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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농림산물 계약재배 추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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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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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2009-41 | 2009. 11.. 남북한 농림산물 계약재배 추진방안 연구. 권 태 진 김 영 훈 남 민 지. 선임연구위원 연 구 위 원 초청연구원.

(2) 연구 담당 권태진 김영훈 남민지.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초청연구원. 연구 총괄, 제1-5장 집필 제5장 집필 자료수집, 정리.

(3) i. 머 리 말. 지금까지 남북한 사이에는 교류와 협력이 꾸준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력보다는 남한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는 상생과 협력을 남북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로 설정하고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도 이와 일치하도록 조정하였다. 농림업부문에서는 지금까지 정부차원의 식량 및 비료 지원, 민간단체의 농자재 및 기술 지원, 농림산물 교역이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타 분야와 마찬 가지로 농림업 분야의 경협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최근에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 연구는 농림산물을 대상으로 남북한이 계약재배라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수행되었다. 남북한 사이에 농림산물 계약재배 방안을 논의한 적은 있으나 본격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앞으로 계약재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물적 기반을 확립해야 하는 등 미리 준비하고 해결해야 할 점들이 많다. 이 연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다.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해준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께 감사드린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기업인, 시민단체, 정책관계자,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이 연구의 결과가 정부의 대북 정책에 반영되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 한다.. 2009.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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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지난 10여 년 간 남북한 사이의 교류협력은 크게 증가하였다. 물자의 교류와 경협의 규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진일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남과 북의 상생과 공영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 그 중의 하나가 농림산물의 계약재배이다. 그러나 남북한 사이에 계약재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함께 갖추어야 할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계약재배 추진체계와 방식, 대상 작물의 선정, 생산물의 반입에 따른 문제점 해결 등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농림산물을 대상으로 향후 남북한 사이의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 에서 북측은 생산자의 입장, 남측은 구매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계약재배란 생산자와 구매자 사이에 가격, 수량, 품질, 거래방법 등에 대해 농산물 수확 이전, 일반적으로는 파종기에 일정한 약속을 하고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농산물의 경우 재배에 바탕을 두지만 임산물의 경우 자연 상태의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게 된다. 계약재배는 생산자와 구매자 쌍방이 모두 혜택을 보게 되지만 일정 부분 서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구매자는 원하는 상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일반 거래에 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가격변동으로 인한 불확실 성을 회피할 수 있지만 계약된 품질의 상품을 약속만큼 공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재배는 계약의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구매 자의 개입 정도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지만 계약 내용의 변경을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남북한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측 구매.

(6) iv 자가 미리 투입물자를 제공하기 때문에 투입재 제공 계약(resource-providing contracts)에 가깝다. 지금까지 남북한 사이에는 농림산물에 대한 계약재배를 추진한 경험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북한과 부분적으로 계약재배를 추진한 실적이 있으나 민간기업이 계약재배를 추진한 경험은 없다. 다만 일부 대북지원 민간단체가 북한과의 계약재배를 검토한 적은 있다. 그동안 민간단체 또는 민간 기업은 주로 개성공업지구 또는 금강산관광지구를 중심으로 농림산물 계약 생산을 검토하였다. 이는 북한에서 생산된 농림산물을 남한에 반입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이고 대량 수요가 존재하는 북한의 특정 지역에 필요한 농림산물을 손쉽게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남북한 사이의 계약재배 추진에 주된 장애요소가 되는 것은 남북관계의 불안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교류협력제도의 미비와 거래 당사자 사이에 거래 관행이 확립되지 않은 점도 장애요소로 지적된다. 남북관계의 불안정은 남북한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남북한 당국이 계약재배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거래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계약재배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교역이나 경협에서 발생하는 일반 적인 문제점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계약재배라는 특수성에 기인하는 점도 있다. 계약재배는 무엇보다 거래 당사자 사이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남북한이 몇 차례 농림산물 계약재배 추진을 위해 협의를 하였으나 번번이 무산 되었던 것은 남북한 사이의 정치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지만 쌍방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못한 점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농림산물 계약재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측 구매자가 북측 생산자에게 필요한 농자재를 먼저 제공하지만 담보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 계약재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책적 장애 요인과 경제적 장애 요인이 함께 개선되어야 하지만 남북한 사이에 합의된 기존의 합의사항을 구체화하는.

(7) v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농림산물 계약재배를 추진할 때 구매자인 남한의 수요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지만 현재 북한에서 반입하는 대부분의 농림산물이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계약재배는 일반 농림산물의 반입보다 더 까다 로운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 북한의 농업 사정이 좋지 않고 해마다 식량부족으로 북한의 주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 계약재배를 추진할 경우 남측 구매자는 당사자가 직접 협상에 나서 지만 북측의 경우는 생산자가 아니라 대리인이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북측 대리인은 매우 한정된 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고 협상대표의 권한이 크지 않으며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여 협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남측 구매자는 대상 품목에 대한 북한 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품질이나 계약 수량을 가늠하기도 어렵다. 이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위험 발생 가능성도 상존한다. 북측 계약자는 국제적인 거래 관행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임의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반적인 규범에 합치되지 않는 주장과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남북한 사이에 계약재배 대상이 되는 농림산물은 (1) 남한 내 공급이 부족하여 외부에서 도입해야 하지만 품질이나 안전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 북한과의 계약 재배를 통해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확보하려는 경우 (2) 현재 우리나라가 외국 에서 수입하고 있는 농림산물 중에서 남북협력의 확대 차원에서 북한과의 계약 재배에 의해 수입을 대체하려는 경우 (3) 국내 공급이 부족하여 현재 외국에서는 극히 한정된 수량만 수입하며 대부분 일반교역을 통해 북한에서 반입하는 품목 중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재배를 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현재 북한에서 교역을 통해 꾸준히 반입하여 국내 소비자의 반응이 비교적 좋은 식물성한약재, 채소류, 대두, 녹두, 팥, 송이버섯, 표고버섯, 고사리, 들깨, 호도 등이 주된 대상이 된다..

(8) vi 수입대체를 위해 계약재배를 추진하는 경우라면 농림산물 중 수입대체 효과가 큰 품목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주된 수입 품목은 옥수수 등 곡물, 축산물이 지만 북한은 이들 품목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거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손쉽게 반입할 수 없는 품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총수입액 기준으로 최근 우리 나라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주요 농림산물 중 북한에서 반입할 수 있는 품목은 옥수수, 물고기(신선, 냉장, 냉동), 대두, 활어, 문어(냉동, 건조) 등 일부 품목으로 한정된다. 이 중에서 북한으로부터 연간 10만 달러 이상 반입하는 품목은 대두 한 품목이다. 북한의 노력에 의해 단기적으로 이들 품목의 생산을 늘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국내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재배에 의해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비교적 많은 품목이 대상이 된다. 현재 국내 공급이 부족하지만 외국에서 전혀 수입하지 않거나 한정적으로 수입하는 품목 중 북한에서 반입 하는 농림산물은 고사리, 표고버섯, 송이버섯, 영지버섯, 호박, 무, 된장, 고추장, 간장, 고비, 고추, 완두 등이 있다. 이들 품목은 국내 소비자의 품질 기준이 높기 때문에 계약재배를 할 경우 품질과 위생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 현재 해외에서 수입하지도 않고 북한에서 반입하지 않는 품목 중 국내 공급이 부족하거나 계절적으로 수급균형이 맞지 않는 품목은 배추 등 신선채소, 생감자, 딸기 등 과채류, 관상수 등이 있다. 이들 품목은 계약재배 가능성이 높지만 국내 생산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반입시기를 조절하거나 반입량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의 계약재배를 체결할 경우 반입 가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반입시기와 반입량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약 재배를 승인할 때 농림수산식품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계약재배는 계약 - 행정 및 관리 - 프로젝트 추진 - 계약생산 - 모니터링 계약완료 - 환류 단계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서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서는 시장 환경, 금융, 농업생산기반, 농자재 조달, 영농일정, 계약형태, 참여 농민 선정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9) vii 계약재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약된 농림산물의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생산된 농림산물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할 수 있는 문제점을 모두 파악하여 개선해야 한다. 계약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점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필수 농자재의 부족, 남측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품질기준,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철저한 위생관리, 계약 물량의 확보, 원산지 확인 등이다. 생산된 농림산물의 반입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남한 정부의 반입 승인에 따른 반입절차상의 문제, 물류비의 과다, 통관 및 검역 절차의 문제, 위장반입의 문제 등이다.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는 제도적 측면의 개선책과 실천적 측면의 개선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제도적 측면의 개선책으로는 3통 문제의 해결, 경협 4대 합의서의 구체화, 계약재배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구의 상설화, 원하는 시기에 반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계약재배 반입 물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기술지도 및 방역 편의 제도,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 증명제도, 품질 및 위생기준의 설정 등이 요구된다. 실천적 측면에서의 개선책으로는 물류비를 낮출 수 있도록 육로 운송의 확대 등 다양한 물류체계의 확립, 영세 구매계약자에 대한 위험 회피 수단 제공과 재정 지원, 기업가가 안정적으로 계약 재배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 개발지원과 계약재배를 연계하는 방안의 확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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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x. ABSTRACT. Study on Contract Farming between two Koreas for Agricultural and Forestry Products. Over the past 20 years, inter-Korean cooperation has developed. The trade volume of good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and the contents of economic cooperation has diversified. Nevertheless, many people expect more active trade and cooperation. They want to explore new directions for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One of the ways is contract farming. Contract farming is an agreement between legally independent firms or farmers for the production of a commodity for a future market. However, the agreement on institutional measures between the two Koreas is necessary in order to promote contract farming. Besides the institutional aspects, establishment of operating measures, the selection of the target crops, and troubleshooting on import process are required.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ways and policy issues for contract farming of agricultural and forestry products between two Koreas. We have pursued to find effective measures and policies to promote agricultural contract farming. In this study, we assumed that the North is on the producer's position, the South is on the buyer's position.. Researchers: Kwon, Tae-Jin, Young-Hoon Kim, and Min-Ji Nam Research period: 2009. 5. - 2009. 11.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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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x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2 3. 연구 범위 ······································································································ 6 4. 연구 내용 ······································································································ 7 5. 연구 방법 ······································································································ 8 제2장 남북한 계약재배 추진 실태 1. 계약재배의 개념 ··························································································· 9 2. 계약재배의 형태 ······················································································· 13 3.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및 계약재배 관련 제도 ········································ 17 4. 남북한 계약재배 추진 현황 ······································································ 28 제3장 계약재배 활성화 저해 요인과 과제 1. 남북한 계약재배 추진단계별 문제점 ······················································· 35 2. 계약재배 활성화 저해 요인과 개선 과제 ················································ 40 제4장 계약재배 추진 방향 1. 계약재배 추진 시 고려 사항 ···································································· 49 2. 계약재배 대상 분야 및 우선순위 ····························································· 53 3. 계약재배 추진 방식 및 절차 ···································································· 61 4. 계약재배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과제 ····················································· 64.

(14) xii. 제5장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1. 제도적 측면의 개선 방안 ·········································································· 73 2. 실천적 측면의 개선 방안 ········································································ 77 제6장 요약 및 결론 ························································································ 83. 부록 1: 북한산 주요 농림수산물의 연도별 반입 실적 ·································· 89 2: 연도별 주요 농림수산물 수입 실적 ················································· 101 3: 북한산 농산물의 반입 대책 ······························································ 105 4: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 109 5: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 ····································· 121 참고 문헌 ··········································································································· 129.

(15) xiii. 표 차 례. 제2장 표 2-1. 계약재배의 장단점 ·········································································· 12 표 2-2. 계약재배의 유형과 특징 ································································· 15 표 2-3. 농림수산 분야 협력사업 승인 현황 ·············································· 32 제3장 표 3-1. 계약재배 저해요인 ·········································································· 41 표 3-2. 계약재배 활성화 과제 ····································································· 46 제4장 표 4-1. 북한산 주요 농림산물 연평균 반입 실적 ····································· 54 표 4-2. 북한산 주요 농림산물 연도별 반입 실적 ····································· 56 표 4-3. 주요 농림수산물 수입 실적 ··························································· 58 표 4-4. 2009년 북한산 농림수산물 중 한도물량 운영 공고 (13개 일반품목) ················································································ 65 표 4-5. 2009년 북한산 농림산물 중 한도물량 운영 공고 (국영무역품목(4개)) ········································································· 71 제5장 표 5-1. 육로수송을 통한 물류비 절감효과 ················································ 79.

(16) xiv. 그 림 차 례. 제4장 그림 4-1. 계약재배 추진 절차 ····································································· 62 그림 4-2.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절차 ·························································· 68 그림 4-3. 북한산 농림산물의 반입승인 절차 ············································ 69 그림 4-4. 북한산 농림산물 인수체계도(농수산물유통공사) ····················· 70.

(17) 1. 제. 서. 1. 장.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통일부의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대통령은 향후 남북한 협력은 생산적 남북관계 정립에 기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생의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농림업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한이 상생과 공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는 농림산물 계약재배라고 할 수 있다. ○ 남북한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농림산물 계약재배를 추진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 농림산물 계약재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함께 갖추어야 할 제도 뿐만 아니라 추진방식, 계약재배 대상 품목, 물류 등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분석과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 이 연구는 향후 남북한 사이에 농림산물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보다 효과적 으로 계약재배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18) 2. 2. 선행연구 검토. 2.1. 계약재배의 개념 ○ 위태석. 2009. 「농산물 계약거래 확대 이대로 좋은가」. GS&J인스티튜트. ○ Allen, Douglas W. and Dean Lueck. 2002. The Nature of the Farm: Contracts, Risk, and Organization in Agriculture. The MIT Press: London. ○ Drescher, Klaus. 2000. "Assessing Aspects of Agricultural Contracts: An Application to German Agriculture." Agribusiness Vol. 16, No. 4. John Wiley & Sons, Inc. - 계약재배의 개념, 계약재배의 형태에 대해 심도 있게 문헌검토를 하고 독일 농업을 사례로 제시함. ○ Easton, Charles and Andrew W. Shepherd. 2001. Contract Farming: Partnerships for growth. FAO: Rome. ○ Glover, David. J. 1984. "Contract Farming and Smallholder Outgrower Schemes in Less-developed Countries." World Development. Vol. 12. No. 11-12. Pergamon Press. Ltd. ○ Glover, David and Ken Kusterer. 1990. Small Farmers, Big Business: Contract Farming and Rural Development. St. Martin's Press: New York. ○ MacDonald, James et. al. 2004. Contracts, Markets, and Prices: Organizing the Production and Use of Agricultural Commodities. Agricultural Economic.

(19) 3 Report. No. 837. USDA. ○ Macneil. I.R. 1974. The Many Futures of Contract.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47. ○ Macneil. I.R. 1977-78. "Contracts: Adjustment or Long-term Economic Relations under Classical, Neoclassical, and Relational Contract Law."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72. ○ Mighell, R.L. and L.A. Jones. 1963. Vertical Coordination in Agriculture. Agricultural Economic Report. No. 19. USDA. ○ Miyata, Sachiko. 2007. Impact of Contract Farming on Income. IFPRI Discussion Paper 00742.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 Porter, Gina and Kevin Phillips-Howard. 1997. "Comparing Contracts: An Evaluation of Contract Farming Schemes in Africa." World Development. Vol. 25. No. 2. Pergamon Press. Ltd. ☞ 우리나라에서는 농림산물 계약재배의 개념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나 외국 문헌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계약재배를 조명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루려고 하는 계약재배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계약이 아니라 남북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계약이므로 국가 간의 계약재배와 유사 하다. 특히 외국문헌에서는 국가 간 이루어지는 계약재배의 형태와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어 이 연구에 많은 참고가 된다..

(20) 4. 2.2. 남북한 계약재배 관련 연구 2.2.1. 남북한 교류협력 제도 연구 ○ 조은석 외. 2000.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 최수영 외. 2001.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통일연구원. ○ 김영훈 외. 2008.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및 유통실태 조사연구」, R574.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 권태진, 김영훈, 남민지. 2008. 「남북한 농수산 분야 경제협력사업 추진 실태와 활성화 대책」. C2008-4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남북한 교류협력 제도에 관한 연구는 2007년 정상회담 이후 비교적 활발 하게 논의되기는 하였으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계약재배 추진 시 수반되는 북한산 농림산물의 반입 문제와 제도개선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2.2.2. 농림산물 계약재배 일반 ○. 양승룡. 2007. “계약재배 안정화 사업의 옵션 가치 평가,” 「농업경영정책연구」 제34권 제2호, 한국축산경영학회, 농업정책학회.. ○. 김명기. 2004. “고랭지채소의 계약재배 실태와 발전방향,” 「한국식품유통학회」 제21권 제3호, 한국식품유통학회..

(21) 5. ○. 이동필 외. 2001. 「식료의 안정적 공급 및 농산물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진석. 2001.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농업생명과학연구」 제 35집,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 이병화 외. 1999. 「남북한 공동 해외농업개발 추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엄영철. 1999. “수출 가지 계약재배의 현황과 문제점,” 「시설원예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 이현정. 1999. “우리나라 계약영농의 분포와 형태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관구무. 1999. 10. 22. “가공용 가지의 일본수출계약재배의 문제점과 개선책,” 원예농산물의 수출 현황 확대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 강신환. 1998. “구미지역 감자 계약재배의 경영분석,”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논문집」 제4권,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 농산물 계약재배에 관한 문헌은 주로 채소를 중심으로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몇몇 연구가 추진된 적이 있다. 계약재배를 추진할 경우 갖추 어야 할 계약 조건 및 문제점은 남북한 사이에도 상당 부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채소류의 수출과 관련된 이슈는 남북한 간 계약재배를 추진할 때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22) 6. 2.2.3. 남북한 농림산물 계약재배 실태 및 활성화 방안 ○. 고재모, 이일영. 1999. 「남북한 농산물 계약재배 추진 방안」,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 김영훈 외. 1999. 「남북 농업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 김경량. 1998. “남북한 농업의 현황과 협력 방안,” 「사회과학연구」 제37, 강원 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최락인. 2007.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농업교류에 관한 연구: 개성공단 농산물 계약재배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집」 제12권 제5호. 한국컴퓨터정보학회. ☞ 지금까지 농업분야를 대상으로 남북한 계약재배를 연구한 것은 고재모 (1999)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최락인(2007)의 연구에서도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농산물 계약재배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으나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림산물 계약재배에 관한 관련 제도의 검토, 계약재배 가능성 분석을 토대로 향후 계약재배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코자 하였다.. 3. 연구 범위. ○ 대상 작목 : 농산물, 임산물.

(23) 7 ○ 분석 대상 : 농림산물 계약생산(재배, 채취, 수집 등) 및 반입. 4. 연구 내용. ○ 농림업 분야의 남북한 계약재배 추진 실태 - 계약재배의 개념과 형태 - 농림업 분야 계약재배 추진 실태 - 남북한 교류협력 및 계약재배 관련 제도 ○ 계약재배 활성화 저해 원인과 과제 - 남북한 계약재배 추진상의 문제점 - 계약재배 활성화 저해 요인과 과제 ○ 계약재배 추진 방향 - 계약재배 추진 시 고려 사항 - 계약재배 대상 분야 및 우선순위 - 계약재배 추진 방식 및 절차 - 계약재배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과제 ○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 실천적 측면의 개선방안.

(24) 8. 5. 연구 방법. ○ 문헌 및 자료 수집과 분석 - 농업 및 관련 분야의 계약재배 추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을 조사 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 ○ 현지 조사․분석 - 국내의 농산물 계약재배 사례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가능한 경우 북한 지역의 계약재배 가능 지역을 방문 - 임가공 등 타 분야의 사례를 통해 농산물 계약재배 추진을 위한 교훈 으로 활용 ○ 전문가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자문 -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과거 농산물 계약재배를 추진하였던 관계자의 초청 또는 방문 자문 - 북한 관련 전문가 또는 농업전문가를 초청하여 수시 자문.

(25) 9. 제. 2. 장. 남북한 계약재배 추진 실태. 1. 계약재배의 개념. ○ 농산물 계약재배란 생산자(producer)와 계약자(contractor)가 미래에 농산품을 생산하여 인도하기로 하고 사전에 가격, 수량, 품질, 거래방법 등에 대해 일정한 약속을 하고 거래하는 행위이다. - 생산자란 농림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뿐만 아니라 영농조합, 농업법인, 농협 등 생산자 단체를 모두 포함한다. - 계약자(구매자)란 생산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 임산물의 경우 농산물보다는 계약재배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 농산물의 경우 계약된 생산물을 공급하는 주체가 재배에 직접 관여 하는 자로 한정하는데 비해 임산물의 경우 재배에 직접 관여하는 자뿐만 아니라 자연 상태의 임산물을 채취하는 자까지도 포함한다. - 따라서 임산물의 경우 생산자보다는 공급자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 그렇지만 재배하였거나 채취한 임산물을 수집하여 공급하는 수집상을 계약생산의 공급자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26) 10 - 남북한 사이의 계약재배에 있어서는 제도상의 차이 때문에 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계약재배는 국내뿐만 아니라 흔히 국제간에도 이루어진다. -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재배는 초국적기업의 한 형태(TNCs, Transnational corporations)로 분류되고 있다(Glover, 1984).1 - 국제간 계약재배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농산물 생산자, 가공업자, 무역 업자, 농자재 및 농기계 판매자가 개발도상국의 농가와 계약을 맺고 생산된 농산물을 구매하는 행태를 일컫는다. - 이 경우 농산물 구매자(계약자)는 농자재나 기술, 농산물 유통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 계약재배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1) 해당 작물이 개도국의 소규모 농가가 생산하기에 적합하며, 2) 농산물 구매자가 생산자에게 기술 지원, 농기계나 농자재 공급, 융자 등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작물은 채소나 과일, 설탕이나 담배 등 특작인 경우가 많다. ○ 계약재배가 농업 및 농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으로 다국적 기업과 초국적 기업의 개념은 거의 혼용하여 쓰이고 있다. 다국적 기업과 초국적기업은 자국에 모기업(Head Qurter)를 두고 다른 나라에서 생산 및 판매, 이윤추구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써 여러 나라에 걸쳐서 산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약자로 MNE, MNC, TNC 등으로 표현한다. 차이점을 굳이 찾자면 마케팅 측면과 기업 내부화에서 그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은 판매 전략이나 마케팅, 유통단계나 OEM 등을 전부 본사에서 일임 전담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 진출해 있는 자기업은 거의 판매나 생산에만 치우쳐 있다. 반면, 초국적 기업은 어떤 방식이든 진출국가에 동화되는 형식을 쓴다는 점이 다르다. 즉, 다국적 기업과 초국적 기업은 자기업이 진출국가에서 마케팅활동이나 제품판매 활동에 있어서 자율 성을 얼마나 가지느냐에 따라 차이점을 두고 있는데 현재는 두 형태에 대해 크게 구분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27) 11 -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생산자로부터 표준화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보다는 대규모 농가, 영농조합 또는 농업인단체와 계약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농가는 개별적으로 대응 하기 보다는 영농조합 등을 설립하여 농업생산을 계열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효과가 있다. - 계약재배는 안정된 가격으로 물량과 품질, 공급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 농산물 생산자는 계약자로부터 전문적인 재배지식과 기술 노하우를 체득 하며 앞선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화된 경영체를 육성하는 효과가 있다. - 생산자는 농업생산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농산물 생산 과정 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계약자와 분담하기 때문에 경영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 - 계약재배는 일반 소비보다는 농산물 가공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지 면에서도 자연히 가공공장에 인접하는 경향이 있다. - 일반적으로 계약재배의 공급자는 다수의 영세 농가로 구성되지만 구매 자는 가공업체 등 소수의 기업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계약체결 시 공급자의 교섭력이 떨어져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재배의 경우 선진 농업 생산기술이나 농자재, 경영기법이 개발도상국에 이전되어 그 나라의 농민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 발전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 계약재배는 구매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도 하지만 각 경제 추체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다. - 계약재배는 구매자와 생산자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일정 부분 손해도 감수해야 하는 거래 방식이다. - 구매자는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품질의 상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

(28) 12 - 반면,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가격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을 회피할 수 있지만 기상 악화나 부실재배로 인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큰 부담을 져야 한다. 표 2-1. 계약재배의 장단점 계약주체. 장 점. 단 점. ․원하는 시기에 안정적으로 물량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할 구매자. 확보 ․품질의 신뢰성 확보. 가능성이 높음 ․수확기 가격 상승 시 금전적 손해. ․판매계획의 수립이 용이 ․생산 및 품질관리 목표가 명확 ․안정적인 판로 확보. ․특정 등급 편중 거래로 잔품 판 매 곤란. ․가격변동의 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거래 교섭력 면에서 생산자가 생산자. 농가소득 확보로 경영위험 분산 ․대금결제가 신속하고 안심하고 대금을 회수. 불리 ․기상 악화나 부실재배로 인해 생산량 및 품질이 저하 시 계약 불이행 가능성. ○ 계약재배 시 흔히 나타나는 문제점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된다. - 기상 악화로 생산이 저조할 경우 생산자가 계약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여 계약시 이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과잉 생산의 경우 생산자가 계약을 초과하는 생산물을 처리코자 할 때 출하처를 확보하기 어렵다. - 수확 후 출하시점에서 시장가격과 계약가격이 크게 차이 날 때 구매자와 생산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 계약된 농림산물의 품질 및 등급 기준이 명확치 않아 생산물을 인도할 때 구매자와 생산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다. - 계약재배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가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29) 13 상황이 발생하는 등 위험이 존재한다. - 구매자가 물품을 인수하고서도 결제를 미루거나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 생산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가 단발로 끝나고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흔하여 생산자는 출하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 계약 물품의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구매자가 수확기가 가까운 시점에서 생산자에게 계약 수량 축소를 요청할 경우 경제적 약자인 생산 자의 대응이 곤란하다. - 생산자의 노동력 부족이나 수송 수단의 확보가 곤란하여 계약 물품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2. 계약재배의 형태. ○ MacDonald et. al.(2004)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1969년 농산물 총생 산의 12%를 계약재배에 의해 생산하였으나 1991년에는 그 비중이 36%까지 확대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 계약재배는 작물의 종류, 농장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큰 농장일 수록 계약재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가공농산물의 원료를 생산하는 축산물이나 과일의 계약재배 비율이 곡물 이나 채소 등 타 농산물에 비해 높다. ○ Drescher(2000)는 계약재배의 형태에 대해 Mighell & Jones(1963)와 Mcneil (1974, 1978)의 분류에 따라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 Mighell & Jones(1963)가 제안한 접근법은 유통체인 중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1) 시장 특정 계약(market specification contracts) (2) 생산-경영 계약 (production-management contracts) (3) 투입재 제공 계약(resource-provid-.

(30) 14 ing contracts)으로 분류한다. - 시장 특정 계약의 경우 생산자는 그들의 경영위험과 경영기능의 일부를 계약자(contractor)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생산자는 여전히 생산의 불확 실성 하에서 생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투입재를 스스로 조달한다. - 생산-경영 계약은 시장 특정 계약과 유사하지만 계약자가 생산에 좀 더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형태이다. 계약자는 생산 기간 동안 투입재의 사용 이나 재배 방식에 대해 직접 관여를 하게 된다. - 투입재 제공 계약은 계약자의 개입 정도가 가장 높은 형태의 계약이다. 계약자는 생산자에게 주요 투입재를 제공하며 일정 부분 경영상의 위험도 분담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계약은 수직적 통합에 가깝다. ○ Mcneil(1974, 1978)이 제시한 분류법은 (1) 고전적 계약(classical contracts) (2) 신고전적 계약(neoclassical contracts) (3) 관계적 계약(relational contracts)의 세가지 형태이다. - 고전적 계약은 법적 규정, 공식적 문서, 자기회수 거래(self-liquidating transactions)에 바탕을 두고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다. 고전적 계약은 미래의 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와 합의를 하기 때문에 계약 초기부터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며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이 정해져 있다. 상품이 교환되는 시점에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거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 신고전적 계약은 고전적 계약에 비해 계약 내용의 변경에 좀 더 융통성이 주어지는 형태이다. 주요한 경제적 상황이 변화하면 어느 때라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제3자의 개입도 허용된다. - 관계적 계약은 주요한 경제적 상황 변화가 있는 경우 신고전적 계약보다 좀 더 자유롭게 원래의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협력이 강조된다..

(31) 15 ○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파종 이전에 계약을 하는 생산계약과 파종 이후에 계약을 하는 판매계약으로 구분한다(위태석). - 생산계약은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면적계약과 수량계약으로 구분한다. 표 2-2. 계약재배의 유형과 특징 계약형태 면적 계약 생산. 계약 수량 계약. 판매계약. 계약내용. 특 징. 포장, 재배지, 재배방법을 결정 하고, 원칙적으로 수확한 모든 농산물을 구입하는 방식. 구매자가 농작물 재배 초기에 생산자와 계약하며, 생산과잉에 따른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 포장, 재배지, 재배방법을 결정 하고, 수확한 농산물 중 일정 수 량만을 구입하는 방식. 일반적으로 농작물 생산 후기에 계약하며, 과잉생산에 따른 위험 은 생산자가 부담. 이미 재배 중이거나 수확한 농 산물 중 일정 수량만을 구입하 는 방식. 구매자 입장에서는 공급부족에 따른 위험이 작지만 가공적성 등 품질을 차별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자료 : 위태석. 2009. 「농산물 계약거래 확대 이대로 좋은가」. GS&J인스티튜트.. ○ 파종 시점에 행해지는 생산계약은 계약 시점에 구매물량과 가격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많은 경우 구매자는 융자나 융자 알선, 투입물, 농기계 임차료,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하고 그 대신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농산물 구매를 거부할 권 한을 가진다. - 구매자는 고정 비용 증가라는 부담을 안게 되지만 안정적으로 원료 농산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원료 농산물 생산을 위해 토지에 투자를 하거나 노동력을 고용하거나 농산물 생산에 따른 경영상의 부담을 덜 수 있다. - 이 경우 구매자는 생산자에게 파종 시기와 농산물 인도 시점을 지정함 으로써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 생산자는 계약을 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하며 생산된 농산물을 시장에 직접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32) 16 제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 즉, 계약재배는 기본적으로 생산자나 구매자 모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 계약의 절차에 따라 구두계약과 문서계약으로 구분한다. - 우리나라 농산물의 경우 구두계약이 절대적으로 많다. - 농산물의 경우 수급이 불안정하고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문서 를 작성하면 증거로 남게 된다는 점에서 문서계약을 꺼리기 때문이다. ○ 농산물 계약재배 계약서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배장소 - 생산자 - 재배면적 - 재배품종 - 재배방법 - 계약기간 - 계약수량 - 공급기간 - 가격 - 품질등급 - 규격 - 포장형태 - 대금결제방법 - 배송방법 - 납품시간 - 기상 악화에 따른 대응 - 계약 불이행시의 대응 - 시장가격 변동시의 대응.

(33) 17. 3.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및 계약재배 관련 제도2. 3.1. 경제교류협력 관련 제도 3.1.1. 국내법 및 제도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09.7.31)은 남북교류 협력의 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기본법인 「남북관계발전기본법」, 남북교류협력의 재정적 수단인 남북협력기금의 설 치에 관한 근거법인 「남북협력기금법」과 더불어 남북교류협력 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이나 용역의 반출입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이동을 의미한다(제2조). - 위의 법률에는 ‘경제협력’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으나 남한과 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경제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제2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2009.7.31 시행)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 에게 위임한 사항 중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니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협력사업’ 중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제분야 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정의한다.. 2. 이 절은 권태진 외(2008)와 김영훈 외(2008)의 관련 연구 내용을 상당 부분 인용 또는 재구성하였다..

(34) 18 - 상대 지역이나 제3국에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사업수행결과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비율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받기로 하거나, 투자원본을 계약 조건에 따라 상환받기로 하는 행위 - 상대방 지역에 상대방 지역 주민 이외의 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행위 -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제개발을 위해 사업권을 취득한 자와 계약을 하는 투자행위, 상대방 주민을 고용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 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행위,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 하거나 조사․연구 활동을 하는 행위 ○ 「남북협력기금법」(전문개정 2009.5.28)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법률이다. - 위의 법률 제8조(기금의 용도)는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남한 주민(법인, 단체 포함)에게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또한 제8조는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익을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지정통화를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개정 2005.12.14)과 시행규칙(개정 2008.12.2)을 두고 있다. ○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시행 2007.7.31)은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이다. - 제7조(업무의 종류)에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에는 경제분야 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대출), 물품 등을 반출.

(35) 19 하거나 반입하려는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 주민을 위한 보증(채무보증),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하여 융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과 손실보전 및 경비의 지원 등을 포함한다. ○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시행 2009.7.10)은 남북한 간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6장(남북 교역․경협보험) 및 제7장(남북주민에 대한 대출)의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및 채무보증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 지침 제2조는 ‘경제교류협력사업’, ‘경제협력사업’, ‘위탁가공교역’ 등의 용어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 제13조는 우선지원 대상으로 농작물 계약재배 등을 포함하고 있다. ○ 「경제협력사업보험 취급기준」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경제협력사업보험 취급기준」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2008. 10. 10) 및 시행규칙(2008. 12. 2)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기금집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과거의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취급기준」을 개정하여 이 명칭으로 변경한 것이다(2008. 12. 31). - 개정안에는 “손실보조”를 “보험”으로, “약정”을 “보험” 또는 “보험계약” 으로, “손실보조비율”을 “부보율”로, “손실보조수수료”를 “보험료”로, “손실조조금”을 “보험금”으로, “피약정자”를 “보험계약자”로, “손실을 보조한다”를 “손실에 대해 보험을 지급한다”로 해당 용어를 변경하였다. - 제3조의 보험 적용대상에는 지분 등 투자보험, 대부 등 투자보험, 권리 등 투자보험이 포함된다. - 제4조는 보험 취급 대상인 경제협력사업에 대해 정의한다..

(36) 20 ○ 「교역보험 취급규정」(시행 2009.8.10)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 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교역보험 취급규정」도 위의 「경제협력사업보험 취급기준」과 유사한 취지 에서 개정된 것이다. -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 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보험의 적용대상에는 선적후 반출보험, 선적전 반출보험, 반입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제46조와 제47조는 각각 위탁가공시의 보험가액, 위탁가공시의 대금 지급일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48조는 북한 계약상대방의 공급계약 불이행 위험에 따른 보험계약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 남한주민이 북한과의 계약재배 과정에서 위에서 규정한 손실을 입었을 경우 위탁가공에 준하여 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1.2. 남북합의서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2001. 12. 13) -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 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제15조).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3장(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두고 있다. ○ 「남북경협 4개 합의서」(2003. 8. 18) - 남북경협 4개 합의서는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 거래로 규정하고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합의된 것이다. -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37) 21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 「남북경협 9개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남북해운합의서 -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이 외에도 「남북농업협력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 등 다양한 형태의 합의서가 존재한다. 농업분야에서 남북한 사이의 합의사항은 계약재배와 직접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 3.1.3. 북한의 관련 법률 및 제도 ○ 북한은 대외경제개방을 위해 1972년 채택한 ‘사회주의 헌법’을 20년 만인 1992년 개정한 데 이어 동 헌법을 1998년과 2009년에 다시 개정하였다. - 1992년 헌법은 “자기령역 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제16조)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의 대북 투자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동 헌법 37조에서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내외 경제.

(38) 22 개방정책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1998년 헌법에서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 창설, 운영을 장려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외개방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 제9차 개정헌법인 2009년 헌법은 1998년 헌법과 큰 차이는 없으나 ‘국방 위원장’에 관한 절을 별도로 신설하여 헌법상의 지위를 부여하고 기존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하였다. - 이 같은 헌법적 근거는 북한이 서방국가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경제를 회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실제 북한은 헌법에 기초하여 외국인의 대북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를 정비하였다.. ○ 북한은 외국과의 교역 및 투자에 적용하는 대외경제법제로서 기본법제인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법제를 두고 있다(이기회, 2003). - 은행의 경우 「외국인 투자은행법」이라는 특별법을 두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기본 법제로 삼고 있지만 비 은행기업의 경우에는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을 적용한다. - 대외개방을 위한 일반 법제로는 「대외민사관계법」, 「대외경제계약법」, 「대외경제중재법」, 「무역법」, 「가공무역법」, 「공증법」, 「토지임대법」, 「외화관리법」, 「환경법」, 「보험법」, 「세관법」,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외국인투자기업 파산법」 등을 두고 있다. - 이 외 「자유경제무역지지대법」 및 관련 법제와 민법의 관련 규정을 통해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대외경제계약법 - 1995년 제정된 「대외경제계약법」은 대외무역, 투자, 서비스 관련 제반 상업계약의 체결 형식 및 절차, 계약이행의 내용과 효과 등에 관한 기본 골격을 갖추고 있다. - 이 법률의 시행 이전까지 북한의 대외경제계약은 외국인투자관계법과.

(39) 23 민법 등에 의해 규율됨으로써 계약체결의 절차와 방법, 계약불이행시 손 해배상, 계약강제이행수단, 분쟁해결절차와 방법 등 법적 문제들이 명확 하지 않았다. - 이 법률의 목적은 북한기업과 외국기업 사이의 대외경제계약 체결과 이 행을 규율하고 계약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북한과 외국과의 경제적 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있다. - 북한기업이 외국기업과 체결하는 대외경제상사거래는 이 법에 따라야 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기 않은 사항은 민법, 사회주의상업법, 외국인투자 관련법 등 다른 해당 법규에 따르도록 한다. - 북한에서 대외경제계약 당사자는 대외경제계약을 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로 한정되어 있어 개인은 이 법률의 범위에서 제외 된다. - 「대외경제계약법」에 의하면 대외경제계약시 내각의 대외경제기관의 감독과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계약의 형식을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으며 계약의 효력 발생과 관련 해서도 국제적인 원칙과 규범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 대외민사관계법 - 1995년 9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결정에 의해 채택된 「대외민사관계법」 은 그 이전까지 북한이 개별법령에서 규정하였던 섭외적 법률관계를 체계 적인 국제사법으로 처음 규정한 대외민사관계의 준거법이다. - 이 법률에 의하면 대외민사관계란 “대외매매관계, 해상수송관계, 대외보험 관계와 같은 재산관계와 외국공민들의 상속관계, 가족관계와 같은 다른 나라 법인, 공민들을 상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재산, 가족관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법은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의 하나이며 이 법의 시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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