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
-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실태 감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7. 7.
특 허 청
감 사 담 당 관
특 허 청
시정요구․주의요구
제 목 국내권리화(출원비용) 지원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발명진흥회
관 계 기 관(부서) 전남지식재산센터, 서울지식재산센터, 경기지식재산 센터, 경북지식재산센터
내 용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는 발명진흥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지역의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위 사업은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에게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비용, 선행기술조사 및 분석비용, 브랜드 개발 비용, 디자인 개발비용 등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가 1:1 매칭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추진 체계도>
특 허 청(사업총괄) [협조체계]
⇕
한국발명진흥회(사업관리)
지자체(예산매칭), 기업, 유관기관
⇕ [업무협력]
지 역 센 터(사업수행)
사업관리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지역지식 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특허청 고시)’에 따라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업무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규정하여 각 지역센터에 시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위 매뉴얼은 각 지역센터에서 수행하는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IP 스타기업 육성지원’, ‘지역지식재산 창출기반구축’ 및
‘전통산업 IP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구분), 각 사업의 지원 절차, 사업 수행 절차 및 기업 분담금의 구분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각 지역센터에서는 국내출원 비용 등 지원사업 수행 시에는 위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 신청일 이전 폐업한 기업에 국내권리화 비용을 지원
위 매뉴얼에 따르면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기업 등은 지원할 수 없고, 교부금 지원 후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권리화 지원사업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입증자료를 통해 사업 운영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5년 8월 19일 국내권리화 사업을 신청한 ☆☆☆☆은 2013년 12월 31일 이미 폐업한 기업인데도 전남센터에서는 폐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국내권리화비용 900,000원을 지원하는 등 [표]
‘폐업한 기업에 대한 지원현황’과 같이 3건 합계 1,600,000원의 비용을 잘못 지원하였다.
[표] 폐업한 기업에 지원한 현황
연번 센터 지원기업 지원사업 사업신청일 폐업일 지원금액
1 전남 ☆☆☆☆ 국내권리화(특허) ’15.08.19 ’13.12.31 900,000원 2 전남 ☆☆☆☆ 국내권리화(디자인) ’15.12.09 ’13.12.31 350,000원 3 전남 ☆☆☆☆ 국내권리화(디자인) ’15.10.08 ’13.12.31 350,000원
합 계 1,600,000원
2. 동일 상표출원 건에 대한 중복 지원
위 매뉴얼에 따르면 2015년도 7월 이후 국내권리화 지원사업은 출원번호 1개당 1회의 지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센터에서는 ★★★★★★★★의 동일한 상표 출원 건에 대해 상품 류별로 지원한 결과 [표] ‘동일 출원번호 류별 지원 현황’과 같이 4건 합계 1,000,000원을 잘못 지급하였다.
[표] 동일 출원번호 류별지원 현황
연번 사업구분 지원기업 출원일 출원번호 상품분류 지원금액 지원일자 비고
1
IP Star ★★★★
★★★★
’15.10.07 *************
제03류 250,000원 ’15.10.19 정상 제08류 250,000원 ’15.10.19 중복지원 제10류 250,000원 ’15.10.19 중복지원
2 ’15.10.07 *************
제03류 250,000원 ’15.10.19 정상 제08류 250,000원 ’15.10.19 중복지원 제10류 250,000원 ’15.10.19 중복지원
3. 출원인 명의 확인 없이 지원
위 매뉴얼에 따르면 2015년도 7월 이후 국내권리화 지원사업은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명의의 출원만 인정하고,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권리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선정된 지원기업과 출원인의 명의를 확인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기센터는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법인기업 ○○가 대표자 ●
●●명의로 특허 출원하였는데도 출원인 명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 고 지원하는 등 경기센터 및 경북센터는 [표] 출원인 명의 규정 위반 출원 건 지원 현황과 같이 총 2건을 잘못 지급하였다.
[표] 출원인 명의 규정 위반 출원건 지원 현황
센터 지원기업 대표자 기업구분 출원인 권리 비용신청일 지원금액 출원번호
경기 ○○ ●●● 법인 ●●● 특허 ’16.8.24. 980,000 *************
경북 ◎◎◎◎
◎◎◎◎ ◇◇◇ 개인
◆◆◆◆◆◆
◆◆◆◆◆◆
◆◆◆◆◆
디자
인 ‘16.8.1 230,000 *************
합 계 1,210,000
조치할 사항 한국발명진흥회장은
① 폐업한 기업 및 동일 상표출원 건에 대해 중복 지원한 지원금 합계 2,600,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지원기업과 출원인 명의가 다른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해당 지역센터에 대해 주의조치 하시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특 허 청
시 정 요 구
제 목 특허기술 3D 시뮬레이션 제작 지원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발명진흥회
관 련 기 관 울산지식재산센터 내 용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는 발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지역의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특허청 고시 제2013-8호)’에 따라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업무매뉴얼(이하
‘업무매뉴얼’이라 한다)」에 규정하여 각 지역센터에 시달하고 있다.
위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하여 문서화된 특허 기술을 3차원(3D) 시뮬레이션으로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특허기술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화 추진을 촉진하는 ‘특허 기술 3D 시뮬레이션 사업’의 지원기준을 신청일 현재 권리가 존속되고 있는 특허․실용신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특허법」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및「실용 신안법」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에 따르면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특허기술 3D 시뮬레이션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 및 존속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울산센터에서는 IP스타기업 □□□□□□에서 ‘특허기술 3D 시뮬레이션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한 특허권(등록번호:
**-*******, 설정등록일: 2005년 6월 10일)이 2015년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이전인 2014년 6월 11일 권리가 소멸된 상태로 해당 사업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특허기술 3D 시뮬레이션 제작 지원금 4,410,000원을 지원하였다.
[표] 특허기술 3D 시뮬레이션 제작 지원 부적정 현황
센터 사업구분 지원기업 등록번호 과제명 신청일 설정등록일 소멸일 지원금액 비고
울산 IP Star □□□□□□ **-
*******
******* * **
*** **** ‘15.02.27 ‘05.06.10 ‘14.6.11 4,410,000원 권리 소멸
조치할 사항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은 잘못 지급된 지원금 4,410,00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는 특허기술 3D 시뮬레이션 제작 지원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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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청
통 보
제 목 심사 미청구 건 지원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발명진흥회
관 계 기 관(부서) 서울지식재산센터, 경북지식재산센터 내 용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는 발명진흥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지역의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관리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지역지식 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특허청 고시)’에 따라 지식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업무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규정하여 각 지식센터에 시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위 매뉴얼에 따르면 국내권리화 지원사업은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 면서 출원 시에 청구를 하지 않았으나 지역센터의 보완요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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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심사청구를 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권리화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해당 건의 출원 및 심사 청구 여부를 확인한 후 심사청구된 건에 대해 지원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울센터는 ■■■■■라는 기업이 2015년 9월 11일 특허를 출원하면서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심사청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서울센터와 경북센터에서는 [표] ‘심사 미청구 건 국내권리화 지원 현황’과 같이 특허 출원 시 심사청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국내권리화 비용 9건 합계 11,570천 원을 지원하였다.
[표] 심사 미청구 건 국내권리화 지원 현황
연번 센터 사업구분 지원기업 지원일자 출원일 출원번호 지원금액 심사청구여부 보완요구
1 서울 IP Star ■■■■■ ’15.10.16 ’15.09.11 ************* 1,300,000 미청구 미조치 2 서울 IP Star ■■■■■ ’15.10.16 ’15.09.11 ************* 1,300,000 미청구 미조치 3 서울 IP Star ■■■■■ ’15.10.16 ’15.09.11 ************* 1,300,000 미청구 미조치 4 서울 IP Star △△△△△△△△ ’15.12.02 ’15.11.19 ************* 1,170,000 미청구 미조치 5 서울 IP Scale Up ▲▲▲▲▲ ’15.12.10 ’15.12.03 ************* 1,300,000 미청구 미조치 6 서울 IP Scale Up ▲▲▲▲▲ ’15.12.10 ’15.12.03 ************* 1,300,000 미청구 미조치 7 서울 IP Scale Up ▲▲▲▲▲ ’15.12.10 ’15.12.03 ************* 1,300,000 미청구 미조치 8 경북 IP Star ▽▽▽▽▽▽ ’16.12.29 ’16.12.27 ************* 1,300,000 미청구 미조치 9 경북 IP Star ▽▽▽▽▽▽ ’16.12.29 ’16.12.27 ************* 1,300,000 미청구 미조치
합 계 11,570,000
조치할 사항 한국발명진흥회장은 해당 지원기업에 기한을 정하여 심사청구하도록 요청하고, 기한 내 심사청구하지 않는 경우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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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청
개 선 요 구제 목 선행기술조사 지원 기준 마련 필요 소 관 기 관 한국발명진흥회
관 계 기 관 서울지식재산센터 내 용
지식재산센터(이하 ‘지식센터’라 한다)는 발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지역의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 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사업관리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특허청 고시)’에 따라 지식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업무매뉴얼 (이하 ‘업무매뉴얼’이라 한다)」에 규정하여 각 지식센터에 시달하고 있다.
위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선행기술조사는 먼저 공지(공개)된 기술이 있는 지를 탐색하는 것으로 특허를 포함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간행물 등 모든 문헌에 대해 검색하는 것을 말하고, 기술개발 전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신제품․신기술 개발 시 해당 기술의 선행기술 여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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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기술정보를 조사․분석하고 기 권리화된 기술의 체계적 보호 관리를 통해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IP Start-Up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국내권리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권리화를 지원하여 산업재산권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센터의 컨설팅 및 국내 출원에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권리화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이 보유 기술을 출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라면 국내 출원 과정에서 통상 특허성 여부 확인을 위한 선행기술조사가 실시되므로 별도로 선행기술조사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선행기술조사 지원시 구체적인 지원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아 서울센터는 2015년도 국내권리화 사업 수혜기업인 ▼▼▼▼의 기술(발명의 명칭 : *** *** ******* **** *** ** *** **)에 대해 권리분 쟁 대응 및 침해성 판단을 위해 선행기술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 2015 년도 및 2016년도에 국내권리화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동일한 기술에 대해 선행기술조사 지원 대상으로 다시 선정하여 총 23건을 지원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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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한국발명진흥회장은 선행기술조사가 중복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지원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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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청
개 선 요 구
제 목 기업분담금 납부 지연에 따른 납부시기 개선 필요 소 관 기 관 한국발명진흥회
관 계 기 관 내 용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는 발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지역의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특허청 고시 제2013-8호)’에 따라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업무매뉴얼(이하
‘업무매뉴얼’이라 한다)」에 규정하여 각 지역센터에 시달하고 있다.
위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지원기업은 계약 체결 후 2주(2015년) 또는 4주(2016년) 이내에 기업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기업의 선정 취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울산센터의 ‘16년도 ‘맞춤형 특허맵’ 지원사업에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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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원사업이 완료되었는데도 기업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업담당자가 수차례 독촉하여도 납부하지 않다가 ‘17년 5월 감사에서 지적되자 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전국 지역센터의 지원기업 기업부담금 납부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연납부 비율이 2015년 35.3%, 2016년도 28.5%에 이르고 있었다.
그 결과 지역센터에서 기업분담금을 관리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표] 기업분담금 지연 납부 현황
(단위 : 건, %)
2015년 2016년
계약건수(A) 기한초과(B) 초과비율(B/A) 계약건수(A) 기한초과(B) 초과비율(B/A)
1,274 824 35.3 1,540 439 28.5
* 전체 지역센터 현황 자료임
조치할 사항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은 기업분담금 납부 시기를 계약 체결 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