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5. 15.>
국적상실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적지 마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자 확인자 처리기간 6개월
신고인
성명
(한글) (한자)성별
[ ] 남 [ ] 여사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한 것)성명
(외국명)생년월일
외국 국적 출생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주소 등록기준지
대한민국
국적상실일 년 월 일
국적상실 사유
외국 국적 취득
국적명 취득일
취득원인 [ ]귀화 [ ]혼인 [ ]입양 [ ]인지 [ ]기타(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기간 내 외국 국적 미포기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 대한민국 국적 취득원인
[ ]귀화 [ ]국적회복 [ ]기타( )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국적선택명령일 년 월 일 국적선택명령 사유
국적상실 결정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 년 월 일 국적상실 결정 사유
국적선택 불이행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 년 월 일 외국 국적 취득일 년 월 일가족
관계 성명 직업 국적 주소
「국적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적상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è
접수 è
심사 è
결정 è
통보
신고자 청(사무소,
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장
청(사무소,
출장소)장 청(사무소,
출장소)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