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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령
1.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 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분담한다. (제58조)
2. 월 한도액의 산정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 조)
3.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제40조)
4. 소득, 재산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40 조)
5.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6. 공단은,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7.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비용부담방법, 발급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제13조)
8. 가족요양비 지급절차, 특례요양비 지급절차,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절차 등. (제24,25,26조)
9.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명세서, 기록, 관리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내용 및 보 존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10.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비용부담방법 및 비용청구,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
11.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2. 장기요양사업에 관련된 각종 서류의 기록, 관리 및 보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전자문서로 한다. (제59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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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의 인정범위, 제공계획서 작성절차는 대통령령
14.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 15.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방법, 범위 등 (제23조)
16. 급여외행위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 (제28조)
17.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제32조) 1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 회계에 관한 기준
19.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20.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
+행정응원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