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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산림 의 현명 한 이용 과 국민 복지
머리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장묘문화는 유교적 충효사상을 토대로 매장문화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매장은 봉분, 납골시설, 비석 등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공사로 산림의 파괴를 전제로 한다. 매년 묘지 증가로 인해 여의도 면적의 1.2배인 9km2 정도가 불법 훼손되고 있다. 2010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국내 분묘의 수는 1,434 만 9,897기로서 분묘당 평균 면적은 23m2, 전체 면적은 330km2로 산출되었고, 이 중 15.6%가 무연고 묘로 추정,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묘지의 난립 과 확산은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때로는 산지의 토양과 침식 및 붕괴로 인하여 자 연재해를 유발시킨다. 또한, 무연고 분묘들의 방치는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보상 지연을 초래하고, 이장비용의 부담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최근 들어 공원묘지의 공급과 개인적 묘지 확보가 제약됨으로써 전국 화장률 은 1981년 13.7%에서 2003년 46.4%, 2011년 71.1%로 매년 2~3%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화장에 의한 골분의 처리가 산과 강에 산골하는 것이 제약 됨으로써 오히려 납골당의 대형화와 일부 지나치게 호화스러운 조성으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스위스와 독일에서 시작된 수목장이 기존 장 묘문화에서 제기되고 있는 산림훼손의 방지와 비용절감의 대안으로 관심을 받고
수목장림의 조성과 산림자원의 보전
김갑열 |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1) 우재욱 외(2012)는 묘지면적의 답사조사 결과, 묘지 1기당 면적 60.1m2의 훼손지가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826km2의 면적이 환경파괴가 이루어진다고 추정하였음.
있다. 수목장의 선호도는 산림청(2010) 설문조 사에서 81%, 보건복지부(2010) 조사에서 63.1%
로 높게 나타나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관심의 변화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 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 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2) 하지 만 아직 공공관리에 의한 수목장림의 조성은 부 족한 실정이며, 사설 수목장림의 난립과 지나친 상업화로 인한 운영의 부실은 수목장의 공익적 가치를 왜곡하고 자연장의 기능을 제대로 확보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재 수 목장림의 조성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산 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수목장 관 리의 정책적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수목장림 조성의 의의와 유형
수목장이란 화장한 분골을 지정된 수목의 뿌리 주위에 묻어 그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무위자 연사상과 상통하는 자연회귀 섭리와 오래된 나 무를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신수(神樹)사상에 근거한 장묘방법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 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자 연장이라 정의하고 있으며,3) 수목장림은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수목장은 1999년
스위스에서 처음 도입되어 초기에는 분골을 묻 고 그 위에 수목을 식재하는 방법이었으나 현재 는 기존 산림과 미리 조성된 수목을 이용하는 경 우가 일반적이다.
자연장의 방법은 유골을 골분하고, 유품 등 을 함께 묻지 말아야 하며, 생화학적 분해가 가 능하거나 30cm 이하 용기에 담아 묻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4) 그리고 수목장은 산림을 그 대로 유지하면서 망인의 이름표만 부착한 추모 목으로 장묘를 치르기 때문에 환경파괴가 없으 며, 묘지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가 불필요하므로 개인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수목장의 유형은 묘지시설인지의 여부, 수목 장림의 소유 및 운영주체, 집단화 규모 등에 따 라 구별할 수 있다. 묘지형 수목장은 전문 공원 묘지 시설 내에 식생을 이용하여 산골하는 방식 이며, 산림형 수목장은 기존 산지에서 자연 그 대로의 수목을 이용한 자연장을 행하는 방법이 다.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서 공설(지자체장, 산림청장), 개인 및 가족수목장림(100m2 미만),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2천m2 이하), 종교단체 (3만m2 이하), 법인(공공, 재단, 5만m2 이상) 등 이 체계적으로 조성하는 수목장림으로 구분된 다.5)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3) 화초와 관목 및 잔디 등의 밑에 산골을 하는 경우는 수목장과는 정확히 구분되는 것이며, 유럽에서는 녹색장 또는 정원장으로 불리고 있음.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8조.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사설 수목장림의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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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림의 조성과 운영실태
1. 수목장림의 설치기준
사설 수목장림과 사설 자연장지는 산림의 생태조건, 재해발생 가능성, 민원발생 여부 등의 입지조건과 투자비용을 고려하여 선정·조성하여야 한다. 사설 수목장 림과 사설 자연장지의 설치기준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과 제1항에 개인·가족장지, 종중·문중, 종교단체, 공공·재단법인 등에 의한 자 연조건과 규모, 설치시설 범위 등의 기준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명확 한 차이점을 구분하기가 힘들다. 그 주된 내용은 개인·가족 및 종중·문중이 조 성하는 수목장 및 자연장지는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지형, 배수, 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와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을 강조하고, 법인이 조성하는 경우 분향, 편의, 관리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강조하고 있다.
산림청은 수목장 대상지 선정기준의 권장사항으로서 수목장림 입지는 자연적 조건으로 20년에서 40년의 수종이 ha당 100그루 이상 다양하고, 생태적으로 건 강한 천연림을 대상으로 붕괴 또는 침수의 우려가 없는 경사도 25o 미만의 조망 권을 확보한 남향산지를 추천하고 있다. 또한, 인문적 조건은 법인이 운영주체인 경우 최소 10ha 이상 면적과 기존 임도가 확보되고, 차량이 접근가능한 도로와 접 하며, 2시간 이내 30만 이상 도시와 인접된 곳이 사업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특히, 수목장림이 님비시설로 인식되면 민원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상수원 수계지역을 배제하고, 인근 마을에서 1km2 이상 떨어진 거리를 권장하고 있다.
자연장지의 설치 허가는 신고인이 허가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하며, 이 에 대해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설치 허가 이행통지를 하고 현장 확인 후 허 가증을 교부한다. 법인 등 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기준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6) 과 「산지관리법」7) 등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수목장의 수요와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 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8)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7) 「산지관리법」제15조2. 국유림은 산림청장에게, 사유림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고 하여야 함.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종 합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수목장림 조성현황
2013년 수목장 조성현황을 보면,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공공 수목장림 은 전국에 3개소에 불과하고, 사설 수목장림은 53개소로 약 20배에 달하고 있다. 사설 수목장 림은 대부분 종중(종단, 문중)과 종교단체가 차 지하고 있으며, 특히 종중 수목장림의 확산은 전 통적 장묘문화에 대한 큰 인식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중 재산으로 서 산지 확보가 용이하고 기존 묘역의 관리부담 과 신규 묘역의 부지 확보가 용이하지 못함을 보 여주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인 경기와 인 천에 29개소가 집중되어 있어 소비자의 접근성 을 가장 중요시한 조성실태를 보여준다.
그리고 사설 수목장림의 급격한 증가 추세는 개인적으로 임야를 소유한 입장에서는 토지의 단위당 이용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이용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설 수목장림의 조성형태를 보 면, 자연장의 고유한 기능이 상업적 영리추구로 변질되어 이용가격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 을 새롭게 조성하고,9) 간벌과 새로운 조림을 통 한 식생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있다. 또한, 자연장 지 조성을 위하여 산림 내 주차장과 관리사 건축 을 위한 석축 등을 쌓고, 벌채와 분양가격을 올 리기 위한 새로운 고가의 추모목을 식생하는 등 기존의 공원묘원식으로 대부분 조성되고 있다.
오충현 외(2010)는 보건복지부가 국가시범 지역으로 지정한 수목장인 영생의 숲과 사색의 숲을 대상으로 수목장림 환경을 평가한 결과, 급
9)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 됨.
<표 1> 국·공·사설 수목장림 조성현황
구분 개소 수 면적(ha) 비고
총계 56 41.6
소유별
국립 1 10.0 경기 양평(하늘숲추모원)
공립 2 3.7 인천 부평, 경기 의왕시
사설 53 27.9 종교단체 14, 법인 2, 종중 29, 개인 8
지역별
대구 1 0.5 사립 1
인천 7 3.3 공립 1, 사립 6(종중 5, 개인 1)
경기 22 20.1 국립 1, 공립 1, 사립 20(종단 7, 법인 1, 종중 9, 개인 3) 강원 3 0.6 사립 3(종중 2, 개인 1)
충북 2 2.9 사립 2(종단 1, 종중 1) 충남 7 1.3 사립 7(종단 1, 종중 5, 개인 1) 전북 3 0.1 사립 3(종중 2, 개인 1) 전남 6 10.9 사립 6(종단 1, 법인 1, 개인 1) 경북 2 0.1 사립 2(종중 1, 개인 1) 경남 3 1.8 사립 3(종단 3) 주: 2012년 6월 기준.
자료: 산림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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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지에 조성되어 이용이 불편하고, 추후 이용자가 증가할 경우 토양답압 표토 유실, 산림 내 수목의 생장량 저하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수목장 조성에 따른 벌채로 관목의 종 다양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추모객들에 의한 구화식물의 이입 이 증가하여 산림생태계의 교란을 우려하였다. 한편, 개인적 임야소유자는 종·
문중 차원에서 봉분을 제거하고, 납골당을 건립하는 대신에 추모목을 이식하여 수목장으로 변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수목장 장사를 치르는 통계는 공식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다.
3. 수목장림 운영실태
일반적으로 수목장은 경제적으로 묘지조성 및 납골당의 장례비용과 비교하여 부 담이 적다.10) 보통 15년을 기준으로 안치 기간을 정하고, 비용은 사용료와 관리 비(추모로 제초작업, 병해충 방제, 풀베기 등)로 구성되어 있다. 대규모 사설 수 목장림은 분양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캠프장 조성 및 셔틀차량을 운행하기 도 한다. 산림조합중앙회가 관리·운영하는 국내 최초 국유 수목장림(하늘숲추 모원)은 2009년 경기도 양평군에 조성된 이후 30ha의 넓은 면적에 약 3천 명이 넘게 모셔져 있다. 추모목은 가족목, 공동목으로 구분되고 소나무, 잣나무, 참나무 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사설 수목장이 난립하는 가운데, 허가받지 않은 불법 수목장도 계 속 생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불법 시설물 설치, 무분별한 주차장 증설 및 토목공사로 자연파괴가 발생하고 있으며, 참배객 통로의 토양답 압과 산림훼손이 더욱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묘지와 납골당을 자연장지로 전환하는 유인책은 이미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효과는 있지만 향후 망자의 수가 계속 누적됨을 전제할 때 결국 공동묘 지의 확대로 인식되기가 쉽다. 이러한 사설 수목장림의 운영은 추모목을 공원묘 원 형태로 과도하게 밀집 식재하여 조성·분양하기에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님비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목장림을 자연장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장지는 정원장지을 포함함으로써 새로운 기반의 조
10) 사설 수목장림은 40∼50년생 소나무(A급) 가족림의 경우 1년 사용료와 연간 관리비를 포함해 15년 기준으 로 232만 5천 원이면 최대 가족 10명까지 가능함. 나무에는 표지목이 설치되고 산림조합에서 숲과 나무를 지 속적으로 관리해줌. 공동목은 15년 기준으로 73만 5천 원이면 가능함. 국유 수목장림의 사용료(가족목: 연 2만 원에서 1만 2천 원, 공동목 3~4천 원)와 관리비(가족목 연 13만 5천 원, 공동목 4만 5천 원)으로 상대적 으로 저렴함.
성과 집단 산골을 통한 공동묘역으로 인식되기 에 인근 지역 주민들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수목장림 관리방안
1. 공익적 목표 설정과 관리 강화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636만 9천 ha로 전체 국토의 63.7%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총 109조 70억 원으 로 평가되었다.11) 산림의 기능이 휴양, 에너지 생 산, 재해방지, 수원함양, 자연 및 생활환경보전 등 다양한 가치를 지니게 됨으로써 산림자원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효율적 활용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다. 지금까지 임업생산 성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산림의 효율적 이용목 표는 공익적 효과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수목장림 조성은 산림 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는 것으로 더욱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즉, 자연장림 조성은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으 로서 자연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보전과 조상에 대한 숭배 및 산림휴양의 융합화로 공익적 가치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명확한 목표의 설 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수목장림이 전 통적 장례문화를 대체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추모의 공간
으로서 조상과 자연을 함께 교감하는 묘역이 아 닌 자연 그대로의 숲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함께 이루어야 한다. 추모를 위한 숲의 방문이 자연과 교감하고 치유하는 쉼터의 기능적 융합공간으로 유지되기 위하여 추모목과 아주 작은 표찰 이외 에 최소한의 인위적 시설이나 흔적이 없는 생태 적 관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제도적 개선으로서 수목장림의 조성 및 관리 계획은 현재 장묘시설로 간주하여 보건복지부 에서 집행하고 있으나, 장래 산림을 공익적 가치 를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 산 림관리부처에서 수목장의 조성계획과 관리를 담 당하는 것이 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바람 직하다. 또한, 수목장림과 자연장지 등의 사용개 념이 법률적 용어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인·허가상 절차와 내용에 혼란을 주 고 있으며, 수목장이 산림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 로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중복 및 의제의 내용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
2. 자연환경의 복원과 훼손 예방
수목장림의 조성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입지와 운영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 다. 우재욱 외(2011)의 연구에서 자연장지 선호 조건은 숲이 잘 조성되어 아름다운 경관미를 확 보하고, 고인을 추모하는 장소로서 정서를 느낄
11) 수원함양 20조 2천억 원(18.5%), 산림정수 6조 5천억 원(6.0%), 토사유출방지 14조 3천억 원(13.2%), 토사붕괴방지 6조 7천억 원(6.1%), 산림휴양 14조 6천억 원(13.4%), 산림동물보호 2조 4천억 원(2.2%), 이산화탄소 흡수, 산소생산 및 대기정화 22조 6천억 원(20.2%)으로 평 가되며, 산림경관(조망) 15조 2천억 원(13.9%), 산림생물다양성보전 5조 3천억 원(4.8%), 산림치유 1조 7천억 원(1.5%) 등 새로운 가치들 이 추가되고 있음. 이러한 산림공익기능 평가액은 국내총생산(GDP)의 9.3%를 차지하고, 국민 1인당 연간 216만 원 상당의 산림환경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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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연고성의 부여, 접근하기 쉬운 교통조건, 풍수적 안정감 있는 자연조건, 경제성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한 향후 수목장림의 대상지 선정은 기존 자연장지의 환경 및 지형 에 대한 조사와 기존 식생의 훼손에 따른 산림생태계 교란 영향, 토양답압 실태 등을 분석하여 보다 강화된 입지기준, 조성기준, 관리기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 다. 또한, 공공 수목장림은 방문객이 증가함으로써 토양답압이 높아지고, 이는 새 로운 토양붕괴를 초래할 수 있기에 식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초본 및 관목식재 등의 식생복원사업이 필요하고 부분적 이용제한으로 자연의 회복기능을 강화시 켜야 한다.
특히, 참배객들의 편의시설인 주차공간은 대형버스 이용을 배제하고, 친자연 적 포켓형 주차공간 조성을 유도하며, 자연재해의 원인이 되는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계단식 나무데크 설치와 복합 산림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산림의 솎아베기, 계류보전사업, 사방댐사업, 임도구조개량사업 등은 철저하게 자연식생을 강화하 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 묘지의 수목장지 전환을 유인하여 봉분을 제거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산림 복원과 산불, 병해충 등에 대한 예방 노력 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 주민참여형 갈등관리 필요
수목장림이 아무리 아름답게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된다고 해도 대규모로 자연장 지가 조성된다고 하면 좁은 진입도로의 안전성 위해와 잦은 외지인의 방문으로 인한 번잡스러움으로 주민의 반대를 초래할 수 있다. 그 결과 인근 지역 주민의 조성허가 및 공사이행에서 사업주체와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정부와 주민 간 에 갈등현상이 초래되고, 특히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자와 주민, 정 부 간 소송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수목장림 조성으로 인한 갈등관계를 해결하는 방안은 사전 계획부터 해당 지 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정보의 공유와 의견수렴, 일자리 연계,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한 소통구조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목장림이 결코 님비시설이 아니라 외지의 추모를 위한 탐방객이 방문하는 자연탐방지로 인식되도록 지역 주민의 소 득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해당 지역 차원에서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한 감시 와 통제를 함께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맺음말
수목장림의 조성을 지나치게 사업적으로 접근할 때 후손의 기복신앙을 이용하여 산지 및 자연장 지에 대한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접근의 편의성만을 중시하여 기반조성비를 과잉 투입하 고, 지나치게 호사스런 추모목 식재와 고가 분양 경쟁 등의 부정적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따라서 수목장의 난립과 산지 수목 장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사유림 을 대상으로 개인·가족수목장림의 조성을 유 인하여 집단화와 대규모화되는 현상을 예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임야 를 소유하지 못하였기에 규모 있는 수목장림은 공공기관이 국유지를 대상으로 자연장림의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관리를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들이 수목장 에 대한 올바를 이해를 바탕으로 진정한 자연 회 귀적 가치의 존중과 친환경적 장묘문화의 정착 을 가져올 때 산림이 갖고 있는 공익적 가치의 증 대를 통한 사회적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이다.
참고문헌
권오규. 2006. 수목장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0권, 2호: 17-21.
산림청. 2012.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편람. 서울: 협성문화사.
서경석, 김갑열. 2006. 수목장의 도입을 통한 산림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4권, 1호: 115-128.
오충현, 김용훈, 이숙미. 2010. 수목장림의 조성 및 관리방안. 한국환경복 원기술학회지 13권, 3호: 1-12.
우재욱, 변우혁, 박원경, 김민수, 임민우. 2011. 수목장의 동기와 수목장지 선호조건에 대한 요인 분석. 한국임학회지 100권, 4호: 639-649.
우재욱, 변우혁, 김학범, 박원경, 김민수, 노슈하다. 2012. 산지묘지의 훼손지 복원을 위한 수목장지로의 전환. 한국조경학회지 40권, 3호: 6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