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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운영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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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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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 국 발 명 진 흥 회 -

기관운영 감사결과

2013. 4.

특 허 청

감 사 담 당 관

(2)

- 목 차 -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3

Ⅲ.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서 ···5

1. 지적사항 및 부서별 지적건수 ···5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6

별첨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3)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본 감사는 2013년 특허청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2011년 기관운영감사 이후 한국발명진흥회의 인사·조직 및 계약업무 등 기관운영업무, 발명의 날 및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등의 발명진흥사업, 특허기술 사업화 및 기술거래를 위한 각종 자금지원,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온오프 라인 지원사업 등 특허청 위탁사업의 추진 내용과 기관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공공기관으로서 기관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범위 및 대상기관

감사의 범위는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한국발명진흥회가 수행한 예산, 계약, 주요 추진 사업 등 기관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다.

3. 감사 중점

이번 감사는 그간 한국발명진흥회가 발명진흥과 관련된 행사(발명의 날, 학생발명전, 창의력발명올림피아드, 특허기술대전, 서울국제발명 전시회, 해외전시회 참가 등)를 다수 개최하거나 참가해온 점, 2010년까 지는 행사와 관련된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4)

2011년부터 용역사업을 통해 발명진흥행사를 개최한 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발명진흥행사에 대한 충실한 개최와 국외출장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감사사항으로 발굴하였다.

또한, 민원제기 내용, 과거 감사지적사항 및 국회 국정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여 한국발명진흥회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에 걸맞게 조직·인력 운영,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 국고보조 위탁사업 추진의 적정성, 계약업무 추진실태 등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4. 감사기간 및 투입인원

2013. 2. 18.부터 2. 22.까지(5일간) 서면자료 수집·분석, 착안 사항 발굴, 감사자료 검토 등 예비조사를 한 후, 2013. 2. 25. 부터 3. 8.

까지(9일간)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감사인원 7명이 실지감사를 시행하였다.

아울러, 위 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과의 질의·답변 등 의견수렴과정, 사실관계 확인과정, 감사담당관실의 내부 검토회의(2차) 등을 거쳐 2013. 3. 29. 감사처분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5)

Ⅱ. 감사 대상 기관 현황

1. 기관 개요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라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산업계의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4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부산, 광주, 강원, 전북에 지회 및 지부를 두고 있고, 2007년 4월에 공공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한국발명진흥회 주요업무로 발명진흥 기반조성 및 각종 발명장려사업을 통해 우수발명인 및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특허기술 활용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시작품제작지원과 국제출원비용지원 및 기술평가·거래 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지식재산을 창출하기위한 지역 지식재산사업,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각종 지재권 교육사업과 창의적 발명영재의 조기 발굴 및 양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의발명교육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조직·인력 현황

한국발명진흥회는 2013. 3월 현재 3본부, 10팀, 1연구원, 4지회(부)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상근부회장 등 임원 4명을 포함하여 총 117명이며 현원은 총 110명이다. 정원 외 인력은 전문계약직 23명, 무기계약직 22명, 기간제 계약직 20명을 포함하여 총 175명이다.

(6)

3. 예산 현황

한국발명진흥회 2013년도 수입․지출예산은 68,435백만원이며, 2012년 68,526백만원 대비 0.1% 감소하였으며, 이 중 특허청 사업수입 예산 50,966백만원(국고보조금 42,733백만원+위탁사업 8,233백만원)이 전체 수입예산의 74.4%를 차지한다.

〔표〕 2013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A) 2013년 (B)

증 감 (B)-(A) % 합 계 68,526 68,435 △91 △0.1

수입 예산

정부보조 위탁사업

국고보조사업 42,160 42,733 573 1.4 위탁용역사업 8,423 8,233 △190 △2.3

소 계 50,583 50,966 383 0.8

고유사업

순수자체사업 5,998 5,595 △403 △6.7 임대관리사업 11,514 11,387 △127 △1.1 사업 외 수입 431 487 56 13.0

소 계 17,943 17,469 △474 △2.6

지출 예산

국고보조사업 42,160 42,733 573 1.4 위탁용역사업 5,483 5,263 △220 △4.0 순수자체사업 4,631 4,193 △438 △9.5 임대관리사업 6,485 6,571 86 1.3

인 건 제 비 5,947 5,818 △129 △2.2 3,815 3,852 37 1.0

5 5 - -

(7)

Ⅲ.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서

1. 지적사항 및 부서별 지적건수 가. 지적사항

관계 부서

(관련부서) 처 분 요 구 1 발명진흥사업 정산처리 부적정 한국발명진흥회 시정 및

주의

2 임직원 전세자금 부당지원 시정 및

주의(개인) 3 소액사업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4 법인카드 휴일 등 사용 부적정 시정 및

주의(개인)

5 학술연구용역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6 공무국외출장 여비지급 부적정 시정 및

주의 7 주거래은행 변경을 통한 예산절감및 금융거래 서비스 개선 모범사례

나. 기관별(부서별) 지적건수

(관리부서)기관명 시정 기관

주의 경고 개선

(권고) 모범사례

한국발명진흥회 7 4 2 - - 1

7 4 2 - - 1

※ 시정 : 55,936천원 환수(차입금, 전세금 등 포함)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지첨부

(8)

기관운영 종합감사

- 한국발명진흥회 기관운영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3. 4.

특 허 청

감 사 담 당 관

(9)

특 허 청 시 정 요 구

제 목 발명진흥사업 정산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한국발명진흥회

내 용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서울국제발명전, 상표·디자인권전 등 3개 발명·전시회 사업에 대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는 용역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제28조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정산절차를 거쳐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한 용역사업 계약서에 따르면 사업완료 후 정산서류를 사업부서로 제출해야 하며, 정산 잔액이 발생하면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회에서는 국고보조 및 용역사업을 종료한 후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특허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10)

구분 2008(국고) 2009(국고) 2010(국고) 2011(용역) 2012(용역)

서울국제발명전시회 6,671,767 17,005,004 6,616,374 11,417,232 12,036,396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2,351,669 5,567,376 2,449,764 5,559,215 5,830,129

상표·디자인권전 - - 3,442,581 5,738,686 6,010,569

9,023,436 22,572,380 12,508,719 22,715,133 23,877,094

그러나, 진흥회에서는 [표1] “국고보조 및 용역사업 집행잔액”과 같이 2008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9백만원이 남자 이를 2009년 행사를 위해 미리 임차료로 ◎◎◎◎에 지급하고도 국고보조비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 로 보고하였으며, 용역사업으로 변경된 2011년에도 22백만원의 용역비용 이 남자 이를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해 다음연도 임차비로 미리 지급하 는 등 매년 수행한 사업비 집행 잔액이 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사업비를 모두 지출한 것으로 보고를 하였다.

그 결과 2012년에 3개 전시행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임차계약금 집행잔액 23,877,094원1)이 특허청에 반환되지 않았다.

[표1] 국고보조 및 용역사업 집행잔액 현황

(단위: 원)

1) 2008년 집행잔액 9,023,436원은 2009년, 2009년 집행잔액 22,572,380원은 2010년, 2010년 집행잔액 12,508,716원은 2011년, 2011년 집행잔액 22,715,133원은 2012년 COEX 전문 전시장 계약금으로 전액 사용

(11)

조치할 사항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은

① 2012년 용역사업 집행잔액 23,877,094원을 특허청에 조속히 반환 하시고,

② 앞으로 발명진흥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정산시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실대로 보고하는 등 정산업무를 철저하시기 바랍니다.

(12)

특 허 청 시 정 요 구

제 목 임직원 전세자금 부당지급 소 관 기 관 한국발명진흥회

내 용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지회 사무국장 원격지 전보 지원금 지급 및 상근임원 주거임차금 대여기준’을 통해 지회 사무국장 및 상근부회장에게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진흥회는 2008. 10. 20. 부회장 내부결재를 통해 지회사무국장 공모에 의한 원격지 전보 지원 세부기준 을 만들어 지회 사무국장에 대한 원격지 전보시 주거 대책비로 전세자금을 부산지역 5천만원, 강원지역 3천만원을 최대 3년간 무이자로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청시 전세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0. 4. 1.에 개정된 동 기준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지역 에 자택을 소유하지 않는 상근부회장에게도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전세자 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줄 수 있도록 되어있다.

(13)

그런데, 진흥회 총무팀 차장 △△△은 2010. 4. 5. 당시 상근부회장인

☐☐☐에게 전세자금 1억5천만원을 지급하면서 전세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도 없이 임차금을 대여해 주었으며, 2010. 7. 1. 발명진흥팀으로 전보발령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후임자인 과장

◯◯◯는 직원 ⌬⌬⌬이 2010. 7. 1.자 강원지회 사무국장으로 전보되자 2010. 7. 5. 전세자금 3천만원을 지급하면서 2010. 8. 31.까지 전세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이 2010. 7. 15. 전세계약서가 아닌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원격지 전보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에게 지급된 전세자금 3천만원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묵인하였다.

그 결과 [표1] “상근부회장 및 지회 사무국장 전세자금 대여 현황”과 같이 임직원 임차금 집행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임차금 대여가 당초 목적대로 정당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부당하게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표1] 상근부회장 및 지회사무국장 전세자금 대여 현황

담당자

(당시 직책)

수혜자

(당시 직책) 집행금액 지급일 반납일 증빙서류

적합여부

1 △△△

(차장)

☐☐☐

(상근 부회장, 12.3.4퇴사)

1억5천만원 2010.4.5 2011.2.23 부적합

(증빙서류 없음)

2 ◯◯◯

(과장)

⌬⌬⌬

(지회사무국장) 3천만원 2010.7.5 - 부적합

(아파트매매계약서)

(14)

조치할 사항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은

① 부당하게 집행한 전세자금 3천만원을 지회사무국장 공모에 의한 원격지 전보 지원 세부기준 에 따라 ⌬⌬⌬으로부터 회수하고,

②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자금 대여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장기대여금 집행시 증빙서류 관리를 소홀히 한 위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팀 △△△(oooooo-ooooooo) 한국발명진흥회 총무팀 ◯◯◯(oooooo-ooooooo)

(15)

특 허 청 주 의 요 구

제 목 소액사업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내 용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 일정 금액 이하의 공사․물품․용역2)(이하 “소액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액사업을 수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 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를 이용하여 안내 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는 2억 원 이하, 같은 법에 의한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 기타 법령에 의한 공사는 8천만 원 이하,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16)

그런데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별표 1] “나라장터 미공고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수의계약한 총 54건(계약금액 합계 16.5억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등에 따라 나라장터에 공고해야 하는데도 공고하지 않은 채 1~2개 업체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하였다.

더욱이 2011. 11. 과 2,000만원에 계약한 「지식재 산 소양교재개발사업」을 1인 견적만 받아 견적가 100%로 계약 체결하는 등 위 54건의 계약 중 38건은 1개 업체(계약금액 11억 4천 2백여만 원)로 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소액사업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모든 업체에게 견적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은

앞으로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소액 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법령과 다르게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없이 특정 업체로부터 직접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7)

구분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대상자 예정가격(A) 계약금액 (B)

낙찰률 (C=B/

A%)

견적서 업체수제출 1 용역 지식재산 소양교재개

발사업

2011.10.28.

~2011.12.31.

◉◉◉◉◉◉

◉◉◉ - 20,000,000 100% 1

2 용역 2011 발명특허가족 신

년 인사회 행사대행 2011.01.24.

~2011.01.31.

⦶⦶⦶⦶⦶⦶

⦶ - 22,000,000 100% 2

3 용역 청소년발명기자단캠프 운영

2011.05.12.

~2011.05.14.



 - 22,000,000 100% 1

4 용역 전통산업 지식재산 길

라잡이 책자 제작 2011.09.02.

~2011.11.11.



 - 22,500,000 100% 1

5 용역 차세대영재기업인교육 원 해외기관 연수

2011.11.03.~

2011.11.14.  - 22,740,000 100% 2 6 용역 산학협동형 대회 수상

자 해외연수 2011.11.08.

~2011.11.14. ꁲꁲꁲꁲꁲ - 23,540,000 100% 2 7 용역 발명교육활성화지수 개

발 연구 2011.05.12.

~2011.08.11. ⊙⊙⊙⊙⊙⊙

⊙⊙⊙⊙ - 24,000,000 100% 1

8 용역 발명교원인증제도 도 입방안 연구용역

2011.11.07.~

2011.12.31.

⨁⨁⨁⨁⨁⨁

⨁⨁⨁ - 24,000,000 100% 1

9 용역 지식재산통합전시회 홍

보 대행 2011.09.20.

~2011.12.15. ⨂⨂⨂⨂⨂ - 26,000,000 100% 1 10 용역 지식재산 경영전략 매

뉴얼 고도화 개발

2011.10.07.

~2011.11.30.

⧩⧩⧩⧩⧩⧩

⧩⧩⧩⧩⧩ - 27,000,000 100% 1 11 용역 2011 회계연도 외부회

계 감사용역

2012.01.01.

~2012.02.29. ▲▲▲▲▲▲ - 27,000,000 100% 1 12 용역 지식재산 이러닝 민법

과정 현장 강좌 개발 2011.11.01.

~2011.12.30. ◆◆◆◆ - 27,200,000 100% 1

13 용역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 버시아드 홈페이지 운 영 및 시스템 개편

2011.07.14.

~2011.12.13. ◒◒◒◒◒◒ - 27,500,000 100% 1

14 용역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발명프로그램 개발

2011.08.08.

~2012.07.31.

◐◐◐◐◐◐

◐ - 28,859,000 100% 1

15 용역 창의발명교육 블로그

홍보 운영 2011.03.15.

~2011.11.30. ⌂⌂⌂⌂⌂ - 29,000,000 100% 1

[별표 1]

나라장터 미공고 소액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원)

(18)

번 구분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대상자 예정가격

(A) 계약금액 (B)

낙찰률 (C=B/

A%)

견적서 업체수제출 16 용역 차세대 영재기업인 콜

로키움 개최 용역 2011.11.01.

~2011.12.31. ⍁⍁⍁⍁⍁⍁ - 29,000,000 100% 2

17 용역

전문계고 지식재산 교 육 확대 방안 마련 설문 조사

2011.11.21.

~2011.12.31. ☒☒☒☒☒☒ - 29,000,000 100% 2

18 용역 특허유통페스티벌 행

사기획 2011.11.29.

~2011.12.10. ▤▤▤▤ - 29,000,000 100% 2 19 용역 지재권 이러닝 운영사

업 파일 도입

2011.12.07.

~2011.12.23. ▥▥▥▥ - 29,570,700 100% 1

20 공사 3층 특허거래정보센터

리모델링 공사 2011.08.18.

~2011.09.09. ▦▦▦▦▦▦

▦▦▦ - 32,000,000 100% 1

21 용역 한-WIPO DL-101 멀

티미디어화 콘텐츠

개발

2011.10.07.

~2011.12.20. ▧▧▧▧▧▧ - 33,500,000 100% 1

22 용역 디자이너 지식재산실 무교재

2011.11.21.

~2011.12.31. ▨▨▨▨▨▨▨ - 34,000,000 100% 1

23 용역 지식재산능력시험 교 육 운영 및 접수시스템 개발

2011.03.27.

~2011.06.26. ▩▩▩▩▩▩

▩ - 37,000,000 100% 1

24 용역 기재부 주관 기타공공 기관 고객만족도 및 국민체감도

2011.12.09.

~2012.03.09. ◕◕◕◕◕◕ - 39,000,000 100% 2

25 용역 KIPA 블로그 트위터 운영 및 프로모션 홍 보 대행

2011.04.14.

~2012.02.28.

◔◔◔◔◔◔

◔◔◔ - 39,000,000 100% 1

26 물품 IP-Human 개인정보 유 출 방지 및 증명서 발 급용 SW구매

12.20. 한 ◧◧◧◧◧◧ - 39,800,000 100% 2

27 용역

지식재산 전문인력 종 합 정보 시스템 기능고 도화

2011.08.18.

~2011.11.30. ◴◴◴◴◴◴ - 43,000,000 100% 1

28 용역 대학원 지식재산 교재

개발사업 2011.06.07.

~2011.09.06.

◵◵◵◵◵◵

◵◵◵◵◵ - 44,000,000 100% 1 29 공사 군발명경진대회 우수작

품 전시관 장치공사

2011.11.30.

~2011.12.10. ◷◷◷◷ - 44,000,000 100% 2 30 용역 해외 지식재산 전략인

재양성과정 연수 2011.09.24.

~2011.10.02. ◗◗◗◗◗◗ - 45,311,000 100% 2

31 용역

제25회 학생전 및 제14 회 교원전 선행기술 조사

2012.04.26.

~2012.05.08.

◬◬◬◬◬◬

◬◬◬◬ - 21,403,800 100% 1

(19)

번 구분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대상자 예정가격

(A) 계약금액 (B)

낙찰률 (C=B/

A%)

견적서 업체수제출 32 용역 2012년 지식재산통합

전시회 홍보대행 용 역

2012.08.21.

~2012.12.15 ◛◛◛◛◛◛ - 23,000,000 100% 2

33 용역

YIP 우수아이디어 구 현 기술영상 제작 용 역

2012.10.25.

~2012.11.30. ▒▒▒▒▒▒ - 23,005,000 100% 1

34 용역 지역지식재산 역량지 수 개발 용역

2012.10.25.

~2012.12.10. ◚◚◚◚◚◚◚ - 23,990,000 100% 1 35 용역 네팔 주거환경 개선

적정기술 개발

2012.07.16.

~2012.11.12. 25,000,000 25,000,000 100% 1

36 용역

지식재산 나눔사업 과 테말라 주거환경 개 선 적정기술 개발 용 역

2012.09.03.

~2012.11.30. ►►►► - 25,000,000 100% 1

37 물품

특허평가분석시스템 (SMART3) 백업을 위 한 장치 도입

2012.12.07.

~2012.12.13. ◙◙◙◙◙ - 25,000,000 100% 2

38 용역 2012년 지식재산통합 전시회 영상제작 용 역

2012.11.26.

~2012.12.15.

▰▰▰▰▰▰

▰ - 26,000,000 100% 1

39 용역 2012 창의발명교육 연 합학술대회 운영 및 평가 연구

2012.07.19.

~2012.09.16. 28,000,000 27,000,000 96% 1

40 용역

특성화고 교원 발명특허 직무연수위탁 연구용 역

2012.07.19.

~2012.12.15. 29,000,000 28,000,000 97% 1

41 용역 SMART3 영문 사이 트 개발 사업

2012.12.13.

~2013.03.15. ░░░░░░ 29,000,000 29,000,000 100% 1

42 용역

지재권 e-러닝 인터넷 방송 장비 구입 및 웹페이지 개발

2012.03.14

~2013.03.19 ▟▟▟▟▟▟ - 29,953,000 100% 1

43 용역

제25회 대한민국학생

발명전시회 수상자

캠프 행사 운영 용역

2012.07.18

~2012.08.30 ↂↂↂↂↂↂ - 30,000,000 100% 1

44 용역 2012년 기타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2012.11.08.

~2013.03.07. ⌑⌑⌑⌑⌑⌑ - 32,000,000 100% 2

45 물품

소방용 중계기 및 소 화약제 제어반 교체 공사

2012.02.02.

~2012.02.29.

▙▙▙▙▙▙

▙ - 33,000,000 100% 1

46 용역 창의발명교육사업 홍보 대행

2012.03.28.

~2012.11.30 ▞▞▞▞▞ - 33,000,000 100% 1

(20)

번 구분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대상자 예정가격

(A) 계약금액 (B)

낙찰률 (C=B/

A%)

견적서 업체수제출

47 용역

2012 해외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 교 육 참가를 위한 여행 계약

2012.10.26.

~2012.11.05. ⊜⊜⊜⊜⊜⊜⊜ - 34,400,000 100% 1

48 용역 창의발명캠프 개발 및

행사 운영 용역 2012.02.07

~2012.02.10. ꁋꁋꁋꁋꁋꁋ - 35,640,000 100% 1

49 용역

2012년 캠퍼스 특허전 략 유니버시아드(이하 CPU) 대회 우수 수상 자 해외연수

2012.11.02.

~2012.11.08. ▵▵▵▵▵▵▵ - 36,000,000 100% 1

50 용역

지식재산 전문인력

종합정보시스템 홈페 이지 일부 개편 및 SMS(회원정보 고객알 리미서비스) 솔루션 도 입

2012.12.26.

~2013.03.25. ©©©©©© - 36,000,000 100% 2

51 용역 발명진흥사업 사업관

리시스템 유지관리 2012.04.13

~2013.02.28 〶〶〶〶〶〶 - 37,500,000 100% 1

52 용역

2012지역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하반기컨설턴 트 해외연수관련여행사

2012.11.02.

~2012.11.12. ☗☗☗☗☗ - 38,250,000 100% 2

53 용역 2012년도 군장병 발 명경진대회 전시회 설 치 및 운영 용역

2012.11.26.

~2012.12.05. ☍☍☍☍ - 39,500,000 100% 2

54 용역 대학 교수 국외심화 교 육 여행 계약

2012.07.15.

~2012.07.26 ☾☾☾☾☾☾ - 47,117,000 100% 1

계(낙찰률 평균) 1,659,279,500 99.82%

※ 예정가격이 없는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아 계약한 경우임(자료 : 한국발명진흥회 제출자료 재구성)

(21)

특 허 청 시 정 요 구

제 목 법인카드 휴일 등 사용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발명진흥회

내 용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2007년 4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을 준용하여 수당 등의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출장경비 등 업무상 지출되는 경비에 대하여 자체 규정에 따라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진흥회 법인카드사용 및 관리지침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임직원은 법인카드를 업무용도 이외에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 이용대금을 진흥회로 입금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심야(23시이후), 휴일, 자택 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법인카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출장신청서 등)을 지출결의서에 첨부함으로써 소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2)

따라서 진흥회 임직원은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업무용도 이외 개인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심야, 휴일 등에 사용시에는 직무와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흥회 총무팀 ███는 2011. 11. 23. 21:00 9092() 식당에서 27,000원을 법인카드로 1차 결제한 후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심야시간(23:08,  식당)에 2차로 46,800원을 결제하는 등 [별표 1]의

‘심야 또는 휴일 법인카드 2차 사용 내역’과 같이 1차 결제한 후에도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심야시간(23:00 이후)에 총10회에 걸쳐 업무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780,300원(총10건)의 비용이 업무 이외 용도로 사용되어 진흥회 예산이 낭비되었다.

조치할 사항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은

① 직무관련성이 없는 심야시간(23:00 이후)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총 780,300원을 환수하고,

② 앞으로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지침 을 위배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며,

③ 업무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관련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23)

[관련자]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팀 ꁣꁣꁣ(oooooo-ooooooo)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영재교육연구원 (oooooo-ooooooo)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팀 (oooooo-ooooooo)

(24)

[별표 1]

심야 또는 휴일 법인카드 2차 사용 내역

(단위 : 원)

1차 사용 2차 사용

일자 시간 금액 장소 사용자 일자 시간 금액 장소 사용자 처분종류

1 2011.11.23 21:00 27,000  ███ 2011.11.23 23:08 46,800  ███ 환수

2 2011.11.28 21:35 62,000   2011.11.28 23:26 87,000   환수 3 2011.12.20 21:20 68,000   2011.12.20 23:19 45,000   환수

4 2011.11.25 20:54 40,000   2011.11.25 23:38 66,000  환수

5 2012.01.17 22:05 71,000   2012.01.17 23:52 31,000   환수

6 2012.02.21 20:23 455,500   2012.02.21 23:36 98,000   환수

7 2012.03.28 21:47 400,000   2012.03.28 23:18 94,000   환수

8 2012.04.24 20:47 217,000  ꁣꁣꁣ 2012.04.24 23:03 113,500  (oooooo-ooooooo)ꁣꁣꁣ 환수 및 주의 9 2012.06.09 19:17 115,500  2012.06.09 23:17 51,000  

(oooooo-ooooooo) 환수 및 주의 10 2012.08.04 17:24 92,000   2012.08.04 19:03 148,000  

(oooooo-ooooooo) 환수 및 주의

총 계 1,548,000 총 계 780,300

* 업무외 사용한 건은 모두 환수처리. 다만, 진흥회 자체 점검(‘12.1/4분기 사용건)시 주의처분한 이후 사용자에 대해서는 개인주의 조치

(25)

특 허 청 주 의 요 구

제 목 학술연구용역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내 용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학술연구 및 교육 용역을 수의계약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와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1의 23) 규정에 따르면 학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 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학술연구용역을 체결할 때 납부의무가 없는 부가가치세액은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종료 후 면제받는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후 계약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 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26)

그런데 진흥회는 2011. 5. 18. 과 “발명교육 활성화 지수 개발 연구용역”을 부가가치세 2,181,818원이 포함된 24,000,000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6. 13. 위 협력단에 계약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2,000,000원을 지급하고 8. 17. 위 연구용역 종료에 따라 계약금액 잔금 전액을 지급하는 등 [표1] “학술연구용역 계약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현황”과 같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 6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거나 부가가치세 정산 등에 관한 약 정을 하지 않은 채   등 5개 학술연구단체 등과 계 약을 체결하였다.

[표1] 학술연구용역 계약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현황

(단위 : 원)

계약

일자 계약명 계약

방법 계약자 계약금액

계약

금액 부가

가치세 1 2011.05.18. 발명교육 활성화지수 개발 연구 용역 수의  24,000,000 2,181,818 2 2012.08.16. 발명교원인증제 도입을 위한

운영모형 개발-과업 1 일반

경쟁 87,500,000 7,954,545 3 2012.09.28. 발명특허 특성화고 인정도서의

교사지도서 개발 일반

경쟁 142,000,000 12,909,091 4 2012.11.23. 발명영재교육 콜로키움 개최 용역 수의  9,500,000 863,636 5 2012.11.15. 2012년 특허기술거래 사례 정보

수집 및 DB 제작 용역 수의  5,000,000 454,545 6 2012.11.15. 2012년 특허기술거래 사례 정보

수집 및 DB 제작 용역 수의  5,000,000 454,545 합계 273,000,000 24,818,180

(27)

그 결과 한국발명진흥회는           등 5개 단체와 총 6건(계약금액 273,000천 원)의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합계 24,818천원)를 포함한 채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면 제세액 24,818천원을 과다 계약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은

앞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학술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납부의무가 없는 부가가치세액을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8)

특 허 청 시 정 요 구

제 목 공무 국외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발명진흥회

내 용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이라 한다)는 산업재산권의 창출․활용등을 위한 특허청 국고사업 및 용역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외선진 사례 현장조사 및 업무협력 등을 위해 공무 국외출장을 실시 하였다.

진흥회 여비지급 요령 제10조에 따르면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국외 출장시 항공여행의 경우 기내식이 제공되는 등 따로 식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진흥회의 2011년과 2012년의 국외출장 현황을 검토한 결과 [별표 1] “국외출장 여비 과다 지급 내역”와 같이 소속직원 2명이 2011. 4. 25. 부터 같은 해 4. 30. 까지 영국 영재교육 사례조사를 하기

(29)

위하여 국외출장을 갈때 기내식이 제공되어 식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여행일수에 따라 식비를 지급하여 201,852원의 여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 총12회에 걸쳐 해외출장 식비가 중복으로 과다하게 집행되었다.

그 결과 1,279,543원(총12건)의 비용이 과다집행되어 진흥회 예산이 낭비되었다.

조치할 사항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은

① 직원들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국외 출장여비 1,279,543원을 회수하여 국고에 반납조치하고,

② 앞으로 국외 출장여비를 과다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0)

[별표 1]

국외출장 여비 과다 지급 내역

계 연도

출장자 기간 출장지 출장목적 지급

(USD)식비

정당식비 (USD)

집행액과다 (USD)

당시환율 과다 집행액(원)

직위 성명

국 고

2011 전문위원 

4.25~30 영국 영국 영재교육 사례조사 486 405 81 1,246 100,926

과장대리  486 405 81 100,926

2012 팀장 

2.23~3.1 미국 스페인,프랑스어판 IP파노라마 출시행사 856 792 64

1,123 72,097

전문위원  648 599 49 54,578

전문위원  648 599 49 54,578

소 계 3,124 2,800 324 383,105

용 역

2011 과장대리 

12.11~17 스위스 멀티미디어 콘텐츠 품질검수 등 567 486 81 1,147 92,907

주임  469 402 67 76,849

과장대리 

10.10~20 아르헨티나

가봉 스페인, 프랑스어판 IP파노라마 출시행사 539 590 59

1,214 71,626

2012

계장  539 490 49 59,486

팀장 

5.20~31 미국 지식재산 디지털콘텐츠 개발을 위한 선진기술

동향조사 972 891 81 1,163 94,203

계장  804 737 67 77,921

변리사  7.2~9 네팔 지식재산나눔사업 적정기술 개발을 위한 출장 472 454 18 1,178 20,851

계장  7.28~8.5 과테말라 과테말라 적정기술 개발 현지조사 441 392 49 1,100 53,900

계장  9.9~14 캄보디아 최빈, 개도국 브랜드 개발 지원 현지조사 294 245 49 1,500 73,500

변리사  9.17~24 네팔 지식재산 나눔사업 추가 실험 및 기술적용을 위

한 출장 472 454 18 1,145 20,267

과장대리 

10.30~11.4 싱가폴 국제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선진교육 현장조 사 및 싱가폴 아카데미 교육수료

354 295 59

1,128 66,552

계장  294 245 49 55,272

팀장  12.9~16 베트남등 개도국 지식재산ODA사업 추진협의 472 413 59 1,102 65,018

변리사  12.10~15 캄보디아 지역상품 브랭드 개발 출장 354 295 59 1,154 68,086

소 계 7,043 6,389 764 896,438

합 계 9,189 1,088 1,279,543

(31)

특 허 청 통보(모범사례) 사항

제 목 주거래은행 변경을 통한 예산절감 및 금융거래 서비스 개선 관계기관(대상자) 발명진흥회(총무팀 )

내 용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2002년 한국지식재산센터 매입비용으로 813억원을 신한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 후 10년동안 주거래 은행으로 거래하면서 매년 약 24억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부담해왔고, 임직원 대출시에 CD91일 + 0.83%의 이율로 대출서비스를 받아왔다.

그런데, 위 사람은 진흥회의 건물 매입비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임직원들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주거래 은행 변경을 검토하고, 2012. 7. 9일 강남구에 위치한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및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공문과 전화로 제안참여를 요청하였고,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아래 [표1] ‘은행별 금융서비스 제안 내역’과 같이 신한은행,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 등 3개사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았다.

(32)

[표1] 은행별 금융서비스 제안 내역

구분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대출

방식 기업어음(CP)발행⋅매입 일반시설자금대출 일반시설자금대출 대출

금리

CD91일+0.45%

(0.38% ⇩)

CD91일+0.73%

(0.10% ⇩)

CD91일+1.00%

(0.17% ⇧)

대출 조건

기간 : 매1년 마다 재계약 금리 : 변동(재계약시 협의) 기타 : 재계약시 수수료 발생

(10백원/매년)

기간 : 30년(‘03∼’32년) 금리 : 고정(CD91일+0.73%) 기타 : 갱신 수수료 없음

기간 : 30년(‘03∼’32년) 금리 : 고정(CD91일+1.00%) 기타 : 갱신 수수료 없음

제안서 검토 결과, 하나은행은 금리를 높게 제시하여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기존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은 기존 대출금리 인하의 대체 방안으로 기존 대출을 기업어음대출방식으로 전환(0.38% 인하)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기업어음 대출방식은 시장금리 변동 위험성이 상존하는 관계로 대출기간과 금리변동 리스크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인하폭은 작지만 기존 대출보다 0.1% 낮은 고정금리를 제안한 국민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표2] ‘주거래은행 변경전후 비교표’와 같이 금융차입금 574억에 대한 이자비용을 매년 약 57백만원(‘12년 기준) 감소시켜 진흥회의 예산절감에 기여하였고, 기존 7%대 였던 직원대출 금리를 수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4%대로 대폭인하(’13년 현재 직원대출금 35억원)하는 등 별도의 예산지출 없이 직원복리후생 증진에 기여하였다.

(33)

[표2] 주거래은행 변경전후 비교표

구분 신한은행(기존) 국민은행(신규)

차입금

대출금리 · CD91일+0.83% · CD91일+0.73%

예금금리 · 3.43∼3.77% · 신한은행 금리 + 0.01%

직원 대출금리

· 엘리트론 : 7.5%

(신용도에따라 별도금리)

· 마이너스 : 4.95%

· 일반금리 : 4.9%

(신용도와 무관)

기타

· 별도 시스템구축 없음

· 인사이드뱅크 수수료(월 1만원)

· 법인카드 우수회원사 혜택

· 통합자금관리 시스템 무료설치

· 각종 수수료 전액면제

· 법인카드 우수회원사 혜택

조치할 사항 발명진흥회 회장은

위 사람의 모범사례에 대해 다른 직원에게도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고, 상기 직원에게는 포상 추천 등을 통해 사기를 진작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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