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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환경변화와 농업통상 전략 - 비관세조치 대응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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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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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환경변화와

농업통상 전략

- 비관세조치 대응을 중심으로

www.krei.re.kr

Agro-Food Trade Strategies under Changing Patterns of Global Trade - A Study on Non-tariff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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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새라︱연구원︱제1장, 제3장 집필 김승애︱연구원︱제2장 집필 연구보고 R821 국제통상환경변화와 농업통상 전략 - 비관세조치 대응을 중심으로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17. 10. 발행인︱김창길 발행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I S B N︱979-11-6149-087-8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800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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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지난 70여 년간의 ‘자유무역주의’ 기조로 교역이 확대되면서 세계 경제 는 급속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 따라 비교열위 산업 종사자들의 불만이 심화되면서 각국의 열위산업에 대한 보호 의지 또 한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무역 기조에 반하는 직 접적인 관세 장벽보다 기술 장벽, 위생검역 등의 비관세조치가 자국 산업 보호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해왔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보호무 역주의 강화 추세에 따라 비관세조치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 FTA의 관세감축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향후 국제기구, 통 상협상에 있어서 주요 어젠다는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농식품은 국가별 검역·위생제도, 인증제도 등이 상이하여 수출시 비 관세조치로 인한 무역장벽이 큰 편으로 각국의 비관세조치들을 분석하고 대 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비관세 조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부터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 합적인 분석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농업통상 전략 방향을 도출하였다. 다각도로 수행된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향후 객관적인 현황 파악 및 구체적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 로 본 연구를 위해 협조해주신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를 표한다. 2017.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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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 배경 ○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하던 지난 70여 년간 국경의 장벽이 낮아지고, 교역이 확대되면서 세계 경제는 급속히 성장함. 그러나 최근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 따라 비교열위 산업 종사자들의 불만이 심화되면서 각국 의 열위산업에 대한 보호 의지 또한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무역 기조에 반하는 직접적인 관세 장벽보다 기술 장벽, 위생검역 등의 비관세조치가 자국 산업 보호의 수단으로 이용되 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미국의 트럼프 신 행정부를 비롯하여 세계 주요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 강 화 추세에 따라 비관세조치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FTA의 관 세감축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향후 국제기구, 통상협상에 있 어서 주요 어젠다는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됨. ○ 특히 농식품은 국가별로 상이한 검역·위생제도, 인증제도 등으로 인해 수출 시 비관세조치로 인한 무역장벽이 큰 편이며 이에 각국의 비관세 조치들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임. ○ 본 연구는 국가별·품목별 비관세조치 결정요인, 비관세조치가 농업통상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농업통상 전략 방향을 도 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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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 연구 방법은 크게 문헌연구와 계량분석으로 이루어짐.

○ 유형별·주요국별·품목별 비관세조치 분석를 분석하고 각각의 특징을 파 악하기 위해 WTO의 Integrated Trade Intelligence Portal 자료를 중심으 로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를 가공하고, UNCTAD, World Bank, WITS, UN Comtrade 등에서 발간한 자료를 활용함. ○ 계량 분석은 두 가지로, 농식품 부문 비관세조치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 석과 비관세조치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으 로 이루어짐. - 각국의 거시경제 상황, 교역 구조, 농업 구조 등의 대내외 요인을 고려 하여 비관세조치 증감의 결정요인을 분석 - 비관세조치가 우리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력모형을 사 용하여 분석 비관세조치 동향 ○ 전체 산업의 비관세조치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에는 최고치인 3,181건을 기록하였으며, 최근에도 연간 약 3,000건에 이르는 비관세조치가 통보건수가 집계되고 있음. - 이 중 농식품 관련 비관세조치는 평균적으로 전체 비관세조치의 34.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가장 많은 농식품 비관세조치 (1,204건)가 집계됨. ○ 전반적으로 비관세조치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과거에 여러 가지 조치들이 혼재되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SPS, TBT 등의 기술적 비관세조치로 집중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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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및 기간별 전체 비관세조치 누적 현황> 단위: 건수 ○ 세계 교역량은 WTO가 출범한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고, 농식품 전체 비관세조치 건수도 교역량과 함께 증가하는 추세임. 농식품에 대한 비관세조치 중 SPS와 TBT 조치 건수는 증가한 반면 특별 세이프가드(SSG)와 수량제한조치 건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유형별 농식품 비관세조치와 세계 교역액> 단위: 건수, 조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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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농업부문 비관세조치 현황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에 대한 비관세조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일 본은 잔류 농약 기준과 식품표시제도, 중국은 식품안전 관련 규제, 미국 은 식품현대화법 개정과 영양성분 라벨 개정, EU는 동물성 가공식품의 수의학적 검사 의무화와 식품라벨링법의 통합개정, 베트남은 병해충위 험분석 등이 주요한 이슈인 것으로 나타남. 국가 SPS 통보건수 TBT 통보건수 통관거부사례 일본 351 76 주요 거부 품목: 가공수산품 주요 거부 사유: 성분부적합, 위생기준 미달 중국 388 98 주요 거부 품목: 가공식품(유제품, 비스킷, 시럽류, 음료류) 주요 거부 사유: 라벨링, 성분부적합 미국 632 289 주요 거부 품목: 가공식품(음료류) 주요 거부 사유: 라벨링 EU-28 432 31 주요 거부 품목: 건강기능식품, 버섯류 주요 거부 사유: 성분부적합 베트남 42 2 자료 없음 <유형별 주요 수출대상국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이슈> ○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통관거부사례는 성분 부적합, 위생기준 미달 및 라벨링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농식품 비관세조치 결정요인 분석 및 전망 ○ 경제적, 정치적, 사회구조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수입침투율 증가, 관세율 하락, 상대물가수준 증가, 농업부가가치비중 증가 등의 영향이 유의하게 비관세조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비관세조치를 기술적조치와 비기술적조치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기술적 조치의 경우 평균관세율의 감소, 비기술적조치의 경우 농업부가가치비율의 증가가 각 조치 수준의 증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를 OECD와 저소득국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수입침투율의 영향이 각 조치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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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국가에서 수입침투율과 비관세조치의 관계는 기술·비기술조치 와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OECD 국가에서 수입침투 율의 증가는 기술적조치 수준을 감소시키고 비기술적조치 수준을 증 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대륙별로 비관세조치 결정 변수들의 변화 추세를 통해 비관세조치 수준을 전망한 결과, 기술적 조치의 수준은 증가하고 비기술적 조치는 대륙별 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며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농업부문 비관세조치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수출대상국의 비관세조치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 석한 결과, 기술적조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그룹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OECD 국가로의 수출 시에는 SPS와 TBT 모두 신선농산물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공 농식품은 TBT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의 SPS와 TBT 조치는 신선농산물의 수출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안정적인 농식품 수출을 위해서는 신선농산물 중심의 비관세조치 대응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농업부문 비관세조치 대응 농업통상 전략방향 ○ 결정요인 분석결과는 각국의 대내외적 요소가 비관세조치 증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줌. 따라서 주요 국가 및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제 경제·정치 환경 변화를 파악하는 등 향후 비 관세조치를 전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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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조치 대응 전략 방향> ○ 비관세조치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품목별·국 가별 대응전략이 필요함. 이를 바탕으로 원활한 농식품 수출을 위해 아 래와 같은 대응 전략을 제시함. - 첫째, 국내 농식품의 신뢰수준을 제고 - 둘째, SPS나 TBT 등 관련제도를 파악하고 준수하는 지원제도를 강화 하고, 무역협정 등을 활용한 비관세조치 관련 분쟁에 사전 대응 - 셋째, 비관세조치를 국가별·품목별 기회요인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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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gro-Food Trade Strategies under Changing Patterns of

Global Trade: A Study on Non-tariff Measures

Backgrounds of Research

The world economy has grown rapidly, and international trade has ex-panded as the trade barriers have lowered during the past 70 years of pur-suing ‘free trade.’ However, as global economic growth has slowed in re-cent years, the trade protectionism has become intense in order to protect the poor industries in each country. Under the circumstances, non-tariff measures have been used as a means of protecting their industries rather than direct tariff barriers.

Non-tariff measures are expected to continue in line with the strengthen-ing of protectionism among the world's major countries, includstrengthen-ing the Trump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if the tariff reduc-tion effect of Free Trade Agreements (FTAs) takes place, it is expected that the major agenda in futur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rade nego-tiations will be centered on non-tariff measures.

In particular, agricultural products are subject to trade barriers due to non-tariff measures pertaining to different food safety and certification schemes in different countries. Accordingly, it is an important policy task to analyze the non-tariff measures of each country and to prepare strategies that will respond to the measur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rive the direction of agricultural trade policies in Korea by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non-tariff measures and the effects of non-tariff measures on agri-cultural trade.

Method of Research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s composed of literature reviews and quantitative analysis. Through the literature and data review, the status of non-tariff measures by types, major countries, and item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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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each are analyzed. To this end, the non-tariff measures database is processed around the WTO’s Integrated Trade Intelligence Portal data, and data from UNCTAD, the World Bank, WITS, and UN Comtrade are utilized. For econometric analysis, first, we analyze the determinants of the non-tariff measures considering domestic and foreign factors such as mac-roeconomic factors, trade structure and agricultural structure of each country. Second, we analyze the effect of non-tariff measures on the ex-ports of our agricultural products using the gravity model.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In general, non-tariff measures tend to be expanded. In recent years, they are concentrated on technical non-tariff measures such as SPS and TBT al-though various measures have been applied in the past.

We examined the major non-tariff measures issues in Korea's primary trad-ing partners such as Japan’s revised list of pesticide standards and food label-ing, China’s regulations on food safety, the US’s revision of the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the EU’s mandatory inspection and revision of the food labeling law, and Vietnam's pest risk analysis. Although there is a difference depending on the partners, most cases of border rejections for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pertain to ingredient nonconformity and labeling.

The analysis of the impacts of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factors on non-tariff measures shows that increases in import penetration rates, de-creases in tariff rates, inde-creases in the relative price level and inde-creases in agricultural value added significantly affect non-tariff measures upward. The results show that the level of non-tariff measures is expected to be prolonged, the level of technological measures may increase and non-tech-nical measures may vary from one continent to another.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effect of non-tariff measures in importing countries on Korean agricultural exports show that technical measures such as SPS and TBT have had negative effects on agricultural exports in Korea. Specifically, when exporting to OECD countries, both SPS and TBT significantly hindered the export of fresh agricultural products, and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were more influenced by TBT. When ex-porting to Korea’s primary trading partners, the SPS and TBT measures of these countries significantly inhibited the export of fresh agri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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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and processed agricultural prodprod-ucts.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non-tariff measures and the effects of non-tariff measures on Korean agricultural trade, it is possible to intervene in two directions. First,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each country affect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non-tariff measures, but it is very difficult to directly intervene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other countries. The fact that the non-tariff measures are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also suggests that countermeasures are needed at the national leve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ticipate and respond to non-tariff measures in the future by strengthening monitoring, focusing on major countries and major factors, and identifying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and political environment.

Next,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non-tariff measures on Korea’s exports suggests that countermeasures for each item and country are necessary. Therefore, in order to respond to non-tariff measures, it is first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trust level of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Second, it is advised to enhance support for identifying and observing re-lated systems for technical non-tariff measures and to specify procedures for resolving disputes in trade agreements. Third, non-tariff measures of import-ing countries do not necessarily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export of agro-food products in Korea and thus non-tariff measures can be used as an opportunity for agricultural exports.

This study focuses on suggesting research projects rather than suggesting concrete policies. Although existing studies on non-tariff measur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have largely focused on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of non-tariff measures and presenting countermeasures, this study has pro-vided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effects of non-tariff measures on trade and the factors influencing non-tariff measures.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current study would help to grasp more objective situations and develop specific strategies for further research projects.

Researchers: Cho Sungju, Oh Saera, Kim Seungae Research period: 2017. 1. ~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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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2 3. 연구 내용과 방법 ··· 11 제2장 비관세조치 유형 및 동향 1. 비관세조치 체계 및 동향 ··· 13 2. 주요 수출 대상국 및 품목별 비관세조치 ··· 29 제3장 비관세조치 결정요인 및 영향 분석 1. 비관세조치의 분류 및 수준 ··· 89 2. 비관세조치 결정요인 분석 및 전망 ··· 106 3. 비관세조치가 우리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 124 제4장 비관세조치 대응전략 방향 1. 분석 결과 및 기본 대응 방향 ··· 141 2. 대응전략 방향 ··· 145 제5장 요약 및 결론 ··· 149 부록 1. 비관세조치 결정요인 분석 포함 국가 ··· 155 2. 비관세조치 결정요인 기타 소득수준 추정결과 ··· 156 3. 비관세조치 수출영향 분석 ··· 158 참고문헌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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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례

제2장 <표 2-1> WTO I-TIP에서 제공되는 비관세조치 종류 ··· 14 <표 2-2> 주요 수출대상국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이슈 ··· 30 <표 2-3> 일본의 농식품 부문 비관세조치 보고 동향 ··· 31 <표 2-4> 일본의 WTO SPS 위원회 농식품 관련 통보건수 ··· 32 <표 2-5>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농업 부문 SPS 조치 통보 사항 ··· 33 <표 2-6> 일본이 SPS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으로 이의제기를 받은 건수··· 33 <표 2-7> 우리나라의 對일 주요 수출 농식품 관련 SPS 규제 ··· 35 <표 2-8> 일본의 WTO TBT 위원회 통보건 중 농식품 관련 통보 비중 ··· 36 <표 2-9> 일본의 WTO TBT 위원회 농식품 관련 통보건수 ··· 36 <표 2-10> 일본이 TBT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으로 이의제기를 받은 건수·· 37 <표 2-11> 일본 식품표시법의 의무 표시 항목별 특징 ··· 38 <표 2-12> 한국산 농식품 일본 통관 거부 건수 ··· 39 <표 2-13> 가공식품 통관 거부 세부 사유(2016년) ··· 39 <표 2-14> 중국의 농식품 부문 비관세조치 보고 동향 ··· 41 <표 2-15> 중국의 WTO SPS 위원회 농식품 관련 통보건수 ··· 42 <표 2-16> 중국이 SPS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으로 이의제기를 받은 건수·· 42 <표 2-17> 중국의 검역심사비준 대상 품목 ··· 44 <표 2-18> 중국의 출입국동식물검사검역 관련 주요 법령 ··· 44 <표 2-19> 중국의 수출입식품안전 관련 주요 법령 ··· 46 <표 2-20> 중국의 WTO TBT 위원회 통보 건 중 농식품 관련 통보 비중 ·· 46 <표 2-21> 중국의 WTO TBT 위원회 농식품 관련 통보건수 ··· 47 <표 2-22> 중국이 TBT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으로 이의제기를 받은 건수··· 47 <표 2-23> 한국산 농식품 부류별 중국 통관 거부 건수 ··· 48 <표 2-24> 가공식품 위생기준 미흡 세부 사유(2016년) ··· 50 <표 2-25> 미국의 농식품 부문 비관세조치 보고 동향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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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미국의 WTO SPS 위원회 농식품 관련 통보건수 ··· 52 <표 2-27> 우리나라에 대한 농업 부문 SPS 조치 통보 사항 ··· 53 <표 2-28> 미국이 SPS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으로 이의제기를 받은 건수··· 53 <표 2-29> APHIS의 주요 SPS 규제 ··· 55 <표 2-30> FSIS의 주요 SPS 규제 ··· 57 <표 2-31> FDA의 주요 SPS 규제 ··· 58 <표 2-32> FSMA의 최종 확정 규제 7가지 ··· 59 <표 2-33> 미국의 WTO TBT 위원회 통보건 중 농식품 관련 통보의 비중·· 61 <표 2-34> 미국의 WTO TBT 위원회 농식품 관련 통보건수 ··· 61 <표 2-35> 미국이 TBT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으로 이의제기를 받은 건수·· 62 <표 2-36> FDA의 새로운 영양성분표 라벨 규정의 특징 ··· 63 <표 2-37> 한국산 농식품 부류별 미국 통관 거부 건수 ··· 63 <표 2-38> 가공식품 라벨링 미흡 세부 사유(2016년) ··· 65 <표 2-39> 농산물 성분 부적합 세부 사유(2016년) ··· 67 <표 2-40> EU의 농식품 부문 비관세조치 보고 동향 ··· 67 <표 2-41> EU의 WTO SPS 위원회 농식품 관련 통보건수 ··· 68 <표 2-42> EU가 SPS 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으로 이의제기를 받은 건수··· 69 <표 2-43>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보고서의 EU SPS 이슈 ···· 71 <표 2-44> EU의 WTO TBT 위원회 통보건 중 농식품 관련 통보의 비중 ··· 72 <표 2-45> EU의 WTO TBT 위원회 농식품 관련 통보 건수 ··· 73 <표 2-46> EU가 TBT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으로 이의제기를 받은 건수···· 74 <표 2-47> EU의 새로운 식품라벨링 규정 주요 변경사항 ··· 75 <표 2-48> 포장된 식품의 의무 영양 표시 성분 ··· 76 <표 2-49> 한국산 농식품 부류별 EU 통관 거부 건수 ··· 77 <표 2-50> 가공식품 성분 미흡 세부 사유(2016년) ··· 78 <표 2-51> 베트남의 농식품 부문 비관세조치 보고 동향 ··· 80 <표 2-52> 베트남의 WTO SPS 위원회 농식품 관련 통보건수 ··· 81 <표 2-53> 베트남이 SPS 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으로 이의제기를 받은 건수·· 81 <표 2-54>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보고서의 베트남 SPS 이슈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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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5> 베트남의 WTO TBT 위원회 통보건 중 농식품 관련 통보의 비중·· 84 <표 2-56> 베트남의 WTO TBT 위원회 농식품 관련 통보 건수 ··· 84 <표 2-57> 베트남이 TBT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으로 이의제기를 받은 건수··· 85 <표 2-58> 베트남 식품 라벨링 ··· 86 제3장 <표 3-1> MAST의 국제비관세조치 분류(2012년 기준) ··· 90 <표 3-2> 비관세조치 변수의 기초통계량 ··· 109 <표 3-3> 설명변수 및 관련 선행연구 ··· 110 <표 3-4> 비관세조치 분석에 사용된 설명변수의 기초통계량 ··· 112 <표 3-5> 농업부문 비관세조치 결정요인 분석 추정결과 (평균한계효과) ··· 114 <표 3-6> 농업부문 기술적 비관세조치 결정요인 분석 추정결과 (평균한계효과) ··· 116 <표 3-7> 농업부문 비기술적 비관세조치 결정요인 분석 추정결과 (평균한계효과) ··· 117 <표 3-8> 비관세조치가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초통계량 ··· 128 <표 3-9> 농식품 부문 비관세조치가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 130 <표 3-10> 농식품 부문 비관세조치가 OECD 국가로의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 131 <표 3-11> 농식품 부문 비관세조치가 주요 국가로의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 132 <표 3-12> SPS와 TBT 조치가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 133 <표 3-13> SPS와 TBT 조치가 OECD로의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 134 <표 3-14> SPS와 TBT 조치가 주요 국가로의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136 <표 3-15> 산업별 비관세조치가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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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표 4-1> 비관세조치 결정요인 분석 결과 요약 ··· 142 <표 4-2> 기술적 비관세조치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요약 ···· 144 부록 <부표 1-1> 비관세조치 결정요인 분석에 사용된 국가 목록 ··· 155 <부표 2-1> 농업부문 전체 비관세조치 결정요인 분석 추정결과 (평균한계효과) ··· 156 <부표 2-2> 농업부문 기술적 비관세조치 결정요인 분석 추정결과 (평균한계효과) ··· 156 <부표 2-3> 농업부문 비기술적 비관세조치 결정요인 분석 추정결과 (평균한계효과) ··· 157 <부표 3-1> 비관세조치 수출 영향 분석에 사용된 국가 목록 ···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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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 12 제2장 <그림 2-1> 전체 비관세조치와 농식품 비관세조치 동향 ··· 17 <그림 2-2> 2016년 대륙별 비관세조치 현황 ··· 18 <그림 2-3> 유형 및 기간별 비관세조치 누적 현황 ··· 19 <그림 2-4> 주요 비관세조치와 국가별 조치 현황 ··· 21 <그림 2-5> 유형별 농식품 비관세조치와 세계 교역액 ··· 23 <그림 2-6> 대륙별 농식품 비관세조치 연도별 추세 ··· 24 <그림 2-7> 대륙별 국가당 농식품 연평균 비관세조치 현황 (2000~16년) ··· 25 <그림 2-8> 주요 국가의 농식품 SPS ··· 26 <그림 2-9> 주요 국가의 농식품 TBT ··· 27 <그림 2-10> 주요 국가의 농식품 특별 세이프가드 ··· 28 <그림 2-11> 주요 국가의 농식품 수량제한 ··· 29 <그림 2-12> 한국산 가공식품에 대한 중국의 통관 거부 사유 ··· 49 <그림 2-13> 한국산 가공식품에 대한 미국의 통관 거부 사유 ··· 64 <그림 2-14>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미국의 통관 거부 사유 ··· 66 <그림 2-15> 한국산 가공식품에 대한 EU의 통관 거부 사유 ··· 78 제3장 <그림 3-1> 농업부문 비관세조치의 범위비율과 빈도지수(지역별) ··· 94 <그림 3-2> 농업부문 비기술적 비관세조치의 범위비율과 빈도지수 (지역별)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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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농업부문 기술적 비관세조치의 범위비율과 빈도지수 (지역별) ··· 96 <그림 3-4> 농업부문 SPS 조치의 범위비율과 빈도지수(지역별) ···· 97 <그림 3-5> 농업부문 TBT 조치의 범위비율과 빈도지수(지역별) ··· 98 <그림 3-6> 일본의 농식품 부문 비관세조치 범위비율과 빈도지수 ·· 99 <그림 3-7> 일본의 농식품 부문 SPS와 TBT 조치의 범위비율과 빈도지수···· 99 <그림 3-8> 중국의 농식품 부문 비관세조치 범위비율과 빈도지수 ··· 100 <그림 3-9> 중국의 농식품 부문 SPS와 TBT 조치의 범위비율과 빈도지수·· 101 <그림 3-10> 미국의 농식품 부문 비관세조치 범위비율과 빈도지수 ··· 101 <그림 3-11> 미국의 농식품 부문 SPS와 TBT 조치의 범위비율과 빈도지수··· 102 <그림 3-12> EU의 농식품 부문 비관세조치 범위비율과 빈도지수 ··· 103 <그림 3-13> EU의 농식품 부문 SPS와 TBT 조치의 범위비율과 빈도지수·· 103 <그림 3-14> 베트남의 농식품 부문 비관세조치 범위비율과 빈도지수 ···· 104 <그림 3-15> 베트남의 농식품 부문 SPS와 TBT 조치의 범위비율과 빈도지수·· 105 <그림 3-16> 대륙별 농업 GDP 비중 변화 ··· 118 <그림 3-17> 대륙별 상대물가수준의 변화 ··· 119 <그림 3-18> 대륙별 농업부문 평균 관세율 ··· 120 <그림 3-19> 대륙별 총공급 대비 농업부문 수입액 비중 ··· 121 <그림 3-20> 대륙별 농업노동생산성비율 ··· 122 <그림 3-21>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 125 제4장 <그림 4-1> 비관세조치 대응 전략 방향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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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의 확산으로 국가 간 관세장벽이 사라지고 있으 나, 비관세조치는 여전히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70여 년간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하면서 국경의 장벽이 낮아지고, 교역이 확대되면서 세계 경제는 급속히 성장했다. 그에 비해 국내 산업 간 분배는 제대로 이 루어지지 못하였고,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었다. 최근 세계 경제 성장이 둔 화되고 비교열위 산업 종사자들의 불만이 심화, 확산되면서 각국의 열위산 업에 대한 보호 의지 또한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 기조에 반하는 직접적인 관세 장벽보다 기술장벽, 위생 및 식물위생 등의 비관세조치(Non Tariff Measure: NTM)가 자국 산업 보호 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해왔다. 특히 금융 위기 이후 촉발된 중국 경제 둔화, 유로존의 정치·경제적 침체로 인해 각국은 수입 제한 조치를 확 대해 나가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신 행정부를 비롯하여 세계 주요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에 따라 비관세조치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가별/품목별 비관세조치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비관세조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과 이에 대응한 우리나라 농업통상 전략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 FTA)이 확대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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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실질적인 관세감축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향후 국제기구, 통상협상에 있어서 주요 어젠다는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식품은 국가별로 상이한 위생 및 식물위생 제도, 인증제도 등으로 인 해 수출시 비관세조치로 인한 무역장벽이 큰 편이다. 이에 각국의 비관세조 치들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이나, 현재 우 리나라에서 농식품분야 비관세조치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특히 농 식품 분야의 비관세조치 결정요인 분석 연구는 매우 드물게 수행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별/품목별 비관세조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비관세조치가 농업통상 분야에 미치게 될 향후 영향과 이에 대 한 우리나라 농업통상 전략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들의 WTO 통보문을 바탕으로 비관세조치 현황을 살펴보고, 국가 및 품목별로 비관세조치를 분류 및 체계화한 후 다각적인 통계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내적·대외적 요소들을 고려한 비관세조치들의 결정요인을 살 펴보고, 비관세조치가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 지막으로 향후 비관세조치 전망에 따른 우리나라의 농업통상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크게 비관세조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비관세조치가 우리 나라 농식품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비관세조치와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연구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어서 결정요인이나 농식품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중 점적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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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비관세조치 관련 연구

비관세조치와 관련된 연구들은 크게 비관세조치의 종류와 현황, 동향 등 을 파악하여 정책적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와 비관세조치를 정량화하 거나 비관세조치의 결정요인을 규명하여, 비관세조치의 효과를 분석하는 정량적인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관세조치의 분류, 현황, 동향 등을 파악하는 연구나 보고서들은 다양 하게 존재한다. 이상훈 외(2012)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국가별 무역장벽 보 고서, 일본 경제산업성의 불공정무역보고서, 한국 외교통상부의 국가별 비 관세조치 보고서를 토대로 중국의 비관세조치를 분류 및 분석하였다. 또 한, 현지 조사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중국 의 비관세조치 사례를 지역별로 조사하였다. 일부 유형의 비관세조치는 제 도 시행과 법 적용에 있어 중국 내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많이 겪는 비관세조치는 해관별로 상이한 HS 코드 분류 등 통관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경필 외(2015)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신흥국가의 농식품 부문 비관세 조치 현황과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농식품 수 출에 가장 많은 비관세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와 관련한 사항으로 파악되었다.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은 주로 품질 기준, 수입 허가제 등 기술규제를 통해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 비관세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관세조치가 다양화·전문화됨에 따라 모니터링 및 대응 온라 인 시스템 구축, 농가 및 수출업체 교육 등 정부 역할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비관세조치의 수준을 정량화한 연구는 재고접근법, 관세상당치 등 정량화 방법에 따라 나뉜다. 대표적 재고접근법인 범위비율과 빈도지수를 활용하여 비관세조치 수준을 정량화한 연구로는 Nicita and Gourdon(2013)과 이웅 외(2016)가 있다. Nicita and Gourdon(2013)은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와 세계은행(World Bank)의 데이 터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 24개국, EU, 일본의 비관세조치 수준을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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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이웅 외(2016)는 對인도 수출국에 대한 인도의 무역기술장벽 (Technical Barries to Trade: TBT)과 SPS 조치를 정량화하였다. 관세상당 치를 활용한 연구로는 한국과 중국의 TBT 수준을 추정한 하태정‧문선웅 (2014)과 APEC 13개국의 관세 및 비관세조치 수준을 정량화한 Fujii and Ando(2000)가 있다. 비관세조치 결정요인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산업의 보호 관점에서의 정 치적 요인과 비관세조치 도입과의 관계, 관세와 비관세조치의 관계에 초점 을 맞춘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다. 또 반덤핑, 상계관세, TBT, SPS 등과 같이 특정 비관세조치에 초점을 둔 연구들도 있다.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는 크게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와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농업부 문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송주호 외(2010)를 예로 들 수 있다. 농업 부문 비관세조치를 SPS와 TBT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포 괄적으로 검토하고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농업부문의 대표적인 비관세조치인 표시제(GMO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와 위생 및 식물위생(감귤 궤양병, 브라질 지역화 인정)조치 사례에 대해 비용편익방 법, 수급모형, 비교정태학적 접근 등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계측하였다.

2.2. 비관세조치 결정요인 연구

Grossman and Helpman(1994)은 산업의 정치적 조직화 등 정치적 요인 이 산업의 보호수준을 결정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모형을 개발하였다. 산업의 보호수준은 산업이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정도, 수입의존도, 수입수요탄력성 등에 따라 결정됨을 가정한다(송원근 2008). Goldberg and Maggi(1999)는 Grossman and Helpman(1994)의 모형을 사 용하여 미국의 상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산업 과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의 보호수준은 다름을 보여주었고 고용 및 실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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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거시변수를 도입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Mansfield and Busch(1995)는 14개국의 1982~86년 국가 단위 자료를 사 용하여 거시경제상황과 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비관세조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관세는 비관세조치와 대체적 관계에 있다고 분석되 었다. 또한 규제의 부과는 국익에 부합하고, 압력단체의 이익을 반영하며, 기관이 그러한 압력단체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을 때 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해석한다. Ray(1981)는 미국 제조업 부문의 관세와 비관세조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 다. 이 연구는 관세와 비관세 조치의 결정 구조가 정치적 제약하의 산업의 이 윤극대화와 일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연구 결과, 미국의 관세와 비관세 조치는 미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비관세조치는 관세 와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특히 비관세조치의 경우 자본 집약적이면 서 저숙련 노동이 상대적으로 덜 요구되고 생산품이 동질적인 산업에, 판매자 집중도는 낮고 생산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 않아 투표권이 확보될 수 있는 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Lee and Swagel(1997)은 보호주의적 요인, 산업의 비교우위, 산업의 정 치적 중요도가 비관세조치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산업의 보호주의적 요인이 커질수록(수입침투율 증가, 산업의 쇠퇴, 수 출 비중 감소), 산업의 경쟁력(노동생산성)이 낮을수록, 산업의 정치적 중 요도(산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는 고용 비중)가 높을 수록 비관세조치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aksena and Anderson(2008)은 정치적 성향이 비관세조치의 결정에 유의 하게 영향을 미침을 실증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는 비관세조치 빈도지수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정치적 특징을 설명하는 민주주의, 조합주의, 국 회에서의 진보 정당 의석 수와 실업률, GDP, 수입침투율(수입액/GDP) 등의 경제지표 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가 다수제 민주주의 성향을 띨 수록 비관세조치를 통상정책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들 중에서는 경제규모(GDP)가 크고 수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중(수입침투율)이 높을수록 비관세조치를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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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and Che Rusli(2015)는 관세율, 실질실효환율, 정치제도적 성향, 실 업률, WTO 가입 여부, 경제 규모(4가지)와 비관세조치와의 관계를 실증분 석하였다. 경제 규모 변수를 달리하여 4가지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분석 결과 관세율이 높고 WTO 국가가 아닐수록 비관세조치는 증가하며 실업률 이 높아질수록 비관세조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의 비관세 조치 증감에 대한 영향은 Mansfield and Busch(1995)가 관세와 비관세조치 의 대체적 관계를 밝힌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환율, 정치제 도적 성향, 경제규모는 비관세조치의 증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정 비관세조치에 초점을 둔 연구로는 마재신(2012), Ghodsi(2016) 등이 있다. 마재신(2012)은 미국의 주요한 비관세조치인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의 대내외 거시경제적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1980~2010년의 연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산업피해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긍정 판정건수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실업률, 수입침투율, WTO 출범 더미 변수를 사용하여 실업률과 수입침투율이 높아질수록 비관세조치 수준은 높 아지며 WTO 출범 후 비관세조치의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Ghodsi(2016)는 TBT 규제의 결정요인에 대해 교역 관련 변수, 기술수준, 환경성과지표, 정부성향, 경제 수준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자간 무역이 확대될수록 TBT 조치 및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 제기 건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의 비 교우위와 TBT 조치와의 관계는 EU 국가들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산 업의 비교우위가 높아질수록 TBT 조치와 STC 제기건수는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그 국가의 TBT 조치는 강화되며 이로 인한 STC 제기건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치적 변수라 볼 수 있는 규제의 질, 민주주의 척도와 TBT 조치와의 관계는 비EU 국가들에서 정(+) 의 관계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연구로는 전용덕·신광식(1992)이 있다. 전용덕·신광식(1992)은 Stigler-Peltzman의 규제이론을 우리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조치에 적용하여 이론의 유의성과 관세 및 비관세조치의 결정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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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분석하였다. 비관세조치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종속변수를 1987년 기준 해당 산업에 규제가 있으면 1, 규제가 없을 경우 0이 부여되는 이항변수로 두고 프로빗(Probit) 모델로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산업집중도, 산업별 성장률, 자본/노동 비율 또는 노동집약도, 연구개발비/출하액 비율, 규모의 경제 변수가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연구개발비/출하액 비율이 낮은 산업일수록 규제가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본/노동 비율 대신 노동집약도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비/출하액 비율이 낮을수록, 노동집약도가 높을수록 규제가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개방화 흐름 속에서 비관세조치는 노동집약적이고 연구개발능력이 약한 산업에서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연구범위인 농업부문의 비관세조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으로, Aisbett and Pearson(2012), Hanif et al.(2011), Disdier and Van Tongeren(2010)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Aisbett and Pearson(2012) 은 산업을 농업으로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SPS 조치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분석 대상 산업이 농업에 집중되어 있다. Hanif et al.(2011) 은 말레이시아의 농업부문 비관세조치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Aisbett and Pearson(2012)은 보호무역주의, 인구학적 요인, 정부성 향 등의 특징과 비관세조치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시도하 였다. WTO 국가들의 SPS 통보 건수나 통보 유무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 으며, 그 결과 보호무역주의의 관점에서는 양허관세(bound tariff)와 SPS 조치 활용 경향이 음의 관계에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인구학적, 정부 성 향, 환경 요인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Hanif et al.(2011)은 Goldberg and Maggy(1999)의 연구 모델을 적용하 여 1978~2007년간의 말레이시아 농업 부문의 비관세조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비관세조치 범위비율을, 독립변수로는 농업부문의 평균 관세, 농업부문 노동생산성, 농업부문의 부가가치 비중, 농업부문의 고용성장률, 농업부문 수입침투율을 사용하여 자기회귀시차분포모형으로 장·단기적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농업부문 관세와 비관세조 치의 관계는 장기에서 보완적 관계로 나타났으나 단기에서는 유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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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수입침투율의 증가는 장·단기에서 모두 비관세조치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변수들은 장기에서는 모두 양의 관계로 유의하였으나 단기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Disdier and Van Tongeren(2010)의 결정요인 분석 방법은 무역 분쟁 발 생 건수와 통보건수의 관계를 보호주의 동기로 해석하여, 품목별로 비관세 조치 도입의 보호주의적 동기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OECD 회원국이 비관세조치를 시행한 777개 농식품 품목을 중점으로 분석하였으 며 품목을 6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의 비관세조치 시행 건수와 무역 분쟁 발생 건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육류, 채소, 유제품 등 신선 식 품이 속한 그룹의 비관세조치 통보 건수와 무역 분쟁 발생 건수가 모두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비관세조치 시행의 목적이 보호주의에 있 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리얼 등 가공식품과 나무, 구근 등이 속한 그룹 의 비관세조치 통보 건수는 높았지만 무역 분쟁 발생 건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국가의 비관세조치 시행 동기가 식품 안 전 및 검역에 있어 비관세조치에 대한 수출입 국가 간 암묵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3.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은 다양한 문헌에서 검토되고 있으므로 본 절에서는 농식품 교역에 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정 리한다. 비관세 조치가 농식품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Disdier et al.(2008), Li and Beghin(2012), 이탁·윤기관(2014), 왕경(2016), 최보영 외(2015) 등이 있다.

Disdier et al.(2008)은 OECD 가입국에 초점을 맞춰 OECD 국가의 SPS 와 TBT 조치가 수출국 OECD 국가로의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OECD 국가는 다른 OECD 국가의 SPS, TBT 조치로 인해 수출에 영향을 받지 않은 반면 개발도상국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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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 국가 중 EU 국가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 하였을 때 SPS, TBT 조치가 수출국의 수출액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도출되었고, OECD 국가들 또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Li and Beghin(2012)은 메타분석을 사용하여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 는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다른 산업에 비해 농식품 산업에서의 비관세조치 가 수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SPS 조치는 개발도상국의 선진국 시장으로의 농식품 수출을 저해하는데, 이는 유사한 조치가 개발도상국 간 교역에 미치는 영향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탁·윤기관(2014)과 왕경(2016)은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에 비관세조치 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탁·윤기관(2014)은 TBT가 한·중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왕경(2016)은 TBT와 SPS가 한·중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두 연구 모두 비관세조치가 상대국으로 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최보영 외(2015)는 한국·중국·일본의 비관세 조치가 3개국으로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농업과 제조업 간 차이점 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TBT는 3개국의 제조업 무역에, SPS는 농업 부 문 무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국을 한국, 중국, 일본으로 제한하였을 때 TBT 조치의 무역제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SPS의 무 역제한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위 연구들뿐 아니라 많은 선행연구에서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나 Swann et al.(1996), Moenius (2004), Chevassus-Lozza et al.(2008), Anders and Caswell(2009) 등과 같이 비관세조치(국가의 규제 도입)가 국가나 산업에 따라 무역을 촉진할 수 있 음을 밝힌 연구들도 있다. 예를 들어 Anders and Casewell(2009)은 미국의 수산물 부문 HACCP 도입이 주요 수출국에 미친 영향이 국가에 따라 촉진 제로 작용하기도 하고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실증분석 하였고, Moenius (2004)는 제조업 부문에서는 비관세 조치가 무역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농업부문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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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던 시기(pre-accession period)인 1999~2004년을 배경으로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유럽연합(EU) 시장으로의 농식품 수출에 비관세조치(위생 및 식 물위생)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품목 단위의 설정 수준에 따 라 영향이 달리 나타나며 해당 조치들이 완전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2.4. 본 연구의 차별성

비관세조치와 관련하여 농식품 분야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중국 등 특정국 가의 비관세조치의 현황 파악 및 대응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비관세 조치의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농업 분야에 서 매우 드물게 수행되었다. 또한 비관세조치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특정 품목 및 상대국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수출상대국 전체를 상대로 하는 농식품 품목별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분석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이탁·윤기관 2014; 왕경 2016 등)와 달리 분석 국가를 중국 등 특정 국가에 한정하지 않 고 주요 수출대상국 및 전체 수출국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비관세 조치가 농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제조업과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들과 달 리 농식품을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최근 동향을 반영하여 비관세조치의 결정요 인을 분석하고, 둘째, 비관세조치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 분야의 비관세조 치와 세부 유형에 대해 주요국별/품목별로 분석하고, 비관세조치 수준의 대내외적 요인과의 상관관계 및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우 리나라의 비관세조치 대응전략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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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과 방법

3.1. 연구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4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1장에서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 연구 의 내용과 방법을 밝힌다. 2장에서는 전체 산업과 농식품 부문의 비관세조 치의 동향을 파악한 후, 우리나라 주요 농식품 수출대상국을 중심으로 농식 품 부문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통관거부 사례 등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비 관세조치의 결정요인과 비관세조치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 석하고, 분석 결과와 2장의 주요국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통상 대응전략 방향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비관세조치 결정요인 분석은 농식품과 관련성이 높은 SPS 와 TBT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비관세조치 결정요인 분석의 자료로는 비 관세조치 분류가 체계적인 UNCTAD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하였고, 분 석연도로는 비관세조치 통보건수가 안정화된 시점인 2000년 이후로 한정 하였다. 비관세조치가 한국의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한국과 교역하는 국가들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으며, 특히 주요 교역국에 초점을 맞추었다.

3.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와 계량분석을 들 수 있다. 문헌 분 석의 경우 유형별/주요국별/품목별 비관세조치를 분석하고 각각의 특징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WTO의 Integrated Trade Intelligence Portal 자료를 중심으로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를 가공하고, UNCTAD, World Bank, WITS(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UN Comtrade 등에서 발간한 자료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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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계량경제학 분석의 경우 첫째로 각국의 거시경제 상황, 교역 구조, 농업 구조 등의 대내외 요인을 고려하여 비관세조치 증감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다. 둘째로 비관세조치가 우리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력모 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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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전반적인 비관세조치의 동향과 우리나라 주요 수출 대상국의 비관세조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WTO I-TIP의 비관세조치 분류 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전체 산업과 농식품 비관세조치의 동 향을 살펴본다. 이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을 선정하고, 주요 수출대 상국의 비관세조치 통보 현황과 SPS, TBT 관련 규제에 대해 알아본다.

1. 비관세조치 체계 및 동향

1.1. 비관세조치 체계

WTO에서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상품 무역에 적용된 비관세조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회원국들이 통보한 비관세 조치를 통계자료의 기초 로 활용하고 있으며, TBT, SPS, 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비관세조치와 특정 무역현안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WTO는 Integrated Trade Intelligence Portal(I-TIP)을 통해 WTO의 각 분과에서 수집한 비관세조치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표 2-1>. I-TIP은 현재 가장 많은 국가의 비 관세조치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며, 여러 곳의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 에 중복의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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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자료출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http://spsims.wto.org 무역기술장벽(TBT) http://tbtims.wto.org 세이프가드 SGDB application 특별 세이프가드 http://agims.wto.org 반덤핑 관세 ADDB application 상계 관세 CVDB application

국영무역 WTO-DOL(documents online system)

수량제한 http://qr.wto.org 저율관세할당(TRQ) http://agims.wto.org 수출보조 http://agims.wto.org 수입허가 ILDB application 자료: WTO I-TIP(i-tip.wto.org/goods: 2017. 5. 30.). <표 2-1> WTO I-TIP에서 제공되는 비관세조치 종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는 “국 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공공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관련된 모든

관련 법률, 법령, 규정, 요건 및 절차를 포함1”한다.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은 WTO TBT 협정에 근거하며 어떤 상품의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의 국가 간 차이가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미 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한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6: 1). 세이프가드(Safeguard measures: SG)는 긴급수입제한조치로 불리며 공정 한 무역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수입국의 자국 내 산업이 입는 피해가 심각하 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인 수입제한을 통해 해당 국내 산업 의 구조조정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별세이프가드(Special Safeguard: SSG)란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로 불리며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관세화로 전환된 농식품에 대해 수입급증이 나 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 시 관세를 통한 추가 보호를 인정한 제도이다. 국내 산업이 입는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발동할 수 있 1 한국무역협회 무역용어사전(http://www.kita.net/jsp/wiki/WIKI002.R01.cmd?charSe t=Y&n_dirid=1&ckval=0&: 2017.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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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 일반 세이프가드와의 차이점이다(산업통상자원부 2013: 22). 반덤핑관세조치(Anti-Dumping duties: AD)란 수출국이 통상적 거래가격 이하로 수출하여 수입국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덤 핑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 범위 내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산업통상자원부 2013: 39).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CVD)란 수출보조금의 지원효과를 상쇄시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국에서 해당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를 뜻한다(산업통상자원부 2013: 49). 국영무역(State Trading: ST)은 정부에 의해 지정된 국영무역기업을 통해 서만 특정 품목의 수출입이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영무역기업(State Trading Enterprises: STE)이란 “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의 행사를 통하여 수출입의 수준 또는 방향에 영향을 주는 정부 및 비정부기업”을 뜻한다(산 업통상자원부 2013: 16). 수량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s: QR)은 “수입품의 가격에는 관계없이 국내시장에 들어오는 수입량에 대해 직접적인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일국 의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2”로 일종의 행정명령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량 제한 제도의 남용은 국제무역을 침체시키는 원인이 되어 GATT 발족 이후 이를 규제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3: 57).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TRQ)은 특정 상품의 수입에 기준량까 지는 낮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해서는 높 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산업통상자원부 2013: 11). 이를 통해 특정 품목이 일정 수준 이상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해당 국내 경쟁 산업을 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조치이다. 수출보조(Export Subsidies: XS)란 정부가 수출실적이나 특정 조건을 기 준으로 수출업자나 생산자에게 직·간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보조는 UR협상에 근거하여 농식품과 공산품 및 수산물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 2013: 59). 2015년 WTO 제10차 각료회 의에서 농업 수출보조와 관련된 조치들을 선진국은 즉시, 개도국은 2018년 2 국세청 용어사전(http://stats.nts.go.kr/data/dic.asp: 2017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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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철폐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개도국의 경우 마케팅비용이나 물류비 용도에 한정하여 2023년까지 수출보조금 지급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 2015. 12. 20.). 수입허가(Import Licences)란 “수입의 조 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신청서나 기타서류(관세 부과 목적을 위해 요구하 는 신청서나 서류는 제외)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절차”(산업통상자원 부 2013: 58)를 뜻한다.

1.2. 비관세조치 자료 개요

본 연구는 관세장벽 철폐와 비관세장벽 증가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기 위 해 2000년대 이후 전체 산업 및 농식품 관련 비관세조치에 대한 자료를 분 석하였다. 비관세조치 자료는 WTO의 통보문을 기반으로 구성된 WTO Integrated Trade Intelligence Portal(WTO I-TIP)을 이용하였다.

2000년대 이후 전체 비관세조치 자료는 WTO 회원국 중 145개국, 농식 품 관련 비관세조치는 129개국의 통보문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WTO I-TIP 데이터베이스는 개시일(Initiation Date)과 효력발생일(In force Date) 을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다. 비관세조치 중 SPS와 TBT는 해당국가의 통 보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개시일 기준으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나 머지 조치(수량제한, 특별세이프가드,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TRQ 등)는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3

1.3. 전체 산업의 비관세조치 동향

전체 산업의 비관세조치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에는 최고치인 3,181건을 기록하였으며, 최근에도 연간 약 3,000건에 이르 3 WTO I-TIP(i-tip.wto.org/goods: 2017.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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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관세조치가 집계되었다<그림 2-1>. 이 중 농식품 관련 비관세조치는 평균적으로 전체 비관세조치의 34.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가 장 많은 농식품 비관세조치(1,204건)가 집계되었다.4 0 1,000 2,000 3,00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전체 농식품 자료: WTO I-TIP(i-tip.wto.org/goods: 2017. 5. 30.). <그림 2-1> 전체 비관세조치와 농식품 비관세조치 동향 단위: 건 2016년 기준 전체 비관세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SPS와 TBT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 2-2>는 2016년 대륙별 전체 비관세조치 현황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중 아시아 지역의 비관세조치가 가장 많이 집계되었으며, 아 시아 지역 내에서는 TBT, SPS, 반덤핑 순으로 비관세조치 건수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비관세조치 건수가 많은 지역은 아메리카로, SPS, TBT, 반덤핑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프리카와 유럽 지역 은 TBT, SPS 순으로 비관세조치가 많았고, 오세아니아 지역은 SPS 관련 조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농식품과 관련된 비관세조치는 HS 코드 01~24류(03류 어류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WTO I-TIP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통보문에 대해 HS 코드 정 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일부 누락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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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TO I-TIP(i-tip.wto.org/goods: 2017. 5. 30.). <그림 2-2> 2016년 대륙별 비관세조치 현황 2000~16년 기준 전체 비관세조치의 유형별 누적현황을 살펴보면, TBT (1만 8,999건)가 가장 많고, SPS(1만 4,631건), 수량제한(6,948건), 반덤핑 (2,570건), 특별세이프가드(1,753건), 상계관세(180건), 세이프가드(148건), TRQ(11건), 수출보조(0건)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2000~02년)에 는 비관세조치 중 수량제한이 가장 많이 통보되었지만, 최근(2014~16년), 수량제한 통보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2016년에는 0건을 기록하였다. 반면 TBT와 SPS 건수는 200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2014년부터 전체 비관세조치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TBT와 SPS 이외의 비관세조치들은 대부분 수입 증가나 수입가격으로부 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조치이다. 반면, TBT 나 SPS의 경우 수입품에 대한 요건이나 규정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때마다 해당 조치가 WTO에 통보되면서, 통보건수가 축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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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타는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TRQ, 수출보조 건수의 합임. 자료: WTO I-TIP(i-tip.wto.org/goods: 2017. 5. 30.). <그림 2-3> 유형 및 기간별 비관세조치 누적 현황 단위: 건 <그림 2-4>는 주요 비관세조치와 유형별로 조치건수가 많은 상위 국가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SPS의 경우 미국이 다른 국가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미국은 총 2,775건의 SPS 조치를 기 록하였고, 2000~06년에는 다른 국가와 큰 차이로 SPS 조치 건수가 많았 다. 중국, 캐나다, 페루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최근(2014~16년) 가장 높은 SPS 건수를 기록하였다. TBT의 경우에도 동 기간 미국의 조치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미국의 TBT는 2000년대 초반(2000~06년) 대비 최근(2014~16년)에 더 증가한 것 을 알 수 있다. 중국과 이스라엘의 경우, 2007~10년에 TBT 조치건수가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2007년 이후부터 증가하였다. EU와 한국은 2014~16년에 TBT 조치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2014~16년 평균 한국의 TBT 조치건수는 세계에서 4번째로 많았다. 수량제한의 경우 호주의 조치건수가 가장 많이 집계되었으나, 201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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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로는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홍콩, 뉴질랜드, 러시아, 태국 등도 2000년대 초반에 수량제한 조치건수가 많았으나, 2014년 이후로는 수치가 크게 감소하였다. 반덤핑의 경우 인도, 미국, EU, 브라질, 터키 순으로 조치건수가 많은 것 으로 집계되었고, 주로 2000년대 초반에 조치건수가 많았지만, 2014년 이 후에도 집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세이프가드의 경우 미국, 폴란드, 바베이도스, 한국, 일본 순으로 조 치건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고, 최근에는 거의 수치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국가는 2013년 이후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 를 발동하지 않았으며, 한국은 2013년을 마지막으로, 일본은 2015년을 마 지막으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였다.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2000년대 초반에는 수량제한을 비롯하여 반 덤핑, 특별세이프가드, SPS, TBT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관세조치를 취해 왔지만, 2014년 이후에는 주로 SPS와 TBT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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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00 2,000 3,000 특별세이프가드 반덤핑 수량제한 TB T SPS 일본 한국 바베이도스 폴란드 미국 터키 브라질 EU 미국 인도 태국 러시아 뉴질랜드 홍콩 호주 한국 EU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미국 EU 페루 캐나다 브라질 중국 미국 2000-2006 2007-2010 2011-2013 2014-2016 자료: WTO I-TIP(i-tip.wto.org/goods: 2017. 5. 30.). <그림 2-4> 주요 비관세조치와 국가별 조치 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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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농식품 비관세조치 동향

세계 교역량은 WTO가 출범한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꾸 준히 증가하였고, 농식품 전체 비관세조치 건수도 교역량과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농식품에 대한 비관세조치로는 SPS, TBT, 특별세이프가드, 수량제한이 있으나, SPS와 TBT 조치 건수는 증가한 반면 특별세이프가드 와 수량제한조치 건수는 점차 감소하였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가 닥치자 세계 교역규모는 증가세에서 감소세 로 돌아섰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각국의 내수경제가 침체되자 비관세조치 건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최고치인 1,204건을 기록하였다<그림 2-5>. 특히 2008년 농식품 TBT 조치 통보 건수가 전년 대비 120%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2000년대 초반 미국, 브라질 등에 국한되던 TBT 및 SPS 조치 통보 국가가 200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며 다양해졌다. 2009~11년 경기회복과 더불어 교역량이 증가하였으나 최근 5년(2012~16년) 간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교역량이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2012년 이후 농 식품 전체 비관세조치 연평균 건수는 금융위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 하였다. 반면 SPS와 TBT 조치 건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이후 에는 전체 농식품 비관세조치의 약 99%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수량제한조치 등 일부 비관세조치의 시행 기준이 우루과이라운드와 WTO 농업협정에 의해 단계적으로 점차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SPS와 TBT 조 치 위주의 농식품 비관세조치 통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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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0 30 4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SPS TBT SSG 수량제한 기타 교역액(농업) 교역액(전체)

자료: WTO I-TIP(i-tip.wto.org/goods: 2017. 5. 30.); UN COMTRADE(http://comtrade.un. org: 2017. 8. 28.).

<그림 2-5> 유형별 농식품 비관세조치와 세계 교역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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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비관세조치 동향을 대륙별로 살펴보면 <그림 2-6>과 같다. 농식 품 비관세조치는 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많이 집계되었고, 이어서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는 아메리카와 아시아의 농식품 비관세조치 비중이 비슷한 반면, 점차 아메리카 지역의 비관세조치가 많이 증가하였고, 2002년과 2008년 이후에는 유럽지역의 농 식품 비관세조치도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0 500 1,000 1,50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자료: WTO I-TIP(i-tip.wto.org/goods: 2017. 5. 30.). <그림 2-6> 대륙별 농식품 비관세조치 연도별 추세 단위: 건 하지만 대륙별로 국가 수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륙에서 더 많은 비관세조치가 집계될 수 있다. 따라서 2000년부터 2016 년까지 시행되었던 농식품 비관세조치를 대륙별로 국가 수에 따른 가중치 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그림 2-7>. 그 결과, 오세아니아 지역의 농식품 비관세조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고, 국가당 약 800건의 농식품 비 관세조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럽과 아메리카는 국가당 각각 약 350~400건의 농식품 비관세조치가 존재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국 가당 각각 152건과 75건의 비관세조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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