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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전모 금융 불안정성, 관리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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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新금융자본주의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배경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전모 금융 불안정성, 관리 가능한가?

국내 新금융자본주의 현실과 대응방안

V

(2)

2

I. 新금융자본주의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지속 1

금융위기의 주기적 발생

2

2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지속

• “금융불안정지수(Financial Instability Index)”는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반영

̶ 과거 주요 금융위기의 경우 대부분 경기침체기를 수반함으로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보다 금융불안정성은 가중

금융위기시의 금융불안정지수는 S&L 사태(1.68), Black Monday(2.55), LTCM(2.12),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1.59)를 기록

[ 금융불안정지수 ]

주: 자본시장(주가지수), 채권시장(회사채수익률), 외환시장(환율)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금융불안정지수를 구성 자료: Datastream -5

-4 -3 -2 -1 0 1 2 3 4

19645월 19655월 19665월 19675월 19685월 19695월 19705월 19715월 19725월 19735월 19745월 19755월 19765월 19775월 19785월 19795월 19805월 19815월 19825월 19835월 19845월 19855월 19865월 19875월 19885월 19895월 19905월 19915월 19925월 19935월 19945월 19955월 19965월 19975월 19985월 19995월 20005월 20015월 20025월 20035월 20045월 20055월 20065월 20075월 20085월

`

경기침체기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1차 오일쇼크

2차 오일쇼크

개도국 외채위기

Black Monday

S&L 사태 LTCM

IT 버블 붕괴

서브프라임 불안정

안정

(3)

4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지속

• 新금융자본주의의 3대 구조(펀드화, 복합화, 글로벌화)로 인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경우 손실범위가 전세계적으로 확산

̶ 미국發 금융위기임에도 불구하고2008년 6월 현재유럽에서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손실처리 규모가 더 큰 상황(미국: 1,625억 달러 < 유럽: 1,971억 달러)

1.78 8.00

6

1989-1998

1.57 8.50

4 1969-1978

2.06 6.75

16

1979-1988

1.81 4.91

11 1999-2008

심각한 불안 강도 심각한 불안 지속기간(개월)

심각한 불안 빈도(횟수) 기간

주: 과거 금융위기시의 금융불안정지수는 S&L 사태(1.68), Black Monday(2.55), LTCM(2.12),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1.59)에 해당

• 선진금융시장을 대표하는 미국의 경우 금융불안정성의 빈도수, 지속기간, 불안강도를 10년 단위로 비교해볼 때, 新금융자본주의 시대 도래 이후 심각한 불안의 빈도 및 강도는 증가하고, 불안의 지속기간은 단기화

̶ Vulture Fund 등을 통해 금융시장 자체적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

̶ 선진국의 경우 정부부처 및 중앙은행의 관리 시스템이 과거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금융위기의 실물경제부문으로의 확산을 최소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지속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주가변동성은 금융권의 경우 과거 주요 금융위기와 비슷한 수준까지 증폭

̶ 미국 주요 24개 은행의 주가를 반영하는 KBW 은행지수의 경우 Bear Stearns 파산위기(2008년 3월)의 변동성 수준이LTCM 파산이나 IT 버블 붕괴의 경우와 유사

̶ 하지만, 대부분의 부실이 금융권내에 국한됨에 따라 주가지수의 변동성은 과거 금융위기에 비해 훨씬 낮은 상황

주: GARCH(1, 1) 모형을 이용하여 변동성을 추정. KBW 은행지수는 미국 주요 24개 은행의 주가를 반영

19926월 199212 19936월 199312 19946월 199412 19956월 199512 19966월 199612 19976월 199712 19986월 199812 19996월 199912 20006월 200012 20016월 200112 20026월 200212 20036월 200312 20046월 200412 20056월 200512 20066월 200612 20076월 200712 20086월

0 0.005 0.010 0.015 0.020 0.025 0.030 0.035 0.040

DJIA 변동성

KBW 은행지수 변동성

[ 변동성 추이 ]

서브프라임

LTCM IT 버블 붕괴

(4)

6

• 펀드화

• 복합화

• 글로벌화

국부펀드

불투명한 자산운용을 통한 전략적 투자에 대한 우려 증폭

헤지펀드

파생금융상품 또는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거래의 급증

PEF(사모펀드)

LBO(차입매수)를 통해 M&A를 주도함으로써 기업의

경영권 위협

투자은행

구조화증권 및 파생금융상품 투자

급증으로 신용위험이 증폭 연기금 및 뮤추얼펀드

시장추종형 모멘텀 거래로 버블 확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지속요인

국제 금융시장 불안정성 지속 요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 헤지펀드, 국부펀드의 투명성 부족

• 연기금, 뮤츄얼펀드의 모멘텀 거래

• Carlyle Capital 등의 Hedge Fund가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파산위기

• 연기금, 뮤츄얼펀드가 주가 폭락 시점에 매도를 집중하여 하락폭 확대

• 정확한 가치산정 및 위험 평가가 어려운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급증

• 부채담보부증권(CDO) 손실 규모파악의 곤란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 MBS의 buy back obligation으로 MBS 발행 금융회사 부실위험 증대

• IT 기술의 발달과 자본시장 개방으로 각국 금융시장동향의 동조화가 심화

• 글로벌 증시의 동반 폭락

• 발틱 3국, 아이슬란드, 동유럽 등의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 제기

•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의 발생 및 확산 과정에서 新금융자본주의의 3대 구조인 펀드화, 복합화, 그리고 글로벌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 금융 불안정성 ] [ 서브프라임 사태 ]

(5)

8

금융위기의 주기적 발생

•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他 영역에서 금융혁신에 따른 수익성 제고로 자산버블이 형성된 후 급속히 붕괴되면서 새로운 금융위기가 발생

̶ 기관투자가의 영향력 증대와 개인투자자의 근시안적인 투자행태로 인해 투자자들의 群集行動(Herd Behavior)이 생성 (예: 80년대 주식시장 Î 2000년대 IT 시장 Î 2007년 이후 부동산 시장)

[ 금융위기 발생의 주기 ]

1970 1980 1990 2000

브레튼우즈 OPEC

개도국 외채위기

Oct. ’87 (Black Monday)

European ERM

채권가격폭락 (1994)

멕시코 태국

LTCM

Nasdaq (IT 버블 붕괴) 러시아

서브프라임 사태 외환시장

석유파동 헤지펀드

채권시장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신흥시장

자료: JP Morgan

2007

저금리와 규제완화 파생금융상품의 확산 2

파생금융상품의 구조적 한계 분할된 규제체계

1

3 4

II.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원인

(6)

10

•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가계 모기지 대출이 증가하고 이를 유동화한 MBS 발행이 확대

̶ 모기지 대출기관이 유동화를 통해 신용위험을 투자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대출심사를 할 유인이 크게 약화

저금리와 규제완화

[ 美 정책금리 ]

%

0 1 2 3 4 5 6 7

’01 ’05 2007 1999

(%)

[ Residential MBS ]

0 1 2 3

2005 2006 2007

2001 2005 2007

0 2 4 6 8 10 12 (조 달러)

[ 가계 모기지 부채 ]

자료: Datastream, Federal Reserve, WSJ Market Data Group

모기지대출채권을 유동화한

MBS 발행의 급증 가계 모기지 대출의 급증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주인-대리인 문제와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

(십억 달러)

파생금융상품의 확산

ABS

MBS

RMBS

CMBS

CDS

ABS(Asset Backed Securities)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RMBS(Residential Mortgage Backed Securities) CMBS(Commercial Mortgage Backed Securities)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CDS(Credit Default Swap)

• 구조화 채권인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파생상품인 CDS가 결합하여 ‘Synthetic CDO’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파생금융상품이 탄생

CDO

(7)

12

[ Fitch의 신용등급 분포 ]

등급 1년 이내 디폴트 가능성 등급 1년 이내 디폴트 가능성

AAA 0.061%

BB 5.000 %

AA+ 0.094% BB- 7.500 %

AA 0.125% B+ 9.111 %

AA- 0.137% B 9.432 %

A+ 0.174% B- 12.745 %

A 0.304% CCC+ 27.280 %

A- 0.343% CCC 29.945 %

BBB+ 0.603% CCC- 31.827 %

BBB 0.978% CC 37.738 %

BBB- 1.482%

Not rated

BB+ 3.750%

파생금융상품의 확산:

구조화 증권의 구조 (1)

• 구조화 증권은 위험선호도가 상이한 투자자에게 Tranche로 분할되어 판매

̶ 고위험-고수익 채권인 Equity 및 Mezzanine tranche를 보유한 투자자가 대부분의 손실위험을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에(subordination), 시장환경이 양호할 경우 Senior tranche의 디폴트 가능성은 최상위등급(AAA) 회사채 수준으로 매우 낮아짐(0.061%)

파생금융상품의 확산:

구조화 증권의 구조 (2)

AAA AA

A BBB BB-Unrated

Senior AAA Junior AAA

AA A BBB Unrated

Senior AAA Junior AAA

AA A BBB Unrated

Senior AAA Junior AAA

AA A BBB Unrated

MBS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채권

80%

11%

4%

3%

2%

高신용등급CDO

88%

5%

3%

2%

1%

1%

Mezzanine 등급 CDO

62%

14%

8%

6%

6%

4%

CDO-squared

60%

27%

4%

3%

3%

2%

Mezzanine 등급 CDO 중에서 수요가 충분치 않은AA~BBB

등급의CDO는 CDO-Squared로 再구조화 Î 다시 AAA 등급이 87%를

차지

(8)

14

파생금융상품 설계의 구조적 한계:

신용등급의 취약성

BBB 1,500 (백만 달러)

투자적격등급 투기등급(Junk) AAA 1,125

(백만 달러) AA 136

A 74 BBB 115

Unrated 50

CCC 210 CC 115 Unrated 50

B 1,125 (백만 달러)

AAA

A

BBB BB

UnratedCC

Fitch rating

유동화

CDO-Norma

2007. 초

서브프라임 모기지 유동화 채권 (MBS)

BBB

2007. 11 Junk 2007. 3

발행 초기

76% AAA

• 주택가격 하락, default 증가 Î CDO 투자의 손실 발생 위험 증가

Junk 등급으로 하향 조정

• CDO-Norma(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채권을 유동화한 CDO)의 경우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확대

파생금융상품 설계의 구조적 한계:

위험 추정의 곤란

• 신용평가회사의 구조화증권 리스크 저평가

- 과거 자료로부터 기초자산가격 산정 Î 금융위기상황 반영 못함

• 금융위기 이후 구조화증권 가격 산정 시 채무불이행 손실위험(default risk) 추정 문제

- 저금리시대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 時系列 자료 활용

- 적합한 시장가격 산정이 어려워져 모기지 관련 채권시장의 거래 마비 야기

[ 손실분포 추정의 어려움: 假定의 한계 ]

• CDO 설계

- 평상시 대출채권간 연체율의 낮은 상관관계 기반 설계, 그러나 금융 위기시 상관관계 높아짐 Î 서로 다른 신용등급을 지닌 Tranche의 동반부실화 야기

• 금융위기 발생시 CDO 등급의 허상

- 최상위 CDO의 AAA 등급Î투자자의 리스크 노출도(exposure)에 대한 잘못된 확신 야기 Î 과도한 투자 유도

[ 기초담보자산간 연체율 相關關係 분석의 어려움 ]

(9)

16

파생금융상품 설계의 구조적 한계:

Counterparty Risk

• CDS(Credit Default Swap): 시장규모 및 거래주체 파악 곤란

̶ 계약체결 이후 자유롭게 제 3자에게 판매 가능하여 채권-채무관계가 불투명

̶ 거래당사자 중 부도발생시 중앙은행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주체가 존재할 가능성 높음

[ CDS 거래의 기본구조 ]

디폴트 발생시, 계약자 A는 보험 계약의 최종 당사자를 찾아야 함.

그러나 이 당사자는 채권의 전액을 보상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음.

A는 채권 디폴트를 막기 위해 B로부터 CDS 매입

디폴트 발생시, B가 A에게 채권 가치 전액 보상

B가 다른 계약자 C에게 CDS를 양도

C는 D에게 양도 D는 E에게 양도

E E D D

C C B B

A A Default Credit

Swap

분할된 규제체계

• 현행 금융감독체제는 ‘감독업무중복’ 및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금융위기시 혼란이 가중

̶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필요에 의해 관련 감독기구 또는 기능을 신설해 감독업무 중복 및 비효율성 발생

• FRB와 美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OCC)이 은행감독업무를 중복 수행

• 헤지펀드 및 모기지회사 등을 규율하는 감독기관은 미비

• Gramm-Leach-Bliley法 제정(1999년)으로 Glass-Steagall法에서 금지해오던 금융회사간 겸업 허용 이후 금융감독업무의 일원화 필요성 제기

1913

1933

1989

1863

1934

1975

FE

D FD

IC

O TS O

CC SE C CFT

C

[ 현행 美 금융감독기구 ]

(10)

18

III.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전모

위기의 확산 피해의 규모

대응 방식

3 2 1

19 Median 주택가격

'01 ‘05 ‘07

125,000 150,000 175,000 200,000 225,000 250,000

(US$)

0

모기지 연체율(30일 이상) (%)

’01 ’05 ’07

자료: Datastream, Federal Reserve, WSJ Market Data Group 주택가격 하락

연체율 급증

서브프라임

위기 발생

TWI(Trade-Weighted Index)

90 100 110 120 130 140

‘02 ‘03 ‘04 ‘05 ‘06 ‘07 ‘08

NYSE Financial Index

’03 ’05 ’08

주가폭락

달러가치 하락

위기의 확산

•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이 급증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손실이 확대

• 서브프라임 위기 발생 이후 美연방은행의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으로 달러 가치가 크게 하락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2 3 4

(11)

20 모노라인(채권보증회사)

투자자 (Hedge Fund, 보험회사, 은행 등) (StructuredSIV

Investment Vehicles)

차입자 모기지

대출회사

인수인(Underwriter) 투자은행(IB) 중개인(Broker, Dealer) 유동화

전문회사(SPC) 모기지 대출

현금 현금 현금

MBS

현금 CDO

MBS, CDO ABCP

1차 불안(2007년 2~3월) 2차 불안(2007년 8월)

3차 불안(2007년 11월)

4차 불안(2008년 1월) 대출채권 양도

• 1차 불안(2007년 2~3월):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 증가로 인한 모기지 대출 회사 부실

• 2차 불안(2007년 8월): 모기지 관련 채권인 MBS와 CDO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손실

• 3차 불안(2007년 11월): SIV(Structured Investment Vehicles)의 유동성 위기

• 4차 불안(2008년 1월):대형 모노라인(채권보증회사)의 신용등급 강등 조치 우려

위기의 확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

신용위기 심화 은행차입을 통해

헤지펀드와 모기지회사들은

우량모기지 채권을 매입

모기지 채권 가격 하락

추가증거금은행들이 (마진콜)요구

증거금 없어 마진콜

불응

연쇄 디폴트 (부도)로 다른 회사에도 영향 증거금 마련

위해 보유채권 매각

채권값 하락 등 채권시장 마비

서브프라임 外 모기지 부실화

5차 불안(2008년 3월)

• 5차 불안(2008년 3월): 서브프라임 外 모기지 채권의 가격하락에 따른 마진콜 급증 (例: Carlyle Capital)

위기의 확산

(계속)

(12)

22

피해의 규모

[ 과거 금융 위기와의 비교 ]

0 200 400 600 800 1000

S&L 사태

(1986-95) 日本 은행위기

(1990-99) Asia 외환위기

(1998-99) 美 서브프라임 사태 (2007~현재)

0 5 10 15 20 25 30 35 非은행금융회사의 손실(좌축) 40

은행의 손실(좌축) GDP 대비 %(우축)

(십억 달러) (%)

• 금융회사의 손실은 2차 대전 이후 최대이나 GDP 대비 손실규모는 1990년대 말보다 작음

̶ GDP 대비 손실 규모는 1990년대 말 Asia 외환위기와 일본 금융위기에 미치지 못함

• 非은행 금융기관의 손실규모가 여타 금융위기에 비해 압도적으로 큼

̶ 구조화투자회사(SIV), 모노라인(채권보증회사) 등 다양한 업무에 특화된 금융회사의 손실이 확대

주: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총 손실 규모는 IMF 추정치(9,450억 달러)에 따름 자료: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2008.4)

금융위기 대응 방식

•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여 신용경색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규제·감독체계 일원화

̶ 단기자금입찰(TAF: Term Auction Facility), 단기국채대여(TSLF: Term Securities Lending Facility)와 투자은행용 재할인창구(PDCF: 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 등의 유동성 공급조치를 통해 신용경색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

̶ 금융회사별로 분할된 감독기구를 통합하여 금융감독의 효율성 증진 도모

추진 방향 구체 사항

1 단계 (短期과제)

• 금융시장 안전성 도모를 위해 감독기관간 협조기반 구축

• 대통령 직속 PWG의 중개 기능 강화

• 모기지감독위원회(MOC) 신설

• FRB의 투자은행 관리 감독 강화

2 단계 (中期과제)

• 감독체계 일원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기구 통합

• 州면허 은행 감독체계 조정

• OTS와 OCC 통합 추진

• SEC와 CFTC 통합 추진

3단계 (長期과제)

• FRB의 감독권한 강화와 新감독기구 신설

• FRB는 시장안정감독 기구로서 역할

• 금융건전감독청(PFRA), 금융거래감독청(CBRA)신설

[ 美 금융감독기구 개편안 ]

(13)

24

금융 불안정성 억제의 어려움

1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2

관리 가능성 여부 진단

4

IV. 금융 불안정성, 관리 가능한가?

3 시장의 충격 흡수능력 변화

금융 불안정성 억제의 어려움

불안정성 억제기구 약화 요인

금융안전망 非은행 금융회사(Financial

Company)의 신용 창조 예금기능이 없어 중앙은행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위기발생시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약화

자기자본규제

대출채권의 유동화 유동화되어 판매된 대출채권은 자가자본 규제에서는 제외되지만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판매자가 암묵적인 보증책임을 감수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급증 계약 상대방의 담보가치에 따라 자산가치가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위험 등 새로운 위험이 증대

금융감독

Hedge Fund의 비중 증대 규제를 강화할 경우 의사결정의 신속함, 공격적 투자 대상 선정 등 고유한 장점을 제약할 우려가 높음

국부펀드의 활동 확대 母國의 약한 규제로 선진국 시장에서 적절한 규제없이 활동할 가능성이 존재

시장규율

사모펀드의 비중 증대 정보공개가 투자자에게 국한되어 시장의 규율 적용이 어려움 민간 신용평가회사의 신뢰상실 신용평가 대상이 주요 고객이 되어 평가를 왜곡할 유인 발생

•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의 보호와 감독을 받지 않는 非은행 금융기관의 역할 증대

• 파생금융상품으로 인해 자기자본 규제의 효과가 제한

• 신용평가회사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정보공개 의무가 없는 사모펀드의 비중이 확대되어 시장규율 약화

[ 新금융자본주의 하에서 금융 불안정성 억제 기구의 약화 ]

(14)

26

규제 패러다임 변화: 사후적 감독 중심

금융혁신과 업무다각화로 자기자본규제 효율성 약화

• 금융 혁신을 통한 규제 회피 심각

ƒ 상업은행 업무 중심인 기존 규제의 유효성 감소

Hedge Fund 등 非규제 금융회사의 비중 증대

ƒ 규제는 고유의 위험자본 투자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

사전적 규제보다 사후적 감독을 강화 사전적 규제에 금융혁신 경향 반영

• 사후적 감독의 폭을 확대하고 감독 기구의 유기적 협력 또는 통합 추진

̶ 위험관리 시스템, 보수 체계도 감독 대상에 포함

• 최소자본 산정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자산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 가증치 부여(바젤 II 시행)

̶ 은행과 非은행 금융회사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 고려

̶ 대출채권 유동화, 파생상품 사용에 따르는 위험 반영

규제 패러다임 변화: 시장규율 강화

[ 신용평가회사의 신뢰성 회복 ]

• 美 재무회계기준 157조(FAS 157)는 가치평가의 난이도에 따라 자산분류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규정(2007.11)

̶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市場價値評價法(Mark-to-Market)이 적용되는 공정가격회계를 적용

[ 회계기준의 강화 ]

• 신용평가회사의 채권 평가방법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가시 민감도 반영(Moody’s)

̶ 신용등급 표기에 내제된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변동성 점수(V score) 공개

̶ 부실 발생시 채권의 가격변동을 반영하는 손실민감도(Loss sensitivity) 공개

• 신용평가회사 자격 요건에 대한 규제 강화

̶ 은행이 외부 신용 평가 기관을 선정할 경우 준수해야 할 5개 원칙(독립성, 객관성, 일관성, 투명성, 신뢰성)을 지정하고 지속적인 감독을 유지하여 이해상충행위 억제

(15)

28

시장의 충격 흡수능력 변화

[ 펀드의 충격 흡수 기능 향상 ]

• 연기금 및 뮤츄얼펀드는 저평가 주식 매수 및 고평가 주식 매도를 통해 시장의 지나친 침체와 과열을 억제

• 헤지펀드는 금융위기시 투자은행의 부실자산 처분 노력시 적극적인 매수세력으로 등장 함으로써 금융권내 부실이 실물부문에서의 침체로 급속히 파급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 선진국의 경우 자체적인 시장충격 흡수 능력 및 효율적인 중앙은행의 역할 제고에 따라 금융불안정성의 극히 일부만 금융위기로 확대

- 시장흡수능력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신흥개발국 이나 일부 유럽 소국의 경우 금융불안정성이 심화될 경우 금융위기로 악화될 가능성

[ 파생금융상품의 충격 흡수 기능 향상 ]

다양한 위험수용능력을 갖추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골고루 신용위험이 분산

- 이전보다 금융위기 발생시 은행의 파산 건수는 현격히 저하됨으로써 과거 부실은행들이 연쇄 도산 했던S&L 사태와는 매우 대조적인 결과

관리 가능성 여부 진단

[ 관리 방식 ] [ 불안정성 지속 ]

중앙은행 재할인 조건 완화 非은행 금융회사에 유동성 공급

사후적 감독 범위 확대 감독기구들간 협력 강화

신용평가회사 영업 기준 강화 시장가치평가법 회계 관행 정립

파생상품: 위험 배분의 효율성 증진 Hedge Fund: 위기시 유동성 공급 자기자본 규제 현대화

중앙은행 보호 사각지대 확대

자기자본 규제 효율성 제약

금융 감독 사각지대 확대

시장 규율의 약화

新금융자본주의 下에서 금융불안정성은

지속되지만

관리는 가능할 전망

(16)

30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국내 파급효과

1

V. 국내 新금융자본주의 현실과 대응방안

시장을 통한 금융위기 대응 대책

3

한국의 금융 불안정성 대처 방안

2

30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국내 파급효과

• 국내 자본시장이 대외 충격에 반응하는 정도가 확대되어 외국發 금융위기 가능성 존재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美 주식시장 변동에 대한 국내 주식시장의 반응 정도는 2배 가까이 확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S&P 500 지수 변동의 KOSPI 200 지수에 대한 충격반응함수의 변동 폭이 확대

주: 대외변수인 美 S&P 500 지수에 일정한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 국내 KOSPI 200지수가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를 추정

[ 美 주식시장 충격에 대한 KOSPI 지수의 충격반응함수 ]

-0.001 0 0.002 0.004 0.006 0.008

1 2 3 4 5 6 7 8 9 10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2007.3~2008.4)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전(2006.1~2007.2)

(거래일)

(17)

32

한국의 금융 불안정성 대처방안(1):

규제 , 감독

기능

業(7) 금융상품(3) 투자자(2) 매매 인수 有

인수 無

자산운용 투자일임 투자자문 자산보관/관리

중 개

장내 파생상품

장외 파생상품

중 권

전문 투자자

일반 투자자

• 국내외 감독기관에서 제제를 받은 사람은 금융투자회사 임원 취임 제한

임원취임 제한 자기자본

규제

[ 기능별 규제체계 ] [ 건전성 규제 강화 ]

• 한국의 금융불안 예방 대책의 방향성은 건실

̶ 新금융자본주의의 금융 불안정성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바젤 II를 2008년 1월부터 시행

̶ 2009년 4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기능별 규제체계를 도입하고 건전성 규제를 강화

• 자기자본 70% 이상 요건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인가·등록 취소

한국의 금융 불안정성 대처방안(2):

시장의 충격 흡수능력은 미흡

• 경기변동 안정화와 가계 자산 구성의 다변화를 위해 유동화 증권시장의 확충 필요

̶ 유동화 증권 시장의 발달은 경기변동 주기 안정화에 기여

̶ 한국은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주택시장 불황에 취약

• 세계적 추세와 달리 한국의 유동화 증권 시장 규모는 오히려 축소 중

̶ 세계 유동화 증권 시장은 2000년 이후 연평균 30% 이상 급성장 했으나 한국은 2001년 이후 크게 감소

• 특히, 한국은 주택담보대출 유동화가 부진

̶ 미국은 전체 주식담보대출의 55.3%가 유동화 되었으나 한국은 4~5%에 불과 [ 국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추이 ]

191 (0.1)

39.9 2003

181 (-21.8)

39.8 2002

194 (3.1)

50.9 2001

183 (-18.8)

23.2 2006

106 170

154

발행건수

(-14.7) (-32.3)

(증감률)

19.8 27.0

49.4

발행금액

2007 2004

2000

구분

(조원, %, 건)

(18)

34

시장을 통한 금융위기 대응 대책:

유동화 증권 시장 활성화

• 유동화 증권의 활성화를 위해 공급 창출, 거래 활성화, 수요 창출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

̶ 공급 창출: 기초자산 부실화를 방지하여 유동화 증권 발행 주체의 위험 수용 부담을 완화

̶ 거래 활성화: 유동성이 낮은 기초자산을 담보로 유동성이 높은 증권을 발행, 유통시키는 전문적인 금융기관을 육성

̶ 수요 창출: 유동화 증권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개선하여 수요를 확대

• 신용평가제도 개선

• 정책당국의 위기관리능력 확충

• 유동화증권 투자자 보호장치 불충분

수요 창출

• 헤지펀드의 조기도입: 신용위험 분산기관을 다양화

• 유동화전문회사(SIV)의 투명성 제고 및 수탁회사의 역할 강화

• 불완전한 신용위험 전가 및 분산 관행

거래 활성화

• 기초자산 부실 최소화를 위한 대출관행 개선

• 자산양도조건의 명확화

• 과도한 유동화 방지를 위한 건전성규제의 강화

• 기초자산의 부실방지장치 미흡

• 과도한 자산유동화 방지장치 미흡 공급

창출

해소 방안 제약 조건

[ 유동화 증권 시장 활성화 방안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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