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국정과제 관련 법안 추진
2. 보건의료정책 추진 관련 민 ‧ 관 협력 ․ 소통 강화
1 주요 국정과제 관련 법안 추진
1 현황
○ 복지3법(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 계류 중 - 기초연금법(제정), 장애인연금법(개정) : ‘13.11.25. 국회 제출, 상임위 회부
*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법안 논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 ‘13.5.24. 발의, 상임위 소위 상정
2 법안 주요 내용
○ (기초연금법) 고소득 30%를 제외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90%*에게 20만원을 지급
* 국민연금 소득이 많은 일부 노인은 감액
○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제도 개편과 함께,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2배 인상*
* 소득하위 63% 수준(327천명)에게 96,800원 → 70% 수준(364천명)에게 20만원
○ (기초생보법) “최저생계비 이하”면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급 여 종류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는 등 맞춤형급여로 전환*
* 대상 확대(약 40만명) 및 급여액 상승(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수준 지급시 약 5만원 상승)
* 기초생보법 개정 후 시행을 전제로 주거급여법 제정안(국토부) 국회 통과 (‘13. 12. 31)
※ 법안 별 시행 일정
-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 ‘14. 7월 / 기초생보법 : ’14. 10월
3 정책 여건
○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복지 3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 될 필요
- 2월 국회통과가 先行되어야 하위법령, 전산시스템 개발, 담당자 교육 등 후속 조치의 차질없는 집행 가능
○ 동 법안과 관련하여 여․야 등 다양한 견해가 상존
- (기초연금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연계에 대해 입장 차이
* (여) 대상자 간 형평성,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연계 필요, (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지 않고 70%에게 20만원 지원
-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전체로 확대 요구
* 전체 대상자로 확대 시, 매년 2천억 원 이상 추가소요
- (기초생보법) 급여 권리성, 기존 수급자 보호규정 명확화 등 요구
4 향후 계획
◇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 논의 적극 지원
○ 복지부 내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입법지원 전담조직인
「복지 3법 입법지원단」을 구성하고 집중적인 입법 지원 추진
○ 2월 중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적극 지원
2 보건의료정책 추진 관련 민 ․ 관 협력 ․ 소통 강화
1 현황
□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 하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13.10.29~11.29)
-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섬·오벽지 거주자,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등이 주요 대상
- 동네의원 중심으로 실시, 병원급은 군·교도소 등 극히 제한적 허용 - 경증질환 진료, 원격의료 전문기관 금지, 주기적 대면진료 의무,
개정안 시행 전 시범사업 실시 등 안전성 확보 장치를 마련
○ 법제처 심사 중으로, 향후 적정 시기에 국회 제출 예정
□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수립·발표(’13.12.13)
○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의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20개 과제를 마련
- 대부분 중소병원인 의료법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의 자법인 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가 주요 내용 - 약사만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약사법 조항의 헌법불합치 판결(‘02년)
후속조치를 위해 약사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 설립 허용 추진
* 이해관계자들의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적합한 회사형태 마련
- 의료법인간 합병근거가 없어 경영이 어려워도 파산 시까지 운영이 불가피, 합병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 실행계획 수립 관계부처 T/F 구성,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중 - 복지부 차관을 단장으로, 7개 부처(기재, 미래, 산업, 고용, 문화, 식약) 실장급 참여
2 정책 여건
○ 의료계 등에서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
○ 정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국민편의증진과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추진중인 대책임을 적극적으로 설명
3 향후 계획
○ 홍보 강화
- 국민에게 정책 취지·내용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
○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한 정책 추진
-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