와 자체 심사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감면대상과 감면율 적용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심사규정」상 명시된 감면대상인 “소속 직원 및 병원운영을 위한 원내 체류자 등”이 아닌 타 기관(국립부곡병원) 직원 감염확인 검사에 대하여 [표12]와 같이 부적절하게 진료비를 감면하였다.

[표12] 국립부곡병원 직원 진료비 감면내역

구 분 의뢰일자 의뢰기관 검사인원 최종감면금액 비 고

국립부곡병원 직원

진료비 감면내역 2014.7.9. 국립부곡병원

(의무부장) 5명 219,600원 객담도말 검사

의뢰

○ 이에 대해 마산병원에서는 국립부곡병원과 체결한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상호 진료지원 협약서(2013.09.03.)」및 진료비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근거로 감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상기 협약서의 관련 내용은 “부곡병원 환자와 직원의 결핵예방, 치료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진료비 감면 대상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감면 대상으로 심의·인정할 근거가 미약하다.

(14)

나. 진료비 심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 마산병원은 자체 「심사규정」 제3조(진료비 심사위원회), 제5조(위원회 심의사항) 및 제6조(위원회 운영) 등에 따라 [표13]과 같이 진료비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13] 진료비 감면 심사규정 (위원회 관련 내용 발췌)

관련규정 제2조(진료비 감면) 제4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심의사항) 제7조(보고) 진료비 감면

심사규정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감면할수있다.

1. 소속직원 및 병원운영을 위한 원내 체류자 2.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②진료비 감면 대상자의 범위와 감면율은 (별표 1)에 의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 인과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 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 사는 입퇴원주무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료비 감면에 관한 사항

2. 진료비 감면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따라서 위원회는 진료비 감면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서 설치된 목적에 맞게 제2조 [별표1]에 명시된 진료비 감면대상자의 범위와 감면율 범위내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 그런데, 위원회는 [표14]와 같이 심의대상도 아닌 국립부곡병원 직원에 대하여 진료비 감면을 심의․의결하는가 하면,

[표14] 국립부곡병원 관련 위원회 개최 경과

개 최 사 유 위원회 개최 및 감면

비 고 결핵감염 확인 의뢰일 의뢰기관 개최일자 결정내용 최종 감면금액

2014.7.9. 국립부곡병원 2014.7.10. 본인부담금

100% 감면 219,600원 (5명)

심사위원회 개최이전 기관장 내부결재로 100% 감면 사전 결정 등 위원회 독립성 미약

- 자체「심사규정」최종 개정일(2011.9.8.) 이후 마산병원에 신규 도입(사용허가 2013.06.21.)된 컴퓨터 단층촬영장치(CT) 활용 진료에 대한 최초 진료비 감면 결정의 경우에는 향후 파급효과 등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통한 심의․의결 절차 없이 [표15]와 같이 임의로 이루어졌다.

(15)

[표15] CT 촬영 진료비 면제 현황

(단위 : 원)

CT 촬영일자

면제자 진료비 총액

감면금액 비 고

직위 성명 계 진찰료 CT촬영

2015.10.19. ◉◉◉ ▣▣▣ 122,800 10,600 112,800 49,100 CT촬영비 최초감면 사례

【조치할 사항】

○ 국립마산병원장은,

- 감면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면과 관련한 중요사항(신규사항 포함) 발생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진료비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시행을 결정하시기 바라며, (개선)

- 진료비 감면대상 및 감면율 결정시 임의결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업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16)

【번 호】: 5

【처분종류】: 시정(회수 : 972,777원), 개선, 주의(2)

【제 목】: 간병인 위탁사업 관리 부적정

【지적사항】

가. 간병인 미근무일에 대한 대체인력 미 충원

○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은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 부담 해소 및 품질 높은 입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2015년도 공동 간병서비스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표16]과 같이 체결하였다.

[표16] 2015년도 공공간병서비스 위탁용역 계약체결 내역

계약상대자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간병인 비 고

(주)☆☆☆(◎◎◎, 서울) 2014.12.31 128,000천 원 2015.1.1.~12.31(1년간) 6명

○ 계약상대자는 위탁용역 계약서의 ‘공동간병서비스 과업지시서’(이하 “과업지 시서”라 한다) 제6조(간병인의 교체) 제2항 및 제15조(용역대가의 지급 및 서류제출 등) 제3항에 따라 간병인의 결근, 휴가, 병가 시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충원 조치하여야 하고,

- 목포병원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감액사유 발생시 총계약 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월액 지급 시 이를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2015. 1월 ~ 12월까지의 목포병원 ‘월별 간병인 근무표’ 대비 실제 근무현황(월별 간병인 출근카드)을 점검한 결과, 16일 간의 미근무일수가 발생하였고, - 이 중 2015. 10월 ♧♧♧ 간병인이 사용한 6일간 병가(사유 : 피부질환)

면역이 약한 환자 및 병원 직원의 감염 우려 등의 사유로 병가 처리가 불가 피한 실정이었으나,

- 나머지 10일은 간병인이 임의 사용한 일반병가 및 퇴직으로 인한 지연배치 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대체 인력이 투 입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17)

- 목포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대체 인력 투입을 요청하지 않았고, 위탁용역 대금 지급 때에도 미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용역비 총 565,475원을 감액하지 않았다.

나. 보험료 정산 부적정

○ 계약담당직원은 과업지시서 제15조 제6항 및 기재부 「계약예규」의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 계약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이하 “보험료”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보험료의 납부확인서를 제출받아 대금지급시 정산하여야 한다.

○ 그런데, 목포병원은 위탁용역비의 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면서, 사용자 부담분(2분의 1)을 적용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총액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지 않는 등으로,

- [표17]과 같이 2015. 1월 ~ 12월까지 12개월 동안 총 407,302원의 용역비를 정산하지 않았다.

[표17] 간병인 위탁사업 용역비 재정산 결과

(단위 : 원)

계약금액(A) 정산감액대상

(B) 감액 후 지급액

(C=A-B) 실 지급액

(D) 추가 환수액

(E=D-C) 비 고 128,000,000 3,312,132 124,687,868 125,095,170 407,302

다. 결핵안심벨트사업 간병인 관리 부적정

○ 목포병원은 “2015년 결핵안심벨트 간병서비스 계획”(2015.8.24., 간호과)을 통해 각 병동에 입원한 환자 중 보호자 없는 거동불편환자, 보호자는 있으나 돌볼 수 없는 중증환자(의료급여, 차상위) 등을 대상으로 간병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 동 간병인 인건비는 결핵안심벨트 협약4)주관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지원받았다.

4) 결핵안심벨트 협약(MOU) : 2014.3.14.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18)

○ 그런데, 목포병원은 2015. 8월 ~ 12월까지 [표18]과 같이 1명 내지 2명의 간병인을 ☆☆☆으로부터 파견받아 사용한 후 인건비는 해당 업체에 직접 지급토록 국립중앙의료원에 요청하였으나,

- 간병인 파견업체와는 간병인의 근무방법․근무인원․자격 및 수칙․간병비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위탁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간병서비스 제공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18] 결핵안심벨트사업 간병비 지급현황

(단위 : 명, 천 원)

구 분 15. 8월 15. 9월 15. 10월 15. 11월 15. 12월 비 고

인 원 1 1 2 2 2

금 액 1,200 2,400 4,160 4,160 4,880

【조치할 사항】

○ 국립목포병원장은,

- 간병인 미근무일수에 해당하는 간병비 565,475원 및 정산하지 않은 보험료 407,302원을 회수하시고, (시정, 회수 : 972,777원)

- 향후, 간병인 미근무일수 및 보험료에 대한 정산업무시 철저를 기하고, 결핵 안심벨트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간병인에 대하여도 위탁계약을 체결토록 하시기 바라며, (개선)

- 간병인 위탁사업 관리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관련자에 대하여는 “주의”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관련자 >

․ 국립목포병원 ◎◎◎ ○급 ▥▥▥

․ 국립목포병원 ◎◎◎ ○급 ▨▨▨

(19)

【번 호】: 6

【처분종류】: 기관경고

【제 목】: 원내 감염관리 미흡

【지적사항】

가.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5)) 감염관리 미흡

○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은「의료법」제47조(병원감염 예방)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결핵 환자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서, 자체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감염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 마산병원은 자체 감염관리 활동으로 2013.12.30. 원내 감염 취약구역(외래 진료실, 검사실, 입퇴원계, 7병동) 종사자 중 무작위로 6명을 선발하여 MRSA 검사를 실시한 결과 3명의 비강 내 검체에서 균이 검출되어, 2014.5.20. 원내 감염 관리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 검사의 필요성을 제기6)한 바 있다.

○ 그런데, 마산병원은 MRSA 감염관리 강화 등과 관련한 감염관리위원회의 의결(2014.5.20.)에도 불구하고 2014.06.24. 실시한 병원 감염관리 체크리스트에서 MRSA 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을 누락하였고,

- 2013.12월 검사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2016.3월) 병실, 검사실 등 마산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감염 취약지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직원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나.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관리 및 교육 미흡

○ 마산병원은「결핵예방법」(2014.7.28. 시행) 제11조(결핵검진 등) 및 「같은 법 시 행규칙」제4조(결핵검진 등의 주기 및 실시 방법)에 따라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등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하고,

5) MRSA(Methicillin Resistant Straphylococcus Aureus) : MRSA감염치료에 사용이 가능한 항생제가 제한되어 있어 치료상의 문제를 갖고 있고 내성이 전이되며 전파력이 강하여 토착되기 쉽고 한번 토착 화되면 관리가 매우 어려워 병원감염 관리의 중요한 대상으로 관리

(20)

- 잠복결핵검사에 대한 「감염관리실 업무규정(잠복결핵검사)」을 마련하여 검사 에서 양성인 경우 흉부내과 진료 및 활동성 결핵여부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염관리실은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 그런데, 2015년 전체 검사인원 140명 중 양성으로 판정된 35명(25%)*에게 필요시 흉부내과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개인별 안내만 하였을 뿐,

- 잠복결핵양성자에 대한 활동성 결핵 여부 등 검사를 실시하거나 개인별 검사 결과는 확인하지 않았다.

* 아래 [표19]와 같이 양성으로 한정된 35명 중 22명이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등으로 확인

[표19] 2015년 잠복결핵 검사 양성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서무과 흉부내과 간호과 진단검사

의학과 기 타 비 고

IGRA

positive 35 4 3 18 1 9 기타: 환자식당,

시설용역, 매점

- 또한, 결핵감염 예방을 위해 전직원(외부 용역직원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 관리 및 원내 감염예방 등의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 운영규정 제6조 제3항을 근거로 감염관리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감염관리실 인력 교육기준7)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2014년부터 해당 교육을 수료한 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조치할 사항】

○ 국립마산병원장은,

- 원내 MRSA 취약구역 종사자에 대해 정기검사, 잠복결핵감염 검사, 양성자 관리 및 직원 감염예방 교육 등 원내 감염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 랍니다. (기관경고)

7) 감염관리실 전담 인력의 교육기준(「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관련) : 감염관리업무 개요 및 담당 인 력의 역할, 감염관리 지침, 감시자료 수집 및 분석, 의료관련감염진단, 미생물학, 소독 및 멸균 등 감염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매년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함

(21)

【번 호】: 7

【처분종류】: 통보

【제 목】: 병상이용률 제고 개선 필요

【지적사항】

○ 국립마산병원과 국립목포병원(이하 각각 “마산병원”, “목포병원”이라 하며, 두 병원을 함께 가리킬 때는 “결핵병원”이라 한다)은 결핵치료의 중심 국가의료기관으로 역 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 결핵치료 및 관리를 위해 결핵병원에서는 감사일 현재 [표20]과 같이 129명의 의료인이 재직하고 있고, 환자 236명이 입원 치료 중에 있다.

[표20] 국립마산․목포병원 의료인력 및 입원 환자 현황

2016.03.04. 현재 (단위 : 명)

구분

진료 인력 환자현황

계 의사 공중보건의 사 약사 간호사 간 호조무사 의 료 비 고

기 사 기 타

보조인력 병상수 환자수

계 129 11 12 4 92 3 9 - 439 236

마산병원 74 9 6 2 54 1 4 - 202 129

목포병원 55 2 6 2 38 2 5 - 237 107

* 출처 : 국립마산․목포병원 제출자료 재정리, 현원기준

○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신규 결핵환자 발생(신고기준)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35,269명에서 2014년 34,869명으로 1.13%가 감소하였고, - 같은 기간 동안 결핵병원 병상이용률8)을 살펴보면 [표21]과 아래 같이 마

산병원은 2005년 60.4%에서 52.0%로 8.4%p가, 목포병원은 2005년 57.6%에서 2014년 45.6%로 12.0%p가 감소하였다.

(22)

[표21] 우리나라 결핵신규 신고자 및 국립목포병원 병상이용률 현황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비고 신규결핵환자(명) 35,269 35,381 34,710 34,157 35,845 36,305 39,557 39,545 36,089 34,869 병상이용률 60.4% 65.2%마산병원 59.9% 57.9% 57.3% 50.2% 63.0% 55% 55.0% 52.0%

병상이용률 57.6%목포병원 48.1% 47.4% 51.1% 51.5% 52.9% 55.5% 53.0% 50.1% 45.6%

* 출처 : 2014년 결핵환자 신고 현황 연보(질병관리본부), 목포병원 제출자료 재정리

- 결핵병원의 병상이용률이 적정한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대한병원협회, 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등의 협조를 받아 200~300병상 규모의 민간 병원, 지방의료원,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의 병상이용률과 비교한 결과,

- 민간병원과는 진료과목, 의료인 수 등을 감안하여 단순비교는 어렵더라도, 지방공공사의료원 및 다른 국립병원과의 비교하여도 국립결핵병원 병상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2] 병원별 최근 3년간 병상이용률 현황

(단위 :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고

민간병원

전국 85.4 86.1 86.6

서울 79.4 73.7 80.4

광역시 82.9 80.5 81.6

중소도시 86.9 91.1 82.9

지방공사의료원 - 93.5 93.4

국립마산병원 55.0 55.0 52.0

국립목포병원 53.0 50.1 45.6

국립▦▦병원 64.2 67.85 73.1

국립◑◑병원 64.6 57.1 54.4

국립◈◈병원 82.3 82.4 82.0

국립♣♣병원 91.4 93.4 95.0

* 출처 : 대한병원협회 부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보건복지부 소속 병원 감사 제출자료 재정리

** 대한병원협회 및 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는 2015년 통계 미작성으로 2014년까지만 비교함

○ 이에 목포병원에서는 병상이용률 제고를 위해 2013.6.5. 서무과장 등 19명이 참석한 “재원환자 감소에 따른 원인 분석 및 대처방안”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23)

- 2014년에는 환자설문조사, 중간관리자 회의, 간부회의를 통해 2014.7.25. “환자감소 대응전략 세부실행 계획 수립” 등 자체 노력을 실시한 결과,

- 병상이용률이 2014년 45.6%에서 2015년 결산 49.6%로 4.0%p가 증가 하였 으나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조치할 사항】

○ 공공보건정책관(질병정책과장), 질병관리본부장(에이즈․결핵과장), 국립 마산․목포병원장은,

- 최근 신규 결핵감연 신고환자의 증감율과 국가 결핵정책을 감안하여 병원의 병상이용률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24)

장 비 명 규격 또는 제원 용 도 구입년도 구입가격 (천 원) 심장관찰장치 Crikiton,US/1846SX 혈압감시기 1994. 2. 4 5,409

수술실 조명등 CHS-7+4LD 수술용무영등 2009. 8.31 27,436

전기소작기 Force FX TM-8C 수술시 소작 2008. 2.29 14,840

【번 호】: 8

【처분종류】: 통보

【제 목】: 수술실 및 수술장비 활용 개선 필요

【지적사항】

○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은 결핵환자의 진료와 임상연구, 결핵 합병증의 전문진료와 연구, 결핵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몽활동 등을 수행 하는 결핵전문 병원으로서,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입원대상자)에 입원대상자는 1. 결핵환자 로서 흉부외과 수술대상자로 인정되는 자, 2. 결핵환자로서 입원진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난치성 결핵환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 같은 규정 제9조(입원우선순위)에 환자수용 능력을 초과하여 입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 결핵환자로서 흉부외과 수술 대상자 2.「의료급여법」제3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3. 난치성 결핵환자 4. 기타 입원대상자 등의 순서에 따라 입원시키도록 규정되어 있다.

○ 이를 위해, 목포병원은 [표23]과 같이 원내에 수술실 및 수술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23] 국립목포병원 수술실 및 수술장비 현황 [ 수술실 현황 ]

구 분 시설종류 면적(㎡) 위 치 설치 년·월 수술가능 여부

목포병원

수술실 38.4

1층 1990.01.15 가능

마취실 19.2

준비실 19.2

[ 수술실 장비현황 ]

(25)

장 비 명 규격 또는 제원 용 도 구입년도 구입가격 (천 원) 집중치료환자관찰장치 Drager,REF MS18596 환자모니터링 장치 2008. 2.29 26,076 마취기 Siesta I whispa 2007 11002 마취시 사용 2008. 2.29 30,550 전동식 수술대 Mizuno ,us/68751 수술대 2011.12.22 30,220

수술준비용 스크럽 chs-matic 손 세척대 2011.12.22 7,300

일반외과 기구셋트 일반외과기구셋트 수술시 사용 2011.12.27 24,130 흉강경 비디오카메라 Aesculap DE/PV440 의료용 카메라 헤드 2011.12. 5 97,000

기타(Rt. angel-Forcep외 9종) 수술기구 4,835

- 아래 [표24]와 같이 흉부외과 의료인력이 확보되어 있어, 2008년 2건, 2009년 4건, 2010년 1건의 흉부외과 수술을 실시한 바 있다.

[표24] 국립목포병원 의료인력 정/현원

(정원 / 현원) (단위 :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 고

계 4 / 3 4 / 3 4 / 3 5 / 3 5 / 2

흉부외과 4 / 2(흉외) 4 / 1(흉외) 4 / 1(흉외) 5 / 1(흉외) 5 / 1(흉외) 병원장(흉부외 과․결핵과

전문의) 흉부내과 0 / 0 0 / 0 0 / 0 0 / 0 0 / 0

마취과 0 / 0 0 / 0 0 / 0 0 / 0 0 / 0

기 타 0 / 1(결) 0/2(결, 진) 0/2(진, 결) 0/2(결) 0/1(결) 결: 결핵과 진 : 진단검사 (정/현원)공보의

6 / 6 (흉2, 내2,

영1, 한1)

6 / 6 (흉2, 내2,

영1, 한1)

6 / 6 (흉2, 내2,

영1, 마1)

6 / 6 (흉2, 내2, 영1, 마1)

6 / 6 (흉2, 내2, 영1, 마1)

※ “공보의” : 흉부외과→흉, 마취과→마, 내과 → 내, 영상의학과 → 영

○ 그런데, 국립목포병원에서는 수술실과 수술장비를 갖추고, 수술의료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음에도, 수술대상자가 대학병원을 선호한다는 사유로 2010년 조○○환자의 수술이후 병원내 수술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 흉부외과 정원은 5명이나, 민간병원과의 보수격차 등으로 추가 의사인력이 미 채용되고 있음

- 입원환자 중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25]와 같이 타 의료기관에 수술을 의뢰하거나, 환자 본인이 대학병원 등을 이용하여 수술을 하고 있어, 구비된 수술실 및 수술장비 등이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

[표25] 입원환자 중 외부의료기관로 수술 의뢰(위탁) 현황

연 도 환자명 수술명(내용) 수술 의료기관 의뢰사유 재 입원

여부 비 고

2011 ▩▩▩ 폐엽절제술 ◇◇병원 본인 원함 재입원

2011 ◇◇◇ 폐엽절제술 ◎◎병원 중국인 재입원

2014 △△△ 흉곽성형술 ◆◆병원 결핵안심벨트 재입원

【조치할 사항】

○ 국립목포병원장은,

- 결핵환자의 전문진료를 위하여 병원에 구비되어 있는 수술실 및 수술장비가 2011년 이후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27)

【번 호】: 9

【처분종류】: 기관주의, 권고, 시정(2)(회수 : 378,160원), 통보

【제 목】: 관사관리 등 국유재산관리 부적정

【지적사항】

가. 국립목포병원 관사 입주계약 등 입주절차 미준수

○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은 자체 「관사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

이라 한다. 2014.6.25.)에 따라 [표26]과 같이 직원 등이 이용하는 주거용 관사 총 27세대를 운영하고 있다.

[표26] 직원관사 운영현황

구 분 입주대상 규 격 세대수 현 입주자 수 비 고

계 27 23

A동 원장 115.5㎡(35평) 1 1

B동 공보의, 과장 92.4㎡(28평) 9 6

C동 직원, 독신자 56.1㎡(17평), 26.4㎡(8평) 12 11 D동 직원, 독신자 82.5㎡(25평), 92.4㎡(28평), 16.5㎡(5평) 5 5

- 관리규정 제6조(입주절차)에는 직원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자는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기준」(기획재정부, 2013.12.31, 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목포병원은 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입주신청(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및 입주승인(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 등의 서식에 의하지 않고, - 관리기준 제정 이전부터 사용한 ‘관사입주신청서’, ‘서약서’, ‘관사관리비

(15,000원/월) 원천징수 동의서’ 등 임의의 서류를 징구하여 공문으로 입주승인 조치를 하는 등 관리규정에 따른 관사입주 절차와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 특히, 위 관리기준 제11조(대부 대상자9))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관사에 입 주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등에 따라 사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9) 주거용 일반재산은 공무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해 관리기관 등이 인정

(28)

- 목포병원은 매점 직원(☆☆☆)은 ’15.12.01. ~ ’17.11.30.까지, 시설관리용역업체 직원(◆◆◆)은 ’15.05.01. ~ ’17.04.30.까지 각각 직원 관사에 입주토록 승인 하면서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아닌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 서식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리규정에 따르지 않고 있다.

나. 관사 입주보증금 등 관리 미흡

○ 관리규정 제4조(관리운영 및 관사지정 운영비 부담)에는 관사배정이 승인(2년, 1회 1년 연장)된 입주신청자는 입주 즉시 보증금(A동 : 20만원, B C D동 : 1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관사 담당자는 입주자의 퇴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 보증금은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감사일 현재(2016.3.2.) 목포병원 직원 관사의 입주보증금 납부 및 입주 보증금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 2014.7.1. C동 103호에 입주한 ▨▨▨의 경우 입주보증금(10만원)을 입주 즉시 납부하지 않고 약 7개월이 경과된 감사자료 제출요구(’15.2.26) 이후 납부

(’15.3.1)하는 등 [표27]과 같이 관리규정에서 정한 입주보증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 납부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나타났고,

- 입주자로부터 징구한 관사 관리비(월 15,000원) 사용 잔액을 퇴거자에게 전액 반환하지 않아 감사일 현재(’16.3.4) 약 180여만 원의 관사관리비를 보관하고 있다.

[표27] 국립목포병원 입주보증금 미납 및 지연납부자 현황

(단위 : 원)

관 사 명 입주자 입주일 입주보증금 및 납부내역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일 지연납부 비 고

A동 관사 ▩▩▩ 12.4.1 200,000 100,000 미납 미납 B동→A동 C동 103호 §§§ 15.7.16 100,000 100,000 16.3.1 7개월 15일 지연납부 D동 302호 ◎◎◎ 12.12.26 100,000 50,000 연장(14.12.26) 추가 징구 대상 D동 303호 ◈◈◈ 12.12.26 100,000 50,000 연장(14.12.26) 추가 징구 대상

다. 국유재산 대부료 산정 및 납부방식 부적정

○「국유재산법」 및 관리규정 제12조(대부료율과 산출방법)에는 매점 및 직원

(29)

관사 대부료는 토지가액, 건물가액, 화재보험료를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목포병원은 건물화재보험료를 매점 사용료 및 관사 대부료 산정에 적용할 경우 건물종류별 보험가입금액 및 건축면적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 여야 함에도,

- 2015년도에 부과할 매점 사용료 및 관사 대부료를 2014. 12월에 산정하면서 건물종류별 보험가입금액을 감안하지 않고 건물 화재보험료를 총면적으로 나누어 적용함에 따라,

- 보험가입금액이 다른 건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매점은 2,040원이 연간 사용료에 높게 반영된 반면, 보험가입금액이 다른 건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직원 관사의 경우 월 대부료에 100원이 적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부칙에 따르면 동 규정의 시행은 공포한 날(2014. 8. 21)부터 시행하되,

- 해당 규정의 시행 전부터 주거용재산을 사용 중인 자에 대해서는 2014. 12.

18.까지 대부료 부과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에서는 기존 관사 입주자의 관사 대부료를 2014. 12. 19.부터 부과10)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산병원에서는 2014.12.19. ~ 2014.12.31.까지 ▩▩▩ 등 18명의 대부료 총 378,160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국립목포병원장은,

- 향후 「국유재산법」, 기획재정부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기준」, 자체

「관사관리규정」 등의 제규정을 준수하여 직원관사 등 국유재산에 대한 입주계약체결, 입주자보증금 관리, 대부료 산정 및 부과 등의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기관주의, 권고)

10) 동 규정 제9조(대부료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주거용재산의 월 대부료’는 월단위 계산이 곤란할 경우

(30)

- 관사 입주보증금을 미납하였거나 추가 납부대상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징구토록 하고, 2016. 3월분부터 직원 관사 대부료는 건물별 보험가입금액을 감안하여 매월 재산정하여 부과토록 하여 주시고, (시정)

- 관사관리비는 「관사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과다 보유하고 있는 잔액은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국립마산병원장은,

- 관련 규정에 따라 미부과된 대부료 총 378,160원을 징수하시기 바라며, 관사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회수 : 378,160원)

(31)

【번 호】: 10

【처분종류】: 주의(2)

【제 목】: 하자보수 및 공사계약관리 부적정

【지적사항】

가. 하자보수 관리 소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하자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하자검사)와 「공사계약일반조건」제35조(하자검사)에 따라,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치하여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등을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하자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 실시 후,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그런데,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에서는 ’13년 이후 [표28]과 같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한 2건의 공사목적물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관리부’

비치 등 하자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으며, 최종검사 없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28] 하자보수 관리 부적정 내역

(단위: 천 원)

공 사 명 공사계약 하자보수

계약기간 계약금액 하자보수 비 고

기간 하자보수

보증금액 병원환경개선공사 2013.8.27.

~10.26. 76,233 ‘13.10.27.~

‘14.10.26. 1,525

하자보수 기간 종료 공사 별관 샤워실 등 리모델링 공사 2014.6.25.

~8.5. 60,472 ‘14.08.05.~

‘15.08.04. 1,209

나. 공사계약 추진 부적정

- 아래 [표29]의 공사의 경우, 공사현장, 공사기간 및 준공일자 등이 유사함에도, 예산절감을 한다는 사유로 공사량을 분할하여 각 시설공사의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게 되자,

(32)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일부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

건설과 각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9] 2015년도 공사 분리발주 현황

(단위: 천 원)

공사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준공일자 검수일자 계약자 계약방법

계 35,500

국립마산병원관사1동

균열및도장보수공사 2015.10.21.~10.30. 16,000 2015.10.30 2015.10.30 (주)♡♡건설 수의 국립마산병원관사1동

창호시설개보수공사 2015.11.20.~12.14. 19,500 2015.12.14 2015.12.14 (주)♡♡건설 수의

* 상기 2건의 공사는 2015.09.02.「‘15년 시설공사 수급계획(2차 변경)」에 따름.

【조치할 사항】

○ 국립마산병원장은,

- 하자보수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에 대해 시기 또는 공사량을 2천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계약한 업무 담당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관련자 >

․ 국립마산병원 ○급 ▨▨▨

․ 국립마산병원 ○급 ▧▧▧

(33)

【번 호】: 11

【처분종류】: 기관경고, 시정(회수 : 111,320원)

【제 목】: 국유재산 사용료 징수 등 부적정

【지적사항】

가. 입목죽 관리 불철저

○ 2014.11.5.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 현대화 사업을 추진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 철거대상 병동 주변에 식재되어있는 정원수 등 총 1,768*주의 입목죽에 대한 처분계획을 마련하였다.

* 관련 문서상 ‘이식대상(금․은 목서 등 56주)에 포함에 되지 않은 입목죽 1,712주에 대한 처분계획’임을 명시

- 기본계획상 처분계획 및 절차를 보면 ① 관상가치가 높은 수목 40 ~ 50주는 관사 및 임시주차장에 이식 또는 ② 타기관에 관리전환하고, ③ 관리전환 후 남은 수목의 일반이 매각하며, ④ 기타 수목은 사업시행자가 일괄 폐기처리 하도록 하였다.

[표30] 관련 입목죽 처분계획

(단위 : 주, 원)

총 수량 재이식 이식 존치 매각대상 총 취득금액 비 고

1,696 52 50 221 1,373 미상

* 마산병원 현대화사업 T/F팀(2014. 10. 26.)에서 별도로 집계한 수목은 총 1,763주임 (재이식 52, 이식 0, 반출 1,691, 존치 2011))

- 그런데, 2014.11.6. 작성한 ‘국유재산(입목죽) 관리전환 소요조회’에서는 관리 전환 대상 입목죽 현황을 총 1,693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기본계획상의 처분대상 입목죽 수량 등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 기본계획의 내용과는 달리 (재)이식 대상 입목죽(40 ~ 50주)을 제외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기관에 관리전환 소요를 조회한 것이다.

(34)

○ 또한, 2014.11.18. 작성한 ‘병원내 잔류 입목죽 매각’ 관련 자료를 보면, 해당 수목이 당초 기본계획상의 1,768주이 아닌 72주가 부족한 1,696주로 변경되어 처분계획이 확정12)되었고,

- 2014.11.19. 마산병원은 관리전환 소요가 없자 ‘국유재산(입목죽) 매각’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총 1,373주의 입목죽을 ㈜♠♠산업에 수의계약을 통해 2백만 원에 매매하였다.

- 그런데, 관련 문서상의 비교견적서를 확인해본 결과, 견적서의 제출일이 관리 전환 소요조회(2014.11.06.) 이전이고, 매각수량 및 견적금액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31] 입목죽 매매계약 관련 견적서

(단위 : 주, 천 원)

견적(1) - ㈜▷▷13) 견적(2) - ㈜♧♧♧ 견적(3) - ㈜◇◇◇

수목량 금액 수목량 금액 수목량 금액

미기재 2,000 1,613 △28,000 4,713 △87,000

2014. 10. 29. 제출 2014. 10. 8. 제출 2014. 9. 29 제출

* 견적(2), 견적(3)은 시공사인 ㈜◈◈에서 해당 업체에 의뢰한 견적이며, 마산병원 담당 직원은 이들 견적금액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부터 추가견적을 받아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 을 추진

나. 매점자판기 사용료의 미징수

○「국유재산법」제30조(사용허가) 및 제32조(사용료)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별도 정해진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에 따라 사용료는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에 선납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 제34조(사용료의 면제)에 따라 사 용료 면제는 기부채납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로만 제한 하고 있다.

12) 기본계획과 차이(72주)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마산병원 담당직원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관목에 대한 집계상의 오류로 해명’하고 있으며, 1,768주에 대한 구체적 근거자료는 확인이 불가

13) 마산병원에서는 매각처분의 계약자인 ㈜♡♡산업은 견적서를 제출한 ㈜▷▷의 자회사로 해명하고 있음 (현재 ㈜▷▷는 폐업으로 사업자등록증 확인 불가)

(35)

- 또한,「국유재산법」제72조(변상금 징수)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변상금)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무단점유자에 대해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럼에도, 마산병원은 환자 및 직원의 이용편의 도모 등의 사유로 매점 외 복도에 설치된 자판기에 대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수납 등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표32] 국유재산 사용료 미부과 사례

(단위 : 원)

대 상 재산구분 사용기간 면적(㎡) 평가기준액 재산가액 사용료 변상금

계 92,770

111,320 (사용료*120%) 매 점자판기

토지 2014.11.17.~

2016.3.4 1.6 425,700 681,120 44,220 건물 2014.11.17.~

2016.3.4. 1.6 466,000 745,600 48,550

【조치할 사항】

○ 국립마산병원장은,

- 병원 현대화 사업과 관련, 입목죽의 소요파악 및 매각 등 처분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 “경고”조치하오니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관경고)

- 법령상의 근거 없이 매점 자판기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는 변상금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회수 : 111,320원)

※ 다만, 변상금은 처분시점에서 기간을 재산정후 확정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36)

【번 호】: 12

【처분종류】: 통보, 시정(회수 : 1,224,000원), 기관경고

【제 목】: 지체상금 부과관리 등 계약업무 부적정

【지적사항】

가. 국립목포병원 의료기기(혈액상자동분석기) 구입시 지체일수 산정 부적정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조(지체상금)

제1항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고,

- 제4항에는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은 2004.4월 구입한 혈액상자동분석 장치의 노후로 인한 교체장비 구입비용 9천만 원을 2014년 예산에 편성하였고, - 2014.10.14. 병원 내 의료장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혈액상자동분석장치(▨▨▨기종)를 구입하고자 광주지방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의뢰한 후,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 동 제품을 2015.01.07.까지 목포 병원에 납품하도록 하는 계약을 (2014.11.28.) 체결하였다.

* 계약서상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0.15%

- 그러나, 계약상대상자는 납품기한보다 19일이 지체된 2015.1.26.일 동 기기를 납품하였고 목포병원에서는 2015.02.06. 검사*를 완료하였다.

※ 검사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9조에 의하여 14일 이내 실시

○ 그런데, 목포병원에서는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을 납품받고, 10일후에 검사(검수)를 하였음에도 납품받은 날부터 검사(검수)를 완료한 기간인 11일 간을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함으로써 [표33]과 같이 총 12일에 해당하는 1,224,000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37)

구 분 병상수 입원환자 총 물량물가조사보고서기초금액 계약금액 업체명 비고 2014(A) 354 67,202 3,350 45,100 40,200 ◎◎◎

크리닝 경쟁입찰

[표33] 국립목포병원 혈액상자동분석기 지체상금 부과내역

(단위 : 일, 원)

계약 금액

납품 예정일

실제 납 품일

검수․

검사일

지체 상금율

정당 지체상금(A) 실부과 지체상금(B) 차이(A-B)

일수 금액 일수 금액 일수 금액

68,000 ’15.1.7 ’15.1.26 ’15.2.6 0.15% 30 3,060,000 18 1,836,000 12 1,224,000

나.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계약 부적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은 거래실례가격 및 원가계산 등을 감안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

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에서는 ’14 ~ ’15년도14)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을 추진하면서, 병원의 현대화 사업(’14. 8 ~)으로 인해 2개 병동을 축소․

폐쇄하여(’14.11. ~ ’15.1., 354병상 → 202병상), 실제 입원환자도 ’14년 67천 명에서

’15년 51천 명으로 23.8% 줄었음에도,

- ’15년도 용역업체 선정 관련 ‘물가조사보고서15)(2014. 12. 24. 내부결재)’를 살펴 보면, 세탁물의 총량이 ’14년도와 동일한 3,350개로 하여 2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43,000천 원으로 기초금액을 산정한 결과, ‘15년도 실제 계약금액이

’14년도와 큰 차이가 없는 결과를 초래16)하였다.

* 실제 세탁물 반출량은 2014년에 31,467개, 2015년에 22,619개로 전년대비 28.1% 감소

[표34] 국립마산병원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계약(2014 ~ 2015년)

(단위 : 개, 명, 천 원)

14) ‘13년도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수의계약)의 계약자는 ㈜♤♤산업이고 계약금액은 34백만 원이나 예가산정 관련 근거 자료가 없어 확인 불가한 상태

15)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금액과 관련된 자료임 (마산병원에서 작성한 별도의 예정가격조서는 없음)

(38)

구 분 병상수 입원환자 총 물량물가조사보고서기초금액 계약금액 업체명 비고 2015(B) 202 51,110 3,350 43,000 39,000 ㈜♨♨ 경쟁입찰 B-A (%) △152

(△42.9)

△16,092 (△23.9)

- (-)

△2,100 (△4.6)

△1,200 (△3.0)

- 덧붙여, 세탁물의 검수를 시설운영 용역업체((주)◎◎◎)에 위탁하고 있는바,

‘세탁물 관리일지’상 세탁물의 일자별 반입․반출 물량을 연필로 정정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있으며,

- 특히, ’15년도의 경우 반출량(총 22,619개)보다 반입량(총 22,964개)이 345개 많게 기재되어 있는 등 세탁물 관리일지 작성에 소홀히 하고 있다.

* 세탁물 차이발생 내역(’15) : 이불 303개, 의사가운 20개, 환자복 24개 등

【조치할 사항】

○ 국립목포병원장은,

- 혈액상자동분석기 구입시 지체일수 산정을 잘못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총 12일에 해당하는 1,224,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계약예규 등 회계 관련 교육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시정, 회수 : 1,224,000원)

○ 국립마산병원장은,

- 관련규정에 따라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의 경쟁입찰시 예정가격 산정, 계약 물량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세탁물의 반입․

반출 검수 등 관리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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