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30조)
1) 의료기사 등의 면허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행한 사 람
2) 타인에게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을 빌려 준 사람
3)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친고죄)
4) 치과기공사의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사람(법 제11조의 2 제1항 위반). 다만, 제11조의 2 제1항에 따라 개 설등록을 한 치과의사는 제외
5)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 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행한 자(법제11조의 3 제1항 위반)
6) 안경사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사람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31조)
1) 의료기사 등의 면허없이 의료기사 등의 명칭이나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법제11조의 2 제2항, 법제12조 제2항의 규정 위반)
3)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 설한 자(법제11조의 2 제3항, 제12조 제3항 위반)
4)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 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한 자
5)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안경사
6)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또는 치과 기공사·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한 자(법제 14조 제2항 위반)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31조)
1) 의료기사 등의 면허없이 의료기사 등의 명칭이나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법제11조의 2 제2항, 법제12조 제2항의 규정 위반)
3)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 설한 자(법제11조의 2 제3항, 제12조 제3항 위반)
4)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 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한 자
5)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안경사
6)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또는 치과 기공사·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한 자(법제 14조 제2항 위반)
제6장 보 칙
1. 협회 (법16조)
1) 의료기사 등은 그 종류에 따라 각각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지는 단체(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보수교육의 업무위탁 (법20조, 영14조)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1) 의료기사 등 면허와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 상의 학교
2)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종류에 따라 설립된 단체(협회)
3) 해당의료기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3. 청문(법26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 여야 한다.
(1) 면허의 취소(법제21조 제1항)
(2) 등록의 취소(법제24조 제1항)
4.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법28조)
1)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독기관의 장, 특별시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실태 등의 신고 수리, 의료기사등에 대한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법제처 (http://www.moleg.go.kr/) 2. 의료관계법규 (청구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