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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주차 <민법의 이해 (1)>
민법총칙-1
I. 서론
1. 민법의 법원
Ÿ 법원이란 용어는 법의 연원 등의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민법 제1조 소정의 법원이란 민사에 관한 적용법규를 의미한다.
Ÿ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한 법원으로 법률, 관습법, 조리를 인정하고 있다.
2. 민법의 기본원리
(1)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
Ÿ 근대 민법은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구체적인 이념으로 하고 있다.
(2) 우리민법의 기본원리 1) 사적자치의 원칙
Ÿ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개인이 법질서의 한계 내에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 에 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2) 사회적 형평의 고려-사적자치의 원칙의 제한
Ÿ 개인의 권리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거래의 안전 보호 (신뢰의 보호)
Ÿ 진정한 권리자도 보호되어야 하지만 진정한 것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상 대방이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는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II. 권리
1.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Ÿ 법률관계란 인간의 생활관계 가운데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2. 권리(사권)에 종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⓵ 재산권: 재산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⓶ 인격권: 권리의 주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
⓷ 가족권: 일정한 친족상의 신분 혹은 상속인의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⓸ 사원권: 단체의 구성원이 그 구성원이라는 지위에 기하여 단체에 대하여 가 지는 권리
(2)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⓵ 지배권: 타인의 행위를 개입시키지 않고 권리의 객체를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⓶ 청구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
- 2 - 구하는 권리
⓷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 멸시킬 수 있는 권리로서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 (취소권, 추인권, 상계권, 계약의 해제, 해지권 등)
⓸ 항변권
i. 연기적 항변권: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 로서 청구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항변권 ii. 영구적 항변권: 청구권의 행사를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항변권 3.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1) 권리의 행사
Ÿ 권리의 행사란 권리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거인 가능성으로서의 힘을 현실화하는 것을 말한다.
Ÿ 권리는 사회 구성원의 하나인 개인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권리의 행 사에 있어서도 권리의 사회성, 공공성의 원리가 요청되어 권리행사가 제한 될 수 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Ÿ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 지 못한다. (제2조)
Ÿ 신의성실의 파생원칙 중에는 ‘사정변경의 원칙’과 ‘실효의 원칙’이 있다.
(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Ÿ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가 외관상으로는 적법한 것으로 보이지 만 실질적으로는 권리의 사회성에 반하여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
기 때문에 이를 금지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III. 권리의 주체 1. 서설
(1) 권리의 주체 일반
Ÿ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다. (동물은 물건이 다.)
2. 자연인
(1)자연인의 권리능력 1) 권리능력의 시기
Ÿ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조)
Ÿ 언제 출생한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통설은 전부노출설을 취하고 있다.
(형법은 진통설)
- 3 - 2) 태아의 권리능력
Ÿ 태아는 모체로부터 전부노출되기 전까지 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없다.
Ÿ 민법은 일정한 법률관계에 한정하여 비록 태아인 상태에서도 출생한 것으 로 보고 있다. (개별적 보호주의)
Ÿ 판례는 개별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권리능력은 태아인 동안에는 없고 살아서 출생하면 문제된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에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간주되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 권리능력의 범위
Ÿ 모든 사람은 생존한 동안 성별, 연령, 직업의 구별 없이 평등하게 권리능력 을 갖는다. (권리능력평등의 원칙)
(2) 자연인의 행위능력 1) 의사능력, 행위능력
Ÿ 권리능력자라도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Ÿ 획일적 기준으로 제한능력자를 정한 뒤 그들이 한 행위를 제한능력자라는 사실만으로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2) 제한능력자제도 가) 서설
Ÿ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 인, 피특정후견인 등이다.
나) 제한능력자 ⓵ 미성년자
Ÿ 만 19세 이상의 자연인을 성년자로 하고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 년자라고 한다.
Ÿ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Ÿ 다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 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Œ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Ž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제8조) 대리행위
만 17세에 달한 미성년자의 유언행위 ‘ 무한책임 사원의 자격에서 한 행위 ’ 근로 계약의 체결과 임금의 청구 등
Ÿ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1차적으로 친권자이고 친권자가 없을 때에는 2차적으로 후견인이다.
- 4 - ⓶ 피성년후견인
Ÿ 피성년후견인이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 여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⓷ 피한정후견인
Ÿ 피한정후견인이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 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⓸ 피특정후견인
Ÿ 피특정후견인이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 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 로부터 특정후견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Ÿ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본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