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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을 위한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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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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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업무계획

국민행복을 위한 실천

2014년 보건복지 정책방향

2014. 2. 11.

보건복지부

(2)
(3)

목 차

Ⅰ. 정책성과 평가 및 추진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2014년 주요 업무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1. 노후생활 안정 ··· 9

2. 빈곤탈출과 생활보장 ··· 13

3. 출산과 양육 지원 강화 ··· 19

4. 건강한 삶 보장 ··· 24

5.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 ···31

⊚ 보건복지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 38

Ⅲ. 주요 정책현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Ⅳ. 기대효과 및 분기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 붙임 1 ] 정책목표(가치)별 개념체계도 ··· 57

[ 붙임 2 ] 보건복지부 기관현황 ··· 65

(4)
(5)

Ⅰ. 정책성과 평가 및 추진방향

1. 정책여건 및 평가

2. 2014년 정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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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여건 및 평가

1 정책추진 여건

□ ‘90년대 이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빈곤율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韓 15.2%, OECD 11.1%)

* 지니계수 : (‘90) 0.256 → (‘95) 0.251 → (‘00) 0.266 → (‘05) 0.281 → (‘10) 0.289 중산층 비중(%) : (‘90) 73.7 → (‘95) 73.5 → (‘00) 69.7 → (‘05) 66.6 → (‘10) 63.7

○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가 점차 강해질 전망

⇒ 빈곤층 증가, 중산층 약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복지 체계 구축 필요

□ 저출산 고령화, 핵가족화 등 사회여건의 변화와 복지제도의 성숙에 따라 복지수요 다양화 추세 지속

○ 출산율은 '12년 기준 1.30명으로 여전히 OECD(평균 1.74명) 최저수준

* ‘13년 출산율은 1.18 내외로 전년보다 하락할 전망

○ 복지예산 100조* 시대 도래 및 대규모 재정소요 복지사업 도입에 따라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 필요성이 높아짐

* 69조(’08) → 80조(’09) → 81조(’10) → 86조(’11) → 93조(’12) → 97조(’13) → 106조(‘14)

⇒ 저출산 심화 및 청년실업 증가 등 사회 경제적 문제에 범부처 차원 에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정책 총괄 역할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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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와 한계

□ 그간의 정책 성과

○ 만 0~5세 전 계층 보육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 마련 및 조기시행,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행 등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안 마련 및 부양 의무자 기준 개선으로 빈곤 사각지대 완화 기반 구축

○ 해외환자 유치 확대 및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 등 보건의료 서비스의 세계화 추진

□ 미흡한 점(분야별) 및 원인분석

○ 미흡한 점

- (보건의료)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규제완화 관련 공공성 저하 논란, 지방의료원 등 갈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 부족

- (복지) 기초연금 제도 도입 방안이 쟁점화되어 입법추진 지연, 부정수급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복지예산 100조 시대에도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낮다는 평가

○ 원인 분석

- 정책취지에 대해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 부족 - 관행에 매몰되어 다양한 가능성과 우려사항에 대한 예측과 대응 미흡 - 정책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전략적인 홍보 부족

⇒ ‘13년 정책 추진상의 한계 보완, ’14년 국정기조(비정상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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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 정책 추진방향

◇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14년에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정책 추진 필요

1 국민이 원하는 보건복지 정책

□ 국민이 기억하는 ‘13년 보건복지정책

○ 실제로 경험한 복지 혜택

(1위) (2위) (3위) (4위) (5위)

치석제거 건강보험적용

11.3%

만0-5세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10.1%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10.1%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지원

10.0%

임산부 진료비 고운맘카드 지원

8.6%

○ 알고 있는 복지 정책

(1위) (2위) (3위) (4위) (5위)

만0-5세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12.1%

거동불편어르신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9.2%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9.1%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지원

8.5%

어르신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8.3%

⇒ 국민들이 실제 기억하는 것은 세심한 실천을 통한 생활 속의 복지혜택

□ 국민들이 생각하는 ‘14년 보건복지 분야 희망과제

○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나라 만들기 28.5%

○ 일자리가 많아지는 나라 만들기 24.7%

○ 노후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22.8%

○ 복지사각지대 없는 나라 만들기 13.9%

○ 건강한 삶을 보장해주는 나라 만들기 10.1%

⇒ 국민들의 희망과제를 반영하여 2014년에 추진할 핵심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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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 정책 추진방향

국민 행복·희망 실현 국민 행복·희망 실현

주요 과제

기초연금 치매대책

고용복지연계 맞춤형 급여

시간제 보육 맞벌이 지원

비급여 등 의료비 경감

규제개혁 사회서비스

정책목표 (가치) 국민희망

노후생활 안정

빈곤탈출과 생활보장

출산과 양육 지원 강화

건강한 삶 보장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

여건 빈곤층 증가와 중산층 감소 저출산 고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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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4년 주요업무계획

1. 노후생활 안정

2. 빈곤탈출과 생활보장 3. 출산과 양육 지원 강화 4. 건강한 삶 보장

5.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

⊚ 보건복지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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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후생활 안정

□ 정책 여건

○ 현 세대 노인의 빈곤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 노인들의 노후생활보장 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

* 노인빈곤율 49.3%(‘12년)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OECD 평균 12.8%),

**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자 32.5%, 평균 노령연금액 34만원 (’13년)

-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있어 가입관리를 보다 내실화할 필요

* 가입자 추이 : (’10) 1,923만명 → (’12) 2,033만명 → (’13) 2,075만명

** 가입자 2,075만명 중 납부예외자 458만명(22.1%), 장기체납자 105만명(5.2%, ‘13년)

○ 노인 자살률이 10만명당 69.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13년 58만명인 치매 노인이 ’24년에는 1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 9,994억원, 치매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연간 312만원 (’11년, 건강보험공단)

□ 그간의 추진 현황 : 성과와 보완할 점

○ 노후소득보장 안정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 마련(’13.11월 국회제출)

* 14년 예산에 기초연금 예산 5조 2천억원 반영

- ‘14.7월 예정된 기초연금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위해 조기입법 필요

○ 노인일자리 24만개 창출 및 일자리 참여기간 확대(7개월→9개월) 등 성과 - 노후 경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필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를 통해 치매환자 보호 체계를 강화

* 판정기준에 인지항목 비중을 강화하고 선정기준 점수 인하 55점 → 53점 (‘12.7월)

→ 51점(’13.7월) : 5만명 추가 혜택(‘13.10월 기준)

- 치매의 특성을 고려한 등급부여 등 세심한 정책 배려 부족

(14)

1 노후생활보장체계 구축

1. 노후 소득보장 강화

□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도입

< 기초연금법 제정(안) >

•(대상자) 65세 이상 중 고소득 30%를 제외한 노인

•(급여액) 기초연금 수급자 447만명 중 394만명이 20만원 수급 - 나머지 53만명의 노인은 국민연금 급여를 고려하여 차등지급

* 시행시점(‘14.7월) 기준의 예상 추계치로 변동 가능

○ 기초연금법안의 조속한 통과(2월)를 위해 입법지원단(단장: 복지부 차관, 51명) 구성․운영 및 국회 여․야․정 협의체 적극 지원

○ 기초연금 시행(7.25일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자체 교육(~4월), 법령 마련(~5월), 시스템 정비(5월말 오픈), 신청 접수(6월) 등 후속조치 철저

□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완화

○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장애 유족연금 보장 및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인상(20→30%) 등 연금 급여제도 합리화(국민연금법 개정)

○ 저소득 근로자(두루누리)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및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 공유(790만명) 등으로 가입관리 내실화

* (두루누리) 임금 130 → 135만원 미만, (농어업인) 기준소득액 79 → 85만원

○ 안정적 기금운용과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투자 종합계획

(15)

2. 일을 통한 활기찬 노후

□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노인 일자리 제공

○ 지역브랜드사업 창출, 복지와 시장 영역을 융복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보급 등으로 7만개 일자리 확충(‘13년 24만→ ’14년 31만)

○ 노인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포털 구축 및 콜센터 운영

□ 노후설계 서비스 활성화

○ ‘노후설계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14년내), 민간서비스를 선도할 수 있는 노후설계서비스 상담 및 제공 인프라 확충

* 건강 여가 일자리 대인관계 등 4가지 영역의 ‘노후플랜 콘텐츠’ 개발 보급 등

2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1. 치매 대응체계 강화

□ 치매 예방기반 및 조기발견 강화

○ 경로당 노인복지관에 치매예방 운동프로그램의 보급 확대

○ 국가건강검진의 치매검진 확대 및 치매 고위험군은 주기적 검진 실시

* 70세 이상부터 2년 주기로 확대 시행(’15) 검토

○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독거노인, 경로당(63천개) 등 대상으로 ‘찾아 가는 치매검사’ 실시

□ 간병부담 완화를 위한 치매가족 지원

○ 경증 치매환자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대상으로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7월 시행)

(16)

< 치매특별등급 제도 개요 >

•(대상자 규모) 4.7만명~5.7만명

•(서비스 내용) 주간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방문 요양보호사가 치매에 특화된 일상생활의 수행 관리 등 케어 제공

○ 장기요양등급(1~3등급) 또는 치매특별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 치매노인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우선 제공 등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 노인일자리를 활용하여 경증치매노인 활동보조 확대(’13년 200명→’14년 5,000명)

○ 지속적 돌봄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의 휴식을 위한 ‘치매가족 휴가제’ 도입

* 치매가족 휴가제 : 장기요양제도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연 2회(최장 2박3일)로 치매환자의 단기보호시설 이용 인정(하반기)

2. 노인 안전관리 및 돌봄 체계 마련

□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 돌봄 강화

○ 고독사·우울증 등의 위험이 높은 은둔형 독거노인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4월~) 추진

○ 골절 등 단기 거동불편 독거노인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 경증치매・건강취약 독거노인 집안에 화재감지기・응급호출버튼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확대(14천명)

□ 지역사회 기반의 노인 자살 예방체계

○ 보건(정신건강증진센터)과 복지(노인사회복지기관) 서비스를 연계하는

(17)

□ 정책 여건

○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률은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나 아직 10%대 수준으로 여전히 낮고, 일하면서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이 증가

* 탈수급률 7.5%(’09년) → 9.0%(’10년) → 10.0%(’11년) → 14.7%(’12년)

○ 장애인의 어려운 생활여건이 지속되고, 정책에 대한 체감도 미흡

*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소득(198만원)은 전국 가구소득(371만원)의 53.4% 수준으로 취약하고, 장애인취업률(36%)은 전체 국민취업률(60%)의 59% 수준에 불과

* 장애등록 이후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비율이 63.3%

○ 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업무부담 가중(복지깔때기 현상) 등으로 정책체감도 저하, 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에 대한 요구 증대

□ 그간의 추진 현황 : 성과와 보완할 점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다층화로 탈수급 유인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마련 (‘13.9월, 사회보장위원회)

○ 자활사업의 성과 등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취약계층이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인센티브를 보다 확대할 필요

* (자활성공률) 16.9%(’09년) → 19.7%(’10년) → 21.8%(’11년) → 28.3%(’12년) → 31.7%(’13년)

* (탈수급률) 7.5%(’09년) → 9.0%(’10년) → 11.0%(’11년) → 14.7%(’12년) → 15.7%(’13년)

○ 장애 인정범주 확대 및 재판정 완화, 활동지원급여 확대 등 장애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추진

○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등 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마련(‘13.9월)

- 복지공무원 충원대책 이행상황 등에 대한 지속적 점검 필요

* 신규 복지직 확충은 정상적으로 이행 중이나, 행정직 재배치(목표대비 65.5%) 등 지자체의 인력구조 개선노력은 미흡

○ 사회보장위원회 를 통한 복지정책 관리체계 마련(‘13.5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확대․개선 등 성과가 있었으나, 수요자의 욕구에 따른 통합적 지원체계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 개선 필요

2. 빈곤탈출과 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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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도전을 보장하는 맞춤형 근로복지

1.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및 근로인센티브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

< 개편방향 >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모든 급여가 중지되던 통합급여체계를 선정기준이 다층화된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 "All or Nothing"의 선정기준이 세분화되어 소득이 늘어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능

•급여별 특성 및 상대적 빈곤 관점(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보장수준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 유지 가능하도록 부양능력 기준 완화 (12만명 추가 보호)

(19)

○ 10월 시행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

- 제도개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급여감소 가구에 대해 이행기

(移行期) 대책(기존 수급자 보호) 시행(10월~)

- 지자체 업무부담 증가에 따른 깔때기 현상 해소를 위한 복지인력 1,170명 충원 및 업무보조인력(읍 면 동당 1명) 배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확대 구성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사업 선정기준 가이드라인(안) 마련

□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제고

○ 근로장려세제(EITC) 및 자산형성지원 확대

- 수급자에게도 EITC를 적용,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전체 수급자의 탈빈곤 지원 및 근로유인 제고

* ’14년 근로소득에 대해 ’15년 근로장려금 지급 (‘14.1.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현행 기초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7월)

○ 일하지 않고 복지제도 안에 안주하는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공제 등 급여체계 개선 추진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한해 자활소득의 30%를 소득액에서 공제

(20)

2 사각지대 없는 효율적 복지체계

1. 장애인 맞춤형 복지 및 권익보호

□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 의학적 기준으로 분류된 현행 장애등급체계를 개인별 욕구와 사회·

환경요인을 고려한 장애종합판정체계로 개편 추진

* 금년 중 장애종합판정모형 개발 완료

○ 중증장애인에 대한 단기 및 주·야간 보호, 그룹홈 등 활동지원과 응급안전서비스를 확대하고, 신청 등급제한 폐지 추진

○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 수준까지 확대하고, 기초 급여는 현재의 2배 수준인 20만원으로 인상(7월)

○ 성년후견제 지원, 장애 조기진단 및 검사비 지원 등 삶의 질 개선 및 부담 경감

* 발달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

□ 선진국 수준의 장애인 권익보호

○ 장애인 학대행위의 범주 확대 및 처벌규정 신설, 인권침해 발생시 즉각적 대처 및 상시적 감시를 위한 장애인보호전문기관 신설 검토

*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11월)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감시체계를 강화하고(연중),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고시 및 사후관리 실시(3월~)

* 시설거주 장애인의 인권상황을 자체 점검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내실화

(21)

2.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 (1단계) 복지깔때기 해소를 위한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4월)

* 사무·기능 조정, 조직·인력 개편, 업무효율화 등

○ (2단계) 고용-복지센터 확산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주민센터 개편 시범사업 실시(4∼12월, 10개소)

○ (3단계)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지속 보완 및 지역밀착형 모형 단계적 확산(’15년∼)

□ 복지담당인력 확충 지원 및 지자체 업무 수행여건 개선

○ 행정직 재배치 등 복지담당공무원 7천명 확충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완료(3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지원 위한 신규 복지직 충원(1,177명)

* 읍면동 신청․접수 등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채용(3,487명, 읍면동당 1명)

○ 교육 강화, 힐링프로그램 확대 등 복지담당 공무원 역량 전문성 향상

○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결과, 시범사업 효과, 지자체 수요 등을 종합 평가하여 체계적인 복지인력 확보방안 마련

○ 일선 복지공무원이 대민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부담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

* 지자체 업무개선 TF(’13.8~)를 통해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지속 추진 (’13년 발굴과제 600여건 조치 중)

□ 민관협력 활성화로 지역자원 발굴 확대 및 촘촘한 전달체계 구현

○ 동(洞) 복지협의체 운영 등 민관협력 활성화 시범사업을 통하여 민관협력 모델 체계화․정교화(3∼10월, 10개소)

○ 주민과 담당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심으로 지역여건을 반영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제3기 계획: ’15~’18년)

○ 나눔 활성화를 위한「나눔기본법」 제정 및 기부연금제* 도입 검토

*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연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

(22)

3. 보건복지사업 연계 및 총괄기능 강화

□ 사회보장정책 간 조정기능 강화

○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 분야별로 협의·조정 기준 마련 - 사회서비스 영역별 심층분석(중앙 및 지자체 사업 포괄)을 통해 주요

제도 개선방향 도출, 유사·중복사업 발굴, 조정·연계방안 마련

* ’13년에는 돌봄(노인, 장애인), 주거지원,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심층분석 완료

○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조정 결과를 예산과 연계 추진

□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일선 담당자의 업무부담도 완화할 수 있도록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추진

- 기준표준화 방안을 반영한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기준` 마련(3월)

- 사전 협의 조정 등을 통해 신규 사업부터 표준화방안 적용 추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연계 확대

○ 학자금대출․장학금지원사업(교육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고용부)

업무처리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확한 대상자 선정 지원

○ 의료비 지원사업의 유사 중복방지 시스템 단계적 구축

○ 통합 상담 사례관리서비스의 읍면동 확대, 복지자원 통합DB를 확충(일자리 및 자원봉사 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소득․재산자료 추가 연계 추진

(23)

3. 출산과 양육 지원 강화

□ 정책 여건

○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공급 부족으로 일하는 영유아 부모의 불편 발생

* 영유아 부모의 25.2%가 경력단절 경험이 있으며, 주된 이유(48.7%)는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인 것으로 조사(‘12년 보육실태조사)

○ ’05년 이후 출생아 수가 다소 증가 추세였으나 ‘13년 출산율은 1.18명 내외로 전년보다 감소

○ ‘13.5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에 따라, 아동 권익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나갈 필요

□ 그간의 추진 현황 : 성과와 보완할 점

○ 全계층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13.3월~)

* 보육료 지원아동: (‘12.12) 1,351천명 → (’13.12) 1,475천명 (+124 천명) 양육수당 지원아동: (‘12.12) 103천명 → (’13.12) 1,060천명 (+957 천명)

가구당 보육비용: ’12년 기준 가구평균 261천원 vs. 어린이집 이용시 89천원 (66% 경감)

- 양육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사업 추진

* 일시보육 시범사업 추진 : 예약건수 추이 (‘13.7) 664건 → (’13.12) 1,341건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확대(6월) : (’12년) 3개소 → (’13) 17개소

○ 다양한 근로여건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는 아직 부족하고, 단기간에 양적 증가 중심의 보육지원 확대로 부분적 부작용 발생

- 취업 등 실수요와 상관없는 종일제 보육으로의 쏠림현상 발생, 영아의 시설보육 의존 심화, 맞벌이 부모의 시설 이용 어려움 등

○ 저출산 문제 대응의 ‘약한 고리’로 남아 있는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에 대한 관심 필요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등 아동보호 정책 총괄조정 기능의 기본 틀은 마련

(‘13.5월)하였으나, ’고아수출국‘의 오명 등 국격에 맞지 않는 현실 상존

(24)

1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1. 다양한 근로여건에 따른 보육서비스

□ 시간제 보육반 도입

ㅇ 시간제 근로자 및 긴급 보육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에 시설을 이용하도록 시간제 보육반을 신설․운영

- 다양한 유형의 기관(국공립․민간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대상으로 시범사업(‘14년)을 실시하고, 결과평가 후 본사업으로 확대(‘15년)

□ 야근․출장 등으로 인한 돌봄수요 충족 위해 야간․휴일 보육 강화 ㅇ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 확대 추진

ㅇ 시간연장 및 휴일보육 실시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수요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

* 시군구 홈페이지․육아종합지원센터․보육포털 등 공개 및 모바일어플리케이션 개발

2. 일하는 부모를 위한 보육환경 개선

□ 직장어린이집 등 근로자 맞춤형 인프라 확대

ㅇ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직장 국공립 포함)

* 산업단지 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14년 내 설치가 가능한 45개소 (국공립 17, 직장 18, 산단형 10개소) 설치 추진

ㅇ 기업의 부담 경감 위한 제도개선*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 건물 신 증축 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면적만큼 용적률 완화(영유아보육법 특례 신설)

** ’17년까지 의무사업장(대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을 70%까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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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자녀가 환영받는 보육환경 조성

ㅇ 맞벌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불편이나 차별 해소를 위한 “온라인 입소대기관리시스템” 구축(‘13.11월 제주 부산 시범사업 → ‘14.4월 전국확대)

- 맞벌이 가구 자녀에 대한 입소 우선순위 조정 등 합리적 개편 추진 ㅇ 어린이집 평가인증시 맞벌이 자녀 보육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추진

* (예시) 맞벌이 가구 아동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정도(운영시간 단축 요구 경험, 5시 이후 별도 프로그램 운영 등)를 평가하여 우수사례로 인정하여 가점부여

3. 안심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 보육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안심보육 기반 구축

ㅇ 평가인증을 내실화하기 위해 성과중심 지표로 개선하고 평가 의무제 도입* 준비(~’14년)

* 인증취소․신규인가 시설의 평가 의무를 규정하고, 최저․권장․우수 등으로 평가 수준을 다원화하는 방안 검토

ㅇ 부모 보육 불안 해소,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조기 예․경보 알림서비스(성범죄, 전염병 등 질병 정보, 안전사고 등) 시스템 (‘14.5월 시범사업 → ’15년 전국 확대), 지도점검 통합관리시스템(3월), 표준 회계관리시스템(상반기), 부정수급 모니터링 유형 개발(‘13년 23종→ ’14년 30종)

□ 보육교사 자질 향상 및 처우 개선

ㅇ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기준* 강화(’14.3월~)

*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요건 강화 (보육교사 1급 + 2년 → 3년) 및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학점기준 강화 (12과목 35학점 → 17과목 51학점)

ㅇ 교사처우개선비(근무환경개선비) 단계적 인상* 및 대체교사 지원 확대**

* (’13) 월12만원 지급 → (’14) 월15만원 지급

** (’13) 월 366명 채용 → (’14) 월 428명 채용

(26)

2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강화

1.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여건 조성

□ 임신 출산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 지원기준 확대, 전년대비 약 10천건 추가지원

* 지원기준: ‘13년 신선배아 4회→ ’14년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

* ’13년 345억원, 체외 인공수정 66천 건 → ’14년 389억원, 76천 건(예상)

○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본인부담 폐지 및 예방접종 항목 확대

* ’13년 11종 → ’14년 13종 (일본뇌염 생백신, 소아폐렴구균 추가)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시범사업(50억원) 하반기 중 실시

□ 필수 분만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 분만취약지 공공형 산부인과 확대 및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센터

(3개소 시범사업) 설치

* 분만산부인과: ’13년 9→ ’14년 10개소, 외래산부인과 ’13년 2→ ’14년 10개소, 취약지순회진료: ’14년 신규 10개소

□ 출산 양육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 가정 내 아빠의 육아참여 및 가사분담 문화 확산

* 온오프라인에서 운영 중인 100인의 아빠단 활성화, 아빠와 함께하는 육아 백과사전 제작·배포

○ 기업 내 모성배려 가족친화 제도(기업 내 패밀리데이, 회식 예고제, 임산부 탄력근무제 등)의 확산·정착을 위해 기업문화 개선 MOU 추진

2.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

□ 아동 중심의 입양제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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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상 확대(13세 미만→14세 미만, 월 15만원)

○ 17만 국외입양인의 뿌리찾기 및 정체성 강화 지원

* 입양정보 통합DB 단계적 구축(∼17년), 모국방문·자조단체 지원 등 국외입양인의 수요에 부응하는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14년, 1,467백만원)

□ 「아동이 행복한 나라 플랜」 마련

○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년) 수립을 통해 아동의 행복도*

및 아동기 사회적 투자역량**을 국제적 수준으로 증진

* 한국아동 행복지수 OECD 최하위(72.5점/OECD 평균 100점)

** 한국아동복지지출 OECD 34개국 중 32위(GDP 대비 0.8%)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 아동의 발달주기별 정책과제 마련을 통한 정책 체감도 개선, 미래역량 강화 대책 등 반영

○ 빈곤아동(약 100만명), 가정해체 아동(약 3만명) 등에 대하여 사회적 보호체계 강화

⇒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플랜” 확정(9월), 부처간 이행체계 마련

□ 청소년 한부모 가정과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 청소년 산모에 특화된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개발 및 산부인과 협회 등과 함께 태교 등 멘토링 서비스 지원

*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 알코올, 약물 등 임신 중 발생위험 최소화

○ 청소년 한부모 가정 등의 자립기반 확립

- 취업지원을 위한 “청소년 미혼모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 사회복지시설 등에 미혼모 채용을 할당하는 “채용쿼터제” 도입 검토

⇒ 한부모 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영아전담 가정위탁 제도 도입 등 관계부처 협의 필요 대책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논의

(28)

4. 건강한 삶 보장

□ 정책 여건

○ 비급여 증가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수준에서 정체, 전체 본인부담의 약 18%가 3대 비급여이며 특히 환자가 원하지 않는 비자발적 이용 과다

*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에도 보장률은 ‘06년 64.5% → ’12년 62.5%로 오히려 하락, 같은 시기 본인부담은 13.4% → ’12년 17.2%로 증가

* 3대 비급여 규모 : 선택진료비 1.3조원, 상급병실료 1조원, 간병비 2조원 상급병실 이용자의 60%가 비자발적 이용

○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인한 만성질환의 증가와 함께, 기후 변화·

세계화에 따른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 가능성도 증가

* 고혈압환자 ‘06년 481만 → ’12년 539만명, 당뇨병환자 ‘06년192만 → ’12년 211만명

* 중국 H7N9형 AI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 증후군(MERS) 등 해외에서 신종 감염병 발생

- 국내 결핵 등 감염질환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 필요

*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사망률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100명(일본 20명, 미국 3.9명, ‘11년 기준)

□ 그간의 추진 현황 : 성과와 보완할 점

○ 4대 중증질환 환자의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및 조기시행

* ‘13년 초음파 검사(10월), 갑상선암, 유방암 표적치료제 등 약제 7개군(30여개 품목, 9-12월), HER2 유전자 검사 등(10월), MRI 검사(12월) 등은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급여화 완료

-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타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제기 등 대응 필요

○ 다양한 만성질환 관리 사업* 실시로 만성질환의 치료율 인지율 제고, 심근경색증 뇌졸중 초급성기 치료 향상 등 성과

*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 등

-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여 금연규제

(29)

1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1. 3대 비급여 제도개선

□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부담 경감

ㅇ (선택진료비) 현재 전액 환자부담의 선택진료비를 건강보험 급여 체계에서 지원함으로써 환자부담 경감

- (선택진료 축소) 선택의사 및 추가비용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환자부담 경감 및 원치않는 이용 완화 ('14~'16년)

․(추가비용) 선택의사의 추가비용을 현재의 65% 수준으로 축소(‘14년)

* 현행 진료항목별 20~100% 가산 → 15~50%만 가산토록 조정

․(선택의사) 병원별 80% → 진료과별 30%로 단계적 축소(‘15~16년)

* 현행 선택진료의사(9,878명) 대비 약 34% 규모로 축소(약 3,300명) - (선택진료 전환) 남아있는 선택의사에 대하여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의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정기준 개선(‘17년)

ㅇ (상급병실료) 2년에 걸쳐 일반병상 확대 및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부담을 완화하면서 병상환경 개선 도모

- (‘14년)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 → 4인실까지로 확대

- (‘15년)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의무비율 50 → 70%로 상향

ㅇ (간병비) 병원의 포괄간호서비스에 간병을 포함하고, 건강보험 적용

* 간호사 충원 여건 고려 및 대형병원 쏠림 방지를 위해 공공병원, 지방 중소 병원부터 단계적 확대 및 중장기적으로 모든 병원에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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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통해 세부시행방안 합의 도출(상반기)

* 적용기준, 시행일정, 건강보험 지원수준 및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화

< 3대 비급여 제도개선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방안 >

(선택진료비) 의료의 질 향상 및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 강화를 위한 수가 조정 및 우수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상체계 도입

- 고도 수술 처치 기능검사 등의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고도 전문 의료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중증환자에게 질적으로 보다 우수한 의료 제공을 위한 새로운 의료수가 신설(암질환대상 공동진료, 입원중 협력진료 강화)

-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따른 선택 비용을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제도화(의료질향상분담금)

- 감염관리 등 환자 안전(Safety)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등

(상급병실료) 적정수준의 4 5인실 입원료 신설 및 중환자실 신생아실 감염격리실 등 특수병상 수가 합리화

□ 대형병원 환자쏠림 악화 방지 방안 병행 추진

ㅇ 3대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에 따라 상급 종합병원 이용 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환자쏠림 심화 등 우려 예상 ㅇ 이에 따라, ①가격기능 유지(병원 종별․지역별), ②병상관리 강화

③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보완대책 추진

- 3대 비급여 개선방안 추진 과정에서 수도권․상급병원에 비해 지방 중소병원의 이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도록 설계

- 수도권 지역 대형병원 병상 신 증설시 사전협의제 도입 추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의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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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대 중증질환 등 중장기 보장 강화 방안 마련

□ 4대 중증질환 보장

○ (보장확대)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비용이 높거나, 대상이 많아 비급여 발생 규모가 큰 항목 우선 확대

- 고가항암제, MRI, PET 등 영상검사 및 심장 뇌혈관 질환 관련 고난도 수술 및 치료재료 등 70여개 항목, 5,900억원 규모

* 소요재정(’13~’17) : 5년간 약 8조9,900억원(’14년 5,900억원)

- 보장 강화 이후 비급여가 발생되지 않도록 급여전환, 기준 확대, 선별급여 적용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영역을 최대한 확대

○ (제도개선) 선별급여 재평가 기준 및 조치사항 등 구체화, 세부 보장범위 확대 지속 추진

- 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등 거쳐 개선안 마련 및 법령 정비(하반기)

□ 중장기 보장 강화방향 수립 추진

○ 의료적 중대성과 사회적 요구가 큰 중증질환부터 보장을 강화, 이외의 질환 대상 등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보장성 확대

- 75세이상(‘14.7월)→ 70세이상(’15년)→65세이상(‘16년)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 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 본인부담상한제 3단계에서 7단계로 개선 완료하여 기 시행(1월)

- 이와 함께 화상 등 중증질환,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편안한 임종을 위한 지원 등 국민적 수요가 높은 부분에 대한 보장 강화 추진

○ 3대 비급여 개선방안 등이 확정되고 보장성 소요 재원 및 우선순위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기보장계획을 확정(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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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

1. 건강한 100세 시대를 앞당기는 생활환경 조성

□ 질병의 사전예방 및 관리 기능 강화

○ 건강생활실천(금연·절주·영양·운동)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확대(’13년 911억원 → ’14년 968억원)

○ 국가건강검진을 성별 연령별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전업주부 등 검진의 사각지대 해소

*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3∼5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6월)

□ 술·담배 등 건강위해 요인에 대한 규제정책 지속적 추진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의무이행 조항인 담배갑 경고그림 도입

*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옆면에 각각 최소 50%이상으로 흡연의 폐해(폐암, 뇌졸중 등)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그림 삽입

○ 금연·음주금지 구역 지정 확대 등 규제 강화

*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6월)

- 당구장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 및 상시 단속체계 구축 - 공중이용시설(학교·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의 주류판매 및 음주를

금지하고, 주류광고 매체·장소·내용에 대한 규제 강화

□ 자살 예방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 추진

○ 전국 25개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수행 하고, 심층적 자살예방 정책 수립을 위해 심리적 부검* 실시

* 경찰 범죄심리프로파일러, 심리학 전문가,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으로 구성 된 전문 연구팀이 자살유가족 대상 심층 인터뷰 등으로 자살 동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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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틈없는 질병관리체계 구축

□ 국내외 감염질환으로부터의 안전망 구축

○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 차단, 새로운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

* WHO 및 주요국과의 국제협력 강화로 발생정보 신속 공유 및 위험지역 입국자 대상 발열감시 등 집중 검역 실시

○ 결핵 관리 핵심역량 확보를 통한 선제적 예방․치료 정책 추진 - (관리 강화) 청소년 잠복감염 진단 관리 의무화

* 청소년 잠복결핵감염관리를 위한 시범사업(`14) 실시(`15년부터 확대)

* 집단시설 역학조사 확대, 잠복감염자 등록·관리 추진

- (치료율 제고) 전염성 기간 환자 집중치료(2주)

* 순응환자는 자가격리 및 복약관리, 비순응환자는 강제입원/격리치료

** 국공립병원·지방의료원 등에 강제입원/격리치료를 위한 시설 확충

- (인프라 강화) 대국민 홍보(결핵의 심각성․BCG제한점․청소년 흡연*대책)

강화, 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준수독려**, 결핵통합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잠복감염자의 발병 위험율은 흡연자가 비흡연자의 2~3배(WHO)

** 환자 미신고 의료기관에 치료비 환급 보류(하반기) 및 지자체에 벌금 부과 독려

□ 만성질환 관리 대응체계 구축

○ 동네의원 의사의 주기적 교육 상담과 지역건강서비스를 연계해 만성질환자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일차의료 시범사업 추진(7월)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4개 시군구, 지방비 포함 11억원 등)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 성과의 확산을 위해 중증 심뇌혈관질환의 단계별 관리 강화* 네트워크 구축

* (병원 전 단계) 뇌졸중 증상 인지도 향상 홍보, 응급구조대 연계 강화 등 이송시간 단축

* (병원 단계) 심뇌혈관환 전문병원 인증제 검토

* (병원 후 단계) 급성기 재활치료 및 퇴원 후 관리 강화

○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관리 강화를 위한 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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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의료의 기능 강화

□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의료기관 육성 추진

○ (기초) 필수의료서비스* 부족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지원 시범사업 실시(1개 지역․1개 진료과)

* (필수의료서비스)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실, 분만실, 수술실

** (지원내용) 필수진료과 또는 진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장비비, 인건비 지원

○ (지역) 지방의료원법 개정 및 의료원별 기능 특성화 추진, 지방 의료원 표준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공공병원 운영 모델 제시

*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및 국회제출(상반기), 지방의료원 기능재정립 및 표준 운영 지침 개발(상반기), 표준진료 지침 마련·확산 등

○ (권역)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및 관리방안 마련과 5대 광역권별 전문질환센터 균형 육성 등 지원사업 운영 내실화

□ 응급의료체계 개선 및 선진화 기반 구축

○ 응급의료기관은 접근성과 전문성 등 역량에 따라 핵심기능 부여 - 적절병원선정→신속이송으로 중증응급환자에 최적화된 체계 구축

* 야간 휴일 응급수술 순환당직제, 119-응급실 의료지도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경기)

○ 민간이송업 제도개선 시행(6월), 부처별 헬기공동활용으로 응급환자 이송역량을 개선하고, 응급의료 평가강화로 질 향상 추진

- 119 구급활동 등 병원전 평가도입, 응급실 평가에 따라 수가차등 검토, 응급의료정보와 유관정보(구급일지 등) 연계로 빅데이터 정책 활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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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

□ 정책 여건

○ 보건복지서비스는 취업유발계수가 높아 고용 창출에 효과적인 분야

* 취업유발계수 : 10억원 수요 발생 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 - 사회복지 43.2, 보건의료 16.6, 全 산업 14.0, 제조업 9.2 (’08년)

- ’13년 고용 동향에서도 서비스업, 특히 보건복지업의 취업자 증가가 전체 고용 증가를 주도

* ‘13년 전체 386천명 고용증가, 업종별: 보건복지 155천명 > 제조업 79천명

- 우수한 두뇌와 세계수준의 의료기술, 우수한 임상인프라 등 기반 구비

* 20개 신약 및 33개 개량신약 보유, 세계 10번째 美 FDA 신약승인(‘03년, LG 팩티브정), 세계 최초 유럽의약품청 바이오시밀러 허가(‘13.8월, 셀트리온) 등

□ 그간의 추진 현황 : 성과와 보완할 점

○ 해외환자 유치, 보건산업의 수출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내수위주 산업(세계시장 대비 1~2% 수준)으로 글로벌화가 부족 - 정부송출환자 유치 협약 체결(UAE 아부다비 보건청․군병원), 한국의료

인지도 제고 노력 등으로 ‘13년 해외환자 유치 21만명 달성(예상) - 정부간(G2G) 협약을 통한 사우디 대규모 의료시스템 수출* 합의(‘13.9월),

중남미 제약산업 수출 확대(’13년 국내의약품 2천억원 수출계약)

* 의료인 유료연수(연 100명, 10년간 총 400억원), 첨단 의료기술 Twinning

○ 국민 편의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 하였으나, 의료 민영화 논란 등으로 사회적 갈등과 비용 발생

*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마련,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대책 수립발표 등

○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비스 일자리의 수요-공급 연결강화 및 국민 인지도 향상 등 정책 체감도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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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산업 글로벌화

1. 해외환자 유치 확대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 해외환자 유치 확대

* ‘13년 21만명(예상)→ ‘14년 25만명(’17년 50만명) 목표

○ 정부송출환자 및 유료 의료진 연수를 중동국가 전체로 확대

* 정부송출환자 규모 : (‘13) 1개국 382명→ (’14~‘15) 5개국 1천명 수준

○ ‘의료+관광’ 연계서비스 제공 및 유치시장 투명성 강화

- 지자체 병원별 특화된 융복합서비스 개발지원(8개 지자체 대상, 3월)

-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 인프라(의료사고 배상보험, 전문인력 채용 여부, 전용병상, 환자식사 등) 평가(‘14년 시범사업→ ‘15년 본격 확대)

- 외국인 환자 다빈도 질환(20개 시술) 대상 평균 진료비 수준 조사(3월)

및 불법 브로커 등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 설치(6월)

○ 의료통역사․국제진료코디네이터․인허가 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보건산업 인재양성센터’ 설립(금년 중 개소 예정)

* 의료통역사, 국제진료코디네이터, 병원 국제마케팅 등 2,800명 교육(‘13)

□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 전략국가*별 의료기관․연관 산업체(건강보험․의료IT) 진출 지원

* 중동(사우디, UAE, 카타르), 중앙아(카작, 우즈벡), 동남아(베, 인니), 미, 중, 러, 몽골

- 국가별 진출 의료기관 Pool 구성, 진행단계별 시장개척․타당성 조사 등 맞춤형 지원(6월, 10~15개 프로젝트 선정․지원)

- 오만․카타르 등에 건강보험 유료컨설팅 및 의료 IT 수출 추진(하반기)

(37)

- 의료법인 해외투자(해외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가이드라인 마련(3월)

- 의료인 면허 인정, 의료기관 개설 등을 위한 정부 간 협의체 개설 추진(사우디․UAE 등 협의체 구성, 상반기)

○ 금융 지원 및 수출모델 마련

- 복지부․정책금융기관․민간자금 공동 출자로 ‘한국의료시스템 해외 진출 전문 펀드’ 조성(500억원 목표, 6월)

* 검진센터ㆍ전문병원(척추, 심장 등) 해외진출 프로젝트 집중 투자(하반기)

- 의료정보시스템(차세대 EHR 등)ㆍ병원경영 등 수출모델 마련(9월)

○ 범부처 컨트롤 타워로서 ‘국제의료사업 민 관 합동 T/F’ 본격 운영(2월~)

* 복지․산업․문화․외교부 등 관련부처 및 관광공사․코트라․코이카 등 유관기관 참여

2. 제약 의료기기 산업 육성

□ 글로벌화 기반 마련

○ 글로벌 제약사 보유 유망 신약 후보물질을 상업화하는 한국형 신약 재창출(Global Drug Repositioning) 사업 실시(8월)

*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릴리, 노바티스 등 글로벌 제약기업 참여의사 표명

○ 제약․바이오․의료기기 국제공동연구 및 조기 상업화 추진을 위한 한-싱가포르 ‘국제공동연구협력센터(Med Tec Development Center)’ 설립(6월)

○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상시험산업본부’ 설립(3월),

‘임상시험 글로벌 선도센터’ 지정(5개소, 하반기)

○ 의료기기산업 2020년 글로벌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범부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발표(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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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1호, 1천억원) 활용,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해외 공장설립, 해외 유망기술 라이센스 도입 등 추진하고 있는 중견기업 검토 중

○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추가 조성(2호, 1천억원 목표), 국내 제약사 해외 유망기술 취득, M&A 등 투자

* 제약사․기관투자자․운용사 등 대상 사전수요조사, 제2호 펀드 운용사 선정

□ 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

○ (선진국) 국내개발 개량신약, 신약(미국․유럽 등 해외 임상시험 44건 진행)의 선진국 인허가 획득 지원(컨설팅, 인허가 비용지원 등)

- 의약품 인허가 당국 PIC/s(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조기 가입을 통한 GMP(우수 시설기준) 실사 간소화 공동 대응(복지부․식약처, 하반기)

○ (신흥국) 국내 허가품목에 대한 현지 허가면제·인허가 간소화 등 추진(중남미․중동 대상, 상․하반기 각 1회 민관사절단 파견)

* 에콰도르와 ‘자동승인(한국 허가제품 현지 허가면제)’ 도입(5월 예정)시 한국 의약품 수출 확대 가능

* 중남미 국가 의료인 등 연수제도(K-Pharma Academy) 운영(5월, 20명 대상), 한국 허가제도·임상 인프라 등 우수성 홍보

○ (개도국) WHO PQ(사전 적격성 심사) 지원(컨설팅, 비용 등), 글로벌 인지도·신뢰도 제고를 통한 국내 백신 등 국제조달시장 진출 확대

3. 전략적 보건의료 R&D 투자를 통한 신시장 개척

□ 개인별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유전체 연구 기반 마련

○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R&D 사업’ 추진, 6개 부처 공동(주관 :

복지부) 5,788억원 투자(’14~’21)

(39)

○ ‘유전체 맞춤의료기술개발 촉진법’ 제정* 추진(국회 계류중)

* 범부처계획 수립, 정책협의회 설치, 유전체 공공 자원화 체계 마련 등

□ 연구중심병원 육성

○ 연구중심병원(10개) R&D 사업 중장기 로드맵 수립

○ 연구중심병원에 특화 의료기술 개발․사업화에 R&D 지원(100억원)

* ‘14~’23년 1단계 6,240억(정부 4,713억원) 투자 예정

○ 병원 내 연구시스템 정착 및 연구․산업화 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국제협력 방안 마련

* 연구전담요원 병역대체기관 지정, 연구중심병원 국제공동연구 추진 등

□ 전략적 R&D 투자 기반 마련

○ ‘국민 건강 R&D 중장기 계획(’13.7월 수립)’ 1차년도 시행계획 수립(5월)

* R&D 투자 분석 실시, 부처별(복지․미래․산업부 등) 주요 사업 및 투자계획 등

○ R&D 장기 투자 방향 제시를 위한 ‘미래의료기술 전략 보고서’ 발표(3월)

* 미래기술 예측 전문가를 포함한 ‘미래의료원정대’ 운영(’13.9월~’14.3월)

○ R&D 기획 평가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건산업진흥원-국립 보건연구원-국립암센터의 R&D 기능 통합 검토 추진

- 범부처 보건의료 R&D 컨트롤타워로의 확대개편 검토

* 일본은 총리대신 소속으로 보건의료 R&D를 통합한 전문기구 설치 발표

(40)

2 보건복지서비스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1.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

□ 보건의료분야 투자여건 개선

○ 중소병원의 경영 건전성,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의료법인 부대 사업 목적의 자법인을 허용하고, 해외환자 유치 등 부대사업 확대

* 바이오 분야 등 연구개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여행 숙박업 등 의료관광,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 연관분야

○ 의료법인간 합병근거가 없어 경영이 어려워도 파산 시까지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합병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 신의료기기 출시 지원을 위해 복지부-식약처 간 병행심사를 활성화 하고,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 추진

* 현재 10건 병행심사 중, 최소 6개월 이상 조기출시

○ 해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 국제공항 등에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의료법 개정안 국회제출, 상반기)

- 상급종합병원의 해외환자 병상기준 완화(의료법시행규칙 개정, 6월)

* (현행) 상급종합병원 총병상수 5%까지 외국인환자 허용

→ (개선) 병상비율 산정시 1인실 제외(외국인 이용병상수 12%로 증가효과)

□ 의료-IT 융합발전 기반 조성

○ (표준화) 의료정보의 공유 및 활용기반 마련을 위해 의료환경에 적합한 보건의료정보 표준 개발 추진

* 표준용어 고시(상반기) 및 표준의 지속적 보완․개발 추진

○ (원격의료) 현행법상 가능한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 의사-

(41)

○ (제도화) ‘(가칭) 건강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하반기)

- 정보보호와 더불어 사회적 공익제고와 건전한 의료-IT산업 발전이 가능하도록 의료정보의 공유 및 활용의 제도적 허용범위 제시

2.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4분기)

- ‘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등 실태조사’ 및 서비스일자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대체인력지원 시범운영’을 기초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운영(안) >

‣연가 병가 등 사유로 단기간 결원이 발생한 사회복지시설에 훈련된 시간선택제 인력 지원

•(운영) 지역별 상시․긴급 인력풀 및 매칭시스템 구현, 시설수요에 따라 인력파견 지원

•(효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복지시설 인력의 일․가정 양립 지원 - 비취업 사회복지사의 경제활동인구化 유도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 시설 종사자의 업무 부담 경감, 시설장의 채용 부담 완화

○ 노인․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보건 복지분야 고용 지원 - 근로능력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직무개발 및 일자리 사업에 적용

* (노인) CCTV상시모니터링,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등

□ 사회서비스 공동브랜드 개발 및 품질관리 강화

○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산모신생아도우미 등 서비스 유형별 공통 브랜드 개발 (상반기)

-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인지도 향상 및 정책 체감도 제고

○ 품질 최저기준 마련, 평가 체계화 등 체계적 품질관리를 위한 사회 서비스 품질관리전담기구 설치 추진

(42)

❑ 보건복지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1 부정수급 근절

1. 정보체계 및 선정기준 개선으로 부정수급 사전차단

□ 정확한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공적자료 연계

ㅇ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 확대

* (‘13년) 21개 기관 48종 연계 중 → (’14년) 9개 기관 17종 추가

ㅇ 정보 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기반을 정비 확충

* 관련 의원발의 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안」

상임위 계류 중

□ 급여 자동중지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ㅇ 사망자, 장애등록 말소자 등에 대한 각종 급여․서비스 자동중지

* 단독가구원 사망 시 자격․급여 자동중지(1월), 2인이상 가구의 가구원 사망 시 급여 자동중지(12월), 장애인등록 말소 시 자격․서비스 자동중지(12월)

* 사망신고 전이라도 사망의심자 정보를 수집하여 급여를 중지 처리하는 ‘허브 (Hub)시스템’ 활용기관 확대(‘13년 2개 → ’14년 15개 이상)

ㅇ 국민연금 ‘부정수급예방시스템’을 구축, 수급자격 관리 강화

* 고령․중증질환자, 최근 3년간 진료내역 없는 대상 등 수급권 소멸 개연성 높은 대상자(연 5만명 규모), 부정수급 경력자, 위험군 등을 선별 및 중점관리

□ 대상자 선정 및 조사 기준 합리화

ㅇ 기초연금 도입 시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추진

* 자녀 명의의 6억 이상(종부세 기준) 고급주택 거주자에 무료임차 추정소득 부과하고,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소진 시까지로 연장

(43)

2. 실효성 있는 관리ㆍ감독체계 구축

□ 건강보험 무자격자 등의 무임승차 방지

ㅇ 보험료 장기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와 불법체류자 등 무자격자는 병 의원 이용 시 본인이 진료비를 전액(100%) 납부하도록 개선

□ 사회복지시설 등의 회계 및 보조금 관리 투명화

ㅇ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지자체의 보조금 환수 명령을 의무화(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추진)하는 등 재무회계기준 강화 ㅇ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및 법위반 시설 명단공표제(‘13.12월~) 정착

* (정보공시) 보육과정 및 비용, 예․결산, 영양․안전․건강 등 (명단공표) 보조금 부정수급 시설과 아동학대 원장 및 보육교사

□ 불법행위 적발 및 처벌 강화

ㅇ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에 가담한 요양보호사에 대한 자격제한 및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추진

ㅇ 전자바우처 서비스 이용자의 결제방식을 실시간결제로 통일하고, 부당청구 의심사례 분석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규모 확대

ㅇ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병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실효성 제고

* 현장조사 거부 시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고,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장기간 미납 시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전환

□ 부정수급 근절 인프라 확충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기능 확충으로 의심사례 및 유형을 조기에 적발ㆍ차단

ㅇ 부정수급 규모, 유형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

*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실태조사와 함께 현장점검, 제도개선 발굴 등 실시

(44)

2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 추진

□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의 발굴 개선

ㅇ (장례식장․상조회사 불공정 관행) 장례식장업 신고제 전환, 장례 용품 강매행위 금지 제재규정 마련 등 (「장사법」 개정)

ㅇ (산후조리원 불공정 관행) 신생아 감염관리 기준 강화, 감염 안전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책임 보험 의무화 등 (「모자보건법」 개정)

ㅇ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사용) 자동차표지 일제 갱신 및 유효기간 도입 추진, 타인 사용 적발시 표지회수 발급제한 등 제재수단 도입 등(「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집행절차 개선

ㅇ (어린이집 필요경비 부담 완화) 보육료 외 수납비용 상시 모니터링 체계(재무회계시스템 구축), 필요경비 산출 가이드라인 마련 등

ㅇ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지원절차 개선) 전동보장구 지원을 위한 사전승인 제도 운영 관련, 승인 이전에 구입한 전동보장구에 대한 소급적용 기간 설정 등 기준 마련

ㅇ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반환절차 개선) 폐업 등으로 사업주를 통한 과오납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보험료를 부담한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을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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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 보건복지부 내 정상화추진위원회 구성․운영 (1월~)

ㅇ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심의 및 이행상황 점검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준정부기관 7개, 국립암센터 등 기타공공기관 11개

□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안 마련 (3월)

ㅇ 임직원의 과도한 복리후생 시정 등 방만경영 개선

- 직원․배우자 등 의료기관 진료비 감면대상 및 감면율 축소

- 의전용 차량 유지비, 직원 복리후생 수당 과다지급 등 예산낭비 근절 - 불합리한 단체협약(과도한 노조활동 지원, 인사경영권 침해) 등 시정

□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실적 평가를 통한 이행력 확보 (상시)

ㅇ 정상화 이행실적 모니터링 및 기관장 평가 결과 반영

□ 지방의료원은 경영혁신 사례를 확산하고, 노력․성과와 지원을 연계 (상시)

< 국민의 소득 건강정보 관리 강화 >

ㅇ (정보보유 현황)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는 정부 전체 보유정보(1,030억건)의 82%인 845억건

* 행복e음, 건강보험, 국민연금, 질병관리 등 29개 기관 694개 D/B

ㅇ (정보관리 현황)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엄정한 관리 추진

- 개인정보 통합관제센터 24시간 가동, 개인정보의 오 남용과 부정 사용 상시 모니터링

- 사이버 안전센터 24시간 가동, 해킹과 D-Dos 공격 등 대응 - 기관별 정보보호책임자(CIO) 정례 점검회의체 상설운영 등

(46)
(47)

Ⅲ. 주요 정책현안

1. 주요 국정과제 관련 법안 추진

2. 보건의료정책 추진 관련 민 ‧ 관 협력 ․ 소통 강화

(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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