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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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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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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시행 계획 변경(안)

2021. 10.

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

(2)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21년 사업 주요경과 및 추진현황 등... 2

Ⅲ. ’21년 사업 개요... 4

Ⅳ. 1유형 사업 내용... 6

Ⅴ. 2유형 사업 내용... 8

Ⅵ. 2유형 추진일정... 15

Ⅶ. 예산내역 ... 16

붙임 1. 취업취약계층 인정범위 및 지원내용... 18

2. 서류심사 배점표... 19

3. 학생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 20

4. 최종결과보고서(양식)... 33

(3)

2021년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주요 변경 내용

구분 2021년(당초) 2021년(변경)

사업 추진 방향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사업 운영 - 코로나19에 대응한 대학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대응투자 비율 하향 조정(50% → 40%)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사업 운영 - (추가) 참가대학을 선발하여 학생을

관리하는 기존 유형(1유형) 외에 사업 시행기관이 직접 학생을 선발·관리 하는 신규 프로그램(2유형) 병행 운영 운영

방식

▪현지 파견 및 온라인 투트랙 운영 - 전면 온라인 현장학습 운영

※ 교육부-744(21.7.28.)

▪온라인 현장학습 운영

운영

주체 ▪사업 시행기관 및 대학 ▪(1유형) 좌동

▪(2유형) 사업 시행기관

기간 ▪ 2021. 2학기(3~4개월) ▪(1유형) 2021. 2학기(3~4개월) 좌동

▪(2유형) 2021. 동계방학(2개월)

대상 ▪대학생 4학기 이상 수료자 ▪대학생 4학기 이상 수료자(좌동)

※ 1유형 참여대학 재학 여부와 무관하게 2유형 개별신청 가능

유형 및 인원

▪자유공모 및 지정공모

자유 공모

지정공모 전공

일반형 전공

특화형 창업

트랙형 대학

자체 발굴

Swinburne University (호주)

한국남부발전 KOSPOPower Service

(칠레)

Capital City College

Group (영국)

70명 13명 2명 15명

▪(1유형) 자유공모 및 지정공모

※ 자유공모 10명, 지정공모 18명, 총 28명 선발

▪(2유형) 지정공모

전공일반형 창업트랙형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호주) Capital City College Group (영국)

45명 내외 45명 내외

※ 모집 인원은 신청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 예산

▪현지: 권역별(540/380/290만 원) 차등 지원 온라인: 일괄 지원(474만 원)

구분 권역 1인당 지원금액

현지 파견

가 권역 540만 원

나 권역 380만 원

다 권역 290만 원

온라인 474만 원

※ 지정공모(전공일반형): 1인당 94만 원 추가 프로그램 비용 지원(교육부-1174(21.8.12.))

▪(1유형) 현지: 권역별(540/380/290만 원) 차등 지원, 온라인: 일괄 지원(474만 원) (좌동)

▪(2유형) 1인당 400만 원 일괄 지원

선발

방법 ▪대학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학생선발

▪(1유형) 대학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학생선발 (좌동)

▪(2유형) 재단에서 직접 학생선발

-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를 통한 선발

(4)

Ⅰ 추진배경

1. 추진목적

□ 대학생에게 다양한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 및 진로 설계를 돕고 이를 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인재로 양성

□ 글로벌 현장학습으로 언어능력과 실무능력을 동시에 배양하여 청년 계층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

비전

n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인재로 양성

목표

n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의지와 능력이 있는 대학생의 언어능력과 실무능력 개발을 통한 청년의 해외 진출 확대

글로벌 역량 강화 다양성 확대 사업의 질 제고

n외국어 및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국제적 감각 강화

n지역균형선발,다문화계층 등 우대를 통한 해외교육기회 확대

n타사업과의 협업을 통하여 맞춤형 해외취업 지원 n해외 진로탐색 및 실습활동

으로 진로설계 지원

n지정공모를 통한 양질의 현장

학습 근무기관 발굴 n해외현장학습 안전관리 강화

2. 추진근거

□「교육기본법」제29조 :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12조제1항 : 정부는 국제적 경험을 갖춘 우수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직장체험 , 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재 양성사업을 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제23조제1항 :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

으로 인정할 수 있다 .

(5)

Ⅱ ’21년 사업 주요경과 및 추진현황 등 1. 주요경과

□ (2.23.)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시행기관 선정

□ (4.2.)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시행계획 안내 및 사업공고

※ 대학 신청(1차) : 4.2∼5.14, 연장 신청(추가) : 5.15∼5.21

□ (5~6월) 선정평가 및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한 참여대학 선발 및 예산 확정

□ (6~7월) 대학별 참여 학생 모집 및 선발

□ (8.30.~) 온라인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중

□ (9.27.) 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신규 프로그램 추가 운영 결정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1996(21.9.27.), 2021년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변경안(안)

2. 그간의 추진현황

□ (~8.18.) ’21년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1유형) 총 4개교, 28명 학생선발 완료

□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속적 사업추진을 위한 안정화 기반 마련

ㅇ (7.28.) ’21년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전면 온라인 추진 통보

- 참가 학생 안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파견이 아닌 전면 온라인으로 변경하여 운영

※ 교육부-744(21.7.28.), ‘2021년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온라인 추진방안 알림’

ㅇ (8.12.) 지정공모 분야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재구성

- 온라인 현장학습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현장감 있는 프로그램

(버디 프로그램, 홈스테이 등) 추가·보완하여 운영

※ 교육부-1174(21.8.12.), ‘2021년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지정공모분야 프로그램 재구성(안) 승인 통보’

ㅇ (9.23.) 글로벌 현장학습 외부 전문가 자문 요청 및 간담회 개최

- 신규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자문

(6)

3. 보완 및 개선방안

□ 기존 유형(1유형) 외에 사업 시행기관에서 직접 학생을 추가 선발 · 관리하는 신규 프로그램(2유형) 병행 운영

ㅇ (도입배경)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현장학습 온라인 운영을 위한 대학 내 여건 마련 및 국외 인턴기관 발굴이 원활하지 않아 참여도가 낮은 상황 ㅇ (필요성) 대학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학생의 참여 기회도 최대한 확대

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ㅇ (개선방안) 사업시행기관(재단)이 학생을 직접 선발하고, 직접 발굴한 지정공모기관에서 현장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프로그램 마련

<’21년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유형별 개요 >

구 분 1유형 2유형

운영 주체 한국장학재단, 대학 한국장학재단

운영 체계

시행기관

(재단) ⇨ 대학 ⇨ 학생 대학선발 학생

선발

현장학습 수행

대학 ⇨ 시행

(재단)기관 ⇨ 학생

학생서류 취합제출

심사 및학생 선발

현장학습 수행

학생 선발 대학 자체기준 자격 및 서류심사

운영 방식 온라인 현장학습

현장학습 기간 3~4개월(’21. 2학기) 2개월(’21. 동계방학)

현장학습 분야 자유공모 및

지정공모

(전공일반/전공특화/창업트랙)

지정공모

(전공일반/창업트랙)

선발 인원 28명

(선발 완료)

90명

(추가 선발)

예정 1인당 지원금액 474만 원

※ 지정공모(호주) 94만 원 추가지원

400만 원

현장학습 내용 사전·사후교육(어학능력시험, 핵심역량진단, 진로교육 등) 및

국외 기관 온라인 현장학습(어학연수, 인턴십)

(7)

Ⅲ ’21년 사업 개요

□ (사업예산) 621백만 원 (사업비: 570백만 원, 운영비: 51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비

운영비 합 계 비고

1유형 2유형

국고보조금 190 380 51 621

<운영비 상세내역>

•교육부: 4백만 원

•사업시행기관: 47백만 원

□ (사업기간) 2021년 1월 ~ 2022년 3월

※ 사업 운영에 따라 추후 사업 기간은 연장 가능

□ (모집분야) 자유공모 및 지정공모

- (자유공모)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체에서 현장학습 수행 - (지정공모)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굴한 업체에서 현장학습 수행

구분 자유공모 지정공모

전공일반형 전공특화형 창업트랙형

내용 대학 자체적으로 선정

비즈니스(사무, 영업, 마케팅), 정보

기술, 미디어 및 애니메이션 등

전공과 연계한 특화 분야 (신성장 동력산업,

제2외국어 등)

창업 교육 및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창업 실무 경험

파견 기관

대학별 자체 해외현장학습

프로그램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호주)

어학 교육 및 해외현장학습

한국남부발전(주) KOSPO Power

Service(칠레) 에너지 분야 및 제2외국어 관련 해외현장학습

Capital City College Group(영국) 어학교육 및 해외현장학습

1유형 ✔ ✔ ✔ ✔

2유형 ✔ ✔

※ 전공특화형의 경우, 비대면(온라인)으로 현장학습 운영이 어려워 금년도 글로벌 현장학습 진행 불가

(8)

□ (선발인원) 120명 내외 (1유형: 28명, 2유형: 90명 내외)

1유형 2유형

구분 선발인원

계획 결과

자유공모 70명 10명

지정 공모

전공일반형 13명 18명

전공특화형 2명 -

창업트랙형 15명 -

총 선발 인원 100명 28명

구분 선발인원(예정)

지정 공모

전공일반형 45명

창업트랙형 45명

총 선발 인원 90명

※ 지정공모 기관별 인원은 참가자 신청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온라인 현장학습비 및 추가지원금 지원

구분 1유형 2유형

1인당 국고보조금 474만 원 400만 원

지원금 추가

취업취약계층지원금 300/240/180만 원 150/120/90만 원 우수대학지원금 우수대학(2개교) 300만 원 -

지정공모지원금 참여학생 1인당 50만 원 -

※ 국고보조금 관련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교육부 국고 보조사업 관리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집행 및 관리

ㅇ 1인당 국고보조금은 현장학습비, 관리운영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원 ㅇ 추가지원금

- (우수대학지원금) 계속참가대학 중 상위 2개교에 300만 원 추가지원 - (지정공모지원금) 지정공모 참가대학에 지정공모 신청금

*

추가지원

* 최종 선정된 학생 인원당 50만 원 씩 추가지원

※ 우수대학지원금 및 지정공모지원금은 대학 관리운영비 중 사전교육비, 학생 간담회비 등의 사용으로 항목을 제한

- (취업취약계층지원금)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은 현장학습 지원비 1인당 300만 원 이내 추가 차등 지원

<취업취약계층 추가지원 기준>

구분 지원금액

1유형 2유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학자금지원 1구간 300만 원 이내 150만 원 이내 학자금지원 2구간 240만 원 이내 120만 원 이내 학자금지원 3구간 180만 원 이내 90만 원 이내

※ 단, 지원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인원에 따라 추가지원금 조정 가능

※ 취업취약계층 인정 범위 및 지원구간은 붙임1 참고

※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생활비 마련 등으로 인해 온라인 현장학습 연수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현장학습 지원비(교통비, 식비 등)를 지원

※ 2유형의 경우 현장학습 기간 변경(4→2개월)에 따라 1인당 취업취약계층 지원금 축소

(9)

Ⅳ 1유형 사업 내용

1. 참가요건

□ 대학 참가 요건

ㅇ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 규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 2021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신규 사업 지원 제한

ㅇ 국고보조금의 40% 이상 대응투자가 가능한 대학

ㅇ 일정수준의 안전이 확보된 국가에서 해외현장학습 프로그램 수행 ㅇ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에 대하여 학점인정이 가능한 대학

ㅇ 기타 세부내용은 선정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름

□ 학생 참가 요건

ㅇ 전공, 어학, 성적, 업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참가학생 선발

ㅇ 사업공고일 기준 4학기 이상 수료자로 누계평점이 3.0/4.5이상인 대학 학부생

ㅇ 현지 파견·온라인 현장학습 모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학생 ㅇ 신청인원을 고려하여 학생선발 시 남녀 균형 선발 권장

ㅇ 취업취약계층(30%) 우선 선발을 통한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ㅇ 파란사다리 참가 학생 지원 시 우대 선발

ㅇ 해외 현장학습 수행을 위한 일정 수준 이상의 언어능력을 갖춘 학생

< (예시) 언어별 기준 점수 >

언어 어학기준

영어 토익700, 토익스피킹130, 토플75(IBT), 토플207(CBT), OPIC IM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시험 성적 보유자

중국어 구HSK7급, 신HSK5급 195점이상, 신HSK6급 18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시험 성적 보유자

일본어 일본어 JLPT 2급(N2)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시험 성적 보유자

기타 기타 언어는 공인시험 중상급 혹은 중상급을 인정할 수 있는 교수추천서 인정

(10)

2. 대학 선발 및 평가

□ 대학 선발 절차

ㅇ (참가신청) 현지파견·온라인 현장학습 통합 사업계획서 제출 ㅇ (대학선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자유공모 및 지정공모분야 참가

대학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를 심의 ·확정

-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상위 2개교(계속참가대학)를 우수대학으로 선발 ㅇ (학생선발) 선발대학은 배정된 예산 ·인원 범위 내에서 직무·적성·

전공 ·어학·성적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 자체기준에 따라 학생 선발

□ 평가 방법

ㅇ (선정평가위원회) 사업계획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대학 평가 ㅇ (사업관리위원회) 대학별 선발인원 및 지원예산 심의 ·확정

□ 평가 항목

ㅇ (자유공모 분야) 사업계획서의 사업구성 내용, 정책유도, 사업관리 및 평가, 사업예산의 적절성, 가산점 항목으로 평가

ㅇ (지정공모 분야) 직무와 전공 연계성, 외국어 능력, 참가학생 관리 지원 방안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최고점수 대학을 선발

3. 현장학습 내용

사전 교육

-(내용)어학, 문화, 안전교육, 이러닝 등 대학 및 재단의 사전교육 실시 -(방법)코로나19감염증 상황에 따라 최대한 온라인 사전교육 진행

현장 학습

현지 파견 온라인 현장학습

-해외 현지 기업체에서 전공과 관련한 직무의 현장학습 실시

-코로나19 지속 시 국내에서 해외 기업과 연계해 온라인 현장학습 실시 사후

관리

-(내용)국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참가학생 파견 전·후 역량 비교 등 -(방법)코로나19감염증 상황에 따라 대면·비대면 사후관리 진행

※ 자세한 사항은 2021년도 상반기 시행계획 참조

(11)

Ⅴ 2유형 사업 내용 1. 학생 참가요건

□ 참가기준

ㅇ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 규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 대학에 재학 중인 4학기 이상 수료자로 누계 평점이 3.0/4.5 이상 학부생

※ 2유형은 학생 개별신청임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도 신청 가능

ㅇ 해외 현장학습 수행을 위한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성적 필요

※ 토익650, 토익스피킹120, 토플46(IBT), OPIC IM, 아이엘츠5.5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시험 성적 보유자

□ 우선 및 우대 선발

ㅇ 취업취약계층 (30%) 내외 우선 선발

ㅇ 파란사다리 참가 학생 (소득분위 1분위 이하) 지원 시 우대 선발

※ 학생 신청 결과에 따라 우선선발 비율은 상향 가능

□ 제외대상

ㅇ 해외거주자 및 해외 대학 재학생, 이중국적자 ㅇ 휴학생 및 대학원생

ㅇ 정부 해외 인턴·취업·봉사 참가학생

※ 파란사다리 참가학생은 참여 가능하며, 지원 시 우대 선발 예정

2. 지원내용

□ 현장학습비는 1인당 400만 원으로 전액 국고지원이며,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은 1인당 150만 원 이내 추가 지원

(단위: 원)

구분 1인당 국고보조금 지원금

현장학습비 취약계층 지원금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4,000,000 1,500,000 5,500,000

학자금지원 1구간 4,000,000 1,500,000 5,500,000

학자금지원 2구간 4,000,000 1,200,000 5,200,000

학자금지원 3구간 4,000,000 900,000 4,900,000

학자금지원 4~5구간 4,000,000 - 4,000,000

학자금지원 6~7구간 4,000,000 - 4,000,000

학자금지원 8~10구간 4,000,000 - 4,000,000

(12)

3. 선발 절차

사업공고

학생신청

취합 제출 대학

심사·선발 학생

선발 결과 심의·의결

결과통지

및 재단) (교육부 (학생→

소속대학) (대학→재단) (심사

위원회) (사업관리

위원회) (재단→학생) 10월 초 10월 중 11월 초 11월 중 12월 초 12월 중

ㅇ (학생신청) 참가 희망 학생은 대학에 참가신청서 및 기타서류 제출

<제출서류: 학생→대학→재단>

1. 참가신청서

(붙임3 양식)

2. 학생 서약서

(붙임3 양식)

3. 개인정보동의서

(붙임3 양식)

4.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5. 재학증명서

6. 성적증명서 (편입생은 직전 대학 성적증명서 포함) 7. 어학증명서

8. 취업취약계층 관련 증명서 (해당자)

* 당해 학기 지원구간 미산정 시, 직전 및 직직전 학기 지원구간 활용 가능

※ 어학 점수는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국내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 어학증명서 이외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 이후 발급 분에 한하여 유효

ㅇ (대학 취합 제출) 대학은 학생 참가서류 취합 후 재단으로 공문 제출 ㅇ (학생선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심의·확정

※ 신청 인원 미달 시 자격 요건 적부 심사를 통한 학생선발 진행

4. 현장학습 내용

□ 사전교육: 현장학습 수행 전 2주간 온라인 사전교육 실시

ㅇ 직장 예절 교육, 정부 해외 취업 지원사업 안내 등 사전교육 실시 ㅇ 한국산업인력공단 월드잡플러스 온라인 어학 및 문화교육 의무 수강 ㅇ 모의토익시험 등 1차 어학능력시험 실시를 통한 참가학생의 현장

학습 수행 전 어학 역량 평가

ㅇ 성과관리 및 학생 역랑검사를 위한 1차 핵심역량진단(K-CESA) 실시

(13)

□ 현장학습: 지정공모(전공일반형, 창업트랙형) 온라인 현장학습 수행

지정 공모

전공일반형 창업트랙형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호주) Capital City College Group(영국) 기간 2022. 1. 3. ~ 2022. 2. 25. (8주) 2022. 1. 3. ~ 2022. 2. 25. (8주) 선발

인원 45명 내외 45명 내외

최소

선발 15명 이상 15명 이상

프로 그램

주차 항목 학습 내용

1 ~ 4주 어학 및 직무교육

오리엔테이션 비즈니스 영어 및 발음 교정 워크샵,

영어 회화 및 직장 문화교육,

가상 홈스테이 5 ~ 8주 현장학습 온라인 현장학습

주차 항목 학습 내용

1 ~ 4주 어학 및 문화교육

어학 및 현지 문화 이해 영국식 영어 주요 표현 업무환경의 영어 회화, 스타트업 관련 영어

5 ~ 8주 현장학습 코칭 및 멘토링을 창업실무 교육 통한 사업계획 창출

직무

- 비즈니스 분야

- 정보 기술 및 엔지니어링 - 영화 및 텔레비전, 게임 및

애니메이션, 미디어 통신

- 창업트랙형 (창업교육 및 창업실무)

※ 유형별 최소 선발기준 미충족 시 프로그램 폐쇄 또는 1개 유형으로만 운영될 수 있으며, 현장학습 프로그램 일정 및 상세내용은 일부 변동 가능

□ 사후관리

ㅇ (재단) 현장학습 수행 완료 후 역량평가 및 만족도 조사 등 실시

- 2차 어학능력시험 및 핵심역량 진단(K-CESA) 실시를 통한 참가학생 현장학습 수행 전 ·후 역량 비교

- 수기공모전 개최를 통한 우수 학생 포상

- 학생 만족도 조사 및 참가학생 취업 현황 추적 조사 등 사업 성과관리 ㅇ (학생) 현장학습 종료 후,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소속대학으로

제출하면 대학은 취합한 후 재단으로 공문 제출

※ 최종결과보고서 양식은 [붙임4] 참조

(14)

5. 평가방법

(1단계) 자격 심사

⇨ (2단계) 서류심사

⇨ (3단계) 최종 선발 지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적격/부적격) 정량(60%) 및

정성(40%) 평가 최종 선발 학생 확정

재단 심사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 (재단) 지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ㅇ 4학기 이상 수료 및 누계 평점 3.0/4.5 이상 대학 학부생 ㅇ 일정 수준 이상

*

의 공인 어학 시험 성적 보유자

* 토익650, 토익스피킹120, 토플46(IBT), OPIC IM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 시험 성적 보유자

□ (심사위원회) 자격 요건 적격자의 서류심사를 통한 최종 합격자 선발 ㅇ 정량 평가 (60%) 및 정성 평가(40%) 점수를 합산한 후 심사위원별

합산점수를 산술평균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하여 고득점순으로 선발

(단위: 점)

구 분 평가 내용 점수

정량 평가 학자금 지원구간(10),

학부 성적(20) 및 외국어 성적(30) 60 정성 평가 자기소개서의 구체성, 진정성,

학업 의지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 40

합계 100

※ 참가신청서 평가지표의 상세내용은 [붙임2] 서류심사 배점표 참고

- 합산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 ①학자금 지원구간, ②학부 성적,

③외국어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취업취약계층(30%)은 지원 자격 요건 충족 시 우선 선발

ㅇ 신청 인원 미달 시 자격 요건 적부 심사를 통한 학생선발 진행

□ (사업관리위원회) 최종 선발인원 및 지원예산 심의·의결

ㅇ 심사위원회의 선발 결과를 토대로 최종 선발 학생 확정

ㅇ 선발인원, 취업취약계층 등을 고려하여 지원 예산 배정

(15)

6. 사업 집행절차

기 획

(교육부)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교부

선발 및 연수

(시행기관) 사업별 대상자 선발 및 사전교육 - 사업공고 및 모집 홍보

- 참가대상자 선발

* 서류심사 실시

- 시행기관별 교육 및 파견

관 리

(시행기관) 사업비 집행․사업 관리 - 시행기관별 예산 집행

- 중간 모니터링, 참가자 관리, 멘토링 등

(교육부) 사업 운영 지도 및 예산 집행상황 점검 등

 사후관리 평가 및

(교육부) 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시행기관) 사업별 자체평가 및 사후관리

7. 사업수행 체계도

교육부(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ㅇ 기본계획 수립

ㅇ 사업평가 및 제도 개선 총괄

심사위원회 ㅇ 학생 서류심사

사업관리위원회

ㅇ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선발 인원 및 예산 심의·확정

ㅇ 사업관리, 운영심의, 자문 ㅇ 사업관리 점검 및 주요사항 의결 사업 시행 기관(한국장학재단)

ㅇ 시행계획 수립 ㅇ 사업공고 및 홍보

ㅇ 학생 선발 및 국고보조금 지급 ㅇ 사전교육 및 사후관리 등

참가대학 해외 현장학습 기업

ㅇ 학생 참가서류 취합 및 공문 제출

ㅇ 현장학습 종료 후 참가학생의 결과보고서 등 취합 및 공문 제출

ㅇ 국내와 연계한 온라인 현장학습 프로그램 제공

ㅇ 근무 평가 및 증명서 발급

(16)

□ (심사위원회) 사업 참여 희망 학생 참가계획서 등 서류심사 ㅇ 구성 시기 : 11월~12월 초 (단, 사업 진행시기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 총괄 - 위 원: 교육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5인 이내 외부전문가로 구성

<위촉위원 자격>

1.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 교수

2. 교육 관련 학문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교육 분야의 지식 및 경험 등이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 심사위원 중 당해 평가대학의 사업선정으로 이해관계자가 되는 경우 해당 대학평가에서 제외 및 회피 신청 가능

※ 심사위원 선정 시 사전에 교육부와 협의

※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교육 관련 외부기관 전문가 후보군을 구성하여 위원으로 위촉 예정

※ 심사위원회 위원 임기는 별도로 없으며, 1회성으로 운영

ㅇ 심사위원회 : 대면(화상회의 포함) 심의·의결 원칙.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 ·의결 진행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ㅇ 심사위원회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유를 적시한 서면에 의한 사전의결을 통하여 서면심의 가능

ㅇ 외부위원은 대리 참석 금지

ㅇ 회의 안건 사전 통보 및 회의록 사후공개는 공정한 학생선발심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17)

□ (사업관리위원회) 사업 운영 ․관리에 관한 자문, 사업관리 점검 등 주요사항 심의 ·확정

ㅇ 구성 시기 : 사업관리위원회 개최 필요 시 구성 ㅇ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 총괄 - 위 원: 교육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7인 이내 외부전문가로 구성

<위촉위원 자격 및 임기>

1.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 교수

2. 교육 관련 학문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교육 분야의 지식 및 경험 등이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 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 사업관리위원 중 소속 대학과 관련한 안건이 상정될시 사업 관리위원회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외 및 회피 신청 가능

※ 관리위원 선정 시 사전에 교육부와 협의

※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은 업무연속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기존 위원을 연임하되 결원 발생 시 위원을 추가 선임

ㅇ 사업관리위원회 : 대면(화상회의 포함) 심의·의결 원칙.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 ·의결 진행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ㅇ 사업관리위원회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유를 적시한 서면에 의한 사전의결을 통하여 서면심의 가능

ㅇ 외부위원은 대리 참석 금지

ㅇ 회의 안건 사전 통보 및 회의록 사후공개는 공정한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18)

Ⅵ 2유형 추진일정

내용 일정 비고

(1) 사업공고 10월 1주 재단 홈페이지 등

(2) 사업 신청 및 접수 기간 10월 1~4주 참가신청서 제출

(3) 대학의 학생 참가서류 취합 제출 11월 1주 공문 제출

(4) 심사위원회 개최 및 서류심사 진행 11월 2~4주

(5) 학생선발 명단 확정 12월 1~2주

(6) 국고보조금 교부 및 참가학생 사전교육 12월 3~4주

(7) 글로벌 현장학습 수행 2022년 1월~2월

(8) 참가학생 만족도 조사 2022년 3월 조사 기간 연장 가능 (9) 재단 정산보고서 및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2022년 3월

(10) 재단 사업공시 (e나라도움) 2022년 3월

※ 업무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19)

Ⅶ 예산내역

(단위 : 천 원)

비목 항 목 내용 산출근거 금액

계(가+나) - - 617,000

사업비 계(가) - - 570,000

1유형

운영비-일반수용비 현장학습비 어학·직무교육비 및 현장학습

참가비 4,140천 원×28명 115,920

지정공모(전공일반형) 추가지원 940천 원x18명 16,920 운영비-일반수용비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사전교육, 학생관리

및 사후관리 비용) 600천 원×28명 16,800

운영비-일반수용비 기타

취업취약계층 지원금 약 2,466천 원×9명 22,200

우수대학지원금 3,000천 원×2개 6,000

지정공모지원금 500천 원×18명 9,000

2유형

운영비-일반수용비 현장학습비 어학·직무교육비 및 현장학습

참가비 3,400천 원×90명 306,000

운영비-일반수용비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사전교육, 학생관리

및 사후관리 비용) 600천 원×90명 54,000 운영비-일반수용비 기타 취업취약계층 지원금 1,000천 원×약 23명 23,160

운영비 계(나) - - 47,000

운영비-일반수용비 회의비 사업설명회 및 사전교육 대관료 5천 원×120명×1회 600 수기공모전 다과 및 물품 30천 원x10명x1회 300

운영비-일반수용비 자문료 및 수당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300천 원×7명×4회 8,400 선정평가위원회 위원 수당 300천 원×5명×1회 1,500 심사위원회 위원 수당 300천 원×5명×3회 4,500 외부 전문가 자문료 200천 원×5명×1회 1,000 수기·UCC 공모전 심사 수당 300천 원×3명×1회 900 성폭력 예방, 안전교육, 이전

참가자 강사 수당 300천 원x2명x2회 1,200

운영비-일반수용비 인쇄비 안전관리지침, 사업 홍보 포스터

등 제작 1,000천 원×1회 1,000

사업안내책자 및 사전설명회 등 1,100천 원×1회 1,100

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우편요금 및 통신비 등 100천 원x1회 100

운영비-특근매식비 특근매식비 야간·휴일근무 특근매식비 7천 원×3명×10개월 210

운영비-일반용역비 용역

역량검사(K-CESA) 실시 약 10천 원x120명x2회 2,360 학생 만족도 조사 실시 용역 5,000천 원×1회 5,000 파견인력 운영 2,515천 원×1명×3개월 7,820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홍보 비용 6,700천 원x1회 6,700 여비-국내여비 국내여비 교육부 및 지정공모기관 업무협의 90천 원×3명×4회 1,080 권역별 대학 업무협의 90천 원×2명×3회 540

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 업무협의

대학현장점검 30천 원×2명×4회 240

업무담당자(교육부, 유관기관,

대학 등) 간담회 등 30천 원×3명×5회 450

보전금-포상금 등 포상금 수기·UCC 공모전 우수학생

포상비

대상 100만 원x1명, 최우수상 70만 원x1명,

우수상 30만 원x1명 2,000 ※ 비목은 실제 사업 진행 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별표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적용 가능 ※ 교육부 운영비 4백만 원 포함 시 총 사업예산은 621백만 원임

(20)

□ 2021년 신규 프로그램(2유형) 도입에 따른 사업비 재편성 ㅇ (1유형) 사업비 570백만 원 중 약 187백만 원 편성 ㅇ (2유형) 사업비 570백만 원 중 약 383백만 원 편성

<2021년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비 예산 재편성(안)>

(단위: 백만 원)

구분 상세구분 기존예산 최종예산 산출내역

사업비

1유형 570 187

· 현장학습비 4,140천 원 x 28명 = 115,920천 원

· 추가지원 940천 원 x 18명 = 16,920천 원

· 관리운영비 600천 원 x 28명 = 16,800천 원

· 기타(취약계층지원금 등) 37,200천 원

2유형 - 383

· 현장학습비 3,400천 원 x 90명 = 306,000천 원

· 관리운영비 600천 원 x 90명 = 54,000천 원

· 기타(취약계층지원금 등) 23,160천 원

합 계 570 570

□ 2021년 신규 프로그램(2유형) 도입에 따른 운영비 재편성

ㅇ (증액) 학생 선발을 위한 심사위원회 수당 및 홍보 비용 증액 ㅇ (감액) 온라인 현장학습 운영에 따른 국외여비 및 회의비 등 감액

<2021년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비 예산 재편성(안)>

(단위: 원)

구분 보조비목-보조세목 예산항목 기존예산 예산조정 최종예산

운영비

운영비-일반수용비 자문료 및 수당 7,500,000 10,000,000 17,500,000

운영비-일반용역비 용역 제공(홍보) 등 14,820,000 7,060,000 21,880,000

운영비-일반수용비 회의비 1,800,000 △900,000 900,000

운영비-일반수용비 인쇄비 등 5,500,000 △3,400,000 2,100,000

여비-국외여비 현장점검 등 10,000,000 △10,000,000 -

여비-국내여비 업무협의 등 3,510,000 △1,890,000 1,620,000

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 업무협의 등 1,560,000 △870,000 690,000

보전금-포상금 등 포상금 2,000,000 - 2,000,000

운영비-공공요금 공공요금 및 제세 100,000 - 100,000

운영비-특근매식비 특근매식비 210,000 - 210,000

합 계 47,000,000 - 47,000,000

(21)

붙임 1 취업취약계층 인정범위 및 지원내용

취업취약계층 인정범위 및 지원내용

①(저소득 취업취약계층)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대학 글로벌 현 장학습 사업공고일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1~3에 해당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하며 우선 선발 및 추가 지원 ※ 사업공고일 기준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을 적용(단, 당해학기 학자금지원구간 정보가

없는 경우 최근 3학기 이내 학자금 지원구간 정보 중 최신정보 적용)

②(사회적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 이외 취업취약계층은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며 우선 선발

구분 자격 증빙방법 지원내용

학자금 지원구간 1~3 학자금 지원구간 값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등

우선선발 및 추가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생계(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차상위계층

기초주거(또는 기초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사회적 취업취약계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6개월 미만 자, 노숙자,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제출 우선선발

※ 소득분위통지서 발급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출력

※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와 귀화자가 포함된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 다문화가족 증빙은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취업취약계층 추가지원금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만 해당

※ 취업취약계층의 범위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항 제6호 준용

(22)

붙임 2 서류심사 배점표

구분 내용 배점

정량 평가

①학자금 지원구간

(1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지원 1~3구간 10점

학자금지원 4~5구간 8점

학자금지원 6~7구간 6점

학자금지원 8~10구간 4점

②학부 성적 (20%)

4.0 이상 ~ 4.5 미만 20점 3.5 이상 ~ 4.0 미만 17점 3.0 이상 ~ 3.5 미만 14점

③외국어 성적 (30%)

TOEIC TOEIC

Speaking TOEFL

(IBT) OPIC IELTS

970~ 200 110~120 AL 9.0 30점 930~970 190 102~110 - - 28점 890~930 180 94~102 IH 8.5 26점 850~890 170 86~94 - - 24점 810~850 160 78~86 IM3 7.5~8.5 22점 770~810 150 70~78 - - 20점 730~770 140 62~70 IM2 6.5~7.5 18점 690~730 130 54~62 - - 16점 650~690 120 46~54 IM1 5.5~6.5 14점

정성 평가

④자기소개서 (40%)

심사 영역 심사 요소 수준 배점

지원동기 및 경쟁 요소 (25점 만점)

① 지원동기의 구체성

② 현장학습 참여에 대한 열정과 의지

③ 현장학습 수행 시 자신의 역량 및 경쟁력 (성실성, 주도성 등)

탁월 18~25점 우수 9~17점 보통 0~8점

향후 계획 (15점 만점)

① 현장학습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② 꿈을 향한 뚜렷한 목적의식과 자기 주도적 진로 탐색 능력

탁월 10~15점 우수 5~10점 보통 0~5점 합계 100%

가산점 취업취약계층 학생 +3점

파란사다리 참가 학생

(소득분위 1분위 이하)

+5점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미제출자의 경우 학자금지원 8~10구간의 점수 부여

(23)

붙임 3 학생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서식】

2021년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2유형) 참가신청서

※ 기본 글꼴 휴먼명조체, 12pt,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 (서명 후 대학이 취합하여 PDF 파일 및 제본 제출)

응시번호 *기재하지 말 것

성명(한글) 성명(한자)

사진 (3x4)

(식별 가능한 고해상도 사진 첨부)

성명(영문) 신청구분

대 학 계 열

학 년 학 과

학 번 주민번호

총 이수학점 학점 평 점 점

어학 성적 (시험명) (점수,등급) (응시일자) (발급일자) 도로명

주 소 E-mail

휴대폰 ( ) - 비상연락처 ( ) -

공모분야 전공일반형/

창업트랙형 파견국가 호주 / 영국

파견학기 ’21. 동계방학 파견지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Capital City College Group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 등) □ 아니오

취업취약계층 구분

위 사람은 『2021년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에 지원합니다.

2021년 월 일

지 원 자 성명 (인)

(24)

2021년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2유형) 자기소개서 (1page 이내 작성)

1. [지원동기] 2021년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2유형)

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쟁 요소] 현장학습 수행을 위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이 무엇인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 계획] 현장학습 수행 계획과 향후 진로 및 목표에 대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5)

【보조금 수령 관련 서약서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2021년도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2유형)을 충실히 수행할 것과 이를 어길 경우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관련 법령

*

에 따라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인이 교육부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의 수혜자임을 인지하여 졸업 후 3년간 동 사업의 개선 방안 마련 및 정책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본인의 신상정보를 사업시행기관의 요구에 따라 성실히 제공하겠습니다. 이후 본인이 단순 변심 등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중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뿐만 아니라 여타 관련 정부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 주요 내용 >

▪ 사전교육, 해외 현장학습(온라인), 사후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가

▪ 현지 연수 시 해외 대학별 수료기준에 따라 성실히 임하여 반드시 수료

▪ 특별한 사유(질병, 사고, 직계친족 사망 등) 외의 단순 변심, 타 프로그램 참가 등 사유로 인한 사전 또는 중도 포기 금지

▪ 숙소 귀가 시간 준수 및 담당자 허가 없는 원격지 여행 삼가

▪ 익스트림 스포츠 등 위험 활동 금지, 위험 지역 방문 금지

▪ 다른 참가 학생에 대한 폭행․성희롱․성폭력 등 불법 행위 절대 금지

▪ 해외 체류 중 범법행위로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 연수 참가를 중단시키고 모든 지원비용은 전액 환수 하며, 모든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으로 대학에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년 월 일

소속대학 : 전공(학과):

학 번 :

학생성명 : (인)

(26)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보조금 수령 관련 동의서

○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 조금법)」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 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인지하였습니다.

확인

○ 보조금법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따라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③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원비용을 환수함에 동의합니다.

동의

○ 보조금법 제33조2(제재부과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의거,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

○ 보조금법 제33조2제4항에 따라 제재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

○ 보조금법 제33조3(강제징수)에 의거, 보조금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

○ 보조금법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급 법에 따라보조금법 제33조3(강제징수)에 의거, 보조금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법을 우선 적용하며, 보조금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공공재환수 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 대 학

학부/전공 학 년

학 번 연 락 처

(27)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021년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참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 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관련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3,제26조의 4,제26조의 5,제26조의 6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성별, 주소, 소속 대학정보(대학명, 학부/전 공, 단과대학, 학과, 학년, 학번, 학적상태 등),

■ 참가신청정보: 신청 프로그램 및 대학, 최근 3개 학기 또는 현재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정보, 신청 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한부모가족 보호대 상자, 장애인 등록자, 탈북자, 다문화가족 등 해당 여부, 교육부 ‘파란사다리’

또는 ‘WEST’ 프로그램 참가 이력 정보 등) 및 이에 대한 상세 증명자료, 추천인 정보, 활동계획서 기재 정보(본인 소개, 지원 동기, 참가 목표, 참가 계획, 향후 계획, 기타 등), 사업 참가활동 관련 정보(개인별 결과보고서, 만족도 조사,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등)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운영 및

사업 통계 관리 등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학 글로 벌 현장학습 사업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운영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학 글로

벌 현장학습 사업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건강검진에 따른 질병명, 장애인 여부 해외 연수 파견 시 건강관리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학 글로

벌 현장학습 사업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교육부 등 관계행정기관, 한국장학재단, 참가학생 소속대학, 참가학생 만족도 조사

수행기관

개인 식별정보,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참가 신청정보,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국고보조금 관리, 사업 운영 및 효과성 분석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학 글로

벌 현장학습 사업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본인은 「2021년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28)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금융거래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학자금지원 효 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 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 용정보법’) 제15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16조 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 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 자),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 함) 하는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령」

제45조의2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 판단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 모 또는 배우자) 확인, 학자금대출 및 장학대상자, 인재육성지원 대상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참여대상자 선발·관리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 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 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 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및 인재육성지원 조 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29)

■ 대출 이자지원,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기타 사후 관리 업무 등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 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관리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 유형) 및 고 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사업 운영과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및 제9조의2 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및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 지원(파란사다리,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등)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 기타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선택적 동의사항] 취·창업을 위한 채용정보 및 박람회 정보제공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 보(성명,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 동의로 인한 관련 서비스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수집

·이용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 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공공정보: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 정, 공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등

■ 희망사다리 Ⅰ·Ⅱ 유형 장학금 및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고용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 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학자금 지원 구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 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

(30)

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 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 (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 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학사학위 취득 후 본인의 진로(진학, 취업 등) 와 의무종사 관련 재산 및 취업에 대한 사항,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등에 관한 사항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

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인재 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지원 종료일(학자금대출의 경우 대 출계약 종료일

*

로부터 10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 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 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단과 거래 중인 모든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 및 서비스(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

식별 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 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감정보:

[장애인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외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 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기숙사 등 학생복지 시설 신청·선발·지원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1)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

조회 대상 기관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제2항 각호 등에 따른 기관 ‣ 대법원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 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보훈처 등과 국세청, 병 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고용노동부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교 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 포함)

■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포함), 신 용정보회사,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 학자금 지원 및 인재육성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기부처(푸른등대 기부 장학금 등)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기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이

동통신사업자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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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요)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신용유의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후략) ㅇ (혜택) 신용유의정보. 등록

[참고3]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