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종합감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7. 6.
특 허 청
감 사 담 당 관
특 허 청
통보 및 주의요구
제 목 신입직원 채용 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 용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은 「인사규정」제9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에 31회, 2017년도 3월까지 3회의 공개채용을 통해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 면접전형 등의 절차를 거쳐 신규 직원 56명의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1. 서류전형 심사표 불합리
보호원「직원임용요령」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직원 채용 시의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와 관련하여 응시자의 임용자격, 기본역량, 기타 경력사항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서류전형은 직무적합성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심사항목에 대한 정량적인 배점기준을 마련하는 등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서류심사에 사용하는 위 요령 별지 제1호 서식인 서류심사표를 보면 ‘기본역량’, ‘조직 적응도’, ‘문제해결 능력’, ‘공공기관 경력 등’으로 평가요소 를 정하고 있을 뿐 각 평가요소에 대한 배점기준도 없이 서류전형심사위원들이 응시자에 대한 합격․불합격(○, ×)만 표시하도록 하는 등 보호원은 서류전형의 객관적 기준을 전혀 마련해 두고 있지 않았다.
그 결과 응시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우대사항 등을 제대로 심사하여 합격자를 결정하였는지 알 수 없는 등 서류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2. 가산점 미부여
보호원 「직원임용요령」제7조 등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은 전형별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가산점 대상자는 본인인 경우 10%, 본인 이외의 경우 5%를 전형별로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보호원에서 수립한 각 채용계획에 따르면 서류전형 심사 시에는 ‘자격 요건 적합 여부(공고기준 충족 여부)’, ‘근무경험, 우대사항(보훈대상자, 장애인)’, ‘자기 소개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면접전형 심사 시에는 ‘전문(직무)역량 평가’,
‘인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심사 기준을 정하였다.
따라서 전형별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각 평가항목별로 계량평가 점수를 산정하여 응시자가 획득한 점수에 가산점을 반영한 결과로 순위를 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보호원에서 2016년부터 2017년 3월말 현재까지 실시한 서류전형심사 결과를 보면 요소별 평가 점수도 없이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한 탓에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물론 면접전형 시에도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채 계량평가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 순서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었다.
[표] 가산점 부여 대상자에 대한 가산점 미부여 현황
연도 차수 서류전형 면접전형
2016
5 ◇◇◇(장애) 8 ▲▲▲(보훈)
9 △△△(장애),◆◆◆(보훈),◈◈◈(보훈),○○○(보훈),◉◉◉
(보훈) ◆◆◆(보훈),○○○(보훈)
10 ■■■(보훈)
12 □□□(장애),▣▣▣(보훈),▶▶▶(보훈),▷▷▷(보훈) 13 ▤▤▤(장애),◑◑◑(보훈),★★★(보훈),♤♤♤(보훈) 14 ☆☆☆(장애),♣♣♣(보훈),♡♡♡(보훈)
22 ▽▽▽(장애)
2017 1 ♧♧♧(장애),▼▼▼(보훈),♠♠♠(보훈) ▼▼▼(보훈)
자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채용시험에서의 가산점 부여 업무를 소홀히 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지원자 23명이 모두 서류전형에서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이 저해되었다.
3. 채용할 직급을 특정하지 않고 공고
보호원 「인사규정」제9조(신규채용) 제2항에 따르면 채용은 직급별로 실시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의 검증은 직무의 성격에 따라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 서류심사의 방법 중에서 택일 또는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채용공고를 할 때에는 직급별 결원에 따른 충원 인원을 확정한 뒤 직급별 인원을 명확히 공고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채용 직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보호원의 직급별 직위 및 직책기준을 정한 인사규정 제3조 [별표 1]에 따르면 직급별 임용자격을 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수시 인력 채용과정을 살펴보면 채용공고 시 채용 직급을 특정하지 않은 채 임용 형태 (계약직, 무기계약직 등)만 제시하였고,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 이후 인사담당 부서를 거쳐 원장이 임의로 직급을 부여하여 임용하였다.
4. 추가합격자 선발 부적정
보호원은 2017. 3. 16. K-브랜드 보호 행정업무 보조 분야 등 8개 분야에 신규 직원 8명을 공개 채용하였다.
보호원의 ‘수시 인력임용 면접전형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각 분야별로 상위 1명씩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였고, 8개 분야 중 ‘K-브랜드 보호 중국 알리바바 그룹 사이트 내 위조상품 유통 정보 대응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응시자 중 예비합격자 1명(▩▩▩)을 정하였다.
따라서 합격자 중 입사를 포기한 지원자가 발생할 경우 최종 면접점수를 기준 으로 예비합격자로 선발된 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발하여야 했다.
그런데 K-브랜드 행정업무보조 분야 최종 합격자인 ▱▱▱이 2017년 3월 17일 입사포기서를 제출하자, 최종 임용결과 보고 시에 불합격으로 처리한 같은 분야 응시자인 ◘◘◘을 추가 합격시켰다. 또한 ‘K-브랜드 보호의 중국 상표브로커 피해 구제 지원사업’ 분야에 합격자가 없자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K- 브랜드 보호의 타 지원 분야(중국 알리바바 그룹 사이트 내 위조상품 유통정보 대응 지원)에 예비 합격자로 정해 놓은 ▩▩▩를 합격시켰다.
[표] 2017년 수시 인력임용 면접결과 및 임용자 현황
분야 면접대상자 평균점수 순위 최종합격여부 최종임용자
K-브랜드 보호
▪중국 상표브로커 피해구제 지원사업 ◬◬◬ 58.5 - 불합격 김솔지
▪중국 알리바바 그룹 사이트 내 위조 상품 유통정보 대응지원
▩▩▩ 81.5 2 예비합격
▰▰▰ 88.5 1 합격 임동현
▪행정업무 보조
◘◘◘ 72.5 2 불합격
김선경
◩◩◩ 67.0 3 불합격
▱▱▱ 83.0 1 합격
자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은 ① 직원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시 직무적합성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심사항목에 대한 정량적인 배점기준 등 객관 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통보), ② 앞으로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부여, 채용 공고 및 추가 합격자 선발 등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고 ③ 채용업무를 담당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관련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기획실장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장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경영기획팀장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 선임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경영기획팀 주임 &&&
특 허 청
주 의 요 구
제 목 성과평가 등급별 인원 배정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 용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은 내부평가지침인 「성과평가 등에 관한 요령」을 수립하여 2011년도부터 ‘통합 성과평가 제도1)’를 통해 직원 들의 성과를 평가하여 당해 연도 성과연봉 지급 및 차년도 임금인상률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원은 매년 위 요령에 따라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한 성과 연봉 차등 등급을 5등급(S, A, B, C, D)으로 분류하고 그룹별 평가 등급별 인원 비율을 S : 10%, A : 20%, B : 40%, C : 20%, D : 10%로 분포되도록 하였다.
[표] 연도별 평가 그룹 구분
연도 그룹 비고
2014 부서장, 공익변리사․변호사, 1~2급, 3~4급, 5~6급 5개 그룹 2015 부서장, 공익변리사․변호사, 1~2급, 3~4급, 5~6급 5개 그룹 2016 실․소장, 팀장, 공익변리사․변호사, 3~4급, 5~6급 5개 그룹
따라서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때에는 내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평가등급별로 인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호원은 [표] “내부평가 등급별․연도별 배정 현황”와 같이 2014년도에 대한 성과평가 등급 배정 시 부서장의 경우 S, D등급에는 한 명도 배정하지 않거나,
1) 근무성적평정과 역량평가, 태도점수, 특별가점 등으로 구성
2016년의 경우에도 실․소장은 3명 모두 A등급(100%), 팀장 6명 중 2명(33.3%)을 S등급에 배정하는 등 내부지침의 등급 배분기준과 다르게 배분하였다.
[표] 내부평가 등급별․연도별 배정 현황
(단위 : 명, %)
연도 구분 인원(비율) S A B C D
2014
부서장 6(100) - 2(33.3) 2(33.3) 2(33.3) -
공익변리사
․변호사 12(100) 1(8.3) 2(16.7) 5(41.7) 2(16.7) 2(16.7)
1~2급 - - - -
3~4급 21(100) 2(9.5) 3(14.3) 10(47.6) 4(19.0) 2(9.5) 5~6급 36(100) 4(11.1) 7(19.4) 14(38.9) 7(19.4) 4(11.1)
계 75(100) 7(9.3) 14(18.7) 31(41.3) 15(20.0) 8(10.7)
2015
부서장 7(100) 1(14.3) 2(28.6) 1(14.3) 2(28.6) 1(14.3) 공익변리사
․변호사 29(100) 3(10.3) 5(17.2) 12(41.4) 6(20.7) 3(10.3)
1~2급 - - - -
3~4급 35(100) 3(8.6) 7(20) 14(40) 7(20) 4(11.4)
5~6급 8(100) - 2(25) 4(50) 1(12.5) 1(12.5)
계 79(100) 7(8.9) 16(20.3) 31(39.2) 16(20.3) 9(11.4)
2016
실·소장 3(100) - 3(100) - - -
팀장 6(100) 2(33.3) 1(16.7) - 1(16.7) 2(33.3)
공익변리사
․변호사 9(100) - 2(22.2) 4(44.4) 2(22.2) 1(11.1) 3∼4급 23(100) 2(8.7) 5(21.7) 9(39.1) 4(17.4) 3(13.0) 5∼6급 39(100) 4(10.3) 8(20.5) 16(41.0) 7(17.9) 4(10.3) 계 80(100) 8(10.0) 19(23.8) 29(36.3) 14(17.5) 10(12.5)
그 결과 업무성과가 성과연봉에 합리적으로 연동되도록 한 성과연봉제 도입 취지가 퇴색되었다.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은 앞으로 직원들의 성과평가 등급 배정 시 내부평가지침의 등급배분안과 다르게 배정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특 허 청
주 의 요 구
제 목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 용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고용안정화 등의 정부 정책에 따라 2014년 12월에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1)으로 전환하기로 계획을 수립(원장 결재)하고, 비정규직 직원 중 보호원에서의 근무기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일정 대상을 선별한 후 [표] ‘전환평가 구성항목 및 배점’과 같이 성과 평가, 직무수행능력 등 종합 평가를 거쳐 2015년 8명, 2016년도에 9명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다.
[표] 전환평가 구성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고
통합성과평가 근무성적평정․역량․태도 50 성과평가 규정 등
직무능력평가 문제해결력, 수리력, 언어논리력 등 20 외부 전문기관 위탁
업무수행계획평가 성과․업무수행계획 20 외부․내부위원(인사위원)
다면평가 공통역량․직무역량 10 평가단 구성
2014년 12월 수립한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전환심사기준에 따르면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 종합평가 결과에 의해 저성과자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결과 상위자부터 정규직 또는 무기
1) 정규직, 비정규직은 법정 개념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통칭해서 비정규직 근로 자로 부르고 있고, 보호원의 경우 정원 내 인력을 정규직으로, 정원 외 인력 중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무 기계약직,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로 구분하고 있음. 한편, 무기계약직은 보수, 복리후 생 등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으나 승진이 불가하다는 점이 정규직과 다른 점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배정 인원에 맞게 전환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순위부터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보호원은 2015년도에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각 4명씩 전환시키기로 계획하고도 2015년 2월 5일 인사위원회2)를 개최하여 별도 기준 없이 업무능력, 애사심 및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이유로 전환평가 결과 상위 순위 8명 중 3위를 한 ▲▲▲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반면, 6위를 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였던 ○○○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표] 2015년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평가 결과
성명 부서 통합성과
평가(50)
인적성평가 (20)
업무수행 평가(20)
다면평가
(10) 총점(100) 순위 전환결과
■■■ 분쟁지원팀 47.81 14.00 19.16 8.47 89.44 1 정규직
▱▱▱ 경영기획팀 43.27 18.00 17.47 7.72 86.46 2 정규직
▲▲▲ 공익센터 44.87 18.00 15.58 7.73 86.18 3 무기계약
◇◇◇ 보호지원팀 47.76 14.00 16.00 7.62 85.38 4 정규직
◈◈◈ 보호지원팀 47.84 12.00 16.21 7.76 83.81 5 무기계약
○○○ 공익센터 46.09 12.00 16.21 8.09 82.39 6 정규직
◎◎◎ 분쟁지원팀 41.02 16.00 17.68 7.30 82 7 무기계약
□□□ 연구기반팀 42.59 14.00 17.47 7.16 81.22 8 무기계약
그 결과 정규직 전환에 관한 기준과 다르게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함 으로써 채용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훼손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은 앞으로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자체 수립한 기준과 다르게 결정하는 일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 인사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영기획본부장, 지재권분쟁대응 센터장, 공익변리사 상담센터 소장, 경영기획팀장을 인사위원으로 구성
연번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대상자 계약금액
(VAT포함) 계약방법 1 2014년 해외 지재권 범용판례
정보 구축사업 2014.06.05
○○○○○○○
○○○○○
220,000,000 제한경쟁
2 2014년 독일 지재권 범용판례
요약문 구축사업 2014.11.21 20,000,000 수의계약
특 허 청
주 의 요 구
제 목 용역사업 일반관리비 과다계상 소 관 기 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 용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은 다양한 해외 지재권 판례정보를 수집하여 우리 기업의 지재권 분쟁 예방능력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해외 지재권 범용판례 정보 구축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4년 해외 지재권 범용 판례 정보 구축사업(제한경쟁, 계약금액 220백만원)’ 및 ‘2014년 독일 지재권 범용 판례 요약문 구축사업(수의계약, 계약금액 20백만원)’에 대하여 ○○○○○○○○○
○○○와 학술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해외 지재권 범용판례 구축관련 계약체결 현황
한편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4조(원가계산비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따르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학술연구용역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고, 이때 일반관리비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산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호원은 ○○○○○○○○○○○○와 2014년 체결한 ‘2014년 해외 지재권 범용판례 정보 구축사업(계약금액 220백만원)’ 및 ‘2014년 독일 지재권 범용판례 요약문 구축사업(계약금액 20백만원)’에 대하여, 동 업체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각 비목의 적용비율과 산출금액이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산출이 되어있는 지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보호원에서는 ○○○○○○○○○○○○에서 2건의 계약체결을 위해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일반관리비가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합계액의 5% 이내인 금액으로 산정이 되었는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1) 그대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 해외 지재권 범용판례 정보 구축사업’의 일반관리비가 1,500,000원이 과다계상 되 었고, ‘2014년 독일 지재권 범용판례 요약문 구축사업’의 일반관리비는 136,364원 이 과다 계상 되었다.
그 결과 일반관리비가 과다계상 됨에 따라 이윤[(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
및 부가세[(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10%]의 산출금액 또한 변동이 발생하여, 2건의 사업에 대하여 총 4,379,999원의 사업비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
1) ○○○○○○○○○○○○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일반관리비 비율은 5%로 관련규정에 맞게 기재되어 있으 나 일반관리비율을 적용한 기준금액을 혼동하여 ①‘2014년 해외 지재권 범용판례 정보 구축사업’의 경우 1,500,000원(기재 금액: 10,000,000원/정상금액: 8,500,000원), ② ‘2014년 독일 지재권 범용판례 요약문 구축사업’의 경우 136,364원(기 재금액: 909,091원/정상금액: 772,727원)이 과다계상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용역과제 ①의 경우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일반관리비 산출 비율(5%)만 확인하고 산출된 금액은 확인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과제
②의 경우 국회의원 지적에 대한 후속으로 급박하게 추진하여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하여 해당 지적사항이 발생하였고, 향후 감사 처분에 따라 관련규정에 근거한 용역비 산출내역 검토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용역비 산출내역 검토를 철저히 하여 사업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대상자 계약금액
(VAT포함) 계약방법 2015년 해외 지재권보호
가이드북 제작사업 2015.06.19. 2015.06.19.∼11.30. ◇◇◇◇◇
◇◇◇◇◇ 59,500,000원 제한경쟁
특 허 청
주 의 요 구
제 목 용역사업비 정산 불철저 소 관 기 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 용
1. 2015년 해외 지재권보호 가이드북 제작사업 정산 부적정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은 최근 국제 분쟁의 지역・범위 확산으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별 IP제도 동향, 분쟁 대응 등 다양한 IP정보를 담은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
◇◇◇◇◇◇◇에서는 ‘2015년 해외 지재권보호 가이드북 제작사업(제한경쟁, 계 약금액 59백만 원)’을 보호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였다.
[표1] 2015년 해외 지재권보호 가이드북 제작사업 계약체결 현황
한편 보호원이 ◇◇◇◇◇◇◇◇◇◇과 계약을 체결한 ‘2015년 해외 지재권 보호 가이드북 제작사업’의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2조(대가 지급) 제3항에 따르면 계약금액 중 경비에 대해서 정산 금액으로 정하고, ◇◇◇◇◇◇◇◇◇◇은 사업 최종결과보고시 지출한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호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호원은 이를 검사한 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대상자 계약금액
(VAT포함) 계약방법 2014년 독일 지재권
범용판례 요약문 구축사업 2014.11.21 2014.11.21.∼12.5. △△△△△△△
△△△△△ 20,000,000 수의계약
그런데 보호원에서는 ◇◇◇◇◇◇◇◇◇◇에서 제출한 국외출장 정산서류 중, 항공료 정산을 위해 증빙으로 첨부한 ①INVOICE, ②e-ticket, ③신용카드 매출전표2) 에서 정산 대상자가 실제 사용한 결재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음에도 INVOICE에 기재된 항공료 3,874,400원을 인정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였다.
2. 2014년 독일 지재권 범용판례 요약문 구축사업 정산 부적정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은 다양한 해외 지재권 판례정보 수집하여 우리 기업의 지재권 분쟁 예방능력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해외 지재권 범용판례 정보 구축’을 추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에서는
‘2014년 독일 지재권 범용판례 요약문 구축사업(수의계약, 계약금액 20백만원)’을 보호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였다.
[표2] 해외 지재권 범용판례 구축관련 계약현황
한편 보호원이 △△△△△△△△△△△△과 계약을 체결한 ‘2014년 독일 지재권 범용판례 요약문 구축사업’의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0조(대가 지급) 제2항에 따르면 지급된 사업비는 본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호원에서는 △△△△△△△△△△△△에서 제출한 정산서류 중 유인물비 정산을 위해 증빙으로 첨부한 토너구입 영수증(2014.11.18., 168,000원)이 본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2014.11.21.부터 2014.12.5.의 기간과 관련이 없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정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였다.
2) 정산 대상자가 제출한 카드매출전표의 결재 금액은 6,240,000원이고, “동승자 비용과 함께 결재”라 기재됨
관계기관 의견 ① 카드매출전표에 표기된 금액(6,240,000원)에 출장자가 사용한 항공료 3,874,4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출장지에서의 증빙사진 및 비행기 티켓 등을 통해 출장 간 사실이 확인이 되어 해당 금액을 인정하였고, ② △△△
△△△△△△△△△에서 위 사업과 유사한 ‘범용 판례’ 구축사업을 같이 수행하여 두 사업 정산서류 간에 혼동이 발생, 향후 감사 처분에 따라 용역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정산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은 용역사업비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여 용역사업비가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특 허 청
개 선 요 구
제 목 외부위원 수당지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 용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라 한다) 「회계규정」 제45조에 따르면 일체의 지출은 그 발생 및 원인을 입증하고 거래의 정당성과 계산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정품의의 결재를 득하여 지급을 의뢰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한편 보호원은 사업수행업체 제안서평가, 추진사업의 착수・중간・최종점검시 외부위원을 초빙하여 평가/분석/자문 등을 실시하고, 보호원 내부규정인 「외부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표] 위원수당 지급 기준
구 분 지급기준 비 고
위원 참석 수당
․기본료 : 150,000(3H)
․초과료
- 3시간 초과 시
- 시간당 20,000 추가지급(총 60,000원 한도)
자체사업
․기본료 : 100,000(1일)
․초과료 : 2시간 이상일 경우 50,000 추가 지급가능 국고보조사업
기타 사항
․기타, 자료 수집비 혹은 안건 검토비를 아래와 같이 별도로 지급할 수 있음 - 자료수집 : 실비
- 안건검토
공 통
수준 고 중 저
금액 5만원 4만원 3만원
그런데 보호원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외부위원 수당을 지급한 719건
(총 142백만 원)의 지급내역 및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자료수집비, 안건검토비 등의 증빙서류를 점검한 결과, 안건검토비 지급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은 찾아볼 수 없었고, 보호원은 외부위원이 당일에 ① 평가・심의 등을 수행한 자체를 ‘안건을 검토한 것’으로 판단하거나, ② 업체에 대한 ‘평가의견’을 간략하게 작성하거나, 추진사업 점검 ‘의견서’ 등을 ‘안건을 검토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최근 3년간 외부위원 수당을 지급한 총 719건 중 695건에 대하여 ‘안건 검토비(5만 원)’를 위원참석수당 외에 추가로 지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보호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외부수당 지급기준」에는 위 원참석수당 외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자료수집비 및 안건검토비’에 대한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동 규정의 적용기준이 모호하여 해당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향후 처분요구에 따라 「외부수당 지급기준」을 정비하여 외부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에 따라 외 부위원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특 허 청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 용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라 한다)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보호원 「계약사무처리요령」에 따라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보호원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1장(선금의 지급 등) 및 보호원 내부규정 회계규정 제59조(선급금과 개산급)에 따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선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계약상대방의 선금 지급 조건 위반,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해 보호원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 하여 선금 지급 시 채권확보조치를 하고 있다.
1. 소액사업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액사업을 수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를 이용하여 견적서 제출 공고를 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모든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보호원은 [표1] ‘2014년∼2016년 보호원 나라장터 미공고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총 7건의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체결 하면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 및 견적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직접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 업무를 처리하였다.
[표1] 2014년∼2016년 보호원 나라장터 미공고 수의계약 현황
연번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대상자 계약금액
(VAT 포함)
견적서 개수 1 2015년 미국·영국 지재권 판례 요약문
작성사업 ’15.05.27 ◇◇◇◇◇ 30,000,000원 3
2 국제 지재권 분쟁 컨설팅 지원사업
사후추적조사 및 경제적 효과 분석 ’15.10.05 ◈◈◈◈◈◈
◈◈◈◈◈ 35,000,000원 3 3 2016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기준단가 조사ㆍ연구 ’16.04.07 ◉◉◉◉◉
◉◉◉◉◉ 35,000,000원 2 4 컨설팅 지원과 한류 지재권 보호
연계분석ㆍ평가 ’16.10.07 ◎◎◎◎
◎◎◎◎◎ 30,000,000원 3 5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사후추적조사 및 경제적 효과 분석 ’16.10.18 ●●●●●●● 47,000,000원 2 6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경제적 효과 분석 ’16.10.20 ●●●●●●● 46,000,000원 2
7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사후추적 및
만족도 조사 ’16.10.26 ◈◈◈◈◈◈
◈◈◈◈◈ 40,000,000원 2
2. 선금 지급 시 채권확보 조치 미흡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채권확보)에 따르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선금 지급시 보증보험증권 수령이 면제되는 경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정부출연 법인, 농업 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원은 계약상대방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선금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그런데 보호원은 [표2] ‘선금보증보험증권 미징구 내역’과 같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4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상대방이 선금보증보험증권 제출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금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지 않고 선금을 지급하였다.
[표2] 2014년∼2016년 선금보증보험증권 미징구 내역
연번 계약명 계약상대방 계약금액
(VAT 포함) 계약기간 선금지급액 (VAT 포함) 1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비자 교육 ◆◆◆◆
◆◆◆◆ 10,000,000원 ’14.04.07∼
’14.11.28 7,000,000원 2 2015년 판례정보 검색 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 8,000,000원 ’15.05.19∼
’15.10.30 4,000,000원 3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 IP-NAVI
온라인 홍보 □□□□□ 10,000,000원 ’15.08.21∼
’15.11.30 7,000,000원 4 2016년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
IP-NAVI 온라인 홍보 □□□□□ 10,000,000원 ’16.06.03∼
’16.11.30 7,000,000원
3. 선금보증보험 기간 미달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채권확보) 제4항은 선금 지급시 계약이행 완료 후 하자보증 등을 감안하여 선금보증보험기간의 종료일을 계약의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으로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30일 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원은 계약상대방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출받은 선금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의 종료일이 해당 계약의 종료일 다음으로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30일 이상)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미달될 경우, 보험기간이 연장된 선금보증보험증권을 다시 제출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호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표3] ‘2014년~2016년 선금보증보험 기간 미달 계약 현황’과 같이 총 12건의 계약에서 계약상대방이 선금보증보험기간 (60일)이 미달된 보험증권을 제출하는데도 확인 없이 선금을 지급하였다.
[표3] 2014년∼2016년 선금보증보험기간 미달 계약 현황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보험기간 미달 계약(건) 3 2 7 12
※ [붙임] ‘ 2014년∼2016년 선금보증보험증권 보험기간 미달 계약 세부현황’ 참고
관계기관 의견 보호원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계약업무시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은
① 소액사업 수의계약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② 선금 지급시 선금보증보험증권을 제출 받지 않거나 선금보증보험증권의 보험 기간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깁행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4년∼2016년 선금보증보험증권 보험기간 미달 계약 세부현황
연번 사업명 계약부서 준공
예정일 계약업체
계약 금액 (VAT포함)
선금 지급액 (VAT포함)
보험기간 (개시일, 종료일)
1
정규 교과과정 내 지식재산 보호 교육 편성을 위한 기초연구 및
교재개발 용역
예방전략팀 ’14.09.30 △△△△△
△△△△△ 45,000,000원31,500,000원’14.5.27.∼
’14.10.30
2 2014년 국제지재권분쟁
정보포털 IP-NAVI 유지보수사업 연구기반팀 ’14.11.20 △△
△△△△ 34,500,000원13,800,000원’14.6.16.∼
’14.11.20
3 2014년 판례정보 표준화사업 예방전략팀 ’14.11.28 △△
△△△△ 99,000,000원39,600,000원’14.6.16.∼
’14.11.28
4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보호지원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특허
상담센터 ’15.8.31 △△△△ 29,500,000원14,750,000원’15.5.15.∼
’15.8.31
5 2015년도 국제 지재권 분쟁
통합지원시스템(IPDS) 유지보수 분쟁예방팀 ’15.11.30 △△△△△ 11,000,000원 5,500,000원 ’15.7.8.∼
’15.12.30
6 2016년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북(IP-Guide) 제작(이란편) 기반정보팀 ’16.09.30 △△△△
△△ 29,500,000원11,800,000원’16.6.16.∼
’16.9.30
7 2016년 계쟁특허 대응전략 구축
사업 기반정보팀 ’16.09.30 △△△△
△△ 52,000,000원20,800,000원’16.6.24.∼
’16.9.30
8
2016년 국제지재권분쟁 정보포털 IP-NAVI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
기반정보팀 ’16.11.30 △
△△△△△ 58,800,000원29,400,000원’16.6.20.∼
’16.11.30
9 2016년 지재권 소송보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개선 인식보험팀 ’16.11.30 △
△△△△△ 53,000,000원26,500,000원’16.6.20.∼
’16.11.30
10
2016년도 국제 지재권 분쟁 통 합지원시스템(IPDS) 개선 및 유
지보수
분쟁예방팀 ’16.11.30 △△△△△ 21,000,000원10,500,000원’16.8.12.∼
’16.11.30
11 유관기관 연계 홍보 분쟁예방팀 ’16.11.30 △△
△△△△ 15,000,000원10,500,000원’16.9.21.∼
’16.11.30
12 2016년 지식재산 보호문화확산
홍보용역 인식보험팀 ’16.12.20 △△△
△△△△ 228,800,000원160,160,000원’16.9.13.∼
’16.12.20
특 허 청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관리 미흡 소 관 부 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 용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은 보호원 자산관리요령 에 의거 하여 고정자산 및 기타자산3)의 취득·관리·현물조사·손망실품 처리 등의 자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신규 취득자산 대장 미등재
보호원 자산관리요령 제3조(관리책임) 제1항에 따르면 보호원 자산에 대한 관리책임은 경영기획부서장이 지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자산관리) 제2항은 관리책임자는 자산의 인도, 인수와 동시에 이를 자산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자산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정리․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 시에 자산관리대장에 등재함으로써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사용의 적절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호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취득한 컴퓨터, 모니터 등 총 191개, 24,809,000원의 물품을 현재까지 자산등록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있다.
3) 보호원 자산관리요령 제2조(정의)에 따르면 고정자산이라 함은 취득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한 내구성자산을 말 하며, 동법 제16조(기타자산의 관리) 제1항에 따르면, 제2조에 따른 고정자산 이외의 물품으로서 내구성이 있는 물품의 경우 에도 본 규정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표] 2014년∼2016년 취득 자산 미등재 현황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구매수량(개) 27 52 74 153
구매금액(원) 4,637,080 8,844,250 10,715,550 24,196,880
※ [붙임] ‘2014년∼2016년 취득 자산 미등재 세부현황’ 참고
2. 보유 자산관리 미흡
보호원 자산관리요령 제13조(재물조사)에 따르면 관리책임자는 매년 1회 재물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자산관리) 제6항에 따르면 관리 책임자는 자산의 등록과 동시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각 부서의 장은 동 고유 번호 표찰을 관리책임자로부터 수령하여 해당 자산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원은 매년 1회의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보호원이 소유한 모든 자산의 실제 수량과 대장에 등록된 수량을 비교하고, 노후화·손망실 여부 등 전체적인 자산의 관리 상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신규자산의 취득, 불용, 매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고유번호 표찰을 부착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호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설립일(2009년)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사용하는 대부분의 자산에 고유번호 표찰을 부착 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보호원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자산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은 「자산관리규정」에 따라 자산 관리 업무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연 번
구매내역 구매 세부 품목
자산대장 등재여부
지출 적요 지출일자 지출금액* 품목 품목별
금액(원)
1 모니터(LG 24EA53VQ)구매 2014/01/27 216,710 모니터 1대 216,710 미등재 2 PC(TG DG153-G430)구매-조달청 2014/02/11 764,100 PC 1대 764,100 미등재
3 가구(책상외2_상담센터)구매 2014/02/14 233,200
책상 1개 95,700 미등재 서랍 1개 60,500 미등재 테이블 1개 77,000 미등재
4 가구 및 파티션 구매 2014/03/18 942,700
책상 2개 191,400 미등재 서랍 2개 121,000 미등재 테이블 1개 77,000 미등재 파티션 4개 387,200 미등재 파티션 1개 95,700 미등재 파티션 1개 70,400 미등재 5 영남지부 사무용의자 구매 2014/05/16 300,510 의자 3대 300,510 미등재 6 가전제품(냉장고 및 선풍기) 구매 2014/05/21 288,490 냉장고 1대 288,490 미등재 2014/05/21 288,490 선풍기 2대 81,200 미등재 7 모니터(LG 24MP55HQ 4@182600) 구매 2014/07/18 734,400 모니터 4대 734,400 미등재 8 IP-NAVI운영관제용 노트북
(NT370E5J-K04G)구매-조달청 2014/11/18 1,075,770 노트북 1대 1,075,770 미등재 2014년 구매내역 합계 PC 등 27개 4,637,080
9 모니터(24MP57VQ) 구매(3@198480) 2015/02/23 597,940 모니터 3대 597,940 미등재 10 사무용의자(3@58800) 구매 2015/02/26 176,400 의자 3개 176,400 미등재
11 책상, 파티션 등 구매 2015/04/13 852,500
책상 3개 287,100 미등재 테이블 1개 77,000 미등재 서랍 3개 181,500 미등재 파티션 3개 211,200 미등재 파티션 1개 95,700 미등재 12 소모품(의자, 3@57,390) 구매 2015/08/04 172,170 의자 1개 172,170 미등재
13 가구(책상외2) 구매 2015/08/12 363,000
책상 1개 88,000 미등재 책장 1개 187,000 미등재 서랍 1개 60,500 미등재 의자 1개 27,500 미등재
14 7층 사무용품(가구 등) 구매 2015/08/18 576,400
책상 2개 191,400 미등재 책장 2개 264,000 미등재 서랍 2개 121,000 미등재 15 모니터(S24E390, 16EA) 구매 2015/08/25 3,115,200 모니터 16대 3,115,200 미등재 16 국정감사 대비 물품(프린터 및 카트) 구매 2015/09/10 76,440 프린터 1대 76,440 미등재 17 중역의자(상담센터) 구매 2015/09/14 117,810 의자 1개 117,810 미등재 18 모니터(LS24C230BL) 구매 2015/10/01 174,900 모니터 1대 174,900 미등재 19 사무기기(PC, 모니터) 구입비 2015/10/21 1,251,800 모니터 2대 349,800 미등재 PC 1대 902,000 미등재 20 온라인 단속지원 시스템
서버접속 전용 노트북 구매 2015/12/21 874,690 노트북 1대 874,690 미등재
[붙임]
2014년∼2016년 취득 자산 미등재 세부현황
연 번
구매내역 구매 세부 품목
자산대장 등재여부
지출 적요 지출일자 지출금액* 품목 품목별
금액(원)
21 인증천공기 구매 2015/12/24 495,000 천공기 1대 495,000 미등재 2015년 구매내역 합계 모니터 등 52개 8,844,250
22 프린터 구매(분쟁대응실장실) 2016/02/23 183,300 프린터 1대 183,300 미등재
23 집기류(사무용가구 및 파티션 등)
구매 비용지급 2016/03/24 7,289,700
테이블 1개 616,000 미등재 의자 1개 203,500 미등재 의자 7개 962,500 미등재 책상 10개 968,000 미등재 서랍 1개 93,500 미등재 책장 1개 116,600 미등재 테이블 1개 198,000 미등재 의자 6개 1,042,800 미등재 파티션 14개 1,663,200 미등재 파티션 12개 1,425,600 미등재 24 가구(5단서랍장) 구매 비용 지급 2016/05/02 352,000 책장 2개 352,000 미등재 25 프린터 구매(사업기획실장실) 2016/08/03 167,620 프린터 1대 167,620 미등재 26 컬러프린터 구매(사업기획실장) 2016/08/18 212,930 프린터 1대 212,930 미등재 27 국정감사 대비 프린터 구매 2016/09/28 76,800 프린터 1대 76,800 미등재 28 모니터 구매 비용 지급(4대) 2016/11/24 695,200 모니터 4대 695,200 미등재 29 모니터 구매비용 지급(2대) 2016/11/24 347,600 모니터 2대 347,600 미등재 30 모티터 구매 비용지급(4대) 2016/12/09 695,200 모니터 4대 695,200 미등재 31 모티터 구매 비용지급(4대) 2016/12/28 695,200 모니터 4대 695,200 미등재
2016년 구매내역 합계 프린터 등 74개 10,715,550
* 파티션 부품, 마감바, 포스터 등 소모품 구매금액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