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농약 허용목록 관리제도
2016. 6.22~2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축산물기준과
목 차
1.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2. 수입식품 중 잔류허용기준 신청
농약 허용목록 관리제도
농약 허용목록 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
Positive List System
국내사용등록 또는 수입식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
*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일률기준 (0.01ppm) 으로 관리하는 제도
도입배경
수입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미등록 농약이 사용된 식품을 수입하는 것은 불가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농약이 사용된 농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함
외국의 Positive List System 사례
EU, 일본 : PLS 도입 , MRL 미설정 항목은 0.01ppm 적용
미국 및 호주 : zero tolerance 적용 , MRL 미설정 항목은 불검출 적용
5
제외국의 농약에 대한 기준수
농약 허용목록 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
구분 CODEX 일본 유럽연합 미국 한국
농약 196 824
(사료첨가물 포
함 ) 545 394 451
개별농산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Maximum Residue Level, MRL) 설 정
예시 ) 식품공전 [ 별표 4]
참고 : 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책자 > 잔류물질정보 (www.foodnara.go.kr) > 자료실 >
농약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 잔류허용기준 설정 원칙 : ADI 대비 TMDI 80% 이내 (10% 음용수 , 10% 환경 )
잠정기준 적용 원칙
① Codex 기준을 적용
② ① 항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은 우리나라 농약잔류허용기준에서 해당 농약잔류허용기준 중 유사농산물의 최저 기준을 적용
③ ①, ② 항에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 검출된 농약은 우리나라 농약 잔류 허용기준 중 해당농약의 최저기준을 적용
※ 기타농산물의 기준적용은 상기 ① 및 ②항에서 기준적용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만 적용한다 .
별도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현재 )
섭취량을 고려한 노출 평가가 어려움 (PLS 도입의 또다른 이 유 )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P L S 도입 후 P L S 도입 후 현재
현재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진 것 기준 규격에 따라 기준 적용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것 Codex 기준 및 유사농산물기준적 용 * 독성 등으로 국내 사용 금지된 농약도 유통가능 ?
국내 기준이 필요하면 ?
제출자료 근거로 기준설정 가능 (Import tolerance)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진 것 기준 규격에 따라 기준 적용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것 Codex 기준 및 유사 농산물
기준 적용원칙 삭제
* 일률기준 (0.01ppm) 적용
국내 기준이 필요하면 ?
제출자료 근거로 기준설정 가능 (Import tolerance)
PLS 도입에 따른 관리제도 변
화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시행시기 : 16.12.3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5-78(15.10.29) 호
* 일률기준 적용 농산물에 대한 목록 (18.12 시행 예정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외 농산물 모든 농산물
시행 : 2018.12 (‘17. 6 행정예고 예정 )
대분류 소분류 품 목
견과종실류
땅콩 또는 견과류 밤 , 호두 , 은행 , 잣 , 땅콩 , 아몬드 , 피칸 , 케슈너트 , 개암 ,
마카다미아 , 피스타치오 , 도토리 등
유지 종실류 참깨 , 면실 , 해바라기씨 , 호박씨 , 들깨 , 올리브 , 달맞이꽃 씨 ,
목화씨 , 유채 ( 카놀라 ) 씨 , 팜 , 홍화씨 등 음료 및 감미 종실류 커피원두 , 카카오원두 , 콜라 너트 , 과라나
과일류 열대과일류 바나나 , 파인애플 , 키위 ( 참다래 ), 아보카도 , 파파야 , 대추 야자 , 망고 , 구아바 , 코코넛 , 리치 , 패션 프루트 , 두리안 , 망고스틴 등
PLS 시행시기 및 대
상
PLS 시행시기 및 대
상
1 차 PLS
(2016.12.31)
2 차 PLS
(2018. 12 예상 )
대상 작물 견과종실류 /
열대과일류 모든 농산물
잠정기준 적용 원칙 견과종실류 / / 열대과일류 NO
다른 농산물 YES 다른 농산물 NO
식품공전 미등록 농약 삭제 NO YES
PLS 시행시기 및 대
상
잠정기준 적용 원칙
① 농산물에 잔류한 농약에 대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항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
( 단 , 제 1. 3. 1) 견과종실류 및 과일류 중 열대과일류의 경우에는 제외 ) ㉮ 당해 농산물에 대한 CODEX 기준
㉯ [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그 농약 기준 중 당해농산물과 제 1. 3.
1) 식물성 원료의 분류에서 정한 동일 대분류군 ( 단 , 소분류가 있을 경우 소분류를 우 선 적용 ) 에 속한 농산물의 최저기준
② 제 1. 3. 1) 식물성 원료의 분류에서 견과종실류 및 과일류 중 열대과일류에 잔류한 농약에 대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0.01 mg/kg 을 적용한다 .
③ 상기 “①”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에는 [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 및 [ 별표 5] 인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그 농약 기준 중 최저기준 적용 ( 단 , 해당 농약의 기준 중 기타 농산물의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기타 농산물의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별도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16.12.31~2 차 PLS 도입 이전 )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잠정기준 적용 원칙
① Codex 기준을 적용
② ① 항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은 우리나라 농약잔류허용기준에서 해당 농약잔류허용기준 중 유사농산물의 최저 기준을 적용
③ ①, ② 항에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 검출된 농약은 우리나라 농약 잔류 허용기준 중 해당농약의 최저기준을 적용
※ 기타농산물의 기준적용은 상기 ① 및 ②항에서 기준적용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만 적용한다 .
별도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2 차 PLS 도입 이후 )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2012~2015 수입식품 중 검출 이력 예시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농약 검출이력
* 현재는 유사기준 적용 ,
PLS 시행 전까지 기준 미설정 시 0.01ppm 이하 관리 대상
품목명 시험항목 결과값
(ppm)
MRL (ppm)
MRL (ppm) 16.12.31 부터
MRL (ppm) 2 차 PLS 부터
리치 Cypermethrin 0.1 2 (CODEX) 0.01 0.01
망고 Endosulfan 0.1 0.5 (CODEX) 0.01 0.01
망고 Fenthion 0.1 0.2 (키위 ) 0.01 0.01
망고 Prochloraz 0.1 0.05 (바나나 ) 0.01 0.01
참깨 Malathion 0.1 2.0 (기타유지종실류 ) 2.0 0.01
* 수입 시 확인해야 할 것
1) 검출 또는 부적합 이력 :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자료실 > 심포지엄발표자료 ( 농 약 검색 )
2) 삭제예정인 농약 기준 : 상동 3) 상대국에서 사용중인 농약 확인
국내 농약 기준 없을 시 수입식품 중 잔류허용기준 설정 (IT) 신청 필요
향후 수입 농산물 관리 방향 은 ?
최초정밀검사 항목 조정 운영∙
- 부적합 농약 항목 중심으로 조정 무작위표본검사의 검사항목 확대
- 286 종 (2015) 400 종 예정 (2017) 단성분 농약의 관리 방향
- 단성분 232 종을 주요 농산물별 수입건수 및 위해정보 등을 반영하여 검사 - 최근 수입량이 급증하는 농산물에 대한 집중 관리 ( 예 : 블루베리 등 수퍼푸드 )
수입식품 중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
Import Tolerance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나 , 제외국에서는 사용하고 있어 수입식품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 인체 위해가 없을 경우 해당 식품에 대해 농약 기준 설정
신청 방법
식품안전정보포탈 통합민원서비스 (www.foodsafetykorea.go.kr)
수입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설정 신청
* 신청형태 ( 기준설정 / 변경 / 면제 ) 에 따라 처리수수료 , 기간 및 요청자료가 다 름
수입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
청
1. 신청 방법
- 식약처 전자 민원 창구 (http://www.foodsafetykorea.go.kr)
2. 처리기간
- 신규 기준 설정 : 12 개월 (365 일 )
- 독성자료 변경 / 기준설정면제 : 7 개월 (210 일 )
* 보완 기간은 처리기간 제외 ( 보완은 최대 2 회 , 6 개월 )
3. 수수료
( 자료검토비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97 조 )1) 독성자료 ( 각 품목별로 부과 )
- 신규 설정 : 30,000,000 원
- 독성자료 변경 / 기준설정 면제 : 10,000,000 원
2) 잔류자료
- 농약 : 5,000,000 원 ( 품목별로 부과 )
- 동물용 의약품 : 10,000,000 원 ( 동물별로 부과 )
수입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
청
4. 구비서류
1) 신규 농약인 경우 ( 식품공전 [ 별표 8] 참조 )
- 독성 자료와 그 요약서 각 2 부 - 잔류 자료와 그 요약서 각 2 부
2) 작물 추가인 경우
- 잔류 자료와 그 요약서 각 2 부
- 특허권이 만료된 농약 ( 제네릭 농약 ) 경우 , CODEX JMPR evaluation, EU evaluation 등 기준 설정 평가 보고서로 잔류자료 대체 가능
3) 추가서류
- 제외국의 사용 등록 현황∙
- CODEX 등 국제기구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설정에 관한 자료
수입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
청
5. 기준제안 원칙
- 포장시험성적이 6 개 이상일 경우 잔류허용기준을 제안한다 .
* 단 , 요청국가 또는 CODEX 에서 Group MRL 로 되어 있는 경우 , 해당 농산물의 3 포장 이상 잔류시험자료 수용 가능
- 3 포장 이상의 데이터가 있을 경우 OECD 계산기 값을 이용하여 잔류허용 기준을 제안하되 , CODEX 와 신청국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정
- 잔류가 되지 않는 농약의 경우 , 정량한계 수준으로 기준 설정 가능 - 개별 농산물별로 기준 설정이 원칙
* 단 , 견과종실류 , 감귤류 , 열대과일류 , 콩류의 경우 , Group MRL 설정 가능 ( 그룹당 최소 2 개 대표작물 잔류자료 필요 )
- 안전사용기준에 적합한 자료를 검토하되 , CODEX 에서 비례적용원칙을 적용 하여 기준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원칙 적용 가능
*CODEX 비례적용원칙 : GAP 살포 약량의 0.3~4 배로 살포된 포장시험자료 중 신뢰성이 확인된 자료에 한하여 잔류성적을 보정하여 MRL 을 설정
수입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
청
MRL 설정 면제 물질
동물실험 결과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 즉 , 독성자료를 검토 후 안전성에 문제가 없거나 자연성분의 일종인 농약은 MRL 설정을 하고 있지 않음
잔류허용기준 설정 면제 물
질
국내 잔류허용기준 설정 면제 현
황
잔류물질 정보 및 설정 신청 현황 확 인
http://www.foodnara.go.kr/resid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