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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규제정책개관 및 사후평가 모범관행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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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규제정책개관 및 사후평가 모범관행 논의

◇ (개요) OECD는 4.10.~11. 제95차 규제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 감독체계, 2018 규제정책개관, 사후평가 모범관행 마련 등 논의

◇ (주요내용)

ㅇ (규제감독체계) 각국의 규제감독기관은 규제영향평가 등 규제관리 수단의 품질통제 외에 규제정책의 평가․개선 등 다양한 기능 수행 - 이를 위해 조언, 공식적 의견제시, 제재 등의 수단을 병행하나

모든 상황에 맞는 최선의 규제감독체계는 없는바 각국의 제도적․

역사적 맥락 등을 고려해 역할․수단․책임․위치․독립성 등 결정 필요 ㅇ (2018년 규제정책개관) 38개 OECD 회원․가입추진국 및 EU 대상

조사결과 증거기반 규제개발은 개선됐으나 사후평가 미흡 등 한계 - 그럼에도 몇몇 국가는 상당한 발전이 있었는바 한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이해관계자 참여 및 규제영향분석(e-RIA) 등 추진 ㅇ (사후평가 모범관행 마련) 규제감독체계, 기존규제 검토방법, 개별

검토의 지배구조, 핵심평가요소, 평가방법, 우선순위결정 등 논의

◇ (시사점)

ㅇ (규제감독체계) 규제감독은 규제관리수단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핵심요소이나 최적의 구조에 대한 정답은 없는바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규제감독체계 개발․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 ㅇ (2018년 규제정책개관) 사후평가 등의 개선이 미흡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성공적 개선사례로 제시됐는바 개선노력 지속 필요 ㅇ (사후평가 모범관행 마련) 사후평가는 발전이 가장 더딘 규제관리

수단으서 지속적 개선을 추진하되 모범관행 마련이 우리나라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도록 OECD 논의동향의 지속적 파악․대응 필요

(2)

1. 규제감독(Oversight)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가. 각국의 규제감독체계

ㅇ (개요) 2017년 설문을 통해 각국의 규제정책 감독체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규제감독의 개념 및 범위 보완 ㅇ (규제감독의 정의) 고품질의 증거기반 규제의사결정을 위해 행정부나

독립기관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로 다음의 5개 분야로 구분 가능 ⅰ) (규제관리수단의 품질통제)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법적품질 검토,

영향평가 점검, 규제관리수단의 활용 및 한계점 점검

ⅱ) (규제효과 제고가능분야 확인) 이해관계자로부터 비용이 과다하고 목적달성에 실패한 규제분야 수집, 기존 규제 점검, 개혁대상 선정 ⅲ) (규제정책의 체계적 개선) 규제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안, 국제협력,

다른 감독기구와의 협조, 규제정책의 성공적 집행사례 파악

ⅳ) (조정) 규제품질에 대한 전정부적 통합적 접근 촉진, 규제순환의 각 단계에서 다양한 규제정책 도입, 부처간 내부조정 촉진․보장 ⅴ) (가이던스․조언․지원) 가이드라인․가이던스 발간,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정책도구 관리를 위한 규제기관/행정부에 대한 지원․훈련 제공 ㅇ (각국의 규제감독기구가 수행하는 감독기능) 규제영향평가 등 규제

관리도구의 품질통제 외에 개선가능분야 확인, 규제정책조정 등 수행

* 2017년 OECD 설문조사결과(회원국 등 38개국 및 EU 기준)

(3)

- 다른 감독기능과의 병행은 규제정책에 대한 체계적 개선과 주창, 규제정책 평가, 가이던스․훈련 등이 보편적이고 법적품질 점검은 희소

* 2017년 OECD 설문조사결과(회원국 등 38개국 및 EU 산하 144개 기구 기준)

ㅇ (규제감독기구의 위치) ⅰ) 정부중앙, 경제부, 법무부 등 정부내,

ⅱ) 의회, 검찰, 감사기구, 사법부 등 정부외, ⅲ) 혼합적 형태로 존재

* 2017년 OECD 설문조사결과(회원국 등 38개국 및 EU 산하 147개 기구 기준)

- 기능별로는 조정, 가이던스, 규제정책의 체계적 개선은 정부내, 규제정책의 평가 및 규제가능분야 확인은 정부외 기구가 수행

* 2017년 OECD 설문조사결과(회원국 등 38개국 및 EU 산하 148개 기구 기준)

(4)

ㅇ (규제감독기구의 보고) 정부내 감독기구들이 활동에 대해 덜 보고

* 2017년 OECD 설문조사결과(회원국 등 38개국 및 EU 산하 62개 기구 기준)

ㅇ (규제감독기구의 권한) 규제관리도구의 품질통제기구들은 조언이나 피드백을 가장 많이 이용하나 공식적 의견 제시, 제재도 병행

* 2017년 OECD 설문조사결과(회원국 등 38개국 및 EU 산하 63개 기구 기준)

ㅇ (평가업무 수행주기) 규제영향분석․행정간소화 외에는 규제정책체계 전반 및 개별 규제관리수단을 막론하고 정기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음

* 2017년 OECD 설문조사결과(회원국 등 38개국 및 EU 산하 56개 기구 기준)

(5)

나. 규제감독의 개념 및 범주 (Andrea Renda 교수 : College of Europe)

ㅇ (규제감독의 필요성) 공무원에게 더 낫고 일관된 규제관리수단을 사용할 유인 제공, 부처와 정부간의 유인 연계, 규제의 재고-흐름 관리 ㅇ (규제감독의 핵심적 요소) 5개 규제감독업무별로 핵심적 기능 제시 ⅰ) (규제관리수단의 품질통제) 사전․사후평가 점검, 규제관리수단의

활용 및 한계점 점검,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 (부수기능) 사전․사후평가 수행, 경쟁영향평가 등 특정한 평가에 대한 조언, 법적품질 점검, 특정한 신규규제 도입 지원

ⅱ) (규제효과 제고가능분야 확인) 전 정책분야에 대한 점검 조정, 일몰제 도입 감독, 행정부담측정 조율, 재고-흐름 연계 조율, 비용절감목표 관리 - (부수기능) 비용이 과다하거나 목적달성에 실패한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집, 규제에 대한 검토 수행, 특정 개혁분야 선정 ⅲ) (규제정책의 체계적 개선) 규제정책의 성공적 집행사례 파악을

위한 점검․보고, 다른 감독기구와의 조율

- (부수기능) 규제지배구조 체계 평가․변화 제안, 국제기구 등 대외관계 ⅳ) (조정) 규제품질에 대한 전정부적 통합 촉진, 각 규제순환단계에서

다양한 측면 도입 조율, 규제관리수단 적용시 부처간 조정 촉진 - (부수기능) 규제계획 참여, 자문․참여기구의 업무 조율

ⅴ) (가이던스․조언․지원) 가이드라인․가이던스 발간

- (부수기능)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정책도구 관리를 위한 지원․훈련 ㅇ (규제감독기구의 선별) 부처내 규제개선팀, 감사기구, 국회 위원회,

생산성위원회, 연구․자문 기구, 법률초안 점검부서, 훈련기구 등 제외 → 각국의 규제감독기관수는 평균 2.9개→1.6개로 감소(총 159개 → 63개) * 한국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RRC)가 중앙 규제관리기구이고, 규제영향분석을

지원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행정연구원(KIPA), 법제처 제외(4개 → 1개)

(6)

ㅇ (규제감독기구의 설계) 모든 상황에 적합한 정답은 없는바 국가별 경험을 고려하되 핵심적 규제감독역할을 중심으로 일관된 역할, 적절한 도구, 적절수준의 독립성, 적절한 위치 결정, 책임부여 필요 - (규제개혁의 ) 효율성/부담경감, 투명성과 책임성, 효과성과 일관성,

품질과 일관성 → 이에 맞는 수단, 방법, 위치 결정

- (헌법적․제도적 구조) 부처간 권한[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정부단계별 권한[연방제, 자치제], 전통[북유럽은 감독에 회피적], 지리[면적] 등 고려 ㅇ (성과평가의 한계) 경험의 다양성으로 인해 단일지표 선정 곤란,

규제감독기구별 특수한 역할은 비교 곤란, 각 핵심기능별로 별도 지표가 필요하나 투입․산출 중심보다 결과․성과 중심의 지표 필요

2. 2018년 규제정책개관(Outlook) 작성작업

ㅇ (개요) 2017.11월 38개 회원국․가입추진국과 EU 대상 규제정책지표 (iREG) 설문에 기초한 초안 발표 후 각국의 의견 반영․수정

ㅇ (서두) 규제정책은 혁신적 변화 속에서 더욱 중요해 지는바 국가간 연결 증대에 따른 역량강화, 전통적 기구에 대한 불신증가에 대응 필요 - 오늘날 규제지배구조는 정부활동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으나 2017

규제정책지표 자료로부터의 통찰은 혼합된 양상을 제시

ㅇ (규제정책의 국제적 흐름) 2014년 이후 증거기반의 포용적 법․규제 개발을 위한 공식적 요건․관행이 개선되고 전정부적 접근 증가

(7)

- 자문대상이 확대되고 규제과정 초기에 실시하며 기간을 연장했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후기단계에 이뤄지는바 의견수렴체계 강화 필요

- 각국은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비례적 접근을 늘렸으나 예외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고, 법․규제의 사후평가를 위한 체계적 접근 부재 ․ 그럼에도 이탈리아, 이스라엘, 한국, 일본 등은 상당한 발전

- 한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이해관계자 참여 및 규제영향분석 강화, 규제영향분석에 사후평가 도입, 일몰제에 대한 체계적 기반 마련 → 이들 제도가 정부발의안 외에 발의안의 90%를 차지하는 국회

발의안에도 적용된다면 보다 큰 잠재적 혜택이 있을 것임

(8)

-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상당수의 예외 및 제한된 사후평가는 제약 요소

- 사후평가의 더딘 발전은 재고-흐름 연계제도의 필요성 제기

ㅇ (규제의 전달) 규제의 전달은 규제정책순환 과정의 마무리 단계로 건전한 지배구조는 효과적 전달을 지원하는바 협조와 중복축소 필요 - 신뢰는 입법부와의 구조화된 책임성 관계 및 독립적 문화에 의해

증진되며, 위반발견에서 준수지원으로의 관전 전환 필요

- 동태적 환경은 유연성과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며, 자료의 관리․

분석을 위한 적절한 역량은 정책전달의 잠재력 달성에 필수적

(9)

ㅇ (국제규제협력) 연결의 필요성은 증가하나 국제협력은 여전히 임의적

Published policy or a legal basis on IRC Organization of IRC Oversight

- 국제협력은 국내외 좋은 규제원칙의 차이를 드러내는바 기회로 작용

ㅇ (행동과학을 통한 규제품질․성과 개선) 정책결정의 개선을 위한 행동 과학의 활용은 급증하고 있는바 현재 190여개 기관이 광범위하게 적용 - 행동과학은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규제정책 창출을 위한 효

과적인 증거기반 수단으로서 강력한 제도적 지지를 받고 있음 - 행동과학은 조직의 행동변화 외에 정책의 사전․사후 단계에서 많은

잠재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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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평가에 대한 모범관행원칙(Best Practice Principles) 마련

ㅇ (추진배경) 기존 규제는 모든 국가에서 광범위한바 중요한 잠재력 영향을 가지는 반면 그 영향은 확실히 알 수 없는바 적합성 보증 필요 ㅇ (원칙의 필요성) 2012년 규제정책 권고문은 사후평가 활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사전분석 등 다른 규제관리수단에 비해 덜 발달 - 규제에 대한 사후평가는 분석보다 더 어렵고, 정치․관료적 저항이 강함

① (개괄원칙) 사후평가를 규제순환의 일부로 명시적으로 포괄하고, 규제의 논거․목적에 대한 실제 평가 실시 및 개선을 위한 권고 제시

② (체계 지배구조) 핵심영역이 빠지지 않고 평가가 적절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감독체계가 필요한바, 사전․사후평가 과정에 대한 감독의 결합은 이점이 있으며, 사후평가 시기는 규제도입시 결정돼야 함

③ 검토방법

ⅰ) (기존규제 관리) 규제기관기반 전략, 재고-흐름 규칙, 행정부담 감소목표 ⅱ) (프로그램 체계) 일몰제, 신규 규제에 대한 사후평가 요건, 사후 집행 검토 ⅲ) (임의적 검토) 부담재고 파악, 원칙기반, 벤치마킹, 심층검토

④ (개별검토의 지배구조) 검토방법은 규제의 특성과 중요성에 따라 조정 - 검토는 정책책임을 가진 소관부처가 가장 잘 수행하나, 집행기관은

정보․조언을 제공할 최적의 위치에 있고, 규제영역이 보다 민감할수록 독립적 검토절차가 필요하며, 투명성은 심층검토시 가장 중요

⑤ 응답할 핵심질문

ⅰ) (적절성) 검토는 규제의 논거가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시초질문에 대응 ⅱ) (효과성) 규제가 도입당시 목적을 실제 달성하는지를 결정

ⅲ) (효율성) 규제가 규제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불필요한 비용이나 의도치 않은 영향을 초래하는지 결정

ⅳ) (대안) 규제의 수정이나 다른 정책수단에 의한 대체가 요구되는지 고려

(11)

⑥ (방법론) 검토는 우선 영향을 확인․문서화하고 그 다음 그 상대적 크기를 평가하는 비용-편익 체계 내에서 수행돼야 함

- 계량화는 영향․결롸의 평가를 강화하기 때문에 가능한 장려돼야 하고, 자료요건은 최적의 사후평가 방법 결정을 위한 요소로서 규제도입시 고려돼야 하며, 규제의 영향은‘가상적 반대상황’과 비교

⑦ (공공자문) 모든 검토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데 시민이 접근가능해야 하고, 자문의 특성과 범위는 규제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의 정도에 비례해야 함

⑧ (우선순위 결정) ⅰ) 경제․사회에 넓은 영향을 가지고, ⅱ) 시민․조직에 대한 잠재적 영향의 폭․깊이가 크며, ⅲ)‘문제’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 우선순위 부여

- 규제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관련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함께 작동 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그룹으로 묶어서 검토하는 것이 단편적으로 검토하는 것보다 혜택

⑨ (역량강화) 평가․검토방법에 대한 내부역량을 가지는 것은 내부적 검토수행이나 외부수행 검토에 대한 감독을 위해서도 필수적

-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직원영입, 훈련, 현장훈련이 필요하며, 컨설 턴트는 내부 전문가를 유용하게 보좌하나 기여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며 내부 역량을 침해할 정보의 활용은 하면 안 됨

⑩ (헌신적 리더) 정치적 리더의 지원은 사후평가 시스템의 지속적 효과에 필수적이며, 관료조직내 고위직은 현장관행 형성에 주의할 필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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