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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탈출과 생활보장

문서에서 국민행복을 위한 실천 (페이지 11-23)

4. 건강한 삶 보장

5.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

⊚ 보건복지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1. 노후생활 안정

□ 정책 여건

○ 현 세대 노인의 빈곤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 노인들의 노후생활보장 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

* 노인빈곤율 49.3%(‘12년)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OECD 평균 12.8%),

**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자 32.5%, 평균 노령연금액 34만원 (’13년)

-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있어 가입관리를 보다 내실화할 필요

* 가입자 추이 : (’10) 1,923만명 → (’12) 2,033만명 → (’13) 2,075만명

** 가입자 2,075만명 중 납부예외자 458만명(22.1%), 장기체납자 105만명(5.2%, ‘13년)

○ 노인 자살률이 10만명당 69.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13년 58만명인 치매 노인이 ’24년에는 1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 9,994억원, 치매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연간 312만원 (’11년, 건강보험공단)

□ 그간의 추진 현황 : 성과와 보완할 점

○ 노후소득보장 안정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 마련(’13.11월 국회제출)

* 14년 예산에 기초연금 예산 5조 2천억원 반영

- ‘14.7월 예정된 기초연금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위해 조기입법 필요

○ 노인일자리 24만개 창출 및 일자리 참여기간 확대(7개월→9개월) 등 성과 - 노후 경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필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를 통해 치매환자 보호 체계를 강화

* 판정기준에 인지항목 비중을 강화하고 선정기준 점수 인하 55점 → 53점 (‘12.7월)

→ 51점(’13.7월) : 5만명 추가 혜택(‘13.10월 기준)

- 치매의 특성을 고려한 등급부여 등 세심한 정책 배려 부족

1 노후생활보장체계 구축

1. 노후 소득보장 강화

□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도입

< 기초연금법 제정(안) >

•(대상자) 65세 이상 중 고소득 30%를 제외한 노인

•(급여액) 기초연금 수급자 447만명 중 394만명이 20만원 수급 - 나머지 53만명의 노인은 국민연금 급여를 고려하여 차등지급

* 시행시점(‘14.7월) 기준의 예상 추계치로 변동 가능

○ 기초연금법안의 조속한 통과(2월)를 위해 입법지원단(단장: 복지부 차관, 51명) 구성․운영 및 국회 여․야․정 협의체 적극 지원

○ 기초연금 시행(7.25일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자체 교육(~4월), 법령 마련(~5월), 시스템 정비(5월말 오픈), 신청 접수(6월) 등 후속조치 철저

□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완화

○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장애 유족연금 보장 및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인상(20→30%) 등 연금 급여제도 합리화(국민연금법 개정)

○ 저소득 근로자(두루누리)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및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 공유(790만명) 등으로 가입관리 내실화

* (두루누리) 임금 130 → 135만원 미만, (농어업인) 기준소득액 79 → 85만원

○ 안정적 기금운용과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투자 종합계획

2. 일을 통한 활기찬 노후

□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노인 일자리 제공

○ 지역브랜드사업 창출, 복지와 시장 영역을 융복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보급 등으로 7만개 일자리 확충(‘13년 24만→ ’14년 31만)

○ 노인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포털 구축 및 콜센터 운영

□ 노후설계 서비스 활성화

○ ‘노후설계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14년내), 민간서비스를 선도할 수 있는 노후설계서비스 상담 및 제공 인프라 확충

* 건강 여가 일자리 대인관계 등 4가지 영역의 ‘노후플랜 콘텐츠’ 개발 보급 등

2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1. 치매 대응체계 강화

□ 치매 예방기반 및 조기발견 강화

○ 경로당 노인복지관에 치매예방 운동프로그램의 보급 확대

○ 국가건강검진의 치매검진 확대 및 치매 고위험군은 주기적 검진 실시

* 70세 이상부터 2년 주기로 확대 시행(’15) 검토

○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독거노인, 경로당(63천개) 등 대상으로 ‘찾아 가는 치매검사’ 실시

□ 간병부담 완화를 위한 치매가족 지원

○ 경증 치매환자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대상으로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7월 시행)

< 치매특별등급 제도 개요 >

•(대상자 규모) 4.7만명~5.7만명

•(서비스 내용) 주간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방문 요양보호사가 치매에 특화된 일상생활의 수행 관리 등 케어 제공

○ 장기요양등급(1~3등급) 또는 치매특별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 치매노인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우선 제공 등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 노인일자리를 활용하여 경증치매노인 활동보조 확대(’13년 200명→’14년 5,000명)

○ 지속적 돌봄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의 휴식을 위한 ‘치매가족 휴가제’ 도입

* 치매가족 휴가제 : 장기요양제도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연 2회(최장 2박3일)로 치매환자의 단기보호시설 이용 인정(하반기)

2. 노인 안전관리 및 돌봄 체계 마련

□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 돌봄 강화

○ 고독사·우울증 등의 위험이 높은 은둔형 독거노인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4월~) 추진

○ 골절 등 단기 거동불편 독거노인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 경증치매・건강취약 독거노인 집안에 화재감지기・응급호출버튼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확대(14천명)

□ 지역사회 기반의 노인 자살 예방체계

○ 보건(정신건강증진센터)과 복지(노인사회복지기관) 서비스를 연계하는

□ 정책 여건

○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률은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나 아직 10%대 수준으로 여전히 낮고, 일하면서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이 증가

* 탈수급률 7.5%(’09년) → 9.0%(’10년) → 10.0%(’11년) → 14.7%(’12년)

○ 장애인의 어려운 생활여건이 지속되고, 정책에 대한 체감도 미흡

*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소득(198만원)은 전국 가구소득(371만원)의 53.4% 수준으로 취약하고, 장애인취업률(36%)은 전체 국민취업률(60%)의 59% 수준에 불과

* 장애등록 이후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비율이 63.3%

○ 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업무부담 가중(복지깔때기 현상) 등으로 정책체감도 저하, 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에 대한 요구 증대

□ 그간의 추진 현황 : 성과와 보완할 점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다층화로 탈수급 유인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마련 (‘13.9월, 사회보장위원회)

○ 자활사업의 성과 등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취약계층이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인센티브를 보다 확대할 필요

* (자활성공률) 16.9%(’09년) → 19.7%(’10년) → 21.8%(’11년) → 28.3%(’12년) → 31.7%(’13년)

* (탈수급률) 7.5%(’09년) → 9.0%(’10년) → 11.0%(’11년) → 14.7%(’12년) → 15.7%(’13년)

○ 장애 인정범주 확대 및 재판정 완화, 활동지원급여 확대 등 장애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추진

○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등 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마련(‘13.9월)

- 복지공무원 충원대책 이행상황 등에 대한 지속적 점검 필요

* 신규 복지직 확충은 정상적으로 이행 중이나, 행정직 재배치(목표대비 65.5%) 등 지자체의 인력구조 개선노력은 미흡

○ 사회보장위원회 를 통한 복지정책 관리체계 마련(‘13.5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확대․개선 등 성과가 있었으나, 수요자의 욕구에 따른 통합적 지원체계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 개선 필요

2. 빈곤탈출과 생활보장

1 재도전을 보장하는 맞춤형 근로복지

1.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및 근로인센티브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

< 개편방향 >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모든 급여가 중지되던 통합급여체계를 선정기준이 다층화된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 "All or Nothing"의 선정기준이 세분화되어 소득이 늘어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능

•급여별 특성 및 상대적 빈곤 관점(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보장수준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 유지 가능하도록 부양능력 기준 완화 (12만명 추가 보호)

○ 10월 시행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

- 제도개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급여감소 가구에 대해 이행기

(移行期) 대책(기존 수급자 보호) 시행(10월~)

- 지자체 업무부담 증가에 따른 깔때기 현상 해소를 위한 복지인력 1,170명 충원 및 업무보조인력(읍 면 동당 1명) 배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확대 구성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사업 선정기준 가이드라인(안) 마련

□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제고

○ 근로장려세제(EITC) 및 자산형성지원 확대

- 수급자에게도 EITC를 적용,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전체 수급자의 탈빈곤 지원 및 근로유인 제고

* ’14년 근로소득에 대해 ’15년 근로장려금 지급 (‘14.1.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현행 기초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7월)

○ 일하지 않고 복지제도 안에 안주하는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공제 등 급여체계 개선 추진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한해 자활소득의 30%를 소득액에서 공제

2 사각지대 없는 효율적 복지체계

1. 장애인 맞춤형 복지 및 권익보호

□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 의학적 기준으로 분류된 현행 장애등급체계를 개인별 욕구와 사회·

환경요인을 고려한 장애종합판정체계로 개편 추진

* 금년 중 장애종합판정모형 개발 완료

○ 중증장애인에 대한 단기 및 주·야간 보호, 그룹홈 등 활동지원과 응급안전서비스를 확대하고, 신청 등급제한 폐지 추진

○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 수준까지 확대하고, 기초 급여는 현재의 2배 수준인 20만원으로 인상(7월)

○ 성년후견제 지원, 장애 조기진단 및 검사비 지원 등 삶의 질 개선 및 부담 경감

* 발달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

□ 선진국 수준의 장애인 권익보호

○ 장애인 학대행위의 범주 확대 및 처벌규정 신설, 인권침해 발생시 즉각적 대처 및 상시적 감시를 위한 장애인보호전문기관 신설 검토

*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11월)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감시체계를 강화하고(연중),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고시 및 사후관리 실시(3월~)

* 시설거주 장애인의 인권상황을 자체 점검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내실화

2.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 (1단계) 복지깔때기 해소를 위한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4월)

* 사무·기능 조정, 조직·인력 개편, 업무효율화 등

○ (2단계) 고용-복지센터 확산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주민센터 개편 시범사업 실시(4∼12월, 10개소)

○ (3단계)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지속 보완 및 지역밀착형 모형 단계적 확산(’15년∼)

□ 복지담당인력 확충 지원 및 지자체 업무 수행여건 개선

□ 복지담당인력 확충 지원 및 지자체 업무 수행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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