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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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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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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목적 (법1조)

1)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 필요한 사항 정하기 위함

2) 국민보건향상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의료기사 등의 업무에 따른 정의 (법1조의 2)

1) 의료기사 -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2) 의무기록사 -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

3) 안경사 - 안경(시력보조용에 한정함)의 제조 및 판매와 콘텍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 포함)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

(3)

3. 의료기사의 종류(6종) (법2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 치과위생사

1. 국가시험 응시자격 (법4조)

1)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상의 학교를 졸 업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1)에 해당하는 학 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

(4)

. 결격사유 (법5조)

1)「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 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 니함

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형법일부, 보건의료관계법 일 부(11개법)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5)

3. 국가시험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 부장관이 이를 실시하며, 관계전문기관(국가시험관리기관) 으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법6조, 영4조 1항)

2)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 장소, 시험 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기타 시험 실시 필요한 사항을 시 험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 다(영4조 2항)

(6)

3) 시험위원 -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위촉(영5조)

4)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 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 (영6조)

5)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제한(법7조)

(1) 결격사유 해당자

(2)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국가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무효.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 할 수 있다.

(7)

6) 국가시험의 범위(영3조)

(1) 의료기사 등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시행

(2)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 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의 합격자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 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필기시험의 시험과목과 실기시험의 범위 및 합격자 결 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함)

(8)

① 시험과목 - 규칙 별표 1 참조

② 합격자 결정 방법(규9조)

a.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 상 득점한 사람으로 하고, 실기시험에서는 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b.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교목별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전문 기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9)

제3장 의료기사 등의 이행사항

1.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법9조 1항, 2항, 3항)

1)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행하지 못 한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대학교, 산업대학, 전문대학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 정을 이수하기 위해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300만원 이하의 벌금)

3)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0)

2. 비밀누설금지 (법10조)

의료기사 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친고죄)]

3. 실태신고 (법11조, 영8조)(과태료 100만원이하)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 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

다.(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방법, 절차 그 밖에 신고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개시 60일전에 공고해야 함)

(11)

4. 보수교육 (법20조, 영14조, 규18조 내지 21조)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하되,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 이 상으로 한다.

(12)

참고문헌

1. 법제처 (http://www.moleg.go.kr/) 2. 의료관계법규 (청구문화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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