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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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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8. 4.

법 무 부

(2)

2018년 법무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8. 4.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02-2110-302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1동 706호

(3)

목 차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8년도 정책 추진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3

2. 2018년도 정책 추진방향 ···59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61

1. 법무부 일반현황 ···63

2. 성과관리시행계획 개요 ···68

Ⅲ. 세부 추진계획 ···89

ㅇ전략목표Ⅰ.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91

ㅇ전략목표Ⅱ.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한다 ···137

ㅇ전략목표Ⅲ.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고 약자를 보호·지원한다 ·· 184

ㅇ전략목표Ⅳ.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240

ㅇ전략목표Ⅴ. 사회통합과 미래를 대비하는 국민의 법무정책을 추진한다·· 345

ㅇ기관대표 성과지표 ···479

Ⅳ. 환류 등 관련계획 ···495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497

2.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499

3. 변화관리 계획 ···503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509

별첨 ···531

1. 성과지표 현황 ···533

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565

(4)

세부추진계획 관리과제별 목차

Ⅰ.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91

1.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와 적폐청산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93

 국정농단 관련 보충수사 및 공소유지 철저(Ⅰ-1-①) ···96

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Ⅰ-1-②) ···98

 검찰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Ⅰ-1-③) ···101

2.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104

 사회지도층 범죄 엄단(Ⅰ-2-①) ···112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Ⅰ-2-②) ···115

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Ⅰ-2-③) ···120

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송무 실현(Ⅰ-2-④) ···123

 국제협력을 통한 법집행 공정성 강화(Ⅰ-2-⑤) ···129

 감찰·감사활동 강화를 통한 내부 비위근절 및 예방(Ⅰ-2-⑥) ···132

Ⅱ.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한다 ···137

1.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한 사회실현에 기여한다 ···141

5대 중대 부패범죄 엄단(Ⅱ-1-①) ···148

 방위사업 비리, 공기업·공무원 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엄단(Ⅱ-1-②) ···150

 법조브로커, 사이비언론, 교육 비리 척결(Ⅱ-1-③) ···153

 법조 비리 제재 강화 및 변호사 제도 개선(Ⅱ-1-④) ···156

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Ⅱ-1-⑤) ···159

 부패, 비리 등 범죄로 인한 국고손실 환수 철저(Ⅱ-1-⑥) ···162

 비리 예방을 위한 ‘클린피드백’ 정착(Ⅱ-1-⑦) ···165

(5)

2. 경제질서 저해사범을 단속한다 ···168

 금융·증권범죄 및 불공정거래 척결(Ⅱ-2-①) ···174

 조세포탈 범죄 집중 단속(Ⅱ-2-②) ···177

 기술유출·지식재산권 침해 사범 엄단(Ⅱ-2-③) ···180

Ⅲ.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고 약자를 보호·지원한다 ···184

1. 인권 보호체계 및 국제인권 대응체계 강화 등 법무행정의 인권수준을 향상한다·· 188

 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인권 대응(Ⅲ-1-①) ···193

 인권침해 자체 예방 및 조사·구제시스템 강화(Ⅲ-1-②) ···196

 통신 및 안보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장 강화(Ⅲ-1-③) ···199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Ⅲ-1-④) ···201

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수용환경 개선(Ⅲ-1-⑤) ···204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법률복지를 강화한다 ···209

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Ⅲ-2-①) ···217

 여성·아동 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및 양성평등의식 제고(Ⅲ-2-②) ···222

 마을변호사 제도의 발전적 정착(Ⅲ-2-③) ···226

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사회봉사 집행 강화(Ⅲ-2-④) ··· 230

 상가·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Ⅲ-2-⑤) ···234

 집합건물 분쟁해결을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Ⅲ-2-⑥) ···236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법률지원 활성화(Ⅲ-2-⑦) ···238

(6)

Ⅳ.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240

1.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엄단한다 ··· 246

 테러 등 국가안보 위해세력 엄정 대처(Ⅳ-1-①) ···256

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및 아동학대 사범 처벌 강화(Ⅳ-1-②) ···262

 마약범죄 및 강력범죄 대응역량 강화(Ⅳ-1-③) ···266

 서민생활안전·대형안전사고·교통안전 관련 범죄 엄단(Ⅳ-1-④) ···272

2. 범죄예방활동 및 준법문화 조성으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 278

 성폭력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Ⅳ-2-①) ···284

 불법체류자에 대한 실효적 관리체계 구축(Ⅳ-2-②) ···288

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Ⅳ-2-③) ···290

 주민참여형·맞춤형 법교육을 통한 준법의식 함양(Ⅳ-2-④) ···294

3. 실질적인 처우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298

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Ⅳ-3-①) ···309

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Ⅳ-3-②) ···314

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한 가석방 확대(Ⅳ-3-③) ···319

 성폭력·중독사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Ⅳ-3-④) ··· 322

 수용자 의료처우시스템 내실화(Ⅳ-3-⑤) ···326

 소년원 재범방지 맞춤형 교육 및 사회복귀지원 강화(Ⅳ-3-⑥) ···329

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Ⅳ-3-⑦) ···332

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전문처우 프로그램 강화(Ⅳ-3-⑧) ···336

 출소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갱생보호사업 추진(Ⅳ-3-⑨) ···339

(7)

Ⅴ. 사회통합과 미래를 대비하는 국민의 법무정책을 추진한다 ···· 345

1. 사회통합의 외국인 정책을 추진한다 ···354

 고품격 출입국 행정서비스 제공(Ⅴ-1-①) ···362

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비자정책 추진(Ⅴ-1-②) ···366

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제고를 통한 미래지향적 이민행정서비스 구현(Ⅴ-1-③) ··· 372

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강화(Ⅴ-1-④) ···376

 미래지향적 외국인 정책 추진(Ⅴ-1-⑤) ···380

 수요자를 고려한 국적 제도개선 및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Ⅴ-1-⑥) ··· 384

 효율적 난민심사제도 구축 및 난민 신청자 등의 처우 개선(Ⅴ-1-⑦) ···388

2. 미래지향적 법무정책을 추진한다 ···392

 법률시장 개방 대비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Ⅴ-2-①) ···399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Ⅴ-2-②) ···406

 북한이탈주민 법률교육 및 지원(Ⅴ-2-③) ···409

 선진형 형사사법체제 정비(Ⅴ-2-④) ···412

 공증제도 활성화 및 선진화 방안(Ⅴ-2-⑤) ···416

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개선(Ⅴ-2-⑥) ···420

3. 국민과의 소통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해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한다 ·· 424

 공공정보의 적극적 사전공개와 정보공유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Ⅴ-3-①) ··432

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Ⅴ-3-②) ···435

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 제고(Ⅴ-3-③) ···439

 사이버 접견 제도 활성화(Ⅴ-3-④) ···444

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Ⅴ-3-⑤) ···447

 출입국·외국인 정책 홍보 강화(Ⅴ-3-⑥) ···450

(8)

4. 법무행정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456

 전자민원서비스 및 행정효율 제고(Ⅴ-4-①) ···463

 국가 비상대비 및 재난 안전관리 효율성 강화(Ⅴ-4-②) ···470

 국민이 원하는 법무시설 조성(Ⅴ-4-③) ···475

(9)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8년도 정책 추진방향

(10)
(11)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8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1)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 국정농단 관련 보충수사 및 공소유지 철저 m 국정농단 사건(특검 기소)

-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김기춘 (前 비서실장) 징역 4년, 조윤선(前 문체부장관) 징역 2년, 최경희 (前 이대총장) 징역 2년, 최서원(개명 前 최순실) 징역 3년 등 전원 유죄 선고, 각 상고심 재판 진행 중

m 국정농단 사건(검찰 특수본 기소)

- 정호성(前 부속비서관) 징역 1년 6월 상고심 진행 중

- 김종(前 문체부차관) 징역 3년, 송성각(前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징역 4년, 차은택(前 창조경제추진단장) 징역 3년, 우병우(前 민정 수석) 징역 2년 6월, 최서원(개명 前 최순실) 징역 20년, 안종범 (前 정책조정수석) 징역 6년, 신동빈(롯데 회장) 징역 2년 6월 선고, 각 항소심 진행 중, 박근혜(前 대통령) 징역 24년 선고 항소심 진행 중

m 국정원 특활비 불법상납 사건 등

- 이재만(前 총무비서관), 안봉근(前 부속비서관), 남재준·이병기(前 국정원장), 최경환(국회의원, 前 경제부총리), 김백준(前 총무비서관), 김진모(前 민정2비서관), 최종흡(前 국정원3차장), 김승연(前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이현동(前 국세청장) 구속 기소 등

(12)

- 박근혜(前 대통령), 김재원(국회의원, 前 정무수석), 조윤선·현기환 (前 정무수석), 이병호(前 국정원장), 이원종(前 비서실장), 정호성 (前 부속비서관), 이헌수(前 국정원 기조실장), 추명호(前 국정원 국익 정보국장), 김성호(前 국정원장) 각 불구속 기소 등

m 보수단체 불법지원 사건(화이트리스트)

- 허현준(前 행정관) 구속 기소, 김기춘(前 비서실장), 박준우·조윤선·

현기환(前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前 소통비서관) 각 불구속 기소 등

□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

m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17. 8.), 대검 검찰개혁위원회(’17. 9.) 신설하여 검찰개혁에 대한 외부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공수처법 권고안 발표(’17. 9.)

m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토대로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고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이라는 취지가 충실히 실현될 수 있는 공수처 법무부안 마련(’17. 10.)

m 국회 등으로부터 제기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지적을 수용하여 지청 단위특수 전담폐지 등 형사부 강화방안 발표(’17. 8.) m 검찰 내외부 통제 강화 및 내부 조직문화 개선 추진

- 수사과정에서의 인권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인권감독관 신설(’17. 8.), 고검 복심화를 통한 항고사건 처리의 적정성 강화(’17. 8.), 1,2심 무죄 선고 사건의 수사적정성 점검을 위한 판결 확정 전 평정제도 도입(’17. 9.) 및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를 위한 변론기일제 시범 실시(’17. 10.)

(13)

-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를 통한, 검찰 의사결정 과정 기록화, 이의 제기 절차 구체화와 형사기록 공개 확대 및 보존기간 연장 등 권고안 발표(’17. 11.)

□ 검찰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m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 개선 관련 검찰청법 개정 법률안 국회 심의 적극 참여, 해외 각국의 검찰총장 임명 및 검사 인사 방식 관련 자료 수집 및 연구

m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 관련,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의 과정에서 국회, 언론 및 국민 의견 수렴

※ 검찰총장,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석(’18. 3. 13.)

m 법무부 실국본부장 7명 중 6명에 이르던 검사 수를 2명으로 축소 하였고, 법무부 주요 과장 및 평검사 직위를 비검사로 보임하는 등 법무부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검사 파견 기관도 6개 기관 추가 감축

m 검사징계위원회 실효성 강화 및 현행 검사 징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법률안 마련하여, 입법예고 및 관계 기관 의견조회(’17. 12.)

※ 검사징계법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18. 3.)

▪ 법무부 탈검찰화로 법무부 실․국․본부장 7명 중 6명에 이르던 검사를 2명까지 축소(’18년 4월)

▪ 검사 보임 과장 4개 직위를 외부 개방 등

비(非)검사로 보임하여 검찰국 제외 검사 보임 과장 직위를 14개에서 10개로 축소(’18년 4월 기준)

▪ 평검사 10개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고, 2개 직위에 비(非)검사 내부 공무원 보임(’18년 2월)

▪ 검사 외부기관 파견 6개 기관(국민안전처, 경기도, 충남도, 부산시, 광주시, 인천시) 감축(’18년 2월)

(14)

□ 사회지도층 범죄 엄단

m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중점 수사 단속 지시로 공직자, 정치인 등이 이권에 개입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사회 지도층 비리 사범을 단속하여 국민 신뢰 회복 기반 마련

※ 사회지도층 비리 사범 55명 단속, 16명 구속(’17년)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m 제19대 대통령 선거 대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유기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선거사범 단속․예방의 효율성 증대

- 전국 검찰청 관할 선관위ㆍ경찰서와 유관기관 간담회를 59회 실시하여 수사정보 공유, 단속 공조 방안 논의

m 흑색선전, 금품선거, 여론조작, 공무원의 선거운동, 단체의 불법 선거운동, 선거폭력 등 주요 선거사범 집중 단속․엄정 처리 - 제19대 대선 선거사범 878명 입건, 기소(512명) 그 중 16명 구속 m 선거사범 처리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 정치자금법위반사범 처리기준 전면 보완

※ 2007년 대검 중수부가 작성한 처리기준보다 대상범죄․양형인자가 추가 되고 최근 12년간 판결문(약 1,200건) 분석결과 반영

□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

m 합법・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폭력적인 집단 행동은 원칙에 따른 대응 기조 유지

- 합법・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

-「불법 집회・시위 삼진아웃제」기준에 따라 반복・상습적인 집단 행동은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기조 유지

※ 최근 4년간 집회 시위 참가자가 증가하여 대규모 집회 시위가 증가하였지만, 불법집단행동사범자는 감소.

※ 특히 불법 집회 시위 삼진아웃제 실시 후, 불법집단행동사범자는 급격히 감소

(15)

m 집회참가자 인권보호, 경찰의 과잉 수사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 집회・시위 간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관한 높은 국민적 관심에

따라 경찰의 공무수행(살수차, 차벽 등) 적법성 관련 교양자료 마련 하여 배포

※ 2017. 10. 26. 언론(뉴시스) 보도[촛불집회1년] 평화시위 정착 위대한 유산...

사라진 물대포 차벽’

(16)

□ 국제협력을 통한 법집행 공정성 강화

m 국외도피사범을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맞춤형 송환을 추진하고 러시아로 도주한 사기범을 장기간의 범죄인인도 재판 끝에 강제송환,

여주 농장주 살인사건 진범을 현지에서 살인죄로 징역 19년 선고,

부천 귀가여성 살인사건 진범을 현지에서 무기징역형 선고

등의 보도자료 8건 등 배포하는 등 국외도피사범에 대한 범죄 예방적 기능은 물론 국민의 법 감정의 기대에 대한 부응 및 재외동포 보호 m 국제회의 적극적인 참가를 통하여 상대국간의 긴밀한 협력 및 국제

공조 체제 강화함으로써 국외도피사범의 집중 송환

□ 적정한 상소권 등 행사 방안 마련

m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17. 10.)

- 국가․행정소송에 있어 기계적인 상소를 방지하여 소송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자원의 효율적 운영 도모

- 사실심 집중 역량 강화방안 시행, 주요 패소사례 법리 및 과거사 사건 위자료 산정기준 분석을 통한 상소 기준 정비

※ 무분별한 상소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를 통하여 항소 및 상고율 개선 : (항소율) ’17. 7. 45% → ’17. 11. 29.5%, (상고율) ’17. 7. 42.7% → ’17. 11. 26.7%

□ 부패의 엄정한 척결을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 기틀 마련

m 감찰사건 직접조사 및 비위직원 등 관리를 위한 사정활동을 통한 복무기강 확립

※ 대검찰청과 합동으로 법무부·감찰 간부 만찬 금품 수수사건에 대한 감찰조사를 비롯하여 구치소 수용자 도주미수 사건, 성희롱 비위사건 등 직접 조사

※ 법무부 소속 직원, 검사적격심사 대상자, 검찰직 5급 이상 승진대상자 등에 대한 비위사항 수집 등 감찰활동 실시

(17)

m 법무부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엄정하고 효율적인 감찰·감사활동 전개를 통해 공직기강 확립 도모

※ 74개 소속·산하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29건 적발(신분상 조치 238명, 재정상 조치 105,632천원)

※ 6개 산하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13건 적발 (수사의뢰 4건, 징계 5명, 주의·경고 등 6명, 제도개선 3건)

※ 재외공관(주 우즈베키스탄) 사증발급 업무, 청소년자립생활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법무시설공사현장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13건 적발(시정·제도 개선 13건, 재정상 조치 82,519천원)

※ 취약시기 복무감사 총 11회 실시, 63건 지적, 106명에 대하여 주의·경고 등 조치

m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추진

※ 소속기관 과장급(5급) 이상 간부 대상 청렴토론회, 인사 및 청렴도 평가업무 담당자 대상 맞춤형 워크숍 실시, 청렴시민감사관 도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1등급 상승, 부패방지시책평가 2등급 상승

※ ( ) 순위/기관수

m 실적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내실 있는 제도개선안을 발굴하여 감찰·감사 본연의 기능 담보

※ 출입국규제자 출입국 재검색 업무 개선, 선원취업자(E-10) 근무처 변경 제도 개선, 교정기관 특정업무경비 집행개선, 분류심사 기준 정비 등

m 감찰·감사의 역량 강화를 통한 감찰·감사활동의 효율성 제고

※ 감찰·감사관의 전문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 감사의 적정성 등 자체 점검을 통한 감사품질 향상, 감사법령집 발간 및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전면 개정 등 감사관련 법령 정비

구분 2016년 2017년

종합청렴도 평가 4등급(16/18) 3등급(10/19) 부패방지시책 평가 4등급(18/22) 2등급(6/24)

(18)

(2)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한다

□ 5대 중대 부패범죄 엄단

m 부정부패사범 척결에 대한 국민적 기대 등을 반영하여 기존 주요 수사대상이었던 부정부패 범죄 중에서도 국가경쟁력․투명성을 저해하는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범 1,254명 기소, 346명 구속(’17년)

□ 방위사업 비리, 공기업·공무원 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엄단

m 방위사업수사부를 중심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위사업 분야의 고질적 구조적 적폐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방탄사업 비리, 부품 납품비리, 군납 브로커 알선수재 사건 등에서 현역 예비역 장성을 구속기소하는 등 방위사업비리에 대한 상시 수사체계 확립

※ 방위사업비리 사범 48명 기소, 12명 구속(’17년)

m 공기업 등 비리 단속을 통해 공공기관 비리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 개선에 주력

※ 매출액 과다계상 등 회계분식을 통해 금융권 대출을 받고 회사채․기업어음 등을 발행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최고 경영진 구속 기소 등(’17. 10.)

m 국가보조금 허위 과다청구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과 서민을 위한 각종 기금 정부보증 제도 부당이용 단속

※ 보조금비리 사범 176명 단속, 28명 구속, 부정수급액 2,291억 원 적발(’17년)

□ 법조비리, 사이비언론, 교육비리 척결

m 변호사의 탈세 수임 관련 비리, 브로커의 사건 수임 비리, 재판 수사 기관 공무원의 사건 청탁 관련 비리 등 법조비리 전반에 대한 상시 단속 활동 전개하여 국민적 불신 해소 및 법조계의 자정능력 회복에 기여

※ 법조비리 사범 337명 단속, 106명 구속(’17년)

(19)

m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약점을 이용한 금품갈취, 각종 이권․청탁 개입행위 등 지역토착세력과 결합한 사이비 언론사범 집중 단속

※ 사이비 언론 및 지역토착비리 사범 181명 단속, 69명 구속(’17년)

m 교육 인프라의 부실과 교육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여 국가의 지적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교육관련 비리를 근절하여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

※ 교육비리 사범 95명 단속, 11명 구속(’17년)

□ 수사성과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클린피드백」정착 노력

m 클린피드백 시스템을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하고(’15. 5.~), 유관부처 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추진

※ 클린피드백 제도 개선 연간 발굴 및 수용 실적 19건(’17년)

□ 금융·증권범죄 및 불공정거래 척결

m 상장회사 경영주, 임직원의 횡령 배임 등 기업관련 범죄,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입찰담합, 불공정 하도급,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수사하여 재정 경제 분야의 고질적 비리를 척결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 조세조사부를 중심으로 대기업의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거래범죄 철저 단속

※ 입찰비리 등 불공정거래사범 211명 단속, 46명 구속(’17년)

-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을 중심으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횡령 배임 등 기업범죄, 기업사냥꾼 등 정상적 기업 활동 저해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구조적 고질적 금융 증권 비리 척결

※ 금융관련 비리 사범 587명 단속, 126명 구속(’17년)

(20)

□ 조세포탈 범죄 집중 단속

m 재정 경제 분야 비리 등을 중점척결비리로 선정하고 자료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수행위,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 국외도피, 역외 탈세 등에 대해 효율적 지속적 단속

- 전국 검찰청을 중심으로 자료상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

※ 자료상 비리 사범 128명 단속, 15명 구속(’17년)

- 역외탈세 범죄에 대한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국세청에서 조세 포탈 등 9개 기업체를 고발 조치하는 등 협력체제 강화

□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엄단

m 전국 28개청에 설치된 지재권 전담 검사실을 중심으로 문체부,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합동 단속 지속 실시

※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 324건 450명 단속, 63명 구속(’17. 1.~12.)

□ 국고손실 환수 송무팀 본격 가동

m 국가 상대 부패·비리,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막대한 국고 손실에 대해「국고손실 환수송무팀」(’15. 9. 출범)을 중심으로 선제적·체계적 대응

(21)

(3)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고 약자를 보호·지원한다

□ 국민공감 인권시스템 구축 및 국제인권 선도국가로 발돋움 m 국가인권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으로 인권증진 및 보장 강화 - 제2차 기본계획 중 계속 추진 과제와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제

인권기구의 권고, 공청회 의견 등을 토대로 제3차 기본계획(안) 마련 후, 관계부처 협의, 각계 의견수렴 및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거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확정

m 국제인권사회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국제인권 선도국가로 발돋움 - UN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인권조약기구 심의 참석

- UN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등 UN 특별절차 방문조사 적극 대응 - 「강제실종방지협약」등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비준 추진

- 국제인권심포지엄 주최 등을 통해 국제인권규범 연구역량 강화

□ 인권사각지대 해소 적극 추진

m 검찰 대상으로 실시하던 인권보호 상황평가를 교정·출입국·

소년(보호)· 보호관찰 등 193개 기관으로 확대 실시, 우수 인권 검사 등 법무부 소속 인권공무원 정기 표창 및 수시 격려를 통하여 인권존중 문화 확산

※ ’11년 교정·출입국·소년, ’13년 보호관찰로 인권보호 상황평가 확대

※ ’12년 검찰, ’13년 교정·출입국·소년보호 인권공무원 정기 표창

※ ’13. 6. ‘인권보호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 제정

m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인권마인드 정립 위해 인권감 수성 훈련 및 검사 상대 1:1 맞춤형·체험형 인권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권교육 개발·실시로 인권감수성 제고 및 인권침해 사전 예방 등 종합적인 인권옹호정책 토대 구축

※ ’13년 ‘검사 상대 1:1 맞춤형·체험형 인권프로그램’ 신설, ’17년까지 172회 1,469명 대상 실시

(22)

m ’07년 실태조사 시작 이후 시설별 체크리스트 마련(’11년), 현장 맞춤형 실태조사를 위한 예비설문조사 도입(’14년), 인권교육을 연계한 찾아 가는 인권교육 실시(’14년), 설문조사 및 면담 강화, 여성‧소년‧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실태 및 처우 등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중점적인 점검 실시 등 점검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강 하면서 전국 150개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

m ‘09년부터 24시간 인권침해신고센터 신고접수체제 구축, 화상조사 시스템 단계적 구축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인권침해 조사·구제 시스템 마련,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에 ’인권침해신고센터‘

홍보동영상을 지속적으로 방영·홍보함으로써 인권침해 신고의 접근성 및 인권환경 개선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심리·법률적 지원 강화

m 13세 미만의 강력범죄 피해 아동 또는 피해자의 13세 미만 자녀에 대한 돌봄 비용 신설, 최대 6개월간 300만원 지급(‘17. 9.)

m 간병비·요양치료비 지원 한도액을 상향하여 장기 요양 치료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 지원 실시(‘17. 9.)

※ 간병비 1,200만원→1,500만원, 요양병원 치료비 3,000만원→5,000만원

m 지역별 중요 병원·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지정 협력병원에서 피해자 先치료 후, 병원에서 직접 치료비 지급하는 방안 시행(‘17. 9.)

m 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등급의 범위를 현행 1~10등급에서 모든 장해등급(1~14등급)으로 대폭 확대(‘17. 12.)

(23)

m 정신질환으로 인한 구조금 지급 요건인 입원기간을 현행 1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완화(‘17. 12.)

m 긴급구조금 지급 비율을 지급 예상 구조금의 ‘1/3’에서 ‘1/2’로 상향 조정하고, 긴급구조금 신청 시 피해자의 긴급한 사유 소명 의무 삭제(‘17. 12.)

m‘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제도 시행, 범죄발생 초기부터 재판 까지 피해상황을 공판에 반영함으로써 회복적 사법 실현(‘17. 2.) m 범죄피해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의정부 지역에

신규 설치하여 전국 11개 광역단위로 심리지원 체계 확대(‘17. 9.)

※ 서울동부(‘10), 부산(‘12), 인천 광주(’13), 대전 대구(‘14), 춘천 전주(’15), 서울서부 수원(‘16), 의정부(’17) 개소

m 스마일센터 종합지원 실적 대폭 상승 및 심리치료 효과 입증

※ 지원 실적 : 6,772건(‘13)→17,064건(’14)→

28,931건(‘15)→43,750건(’16)→61,698건(‘17)

※ 심리치료 효과 : (이용前) 우울증 28점, 스트 레스 29점 → (後) 우울증 11점, 스트레스 12점 (우울증 정상범위 11점 내외, 스트레스 극한점 25점)

m 국가의 재정적·제도적 한계로 지원받지 못했던 범죄피해자에게

‘스마일 공익신탁’활용, 총 43명에게 1억 8,000여만원 생계비 등 지원

※ 스마일공익신탁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6년 4월 설립, 법무부 직원들 기탁금 3,000만원을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참여로

’18년 1월 기준 3억 4,000만원 모금

(24)

m 법률홈닥터를 대폭 증원(40→60명)하여 전국 10개 권역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의 국민체감도 확산(‘17. 5.)

※ 2012년 20개 지역으로 시작하여 2014년 40개, 올해 60개 지역에 배치 완료

m 포항 지진피해 등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합동법률지원단(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을 구성하여 현장 법률상담 지원

※ ’16. 12. 대구 서문시장 화재 현장 지원을 위해 최초 구성, ’17. 1. 여수 수산시장 화재 현장, ’17. 11. 포항 지진 피해 직후 현장 등에서 총 259명 법률상담 지원)

m 다링행사 및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실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제도 마이크로 페이지 제작 등 수요자 접근성 및 인지도 제고

□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지원

m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12. 3.) 및 진술조력인 제도(’13. 6.)를 도입하고, 그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 전체 성폭력 피해자(’13. 6.)와 학대 피해아동으로 확대(’14. 9.) m 피해자 지원의 신속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도입(’13. 7.)하고 배치지역을 지속 확대(11명→17명),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 확대(9명→11명)로 피해자 지원 접근성 제고

m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의사소통 지원 강화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지원현황 >

(단위 : 건)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피해자 국선변호사 13,363 16,106 19,336 19,903

진술조력인 386 727 1,203 1,381

(25)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선

m 아동학대범죄를 가중처벌하고, 가해 부모의 친권 제한 등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시행(’14. 9.)

m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및 신고자 보호조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강화(’16. 5.) m 초·중·고 및 특수학교용(’16. 10.) 및 신고의무자용(’17. 7.)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아동인권강화 및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m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안내자료 제작·배포(’17. 2.)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제 홍보 동영상 제작·송출(’17. 12.)을 통한 신고율 제고

□ 통신비밀보호 관련 법제 정비

m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통신수사 법제·실무 등 연구·분석

-통신비밀보호 관련 법령정비 TF 구성·운영(’17. 9), 간담회 등을 통한 관계기관 협업체제 구축

- 최근 5년간 통계자료 취합·분석, 연구용역 의뢰․분석 등

※ TF 협의 결과 및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신비밀보호 법령 및 지침 제·개정안 마련 예정(’18. 12.)

□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

m 마을변호사 도입(’13. 6.), 1,413개 모든 읍․면 및 86개 동(洞)에 1,519명 마을변호사 활동

□ 중소기업 지원

m 중소 ․ 벤처기업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대상 법률지원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실적

구분 법률상담

9988 중소기업 9,262건

창조경제혁신센터 5,702건

(26)

□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사회봉사 집행 강화 m 주민친화형 사회봉사 집행 활성화로 소외계층, 농촌지역, 긴급

재난복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일반국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활동 전개

※ ’17년 노약자 등 소외계층 사회봉사 지원 2,992건에 사회봉사 대상자 26,338명 투입

▪ 26억 원 = 투입 연인원 26,338명 × 100,000원(노역장 유치 1일 환산금액 기준)

m 영세․고령 농가 등에 집중적으로 사회봉사 대상자 인력을 투입하여 인력난 해소 및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 실질적인 수용 시설·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수용자 인권보장 m 교정시설 신축, 노후 교정시설 이전 신축을 통한 과밀수용해소

지속 추진

- 관계부처, 지역 주민 등 과 정책협의 및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국민 교정행정 이해도 제고 및 안정적 사업 추진 도모 m 수용거실 난방시설·화장실개선 등 수용자인권보장 및 처우향상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지속 추진

수용거실난방공사 수용거실양변기설치

기 존(마루) 개 선(온돌) 기 존 개 선

(27)

m 공동생활을 하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기본적인 생활환경 조성 (공동세탁기 설치, 반팔티셔츠 및 개인용식판 지급)을 통해 보건 위생 증진 및 인권 신장 도모

공동 세탁기 설치 반팔 티셔츠 지급 개인용 식판 보급

기 존 개 선 기 존 개 선 기 존 개 선

(28)

(4)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 테러방지법 제정·시행에 따라 검찰 테러 대응 수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안전 확보

m 테러전담 검사 지정·운영검찰 테러 대응 수사실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17. 3.),검찰 대테러 협의회활성화 추진 m 전국 주요 검찰청이 참여한 테러대비 모의훈련 시행(’17. 11.)

□ 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철저 대응 및 과거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m 북한 국가보위부 위원과 회합하여 재입북한 탈북자 1명 구속 등 안보위해사범 44명 입건, 7명 구속 기소

m 과거 인권침해사건 등 검찰 과거사 반성적 차원에서 163건, 195명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

□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및 아동학대 사범 처벌 강화 m 전담수사 체계를 통한 여성 아동대상 범죄 신속․엄정 대처

- 대전지검․부산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신설하여 성폭력 등 여성․아동대상범죄 대응 전문성 제고(’17. 2.)

※ ’11. 9. 서울중앙지검, ’16. 1. 대구·광주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설치

- 경찰 수사 단계부터 철저히 지휘하고, 영장청구·형사처분·피해자 지원 등 전과정 책임수사를 통한 전문적 수사체계 구축(연중) - 여성·아동대상범죄 대응 유관기관 합동워크숍을 통해 효율적

대응방안, 우수사례 공유, 협업 방안 등 논의(’16. 3. / ’17. 4.) - 성폭력범죄 수사시 전문분야별 전문가(교수, 의사, 전문상담사 등)

의견 적극 활용(연중)

(29)

m 아동학대 범죄 적극 대처 및 사건처리 전문성 제고

- 아동학대범죄 신속 대처 지시 및 아동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 개최(’16. 1.)

- 아동학대사건 처리기준 강화*(’16. 11.), 아동학대사건 조건부 기소 유예 및 아동보호사건송치 기준 시행(’16. 12.)

* 피해아동 사망 시 고의․과실 불문 구속, 죄질 중한 경우 법정 최고형 구형

-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구성하여 피해 아동의 보호지원과 피해회복 방안 검토 등 실효적 대응 강화(연중)

※ 전국 청 아동학대사건관리 회의 개최 횟수(’17. 1. ~ ’17. 12) : 56회 개최

□ 마약범죄 및 강력범죄 대응역량 강화

m 마약류 공급사범 등 엄단하고, 국내 국제 협업 강화로 밀수 차단 - 검․경 합동수사반, 운영 등을 통해 마약류 거래사범 등 집중단속

전개(’17. 4. 2차시행)

※ 마약류사범 단속실적 14,123명으로 전년(14,214명) 수준 유지

-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사이트를 폐쇄 차단 조치하고, 관련 정보를 수사단서로 활용하여 추적수사(연중)

※ ’17. 1.부터 서울중앙지검 등 6대 지검 강력부에 수사 인력을 배치하여 불법사이트 폐쇄 및 추적수사 집중 실시

- 마약류 판매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금지 처벌 규정 신설(’17. 6. 시행)

- 대검찰청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아태마약정보조정 센터(APICC)를 통한 마약사범 강제송환 등 국제공조를 지속적 으로 추진하여 밀수 차단에 진력

※ 중국 등 3개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도피 마약사범 4명 강제송환(’17. 1.~12.), APICC 회원국으로 말레이시아 가입(’17. 9.), 이에 따라 ASEAN 10개국 모두 가입, 제주에서 제27차 ADLOMICO 개최(’17. 9.)

(30)

m 강력범죄 적극 대처 및 수사 역량 강화

- 기존의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여성 장애인 기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범죄, 고용관계를 이용한 갑질 폭행, 묻지마 폭행 등을 가중 처벌하는「폭력범죄 사건처리기준 합리화 방안」마련 시행(’17. 2.)

-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 대책 지속 추진

※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193건 처분

- 여성 대상, 묻지마 살인범죄 등의 엄정처벌기준을 포함한「살인 범죄사건처리기준 합리화 방안」마련(’18. 1. 시행)

- 제1기 법의학 자문위원회 성과를 분석하고 정비하여 제2기 법의학 자문위원회 출범(’18. 1. 출범)

※ 제1기 법의학 자문위원 96건 자문, 제2기 법의학 자문위원 증원(26→31명)

- 강력검사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및 수사관 합동 워크숍(’17. 3.), 강력수사전문가 교육(’17. 3.), 6대지검 강력부장회의(’17. 9.) 개최

□ 서민생활범죄 엄단

m 전국 검찰청의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반)’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불법 차명물건 유통 등 지속 단속

※ 서민생활 침해사범 총 8,016명 단속 및 399명 구속, 불법 차명물건 유통사범 957명 단속 및 77명 구속(’17. 1.~12.)

m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해킹 스미싱, 개인정보 불법유통 활용행위 등 개인정보 침해사범 지속 단속

※ 개인정보 침해사범 3,529명 단속, 35명 구속(’17. 1.~12.)

m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서민형 갈취사범․불법 사행행위 등의 근절을 위해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 특별지시’ 시달(’13. 3.) 및 연장 시행 지시(’14.~’17.)

※ ’17. 12. 31. 종료

(31)

m 불법 차명물건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회의 개최(’17. 3.) m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범죄 대응 유관기관 회의 개최(’17. 3.)

- 대검, 서울중앙지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금융 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13명이 참석하여 ’17년도 불법 차명물건,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범죄 등 서민 생활 침해사범 기관별 단속, 제도개선 등 추진상황, ‘18년도 계획, 협조사항 논의

m 유사수신 전담검사 워크샵 개최(’17. 3.)

- 전국 금융·경제범죄(유사수신) 전담검사, 금융감독원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유사수신 범죄 발생 현황 및 피해사례, 수사기법 공유 및 전파

m 불법 명의 자동차 등 일제 정리·단속 협조 지시(’17. 5.)

m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전담 검사 화상회의 개최(’17. 6.) - 대포통장 유통조직 수사사례 발표 및 대포통장 유통 사범에 대한

강력 대응 결의

m 상반기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 실적 우수청 포상(’17. 7.) - 6개 그룹 별 단속실적 1, 2위 12개청을 선정하여 포상

m 금감원 이첩, 불법사금융 혐의자료 일선 청 처리 지시 59건 (’17. 1.~12.)

m 무등록 대부업체 등에 대한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 113건,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법률구조공단 안내 등 피해자 구제조치 339건, 불법 차명물건 등록말소․해지 376건 (’17. 1.~12.)

m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찰 직구속 399명(’17. 1.~12.)

- 18대 지검에 편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조직적․

국제적 범죄 성격에 상응하는 효율적 대응책 지속 추진

(32)

※ 범죄동기가 되는 범죄수익의 근원적 박탈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급여 등 범죄수익 적극 환수’ 전파(’17. 6.),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수사팀 재편성(’17. 8.),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죄에 수사지휘 적극 활용지시(’17. 9.)

□ 효율적 맞춤형 재범 방지

m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및 전자장치 훼손자 검거 합동 모의훈련(FTX) 지속 실시 등 경찰과 공조 강화

56개 보호관찰소, 252개 경찰관서가 참여한 ‘전자감독 관계기관협의회’

112회 개최, ‘전자장치 훼손 대응 모의훈련’ 56회 실시

-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심리치료 확대

서울 등 5개 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에 심리전문가 배치, ’17년 전자감독 대상자 심리치료 9316회 실시(전년 대비 6% 상승)

m 위치추적시스템 고도화 추진

- 기존 휴대장치의 위치추적 기능을 전자발찌에 통합하고 훼손이 어렵도록 개선한 ‘일체형 전자발찌’ 개발

-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위험요인과 범죄수법·이동패턴 등을 분석, 재범위험성 정도를 파악하여 지도감독에 활용하는 시스템 개발 완료

< 현행 분리형 전자장치 > < 일체형 전자장치 >

m 고위험 보호관찰 사범 집중관리

-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약물사범의 재범억제를 위해 집중 면담제, 전문가 연계 상담제 전국 확대

(33)

□ 전략적 접근을 통한 비행예방 기능 강화

m 청소년 비행 예방정책의 획기적 전환점 마련 및 기반 구축

- 소년범죄예방팀(T/F) 신설로 인한 소년사범 및 비행예방교육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추진 기반 구축(’17. 1.)

- 전국적 교육기반 강화를 위해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17. 4.)

소년범죄예방팀 신설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

m 비행예방교육 역량 강화 및 교육 효과성 제고

-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가족‧사제캠프, 소외계층·위기 청소년 대상 법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주말 학교폭력예방 교육 및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등 다양한 비행예방교육 운영 강화(연중) - 기존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 개선 36종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

12종(연중), 전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발표 대회 개최(’17. 6, ’17. 11.)등 청소년 비행예방교육 전문성 강화

□ 범죄 ZERO 도전! ‘법사랑 타운’사업 전개

m 소규모ㆍ물리적 환경 개선사업으로 진행되던 셉테드와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법교육・법질서 캠페인 등)을 결합하여 동(洞, Town) 단위로 사업규모를 확대*

- 기존 국토부ㆍ행안부와의 협업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사업 효과성 및 지속성 확보

(34)

안성 ‘법사랑 타운’ 착공식(’17. 9. 28.) 광양 ‘법사랑 타운’ 준공식(’17. 10. 20.)

※ 셉테드 사업 범위 : 기존(마을 일부) → 법사랑 타운[동(洞) 전체 지역]

□ 맞춤형 법교육을 통한 준법의식 함양

m 쉽고 재미있는 체험형 법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이민 가정ㆍ 북한이탈 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법교육 콘텐츠 개발

- ‘찾아가는 로파크’, ‘모의재판’ 등 청소년 대상 체험형 법교육 확대 및 법체험 테마파크인 ‘솔로몬로파크’, ‘법사랑 사이버랜드’ 운영

울릉도(’17. 6.) 모의재판 모의국무회의

m 유아 대상 법교육을 확대하고, 시민 대상 시민로스쿨 등 지역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법교육 저변 확대

※ 유아 대상 법교육 : ’16년 35차시 → ’17년 109차시

□ 스포츠와 연계한‘법질서 실천 운동’확대

m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축구, 농구, 야구 등 인기 스포츠 단체와 연계하여 법질서 실천운동 전개

- 프로구단, 준법지원센터 직원, 법사랑 서포터스 등이 참여하여 경기장 캠페인 전개 및 지역 맞춤형 ‘법질서 실천운동’ 전개 m 대국민 확산을 위해 TV 프로그램을 통한 정책 홍보, 광고 송출,

기획기사 연재, SNS 활용 등 홍보활동 강화(’16. 1.∼’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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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9시 뉴스 보도(’16. 5.) 공익광고(배려는 마음의 법)

□ 소년원생 맞춤형 처우를 통한 재범방지 실효성 제고

m 광주소년원‘빛가람 전기교실’운영(’17. 1.), 인문학 프로그램 자체 개발・운영(’17. 3.), 소년원 교육을 중학교 학습으로 인정하는 ‘학습 경험 인정제’ 교육과정 시범운영(’17. 3.)

m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체계적인 의료처우 서비스 관리를 위해

‘의료시스템’ 개발 구축・운영(’17. 3.),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전문 인력 21명 배치(’17. 6.~12.), 의료소년원 설치계획 수립(’17. 6.) 등 정신 질환 소년원생 의료 환경 조성

m 소년원 교사가 출원생을 사후지도하는 「희망도우미」제도, 출원생에 대한 주거・취업 등을 지원하는「희망드림」사업 강화

- 출원생 사회정착률 : ’14년 80.7% → ’17년 86.49%(’14년 대비 5.8% p 증가) -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 직영 사업장 개설, 창업ž경영 훈련 지원(’17. 11.) - 무의탁 소년원 출원생 42명에게 임대보증금 등 주거지원

□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

m 노후화된 11개 대형병실(50인실)을 10인 이하 소규모 병실로 리모델링 추진

※ ’16년 2개, ’17년 4개 완료, ’18년 5개 추진 등 3개년 계획으로 실시(총 사업비 117억원)

(36)

< 노후 대형병실 현대화 사업 전후 >

m 병동 운영인력 등 인력증원을 통한 치료의 질 향상

※ ’17년 의사, 간호사 등 인력 27명 채용

m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한 무상외래진료를 확대하여 사후관리 강화 -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과 연계하여 최대 20년까지 치료지원

※ ’17년 총 2,263건의 무상외래진료 실시

m 치료감호소 치료환경 개선, 출소자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기여

※ 치료감호소 재입소율 : ’17년 목표 11.4% → 실적 9.25%로 목표 초과 달성

□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전문처우 프로그램 강화

m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문처우 프로그램의 정비를 통해 보호관찰 전문성⋅효과성 제고

- 대상자별 범죄유발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처우 실시(́́́́’15. 3.) - 교통·아동·가정폭력 등 사범별 매뉴얼 확대(’17. 12.)

- 알코올 사범 치료를 위한 가상현실(VR) 치료 프로그램 개발(’17. 12.) m 과학적 재범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호관찰 업무 능률성 향상

및 실효적인 재범억제력 확보

- 보호관찰 대상자 간 관계망 분석시스템 구축 완료(’16. 10.)

-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행동변화 등을 반영・평가할 수 있는 동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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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현황>

□ 출소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갱생보호사업 추진 m 갱생보호서비스의 확대

- ’17년 갱생보호서비스 이용자 계획인원을 최근 3년간 평균 실적 69,942명에서 11,539명이 증가한 81,481명을 목표치로 설정하였음에도

’17년 실적인원이 93,459명으로 계획 대비 114.0% 달성

※ 최근 3년 보호실적 : ’14. 59,717명→’15. 69,034명→’16. 81,076명

m 취업지원사업의 내실화 추진

- 취업지원사업 예산은 ’15년 55억 3,500만원이었으나 ’17년 64억 2,600만원으로 8억 9,100만원 증액(’15년 대비 16.1% 증가)

- ’17년 취업지원사업 계획인원 5,500명 대비 5,655명 참여(102.8%), 수료인원 2,288명중 1,812명이 취업(취업률 79.2%)하는 성과 달성

※ ’11.~’17. 취업지원사업 31,737명 참여

- 고용노동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출소자 취업지원사업이 ’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고용서비스 유형에 포함(’17. 5.)

- 새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에 맞춰 갱생보호대상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고용대책위원회‘ 구성, 추진(’17. 7.)

※ 매월 고용대책위원장 주재 대책회의 개최 및 각 지역별 추진현황 점검(실시간 고용실적 현황판 설치 및 모니터링 실시)

(38)

【실시간 고용실적 현황판】 【고용대책회의 개최】

m 고용 협력기업 지속 발굴을 통한 출소자 고용 인프라 확충

-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일터나눔 HUG 우수기업’ 인증 마크 부착제도를 시행하여 ’17년 4개 인증기업 배출

※ ’09년~’17년 32개 고용우수기업 인증, 출입국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

- 출소자 고용 업무협약 체결로 ’17년 412개 기업에 451명이 채용 (’16. 383개 기업, 491명 취업), 출소자 취업연계 일자리 창출 제고 - 구인‧구직자 매칭과 구인기업체 홍보 강화를 위하여 ’17년 전국

23개 기관에서 출소자 취업박람회 25회 개최

※ ’17. 출소자 1,435명, 구인기업 289개 참여, 166명 취업(참여자 대비 11.6%)

m 전문 기술교육원 확충 및 직업훈련 내실화

- ’17년 직업훈련부터 취업알선까지 종합적 지원이 가능한 경북 예천 전기기능 기술교육원 완공(사업비 40억원)

※ 용접(인천, 울산), 영농(전주), 기계가공(창원), 자동차 정비(홍성), 조리 등 여성 특화(화성), 전기(예천) 등 전국에 7개 기술교육원 운영

【경북 기술교육원 전경】 【경북기술교육원 전기기능 실습장】

(39)

- 직업훈련교사 간담회 개최(반기), 출석․취업자 인정범위, 영농 등 기술교육 특성에 맞는 실적관리 체계, 훈련교사 및 행정인력 배치 등 현장 의견을 수렴, 제도에 반영(’17. 12.)

※ ’17. 1. 직업훈련교사 간담회, ’17. 7. 기술교육원 성과분석 화상회의 개최

m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체계 강화

- 출소 전부터 취업설계가 가능하도록 교정기관과 협력, 참여자 선정, 개별 및 집단상담 수행,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협업 추진

※ ’17. 12. 전체 참여자 5,639명 중 교정시설 수형자 3,705명 참여(65.7%)

- 취업지원 사례분석, 정보교류, 연락체계 구축 등 교정 연계 강화를 위한 교정․공단 간 권역별 실무자 간담회 개최

※ ’17. 서울권(6. 16), 대전권(6. 16), 대구권(6. 21), 광주권(6. 27) 등 4개 권역, 교정․

공단 직원 157명 참여

- 공단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17. 2.), 보호관찰관에 대한 갱생보호 사업 안내(‘17. 3.), 보호관찰소 방문 심층상담 진행 등 협업 강화

※ ’17. 12. 갱생보호사업 안내 62회(보호관찰관 811명) 실시, 보호관찰대상자 722명 심층 상담, 393명 지원(54.4%)

- 서민금융진흥원 휴먼예금을 활용한 출소자 창업지원사업을 ’09년 부터 실시, ’17년 3명에게 1억 2,9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

※ ’09.~’17. 창업지원사업 191명 76억 5,5115만원 지원

 취업역량 강화 및 기반조성 노력에 따른 대내외 평가 우수 ㅇ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 출소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갱생

보호서비스 영역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통해 대내외 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양

* ’16. 주요 정책 과제별 자체평가 결과 ‘우수’ (’17. 1. 법무부),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조사 ‘A등급’ (’17. 4. 기획재정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 (’17. 5.

기획재정부)

(40)

□ 우범외국인 등에 대한 관리강화 및 실효적 관리체계 구축 m 불법체류자 증가로 인한 국민 일자리 잠식, 외국인범죄 발생 등이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시스템 구축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 중부권․호남권 광역단속팀 신설 등 단속인프라 개선 통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상시 자체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체류자 31,237명을 적발하여 2016년도(29,814) 대비 4.7%(1,423명) 증가하였음

※ ’18. 수도권북부(양주사무소)․경북권(대구사무소) 광역단속팀 신설 예정

《 불법체류 적발 현황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8,763명 18,443명 19,925명 29,814명 31,237명

- 경찰․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참여 정부합동단속 확대 실시

(단위 : 명)

구 분 실시 기간

참여 인원

불법체류자적 발 불법고용주

소계 단속적발 신병인수

2016년 20주 638 13,426 9,910 3,516 2,625 2017년 21주 658 13,255 10,930 2,325 2,549

(41)

- 국민의 일자리 보호 및 치안불안감 해소를 위해 불법고용 성행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국 34개소 특별단속지역 지정, 주기적인 단속 및 계도 실시

- 불법체류 유발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입국 취업 알선자 등 주요 출입국사범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m 외국인 밀집지역 지정, 관리 강화

- 총인구 대비 등록외국인(거소 포함)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5,000명 이상인 읍․면․동 지역 및 경찰청 외사 치안안전구역을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지정

-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지자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주기적 순찰 및 특이동향 파악 등 실태조사 강화

□ 교정교화프로그램의 내실화

m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인 인성변화를 위해 ‘수형자 교정교화 종합 대책’ 수립(’13년) 및 시행

- 여주(교) 등 6개 기관에 대한 시범운영(’14년) 및 전 교정기관 확대 실시(’15년)

- 집중인성교육 과정에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도입(’17.6.)

※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 인류보편적 가치인 세계평화, 인권, 문화다양성 등의 이해 및 실천

※ 집중인성교육 참가자 : ’15년 8,604명, ’16년 10,066명, ’17년 10,525명

m 수형자 교정교화에 초점을 맞춘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시행 - ‘가족사랑캠프’, ‘가족접견실’ 참여 대상자를 사실혼 배우자까지

확대(’17. 1.)

- 인천(구) 등 7개 기관에 가족접견실을 추가 설치

(42)

m 중간처우시설 증설을 통한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추진 - ‘밀양희망센터’(’13. 9.) 및 ‘아산희망센터’(’17. 3.)를 개관

여주(교) 가족접견실 인천(구) 가족접견실 정읍(교) 가족접견실

□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m 산업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과정 신설(’17년) - (화성직훈교) 농기계정비ㆍ세탁ㆍ열시스템 - (화성직훈교) 신재생에너지ㆍ출장요리

- (포항교) 한지공예, (광주교) 건축목공[거푸집]

- (경북직훈교) 온수온돌

m 단계별 직업훈련 체계 확립을 위한 과정 개편(’17년)

- 직업훈련 선택 및 적응을 돕기 위한「직업훈련의 이해」과정 신설

※ ’17년 여주(교) 4회 총 80명 시범실시, ’18년 대전(교) 4회 160명 과정 추가 운영

m 직업훈련 수혜인원의 점진적 확대 추진 - (’16) 6,546명 → (’17) 6,696명 (+ 150명)

구 분 기 관 면 적

서울청

인천(구) 43㎡(13평) 서울남부(교) 38㎡(11평)

여주(교) 36㎡(10.9평)

대구청

김천(소) 33.6㎡(10평) 밀양(구) 40㎡(11평) 경북1(교) 33.33㎡(10평) 광주청 정읍(교) 32.3㎡(9.8평)

(43)

m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실시를 위한 기반 확대 - 여주(교) 지게차운전(맞춤인력 채용 약정, ’17. 5.)

※ 유니온 : 물류센터 지게차 상하차 및 물류관리 등

- 부산(교) 컴퓨터응용가공(실무교육 및 출소자 취업 약정, ’17. 6.) ※ ㈜ 원광밸브 : 선박용 밸브제작

m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 활용

- 오랜 경험과 기술·기능을 보유한 우수 기술인을 활용하여 숙련기술 전수와 교육현장성을 강화하는 사업

※ ’17년 실적 : 11개 기관 14개 분야 1,120시간

m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등 수형자 취업지원 지속 추진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결과(최근 3년)

-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시행 결과(최근 3년)

□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m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지속 추진

- ’17년 설명절 맞이 가석방 확대 시행(’17. 1.)

※ 농어민 · 소상공인 · 불우수형자 등에 대해 5~10% 완화적용

구분 개최횟수 참여인원 약정인원 취업인원 참여업체

2015 5 5,525 2,456 278 1,720 2016 6 6,189 2,391 310 1,881 2017 6 5,921 2,098 341 1,843

17 17,635 6,945 929 5,444

구분 횟수 참여인원 취업인원

2015 12 3,106 1,640

2016 12 3,329 1,435

2017 12 3,582 1,668

36 10,017 4,743

(44)

- ’17년 광복절 기념 가석방 확대 시행(’17. 7.)

※ 범죄 유형에 따라 2~5% 완화적용

-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를 위해 「가석방 운영 개선(안)」(’17. 9.) 시행

※ 모범수형자 · 무기수형자 · 성폭력 사범에 대한 기준 시달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가석방인원 6,500명 6,201명 5,394명 5,507명 7,157명 8,275명 출소인원대비비율 29.2% 27.5% 23.9% 22.3% 25.1% 26.2%

※ 연도별 가석방 출소인원 현황

* 전년대비 1,118명(15.6%) 증가

m 모범수형자와 사회적 약자 및 생계형 범죄자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한 「가석방 운영 개선(안)」(’17. 9.) 지속 추진

※ ’18년 가석방 출소 예상 인원 8,881명(전년대비 7.3% 증가)

m 가석방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및 현장점검 실시

□ 성폭력·중독사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프로그램 강화 m 심리치료센터 치료적 역할 강화

- 재범위험성, 중독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검사척도를 이용, 치료대상군 선정 후 대상군별 맞춤형 치료프로그램 실시(’17. 1.)

※ 심리치료센터(11) : 서울남부, 의정부, 포항, 진주, 밀양, 청주, 천안, 군산 제1ㆍ2, 안양, 목포

※ 치료프로그램 : 성폭력사범 등 재범 고위험군 심화과정 - 재범 고위험군인 중독사범 특성화 기관 신설ㆍ운영

※ 군산제2심리치료센터 : 치료대상군을 재범위험성 등으로 분류 후 재범 고위험군 중점 치료과정인 심화과정 운영

m 심리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과정신설

- 알코올사범 심리치료 기본과정 프로그램 개발(’17. 6.)

※ ’16. 9.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 현황 및 설문조사 실시를 시작으로 개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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